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익 입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 및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손민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등 총8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한성조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한성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계양구의회에서 선임하신 한양진 대표 검사위원님과 채지원, 천나영, 강성은 세무사님께서 우리구의 2013년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재정 운영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계속비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07억 3,581만원으로 수납액은 3,411억 2,647만원이며, 지출액은 2,916억 8,20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4억 4,43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억 1,638만원, 사고이월 17억 6,202만원, 계속비 이월 106억 2,877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3억 9,621만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9억 4,0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80억 8,563만원으로 수납액은 3,177억 3,209만원, 지출액은 2,852억 5,980만원으로 324억 7,229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억 9,469만원, 사고이월 17억 6,202만원, 계속비 이월 54억 338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억 8,33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 2,88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6억 5,018만원으로 수납액은 233억 9,427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2,22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69억 7,20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2,168만원, 계속비 이월 52억 2,538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29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 1,206만원입니다. 이를 개별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7,74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9,838만원, 지출액은 3억 7,0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18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9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25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억 1,936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2,880만원, 지출액은 6,822만원, 그 차인잔액은 1억 6,05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같은 금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4,028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8,456만원, 지출액은 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8,4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같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3억 6,276만원이며, 수납액은 33억 8,64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6,36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6억 2,28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19억 4,9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7,345만원입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4억 2,924만원, 수납액은 54억 2,274만원, 지출액은 5억 1,66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억 61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현액은 40억 582만원이며, 수납액 39억 9,591만원, 지출액은 7,039만원, 그 차인잔액은 39억 2,55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이와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억 1,530만원이며, 수납액은 97억 7,744만원, 지출액은 46억 3,31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4,42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2,168만원, 계속비 이월 32억 7,6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9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4,05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의회사무국 외 7개과에 15건으로 2억 7,570만원이 있으며, 예산이체는 2013년 6월 안전조직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CCTV상황실 운영 관련 예산 8억 9,819만원이 안전관리과로 예산 이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교통행정과 외 1개과 2건 1,515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013년 3월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 4억 700만원이 교통행정과로 예산 이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계양산성 분묘이장 사업 등 총 9건 70억 7,293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계속비 집행은 경인교대입구역 환승주차장 조성 등 총 2건, 7억 8,75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4억 3,520만원이며, 채무의 적정관리 사업 등 총14건으로 5억 8,55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519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9억 9,656만원이며,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1억 2,5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2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546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602만원이며, 사용액은 6억 2,06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52억 9,079만원을 기금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12년도 말 24억 6,541만원에서 2013년도에 2억 9,054만원이 발생하고, 2억 5,003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채권액은 25억 592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액 105억 5천만원에서 2013년에는 채무가 67억 5,300만원 발생하였고, 72억 2,800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채무액은 총100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4만 6,280제곱미터 재산가액은 2,305억 2,221만원, 건물은 10만 797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917억 5,570만원, 공장물 등 기타 공유재산이 31만 1,059건으로 재산가액은 3,369억 4,638만원으로 총6,592억 2,43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한 증감 및 현재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655개 품목 51억 3,482만원으로 2013년도 취득은 152개 품목 9억 1,225만원이며, 처분은 12개 품목에 3억 7,277만원으로 2013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795개 품목 재산가액은 56억 7,43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상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민호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발의자를 대표하여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서 박해진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손민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황원길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