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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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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위원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셨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손민호위원

감사 받으시면서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것이 본래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거면 오늘 사용하겠다는 품의를 먼저 받고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을 생략했지요, 그리고 사후에 집행하고 나서 품의를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건이 품의를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한번에 10건, 8건 이런 식으로 품의를 해서 지적을 받았고, 우리 의원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나머지 계약하면서 공채를 미필했다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국장 같은 경우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관혼상제 때 존비속에 대한 결혼과 상 당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제공한 것은 환수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결산서에 감사지적 사항이, 감사보고서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는 감사지적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내부적인 거니까요.

손민호위원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리가 돼있어야 제대로 팔로업이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 연말보고서를 합니다.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경우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받는 거지요.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하는 거고, 금액이 잘못나간 것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감사실에 처리보고를 마쳤습니다.

손민호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전품의가 안 되고 있을 텐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7월 2일 날 양평 갔을 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되시기 전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틀려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품의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과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한, 그러다가 통제나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 현실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서로 간에, 하루 이틀 내에는 품의가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원칙적인 것은 사전에 내가 오후 몇 시에, 오늘 같은 경우 12시가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12시에 무슨 일로 누구하고 쓰겠다, 오늘 저녁에 누구하고 무슨 일로 어떻게 쓰겠다고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는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에 사무과장 할 때 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자료를 내는데 시감사실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차츰 개선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내가 바꿀 수는 없다 내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이행하기는 어렵다 하니까 시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도 이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계양구만 바꾸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용내역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사용내역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의정활동에 대한 시책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시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전의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장님 같은 경우 이것을 많이 썼는데 물어보면 다 민원이라고 합니다. 의장님 이거 누구하고 썼습니까, 민원인하고 썼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민원이냐를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얘기를 하셔서, 감사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전에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중감사를 받고 있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시감사, 안전행정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이중감사가 이루어진다고는 좀.....,

손민호위원

감사원 감사나 시감사는 전체가 다 받는 거니까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 구에서 감사를 받는 부분은 이중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작년도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는 의회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의장한테 뒀었는데요, 올 2월에 자치법이‘지방자치단체 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우리‘계양구의회를 지방자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를 총괄 지휘 감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청장도 우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의장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의장님하고 지금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장단 협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핵심은 우리 의원이나 의장이 쓰는 활동비를 구청감사실에서 감사한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했지요.

고영훈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정됐다는 근거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지휘감독권을 법의 개정하면서 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고영훈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써야 되고 어디서 감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구청장 소속으로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순 된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당연히 그런데요, 실제 행위자는 의원들이잖아요. 결국 의원들 감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법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개정 요구를 했는데요, 의장단협의회나 이런데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법제처에 질의해야 되고, 법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다음 부속서류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공통경비라는 것은 뭡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 정도 1년 연 예산이 섭니다. 11명해서 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5,200만원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리면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 다과 준비하는 것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4,800만원 정도해서 우리는 11명이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의원능력개발 지원은 국내여비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국외는 없는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부속서류에는 없는데요, 이 사항은 잔액현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른 책자에 보면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부속서류에는 안 들어 가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잔액이 없으면, 해외 갈 계획은 없네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결산서가 있고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결산서 위주로 되고 부속서류는 보충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결산서 위주로 하고 부속서류는 잔액을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에 모든 것이 다 들어 가 있는 겁니다. 85페이지에 거기에 의원능력개발 지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쓴 거잖아요. 올해도 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작년에 1,470만원을 썼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홍콩하고 중국을 갔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태국,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3월경에 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7대가 되면서 추경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캄보디아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는 세울 수 있겠네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내년 본예산에는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세입 관련해서 예상보다 세외수입이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디서 받느냐면 옥상에 보면 KT, LG, SK 중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1층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손민호위원

1년 단위로 받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시기가, 중계기가 나중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외수입에서,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있는 건데요, 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밑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139만 8천원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공공예금 원인불명의 세입조치 이게 뭡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신한은행에 의회사무국 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시일이 지나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고, 푸드마켓하고 KT, LG, SK 재해 복구비라고 보험성격의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전기시설 고철을 판매해서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수납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결산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액수를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돈을 집행 했는데 그것이 효율적 이었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결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결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 결산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이 조금 과하게 집행이 됐고, 새로 어떤 예산들이 새워져야 겠다 라는 것에 대한 안이 있으신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과하게 세워지고 이런 부분은 우선,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과하다 적다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가 있는데요, 의장은 얼마, 상임위원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계상 할 부분은 우리가 의회 청사로 온지 거의 20년 됐습니다. 특별하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세우는.....,

손민호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한 부분이, 의원시책비가 있지요. 시책추진비 8백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의원시책추진비는 누가 어떻게 쓰신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시책추진에 주소로 보면 계양구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전동 이렇게 되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의원시책추진비는 별도로 없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 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의회비,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이것은 의정활동비 이것은 급여 성격이잖아요. 그것 말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손민호위원

기관운영추진비가 아니라 의원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없어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의회비 해 가지고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는 급여성이고 의정공통경비가 시책성이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책성입니다. 이것이 의회기관업무 추진비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특별위원회 다 들어간 겁니다.

손민호위원

기준경비로 한다는 것이 이거잖아요, 기준경비로 처리하는 거 말고 개별의원들 시책추진에 관한,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원은 공통경비입니다. 48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480만원 가지고 무슨 시책을 하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공통경비지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경비잖아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시책추진비가 없다라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수집하거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현행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각종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그런 경비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에 책정이 됐던 적이 있었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의원시책추진비가 편성된 적이 있었고 집행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6대 때도 5천만원인가 편성 받아서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제가 6대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4대, 5대, 7대 때 잠깐씩 있었는데요.

손민호위원

5대 때 3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세운 예산입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세워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원하면 한 지역구당 3천만원, 예전에 3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11명 3억 내지 4억을 세워서 그 동네에 어떤 공사를 하고 싶으면 건설과에 요청하면 건설과에서 해주는 포괄사업비 성격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작전동은 의원이 세 분이 있었으니까 9천만원 정도를 한꺼번에 쓰고 다음에 또 쓰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없어 졌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구청에 일괄적으로 세운거지요. 전문위원님, 구청에 포괄사업비 성격 말고 다른 목으로 서 있지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그렇게는 안 돼 있고 다른 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구조물정비비라든가 다른 목으로 세워놨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거의 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건설과에 세운 내용이고요, 건설일 수도 있고 건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집행부라면 구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것에 따라 변동이 있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도, 구청에서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할 일이지 사무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산을 의회에 세워주지는 않고 구청에 세울 겁니다. 의회는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은 설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구에 같이 세워서 다른 항목으로 할 겁니다.

고영훈위원

오늘 의정팀장이 안 오셨는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이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갔습니다.

고영훈위원

업무적으로 의정팀장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85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이 의원들 국민연금 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입니다.

고영훈위원

의원들도 국민연금하고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뭡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요, 시하고 전국이 있는데요, 회비지요.

고영훈위원

한 달에 50만원씩 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구청장님도 단체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도 같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의정활동 환경 개선은 주로 우리 의회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을 산다든가 이번에 3층 구조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거의 다 썼네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고영훈위원

제가 초선이라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산취득비는 뭐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각종 물품 살 때는 자산취득비로 합니다. 소모품 중에서도 자산이 있고, 아주 완전 소모품은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1년 이상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합니다.

고영훈위원

기본경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여비는 지난번에 세미나 갈 때 썼던.....,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여비도 직원여비가 있고 의원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세미나, 비교시찰 갈 때 의원님들 여비하고 수행공무원 여비입니다.

고영훈위원

사무감사를 받으면 감사실에 감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적정여부를 우리가 쓴 것도 다 보고가 되겠네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감사실에서 받는다면 포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잘못 썼다,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쓴 것이지만 적정하게 못 썼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직원들한테 처벌이 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직원한테만 처벌하고 의원들은,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는 공무원에 속하는데 지방공무원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따로 윤리위원회를 해야지 행정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윤리위원회를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그 윤리위원회에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이 쓴 활동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볼 수 있나요. 사용내역을?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언제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하고 손민호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데, 사실 사무국장님이 워크숍 갔을 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상당히 많이 안 지켜진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회계담당이 사전품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말고는 사전에 전화를 했는데,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은 100%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사전품의를 하시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품의를 100% 했다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솔직하게 95%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5대 때, 6대 때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업무추진비는 계양구 내에서는 주민들이나 구청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안 지켜졌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구성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이 안됐을 때는 전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되고 나서는,

손민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말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지금 와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섯 분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실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환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속개

손민호위원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꽃이 지방의회잖아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직접 의회를 통한, 의원들을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된 내용이나 예산 편성된 것을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다 인거지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예산에 없는 부분 중에 홍보에 관한 것 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개별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우리 홈페이지 모바일 바꾸는 것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담당자 혼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보내주시고 하던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편성이나 예산투입을 통해서 지방의회를 홍보,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선의원이나 삼선의원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의정팀은 우리가 시키는 일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의정팀장님 계셨으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하는 방법 물론 본인이 연구해서 하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홍보를 하려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3개월 동안 위원장님은 침묵하셨고, 우리도 사실 어영부영 세미나 몇 번 갔다 온 거 외에는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1년도 그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의회 우리 말고 다른 의회 성공사례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떤 구의원 한 명도 발의한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아이디어도 주시고, 구청에서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시책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 그런 비용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위원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다가 막혀서 2% 부족해서 좌절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구청에 가서도 했는데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젊은 직원들이 시스템을 한번, 구청공무원이 예산만 따서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의원이라는 걸쭉한 운영체계를 활용해서 구를 개혁시키고 구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단지 고쳐주고, 책상 바꿔주고, 물 떠다 주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잘 해야지요, 경험 없는 사람들이 1년, 2년 가면 된다, 그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는 그런 면에서 성공사례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신문스크랩을 계속 보는데요. 성공한 의회 부분이 많아서 매일경제를 매일 보는데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라뱃길을 바꿔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축제하는데 떠들썩한 축제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결산해 가지고 돈 제대로 썼나 못 썼나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능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유지 관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이라는 말은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겁니다. 현재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리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바꾸려는 의지도 없고 꾸지람 안 듣고 서비스 해 주면 된다. 물 잘 주고, 과자 제대로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저 과자 손 하나도 안 대요, 여기 오니까 할 수 없이 먹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두뇌를 줘야 돼요.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도 헛갈렸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시나리오도 누구하나, 본인이 다 배워서 하라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인 겁니다. 앞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려면 개선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한테도 친분이 있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사무국에서도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 우리를 활용하라는 거지요. 우리를 잘 활용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써 직분, 내가 의정팀을 맡았으면 의정팀에서 의원들을 활용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이 즉흥적으로, 저도 5대 때 해봤지만 사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의회가 예산 다루고 조례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어떻게 역할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고영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3개월 동안 의회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의원이라는 것이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인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좌하시는 측에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의원들도 보통사람이었고요, 구민이었잖아요. 준비돼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몰라서 컴퓨터로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모르면 주변에 나가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시고, 오래 되셨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프로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아마츄어인데,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면 좀 더 나은 의원이 될 수 있다 라는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초선의원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달라는 부탁인데, 세미나실 개조하지요, 그러면 국장님도 저희를 위해서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로만 이렇게 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하자고 했는데 각자 바쁘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민호 의원님이 7대 의원님들 지식도 갖고 하자 해서 세미나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

운영위원회 세미나 갈 때 대학 교수 분들, 지방자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초빙 가능 합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의원 총회 통과돼야 됩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운영위원님들이 앞으로 계획성 있게 7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2013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해 오던 일 들을 계속 해 오고 있다 하는 것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일을 해 오셨고 그리고 의회도 같은 수준에 보좌를 해 왔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한 발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전적인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후년도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회가 조금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고민의 흔적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의원 개별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쟁도 유발하고 해서 계양구가 풍성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홍보에 관한 것들을 강화해 달라는 것을 토론의 내용으로 남기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결산을 통해서 의회나 모든 구청이나 한 걸음 나아가서 발전을 위한 것으로 노력해 보고,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오늘 하신 말씀대로 진취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결산감사를 해서 계양구가 풍성하고 자랑스러운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집행부의 구의회감사 근거법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