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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5-06-24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통장 선거로 지역 주민들간에 심각한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사회·직능단체 선거와 중복되면서 선거 과열로 인한 지역화합 및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통장 임기를 재조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이·통장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 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22조는 이·통장 추천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등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부칙 제2조는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현 이·통장의 임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년마다 실시하는 리·통장 선거가 선거 과열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등 지역화합에 어려움이 많아 리·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재조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을 도모하고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015년 2월에 개최된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현행 2년의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3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합의한 바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잦은 이·통장 선거로 인한 후보간 과도한 경쟁으로 갈등과 반목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철수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잦은 이·통장 선거로 인해 마을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임기를 늘리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임기를 3년으로 할 것인가, 4년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통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자격요건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선거에 나올 때 범죄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만 해당이 없으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령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령은 지금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연령은 특별히 제한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령을 조례에 보면 70세까지 되어 있고 활동 능력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50살 먹은 사람하고 70살 이상 먹은 사람이 선거를 나오면 같이 선거를 해야 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보통 이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80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할 사람 있어요. 시골에서도 보면 꼭 경쟁자가 나타난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때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통장조례 제11조 3항에 근무를 보면 매월 이·통장 회의를 15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장 회의를 10일하고 25일날 하거든요? 이것은 좀 고쳐야 될 것 아닌가요? 조례 11조 3항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기회의는 15일로 되어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장 회의를 10일하고 25일날하는데 왜 15일로 정해졌는가 모르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읍·면·동장들이 수시로.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10일하고 25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날짜를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이번 기회에.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꾸죠.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김철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고경윤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현재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고 있습니까? 절차.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마을에서 선거를 통하든 협의를 통하든 자율적으로 하든 결정을 해오잖요? 그럼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장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위 예를 들어보면, 또 하고 싶어서 욕심있는 사람은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을 막 퇴거를 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한은 없나요, 날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퇴거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전입을 시켜. 자기 있는 데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 다른 사람들을?

배정자위원

예, 자기가 아는 사람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특별히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1표라도 더 얻으려고 해서 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동네사람들이 거의 알잖아요? 이분이 위장해서 전입해 가지고 투표하러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선거에 임하더라고요, 보니까.

배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이·통장들이 전체 정원이 782명이고 4명 임명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대광 로제비앙쪽이 아직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배정자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철수 전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석에 오셨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총무과장님, 잘 지내셨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우리 이·통장 임기가 원래는 4년이었다가 2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는 2년으로 임기를 하고 있잖아요. 2년마다 선거를 지금 2번하셨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몇 번했어요, 지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상중

조상중위원

4년으로 있다가 2년으로 개정된 뒤에 선거를 몇 번 치르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08년도에 2년해 가지고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도에 당시에도 김철수 의원님이 4년 발의를 했다가 그때 이제 조정안으로 해 가지고 2년 연임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2013년 이후에 지금 선거는 1번 했죠.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보니까 통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하고. 2008년도 신설해 가지고 개정은 2013년 5월 24일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08년도 때는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뒀었는데 2013년도 때는 1회를 없애고 그냥 연임으로 했죠.
상중

조상중위원

연임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도 되는 거죠. 2년마다.
철수

김철수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해도 될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철수

김철수의원

2008년도 2년으로 개정할 당시,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2년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네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2013년도 개정할 당시 2008년도에 안을 만들었던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협의할 때 “4년으로 다시 바꿨으면 쓰겠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을 해 가지고 4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제출하고 회의에 앉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통에 4년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러면 2년 연임만 해제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자.”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년으로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면 이것은 무한정으로 가는 걸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 연임제한을 둘 것인지. 지금 그 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의원

지금 특별하게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제한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의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물론 연임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단점이 있다 라면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해 주셔도 괜찮다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도 선거를 너무 정말 2년마다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했지만 시행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나오니까 이게 원위치로 4년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의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보면은 지자체가 2년 하는 곳이 있고 3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년으로 바꾸려고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6곳이 있습니다. 군산, 임실, 부안, 무주, 장수 기타 이렇게 해서 6곳이 3년 또 2년에서 4년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이제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하셨습니까, 혹시?
철수

김철수의원

다수의 통장님들은 4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물론 4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2년의 장점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년에 1번씩 하다보니까 2년 전 치열하게 선거를 했던 지역은 앞서 선거에서 치열했던 가운데서 감정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선거를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양분되는 그러한 동네도 있고. 또 조합에서 실시하는 심지어 대의원 선거까지도 패가 나뉘어져가지고 선거를 하는 그러한 동네도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개정을 한 4년으로 해주면 앞전 선거에서 좀 치열하게 했더라도 감정들이 한 4년 지나면 조금 가라앉을 것 아닌가 싶어서 4년으로 해주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알고. 덧붙여서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반장 임명은 어떻게 하는가요? 총무과장님, 반장. 통장 밑에 반장.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반장이요? 반장도 현재 이·통장들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 추천해 주면 읍·면·동장이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통장.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선출된 이·통장들이 자기하고 맞는 지역별로 사람들 선정해서 읍·면·동에 추천해 주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요근래 통장님들이 중간에 하시다가 물론 개인 사유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만두는 통장님도 계시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누구요? 반장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통장.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통장님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고있는 분도 계신데 그건 이제 사고지역은 마을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재위촉하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고지역?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별도로 파악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00한 55명 되던가요? 우리 이·통장님들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원은 782명인데요? 780명 정도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통장님들 동정도 잘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 한번 합시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을 4년으로 한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철수

김철수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40년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철수

김철수의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죠, 이것은.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능력 있으면 40년도 해야죠.

웃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4년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럼 8년, 연임하시는 분은 8년입니다. 8년 하시고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하시면 몰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철수

김철수의원

그런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2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까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철수

김철수의원

현재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할 수 있다?
철수

김철수의원

그렇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연임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합시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협의 한번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아까 고경윤 위원님 간담회석상에서 의견내놨던 것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정읍시 읍·면·동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사람.”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규칙으로 하면 되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규칙으로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의원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읍시 체육협의회 및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등의 체육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3조는 체육협의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정의와 생활체육활동 권장 및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정읍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며 그리고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진흥사업 일부를 정읍시 체육협의회에 위탁 및 비용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체육종목별 지원현황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6개 대회에 2억 9800만 원과 동학농민혁명 전국 게이트볼대회 등 32개 대회 개최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 93개 시·군·구에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일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박일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일의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 체육협회의 연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생활체육이나 전국체육대회 예산은 6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나 도대회 또 전국대회 출전, 도대회 출전 이런 것도 금번 조례 제정하는데 다 영향이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단풍미인배도 전부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배정자위원

금년에 종목별로 38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6억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사보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이 되어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않고 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면.

배정자위원

체육협의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협의회에서 또 종목별 경기를 하는 데로 체육협의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협의회는 몇 명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협의회 직원이요?

배정자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상근은 사무국장 1명 있고요. 또 지도자들이 12명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있을 때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도자들은 매일 순회하면서 광장지도자들, 어르신지도자들 해서 6명, 6명해서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협의회는 상근이 13명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일 부의장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물론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동호인들을 육성하고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호인들의 숫자가 지금 몇 개나 되어요, 정읍시에? 등록된 단체가? 과장님이 파악 안 해 보셨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종목별로는 38개 종목이 있는데 또 종목 중에서도 클럽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24개 클럽이 있고 축구는 18개의 클럽이 있고 야구는 17개 클럽이 있고. 이렇게 종목별 중에서도 클럽이 나누어져 있고. 그 클럽의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이제 동호인이 각 클럽별로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 종목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서 2번, 3번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그것은 종목별로…….
상중

조상중위원

동호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클럽이 A클럽, B클럽이 있으면 축구에서 몇 개 클럽이 신청하게 되면 중복…….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클럽별로는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요. 종목별로만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목별로 받아야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38개 종목.

박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동호인 조직이라 해서 저는…….

박일의원

동호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이 약 한 몇 개 있죠? 배드민턴 클럽이 15개의 클럽이 있다 하면 각 클럽별로 저희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기 대회를 한다, 단풍미인. 내지는 전라북도생활체육회장기를 나간다, 정읍시를 대표해서. 그럴 때 그 단체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직접 클럽에 지원은 안 합니다. 직접 클럽에 지원하기로 하면 우리 살림 못해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 동호인 조직이라고 했거든요?

박일의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총망라해서 그 동호인들이 클럽을 결성해서 그 클럽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연합회에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례에 동호인이라고 표시되었다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 동호인들이 연합회를 이루잖아요. 그 연합회에서만 보조금을 신철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얼른 쉽게 생각하면 동호인 전체가 이 클럽, 저 클럽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1종목당 그 단체만 지원을 해야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연합회별로.
상중

조상중위원

단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몇 개를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아듣겠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단체당 1번씩만 주면 상관이 없죠.

박일의원

여기 제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상중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대충 감을 잡겠는데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게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럴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다는 안 읽어봤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안 오셨나요?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뛰어왔더니, 지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전통문화를 포함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한국예총 정읍지회 및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육성지원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매년 60여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총 6억여 원의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은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등 58개 단체, 84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신규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근거가 필요한 바,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80여개 행사에 6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각 행사마다 보조금액 결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보조 결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보조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한 9월쯤에 보조사업 신청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9월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1차 서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분들로 구성된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1차 걸러지면 의회에 예산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의결을 받으면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보조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명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조금은 행사로만 지원되고 있고 학생들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나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에 투자되는 예산은 부족한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큰 바운더리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단체 자원 지원, 전통문화행사, 지역 대표문화행사, 지역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정자위원

단순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어린 꿈나무들이 날개를 펼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꿈나무 시티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악이라든가 관내 유적이라든가 첨단산업시설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악관련 그리고 이제 교통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입암중학교라든가 학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농악관련학교를 선정을 해서…….

배정자위원

그쪽은 농악으로 선정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악기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는데 대회출전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현행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의 새로운 문화예술 시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의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 각 호가 있는데, 거기에 나열된 단체면 된다는 거죠, 그냥?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법에는 “전문예술인단체를 지정하려면” 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꼭 지정된 단체를……. 그러니까 법은 어떤 단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범주를 정한 거고. 우리 조례에 지역문화예술단체는 그 법에 있는 나열된 종류면 일단은 인정한다, 라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따로 어디 등록을 해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개 보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체로 어디 등록하고 저희한테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해서 하면 저희가 단체활동들을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니까 69개 단체이고 그중에는 회원이 1명인데도 있어요. 한국민속예술진흥원? 사단법인인데 어떻게 1명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지금 농악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곳인데요? 위원님 1분이라고……. 물론 대표자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밑에 배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약간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현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도…….

이도형위원

등록 현황하고 지원 현황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사업비로도 일부 나가서 기능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위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사롭게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포착하고 해서 알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원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2조에 정의에서 거기에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우리가 인정될 때 그 뒤에있는 5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특정한 단체들이 와서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기준은 그간에 활동을 쭉 해온 활동 실적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한번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되는 분들에 대한 활동상황. 그리고 이제 신규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단체들 중에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라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정읍시 국악공연 2가지를 하고 있는데 회원 수를 보니까 300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동학축제 때 행사 하나하고 또 뭐죠? 2개 있던데? 정읍사 국악경연대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떤 단체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회장님이 박태주 회장님이신데요?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는 아시는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농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경연을 하는 기량을 겨루는 그런 장소가 되고요.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원래 예술진흥회에서 국악을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연을 하는 그런 대회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지금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충렬사 옆에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회원 수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300명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일정 수의 회원이 모여서 활동은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얘기들이 좀 나와 가지고. 이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가 있던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오래 하고 계십니다. 전국경연대회만 하더라도 18회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분 지금 지회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300명이 되는 회원조직에서 지회장님이 18년 내지 20년간을 회장하고 있는 조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장직을 수행을 하는 거지. 자기가 독단적으로 회원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도 어차피 이제 그분도 저희가 알기로는 연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직을 사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회원들이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있고 그래서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를 보니까 2015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상승이 된다면 몰라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경비는 소요가 된다, 하는 취지로 계상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농악단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별 농악단에 지원이 숫자에 관계 없이 읍면 똑같이 나가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씩 나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180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180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그 돈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래 대회출전경비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운영비로도 좀 쓰고 자체 대회경비 플러스 운영경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돈이 해서 총 얼마예요? 180만 원씩?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5개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15개만 합니까? 동단위는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원래 있으면 23개 읍·면·동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게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15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5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5개를 180만 원씩?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 가지고 27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외에는 나가는 것 없고요? 보조해 주는 것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외에는 읍·면·동별로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읍면 농악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은 매년 합니까, 매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해당 농악단에서 강사로 와주십사 하면은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신청에 따라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몇 분이서 활동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알기로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5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필요하시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을 하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정읍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정읍문화원 예산지원 현황은 사무실 운영비와 14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며, 전북도내에서는 전주시 등 9개 시·군에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문화원이 설립된 지 올해가 50년 정도가 되었는데 문화원의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은 말씀하신 대로 196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허가는 94년도에 문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항 말씀을 드리고요. 정읍문화원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읍 지역사회의 문화개발 및 진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최근에 정읍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사업 중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역문화 역사에 관련된 도서 발간도 하고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시공모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빛종합연예단 행사도 하고 있고요.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그다음에 가양주 품평회라든가 수제천연주단 운영이라든가 한문성전 읽는 성독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일재 이항 선생 사상과 학문 전국학술대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근현대역사 토론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정읍문화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등등 많이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문화원 설립 목적에 맞게 전통성을 지닌 지역문화원을 조사·연구하면서 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원했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법 19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조례를 정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 지방보조금사업 지원하면서 관련 근거들을 다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조례로 위임을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차제에 정읍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 늦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용도가 상근직원 인건비, 이게 옛날에 국비가 좀 배정이 됐는데 이제 전혀 국비 없어져 버렸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시비로.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국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는 국비가 좀 내려와가지고 사무국장 인거비를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지원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자꾸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방비하고 매칭을 하고 지방에다가 자꾸 부담을 주는 현실에서 어떤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단체운영 경비라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나 공과금도 우리가 주었었습니까? 예산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정산 검사를 한 후에 잔액이라든가 이자 발생 부분이 있으면 반납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원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장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를 2500만 원 주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상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운영비나 공과금이 경상경비로 포함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500만 원, 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팀장 월급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팀장 월급.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에 단체운영경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간사.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간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간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사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무실 운영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원장은 봉사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명예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봉사를 하고 있고만요? 문화 발전을 위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또 경쟁이 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문화원이 법인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법인 인가권은 누구한테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라북도지사.

이도형위원

지사님한테? 사업 실적이라든가 보고하는 것을 시장·군수 거쳐서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늘 그렇게 해오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문화원이 지역사회 보도도 다 됐으니까 혼란스럽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리가 좀 됐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사법기관에 고발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아직 안 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법기관까지 가기 전에 우리 시가 지도·감독권 같은 것을 행사할 수가 없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자체 내부 깊숙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대로 시장·군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결국 지금 현재도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수 있고,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방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큰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를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 계획도 있고 막 그래요.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하는 와중에 조직이 경직되어 있거나 좀 고여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이사조직이 있고, 정읍문화원의 경우. 대의원제도가 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사는 법정 수가 있고 대의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로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총회라든가 정상적 업무흐름이 우리가 또 기존에 보조금을 주었고요. 해마다 주어 왔고. 정산검사만 잘한다든가 해도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이도형위원

조례 제정과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 것은 저희가 주었던 어떤……. 저희 과에서 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국비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었다. 일단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 직원 임명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직원은 거기에서 이제 원장이 바뀐다거나 하면 러닝메이트 차원에서 자기들이 선임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관여를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죠? 안 되죠? 해서는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3.1절 행사 등 6개 보훈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6호에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어 지원 근거는 있으나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 경우 각종 보훈 문화행사란 “3.1절기념행사, 6.25기념행사, 월남참전기념행사, 8.15광복절행사, 백정기의사 추모행사 및 역사캠프 등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6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3.1절 기념행사 등 보훈 문화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사랑 정신 선양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보훈 문화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3 1절 기념행사 등 총 6개 행사에 4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1절이나 8.15행사는 국경일이죠? 그러잖아요? 국경일, 나라에서 정한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지금 국경일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행사 비용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거의.
상중

조상중위원

안 내려오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상 국경일행사는 우리 지방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받아서 행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국경일까지 돈을 쓴다면 참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행사를 하라고 해놓고 지방재정을 써라,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언급한 행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다만 저희들이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2016년도부터는 “행사 근거를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 라고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지원했던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온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떠한 국경일인데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할 그런 행사비 성격이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안들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보훈대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의 시책에 맞춰서 같은 행사를 계획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국가행사니까 해야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정말 중앙정부에서 자꾸 지방정부한테 행사 비용까지 다 전담을 하게 하면 정말 열악하잖요, 우리 지방 쓸 돈도 많은데 이런 행사 비용까지. 좀 축소해서, 쓰더라도 축소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건의를 하셔요, 건의를.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국경일행사는 국가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걸 건의 한번 해주시면 정말…….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건의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요.
상중

조상중위원

건의문 만들어서 한번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의문 하나 작성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제 행사비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 행사단체로 하여금 기존에 행사했던 프로그램 가지고 기념일 성격답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만 행사는 해야지만 절차가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관련된 행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도 잘못하는 것 있으면 점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말하자면 의견대로 관철을 시켜야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요구해서 우리가 찾아올 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조상중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요.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5조 6호에 후단으로 이렇게 꼭 규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들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꼭 이 행사명칭을 명시를 안 하고 그동안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3항을 보면 3항이 지금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일로 경과규정을 두었어요, 3항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명칭이 구체적인 지출 근거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외에 다른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행사 명칭을 그동안 지원했지만 근거를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 조례에 용어의 정의에 이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이나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들로 해서 있었고. 그 밑에 또 보훈단체 지원에서도 그 논리로 한다면, 우리 방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6조에 보훈단체 지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훈단체 명을 다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공법단체기 때문에 보훈단체가 아니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논리대로 하면 역으로 올라가면 3.1절.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국경일 아닙니까? 3.1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지금 현재 지원되는 단체들은 이미 법률로서 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대한…….’ 뭐, 단체 운영에 넣을 수도 있고요. ‘호국·보훈 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각종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는 빼더라도. 보훈단체로 이관해서 해도 6조에 의해서 이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고라도 현행 5조를 전혀 손대지 않고 후단을 설치하지 않고라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굳이 명칭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외에 3.1절기념행사가 1부 행사 있고 2부 행사 있고 전야행사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다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가행사라거나 그런 문제들은 그 행사로 저희들이 봐야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상 법률로서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다 삽입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문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월남참전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역사캠프’라고만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역사캠프가 뭐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백정기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안길만위원

아, 백정기 의사 추모행사하고 함께 하는 역사캠프라는 뜻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따로 써놔가지고 헷갈렸나? 예, 그러면 월남참전행사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런 행사처럼 전쟁에 참가한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다 기념하는 행사를 다 해야 되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법률로서는 월남참전자의 명칭을 딱 확정을 했기 때문에 기타 이제 저희들이 소수의 정예인원을 참전시킨 -참전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국가에 그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여기에 다 써야 되는데, 이라크 참전기념 행사를 해야 돼요, 또? 몇 명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보훈단체로서의 어떠한 공법단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단체로 등록이 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쨌든 월남참전행사 이런 것들은 몰라요,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또 이거 해도 계속 행사 지원해 주어야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법률에서 딱 관련 행사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손이 되었든 어찌되었든간에 단체가 존속하는 한 그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일명 정부조직법에 88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게 영구히 간다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데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안길만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조직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 가지고 88올림픽 조직위원회 중앙회가 아직도 있어서 국가 돈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이라는 자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참전자에 한해서 존속되는 그런 단체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직이 있으면 계속 해야 한다는 것처럼 가면 월남참전기념회 해 가지고 후손들이나 그쪽에 관계되는 사무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계속 자기 조직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런 행사…….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와서 이런 행사까지 지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이제 나중에 이라크 갔다든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이걸 저희들 또한 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편성상 이걸 중앙정부에서부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재정법에 의해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이걸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행사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 상위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으면 자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조그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바꿔야지. 상부조직이 그런다고 해서 다 따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올림픽조직위원회 정읍까지 있으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안길만위원

그러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 지원 근거가 있다 해서 우리까지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돼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비를 지원을 않고 있다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새로 명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조 6호에요. “각종 보훈 문화행사란 3.1절 기념행사, 6.25 기념행사, 월남참전기념행사, 8.15광복절 행사, 백정기의사 추모행사 및 역사 캠프 등”이 있는데 신설하는 내용 중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6월 6일 현충일이 빠져 있고 보훈문화행사 지원 내용에도 없는데 현충일 행사는 시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까,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딱 현충일 행사는 보훈행사로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이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6월 6일 현충일은 보훈이 아니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아니라고요.

배정자위원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배정자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현충일이 빠져 있길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요. 이게 지금 뒤에 개별사업을 나열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련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과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관장하는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죠, 4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조 3항.

이도형위원

4조 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훈 관련한 조례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7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7조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여기에도 나열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단체 주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적지를 만든다. 현충시설, 예를 들어서 박준승 묘역을 정비하는데 제초작업을 해야 되겠고 비석을 앞에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명시하지 않으면 보조금 받을 수 없다.’ 라는 논리로 간다. 그러면 개별 건건마다 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 보조사업으로 하냐, 아니면 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주관으로 보조를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그래요, 이 부서는. 그런데 보조금관리부서에서는요, “그게 명시된 사업이 아니니까 못 주겠다.”라고 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고. 그러면 지금 6조만 고칠 것이 아니라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다……. 의전도 만약에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다. 지금 안 그렇고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것 중에 6번 외에는 별로 우리가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전환되어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너무 가혹한 또는 그런 것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게끔 막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발목을 잡는 거라고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재정통계 그런 수순에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보조금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아마 장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장치인 것은 맞아요.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주거나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면서까지도 막 보조금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은 맞는데, 이미 다른 조례. 즉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면 다른 조례라고 하면 우리 보훈관련조례예요. 규정되어 있는 여기는 ‘직접’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방재정법 관계 때문에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법령하고 또 우리 주관하는 지방보조금조례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민간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때마다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다 만들지 않으면 건건, 사업별로. 그러면 또 그다음에 없애는 사업. 아까 안길만 위원님의 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88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직도 보조금 받고 있다.” 이건 그 법규나 조례에 그 사업을 빼지 않으면 계속 또 나가야 되는, 역으로.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일이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명시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례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역사캠프 등’ 이렇게 일단 문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지원이 돼야겠지만 심사 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이걸로서 장치가 충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예산 계장님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지. 하나만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보조사업 대상이라고 하는 게 4조는 3개의 호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국가보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시가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단서조항도 있고. “보훈행사를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건별, 사업명별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치단체장한테 일종의 재량행위도 주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단위사업을 나열하지 않으면 보조금 안 준다, 이렇게 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도형위원

뒤에 예산 계장님 왔으니까 한번 좀 보조금 제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하고 연관되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심사에서 그런 것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저희 사업부서에서 모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례에서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지금 한 것이죠.

이도형위원

자, 우리 보훈에 대한 우리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어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법률에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법률에 있는 것을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책무인데 그걸 단위사업명이 없다고 해서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통제한다고 한다면 무슨 새로운 사업이 나오겠냐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6항에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그게 해마다 명칭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이 포괄적 개념에서 앞에 설명한 대로 선양하는 사업이냐, 아니냐가 선양하지 않는 엉뚱한 사업을 갖다 한다면 안 되는 거지만 선양 아닌 사업. 그리고 상위법인 국가보훈본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조국을 지켜주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선열들에 대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민간이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민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체장이 판단할 때 법이나 우리 조례의 취지상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법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법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해주어야지 안 그러고 단위사업을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사업 명칭이 바뀌어도 못 받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여기서 수정 의견을 주셔도 저희들은 받겠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현조항에, 기존조항에 있는 사항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요.

이도형위원

단위사업명별로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뒤에 예산 계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가져온 것을 보면 단위사업명별로 나열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예산 지원 못 받는다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이게 선례가 되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야,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라.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오면 예산 지원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악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정읍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현재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19명이 되겠습니다. 619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라고 저희들이 같이 명칭을 하고.

배정자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619세대라고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619세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숫자는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619명.

배정자위원

아, 세대에 1명씩 해 가지고 619명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 수는 한 2000여명 되는데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가족 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민자 수로는 저희들이 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합하면요, 자녀까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265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 여성들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요건은 무엇이고 국적 취득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취득요건은 관련 법에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는 조금 길고요. 현재 취득률은 한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60?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0%.

배정자위원

60%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외국 여성분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데 현실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제 본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취득을 빨리 하냐, 아니면 늦게 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행정적인 그런 것에서는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겠고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또 27쪽, 조례 27쪽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 된다.”고 했는데 조직 개편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바꾸는 것인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놓쳤는데요? 당초에 바로 이 부분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이걸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직 개편 때문에 저희들이 미뤄놨다가 이제서야 하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진작부터 이걸 주민생활에서 취급해 왔는데 바꾸는 것이 많이 과장님, 늦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배 위원님 잘 말씀하신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개편하면 일괄적으로 정비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관련된 조직 개편하면서 기구명칭이 바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일괄 관련된 정읍시 조례에 명시된 기구 명칭을…….

이도형위원

아니, 그게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조직 개편하는 부서하고 조직 개편을 하면 바꿔주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바꾸지는 않죠, 이렇게 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바꿉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죠. 직제가 바뀌고 그럴 때는 해당 부서가 일괄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팀이 어디냐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도형위원

총무과장님이 와서. 우리 배 위원님 아까 지적한 것 중에 절반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 그당시 총무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바로 챙겨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지금 총무과장 말고 그때 직제개편했을 때 총무과에서 놓치고 간 것을 이제야……. 아니,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정회하고 그럼 총무과장 오라고.

이도형위원

총무과장 오라고 할까요? 그당시 총무과장님 와갖고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사업부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번에 마침 국적법 관련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뀐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웃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이제 모양상 같이 한 건데 이런 거는 정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이쪽 부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이쪽 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 것이 안 바뀌었네 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좀 잘 챙기라고 이참에 잘 전달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