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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9-22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가리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과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9월 23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9월 24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9월 25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9월 26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9월 29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를 실시하고, 9월 30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9월 30일은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명구.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박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 위원님의 열정과 배려의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다소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도출되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정과 함께 재발 방지로 구민편익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4년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전반적인 구정계획에 대해서 맡고 계시고, 뒤에 계신 다섯 분 팀장님들이 보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님이 홍보실장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딱 1년 2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는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재무경영과장이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실장님은 우리 구를 위해서 재무경영과 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져 오시는 데, 기획홍보를 하면서 2014년도에 실장님으로서 이런 예산이라든가 목표 달성을 잘한 것이 있다 하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하면 구민을 위한 공복이지만 기획홍보실은 각 부서, 물론 소송이나 이런 업무 관련된 부분은 구민과 접할 수 있지만 각 실․과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구 전체의 1년 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맡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부서입니다. 또 의회를 위해서 집행부의 전담 창구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계획을 계획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처음에는 딱딱한 분위기가 있고, 행정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윤제범 예산팀장님은 예산을 다룰 때 누구와 같이 편성을 하십니까? 주로 참석하는 팀이 어느 팀이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편성은 예산팀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취합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듣고, 간부를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쭉 그런 절차를 거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청장님도 함께 참여하십니까? 각 실․과장님도?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1, 2차, 최종적으로 3차까지 검토를 하는데요.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2015년도 예산 편성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복지예산, 대략적으로 기초연금만도 2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잘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복지예산을 배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구도 재정도 열악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만큼 2015년 본예산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적절하게 살림을 정확히 짚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나머지 네 분은 어느 팀에 있습니까?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기획팀장 임학준입니다.
보팀

홍보팀

직원 강성철 홍보팀 강성철입니다.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 김광석입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정보화팀 성춘자입니다.

민윤홍위원

뒤에 계신 다섯 분과 최승학 실장님이 계양구의 재정이라든가 기획홍보를 중점적으로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고, 2015년 본예산 때도 성심껏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 재정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4.7%로 자립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재정자립도라 하면 총 예산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합한 것을 나눈 것을 자립도라 하는데, 외형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국․시비 보조액이 높다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2014년도 상반기 자체 행정감사를 한 게 있죠?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4건, 그 부분을 아십니까? 그건 감사실 소관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자체 감사는 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쪽부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던데, 위원회 위촉 방법은 위원회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임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으로 세무1과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빠졌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조례상에는 각 국장과 기획홍보실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던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물론 각 국장과 세무1과장도 들어가 있는데 세입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과 과장이 같은 위원이라는 모양이, 조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꼭 지켜지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이라서 직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미개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본인이 노력했다거나 해서 절감이 정확하게 일어났을 때, 그런 사항을 심사해서 성과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기준이 있나요?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사항인데 2001년도인가 그 때는 구청사를 지을 때 흙을 파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팔아서 세입을 정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중에 신청해서 성과금을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년 내로는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열리거나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어쨌든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분야에 전문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보니까 예산성과금 지급삼사 기준에 대해서 기준과 규모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지, 심사기준이나 규모는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성과금은 1년 간 예산집행이 끝나면 각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관행대로 하지 않고 특수한 여건으로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가고,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자꾸 집행이 되어야 일 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게 있지’ 하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다면 유명무실화 되지 않겠나,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특히 다른 위원회들은 심의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거지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긍정적인 면을 활성화 시키는 위원회니까 팀장님들과 의논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1-20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두 건, 기획홍보실 것만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소송에 관련한 것은 총괄을 저희가 합니다. 각 부서에서 수행하지만, 그래서 소송에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체납되는 경우를 관리하는데, 이 내용은 박 모씨라는 분이 해당되는데, 병방동 토지에 관련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이 체납액을 내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매 배당 신청 중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경매에 따라서 받을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경매배당 신청이면 환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직전년도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19페이지 보시면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13건,

손민호위원

전년도 것만 나오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총 누계입니다.

손민호위원

결손을 떼고 해서 이것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결손은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1-33쪽에 용역발주 현황 5번, 전산장비 유지보수에‘입찰 후 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 후 수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보통 2회 입찰합니다. 입찰했을 때 유찰되는 것은 응시자가 없거나 한 사람이 응시했거나, 2회 입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한 사람이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구정홍보 활동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1-66쪽에 여러 가지 구정홍보활동 실적에 대해 해 놓으셨어요. 구정홍보의 목표는 어떤 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라 하면 구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정시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홍보가 침투되느냐에 따른 건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투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산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오는데, 특히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만 8천 세대가 되는데 6만부, 그리고 보도 자료는 구정시책에 수시로, 위원님들 매일 아침 스크랩 받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각 보도신문 자료를 보내서 홍보해 주도록 보도 자료를 매일 씁니다. 행정광고는 산불이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5월 어린이날 행사 등, 구 행사를 하는 경우는 집중적으로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은 CJ헬로비젼 지역 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상당히 많은 가구가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계양시대라든가 구정뉴스, 행정광고, 그 외적으로는 계양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트위터 등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하고 계시는 홍보활동의 성과지표는 어떻게 환산하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물론 관련 부서도 홍보하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신문방송을 통해서 하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행사를 하면 질적인 면도 있지만 행사의 성공 여부를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참여율이 많을 때 성공적이다, 아니다 라고 외형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질적으로도 하겠지만, 구민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가 잘 됐다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신데, 결국은 참여율로 성과를 따지게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계양산메아리든 홈페이지지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현수막 등 이런 것으로 동원하니까 홍보가 잘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 참여가 얼마나 됐는가, 또는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시정이 홍보됐는데, 그 참여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양산메아리를 늘려갈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을 더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지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구하는 활동들은 사실 지금 없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각 구 홈페이지를 저희도 모니터링 하는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굉장히, 다른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의사항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공무원인 저도 하다가 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7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구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안에 관련돼서 새올로 통합되도록 하다보니까 조금은 들어오는 게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40대에서 50대 이후가 1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6만 8천 세대 이상이 되는데, 사실 저도 컴퓨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면을 보는 것과 인터넷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어떤 목록에 의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집약적으로 나가서 배부하는 것이 있어야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내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보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지만 그래도 책자가 나오고, 지면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각 연령층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데이터 없이 그것이 확대되거나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4년 간 계양산메아리 제작 배포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1-62쪽부터 64쪽까지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6만 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은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도 요새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8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16면, 우리 계양산메아리 보시면 구인구직란이 있고요. 구민들이 기부한 것을 계양산메아리에 올려주니까 기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부했는데 계양구 전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거기 기부했다면서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명예기자가 맛집이라든가 지역을 찾아가서 인터뷰해서 올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이 지면을 활용해서 많이 보는 사항이 되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DM 발송은 얼마까지, 발송의 한계를 제한 두실 예정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DM발송이 저도 계속 DM발송 해 달라고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놓으면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가정은 계속 DM발송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이라든가 복지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너무 사장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다 보내고는 싶지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DM을 1만 부를 보내고 계시던데, 작년 2012년도에 1,500부, 2013년도에 6천 부, 지금 만 부로 늘었어요. 2012년에서 2013년도는 400%가 늘었고, 2014년도에는 거의 100% 정도 늘은 건데, 계속 늘려가실 건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예산 여유가 되면, 한다 해도 10% 정도씩밖에 못 늘릴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도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 동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시면 예산을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 없이 와서 예산을 늘려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매체,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접속 수라든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수가 늘어날 텐데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속 횟수, 그리고 주민들이 계양구를 홍보하려는 것들에 접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지면을 통한 접속 수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발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나 스마트폰 접속이나 SNS 접속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들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홍보도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하면서 하는데, 지면은 아까 말씀드렸고,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스마트폰 등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특히 대형 모니터를 각 동마다 금액 많이 들여서 설치하잖아요. 대부분 웬만한 홍보사항들은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홍보가 될 거고, 그리고 그 홍보효과가 좋다면 교통량이나 많은 데에 더 큰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셔서 전체 예산이 사실 홍보 예산으로 잡혀있는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이 늘어난 만큼, 홍보 수단이 늘어난 만큼 다른 쪽에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비 총액 기준으로 상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일부는 동의하는데,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따라 비례한다고 보여집니다.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체납통지를 할 때 한 번 체납통지를 하면 냅니다. 예를 들어 100 중에 한 번 체납통지를 하면 20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낸 사람에게 통지하면 10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는 총액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손민호위원

물론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홍보비를 계속 늘려가실 수는 없을 거고, 정해진 홍보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총액을 딱 묶어놓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면을 줄여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력 있고, 눈으로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보겠지만 찾아가서, 화면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50대 이하 세대 수를 말씀드렸고, 또 폴더형 전화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손민호위원

홍보 관련해서는 어쨌든 성과지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부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하시죠.

손민호위원

신경 쓰시고 고민하셔서, 내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1기에 위원회에 들어갔다가 2기에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기에서 15%까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1기에 있던 분들이 2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구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2페이지에 1기에 되어 있고, 2기에도 되어 있는데, 소속 위원들이 중복해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 안 하십니까? 그리고 2013년에도 지적을 당하셨더라고요. 위원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위원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 수료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수료하셨는데 그 분들이 구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문제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김숙희위원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계시고요. 또 여러 분과별로계양구의 문제더라고요. 분과 소위원회에 구성된 인원도 보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50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김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어떤 제한적인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회적기업을 하신다고 해서 뺀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건 다음에 할 때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다른 분과에도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복된 위원들이 많으세요. 알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82개 위원회 수가 있는데 각 과별로 위원들을 위촉하기 때문이 어느 위원은 된다, 어느 위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의 제척대상이 아니면 뺐을 때 왜 나를 제척시키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김숙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소속 위원들이 각각 틀리긴 하지만 두 개 정도 분과를 맡아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 같이 중복돼서 들어가 계시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상주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위원 중복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 각 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출하실 때 교육을 받으신 대상자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위원 신청은 각 동과 개별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원 위촉 관련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셨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공개모집에서 몇 명 들어가셨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구 의회에서 의원 추천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 한 분씩 추천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모집구성에 의하면 공개모집 18명 이내, 그리고 의원별 한 명 범위 내 해서 총 11명 이내, 동 주민센터 추천별로 해서 동별 한 명씩 해서 11명 이내,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에 의해서 10명 이내,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언제 받죠? 위촉하기 며칠 전에 추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이라는데 예산학교 수료는 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예산학교를 수료할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이왕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일반 법적 의무적 사업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는 왜 그렇게 제한을 해 놨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인천시 조례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과 제가 얘기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라고 한 부분이 여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인천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는 당연히 편성되는 사항인데 그걸 주민참여예산 위원 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조에 보면,

손민호위원

제가 구 조례도 봤는데, 구조례는 시조례를 준용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이 7조 8천억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이 338억입니다. 그 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빼면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시는 7조 8천억 중에 각 국별로 사업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 중에 17억 선거비용, 13억 가지고 주민참여 위원들한테 다 세워줄 테니까 내라고 했을 경우 편성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의무가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당연히 편성되는 것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시는 전체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시는 각 구에 내려주는 금액도 사업별 자체 가용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그러니까 당연히 편성된 예산이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개해 줌으로 해서 어떤 쪽의 예산을 좀더 편성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예산을 공개하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투명하게 하는데, 그냥 인터넷에 공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렴절차를 거쳐보라는 취지 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예산편성 수렴의 의미는 각 동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사업별로도 들어오고, 각 과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이라든가 마을 단위 소소한 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각 과라든가 동에서 판단 못한 것을 구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전체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는 어떤 의미로 그런 건지 확인하겠지만,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사항을 같이 안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손민호위원

실제로 시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일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시혜자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시혜자라는 의미는 듣기가 그렇고요. 왜냐 하면 가용재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다 개방해 놓고 할 수 없는 사항을 받는 것은 안 맞죠.

손민호위원

우리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낸 사업계획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시도 사실 그 부분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견수렴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것이, 연초가 되면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합니다. 하시면서 올해는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주민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구에 내실 수도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와 시는 가용재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시민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인지하고 있는 인지의 범위는 실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에서 교육하잖아요? 예산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 공무원이 가르쳐주는 범위를 벗어나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인지 범위라는 것이, 지금 제가 계속 인지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각 시도마다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아주 틀려요. 폭도 아주 다르고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범위는 아주 소극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2013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장님은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예산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공약으로 내걸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아주 소극적인 범위에서만 시행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 거냐,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행가능 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와 비교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저희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기초단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자립도 19.3% 되는데 자립도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높고 낮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시는 국가에서 매칭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 가용재원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방향이나 이런 설정을 입안하고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향을 일반기업이 아니라 문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 그런데 실제 가용재원이 안 됐을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결산 말씀드리는 사항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 만큼 구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크게 벌렸다가 실제로 나중에 반영되는 게 적을 때는 그만큼 입는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실제 사업편성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실제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어떻게 편성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도 145억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가용재원을 다 소진할 수는 없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145억,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금액을 이 사람들이 얼마 올렸는데 얼마를 편성해 줬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진전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진행과정은 각 동이나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지역회에서 사업 순위를 정해서 각 분과로 올라옵니다. 분과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으로 나누어져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위원회로 올라가서 현장을 나가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회로 올라옵니다. 그럼 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사업 편성하는 것만 자꾸 말한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적은데 실지 반영되는 결과가 높아야 그 분들에게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지로 많이 올려서 한두 건밖에 편성이 안 된다면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연구를 같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참여예산학교 수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 더 늘려나가실 계획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수료 인원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년도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반영된 사업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많이 올려주면 충족과 성취감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3개 사업에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2014년도에 본예산에는 6건이 됐고, 추경에 15건 해서 21건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도입된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2012년도에 도입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11개 동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됩니까? 지금 3개 사업에 2억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 같은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국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큰 건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 말씀드릴 때 자꾸 가용재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13억이다 하면 큰 도로공사를 10억짜리 해 달라고 한다 하면 한 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해 달라고, 사실 이런 것도 제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 실정 현실상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2015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14년도의 경험과 운영으로서 2015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2014년도에는 제가 예산팀장이 아니었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를 잠깐 업무를 추진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손민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실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위원 선출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 중복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사정하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 예산 전체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승학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을 벌려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다 반영해 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의견 모든 것이 반영되고, 특히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고,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대한 구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쪼록 지금 초창기고, 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선정되신 위원님들 보필 잘 하면서 2015년도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2015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위원회가 세 군데 있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자치행정분과, 주민생활분과, 도시개발분과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50명, 49명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시민위원회 분과를 하는데요. 시민위원이 총 50분입니다. 한 개 분과에 18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민위원회는 50명이고, 분과위원회는 49명이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빠지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그 인원이 똑같이 시민위원회도 하고, 분과위원회도 합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뺀 나머지를 3개 분과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왜 위원장 빼고 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회의 주재한다고 위원장은 바뀌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위원장은 나중에 협의회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 말은 위원장 빼고 49명인데, 그 49명의 위원들이 시민위원회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그 소속입니다.

민윤홍위원

수당도 몇 백만원씩 나가는데, 중복되지 않나,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민윤홍위원

위원들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분과만 다른 거지 위원들은 중복되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런데 활동을 같은 날 시민위원회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하지는 않고요.

민윤홍위원

제 말씀은 위원들이 같으면 위원회 소관이 두 개로 나뉘어져도 같은 위원이니까 한 날에 하면 수당도,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전체적인 명칭은 시민위원회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시민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과를 둘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겸직을 하는 거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50명이 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분과를 둬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예산지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추가로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팀장님, 우리는 2억 2,700인가 집행했잖아요? 서구는 작년에 127억인가 집행했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부럽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도 예를 들어 구 자체 수입이 많은 곳,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은 자치단체는 차별을 둬서 재원조정교부금도 내려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이 받는 편인데요. 시에서 우리구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군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어떤 면에서는 자체수입이 좋은 편입니다.

손민호위원

아무리 좋다고 해도 127억씩이나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우리 계양구와는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구와 비슷한 다른 구는 또 집행실적이 상당히 낮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건 충분히 늘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구가 집행한 내역을 쭉 보면,‘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했겠어?’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냥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틀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느냐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참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주민참여율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꼭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토론회도 자주 해 주시고, 그러니까 홍보죠. 우리 계양구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들을 주민들과 접촉해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자리도 가져주시고, 또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횟수로 늘려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참여율이 낮죠. 참여율이 다 낮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홍보 잘 하셔야죠. 홍보 열심히 해서 주민참여율 제고하시고, 횟수 늘려서 참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것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얼마 반영해 달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기획홍보실이라는 기관이 계양구 전체의 기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하실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보통 지역사업에서 국비, 시비는 보통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확보를 많이 해 오셔야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확보나 시비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들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간담회는 하셨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5월 달에 국회의원들 국비 요청해서 했고요. 29일 날 시의원님들과 할 계획입니다. 그건 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는 5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1-17쪽, 독거노인 효도사진 제작,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효도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정사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영정사진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자체 예산과 보조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독거노인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동 주민센터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 동별로 의뢰를 해서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그리고 1-58쪽,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여기가 배드민턴장 4에서 5면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효성동 실내배드민턴장을 하는 건데 국비와 시비 합쳐서 총 79억이 들어갑니다. 국비 17억을 받았고, 이번 추경에 30억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확보가 다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땅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교육문화과 소관인데요.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균형되어야 되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런데, 체육시설이 효성동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배 밭 위에 개인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내체육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주민 건의가 많아서 거기에 하게 됐는데, 사실 효성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꽉 차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배 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사업 부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철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거기는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되겠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58쪽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사업이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투․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은 없고, 7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20만원 같은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장 나가는 수당 1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만원 해서 20만원 나갑니다. 현장심사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이것은 다릅니다. 이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1-61쪽에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현황인데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실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왜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그 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는 하나워드일 때 초창기니까 그렇게 하다가, 전산교육으로 작년 6월에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교육을 했습니다. 7월부터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일반 전자결재에 대한 사항은 형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워드를 치게 되면 계획을 쓰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엑셀은 수나 통계를, 파워포인트는 보고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하고 있고요. 특히 신규자가 들어올 경우는 전자결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타이핑 속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분당 300타 칩니다.

웃음소리

손민호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는 거고, 또 빠른 타이핑 속도도 업무 효율화의 큰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정보화교육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7월 정례회 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6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한도 유지, 시간외수당 최소화해서 월 23시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시간 넘으면 어떻게 해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못 주는 거죠.

손민호위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연가수당도 이번 추경에는 여건이 괜찮아서 5일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라든가 총예산은 한 정되어 있는데 사업비나 구민 요구사항을 많이 편성하면 줄어드는 것이 공무원 복지를 줄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교육문화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 23시간 편성해서 강제사항인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평균으로 월 23시간 편성, 이렇게 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밀도 있게 근무시간에 하고, 초과 근무는 회기가 열리거나 하면 많이 하지만 일찍 갑니다. 이게 전체 공무원 수로 하다 보면 많이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 밑에 연가 보상일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본예산 때는 돈이 안 돼서 5일 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는 홍보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발송시 DM발송과 일반 통장님들이 발송하는 기간 차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보팀

홍보팀

직원 강성철 제가 온 이후로 될 수 있으면 보통 23일에 발간해서 25일 날 통장님께 배부하는데요. 한 22일 정도에 DM을 빨리 해서 25일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도 오늘 정도 DM으로 배부해서 25일 통장님 나눠줄 때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항상 계양산메아리를 구독을 하는데 DM으로 오는 것이 항상 늦어요. 아파트에서 직접 제가 보고 나서 하루이틀 지나면 DM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DM 받은 것은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몇 분에게 여쭤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 라는 거죠. DM발송을 계양산메아리 직접 배부하는 것보다 빨리 가던지, 중복해서 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그걸 보신 상태고, DM으로 온 부분은 폐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은 편성 목에 맞게끔 각 실․과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예산사항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에 풀예산을 얼마로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면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요. 그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갑자기 정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라 하면 참석하신 분들 위원 수당을 줘야 되는데, 각 실․과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예산 쪽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부적인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여유자금으로 풀예산을 기획홍보실에 해 놓은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정확하게 딱 생각해서 2015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쓰겠다고 맞추면 좋은데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만의 예비비입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기획홍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본청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예비비와 풀예산은 뭐가 다른가요?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풀예산은 일반적으로, 작년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 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이라든가, 또 조직개편이 됐는데 갑자기 팀이 늘어났거나 하면 책상 등, 그리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나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출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각 실․과별로 물품이라든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시급성을 기하는, 계절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쓰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풀예산은 얼마 예산을 합니까? 2014년 4,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 2014년 풀예산은 4,500 정도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집행은 현재 약 83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요.

민윤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연례적으로 적정선을 유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40쪽에 보면 첫 번째 건에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높으므로 기존의 고문변호사 외에 전문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조치결과에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결정하겠다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3명이었는데 5명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고문변호사 한 분을 따로 위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분이 이런 쪽에 전문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부장검사 출신과 부장판사, 그런 분들 위주로, o 위원 손민호 올해도 보니까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패소가 한 건 있던데,
그게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밑에 구의회의 이전 추진 건에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재무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금년 12월까지 청사 보류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재무경영과에 확인해 보니까 공공시설팀장과 관련 직원들이 안전행정부에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보류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지침 내려 주는 것에 의해서 진행할 건지 말건지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행정규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 중에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제 심의가 있어요. 유료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규제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양구에는 유료화장실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나 이런 데에 유료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신고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기준을 설치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지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지적됐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할 게 아니라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태료 부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심의했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사실 이것은 법에만 있지 우리 계양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화장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임금 문제로 소송 걸린 것이 있더라고요. 1-26쪽,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단체협상을 통상 임금을 기초해서 임금을 지급했었는데 노사 간 통상임금 제한에 대한 합의는 무효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렇게 돼서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억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내려와서 1억 7,600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고가 승소한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 분들이 승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통상임금으로 해서, 교섭에 의해서 했다 해서 법원에서도 조정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 임금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계속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별로 돌아가면서 단체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단체장이 어느 위원장이 되면, 예를 들어 계양구는 계양구청장님이 한 해 하고, 또 서구는 서구청장이 한 해 하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인천시는 돌아가면서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대표자와 조정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 구별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저는 하는 것은 못 봤지만 그렇게 같이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 구의 미화원 대표자와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협약체결을 하는데,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체결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법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미화원들 채용은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구에 인천시 노조위원장이 한 명 있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같이 노사 협상을 합니다. 각 구마다 부위원장이 한명씩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임금 수준은 초봉이 연 3,800만원 정도 되고요. 평균 임금은 4800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꽤 많은 거죠. 이 정도면 일반공무원 몇 급 정도에 해당됩니까?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최초의 1,800 정도는 저희 7급 12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대충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허탈한 분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걸 단체협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년 1.7% 라는 인상률이 있어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보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노동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금이 정해지는 경우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여기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공약 이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행율을 알고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민선 5기는 정상 추진율이 96.3%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85.7%입니다. 그리고 민선 6기로는 현재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민선 5기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6기 때 계속,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왜냐하면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 완공이 되어야 100%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종합의료병원 건립 등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료병원 건립사업 부분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산택지 안에 종합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모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장님 공약사업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운데도 2014년도에 본예산이 3,100억 정도, 추경까지 해서 3,500정도의 2014년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우리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7개 부서가 있는데 1,700~1,800억 정도, 50% 이상이 예산에 많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성아동과가 800억 정도, 복지서비스과가 약 600억 정도,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쪽으로 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환경과나 위생과도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1.2%, 1.4% 되더라고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또 복지 쪽으로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소행정과나 환경, 위생, 이런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위생과나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등록 민원부서입니다. 그리고 점검 나가는 거고, 환경과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과 행정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도 특색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맛자랑 대회도 하고는 있지만, 크게 예산을 투입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라는 말을 안 듣도록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똑같은 공무원들이 800여 명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없는 데는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계속 하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이 많으면 물론 일은 많이 하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음식업 인허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나 결산검사 때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저도 지난 번 5대 때 그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에서 불용액 발생 원인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많지 않고,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작년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많은 편이었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들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았는데 물론 1년 예산을 짜시는데 세입세출 예측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집행계획 등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순세계 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구가 3년 연속으로 청렴도 1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감사실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 지금 소속 위원회가 두 개 있는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면회의는 실시하지 않는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대면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면심사만 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목사님, 변호사, 교수, 부구청장, 구의원 한 분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기간 동안에는 대면심의는 없었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면심의 할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변동, 대상이 150여 명이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독립생계, 거의 보면 출가한 자녀라든가 부모님들 독립생계가 충분히, 본인이 연금을 받는다거나 해서 생계유지 요건 적법으로 해서 심사 제외를 요청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성과 과제에 대한 성격 및 부서평가 등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감사 내용이, 일상감사는 365일 실시하고 있는 건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일상감사는 저희가 365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1억 이상이 되면 감사실에 공사 착공 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상감사에서 감사 중점사항에 보면 추진사업의 합법성과 필요성, 사업내용 타당성, 명확성, 사업주체 적정성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감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인원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억에서 작년 말에 개정해서 1억으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사업시행 전에 설계금액이라든가 단가설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하향 조정해서 1억 이상이면 전부 다,

손민호위원

그 전에는 얼마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3억, 2억이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총액 기준 1억 이상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방침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총액기준 3억 이상의 보조사업, 위탁사업 포함, 이게 바뀐 규정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일상감사 내용이 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로 양이 된 거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실장님 말씀처럼 일상감사 대상이 너무 적다, 금액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총액기준 1억 이상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방침결정사항, 총액기준으로 3억 이상의 보조사업, 위탁사업 포함,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업무가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약심사 건수 같은 경우는 25건, 일상감사는 66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저희가 너무, 3억 7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규정을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다..., 그럼 60 몇 건,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계약심사가 25건에 일상감사는 66건을 처리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되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많아서 자체 공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 건수가 많아지겠죠.

손민호위원

일단 이렇게 금액을 낮추시면서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사실에는 시설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종합감사는 실시가 됐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 감사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를 받고, 계속 청렴도 1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종합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2011년도에 받고, 지금 종합감사는 한 번도 받지 않은 거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석진 감사실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여성분이 감사팀장님이시네요. 박주익씨는 뭘 맡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박주익씨는 감사팀의 차석입니다. 무보직 6급,

민윤홍위원

구정업무에 감사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사팀, 감사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감사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구나 의회의 구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특수 취약복지시설도 감사를 한 적이 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4개 사회단체인데 어디어디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해서 저희가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계양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감사하다 보면 주의도 있고 문책도 있는데 재정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과다지급 했거나 급여가 잘못 나갔을 때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운영비에서 나갔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게 부정인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부정입니다.

민윤홍위원

상반기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특히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자료를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나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자체행정감사 때도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2014년도는 어떻습니까? 딱 한 군데 짚어서 시설관리공단,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많이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직 향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는 일 하는 게 깔끔하지 못합니다.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부서도 시키지만 감사실에서도 자꾸만 누적이 됐을 때는 별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2년 이상이 되면 다른 데 발령 받아서 가는데, 한 업무를 가지고 2년을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흐름은 알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잦은 인사,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회계 같은 것을 깔끔하게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고 그동안 들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령하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감사실장님께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감사가 있을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눈여겨서 감사를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감사실에 인원이 적어서 업무추진비와 급양비가 적은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이번에 한 명 충원이 돼서 10명이 됐고, 일반 부서인 경우에는 16명에서 25명 정도, 사실 감사실은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 일상감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실에서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실 직원이 많음으로 해서 정신적 압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감사실 인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실이 구정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감사실인데 2013년도에는 감사실 예산이 5천정도 됐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가까이, 갑자기 4천만원 이상 증액된 건 왜 그렇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올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최초는 5천만원, 거기에 워크샵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계속 상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워크샵 같은 것은 편성요청을 못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번에 워크샵 일정은 잡혔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래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여행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하다 보니까 인원도 당초 60명에서 저가 항공을 수소문해서 왕복 12만원, 10만원대짜리로 해서 인원도 78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행사에 맡기는 비용은 거의 항공권 20만원 정도 하는데 저가항공으로 돼서 12만원 정도로 했고, 직원들이 쓰는 콘도도 저희 직원들 앞으로 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민윤홍위원

공무원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천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013년 3월에 저희가 법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신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최고 한도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최고금액인 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샵에 대해서, 날짜는 정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날짜는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11월 달로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78명이 가실 것 같으면, 주중으로 정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수목금, 1기, 2기 나누어서 갑니다. 36명씩, 78명이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1기, 2기 나누어서 시행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2013년도 주요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부서 팀 선정 건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선정기준은 평가는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지표설정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중간평가를 하고, 결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도 평가가 되겠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평가 위원은 외부 평가위원 교수님들이 열 분, 공무원이 다섯 분 해서 15명으로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달성도 평가를 하게 되면 외부 인사들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내부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부인들이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지금 위촉된 교수님들은 각 구에 다 평가위원으로 오래 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구에서 평가위원회를 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자료를 준다거나, 지금까지 외부보다는 내부평가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의 자체해결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결국 우리 자체 내에서 해 준 서류 외에는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o 감사실장 김석진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실무와 매치가 과연 될까, 그런데 이 분들이 한두 해 평가위원으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분야면 사회학과 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위원으로 외부위원들을 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에 그 자체를 가지고 성과 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인여대 교수가 세 분 계시고, 인하대 교수 한 분, 인천대 교수 두 분으로 실질적으로 교수가 학교에 같이 근무하게 된다면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공무원만 하면 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경인여대 교수가 세 분이란 말입니다. 평가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표결도 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나중에 적정평가라고 해서 교수님들만 하는, 열 분이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식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열 분이 본인들이 채점한 부분을 가지고 과연 최우수 부서를 어디에 줄 건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채점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태까지 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제가 두 번 했는데 그런 요인은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평가자료를 교수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시행하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장안대 교수가 있는데, 인천 분이 아니신데, 이쪽에 살고 계십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이 됐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교수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회 위촉할 때 구에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소개로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임기간은 성과평가위원회는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끝날 시점에 저희가 요청을 하죠.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가 있으면, 타 구에 평가위원으로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요청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에도 대학교가 있고, 인천 쪽에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장안대는 화성 시흥인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거주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금 성과평가위원회에 전부 다 교수님과 국장님들이 위촉되어 계신데, 꼭 교수님들만 위촉될 자격이 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아닌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과상여금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래도 교수님들이 제일 낫지 않느냐,

김경옥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분야, 보건복지분야 등은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2-27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해서 여기도 친절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채점에 들어가는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에는 외부 평가위원들이 교수님들이 하고, 동 단위는 각 실무 부서가 있습니다. 친절마일리지 하면 민원여권과, 청소행정은 청소행정과, 종합복지행정은 주민생활, 여성아동, 복지서비스과에서 동에 대해서 채점을 합니다. 동에 대한 평가는 그 담당 지표별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감사실로 통보하면 그 8개 항목에 대한 총점이 제일우수한 동이 최우수 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하는 분야가 다른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 행정 평가는 담당 부서에서 평가해서 감사실에 통보하면 그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전문성보다는 구민들 중에 훌륭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성과평가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성과평가 위원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채점 기준표에 의한 채점방식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지표설정을 연초에 해서, 어떤 부서는 하기 좋은 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서, 올해 만약 예방접종을 5천에 하겠다 해 놓고 내년도 지표설정을 6천원에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 지표설정 할 때 교수님들도 평가합니다. 그 팀의 업무가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해서 쉬운 분야를 지표설정을 하게 되면 감점을 하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손민호위원

성과과제가 있고, 주요과제가 있잖아요. 개별지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단일지표를 가지고 계량화해서 채점하는 방식일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우수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가 괄호에 보면 우수․부진사업 원인 및 대책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수한 부서를 칭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3년 주요사업 성과평가 부진사업 원인 및 대책에 부진사업이 없다고 써놓을 수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80점 미만을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진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각 팀별로 성과과제를 해서 지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팀에 3개 아니면 4개의 지표를 설정해서 100점 만점에 30, 30, 40 하던지 하는데,

손민호위원

실장님. 과제를 부서가 제출합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지정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부서에서 제출합니다.

손민호위원

부서에서 제출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잘 하는 것만 제출하겠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래서 성과평가 위원들이 그 난이도를 따집니다. 작년 실적과 올해 목표 설정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요사업 성과평가인데, 그렇다면 그 부서 고유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는 그 항목이 여기에 들어오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를 각 부서에서 감사실로 제출하면 저희 담당자가 작년도에 업무 달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100회를 한다고 했는데 500회 달성했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연도에 지표설정이 되면 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업무를 보고 우리가 과제선정을, 그 난이도가 높은 것,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과제로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진사업 없다 라고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을 보고, 이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과제가 총 300개가 넘어가는, 345개가 되는 과제를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감사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감사 중점사항들을 다 검토해 낼 수 있겠는가,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행정시책에 주민생활에 대한 침투상황 등 감사의 범위 내용들이 상당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계양구 자체감사 규칙이라든가 일상감사 규정에 들어있는 감사의 범위들을 다 포함시켜서 감사해 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이렇게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성과평가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 성과상여금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 편한 업무만 가지고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팀의 업무 중요도가 뭔지를 따져서 과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평가양식이라든가 주요업무 항목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실장님, 바쁘시죠? 제가 저번 추경예산 때 덕적도 워크샵 가신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에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셔서 못하신 줄 알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당시 참석했던 인원들 명단,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죠?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것 부탁드리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평가 내용까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고, 호응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갔다 오신 분 중에 좋다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들렸던 거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석한 사람들 전체 100%가 다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워크샵은 처음이다, 그리고 내년도 워크샵을 할 때는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신청해서, 그래서 올해 제주도로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워크샵 하면 어떤 틀에 짜여져서 억압된 분위기가 아니고, 워크샵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피로를 풀고, 거기서 포인트가 뭔지, 교육시간은 짧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기감사나 감사 이후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동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결과보고를 하면 처분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 사후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나가고,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감사 받으면서 지적당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게 정확히 돼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대에 신규자가 오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적이 반복돼서 되는 것이지, 한 직원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평가위원들, 아까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적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도 좋지만 구민들도 들어가셔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불문경고는 어떤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징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사회로 얘기하면 전과자나 똑같습니다.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제일 중한 것이 파면, 해임이 있습니다. 이게 중징계입니다. 파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배제되고, 5년 동안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도 자기가 불입한 기여금에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퇴직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도 전액 지급하지만 기말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등이 있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그 직에서 1계급을 강등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징계입니다. 직급은 1급 내리고, 공무원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직무 종사를 못 합니다. 3개월 동안 못 하게 되면 3개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그러니까 백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하면 30만원만 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 이것도 중징계인데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되 정직 1월, 2월, 3월 하면 1개월이면 1개월 동안 그 직을 여기에서 근무를 못 합니다. 집에서 쉽니다. 그래서 정직은 3분의 1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승급 제한이 있습니다. 정직 같은 경우는 18개월에 자기의 정직 월수를 더해서 승급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인 경우에는 승급은 12개월에, 감봉은 1월, 2월, 3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해서 승진 제한이 되고, 급여는 3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견책은 6개월 간 승급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는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검사 역할이고, 인사팀의 인사위원님들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징계요구를 합니다. 경징계로 할 건지, 중징계로할 건지, 저희가 경징계로 요구를 했을 때 상훈, 시장님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라든가 성폭행, 성추행 부분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이런 것은 아무리 표창이 있다 하더라도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는 우리가 경징계 요구를 해서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아서 그 전의 공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불문에 붙이자 해서 불문경고가 됩니다.

손민호위원

감사결과의 공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창에 띄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상감사 포함해서 모든 감사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종합감사만 하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감사라든가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모든 감사에 대해서 공개원칙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처음 질문 드렸던 일상감사 대상사업 있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바뀐 규정으로 하셔서 일상감사 처리 건수가 66건이고, 계약심사 처리 건수가 25건이네요. 이것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이게 조례로 정해진 규정이에요. 그 금액으로 하겠다고 조례가 정해진 것이, 2012년도에 제정된 것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013년도에,

손민호위원

2013년도에 개정하셨는데 그 개정내용은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가 아니라 의회사무국 신설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대상업무별 범위에 대해서는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처리 건수를 100건 정도 처리할 수 있다면 금액을 좀 낮춰서, 일상감사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일상감사 규정은 작년 12월 달에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금액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일상감사 규정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상감사 규정을 작년도 12월에 개정했거든요. 그 사항은 2조에 의회사무국 신설이 들어간 것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고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고치셨다고 하니, 고쳐서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일상감사가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시설직이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정원이 10명이 됐기 때문에, 9월 12일자 저희가 한 명을 받아서 10명으로 충원이 된 겁니다. 사실 민원이 각 과로 다니다가 최종으로 오는 데가 감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설직, 토목직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조사팀은 말 그대로 첩보라든가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면서 도시국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 직원이 처리합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직이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시설 쪽의 민원은 거의 현장이 많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민원처리 내용을 통보를 못해 줍니다. 도시국 쪽의 민원은 현장답사를 해서,

손민호위원

지금 상설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설감사장이 운영되고 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은 365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설감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자기 책상에서 합니다. 상설감사장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총리실, 안행부, 시 감사가 왔을 때 우리가 자리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감사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상설감사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체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어쨌든 외부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징계를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다면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감사를 늘리는데 일하는 공무원들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감사 규정도 보면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과정 처음부터 감사가 같이 가면서 그 직원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렇다면 일상감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고, 청렴도 높여가는 두 마리를 잡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개정해서 3억에서 1억으로 금액을 낮춘 거거든요. 당초에는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1억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봐줘야 되겠다 해서 낮춘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건수라든가 더 늘릴 수 있으면, 일상감사라는 게 예방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시설 종사자라든가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대강당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담당자들에 대해서 신규로 처음 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기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그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실장님, 행정감사를 하던, 업무보고 하던,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질의답변 시간에 거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 두 분이 계신데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답변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팀장님들은 설명만 듣고 앉아 계신데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경숙 감사팀장님과 남상진 팀장님이 계신데, 이경숙 감사팀장님, 감사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감사팀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도 하고, 국정평가,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징계도 감사팀에서 하죠?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예.

민윤홍위원

징계는 팀장님이 하시지는 않겠지만 실․과장님과 의논해서 징계를 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신분상 문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팀장들이 앉아서 과연 정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남상진 팀장님, 조사팀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조사팀장

조사팀 주요업무는 공직기강 확립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직감찰이나 민원조사, 청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공직감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법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통보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직원의 비리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는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양구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억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직원들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하반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양비, 여비, 시간외수당, 사실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계양구에서는 감사실 생기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급양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매월 공개를 하고 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공개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풀예산 집행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풀예산 집행을 보면 2014년도에 냉장고 구입이 42만원인데, 저희가 기획홍보실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자산물품비로 42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사실 감사실은 기획홍보실에서 2012년 3월 5일 직제개편으로 감사실이 생기면서 먼저 감사장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계속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사실에는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 있는 풀로 42만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민윤홍위원

써도 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풀이기 때문에 직제개편이라든가, 그 부서에 예산이 없을 때 기획홍보실 풀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은 행정의 비리, 부조리에 대해서 하는데, 후반기 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말고도 다른 많은 과에서 업무추진비, 급양비 등 돈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은 지적상황이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어떤 차질이 생겨서 자료가 지금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석 인원 중에 미참석자가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개인 사유로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참석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였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갑자기 본인의 업무가 급하거나 가정사로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1, 2기 나누어서 가셨는데 감사실에서는 네 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공무원 몇 명이 안 가도 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직원이 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속문제, 연결해서 다음 행사준비, 사실 제주도도 저희 직원들이 1기, 2기 나누어서 5명씩 중복돼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주면 그네들이 와서 행사진행요원들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행사의 안전성의 문제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사실에서 중복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제 개인 자랑은 아니지만 워낙 제가 산악회장도 20~30년 해서 헛되게 되는 돈은 줄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자 해서 직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퇴임하신 분이 여기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 경비는 개인이 하셨다고 했는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분 말고도,

김숙희위원

예. 두 분 계시는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증빙자료는 개인 자기네들이 사비로 해서 왔기 때문 배 티켓 등, 그런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단체로 하신 게 아닙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꼈거든요.

김숙희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나 사회생활이나 저희도 해 봤지만 퇴임하신 분들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현직에 계신 분들끼리 가는 것과는 다르니까 그런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특정감사 실시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실시가 됐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특정감사는 제보라든가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시설, 국․시비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거나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위탁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감사 일정을 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표본 추출을 해서, 민간, 가정, 국공립 몇 개씩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잘잘못이 중대하거나 했을 때 전체를 감사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특정감사 관련 자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청이 없어서 빠진 거겠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6군데를 실시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작전1동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리고 세 번째 것이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계양지역 자활센터, 그렇게 두 군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종중납골묘 둑실동 부문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안전관리과는 교육관련 예산 집행실태, 복지서비스과는 취약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사실 일반 위탁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회계처리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렇게 행정조치를 많이 받게 되면 다음에 재위탁을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이 가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횡령을 했다거나 하면 위탁 중지가 되겠죠. 그러나 횡령 등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실수에 의해서, 회계담당의 업무 미 숙지 된 부분들은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워크샵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기, 2기 나누어져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어지면 본인들이 날짜를 선정해서 가나요, 아니면 과별로 가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본인들에게 1기, 2기 날짜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기수로 갈 건지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김경옥위원

보통 워크샵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시 구에 와서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왕이면 구청장님께서 1기도 가시고, 2기도 가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덕적도가 섬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섬이 아닌 강화도라든가 관내라면, 내년도에는 강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청장님이 오셔서 격려 말씀도 하실 수 하도록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올해도 1기만 가시겠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아니요. 올해 제주도는 그 날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못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왕이면 청장님이 1기, 2기 다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사업 성과평가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