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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손민호 의원 발언

1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9

손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의회사무국의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였고, 심사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크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생긴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 건은 긴급복지지원금하고요,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총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비율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집행잔액이 0.9% 정도 남은 거고, 주거급여는 2%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많이 남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미수납도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 거지요. 미수납도 많이 걷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치도시국 같은 경우 크게 나타나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처음입니다만 이번에 예산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금액들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했던 것 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고, 결손처리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수납이 1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요인은 뭡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 쪽으로 사회복지회관에 임대를 준 사무실 임대를 준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아이나라어린이집이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체납이 됐는데 현재는 800만원 정도 남기고 분납하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이나라라면 노동복지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계산동 밑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했고요. 그 전에 부과한 사항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800만원만 남고 납부한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분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징수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초생활분야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해서 환수를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려운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줄 때는 쉬워도 받아내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손처분이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또한 수급자들인데요,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손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독촉도 하고 징수해 보고 그래도 안돼서 결손처리 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8억 2천 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8억 2천 만원 중에서 지출이 5억 5,8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주가 주로 사유가 발생하는 건데요. 질병, 실직, 이혼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미치는 사항으로 작년 같은 경우 총492건을 지원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에 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 같은 경우 1인 기준 48만원 정도고요. 의료비는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한번만 하는 겁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3개월 단위인데요. 그 상황에서 이분은 더 줘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3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주거지원은 6개월까지만 지원되는 사항이고, 의료비는 한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국시비인가요. 구비매칭이지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거의,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2억 900만원, 시비 2,600만원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당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긴급복구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부족해서,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자가,
병학

이병학위원

예측은 할 수 없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1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1억 1,3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민간위탁금, 뭐를 변경했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쪽인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1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예비비 사용이 15억 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14억 1,900만원이요,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16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과 이화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이화2동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사실상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세출 예산 중에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마 포장재 관급공사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고요, 이화2동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는 완료되었는데 보상 절차 중에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화2동 경로당은 건립 완료된 상태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에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완공은 작년에 됐으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지금 결산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산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예산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 예산 성립 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만6세부터 65세미만 1급 장애인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시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내용상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 그대로 바꾼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위탁이 아니라 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원에 저희가 돈을 예탁시키면 거기서 장애인들이 사용한 시간 범위 내에서 직접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갑습니다. 자치도시 쪽에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몇 개 실과 공통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집행된 예산중에서 순수 구비만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성과가 기대 이하거나 기대 이상으로 높은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 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부서입니다. 교육문화과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 부서의 문화 예술 체육분야 예산은 국시비보조 사업이 많은데요,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누리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3월 달부터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을 구립예술단들하고 게스트 우리 지역에 재능 기부를 해서 합동으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굉장히 적은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불과 500여 만원이면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매주 첫째주 월요일 날 구청 로비에서 로비음악회를 합니다.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정도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점심시간 힐링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여기에도 구립합창단이 출연하고 성악가나 게스트를 써서 싼 출연료로 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찾아오는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 과는 2012년도 재난관리실태 평가라고 해서 국비 1억원을 받아서 2013년도에 집행을 했는데요. 1억원 전체 100%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일반직원 워크숍을 해서 86명이 제주도 가 가지고 재난관리교육 및 현장체험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가지고 재해대비 소모품 및 제설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손수레 살포기를 두 대씩 각 동에 배부하고 그 다음에 살포기하고 일반 야전침대 나머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겨울철 제설대비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서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 워크숍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상사업비 탔을 때 1억원 전체를 살포기하고 제설용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1억원에 대한 거를 60% 하고 40% 나누어서 40%는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제주도 2박 3일 86명이 가서 교육 2시간하고 교육하고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0%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재난안전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사기 차원에서 가셨다는 겁니까? 상사업비로 우수공무원들 여행 가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사업비로 여행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전국에서 최우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가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평가해서 1, 2, 3위를 정해서 1등 1억원, 2등 5천만원으로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사업비 부분이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난을 하다보면 안전관리과에서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재난분야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 두 명씩 해서 인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사업이 내려오는데요. 구비만 가지고 한 사업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을 위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은 순수 구비로 제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675건을 해서 자진정비를 하는 것이 159건 정도해서 한 건당 13만원씩 보조해줘서 1,900만원 지급했던 사실이 있고, 현수막게시대 위험성이 있는 것 16개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을꽃전시회를 순수 구비 4천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양묘장에서 국화를 직접 재배해서 7천 만원 예산절감하고, 작년같은 경우 11만 5천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원 같은 것도 산림욕장 뒤편에 1단계는 조성했고 2단계 사업으로 기반만 해 놨습니다. 내년 중에는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장미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비로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학마을 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공원, 도시 녹화를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구비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예산 자체가 2억 2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작년부터 시행됐던 명사초정 강연회 1,600만원 가지고 시행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참관하신 내용인데요. 내년에는 규모 있게 분야 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좀더 확대해서 명칭도 희망아카데미로 변경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명사초청 저도 가 봤습니다만 명사초청도 그렇고 조찬강연회 부분도 그렇고 실효성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론조사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동원된 인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조찬강연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할 거 같으면 공무원은 다른 교육을 시키면 되지 굳이 100만원씩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도 사실 싫은데도 억지로 나가는 공무원들도 있는데요. 자율 참석에 맡겨야 되는데 보니까 뭘 적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합당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찬강연회는 같은 경우 저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강의 내용은 도움이 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나 생활하는데 있어 많이 접할 수 없는 강연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사 초청강연회는 올해까지는 연예인 위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분야를 확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야로 해서 장소도 구청 대강당으로 해서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연회를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도 물론 그 강의를 들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아침 일찍 힘들게 나와서 듣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녁으로 이동해서 하면 많은 사람이 오실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나도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거의 90 몇 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단을 적으니까 눈 밖에 나기 싫어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경영자협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협의회에서 초청하는데 관심있는 공무원은 참여해 달라고 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유명한 강사들이 오다보니까 받을 만한 교육이고 들을 만한 강의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경영자협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고는 별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영자협의회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1회당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할 부분인데, 명사초청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201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8쪽에 결손사유에 시효소멸 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효소멸 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앞으로 시효소멸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까지 시효소멸 된 것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시효소멸 된 부분 오래 전부터 시효소멸 되어 있는데 결손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누적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압류되지 아니하고 시효소멸 된 부분만 완전히 털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자 해서 2013년도에 많이 털어냈습니다. 사실상 무재산자인 사람들이 시효소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쪽에 보면 전체 결손처분액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5억 9천만원 정도인데, 72%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어떤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시스템을 보면 각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8급, 9급이고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서 주관이 돼서 체납처분 요령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니까 전문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는 자치단체는 징수율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2, 30%가 높더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없는 자치단체는 체납정리를 담당하는 전문팀을 둬서 해 보도록 하라 해서 각 자치단체 규모 별로 인원수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도 팀을 새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체납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다시 바뀔 경우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있는데 가면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 것이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담당자들이 급여 압류, 예금 압류 한다든가 이런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면 제때에 재산을 조회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압류할 수 있는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시효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식이 과태료 용지를 발송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하시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고지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이 끝나면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런 절차인거지요. 지금 독촉장 발급해서 많은 부분, 뉴스를 보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는 50%가 반송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에서는 독촉 이후에 납부 안내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독촉장은 각 실과에서 보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장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지요, 체납고지서 반송율은 얼마나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반송이 오게 되는데 등기반송료가 건당 2천 얼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반송율은 잘 모르는 거네요. 반송이 된다는 것은 누적이 되면 시효소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반송되는 것은 다시 민원여권과에 의뢰해서 주소를 다시 받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서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2014년도 시효소멸 대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올해는 자료를,

손민호위원장

올해가 만료시점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 시효소멸이 8억이 됐고, 2013년도에 5억입니다. 작년에 상당부분 다 떨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항상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시효소멸이 되고 있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 들 겁니다.

손민호위원장

시효소멸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사의견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안이 뭐냐 여쭤본 것이고, 타 시도는 팀을 구성하니까 3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행부에서 타시도 5개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장

실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전문적인 체납팀을 운영해서라도 시효소멸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징수율을 보면 과태료 포함해서 60.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태료를 빼고 나면 그 징수율은 과태료가 94% 정도가 2014년도에 징수를 했다고 보는데 나머지 그것을 빼고 나면 다른 세외수입에서는 징수율이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징수율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3쪽인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3년도 있지요. 전체 수납비율이 60.9%잖아요.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포함된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납비율은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수납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포함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납부가 된 거지요. 수납이 된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서 과태료를 빼게 되면, 과태료는 94%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94.2% 빼고 나면 실질적인 징수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더 떨어질 수 있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체납이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나머지 주차장 수입으로 발생되는 것은 징수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수납액은 과태료만이 해당이 됩니다.

손민호위원장

미수납액 있잖아요. 60억 미수납액 내용이 뭡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징수결정을 했는데 체납된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요.

손민호위원장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징수결정액 중에 대부분이 주·정차위반과태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앞에 세무과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에 대한 징수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 금액은 고액이 아닙니다. 4만원, 5만원 징수가 돼서 60개월까지 가게 되면 7만원, 8만원이 최고 체납 금액입니다. 개인으로 봐도 건수가 여러 건 되면 30만원 이상 되면 특별관리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재산이 없어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면 차량이 운행이 안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포차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런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면서 계속 위반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단속이 되고 위반해도 안 내도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과속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과태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도 가입 안하고 일명 책임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 보장법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체납액도 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대포차량에 대해서 도 일정한 자치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건의가 돼서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검토 중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저희는 받을 수 있는 재산,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등기소하고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과태료수입이 2013년도 징수율이 94.2%, 2007년도에 19%에 그쳤던 징수율이 계속 상향해서 2013년도에는 94.2%에 이르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뭡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이 징수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금하고 예산상에 괴리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결산상에 징수율이 나온 거고요, 실질적인 징수율을 보시면 2013년도에 60.9%로 되어있는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94.2% 부분에 있어서는 차액이 발생됩니다. 차액이 실질적으로 징수율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자금이 존재,

손민호위원장

잠깐만요. 2013년 징수결정액 160억이 전부다 과태료 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장

25억 징수하겠다고 한 것이 맞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23억이 과태료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는 과태료 부분은 25억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미수납액 60이 다 과태료라고 하셨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은 다 과태료입니다.

손민호위원장

그 전에 것까지 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다 합쳐서입니다. 저희가 체납징수팀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발생된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손민호위원장

25억 부과해서 23억이 맞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자금까지 해서,

손민호위원장

2013년도에 부과가 25억이고, 징수는 그전까지 다 합쳐서 23억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쪽에 보면 1억 7천만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직후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집행을 하였을 경우 일부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미리 부과 고지를 했다고 한다면 전체 결손처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체납처분 집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집행 건이 있습니까? 체납처분 집행 건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23페이지는 예산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서에 373쪽을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액이 액수차이가 징수결정액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얼마를 목표로 잡고 2013년도 예산액을 편성할 것인가 입니다. 72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2013년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저희는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목표치를 선정했고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징수한 금액이 그 금액 비슷하게 10억 정도를 징수한 거고요, 그 중에서 체납이 된 60억에 대해서는 시효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했음에도 징수할 수 없어서 시효 5년이 지난 그 건수에 대해서 1억 7,2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고요, 59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4년도 이월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도 누적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많은 체납액들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등기소 압류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5년 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부동산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공무원이 안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한 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이 청산됐는데 대포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그것 아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든가 예금압류, 직장을 다니게 되면 봉급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시 23쪽으로 가서 1억 7천만원 정도 결손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어떤 과태료부과를 했을 경우 일부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일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결산검사하신 분의 의견이고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 5년 지나가지고 시효소멸로 결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징수활동을 하지 않아서 결손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5년 시효 전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시효소멸되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5년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처분 집행을 했으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의견서에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한 상황에서 집행내역도 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0쪽에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었거나 그랬을 때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해당되고요,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되고요. 주 소득자와 이혼해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 예산이 8억 2천만원 정도로 많이 책정이 돼야 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201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지 않았는데 작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12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8억 2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실제 사용은 5억 5,800만원 썼고, 2억 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30% 정도 남았는데 다 반납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 했습니다. 그것 또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은 이유가 작년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4대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혜택이 더 크니까 몰린 경향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위원

155쪽에 불우이웃돕기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불우이웃돕기가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설, 추석에 성금을 모금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인가요? 4,500만원은 구비로 편성이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부분도 별도로 품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겁니까?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장학금 나가는 품목이 있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분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모금 운동을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시 장학생들 선발해서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긴급복지지원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서 그것을 남겨서 국고에 반납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재정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긴급복지지원비 같은 위기 가정에 지원돼야 할 예산은 잘 발굴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8억여원 예산이 잡혔다가 못 쓰시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5억 얼마로 줄었지요.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 정도로 줄어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줄여서 나올 가능이 높습니다. 올해는 남아있는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적극 발굴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첨언드리고요. 황원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여성아동과 192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에 대해서 2,400만원 잡았다가 한 푼도 사용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요건이 지도사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조건에 못미쳐서 2급 3명만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못미치다 보니까 지원을 못했고요, 올해는 1급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인데 한 푼도 사용 안 해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33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만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이고, 2억 4,800만원 돈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나요. 늘 나갔던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도에 영유아보육료가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비율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서 이것을 자치단체, 시하고 구 비율 맞춰서 상환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원금은 얼마를 차입해 온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금차입이 2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자가 42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같은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에 건은 이자고 아래 것은 원금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2013년도 금액인데,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상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이정도 원금을 가지고 와서 이자를 내고 상환하는 거면 이것이 정기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85쪽이요. 지금 영유아보육료가 380억 정도는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계양구에 있는 보육지원료로 나가는 거지요. 어린이집 같은데, 대상은 몇 개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29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린이집에 맞게끔 규정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본 보육료가 있고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구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만 하는데요. 매년 전체 어린이집에서 2분의 1 정도 거기에 못 미치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어떠한 급식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나가서 부정수급이라든가 급식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개 어린이집을 매년 할 수는 없고요, 2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갖춰있고요, 중앙 점검하고 시 점검 그리고 자체 점검이 있고 또 평가인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2년에 한개씩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육료를 부정수급 했다든가 급식비를 부정으로 수령 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계양구에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부정수급 부분은 행정감사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13,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어린이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소액인 경우 환수로 끝나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로 하고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영유아보육료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380억 중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 보육료 예산이 약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김경옥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거해서 계양구에서는 부정수급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좀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으로 예산이 4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어느 쪽에 아동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입양가정 양육비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40억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입양하고 위탁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매년 상·하반기로 2회씩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반납하나요.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사용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9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7,149만 4천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 외벽 도색공사인데요.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년예능대회, 청소년보호육성비로 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양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예능대회도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동아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장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등 성인지 결산에 하신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여성 아동 쪽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특히,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는 이용인의 대부분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상담은 여성보다는 가해자인 남성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 자체가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는데요,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 참여도가 낮습니다. 같이 하는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형식적인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법정구속력을 가진데서 교육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사회봉사 명령 내리듯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MOU는 맺어 있습니다. 야간폭력같은 경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한림병원하고 MOU를 해서 여성이 보호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사업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7쪽에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처리가 3,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2500만원 전용해서 사용했는데요. 6천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무단투기 단속 하는데 비용이 1,440만원 썼고, 무인카메라 운영 관리 4,620만원 썼는데요, 두 개 합하니까 6천만원이 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 수거처리가 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12년도까지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많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양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혹시 추경에 되도록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비 7천만원이면 3,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안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 지원을 안 해 줘서 6월말 현재 쓴 예산이 불법폐기물 및 폐토사 처리 지출 봤을 때 3,5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3,100만원을 써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6천만원 이상 들어가면서 무인카메라로 감시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무단투기 단속 1,440만원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CCTV 있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무인카메라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무단투기단속 1,440만원 무단투기 단속 지출 비용이 있는데요. 위에 것은 무단투기 단속은 어떤 식으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밑에 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은 CCTV 설치해서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무단투기 단속 운영비는 실제로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폐토사 처리비용 등을 지출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폐기물 지출이 아니라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하니까 인력을 고용해서 한다든가 그 인력비용이 지출된 것이 아니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 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분들이 단속하러 다니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인카메라는 6층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6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2주에 한번씩 하고 매일 두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50여건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불법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내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무단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증거를 안 남기고 있고 대부분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사례는 65세 이상 70대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면 노인 분들이 찾아와서 한번만 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청소행정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사실 저도 지역에 살면서 쓰레기 관련돼서 많은 민원도 받고 하는데요. 청소과장님한테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10억이 넘게 쓰고 있고 잔재처리 5,300만원 지출하는데요, 대형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책상, 장롱, 쇼파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원환경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삼원환경에서 했는데 지금은 스티커는 안 붙이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직접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데요. 저희는 체제를 바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0억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10억 예산 잡혀있는 거 있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거기서 나오는 잔재 처리는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최종 잔재 처리는 삼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처리는 삼원환경에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12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업소는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재활용팀 직원들이 상시로 나가서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지도점검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특수폐기물은 특수폐기물 관리하는 것, 일반폐기물은 일반 관리,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맞게 점검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비용이 발생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340만원은 뭡니까? 212쪽입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여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라고 해야지, 저도 사업을 하지만 행정부서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오는 것도 없는데 340만원이라는 돈이, 관내 다니는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나가면 식사도 하게 되고 거기 갈 때 음료수를 사들고 가지는 않아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데 본인 교통비 들여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교통비로 일부 보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40만원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명이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개인 별로 지급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여비라고 썼으면 알기 쉬운데, 지도 점검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항목 밑으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속개

해진

박해진위원

건설과 238쪽, 작전동 화전초교부근 도로 개설 정비가 국비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지요. 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에는 시설 결정해서 거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담장부터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시설 결정을 통해서 교회 쪽이 걸리는 것을 제외하고 학교 쪽으로 바꿔서 보상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이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사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결정 선을 바꾼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 가는 길 전주 지중하 작업이 있는데 예산이 이월된 금액인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이 없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은 30억이고, 30억을 2012년도에 일단 한전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15억씩 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 일체는 한전에서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을 2013년까지 공사를 하니까 그것을 다 주지 않고 집행 잔액을 이월시켰다가 2013년 12월에 끝나면서 그 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업은 2012년도에 돈은 한전에 준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켰다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19쪽에 맨 밑에 두 번째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예산액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교사가 전에는 지원단이라고 인천광역시 지원단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위탁을 해서 아동복지교사를 관리했는데 관리하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목이 바뀐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36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 사용처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광고물정비를 할 수 있고 경관 개선도 할 수 있고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0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만들어져서 5억을 목표해서 현재 조성중이고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억 정도가 되어 있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3년도 3억 5,329만 6천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는 이 기금을 만들기 전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했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기금 없이 구비에서 사용 했던 거고요, 그 사업비를 세워서 명시로 해서 사용 했던 거고, 지금 현재도 기금이 아니고 옥외광고라든가 정비하는 것은 구비로 하고 아직 5억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이 달성될 때 까지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금년도 집행 실적이 없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5억입니다. 내년도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입금이 있는데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광고현수막 증지 하나를 붙이면 6천원씩 받는 것이 있는데요, 모아진 부분에서 5,600만원을 기금으로 받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15쪽, 병방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49억 7,5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는 철거공사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건물 한 동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비 21억, 시비 7억, 구비 21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매입한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건물 매입한 겁니다. 726훼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집행액이 28억 정도 남아있고, 공사비, 계약금액 다 빼고 집행잔액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면수는 몇 대정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차 법정대수는 26대고요, 가용면수는 33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면당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천 만원 들어간다는 거네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전에요. 병방시장은 전통시장으로써 구조적으로 그런 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요. 굳이 그 건물을 매입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출입 관계도 복잡하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내놔서 그렇지요, 진·출입하는데 승용차 교횡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도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한 동이 안됐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오늘 판결이 났을 텐데요. 한 분이 전세입주가 노인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전세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얼마나 걸리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오늘 판결 선고 날 거 같은데요, 빠르면 10월 중순경에는,
병학

이병학위원

철거 작업 들어갑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철거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비 이월해서 예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많았는데요. 이전 관계 때문에, 보상 관계 때문에 많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여 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노외주차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3면이 나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용면수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해결되고, 주위에 시장이 복잡하고 진·출입이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문제 때문에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옥외광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 있잖아요. 과년도에 부과 133건에서 9,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한건 12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강제징수 규정은 없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징·교 건수가 한건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건데, 한꺼번에 모아서 징수를 해서 1건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제가 볼 때 133건이라는 것이 징수액 1건에 133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 징수규정이라든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지금까지 체납액을 징수 못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대개 행불이 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유가 비슷한 사유고요. 저희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통장이라든가 재산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세무과에 재산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옥외정비기금 마련하는 부분도 체납액에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고속도로에 보시면 야립광고가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에 7개, 그 다음에 수도권 고속도로에 4개 해서 11개가 있어서 1년에 1개당 1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손처리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잘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할 일이 많은데,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간부공무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감사 내용을 보면 대체로 예산의 집행부 질의라든지 전용 또는 회계적인 사항이 지적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불용했느냐, 얼마를 전용했느냐, 예산 집행은 얼마다 이런 식의 결산심사는 회계 분석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심사보다는 집행실적과 성과목표 달성현황, 집행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향후 개선방안 등 성과분석 방식이 재정효율성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할지 여부와 어떤 분야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개선방안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결산심사는 현장중심의 심층적 분석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부서에 전면 적용하기가 힘들다면 우리 각 국장님들은 협의를 통해서 시범 적용 부서를 정해서 결산서 내신 것 중에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 별 성과 분석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토론에 붙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한 주거급여 예산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0월 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를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