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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9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9-23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 정명구 국장님과 소현숙 과장님, 그 외 여러 분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계양, 저도 그랬습니다. 살기 좋은 계양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앞장서 주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서두에 잘해 보자는 좋은 모두 발언을 해 주셨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명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소현숙 과장님,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이 앉아 계신데, 국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뒤의 팀장님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한두 명 더 많죠.

민윤홍위원

무보직인 분도 계신데 어느 팀장님이시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행감이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죠.
유상

유상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주민생활팀 김진희 팀장입니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윤미입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허명화입니다.
정미

배정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배정미입니다.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조미경입니다.
명혜

양명혜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 양명혜입니다.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 백선정입니다.

민윤홍위원

소현숙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은 국장님 포함 39명인데, 현원은 37명이고 그 외에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과 직업상담사 한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에 7개 부서가 있는데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다음으로 예산이 280억 정도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36명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데, 소현숙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로 왔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에 10개월 근무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시간 일을 해 오셨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현장시찰을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잘해 주시던데, 오늘도 36명의 직원과 일을 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걱정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취약시설 특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작년 하반기 때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 특정사무감사를 받아본 적 없습니까? 받았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민윤홍위원

작년 하반기 때 한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시는군요. 그럼 팀장님이 무슨 지적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 백선정입니다. 감사실에서의 작년 특정감사는 사회복지회관과 자활센터를 받았는데요. 저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의 지적사항은 4가지였고요. 주의가 3건, 시정이 1건이었습니다. 주의의 내용은 재물조사에 따른 물품 불용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불용물품 매각할 때는 내부 품의를 해 놓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고요. 또 자활근로사업단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1, 2월을 빼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 2월에 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라 고해서 그 부분에 주의를 받았고요. 영수증으로 사용료를 계산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받아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단 중에 반찬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업비 대비 매출이 저조하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단을 잘 꾸려서 매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조사한 것에 거의 100% 맞게끔 답변을 잘해 주시고, 지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때 같이 나갔었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민윤홍위원

유상팀장님, 8월 29일 소현숙 과장님과 사회복지회관을 방문했는데, 그 때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또 향후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 그 때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사회복지시설이 92년도 준공돼서 전체적으로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까, 신축할까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봤어요. 공공시설팀과 협의 하에 평당 184만원을 잡고, 복지시설이 건축 연면적이 정확히 812평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린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신축할 경우에 평당 600만원이 소요돼서 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결과 신축하는 예산은 없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없고, 부분적으로 화장실만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화장실을 저희도 가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인데 환경이 좋지 않던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모든 시설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양종합사회복지관도 99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 때 당시에 15억의 국․시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시비를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일단 부분적으로 리모델링만 하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5년, 10년,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5년 이내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28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집행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개 사업에 대해서 15개 제공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에만 적합하면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더 활용을 못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기는 예산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라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900만원 정도,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이 62,000명 정도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상해보험 가입자는 13,50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개인으로 해서 드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가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등록 인원만 6만 명 넘지 실제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움직이시는 분은 12,000명 정도,

민윤홍위원

그 사람들을 실제 자원봉사자라고 보면 안 될까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은 합니다.

민윤홍위원

등록 인원만 6만 명 넘지, 이런 것은 무조건 가입만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정리해 가는 추세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구비를 편성하면 시비가 매칭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정해지고 거기에 구비를 매칭하는 방식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정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손민호위원

매칭은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할 테니까 국비를 매칭해 달라 라고 예산편성 할 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국비부터 편성되고 그것에 맞춰서 구비를 합니다.

손민호위원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인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도 늘어나고요. 인기 없는 사업은 폐지되고 다시 신규개발 한 사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혹시 이 바우처 관련돼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채워집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등록이 되면 바로 채용돼서 10월 달에는 근무하게 될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봉사자상 수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천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집계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김숙희위원

시간으로만 결정하시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거나 여러 분야에서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많아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수한 사람을 주는 거니까, 종합해서 추천이 되면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동안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록을 않고 숨어서 선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숨어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 낼 수가 없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추천을 해 주시면 되는데,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도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만 구민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모범구민, 모범시민, 동으로부터 매월 받아서 월례조회 때도 표창하고, 시에 매월 표창 상신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나서기를 꺼려해서 발굴이 잘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순수하게 본인이 우러나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표창을 받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은 의도에서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의가 나오면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노숙임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 평균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1년입니다.

손민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1년 지나면 나가야 됩니까?
거주 기간 제한은 없는 거죠?
발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사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찾으러 다녀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구에서 개입을 하나요?
예산이 나오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사업 검토를 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노숙인 인권침해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나요?
개별 상담도 하시고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고 계속 변동이 있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그럼 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생기겠네요?
2013년도에 자립해서 퇴소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마켓, 푸드뱅크, 자활센터까지 인천내일을여는집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자활센터는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같은 법인 하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공유가 잘 되는데 법인 소속하의 직원이다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타 시설과 접목되거나 타 시설에 좋은 것을 배울 때 틀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제가 이번에도 시와 군구 교차 점검을 해 봤습니다. 타 구도 가봤는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처음에 저희가 자체점검 했을 때와 교차점검 했을 때를 봤을 때 직원들과 해서 벤치마팅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시설에 있다 보니까 사업도 비슷하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직원들 로테이션 되고 하죠?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분에 한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적응 못 하거나 할 때 법인 자체에서 돌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쉼터나 쪽방은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숙인쉼터에서 자활프로그램 거쳐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나가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봉사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격증 따실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취업만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전면허증, 도배기능사, 노노케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자 분들에게는 풍선아트, 메이크업, 제과빵 등의 자격증 취득 분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푸드마켓을 더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푸드마켓은 의회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시비, 구비 50%로 매칭해서 한 8천만원 1년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시와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이 한 곳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하는 사람들이 약 350 정도 되는데 1인당 5개 품목 2만원 이하로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모자라면 더 할 수 있는데, 이 한 곳으로도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동에서 추천해 주면 구에서 확정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나 자활이나 어려운 사람,

손민호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6개월, 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 이용하는 사람은 다시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 2만원씩 사용하는 거잖아요? 카드 형식으로 가지고 쓰시죠?
지금 기부식품 배부현황에 보면 제공 인원과 배부금액이 있는데 2013년도는 단순히 수치로만 따져보면 인당 28,000원 정도 되고, 2014년은 3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한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오버되더라도 해 준다, 그러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한 적 없었습니까?
학교에서 기부 받는 물품들은 조리가 안 된 것들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식중독 등의 사고는 없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부식품을 인당 얼마씩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배부 받아가나요?
그런데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어떻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직접 오셔서 가져갑니까?
기부식품 접수현황을 보면 작년과 올해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부식품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는 하나요?
그리고 쪽방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공동자활 작업장을 보면 인현동과 만석동 해서 희망 일터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면 월수입이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름에 쉼터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쪽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해서 운영하나요?
꼭 배우는 것 말고 연세 드셨으니까 근력운동도 하면 좋지 않아요?
기계는 못 하시죠. 기본적인 것, 노인정에도 웃음치료나 이런 지원사업 나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거의 팀장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거들어주는 형태로 하세요.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들만 답변하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10-24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부과징수가 있는데, 맨 위에 보면 부과 건수가 289건이고 징수액이 310, 징수 건수가 더 많아요. 왜 그렇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민기초보장비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수급자를 했고, 현재 수급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매월 얼마씩 분납으로 갚다 보니까 징수액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분납할 계획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내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월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분납을 유도합니다.

민윤홍위원

공사, 공단만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공단은 납부를 잘 하고요.

민윤홍위원

공사 공단도 하나도 안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징수가 아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 6월 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사이에 7월 달도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는 84,000원 정도만 미납됐고,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징수율이 몇 %나 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대비하면 98% 되겠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7월과 8월에 수납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7, 8월에 일시불로 많이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분납으로 내신다고 하더니 이것은 한 번에,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보장비용 사항이 아니라 공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지금은 이전해 갔지만 아이나라 어린이집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아이나라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또한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이중으로 부과를 한 것이 발견돼서 감액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4,000원 정도만 하면 이것은 100%입니다.

민윤홍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사회복지회관 같이 다녀오셨는데, 지하상담소, 가족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상담소가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아동과에서 가족상담소를 하는데요.

민윤홍위원

그럼 여성아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 57쪽에 용역발주 현황이 나오는데, 제3기라고 해서 2014년 4월 11일에 계약을 했는데, 저도 생소합니다만 용역발주 3기라고 했는데, 1기, 2기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 2기 때도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고요. 1기가 용역 기간이 2006년도에 실시한 사항이고요. 2기는 4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0년도, 그런데 1기 때는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도시과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소재한 사항이고요. 2기 때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용역결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할 때는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조사를 이번에 400 세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 분야 약 10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고루고루 설문조사를 했고, 그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하는 곳에도 용역기관에서 찾아가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구민의 숨은 욕구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민들의 욕구를 위해서 어떤 식의 방식이 좋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방식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떤 방식이 좋을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직접 주민들과 실질적인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설문조사보다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경제연구원에서 전문 학위를 가진 연구원들이 우리에게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팀장이 얘기한 설문 외에도 직접 방문하고, 동이나 구 담당공무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총망라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가졌는데, 위원들이 용역 결과가 불만족하다, 좀더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해서 2개월 간 다시 더 연구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간을 더 조사하고,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 말씀은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뭔지를 수렴해서 하는 방식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민윤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청회나 토론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한다고 우리가 게시하고 홍보하잖아요?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구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구가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구나’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구의 모든 용역사업이라든가 여론조사 사업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구민들 의식 속에 구가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시행될 때 구민들 참여도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개월 정도 딜레이 시켜서 심도 있게 한다면 한 번 그것은 기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계약금액이 용역비가 3,500만원인데요.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가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용역비를 적게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과 직결되는데, 금번 용역의 경우는 공청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관계 단체를 전부 참여시켜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더 삽입하는 것으로 갔는데, 이번 용역에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부분까지 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이런 부분 용역 할 때는 사업설명서에 꼭 그런 부분을 넣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11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참 예민한데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자 명단에 보면 16명인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16명이 된 건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12명, 2014년도 6월 30일까지 4명입니다.

민윤홍위원

16명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가 있고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해서 확인조사가 있고, 수시로 이웃에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신고 등이 들어왔을 때 수시조사,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주소 가지고 가정방문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위해서,

민윤홍위원

가정방문은 안 하셨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안 했지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혜

양명혜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양명혜입니다. 통합관리팀에서는 공적 자료를 활용해서 상하반기 확인조사가 있고요. 생활실태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공적자료 외에 대상자들을 해서 확인조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통보할 때 공적자료를 통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수급자들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공적자료가 오면 저희가, 또 이게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일을 했지만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거의 다 부정을 해요. 본인들이 했다고는 거의 안 합니다. 통장 사본이라든가 저희가 건설회사 등에 의뢰해서 이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으면 본인들 확인을 해서 보장비용을 부정수급으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양구에도 상당히 많은데, 사각지대를 다 다니기도 힘들고, 실상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이 사람들이 다 자동차도 있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이런 분들이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연중 계획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혜

양명혜통합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하반기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는 재정이 없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혜

양명혜통합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정수급자 명단에 보면, 이게 지급된 금액들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야 될 금액인데, 이 중에서 납부한 것도 있고, 미납금액도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준 것을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체납에 남은 것들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나누어서라도 내라 해서 분할 납부를 받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가족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는 없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도 없으니까요.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대상자를 책정할 때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대상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다거나, 병이 나서 못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모든 것이 맞아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줬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공적자료에 보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예금, 자동차 등 이런 데에서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이 잘못 받아갔으니까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돌려달라는 것이 이 사람이 몇 억을 감춰놓고 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조금 생기면 그 위가 되기 때문에 납부하기가 어렵고,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나면 소멸도 되고 하는 것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0월 달에도 정기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많은 인원을 동 사회담당 한두 명, 제일 많은 동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공적자료부터 전부 검토해서 확인해서 의심나는 부분은 방문도 하고, 주위 얘기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부정수급자 안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한 도둑 열이 못 막는다는 식으로 어렵긴 어렵습니다. 다 감추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국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없는 사람들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받아야 될 사람에게 3~400만원은 3천만원, 3억의 가치를 가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닌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국장님, 소관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서면으로 회의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가 법상 서면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서면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심의를 받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서면위원회를 개최하지 말아라 하는데, 전부 또 수당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필요한 사항이라면, 굳이 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면 서면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안 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서면은 수당이 지급 돼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중복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도 60여 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60여개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 적게는 7, 8명에서 많게는 30명, 40명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 안 되게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 어쩔 수 없이 위원회는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협조도 잘 되어야 되고, 참석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고, 위원님들도 동에서 보시면 두 개, 세 개로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를 계속 하려고 해도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회가 있다 라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위원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던 분이 재임돼서 또 하시고, 그 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다 라는 거죠. 구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월 5만원, 3만원, 그것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원한다고 해서 그 분들을 위원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 분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졌는지, 또 활동적으로 위원회에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촉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해 놓고 있지만 인적자원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분야별로 하나씩만 맡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과장님, 10-94쪽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계양구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구청 직원들 급여우수리, 제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요. 저번에 4,500만원, 예산결산 때 제가 여쭤 본 게 이 부분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각자 후원을 하는 금액이고, 그 때 그 사항은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우리구가 장학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월 10만원 장학금 지원, 4,500 나가는 부분, 그럼 이 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준을 둬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나가고요. 각 분야에서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그 분들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유하고 조회해서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에 못 미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어중간한 분들도 많아요. 학교와 연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추천도 받습니다. 꼭 수급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나 여러 분야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은 아마 골고루 좋은 일에 의미 있게 쓰여질 것을 바랄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후원금 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83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가는데, 이쪽을 보고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관에 층별 면적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면적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면적과 다른데 임대료는 똑같거든요. 오타가 난 건지, 어떤 면적이 맞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도 사회복지관이 나오더라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우리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거기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래도 꽤 차이가 나는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금요일이니까 그 때 제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전용면적과 연면적이 아니라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렇습니까?
한 군데로 맞추면 되는 거지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인원수가 6만 명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 중에 협약기관이나 이런 데의 정기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복지관 쪽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노틀담 두 곳인데요. 계양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되고요. 노틀담은 3명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실적을 전년 대비 자원봉사 활동 인원 10% 증감 해서 수치적으로만, 6만 명이면 계양구 인구의 15%, 거의 그 만큼이 등록되어 있다는 건데, 실제 우리가 1회성이 아니라 적극 참여인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정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활성화 목표치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저해 요인이 활동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6만 명인데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봉사자만 6만 명이지 활동할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거기가 요양시설입니다.

손민호위원

자원봉사자가 활동 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시설이 없어요? 경로당만 해도 150개가 넘고,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원래 경로당도 구립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위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VMS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저희는 1365입니다.

손민호위원

통합되지 않았어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VMS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쓰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원봉사 할 곳이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궁색한 것 같아요. 그것은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시설에서도 할 수 있게끔 건의하고,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워낙 활동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솔직히 봉사자님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경우도 비영리 요양기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양구만이라도 비영리를 떠나서 전체 요양원도 확대해서 청소년들은 전체 다 인정해 주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쪽에서 봉사자 배치 쪽으로,

손민호위원

VMS는 상당히 폭넓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구 자체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통합조사팀장

예. 올해부터 소장님과 같이 얘기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경제적 자립 자활을 위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어요. 실제로 융자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실제로 생업자금은 생각 외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 3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도 까다롭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생업자금이라고 하면 생활자금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구비서류 내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어쨌든 은행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소득인정의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150% 이내에 해당하는 분만 융자 대상이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해줘서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이 된다고 추천했을 때 또 금융기준, 그러니까 은행 대출기준 안에 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o 기초생활자활팀장 백선정 안내할 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알고 저희에게 오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 대출이 가능하면 은행에서 받으면 되지,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여신규정법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저희는 소득기준만 보기 때문에 추천서를 해 드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여신규정법에 걸리지 않는지,

손민호위원

그럼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추천한다, 만약에 추천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이것은 저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은행에 해당되는 금리로 받아야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이게 몇 % 짜리입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고정금리 3%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확인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수요자가 적더라도,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61쪽입니다. 계양구 사회복지 장학생, 사업비를 얼마 가지고 한 사업이죠? 총 천 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대학생 2명, 6명은 고등학생,

손민호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던 거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대학생은 상반기 백 만원씩,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성적 등 조건미달 학생은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하는데, 연계 사례가 있습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연계 사례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연계할 수 있는 타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연계할 수 있는 타 장학금은 성적이 미달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조건이 없는 장학생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이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을 우리가 일반 후원금이나 그런 사항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기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을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혜자가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다 연계하죠. 탈락된 사람을, 이런 것도 동에서 추천을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선발 학생 대비해서 대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네요. 대학생들을 좀더 늘려 잡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대학생들은 일단은 그 조건에 맞는 것으로 했어도 올해 그런 대학생들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그 대학생이 못 받는 장학금을 고등학생이 받게끔 해서 1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중 수혜로 탈락됐다 라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기부금 행복나눔 연합모금 추진실적이 있던데, 배부는 어디에서하나요? 소관 위원회가 어디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윤미입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기부 물품을 받거나 직접적인 배부가 안 됩니다. 일단 모든 성금이나 성품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입금이 되고요. 성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부를 각 저소득층 가정이나 시설에 해서 처리 완료,

손민호위원

배분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공동모금회 접수 물품은 최저생계비 200% 범위 안에 있는 저소득 시설이나 저소득 가정에게 쓸 수 있게끔,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배부합니다.

손민호위원

이 분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기부자 분들이 지정기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이 쌀은 어디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정기탁을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소관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배분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닌 거네요? 부서에서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겠다 라고 정하셔서 배분하시는 거네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대부분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손민호위원

지정기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정을 하지 물론 어느 지역아동센터라고 지정기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배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열리지 않고 부서에서 배분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배부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주로 명절에 나가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구정, 그럼 비율을 각 동으로 분배를 해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동과 연계해서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물론 제가 뭘 의심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도 받고, 몇 차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지고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긴급복지지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서면심사 내용이 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들이 바뀌고, 운영되고 있는 타 구를 보면 긴급복지지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라든가 영유아 보육, 그리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들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지금 위원들이 중복해서 들어와 있다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중복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 포괄적인 협의체잖아요?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상임위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경에서 간사 한 명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업무내용을 이번에 파악하다 보니까 희망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야 되는 일과 상당히 중복되고,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간사를 따로 둬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희망복지지원팀 간의 업무연계, 그리고 간사를 그 쪽에서 뽑아서 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연대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자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두고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공고를 냈는데 1차 공고에서 접수된 사람이 없어서 2차 공고에 들어갈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 사람을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장님이 희망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업무유대,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간사가 없더라도, 물론 하고 계신 일들이 빡빡해서 한 사람 증원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 증원되는 문제는 이미 추경이 된 거니까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희망복지팀에서, 팀대 협의체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3기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더라도 3기 계획에 보면 전혀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연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연대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복지 한마당 같은 행사를 구에서 한 적이 있나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사회복지박람회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제가 추진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지역의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부스 하나씩 맡아 나와서 우리 계양구에 어떤 시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종사자들끼리도 알고. 주민들도 가서 보고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동의 동장님들도 와서 보시고 어떤 것을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꺼내놓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한마당 같은 행사가 기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사가 채용돼서 근무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상임위를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간사를 채용해서 종합적으로 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논의를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인건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죠.

손민호위원

희망복지지원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희망복지지원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간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돼도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자리를 두고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서에서 팀 간의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팀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시설지도 관련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0-73쪽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해서 관장 유류보조비, 국장 유류보조비 월 20만원씩 차량비로 지출하고...,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법인이 한두 해 이것을 해 온 사항이 아닌데,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고의성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고의성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강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쿠아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거기의 법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다 환수해서 세입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의성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 고의적인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고의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릴 줄 알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도 하고요. 이게 여기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다 관련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감사실과 같이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에 재차 걸릴 경우에는 저희가 강경하게 조치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적발이 됐기 때문에 잘못 해석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잘못한 것 회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될 때는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이 기획감사실로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온 지 2년 채 안됐는데, 감사 지적을 보면 훈계, 주의인데 강경한 것이라면,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해야 되겠죠.

민윤홍위원

징계를 보면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경미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재차 똑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은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지적사항에서 보면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중요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미비한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관장님들이, 복지회관이나 시설에서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이나 모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동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성범죄 조회 미실시, 이건 굉장히 이슈화 돼서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관장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도를 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종사사들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김경옥위원

교육은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 직책에 대한 중요한 인지를 안 하시니까 이런 간단한 지적을 받는 건데, 이런 간단한 지적은 조금만 노력해도 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국장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보면 내일을여는집 푸드뱅크, 푸드마켓 있죠?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점검을 안 한 건지, 지도 할 필요성이 없는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74쪽에 내일을여는집이 있고요. 75쪽에 쪽방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은 있는데, 내일을여는집에서 푸드마켓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도점검을 안 한 건가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을여는집에서 운영을 하니까 넣어야죠.

손민호위원

자활센터 관련해서 10-114쪽에 보시면, 민간자활 16억이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은 2013년도에 13억이 집행된 거네요?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자들 인건비인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도 있지만 근로사업비도 있습니다. 근로사업비가 14억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주로 사업은 하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사업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 매출이 생기면 거기 투입된 사업비만큼을 매출 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그 적립금을 60대 20대 20으로 나눠서 60%는 이 분들이 창업할 때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20%는 내일키움 수익이라고 해서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들에게 장려금으로 주고요. 20%는 자활 활성화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자활 활성화비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활사업 전체에서 공동전문가 인건비라든가 자활사업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재투자 한다는 말씀이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적립금이 상당히 쌓여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시장형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창업해서 나가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창업을 해서 나가지 못하면 거기 적립된 것은 자활기금으로 다시 환수를 받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시장진입형으로 5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독립하게 되는 사업이 있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작년에 외식공동사업단이 3년이 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기금 2억 정도를, 매출 적립금 2억 정도를 기금으로 받았고요. 올해 나눔택배 사업단이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자활사업은 위탁을 어디에 주게 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자활센터가 있는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자활센터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센터의 운영주체라면 모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예.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모법인이 따로 있고요. 자활센터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인에서, 보가부에서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인증을 받아오면 저희가 그 부분과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두 개씩 되는 구도 있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부평구와 남구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건 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운영 주체와의 관계라는 거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기부금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0-36쪽도 있고, 85쪽도 기부금품, 후원자도 여러 명이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금품을 주시는 분들은 솔직히 계양구청을 보고서 주는 거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민윤홍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구청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공개라든가 서면이나 문자로 보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물품 한 것을 피부로 닿게끔 전달을 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님 명의로 감사 서한문을 보내고요. 계양산메아리에 게시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게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연도별로 성금품을 내신 분들을 몇 년간 게시해 놓는 것을 한 번 연구하다가,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하려고 한 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는 그런 것을 할 공간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구민의 날이라든가 경축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한다거나 할 때 는 이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적극 초청하고 있습니다. 걸맞은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 시켜서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꾸준히 성금품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주위에서 어떤 분들,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쓰고,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그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좋은 데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로 성금품 내신 분들의 명단을 게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세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구민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대상은 갑자기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상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득자, 그러니까 세대주가 가출했거나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를 신청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였을 때 39만원 정도고, 최대한 6회 정도 줄 수 있고, 의료비 지원은 최대 2회고, 주거 지원은 1, 2인 세대가 35만원 지원되는데, 12회까지 지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연료나 식량은 지원이 안 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에 식료품비, 의복비가 지급되고요. 그 밖의 연료비 같은 경우도 동절기에,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연료비도 월 88,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분들은 신청하는 기준일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할 즉시, 긴급이니까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민윤홍위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생하고 3일 이내에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1개월 이내에 조사를 해서 이 분이 적정한 대상인지의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중에 대상이 안 된 사람이 나갔다 하면 긴급복지지원 환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97쪽 맨 위에 보면 환수결정 사유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분납하고, 어떤 분은 납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왜 그런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분납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게 못 받은 분들이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번 체납 고지서도 발송하고, 재산조회도 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7년도에 발생한 사항이라 검토를 해서 결손대상이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 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령자에 대해서 정회시간 때 국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기가 쉽지가 않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2012년도 4억, 2013년도 8억, 2014년도 5억 3천인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집행실적에 따라서, 80대 10대 10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국․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매칭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실적에 상관없이 전체 예산 비율로 해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대체적으로 전년도 실적으로 하는데, 복지사각이라든가 복지문제가 됐을 때 추가로 내시가 됩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집행률은 어떤 건가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5억 3천, 국․시비 포함해서 그런데요. 현재 집행한 것은 3억 5천정도 집행됐고, 1억 8천정도 남았습니다. 12월까지는 집행이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손민호위원

예. 행복나눔연합모금 적립, 10-43쪽에 보니까 경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300만원 기탁을 했어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금을 모금할 때,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강요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들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여기는 생긴 지도 오래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한 것 같고요. 좋은 뜻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절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0-113쪽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구에서 배분할 때 사업 유형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를 하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매년 연말 11월에 내년 계획을 수립해요. 그 때 서로 센터와 저희가 의견을 나눕니다.

손민호위원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을 적절히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사업단이 있으면 거기의 적정한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요. 최대 기준치가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의 20%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최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우리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의 배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 105명인데요. 시장진입형에 4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기준이 인원수예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고 자활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사실 시장진입형이 제가 생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포화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최소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최소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3년 만기돼서 탈락되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복지간병이라든가 장애인 통합보조교사 파견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발굴에, 물론 여기가 주가 돼서 하겠죠. 이 센터가 주가 돼서 하겠지만 구에서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현재 지역자활센터도 중앙자활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취창업율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한 가지 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이 기초생활분야, 노인복지분야, 일반사회복지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금조성목표액이 있겠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조성목표액이 노인이 20억, 사회복지 10억, 기초가 5억 해서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기초생활분야는 기금조성 목표달성을 하고 있네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는데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네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자활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수익을 기금으로,

손민호위원

그게 기초생활분야로 들어온 겁니까? 자활사업에서 남은 기금이?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위원장 발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늘어난 예산과 사업의 규모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면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복지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촘촘한 민관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 노숙인 자립 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복지서비스과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위치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는 과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복지서비스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서두에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7개 부서 중에 두 번째로, 어느 부서든 중요하지만, 과장님 예산 600억 정도를 2014년도 예산을 잡아서 저소득층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위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연직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도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충실히 하시는데, 복지서비스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6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결산심사 때, 특별위원회에서도 갑자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도 성실하게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질의하고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적인, 행감을 통해서 2015년도 본예산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예방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행감에 나오는 지적사항을 토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감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로 이게 잘 했냐, 어떤 예산을 썼냐, 안 썼냐도 중요하지만 행감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2015년도 본예산으로, 복지서비스과는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민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서비스하는 데 아닙니까? 그 만큼 6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2015년도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감사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9월 25일 날 복지서비스과에서 4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구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있는데요. 200여 명의 공원지킴이를 포함해서 422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직무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는데요. 도로교통 안전교육도 시키고, 화재 재난대비 안전교육, 노인들의 사고예방이라든가 성교육을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연 1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나누어 서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1년에 네 번 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노인 학대도 있고, 노인 분들 자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양교육과 더불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25일 날 4차로 잡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번에 계산노인복지회관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지하에 보면 좌훈방, 거기 과장님, 가 보셨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보니까 거기 직원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좌훈방에 대한 효과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거기를 좌훈방으로 써야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반드시 꼭 해야 된다기보다 그게 2010년도에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놨는데 갑자기 그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하려면 예산이 또 투여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라는 게 해 보니까 좋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해 보니까 사라질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계산노인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협조해 주고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회라고 있어요.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베다골테마파크,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일산에 있는 건데요. 체험학습으로 잉어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민윤홍위원

매회 40명씩 지정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정이라기보다는 대부분 40명을 채워서 가는데요. 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회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40명을 비슷하게 채워서, 차량이 45인승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베다골테마파크도 갔지만 대명포구, 동피랑마을, 아침고요수목원 등 장애아들이 사실 나들이가 어렵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11-8쪽, 각종 세금이라든가 수익금이 있는데, 부과액과 징수액이 틀려요. 부과는 280이고 징수액은, 이게 장애인 주차료 위반 과태료인데요. 부과액은 많은데 징수액은 줄었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부과할 때는 평균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세를 할 경우는 20%를 경감해서 8만원을 하고요. 그런데 징수할 때에는 8만원짜리를 빨리 내는 사람들이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8만원 내지 10만원 징수하고요. 그리고 부과는 점차적으로 10만원짜리, 기간 내에 자진신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부과액이 조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징수율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향후 대책이 있는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건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이 표에는 징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 구에서도 과태료 보고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칭찬을 받은 사항인데 여기 나온 사항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저희가 낮은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도 부족하고, 직원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건 정도를 1년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28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10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년도의 징수율은 74.77% 인데 2014년도에는 58.46으로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부과일 경우에는 연도 폐쇄기까지, 올해 2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전체적으로 독촉고지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요. 이것은 5개월간이기 때문에 체납처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이 사항도 2015년 2월 28일까지 하면 14.77%를 상회하는 징수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징수율은 낮아도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부과율도 1,000% 이상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게, 주민생활지원과는 팀장과 해서 8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국은 280억인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직원이, 뒤에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 해소는 안행부에서 총정원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 충원이 되는데요. 정원 늘리는 것이 안행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게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의 극소수만 늘려주고,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실과가 지난달까지 한 명에서 많게는 세 명까지 전 부서가 전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규자가 와서 그 결원을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 인원이 적은 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평균을 볼 때 우리 공무원 1인당 구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될 입장인데 안행부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무가 많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충원은 안 된다, 조직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인원을 잘라서 복지서비스과를 주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6급 무보직도 업무를 다 가지고, 같은 6급이지만 팀장 밑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행감을 하다보니까 자료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업무분장을 보면 4개 분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료, 노인, 복지 등 업무분장을 두 과나 세 과로 늘려서 복지서비스 사업에 진취적으로 하면 좋은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분과가 안 되는 것이, 분과를 하면 일단 부서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서무 한 명, 필수적으로, 두 명은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늘려주지 않으니까 만약 분과를 해 놓으면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 빠지고, 서무 하나 빠지면 인력은 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분과도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윤홍위원

이범우 장애인복지팀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하십니까? 팀장님으로서 업무 보는데 어떻습니까?
범우

이범우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복지업무가, 제가 2년 넘었는데요. 그 당시 4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9월 12일 날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 보충이 있어서, 또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저희 팀에 5명이 근무합니다.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 요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디에 요청했어요?
범우

이범우장애인복지팀장

민원소통팀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서 만약 유휴인력이 있으면 충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2%에서 58%로 획기적으로 개선됐잖아요? 11-9쪽, 징수율이 2.78%에서 58.4%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과년도 것과 현년도 것이기 때문에 비교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과년도 것은 지난 연도에 못 낸 것. 이전 연도 것에 대한 2.78%입니다. 2.78%는 부과액 128건에 1,400을 부과해서 징수를 3건에 35만 3천을 해서 2.78%라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체납이 그렇습니다. 모든 체납이 과년도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차량이 주차구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차가 이미 폐기가 됐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징수율은 58%라는 거죠? 그럼 2013년도 징수율은 몇 %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014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2013년도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74.77%니까 올해 연도 끝나면 그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접수받고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교통과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그런 게 80% 되고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나가있는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청에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도입도 있잖아요? 그 시설이 구청 안에만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범으로 해 본 거고, 확대 시행은 못한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시비로 2, 3년 전에 설치한 거고요.

손민호위원

다른 주차교육 면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주차구역은, 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소유니까 그렇지만 아파트도 있고, 일반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남의 시설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손민호위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저희에게로 단속이 올라옵니다. 일반 시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것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시간과 다 찍혀서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영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으로 부과합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 민원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즘 타 지역에서 도입돼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것 같은데, QR코드를 주차장 면마다 설치해 놓고 신고자가 찍어서 보내면 자동으로 어느 주차장인지가 나오고,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전화번호가 찍혀 들어오면 거기에 구 담당 직원이 이동 주차를 문자를 보내주는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럼 불법주차 하고 있는 차량에게도, 우리가 주차단속 할 때도 사전경고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듯이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지금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사전경고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실제적으로 불법주차도 경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차량도,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법상에 계도하고 하게끔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운영하는 목적이 장애인들 편리하게 주차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빨리 연락을 취해서 옮길 수 있게 하고, 그 분이 주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QR코드 갖다 붙이는 거 크게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앞쪽에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사단법인 예원 대표이사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크게 문제됐던 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된 사항인데요.

손민호위원

징계도 받고 하지 않았나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 징계 받은 것으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법원에 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저희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거죠. 시설장은 적법하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폭력사건이 있고 해서 고소 고발이 됐던 건데, 그럼 허위신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허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에 가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 분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거죠.

손민호위원

그 당시에는 해임된 것으로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럼 이 분이 다시 복직되고 하셨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손민호위원

운영법인하고는 틀리죠. 시설장은 운영법인장이 아니었잖아요? 사단법인 대표 말고, 시설장이 따로 있었던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방○○씨가 대표이사겸 시설장을 하고, 사무국장이 따로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이게 상당히 언론에 회자되고, 문제가 됐던 기관이고 한데, 이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그 분이 무죄 선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폐쇄까지 논하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시설이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관계자들이나 당사자들이 봤을 때 껄끄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됐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이것은 2011년도에 위촉돼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이번에 임기를 다 마치시는 거네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까지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이 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만 주가 아니죠? 장애인복지 등, 그러면 지금 장애인 재활 승마사업, 이런 부분은 장애아동들에게 많이 좋은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중증장애아도 있지만 지적장애 3급 등 이런 아이들은 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지는 않은데, 그 아이들이 보통 학교를 가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야외활동이나 어릴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지가 들어있는데,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쪽에서 장애아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중도 탈락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부분은 장애아들이 취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일을 해도 사실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 경험도 쌓고, 저금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시킨다는 취지, 그리고 적지만 자기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실제로 거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조금 되지만, 그런데 반면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지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구청에도 있고, 또 이것 말고도 1층에 아모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훈련생도 있고, 또 직업을 가지고는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노틀담 보호작업장에는 빵 만들고 하면서 30여 명이 있고요. 일원이라고 중증장애인근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A4용지 등 복사용지를 제작하는 곳인데 거기에 10명, 해피로드라고 해서 책 표지 만드는데 한 30명 있고,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도 지금은 장애인을 뽑고 하기 때문에 25명 정도 있어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나 사회에서 서로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려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장애아들을 위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과 하는 일이 분명히 차이점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적응을 못하는 것은 거기의 분위기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줬으면 그 분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그 자리에 그 분들이 갔으면 될 수 있으면 탈락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이 있고, 기간이 있다면 그 때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도태되면 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동에서 사무보조도 하지만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도 이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서 나름대로 배치하는데, 직원이 일자리를 하라고 줬는데 직원이 바쁜데 그 직원을 또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잘 적응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 뒤의 팀장님이 호흡이 잘 돼서 예상보다 잘 끝났고, 이해도 가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서비스과장님도 잘 해 주시고 계신데, 11-12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6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나와서 참고적으로 보긴 했지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가지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없이,100%는 아니더라도 국․시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11-13쪽 12번, 13번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3억 중에 2억 2천,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억 8천중에 거의 1억 8천정도, 이건 집행이 좋았는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왜 집행율이 저조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돌봄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 에는 지원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원 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 치매 중풍환자, 중풍을 앓고 계신 분,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외자, 장애를 1, 2급부터 3급까지 가지신 분, 차상위 계층,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소화하기 어렵고요.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이나 부양 의무자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사시면서 보호가 필한 독거노인이니까 지원이 상당히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대상 발굴이 기본서비스는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어 있고요. 역으로 보면 종합서비스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원대상 발굴을 더 하고요. 전수조사 할 때도 그런 분을 대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 받을 때 종합서비스 부분의 집행을 기본서비스로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매칭비율을 내려서 주면 저희가 거의 맞춰서 하다시피 하고, 모자라면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다른 데 남아있는 것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아있는 것을 달라 해서 쓸 때도 있고, 저희가 조금 남는 것은 타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시 받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으면, 11-28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보면 필지가 29필지, 구유재산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동수가 34동인데 필지와 동수 내역이 구유재산인데, 시유지나 국유지도 아니고,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필지를 자료에 넣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그렇게 넣도록 하시면 저희가 넣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필지도 있지만 구유재산이 어느 동, 어느 필지에 있는지도 알아 볼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1-34쪽,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중에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 정상화에 관한 지적이 있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규정상에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니까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저희가 7일 간의 사업정지를 시켰는데,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시키면 여기에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내용을, 행정처분을 취소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있는 시설을 근저당을 설정했을 정도면 상당히 사업비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지 못했고요. 휴업신고를 해서 휴업 중에 있고, 경매처분을 해서 타인에게 하든가, 이런 것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휴업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지원금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휴업조치 한 것이,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행정처분 취소처분 소송을 냈던 것이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처분은 취소가 됐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인천지방법원에서 취하했어요. 본인이, 취하하고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6일까지 휴업신고를 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본인이 취하했다는 것은 그럼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거기가 경매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매처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돼서 넘어가거나 해야,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권리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비는 아니고 국비인데, 권리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자적인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새로 인수할 데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이 잘 되어야 시에서도 국비 보조금 관련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경매 들어가서 낙찰률이 떨어지거나 하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타 시설로 매매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를 해서,

손민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낙찰되기 전에 따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자가 나오면 매매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o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 이 사항이 국비보조금 사업인데요. 국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줘야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된 상태니까 매각해서 새로운 운영자를 찾으면 저희가 국비보조금에 대한 것의 보존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1-45쪽,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편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5월에 국․시비 보조를 신청해서 국가에서 국비부터 세워야 되기 때문에 5월에 국․시비 신청할 때 5% 정도를 상향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 확보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국비가 확정되면,

손민호위원

국비 확정되면 매칭하는데 통상적으로 5% 정도 확대해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013년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2015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없어지는 사항은 없고요. 2015년도에,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신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원하시는지, 그 설문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일자리추진 사업도 노인복지관이나 계양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모양이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네요. 대부분 계양 시니어클럽이 많이 하고 있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거기가 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위탁을 그렇게 줄 수 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시설입니다.

손민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 거기에 주라고, 계양시니어클럽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구청을 통해서 지급만 되는 사항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시설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청에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가능한데 그 기관이 전문기관이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전문기관이니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경로당 도우미사업에 경로당 환경정비 및 식사준비 135명이 편성이 됐네요? 61-45쪽 6번, 이게 구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로당 다 하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인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하면 구립과 사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지원내용이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대해서 일반 지원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구립에만 제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구립을 위주로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업들 중에, 경로당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1-31쪽, 이게 여기저기 나오는데 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에도 있고, 노인복지 지원 강화에서 세 번째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 확대 해서 74개소에서 81개소로 해 놨는데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디가 주최가 돼서 하고 있는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으로 지원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지도하는 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 가는 겁니까? 실시 횟수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주 2회 가량 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 2회면 적지 않은 횟수네요. 경로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일반과 아파트를 별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경로당은 회원 수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경로당은 15만 6천원에서 29만 4천원까지, 아파트는 정액으로 13만 3천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파트냐 구립이냐, 주택가 경로당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일반이냐 아파트냐로,

손민호위원

운영비도 차등 지급하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일반경로당일 경우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회원과 면적에 따라서 차등하고 아파트는 둘다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로당 위탁관리는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난방비나 운영비를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경로당 회장이 있으니까요.

손민호위원

회장님과 관리책임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 자체가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경로당이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이든 어디든 경로당이 주체지 저희가 주체가 돼서 거기에 시설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립인 경우는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구립인 경우에 건물은 저희 구립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옛날 일반일 때는 다 마을회관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항은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구청 소유면 위탁사항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운영하는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구립경로당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개보수 같은 것도 구립을 위주로 해 주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구립이면 저희가 그런 관리의 책임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경로당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주 나가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주 나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 같고, 관리 항목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일반적으로 소화시설이라든가 벽면에 누수가 난다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보일러,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의 이용자 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지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변동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 구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는 없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립경로당은 전체 몇 개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154개입니다. 구립은 29개입니다. 내용상에 볼 때 법이나 이런 게 정해졌을 때는 똑같은 것을 자꾸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을 때 그건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데, 위임한 사항이 없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왜냐 하면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경로당 관리카드라든가, 나가 봤을 때 어디가 어떤지 등이 누적돼서 관리가 되면 지원을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몇 차례 이런 자리를 하면서 계속 경로당 건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용하는 인원수가 등록된 인원수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로당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평구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평구 운영조례를 한 번, 시행규칙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특히 청장님도 그렇고 경로당이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됐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경로당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관리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도 있고, 경로당에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마다 거기에 표시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카드와 경로당에 있는 관리카드와 일치하게 나가서 어떤 것을 점검했고, 어떤 불편한 것을 개선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탁관련 말씀도 잠깐 드렸던 것은, 꼭 위탁사항이 아니라면 업무 협약서라도 써서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성을 느끼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의 압박이 오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 분이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이용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 50명입니다 하는데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하면 야, 내가 거짓말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 압박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검토를 저희가 해 보긴 하겠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 여가시설이잖아요.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하는 거고, 또 연령이 아시다시피 70대 이상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전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말씀으로 하십니다. 뭐든지, 우리가 서류를 해서 갖다 바쳐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경로당이 계속 늘잖아요? 경로당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늘겠죠.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또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개보수 해야 될 비용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관련해서, 11-7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총 구매액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중증장애인 것만 우선 구매가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이면 다 우선구매 대상인가 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등록된 데죠. 그런데 거기가 2.3%인데요. 목표액은 사실 구매액의 1%가 목표액입니다. 작년에 2.3% 해서 인천시에서 1위로 목표율을 달성한 바 있고요. 올해 1.5%인데, 연말에 또 구입해서 1.5%보다 상회해서 달성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주 구매품목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물품이 많습니다. 용역도 있는데 용역보다는 물품, 복사용지나 파일, 휴지 등,

손민호위원

구매물품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노인복지 지원방안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32개소인가, 또 2014년도에는 37개소로 늘어난 것 같은데,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5개 사업이 늘어났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5개 사업을 늘렸는데,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을 늘렸지만 어떤 사업이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 늘어난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도에 올해보다 약 5%를 상향해서 그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5% 정도,

민윤홍위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업, 그 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파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 뒷골목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실버카페라고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택배사업, 문화예절사업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민윤홍위원

그럼 11-30쪽에 공개채용으로 해 놓고 특별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3, 4번을 보면 채용일이 있고, 퇴직일이 있는데 6개월이 되어 있고, 1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자격관리 담당하시는 이 분들이 6개월, 1년 만에 퇴직을 하는데, 왜 퇴직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퇴직하면 1개월,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업무에 지장이 없지는 않은데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장을 여기에 와서 했다가 다른 직장이 구해지면 퇴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도 낮고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정규직화 돼서, 무기계약직이 되든지 그렇게 발전되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퇴직하면 바로 공개채용하고 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늘 관뒀는데 내일부터가 안 되고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민윤홍위원

업무에 지장이 있겠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장이 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39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현장에 보면 맨 위에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종사자 장려수당, 요양시설지원 등급 외, 이것은 등급 외 요양시설을 하는데 이 한 군데 계양노인전문요양원만 장려수당과 등급 외 요양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는 지원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요건이 맞아야 종사자 장려수당이나 시설 외 등급 외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종사자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현원의 50% 이상이 수급자를 보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종사자장려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라는 뜻이고요. 등급외 자는 마찬가지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자 중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시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살피고 있는 시설이 계양노인전문요양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만 수당이 나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수급자를 별로 안 받는 거고요. 여기는 수급자를 주로 받고 있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노인문화센터가 11-62쪽 보면 위탁기간 3년, 수탁기간 해서 위탁을 맡기는 부분이잖아 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본인 문화센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거주자 대표와 봉사자 대표, 공무원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환경, 이런 것을 심의하고, 예산 관련사항은 거기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꼭 문화센터가 수입이 나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있으니까 센터장 판단 하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꾸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좌훈방을 운영하지 않으려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센터장 판단 하에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판단해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거기의 센터장이 다른 것을 않고, 계속 마이너스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데도 그 분 자체가 이걸 계속 운영하는 동안은 하겠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까지,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거기 보면 실적이 어르신들도 별로 없고 한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센터장과 해서 결정하도록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1-73쪽, 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면 1등급, 2등급, 3, 4등급이 있는데,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 2, 3등급, 중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건 특별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을 지원을 해 줘도 시간을 활동보조인이 모자란다 해서 시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상생활에 동작이나 수행능력 등의 인정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점수가 높은 같은 1급이지만 점수가 높은 분들에 한해서, 400점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위에 249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1등급인데 추가로 더해 주니까 포함입니다.

손민호위원

249명 중에 104명은 추가로 받고 있다는 내용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전액 시비고, 위의 것은 국․시비입니다.

손민호위원

구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절대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해서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죠.

손민호위원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노틀담복지관에 두 분 계시고, 지체장애인협회와 방문간호사, 예원 대표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o 위원 손민호 일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거녜요?
직접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가서 조사하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개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부평과 계양구가 절반씩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 5명, 그 쪽 위원 4명 해서 9명이 부평구와 합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예산을 고려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네요? 절대 기준 가지고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일일이 방문조사를 해서 점수표를 작성해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돼서 국․시비가 예산 책정됐던 것보다 오버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할 수는 있지만 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정도에 가면 조금 남는 사업비가 있고, 부족한 사업비가 있을 때는 시에 저희가 요청해서 남는 다른 구․군의 자원을 저희가 배정 받고, 저희 남는 것을 다른 구군에 주고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감사내용이 아니고요. 수봉산이나 문학산 보면 숲 해설사들이 있더라고요. 숲 해설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양산은 숲 해설사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 그래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숲 해설사 같은 것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분들이 계양산 올라가서 모여 있는 데 가서 해설하고 같이 하면,

손민호위원

계양산은 둘레길이 괜찮더라고요. 안 오르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로 갈 때 노인 분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문화 해설사도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신 분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1-50페이지 밑에 보면 주소망실버 노인복지센터 건이 있어요. 상해사고 현황에서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는데, 2013년 10월 21일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노인복지시설 상해사고 현황에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 인허가 시설은 아닙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수리해 주는 사항인데, 맨 밑에 있는 민사소송 진행사항은 배상금 합의를 못 받아서 결론이 안 나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보험하고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1-53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 현황이 되어 있어요. 저희 구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저희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7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진짜 많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73%가 노령연금 지원 받고 있고요. 73% 중에서 91%가 20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령연금대상이, 그 금액이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김숙희위원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어서 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네요. 예산이 노인복지 쪽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걱정인데요. 저희가 보면 고령화 사회 대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과 경제문제가 달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사별하고, 황혼 이혼하고, 자녀들 무관심하니까 고독해지고, 질병에 노출되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 대비책은 근본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고독에서도 벗어나고, 건강해지고, 병원비도 마련하고, 적지만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노인 인구가 7.93%로 고령화이고요. 14% 면 고령시대, 20%면 초고령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계양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아동 쪽에는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 밖에는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저희 관 쪽에서 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수명 길어지면서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생긴 것이 2008년 7월 1일부터 전문요양원 생기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종합서비스라든가 기본서비스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노인 분들 월 급여가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사실 많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이 330억 정도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연금을 드리는 것보다 일자리 20만원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심으로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도 되기 때문에 적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상당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일자리 하면서 2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보면 10만원 +13만원 +자기 수익금에 대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수익금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시장형 사업에서 그런 게 발생되는데요. 아까 실버카페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13만원은 기본으로 드리고, 실버카페 운영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거기에 나누어서 +알파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20만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일을 했으니까 그 만큼 수익이 있어야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13만원, 10만원+알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 지도점검은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 지도점검 할 때 나가 보시죠?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혹시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요구사항 등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요구사항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 했고,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서류작성이나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지, 저희가 실제 나가서 점검했을 때 노인학대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발견하지 못 했고,지금 요양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면서 서로 경쟁 체제로 돌입해서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황지성 팀장님이시죠? 잘 들었는데 자료로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저희가 나가서 점검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문제가 계양지회로 들어가서 각 구립으로 배당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고 경로당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집행 내역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기입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총무님이 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이 눈도 안 보이시고, 저희가 말씀드려도 안 됩니다. 거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조금 잘 되는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노인정 경로당에 보조금이 보통 1년에 700여 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립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은 적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경로당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정액으로 해 줄 뿐이고, 일반경로당은 면적 등에 따라서 차등을 둘뿐이지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인원수란 말입니다. 면적과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가 보면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몇 십 명, 몇 백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운영하는데 자주 들러서 확인도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 부분들이 엉뚱한 곳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똑같이 지원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경로당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립만 포함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전체 다 포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로당이 아파트와 구립이 상당히 계양구에 많은데, 그 인원은 어디에서 보충해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순회를 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 두 번씩 한다고 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복지관에서 따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순회만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로당에 가 보면 매일 화투만 치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가보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셔서 하는 것 보면 참 보기 좋았는데,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되면 많이 확대해서 노인 분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제도에 보면 소득보장, 노인돌봄서비스, 건강보장, 주거 및 여가생활 등이 많은데, 그 중에 주거보장제도에서 우리가 수용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노인, 허약노인 등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분을 위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돌봄 기본서비스가 그런 사업 중의 하나고요. 노인돌봄서비스와 식사배달이 그런 것에 속하는데, 문제는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수용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사시지만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 2014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물품 목록과 노인요양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