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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79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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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7-6쪽에 전에 박광순 국장님이 지금도 계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박광순 국장은 안 계시고요. 권오균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무협의회 명단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4년 3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해촉됐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윤환

윤환위원

해촉 됐다는 표시가 없어서 다른 데는 해촉 사유에 표기가 다 돼 있는데 이것만 없어서요.
영심

김영심세정팀장

가로 안에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위촉일자 가로열고 해촉 일자에서 세 분에 대해서는 해촉일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비고란 말고요.
윤환

윤환위원

표기를 어렵게 해 놨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과는 해촉 명단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7-8쪽에 소송진행 중인 사항이 한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원고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논점은 상법상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으로 볼 것이냐 인데, 가스공사는 상법상의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만 그런 사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구가 제일 크고요. 중구도 있고, 남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거의 모든 구가 같이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례가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논점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정 되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심에서는 계양구가 패소를 했다는 겁니까? 공공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법상 회사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7-21쪽에요, 환급해 준 액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환급이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총 환급대상자에게 과세한 금액이97억 3,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환부액이 48억 1,600만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법령이 개정 된다든가 또 아니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재산을 부동산을 매각해서 재산세 과세한 것을 환부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소액 수가 있지요. 전체 건수로는,
윤환

윤환위원

부과 잘못해서 환급해 주는 것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소액 건수입니다. 한해 11,000건 정도 되는데요. 6, 7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산 상에 어떤 과오납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뭐냐 코드로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출력하면 코드 분류대로 집계가 다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몇 건을 받았거든요. 저도 개별적으로 과오납을 했으니 환급해 가라는 것을 몇 건 받았습니다. 5, 60건 된다는 것은 믿기지 않아서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5쪽에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징수율이 마이너스는 어떤 경우 에 표기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는 마이너스 72.5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과는 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과오납환부가 460만원 정도 나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해도 마이너스 72.5는 .....,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액이 4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표기상으로 보면 지금 부과액이 522만 8천원이잖아요. 징수액이 마이너스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오납환부가 실제 징수한 것은 420만원 정도고.
윤환

윤환위원

징수액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부과액은 422만 8천원인데, 징수는 안하면 제로인데 징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오납환부가 469만 2천원이 되다 보니까 징수액은 9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과오납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522만 8천원을 예를 들어서 다 과오납을 환수를 해 주면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과는 했는데 부과한 것 중에서 다 못 받잖아요. 실제 받은 것이9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잘못 부과했다고 내준 것은, 여기서의 부과액은 예전에 부과한 것을 과오납환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 전년도에 부과했던 것 환급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받은 것에서 환급을 해 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가 됐든 전전년도가 됐든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금년도 세입으로 환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결산할 때도 과오납 많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 해 연도에 정산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환불 안해 줄 수 가 없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해 연도에 결산처리 할 때 과오납이 발생되면 정산할 때 처리가 됐어야지 해를 넘겨서 결국은,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혔다가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년도 수치인데 과년도 누적된 수치에 총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522만 8천원인데, 잘못 징수해서 받았잖아요. 현년도에 받든 과년도에 받든, 받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환부해 준 것이 469만 2천원이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절차는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과오납한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잘못 됐으니까 환불을 해 주겠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정상처리로 다 회계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됐지요. 올해 들어와서 2013년도 말까지는 새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연도에 환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법이 바뀌어서 바뀐 시점에서 보면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은 이 사람이 과오납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시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환부해 줘야 되는데, 환부해 주는 것은 환부해 주는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 얘기는 2013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면 그해 연도에 종결이 됐어야지 2013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환수를 해 주게 되면 그해 연도 말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이 일반 세입세출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이 마감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 마이너스 나는 회계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7-27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징수율이 100% 많이....., 납부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과태료는 31% 이 정도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체납입니 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자동차라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 체납팀이 있습니다. 세무직도 2명 가 있고요. 담당자들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외 부분.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 낮으면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보고회를 연2회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실적 부진 원인을 보고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현년도 거거든요. 현년도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체납정리 기간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반기, 하반기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누적될 테니까 전반기,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31%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징수대책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9쪽에 유휴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유휴자금 예치를 하시잖아요. 어느 방법으로 예치를 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날 예치를 했는데 왜 1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 자금이 2013년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때 들어 갈지 모릅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이윤을 높은 것으로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1개월, 3개월짜리 나누어서 합니다. 다 3개월짜리 들어놨다가 조기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율 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배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사용처는 거의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정도를 예측을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적금을 든다면 좋은데,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낮고 1개월이라도 적금을 들어서 운영하면 이자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유휴자금으로 있는 것이니까 이자를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쉬고 있는 자금이니까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신경을 쓰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잘 관리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과, 2과로 분리가 언제 됐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2년도 분과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왜 분과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인원수가 50여명 되기 때문에 한 과에서 관리하기는 크기 때문에요. 다른 구도 과가 크면 정책적으로 나누어서 시세하고 구세하고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다른 구청 우리와 비슷한 구청,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크고, 35만 정도 되는데 세무과가 나누어진 곳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평, 남동, 남구, 계양, 서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누기 전보다 업무효율이 어떤지 진단 평가는 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하지요.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나누기 전에 징수율하고 나눈 후 징수율, 나눔으로 해서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든지 팀이 더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도 인원도 나중에, 저는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안돼서 그런데 12년도에 세무과에 근무한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굉장히 늘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생각하면, 7-20에 보면 세무1과에서 한 징수계획하고 물론 과년도 것이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지만 실제로 금년도 것을 보면 재산세 32%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요구드리고 싶은 것이 세무1과, 2과로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한 번쯤 기획홍보실에서 나누기 전과 후 달라진 점 아니면 업무효율성 아니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징수율이 떨어졌다면 굳이 나눌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 시세, 구세로 나눈 것 같은데 주민세도 이쪽도 주민세 있고 이쪽도 있고, 나름대로 편리한 면은 있겠지요. 시세는 2과에서 하고 구세는 1과에서 한다, 용어상 처리하는 것은 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세원 개발하는데 특별히 세원 개발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이 볼 때 나누었더니 좋더라 자랑을 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 부서 운영 기준이, 고영훈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한 부서장이 관리하는 기준이 4개 팀 내지 5개 팀입니다. 한 팀에 4, 5명, 세무과는 분과를 한 이유가 조직관리가 한 부서장이 관리하시는 부서가 크다 보니까 분과를 해서 효과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한 부서장이 부서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한 과에 4개 내지 5개 팀, 인원은 20명에서 25명이 적정하다는 기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한부서장이 능력이 뛰어나서 40명, 50명 한과를 장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벅차다, 그런 공무원 조직 기본 모델에 의해서.

고영훈위원

피라미드식으로 팀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학에 통솔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경영이잖아요. 실제로 효율이 나야 되는데 과만 늘여서 사람을 더 쓰면서 실제로 얻는 것이 없다면, 과장님 바뀌고 난 뒤에 나아진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무래도 나누어 졌을 때 부서장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대과에서 소소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고영훈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했지만,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을 몰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모든 행정 공공기관도 평점이나 효율성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경찰관도 사람 관리하는 부분에 어떻게 점수를 먹이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집행기관 특히 직제에 관한 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안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실제로 과가 크다 과가 크면 팀을 관리하는 팀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 밑에 직원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문제도 한 번 스스로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획홍보실 쪽에서도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누니까 좋더라,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로 예를 들어서 과가 나누어 지기 전에 징수율하고, 수치가 정확하게 세월이 바뀜으로 상황 달라져서 세원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1, 2과로 나누었더니 징수율도 높아졌고 세원도 새로운 것을 발굴했고 아니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분과한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원도 늘어났을 거 같아요. 통합했을 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환부액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어떤 법령이 바뀐다든가 확인해 보니까 두 번 냈다든가 국세에 따른 부가적으로 부가하는 주민세같은 경우,

고영훈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당하게 부과된 것을 찾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본인이 찾아야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당하게 두 번을 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환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집계 상에 나타납니다. 소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낸 것은 이중 소인 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집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과오납이라고 해서 다시 반납해 주겠다고 오는데요. 제 때 통장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안 알려주면, 실제로 안 알려줘도 납부하는 세금에서 감액되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것을 찾아서 하기가 쉽기 않잖아요. 나는 안내도 내는 세금을 내라니까 냈는데, 내고 났더니 법이 바뀌었다든지 과오납이 됐다든지, 또 기간을 정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국고로 들어가든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상에 아직까지 억울한 사람이 많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환부를 찾아가지 않아서, 우리 구금고에 5년 시효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년이란 기간 중에 안 찾아가서 체납이 발생하면 그것은 체납을 충당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과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을 부과해서 충당해 버리는 것으로 올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 낸 것을 과오납을 했다든지 이중으로 낸 것을 본인이 밝히기는 어렵잖아요. 세금이 많아가지고 어떤 세금을 두 번 낸 건지 구청을 믿고 주민들이 정부를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제도 어렵고 한데, 통상적인 업무를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런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제가 지적을 하려다 안 했는데요. 구청에도 제안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술적인 부분에 제안만 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제도로 업무적인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과오납이 생겼을 때 체납부분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제안이거든요. 그런 제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세금 쪽에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세히 하려고 고지서 보니까 세금 과대상에서 과세대상에서 세금부과율해서 상세하게 보이긴 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금 낼 것만 보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잘 돼 있다고 보지만 좀 더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7-24쪽 보면 징수율이 많이 낮은 편인데,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는 재산 련된 부분에서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고 부과되는 것이 어떤 쪽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고요. 도시정비과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집계만 할 뿐이고 뭘 과세 했는지 상세한 내역은 저희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전년도 과세인데요. 절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외수입 수율이 지방세는 평균 95%에서 96%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7, 80정도 밖에 안 니다.

황원길위원

거기에 기준해도 50% 밖에 안 되는 건데요.
너무 저조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8쪽, 임시적세외수입 하단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결손액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시효결손액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효가 완성이 돼서 시효결손을 해야 함에도 각 실과에서 그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결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나 염려해서 안하는데, 사실상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징수해도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2012년, 13년 올해까지 해서 계속 저희들이 결손자료다 시효 완성됐으니까 결산하라고 자료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손을 하는데, 시효가.

고영훈위원

5년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5년입니다.

고영훈위원

5년 지나면 세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해제 된 시점부터 다시해서 5년이 경과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했다 그러고 5년이 지나면,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도 시효가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행정법상에 시효는 5년입니다. 이행강제금같은 경우는 매년 부과하는데 부과한 시점부터 독촉이 끝나는 시점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을 했을 때 이행할 때 까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만 버티면 합법적인 건축물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니까요.

황원길위원

어떻게 결손으로 들어갑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08년도에 과세된 것은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예금도 없고 그러면 압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08년도에 과세된 것은 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보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제일 큰 대상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데 이행강제금 적용이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떤 재산이 없다 남의 땅에다 남의 집에 남의 토지에 불법으로 한다고 봐야 되나요.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줬는데 임대하신 분이 불법건축물을 하더라도 건축주인 저한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지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토지든 건축물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압류를 해서 하면 될텐데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느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물론 경제도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이나 계양구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1과나 2과 목적이 세수를 잘 걷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2쪽에 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심의 안건을 보니까 감면이 1억원이상 감면된 것이 4건이 되잖아요. 적용대상이 아니라 검토를 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실무협의회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법상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세가 과세징수를 하다보면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해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서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실무협의를 거쳐서 일정 금액 이상은 협의회에서 재검토 해 봐라 잘못 됐으면 다시 추징하고 정상적이면 그냥 넘어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3년도, 14년도 실무협의회를 개최 했었는데, 담당 직원들이 적법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심의한 결과라서 적정하다 이렇게 4건이 다 나온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는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무슨 위원회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연간 두 번 개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이 한 번도 안 나갔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출석해서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다 서면심의 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닙니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서면심의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대면심의라고 말씀을 하셔요. 위원회명에 지방세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세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번 다 서면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두 건입니다. 두 번입니다. 12월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가 과표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면 법적으로 그것을 다시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및 기타 물권 시가표준액 결정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세 감면조례안에 보면 감면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이 적정한가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 했는데, 어떤 분이 기부를 하신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양구 전입자들에게 생활안내책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책자 3천부를 기부 받는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10쪽에 보니까 3천부 해서 기부자가 계양새마을금고네요. 동주민센터 생활안내책자 배부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3천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그 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겁니다. 올해는 2014년도 예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부자가 계양새마을금고 이노경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사장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이 900만원을 기부해서 심의해서 이 책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금품이든지 물품이든지 조건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액이든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 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기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위촉직 센터장님 이분만 참석하시고 당연직분들은 참석하시고 외부인사는 센터장님만 오셨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강현옥 위원님도 오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오셨는데 수당을 안 줬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가 이거 할 때 어느 분인지, 계양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몰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 안 하셨으니까 수당이 안 나갔겠지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당연직으로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부하는 분들의 예의도 있겠지만 외부인사도 많이 위촉을 하셔가지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외부인사가 한 명 들어갔고 당연직이 여섯 분, 외부인사는 한 분이잖아요. 윤환 위원님 한 분 들어가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어느 안건을 다뤘는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도 서면으로 위원회명 표기도 안 돼 있는데 서면심의로 어떤 안건을 다뤘는지 몇 번 개최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다른 과 보세요, 어떻게 표기 됐는지 보세요. 한 번도 개최 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참석대상이 2명이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참석해 달라고 보냈는데 외부위원,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대상이 9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부인사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표기를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때 참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분 참석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때 참석하셨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박광순 국장님하고 5분 참석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표기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활안내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양구의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처음 전입해 왔을 때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양구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양구가 어떤 동네인지 전혀 모르는데 생활안내책자를 보면 뭐가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내용들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었고 새마을금고에서 제작할 이유가 있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때 당시에 추경예산안을 세웠는데 삭감이 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기부를 하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새마을금고에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거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새마을금고 책자도 아니고 구 생활안내책자인데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으면 자발적으로 기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새마을금고만 한 것이 아니라 4군데에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시작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것을 매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입자들이 그 때 당시에 민원여권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전입자들이 1만세대 정도 된답니다. 전입자들에게만 하나씩 주는 겁니다. 전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 사시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제작 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세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여권과에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기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처음에 기획홍보실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단지 저희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 회의만 해 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천부라고 했는데 11개동에서 소진이 다 됐습니까? 전입자가 몇 분 정도 계양구에 와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만 개최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여권과 책자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계양구청이나 계양등산로, 부평도호부청사 등 설명은 다 되어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게 글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기획을 했느냐 했더니 거기는 민원여권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기획을 하셨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당초에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지금 생활안내책자는 전입세대 연간 1만명이 접입하는데 계양구에서 이뤄지는 행정사항, 각 실과 보육, 육아 여러 가지 정보를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하는 사항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 이뤄지는 것, 계양구의 문화 관광지 소개 등 다양한 것을 전입세대한테 동에서 한 부씩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거면 내용을 알차게 해 주시라는 거지요. 계양구의회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 책자를 보세요. 기부를 받으셔서 그런 책자를 하시겠다면 좋은 제도이지만 알차게 널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행정내용이 변경되거나 법령이 바뀌거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특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의원 활동사항을 보완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 같은 경우 구청이 어디에 있다는 지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의회는 의회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택시기사 분들도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다 구청 옆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왕 하실거면 계양구의회도 크게 하셔서 널리 알리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11쪽에 보시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는데 개별특성조사 담당업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2013년 12월 31일 날 해촉을 했네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까? 어떤 조사를 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를 과세하는 데는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산정한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일은 없고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 주택이 구조가 뭘로 돼 있고, 벽돌 집이냐 아니면 블록집이냐 지붕은 뭐냐 특성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이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둘이서 하는데, 사실상 둘이서는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비 50% 지원 해 주고, 구비 50% 해서 이 사람들 채용해서 조사를 해라, 집마다 특성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구 정도 조사를 하셨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모르시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책자에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총 조사한 것이 4,192세대를 조사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어떤 영향을 받나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조사한 결과를 보고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조사한 세대가 있을 거고 신규세대도 있을 거고 거기서 변경사항이 있을 겁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변경사항을 그 사람들이 활동해서 들어오면 데이터를 작성해서 오면 저희들이 다시 전산으로 수정을 하지요. 거기에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표를 산출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매년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정도 채용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이 분들이 채용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738만 9천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구비만입니다. 이 분들이 월수령액을 보면 100만원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번 조사하는 분들이 바뀌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다시 재임용되는 경우도 있고 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별주택 같은 경우 겉에서 조사를 해요,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을 안 열어 줄 수도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 열어주면 겉에서 볼 수밖에 없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겉에서만 보면 세밀하게 안 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한 번 가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될 때는 재방문하고 하는데 최종 안 될 때는 현재 조사된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 생각은 특성조사라고 하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입력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7-22쪽에 보시면 지방세 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감액건수가 50하고 감액액이 4,1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적용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을 해 주지 않고 계속 과세를 했던 부분입니다. 5년치를 소급 환불해 주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법인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감면이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로 한 개 법인이 대부분이고 개인들은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공동시설세 지금은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이 됐는데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이것을 민원인이 우리는 그 정도 안 된다고 해서 실제 가 보니까 1천제곱미터 넘는 곳이 옥탑방이라든가 공유부분을 빼줘야 될 부분, 1천평방미터 넘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구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가장 큰 것이 재산세입니다. 면허세, 주민세가 있는데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 같은 경우는 100평이 넘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종업원할은 50인이상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24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감사실에 보면 1원이지요. 환부액이 0 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천원을 징수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과가 몇 군데가 있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모든 과가 조금씩은 다 들어 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몇 군데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많이 들어오는 데는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100만원 이상 미수액 명단을 봤는데 너무나 상당합니다. 현년도 겁니다. 징수를 하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재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납세태만이 사유더라고요. 납세태만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못 걷어 들이는 거지요. 상당합니다. 한 두 푼이 아니고, 거의 납세태만인데 왜 안 걷어 들이는지요. 그리고 좀 전에도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무1과에서 2과로 분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납세태만 이런 세금은 걷어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년도에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 생각인데요. 각 실과 담당자들이 사유를 넣으면서 납세태만은 사실상 납세태만이 아닌데 잘 모르니까 납세태만이라는 코드를 넣었을 거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 정확한 답변이세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과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납세태만 이렇게 적어 넣었다는 것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하면 각 과별 세외수입 담당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잖아요. 담당자들이 시간이 없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없는지 있는지 과마다 다 체크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직원들 과별로 왜 안 되느냐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코드 입력하면서 재산조최를 해서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전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납세태만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재산은 없고 납세태만입니다. 얼마 전에도 결산보고 하실 때 거의 무재산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 본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올해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은데 노력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겁니다. 그 과에서 태만을 했든 일을 안 했든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못 받는 세금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1월달에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 때 다시한 번 자료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무1과가 총괄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세요. 납세태만은 일을 안했다는 거지요. 동감하시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7-27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매각 수입에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재무경영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각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매각했지 불필요한데 매각을 했겠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세무1과니까 세금에 신경 쓰시고 시달리시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해서 서운산업단지 지방세 안내책자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내책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간단한 소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소개하고 서운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재산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하고 재산세 감면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은 거지요. 책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경영자협의회 기업체 많이 드렸고요. 동사무소에도 배포를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안내책자를 주시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지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1, 2, 3차에 걸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체납은 세무2과입니다. 저희들은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세무1과에 있었을 때는 직원들이 할당해서 업무중에도 틈만 나면 체납자에게 전화를 해서 징수효과는 좋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실납세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선정방법이라든가 지원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어려운 부분인데, 세무과 목적이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만큼 2015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구 살림이 나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고,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세무과 분과 이전 이후 행정효율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8-15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관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데 징수하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납세의무자는 지하수를 채수한 자, 수력발전 한 자 등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부과금액은 많은데 2013년도에 굉장히 많았다가 2013년도에는 세원을 구성 못해서 그런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특별하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수력발전하는 사람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하는 사람, 특정부동산, 소방시설이나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이런 사람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만큼 특수목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지요. 원래 없었던 거지요.

고영훈위원

이런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를 안했다. 너무 차이가 나서요. 공무원 태만은 아니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역개발사업비는 본세에 재산세 같은데 본세에 종세로 붙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낼 사항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8-17쪽, 이의신청이 대부분 기각인데, 기각된 것이 8건 중에 6, 7건이 기각인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거의 다 기각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냈는데 취득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인천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시킨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의신청해서 기각되면 다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예전에는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의가 있으면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거의 없습니다. 소송은 몇 차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고영훈위원

이의 신청한 것 중에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의 신청은 기각됐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기각에 의해서 소송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현황이 있는데 결손현황에서 경매완료 행방불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법원경매는 압류를 시켜놨는데 공매든지 경매를 통해서,

고영훈위원

결손사유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경락이 되면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낙찰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순위자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받을 게 없는 거지요. 배당금액 부족분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압류할 것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결손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5년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시효가 남았는데도 체납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낼 것이 있어서 했는데 못 받아 내면 바로 결손 처분한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세금 의무가 없어져 버리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래서 소액 몇 십 만원까지 하는 것은 공매나 경매를 시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액수에 따라서 0.5%에서 2.5%까지 경매수수료가 붙는데, 어느 정도 체납액이 발생돼서는 경매에 따른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고, 고액이라면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켰다 해도 전국 은행연합회에 개인정보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새로운 물권지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결손처분 취소하라고 추심행위가 들어가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행방불명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등기든지 몇 차례 발송하는데요. 거주불명이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납세의무자가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체납자에 한해서 등기를 몇 차례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면 반송사유가 거주불명으로 옵니다. 그런 자에 한해서,

고영훈위원

결손액이 3억 3천만원 인데요. 작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인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작년도 기점이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6월말까지 50만원 이상70건, 3억 3천만원에 대해서 결손 시켰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그 기점을 6월 30일로 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합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2015년도 6월 30일까지 합니다.

고영훈위원

올 전반기에 한 것도 포함 돼 있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하반기로 봐야지요.

고영훈위원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올 전반기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최근 사례가 있었나요? 50만원 넘는데 최근에 무재산이라든지 부동산평가부족액, 경매 사항 중에 최근에 결손처리 한 것이 있나요. 3억 3천만원 중에서 최근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고의적으로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편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1월 27일과 2014년도 2월 26일자로 해서 행방불명 4건, 평가액 부족 2건, 무재산자 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밑에 지방세 감액현황이 있는데요. 법령변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금징수액 기준이 바뀐 건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기준액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취득세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 5월 10일 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는 보통 취득세율이 4% 였는데 2%로 다운하는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소급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취득세를 낸 자에 한해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한 기준이 있어서 따라서 한 것이고, 2013년도 12월 26일자로 해서 유상취득자 주택유상거래에 관해서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고영훈위원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했었던 거 말하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유상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4%에서 2%로 다운돼서 취득세 변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취득세를 4% 냈던 사람들이 소급적용을 받아서 2%만 받고 나머지 2%를 감액처리해서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1,946건이라는 거지요. 현재 시세를 걷으면 100% 시로 들어가는 거지요. 시세로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교부금으로 받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것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개 항목이 있습니다. 2개 목적세 시세가 있는데요. 1년에 보통 1,300억 정도 걷습니다. 지방세 시행령에 따라서 시세징수금의 3%를 구세 자주재원을 주는 겁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고영훈위원

1,300억을 걷어주면 그 중에 3%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홍보실에서 해 마다 시에서 주는데 기준표에 의해서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세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특히 작년도 2천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법에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때는 이렇게 많지 않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제는 없지요. 앞으로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법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이 액이 상당한데요. 이것 때문에 받는 교부금이 줄어 들 수가 있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아니지요.

고영훈위원

3%라면서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다른 데서 많이 받으면 늘어날 수도 있지요.

고영훈위원

다른 데서 받는 다는 것은 어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취득세, 기타 자동차세, 지역자원개발세 다른 시세로 해서.

고영훈위원

감액된 것 만큼 다른 데서 받는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여기서 말하는 감액사유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감액이 없고요. 전체적인 시세가 늘어나면 시세 징수금을 받으니까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세무1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가 분과된 것이 1년,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분과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지방소득세도 생기고 해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분과됨으로 해서 인원이 늘었을 겁니다.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감액이나 결손이 없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세무2과에서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파견된 팀장님 안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방소득세 팀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차석도 파견돼서 삼석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2과는 위원회가 없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과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시던데요.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세무의 투명성 관리를 하는데 세무2과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으신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필요하게 되면 세정업무가 1과나 2과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무1과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세무2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은 똑같지만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무1과는 구세, 재산세나 주민세, 등록면허세고 우리는 시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야가 다르니까 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의견서를 내주면 시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다룰 일이 없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의견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의가 없으니까 취하를 한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은 장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니까 사위라는 사람이 원고인 고 모씨하고 장모님 모르게 장모님 앞으로 가 있던 재산을 몰래 집 사람 앞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하고 장모가 알아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냈던 것을 감액처리해서 돌려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송 이의제기 했다가 취하를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비용이 발생된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받은 겁니다. 소송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납세자가 내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하를 하는 사람이 내게 되는 거지요. 패소를 하지 않더라도 소취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16쪽에 징수계획 및 실적부분에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목표액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시세다 보니까 시에서 목표 가상치를 잡은 겁니다. 모든 시세를 10%씩 감안해서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갭이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해도 주민세 같은 경우 가당치도 않은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자료가 2014년도 6월 30일까지 한 겁니다. 세무2과에서 주민세는 시세주민세로서 균등분을 내는데요, 8월 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세가 1년에 한 번 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주민세는 시세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내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것도 있고, 구세가 재산분이 있습니다. 분류가 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여기 해당 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건데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 기재 안된 건데요. 금년도 11억 목표로 부과를 했습니다. 목표대비 11억 하게 되면 목표액 대비해서 올랐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목표액대비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부과대비 징수율로,
윤환

윤환위원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거의 90%가 다 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19쪽에 지방세 감액현황을 보시면 납세자 착오 부분이 있는데 납세자가 어떤 부분을 착오했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건이 이중 납부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중 납부도 있고 원인 무효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인 무효는 어떤 경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냈는데, 이것을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낸 등록면허세를 환원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득했는데 등기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득을 했는데 자기명의로 하려다가 사정이 안 좋아서 제 삼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경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인무효 등록세 미사용으로 해서 당초에 등기 목적으로 취득을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를 납세자가 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하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나중에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중부과 되는 경우 고지서가 두 번 나가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중부과 8건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은 상속세를 6개월 안에 법정 상속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하다보니까 가족 간에 의견일치를 봐서 누구 명의로 상속 받을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상속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법정가산금을 걷기 전에 일단 납부를 합니다. 100분의 20정도를 기간이 지나게 되면 A라는 사람 명의로 법정기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하고, 6개월 후에 의견이 조율돼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중으로 납부된 것을 감원해 주고, 새로 저희가 상속세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건이 그러면 납세자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타 55건은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상속 포기든지 수기고지서 통보 지연에 대한 감액도 있고요. 은행납부 납입통보 지연에 따른 이중고지, 확정신고 기납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이중부과를 하거나 잘못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시세를 추가로 걷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납세자 착오는 순수하게 납세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자진신고를 했는데 이중부과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오납을 환급해 가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안 낼 것을 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몇 만원이 됐든 몇 천원이 됐든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세무담당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착오없게 잘 진행해 주셔야 될거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1쪽, 세무조사를 실시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무조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법인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2012년도와 13년도에 3억원 이상 토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1차적으로 소상공이 든지 기업체에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데, 나머지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보내고, 서면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 못 할 경우, 현지 출장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제대로 취득 했는지 편법으로 했는지 세무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5개소를 적발해서 12억이라는 추징금을 추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국세 위주로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개인은 어떻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개인은 사치성 재산이든지.
윤환

윤환위원

사치성 재산이라면 어떤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단독주택 6억원 이상이든지 1천평방미터 이상 무도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요건에 맞는 유흥주점은 54개로 돼 있고요, 고급주택은 11건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들은 임의로 지정을 해서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개인은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치성재산이라고 해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 살 때는 모르지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때 가서 매매 당시에 하는데 금년도 사치성 재산에서는 개인 고급주택은 없었고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요. 유흥주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흥주점 2개소에 대해서 3,400만원 추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흥주점 54개소인데, 전체를 다 하신 겁니까? 선정을 몇 개소를 하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54개소라는 것이 평상시 하는데 해 마다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중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
윤환

윤환위원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에요. 매매가 이루어질 때,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실거래가는 단독주택, 이것은 면적입니다. 공유면적 100훼배 초과하는 경우 룸싸롱이나 요정 등으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면적 대비해서 세금을 환산한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조사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면적대비로 세금을 환수한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면적은 적어도 장사가 잘돼서 매출이 많이 오르는 거나 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접객부를 두냐 아니면 면적을 늘렸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면 면적을 늘리잖아요. 룸도 늘리고 그런 부분.
윤환

윤환위원

면적은 넓은데 영업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사치성재산은 유흥주점 기준에 맞으면 장사가 됐든 안 됐든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중복된 것이 몇 개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체납이 돼서 자동차를 압류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하면 바로 언제까지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면 그때까지 내지 않았을 때는 자동차를 공매 처분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을 때 영치를 해 오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가 공매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합니다. 당연히 체납영치하거나 체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는데 안내장에는 당연히 영치와 아울러 체납액이 장기간 밀렸을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가 들어간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자동차 영치하는 것은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까? 분기 별로 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주일에 4, 5번을 정기적으로 나갔는데요. 2천 건이 넘는 영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나가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인 1조로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저조한 것이 5월 16일 세월호사건, 6·4지방 선거 등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데 영치하는 것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조했는데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일주일에 4, 5회 정도 출장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는 길거리에 번호판 없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세금부분은 예민합니다. 안 낼 거 내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힘든 부분이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 내다가 세월 다 보낸다고 하는 얘기도 많은데, 직접적으로 저부터도 말로다 내라 오면 내긴 내지요.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압류를 하면 섬칫하잖아요.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는 살림을 하시는 과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힘들어도 힘내셔서 계양구 살림에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세금징수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행정실적종합평가 지방세 1위를 하셨고, 2012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3위, 2013년도에는 행정실적종합평가 지방세 3위를 하셨네요. 열심히 하셨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8-7쪽을 보시면 체납징수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전직원으로 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있는데 저는 총괄로 되어 있고 전직원이 책임징수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징수를 직접 거의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근무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나가는 것은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독려, 시간이 있고 고액체납자면 현장 출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인 1조로 4, 5일 나간다고 하는데 일주일 다 나가시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영치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은 낮에 나가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낮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화독려를 하면 통화가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낮에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끝나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안 되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하면 30만원 이상은 안내문을 계속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안내문을 보냈는데, 필요하다면.
유순

김유순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반송되는 것이 많지 않나요? 8-7쪽에 보면 납부안내문 발송해서 12,677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송달이 다 되는 겁니까? 반송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반송되면 저희가 관리하다가 반송이 몇 차례 되게 되면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12,677건으로 납부안내 발송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등기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 같은 것은 2,700원, 일반우편은 1천 얼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안내문 발송을 하셨는데요. 12,677건을 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느냐고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300여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상이에요, 돌아 온 거예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돌아온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소 확인은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민원여권과에 최종 주소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송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민원여권과에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토지분과 건물분이 있는데요. 세무1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세도 상당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적인지 정말 재산이 없어서 그런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지 연구를 하셔서, 과년도 2014년도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 버리시고, 앞으로는 2013년도, 14년도 대비해서 체납된 부분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금이라는 것이 5대 의무인데 위반해서 안 내는 사람한테 최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사람이다 보면 독려를 하다보면 미안해서라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체납팀도 있다고 하니까 1과, 2과 분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상당합니다. 2014년도 보니까 상당하던데 어떻게 징수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영치는 우리가 체납액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차 없이는 못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하게 되면 영치로 인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동차 압류해서 해제된 금액이 상당하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자동차세 영치를 했다가 해제하는 경우는 돈을 냈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하게 하니까 좋은 현상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2014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100만원 이상이면 고급차잖아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잖아요. 체크를 잘 하셔서 이번 기회에 고의성인지 아닌지 정말 재산이 없어서 그런 지 세분화해서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8쪽에 보시면 미반납 번호판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확인불가 34건, 경찰고발 1건이 있는데 2013년도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2013년도 5월 30일말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경찰고발은 저희가 영치하는 과정에서 위조번호판이라고 판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확인불가는 주로 영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합니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영치된 번호판이 운행 안 한 것이 81건이고, 없어진 겁니다. 이동 한 거지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확인불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영치를 했는데 체납금을 내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체납금도 안 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위조넘버를 달든지 그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효 소멸된 부분은 정리가 된거고, 앞으로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있어서는 재산세나 등록세나 자동차 영치판을 통해서든 고의적인지 아닌지 세분화 시켜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각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사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전직원 책임징수제와 체납징수반 활동을 강화해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입비로 10억 세웠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대상지를 계양경찰서에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20개소를 보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40만 화소에 대한 것을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랜 된 것, 질이 떨어지는 것부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200만 화소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고요, 100대는 41만 화소 이전 것을 교체 작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 통계에 보면 CCTV가 595대로 되어 있는데요. 방범용이 503대, 행정용이 92대 이렇게 해서 59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연도별 범죄 적발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자료 보니까 10건 정도입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실시간으로 잡는 것은 작고요, 계양경찰서에서 녹화된 것을 검색해서 하는 것이 1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에 100건 이상 적발을 합니까? 지금 까지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위탁용역을 준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1년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탁용역을 준 것하고 자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무기직이나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되게 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소요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7억 8,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민간위탁금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4억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지출하는 부분인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회선사용료인데요. 공공운영비에 CCTV회선료는 저희가 전용선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CT헬로비전하고 해서 대당 5만 5천원씩 계약해서 하고요, 금년도 계약했지만 3년간 1억을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치는 무료로 해서 계약해서 3년간 1억 예산 절감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년 계약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한 대 당 5만 5천원씩 해서 인터넷 사용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 개당 5만 5천원씩 해서 595대에 대한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모니터요원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위탁 관리하는 데서 급료를 지불하고 이 분들은 계속해서 1년이 지나면 또 연결해서 다른 회사로 바뀌더라도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2명씩 하는데요. 2년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2년까지만 채용할 수 있는데요. 2년을 하는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줄 때 업체에 기존 사람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기존 사람 중에서 6명은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명을 하고 6명을 신규로 해서 12명을 채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경찰관 3명이 상주하는 거지요? 주·야간으로 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찰관에 대해서는 구에서 급료는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파견나와 있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 주식회사프리죤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리죤 인원 12명하고 경찰관에서 한다면 관리 운영하는 것은 없네요. 명분상 위탁운영이지 그 분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은 없는 거네요. 안전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안전모니터 요원 급료 계산해 보면 위탁이 직영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노무사한테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2년 이상 하면 무기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 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니터요원 위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직원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경우도 용역업체에서 책임지고 만약에 무기직이나 기간제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만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의원 되자마자 겪은 건데요. 카리스호텔 안전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요. 우리 구청에서 비상소집을 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더기 페널티를 줬다고 해서 불참한 직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을 했는데, 나중에 처벌을 떠나서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연락체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비상소집을 했고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응소를 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전동 카리스호텔에서 7월 26일 날 새벽 1시 30분 경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소집을 사태를 주시하면서, 먼저 접수는 소방서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당직자가 먼저 현장을 나갔을 때 강풍주의보는 발효됐었는데, 강풍주의보는 초당 14미터 정도 강풍이었을 때 강풍주의보가 떨어지는데 그 당시 9에서 10미터 정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비상 걸기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봤었고요.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 설치한 것이 먼지 때문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치된 빔이나 다른 건축물에 이상이 생겨서 붕괴 우려 판단이, 직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비상을 늦게 건 경우고요. 처음에 2분의 1만 걸었다가 사태를 보고 전직원으로 했었는데요. 시간대가 새벽시간대다 보니까 당직실 시스템 자체가 문자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자하고 음성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자만 가다보니까 2시 30분정도 비상을 걸었는데 연락 못 받은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두 세 번 했지만 잠자는 시간대라서 미비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경찰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대부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택 전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나라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대응이 잘못되면 안되는데,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안전이라는 것이 허술한 것이 심야란 말입니다. 심야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못 본 직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연락해 줄 수 있습니다. 팀 별로 해서 내가 연락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연락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연락해서 동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비상소집 외면한 공무원 이렇게 났는데요. 결국에는 연락받고 안 나온 사람은 정말 나쁘지만 연락을 못 받아서 문자를 보지 못해서 나중에 봤다고 하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당직실에도 문자와 음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고영훈위원

언제 바꿨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바꿨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 24시간 상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일반 대형건축물 붕괴 같은 경우는 미비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패널티 먹은 직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경고로 끝났나요. 대부분 경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시지요. 응소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과는 초등대처 미흡으로 해서 훈계 4명 받았고요. 나머지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표창을 제외한다거나 이런 것을,

고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볼때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친절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직장 훈련하잖아요. 그 시간에 안전과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재난에 대비한 응소라든지 경각심을 줘야지, 인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직장인의 양심이잖아요. 양심상 우리가 보호해야 될 주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 보인다는 것은 큰일이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8페이지, 제가 알기로 우리가 그동안에 계양구가 상습침수지역이 많아서 그 동안 난리도 치고 했는데요. 저도 이쪽 지역에 근무를 했었는데, 별로 없었는데 여기 실제로 보니까 은성빌라 외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상존한다고 보나요.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수도 있나요. 이번에 예산이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소는 안 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3개년 해 가지고 상습 침수세대 한 번 이상 침수된 세대, 3번까지 침수된 세대 통계치를 냈습니다.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208세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 역류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인데요.

고영훈위원

역류 방지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집수받이라 해서 일반 빌라나 이런데 보면 항상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 안에 당초 수중펌프를 넣고 빌라 안쪽으로 냄새가 많이 들어 갑니다. 안에서 막으면 냄새 차단되고 물이 어느 정도 찼으면 자동으로 펌프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펌핑은 하지만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시 찰 수 있지만 적은 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침수됐던 곳은 예방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 26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상존하는 것이 26개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62개소, 2013년도 27개소입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도 몇 개 하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한 곳이 전체 208세대 한 것이 95% 설치 완료 했습니다. 5% 정도 부족한 것이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2013년도까지 사업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효과가 없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국지성호우 일 때는 약해진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9-33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것이 평가등급이 D라는 것이 뭡니까? 정기점검에서 D등급이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신다우빌라 같은 경우 D등급이니까 하위등급으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효성동 99번지에 신다우빌라 102동인데요. 8세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2005년도에 검사 했을 때 다른 거보니까 콘크리트 강도 조사라든지 콘크리트 중성화라든지 균혈 및 변형에 대한 것은 A등급이나 B등급 정도를 받았었는데요, 기울기 만큼은 E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D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됐는데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건축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정밀진단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울기는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비가 많이 와도 큰 문제는 없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문제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내가 가 봐도 높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미리미리 연락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한테 주지도 시켜주시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9-48쪽,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천여만원 들여서 상습침수세대 역류 방지시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 중에서 침수가 됐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하시고 침수가 될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없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검증이 안 됐잖아요.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침수를 방지한다는 예가 있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타시도 같은 경우 역류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셨어야지요. 타시도에서 한다고 우리도 막 하면 안 되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장점은 설치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냄새는 확실하게 제거가 되고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밀어내기 때문에, 많은 양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왔을 때는 효과를 조금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0년도 인가요. 추석 전에 폭우가 내리고 그 이후에 침수가 많이 되거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며칠간 200미리 오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고양골 사고 났을 때도 200몇 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물이 차거나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냄새방지냐 아니면 침수 관련된 사업인거냐가 궁금합니다. 제가 은성빌라도 가 봤었고, 1동이나 2동 저지대 빌라 촌에 침수지역도 많잖아요. 다 확인한 곳인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수중펌프를 설치 안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맨홀만 해 가지고 일단은 저장했다가 빠질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13년도에는 수중펌프를 뺐습니다. 그 전에는 다 설치를 했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효과를 검증하셔야 되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업이 아닌 겁니다. 검증을 해서 효과가 있다, 비가 200미리300미리 왔을 때 침수가 될 때 어떤 대안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 많이 오면 효과 없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2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72세대 재난지원금을 지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설치한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피해는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실 한 쪽에 구멍을 뚫고 수중펌프를 설치한 가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습해서 펌핑시설을 갖추고 사는 가구도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전체가 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취약지역에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기본적인 시설을 하셔야지 일시 방편으로 무용지물인 시설은, 물론 냄새 방지를 한다거나 냄새방지 시설을 한다면 다 해 드려야지요. 효과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쪽에 보면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7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두 개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씩 개최를 했는데 다른 안건이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할 때 유관기관 단체장 해서 계획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하반기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계양구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무위원회를 두게끔 규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조례 7조에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같은 경우 주관부서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람인원 3천명 이상 주민이 할 때는 반드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16쪽에 부과액은 있는데 징수액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과년도 민방위 기본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전년도 징수 못한 거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과년도 거라도 징수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일들을 안 하시면서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리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들만 하시잖아요. 일들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안 받아도 세금부과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17쪽에 재난안전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설해대비 물품구입 및 직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셨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1억 표기를 하셨고, 9-19쪽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장비 구입 및 직원산업시찰 1억 표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에는 얼마 썼는지, 직원산업시찰에는 얼마 썼는지, 1억 중에서 직원산업시찰에 1천만원을 썼는지 5천만원 썼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1억 써 놓으면 장비구입하는데 9천만원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산업시찰을 갔는데 제가 지난 번에 질문했을 때 3천 얼마 들어 간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몇 명이 갔는데 1인당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제설장비는 구입하는데 얼마 썼는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산업시찰 몇 명이 얼마에 가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86명이 갔습니다. 44만원씩.
윤환

윤환위원

얼마 드셨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784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는 장비구입 하셨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물품구입에 사용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주도 갔다고 했지요. 장비구입은 뭐하신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손수레 살포기라고 해서 이면도로나 이런데 재설작업 할 수 있는 손수레를 각 동에 2대씩 22대를 구입해 줬고요.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각 동 1톤 트럭에 탑재 할 수 있는 살포기를 각 동에 해 주고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제설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설장비는 사용해 보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해 봤습니다. 제설기 같은 경우 이면도로 같은 경우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끌면 바로 옆으로 분사 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염화칼슘 같은 것이 제일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인도변 주변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고사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고 실험도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환경 말씀을 하셨으니까 23쪽에 나와 있는데 친환경제설제는 뭐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공촌로 쪽에, 액상 제설제라고 해서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눈이 만약에 올 경우에 여기서 원격제어해서 바로 분사할 수 있는 액상으로 된 제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5천만원 들어 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구간 앞에 구멍을 뚫어서 액체가 분사되면 도로에 깔리면서 눈이 오면 녹게끔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체가 염화칼슘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하고 섞은 겁니다. 바로 얼지 않는,
윤환

윤환위원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획을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윤환

윤환위원

조치 결과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제설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활용계획 쪽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요. 다른 곳을 확인하다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 이동식을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 밖에 안 된다보니까 3년씩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하기는 힘들다. 눈 오는 것이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몇 번 하겠다고 하느니 차라리 직접 가서 인력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안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켜보고 반드시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정식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두 번 오는 눈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도 필요할 것이고, 한 번 설치하면 얼마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제설제라고 계획이 있는데 친환경제설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다른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액상이 있고 고체 분말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물로 되어 있는 것은 분사로 해서 도로변에 고정식이나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차로 이용하는 것은 고상이라고 해서 하얀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친환경제 구매계획 한 것은 손수레 사용하기 위해서 친환경제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 줘 가지고 인도변 중심으로 뿌릴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에 구입 한 것이 어떤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5킬로짜리 포대 보면 똑같은데요. 가격이 일반 염화캄슘보다 배정도가 비쌉니다. 일반염화칼슘 200원을 하면 그것은 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비싼 것을 구입하셔서 쓰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부식을 방지한다거나 나무 고사 되는 경우 친환경제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친환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눈을 녹이는 것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거의 비슷한 종류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것을 많이 사용 안 하는 것이, 그것을 뿌리면 도로 변에 뿌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 염화칼슘보다 눈 녹이는 속도가 늦습니다. 주민들은 염화칼슘 뿌려놔도 도로가 미끄럽다고 하니까 도로 변 쪽에는 친환경제를 사용 안하고 있고요, 일반 인도 변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용도가 낮습니다. 친환경제라 결국은 용도가 낮은 건데, 이것을 뿌리면 안 녹아요. 그러면 계속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도는 낮은데 계속 과다 투여를 하다보면 가격은 비싼 것을 계속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눈을 녹이기 위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녹지 않으니까 계속 뿌리기만 하는 겁니다. 친환경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도가 강한 것을 조금 뿌리는 것이 낫지 친환경제라고 해 놓고 비싼 것을 안 녹는 것을 계속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많이 구입은 안하고요. 소량만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8쪽에 보시면 하단에 2014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요. 몇 개 정도 구입하셨고, 재고는 어느 정도 되고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4년도에 39,400원씩 해서 934개를 구입했고요. 민방위 방독면 전체가 13,85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대비해서 56.4%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폐기될 것이 1,7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 쓰면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한 번 뜯으면 사용 못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사용 안 해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입하실 때 예측을 잘 하셔야 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국시비로 보조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기할 때는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200만원 폐기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앞에 산소활성탄이라고 해서 공기주입 부분이 폐기물인데요. 폐기 지정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내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만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저희 대원이 24,55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입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기본교육대상자가 있고 1에서 4년차 대원을 기본교육 4시간 시키고 있고요, 5년차 이상인 경우 한 시간씩 해서 각 동 학교에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장다니는 사람은 참여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직장민방위대가 구성돼서 직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체 교육을 하면 빼주고 그 외 분들은 소집하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한 번도 안하면 10만원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본교육을 내보내고 불참했을 때 1차 보충교육을 내보내고, 2차 많이 남았을 경우 3차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고 폐기하는데도 예산 들고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설치 및 교체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대 라고 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체 595대입니다. 저희가 21대 신규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6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설치하므로서 범죄예방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범죄 같은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근처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방도 되고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검거율도 높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에 구입할 때 연도가 몇 년도 정도 되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 됐을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이번에 10억 계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완전 교체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00대가 넘습니다. 41만화소가,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CCTV를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데요. 교통단속도 있고 주·정차위반 단속, 방범용이라든지 여성아동과에서 학교 주변 CCTV,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발주시키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저희가 전체로 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AS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고장도 있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CCTV 고장보다는 회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CJ헬로비전하고 계약해서 수리해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선사용료를 55,000원 낸다는 겁니까?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약 할 당시에 금액을 계획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계약서에 CJ에서 찍히는 것이 먼지도 낄 수 있고 하니까 닦아주고 화질이 안 나왔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들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거고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회선 사용료 해서 2014년도 3억 9,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을 하셨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라이센스 사용료라고 해서 2,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안행부하고 하다보니까 2,500만원을 줘야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요. 안행부에 질의 했었는데 일부 지자체는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의뢰도 했었습니다. 당초 안행부에서는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지급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 사항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장이 임종권씨라고 있는데 예산은 4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안전관련 사고 등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순찰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임종권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전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봉사하시는데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각동에 자율방범 동단장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여 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로 차량이 본인 차량입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무전기 사용료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날 나와서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할 때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36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6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 근무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4개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근무태만자 조치 경고 21회, 고발 2명, 복무중단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출근을 안 해서 복무이탈로, 그 때 업무보고 때 인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경고 21회 되어 있는 것은 지각,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발 두 명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민원여권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8일 이상 근무를 안하고 무단복무이탈로 해서 두 명 다 무단복무이탈로 8일 이상 안 나와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발까지 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고발시키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불구속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한 명은 1심에 징역형 선고를 받아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급 이상 받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교육을 자주해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도에는 신규로 몇 분 정도 들어 왔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60명 정도 있는데요,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하고 있고요. 통계는 안 뽑았습니다. 구 본청이 74명, 주민센터 22명.
유순

김유순위원

96명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배치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서 신규로 들어 올 때는 피복비도 해 주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피복비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나간지 모르시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피복비 단가 말입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들어오면 복무요원한테 피복을 해 주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 있는 거니까 상세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비축 되어 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현재 18억 3,788만 9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으로 업무보고 때 인가 답변하신 것이 기억 나는데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하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진계측기를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받았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두 개 업체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빠지고 금액이 1억 4,500만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다시 받아서 1억 4,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재난종합상황실 4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진테스트기는 구청어린이 놀이 시설 옆에 보면 그 쪽에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등 3개소에 해서 자료가 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로 전송되도록 하고, 전송되면 다시 시에서 소방방재청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비교시찰을 갔을 때 경험했는데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부터 언제 어느 때 지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 호남 쪽인가 지진 난 것을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경험을 통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완료되면 위원님들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 명단 및 집행 현황에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400만원이라는 것이.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보조금식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했었고요. 정산받다 보니까 지출증빙서 이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유류비 등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도 상반기에는 118만원만 지급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자율방재단에 이 돈을 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소관 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유류비, 식대를 지급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구 같은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 구에서 하는 어떤 재난교육이라든가 재난지역의 순찰감시,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도가 높고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성대원들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여성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동 별로 재난안전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태파악은 되고 있나요. 몇 명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체 명단은 저희가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움직이는 것은 3, 40명 정도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엇보다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구 재난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인원이 3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구 자율방범 운영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실제로 구안전관리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해 주고 지금 여기 봤을 때 200만원, 118만원해서 차 운행하는 부분 기름값 해주고 했을 때 사기라든가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없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을 재정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많은데 실제 움직이는 인원이 작다보니까 실제 나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방재단장을 맡고 있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열정이 강하면서 열정이 강한 만큼 트러블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와 단원들과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융화가 돼야 이단체가 발전을 하고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장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일방적으로 7년, 8년 계속 한다는 것은 재정비를 한다고 해도, 잘 될 거 같지 않아 보이는데, 과장님이 보신 현실은 어떠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바로 해촉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고,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임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구 같은 데는 조직이 잘돼서 단장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방재단을 끌고 가니까 각 동 방재단들도 뭉쳐가지고 구에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행사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더라고요. 우리 같이 200만원, 100만원 기름 값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폭설이 내렸다 던가 이럴 때도 동원해서 곳곳에 같이 협력해서 제설도 해주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만 규정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옷도 추울 때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제대로 된 방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에 있어서 고충처리심사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상담사가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공익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복무담당관이 와서 문제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는데요. 핵폭탄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 치면 담당자도 모두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있는 대원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고충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전문상담가가 있어서 심리상태 등을 파악해야 되고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체검사 3급 이하니까 정신상태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나 팀장님들 비롯해서 정신 차리고 개개인별로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사람이 사고칠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도 군기 잡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고치고 절도, 성범죄도 많습니다. 그런 전력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군에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고충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담기능도, 봉사활동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상담학과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그런 직원이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도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의경들, 전경들 상대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직원에게 별도 수당을 주든지 해서 상담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담당으로 배치한다든지 외국어 잘 하는 사람을 대외협력부에 배치하듯이 상담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로 배치 하면 상담도 겸할 수 있잖아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복무담당관이 문제시 돼 있는,

고영훈위원

문제시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방이 문제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을 보면 문제시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에 배치 받자마자 배치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있는데 10년 동안 집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고 안에서만 있고 이런 사람을 하다 보니까 타과에 배치할 수 없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면제 처리해 달라고 하느네, 병무청에서 바로 면제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까지 배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 정도는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배치할 때도 성희롱으로, 위에서 개인 신상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 배치한 후 그 과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무청에서는 전문상담사로 따로 있지는 않고요. 각 지역별로 복무담당관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동이나 구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구에서는 없고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무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상담해서 예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9-24쪽에 풍수해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500만원 쓰신 거 같은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일반인 전체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특색식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반지하 있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조를 구해서 금년도에도 기초수급자 228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가입했고 전체 일반 가입세대까지는 1,080세대 가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가입자는 누가 대상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본인이 비닐하우스나 농가 같은 경우 풍수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개인별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 구비 전액무료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표기에는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500만원이니까 시비, 구비 50%씩 이고요. 국고보조 납부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국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원이고 일반인은 2, 3만원이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지요. 면적 대비해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 물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서 6만원 나올 수도 있고 7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우스나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차원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 협조 구해서 농가 방문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해 달라, 일반 구에서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보험을 들어서 90%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92세대인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온실 2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 두 건 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벼농사는 실제로 태풍이나 풍수해 물론 태풍이오거나 수해가 나면 피해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농가는 시설 채소입니다. 몇 억씩 피해를 봐야 되니까, 수도작 농가들은 벼가 쓰러지고 침수되면 수확이 줄어 들어서 피해를 보는 건데, 그것은 몇 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시설하우스는 한 번 피해를 보면 몇 억씩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150농가 이상 될 거 같은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92세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잡목반에 가입 안 된 곳을 포함해서 200개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2개 농가만 가입 됐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재해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 방법이 잘못돼 있고 규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사업인데, 실제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런데 확대 하셔가지고 실제로 농가들이 재해 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 몇 백만원 하면 농가들 큰 혜택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들을 하셔야지요. 실제로 침수가 나거나 태풍에 하우스 다 날아가 버리면 나오셔서 위로금으로 돈 100만원 지급하잖아요. 규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농가들 몇 억씩 피해 본 사람들 100만원 보상비 주면 사람 두 번 죽이는 거 같아요. 나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매칭 조금만 더 하면 시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확대하셔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재난 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 주세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30쪽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및 배부,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2014년도 6월 26일 날 작성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표준행동매뉴얼이 작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소집했을 때 참여가 안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한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는 100%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풀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풍수해 일반재해는 저희가 기상청 사항을 보면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비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기예보에 따라서 오늘 밤에 강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 예보가 강수량이 책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준행동 매뉴얼은 이런 거지요. 비상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날도 강풍이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고 날지는 모르고 다들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상소집을 하신 거 잖아요. 결국 참석들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날 비상소집 대상이 몇 명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600명 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차, 2차 나누어서 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반하고 나중에 전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징계대상자가 몇 명 입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00 몇 명 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비상소집을 했는데 100여명이 참석을 안한 거잖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2시, 3시에 비상소집 했는데 100% 소집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비상소집 자체, 표준행동 매뉴얼을 가동하면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참석 안 한 분만 징계를 받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늦게 나오신 분들도 시간이 늦었다고 감사실에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표준행동매뉴얼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도, 자연재난에는 충분히 대응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긴급 시에 그런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9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도 있고 자치단체 시설도 있고 공공시설, 민간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 들어 보는데, 우리 관내 58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안 돼 있고, 비상 시, 전시나 어떤 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비상급수를 하려면, 평소에 이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서 이런 비상급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표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 하는 것은 15개소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 자체시설 2개소하고, 일반은 공공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상시에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려는 것이고요. 정부지원이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많이 사용하는 곳은 계산체육공원에 보면 주민들이 물을 많이 떠가고 있고요, 작전동사무소 주민센터 보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많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위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15개소 중에서 9개소가 음료로 가능한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6개소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관리를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고 있습니다. 1/4, 2/4, 4/4분기는 19개 항목에 대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받고, 1년에 한 번 3/4분기는 49개 항목 전체 수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부착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양산메아리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9개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비가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 들어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 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설장비로 수도꼭지가 많이 고장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담당자가 일주일에 두 세 번 나가서 수도꼭지 교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물이 안 나오면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도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작전서운동이나 작전동, 계산체육공원 옆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홍보가 돼 있고 물도 많이 떠가시는데, 계양이나 효성동 쪽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거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많이 봤는데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표를 붙여놨던데요. 인천시 환경보건연구원에 했다고 하는데 많이 알려졌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 작전서운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보면 통이 줄을 서 있다시피 해서 많이 받아다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수질이 음용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거고요, 많이 받아갔을 때 저장 용량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용량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잠궈 놓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일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중 2014년 신규 임용현황 및 피복비 지급현황, 인건비 등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