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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04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5-06-25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 되었으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4장 제목 및 제15조, 16조, 18조의 등록을 신고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조례 조항 제목에 맞게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3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등)의 내용 중 제목과 불부합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조례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 운영)을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유통업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이 임의로 규정한 규제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28조 3항(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29조(불량출하자 제재방법), 제39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제60조(벌점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연면적 기준 1천 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간 조정을 위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불부합한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13조의 조문 중 “지정하거나 변경”은 같은 조례 제11조, 제12조 관련 조문으로 이를 해당 조에 맞게 “지정을 취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을“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취지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량출하자 제재방법, 벌점제도의 경우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은 상위법 제42조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을 통해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를 삭제하였으므로 근거를 상실하여 조례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에서 제3항의 경우는 해당 항 전체를 삭제할 경우 근거가 사라져 관련법령을 위반한 산지유통인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또한, 같은 항 제1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 제5항 제4호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산지유통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조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규정한 제2호만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 법을 개정전에 정읍시에서 근래에 임시시장을 등록한 실적이 있습니까? 평방미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300평 좀 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천평방미터.

정병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대기업에서 와서 염가판매하는 그런 사업장같은 거 있죠? 그런 데 혹시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임시시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정병선위원

과장님, 볼 수가 없다고 봐버리면 안 되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방문판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임시장이 아니고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병선위원

아니, 방문판매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할인매장.

정병선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농소동에 옛날 미원부지 있습니다. 알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일에 거기가 천평방미터 이상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시시장이라고 못봅니까, 거기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할인매장인데요.

정병선위원

시장이라는게 뭡니까? 할인이든 원가로 팔든 자꾸 할인매장만 말씀하시면 복잡하시지. 시장이라는게, 시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얘기드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그런 건 안했지만 다른 데는 약같은 것도 판매하고 하면서, 여기는 보면 천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등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어차피 시장관계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시장 개설이, 할인매장은 어느 여건에 해당된다고 봐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거기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방문판매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규제하고 단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 진품 그런 쉽게 얘기해서 명품이 아닌 것을 명품인양 이렇게,

최낙삼위원

짭?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그런 사항들만 저희들이 좀 규제를 하는 사항이지, 임시시장까지는 저희들이 개념을 안줬거든요.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요, 적절하니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박근혜정부들어서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규제개혁조례 정비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3건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전에도 있죠,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최낙삼위원

박근혜정부에서? 앞으로도 정비건수가 많이 늘어나죠, 있다고 봐야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있다고도 봐야죠.

최낙삼위원

지금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읍시는 임시시장 개설이 없었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될 때 취소가 될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전에 모든 규제를 위해서 조례를 쭉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없앴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규제를 푼다고 봤을 때는 100%가 다 잘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거기에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자 하거든요?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규제풀고 나면 또 이게 문제점이 많이 유발될 겁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과장님? 조금 문제점을 유발하다 보니까 조례를 그때그때 만들었죠. 그러면 풀고 나면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등록해서 등록을 신고했는데 이제 신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읍시는 사실 천제곱미터 시장한 적이 없잖아요. 정읍시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도시, 대형도시나 가능하겠지만 시장이란 원리는 아까 할인매장하고 딱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할인매장이란 건 어떤 상품을 할인을 하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통, 갖다 시장을 개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천제곱미터 이상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크게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위원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이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좀 징수 부과를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최근에는 징수안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징수를 안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삼원화된 법이에요. 왜그냐면 갖다놓으면 온돌박스를 거기다 가져다 놓거든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한테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어쨌든 징수부담금, 이 조례가 생겼을 때는 뭔 징수한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그게 법도 폐지됐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써먹들 못하는 조롑니다.

최낙삼위원

폐지되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도 없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없어요.

최낙삼위원

없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그냥 조례만 만들어놨었다는 얘기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유명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애서, 기존조례 28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하고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는 1항, 2항은 그대로 존치현행하고 존치하는 걸로 하고 3항중에서 3항전체를 지금 삭제하는 걸로 조례안을 냈어요. 맞죠, 배현호 과장님?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거기에서 1호와 3호는 상위에 근거가 있으니까 1호와 3호는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대로 존치해야 되겠죠. 존치해야 되고 2호의 경우에는 상위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2호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걸로 하는데, 이의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죠? 그러시면 우리 이만재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배현오 과장님의 동의하에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제28조 3항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8조 제3항 1호 “농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를 신설하며, 제28조 제3항 2호 “기타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의한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한다를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 정비와 실질적인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대비책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학생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각각 신설 하였으며,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대한 항목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시 차량 및 급식지원과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원활한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분야별 간사에 작전담당 간사에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정보담당 간사에 정보장교를 정보과장으로 예비군담당 간사에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작전수행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보담당 간사에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및 전북지구 기무부대를 정보담당 간사에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읍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안 제2조 제1호는 통합방위시행령 제8조 5항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조문이고, 안 제2조 제2호의 라목 및 마목은 동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조문입니다. 안 제3조 제5항중 제3호,4호,5호는 부대내 명칭변경과 정보담당 간사를 추가한 것이며, 안 제8조의 운영세칙은 통합방위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군부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제가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4대대 명칭이 안바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지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대 명칭이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여기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현재는 백정기대대로 명칭을 변경했고 군부대에서는 그대로 해서 군부대 명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돌다리로 두드려간다고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집·운반 과정의 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정읍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5. 3. 25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안 제2조의 가축의 범위에 염소와 메추리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실태조사 후 지정·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3항 관련 별표1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상수보호구역 경계에서 1㎞이내 지역에서 옥정호 만수위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1호 관련 별표 2호를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현행 수집운반비 6,000원, 처리비 1,000원을 수집운반비 10,000원과 처리비 2,000원, 합계 1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2002년 12월 27일 조례 제577호에 의하여 전문을 개정하였고, 2012년 5월 4일 조례 제1081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배경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 및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간단 명료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1종 수급권자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인 2개월간의 개선기간 조문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관련 별표8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여 조례를 간단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협약 동의안』입니다. 금번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시설 운영 추가협약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15년 6월중 준공 완료예정이므로 증설분 70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및 비용을 산출하여 민간위탁업체와 추가 협약 체결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4년 8월 3일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정읍 등 6개 시군이 ㈜전북엔비텍과 체결하였고 본 처리시설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24일까지 위탁운영 관리를 실시하였고, 2008년 6월 25일부터 2028년 6월 24일까지 20년간 협약에 의거 현재까지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가 협약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은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증설시설에 대한 부분은 실비 정산방식을 채택하여 정산할 것이며, 증설시설에 대한 추가 인력은 기존 3인에서 변경 5인으로 증원 2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추가 협약은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2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금번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은 정읍 ㈜동원제지와 2005. 7. 1부터 2015. 6. 30까지 10년간 계약기간이 도래돼서, 톤당 단가를 재 산정하고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톤당 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 5. 27일 ㈜동원제지로부터 재계약 요청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사항으로 톤당 단가는 현행 톤당 103,685원 대비 40% 인상과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25. 6. 30까지로 하되 매년 1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톤당단가 조정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동원제지에서 요구한 현행 톤당단가 103,685원 대비 40% 인상안과 자체 원가분석 자료 135,889원 그리고 2014. 4월중에 실시한 전북대 산학협력단 원가분석 199,817원, 1일 소각능력이 유사한 전국 22개 시·군 평균 톤당단가 181,000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와 가장 적합한 안을 설정, 톤당단가 인상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검토안 중 톤당단가 인상은 생활쓰레기 소각시 폐열의 에너지화 및 우리 시 재정상태 등을 감안, 현행 톤당단가 103,685원 대비 20% 124,422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동원제지 소각로의 노후화 등을 감안해서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다만 정읍시의 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차후 환경부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당단가 조정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톤당단가 조정 후 변경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행 톤당단가 103,685원 대비 20%를 인상하였을 경우 124,422원으로 이는 1일 소각용량이 유사한 전국 22개 시·군 평균 톤당단가 181,000원보다 낮은 69% 수준이 되겠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1건과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 협약 동의안 외1건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난 3월 개정사항과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재조정하고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제2조 제1호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가축”의 범위에 “염소 등 산양”, “메추리”를 포함하였고 제3조 제1항은 지정 고시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제3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별표 1] 중 절대금지지역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반영, 기존구역 면적을 유지하고자 “옥정호만수위”로 변경,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제1호의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기존에 차량대수 부과기준을 계량에 의한 톤당 부과기준으로 변경, 현실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정비에 따라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감면 근거로 인용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20조 제2항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2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부과사항으로 이를 삭제하며 제21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 2]는 상위법을 불필요하게 인용한 것으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 외에 가축분뇨시설 증설분에 대해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추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증설분의 추가 민간위탁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 250톤에 대한 민간위탁이 현재 2008년 06월 25일부터 2028년 06월 24일까지 20년간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증설분 70톤에 대해서만 직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분뇨처리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며 다음 운영비 정산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보고서를 반영, 추가인력 2명의 고정비 166,714천원을 산정하였고 대수선비는 잔여기간의 총액을 변경하지 않고 기간, 비용 및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운영비는 총사용량 기준 기존시설 사용량 외는 실비로 정산토록 설정하여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5. 6. 30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기존 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대행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각로 등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과다하여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른 소각대상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소각장 설치를 통한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의 민간대행은 소각처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폐기물의 성장이, 폐기물의 성상이 불균일하여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정읍시의 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대행업체의 요구안인 40% 증가된 145,159원이고, 민간대행업체 자체 원가분석은 31%가 증가된 135,889원이며, 전북대 산학협력단 원가분석 산출액은 92.7%가 증가된 199,817이며, 환경부의 전국 평균단가는 74.6%가 증가된 181,000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읍시의 재정여건과 민간대행업체의 요구를 절충하여 20% 상승한 124,422원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정읍, 고창, 부안이 참여하는 서남권 광역관리 (지역행복생활권사업)로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 직영하는 방안 및 폐기물 에너지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지금 일부 조정, 하자고 했는데 이걸 다른, 여기다 더 삽입은 못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는 걸로는요, 저희 행정에서 올린 자료 조항에 따른 수정은 할 수가 있어도 다른 조항은 수정이 어렵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다시 그건 또 논의해서 해야 하는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아는 걸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축사 인허가에서 기존 지금 마을에 있는 축사를 그 마을 그 자리에다가 지금 다시 현대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존 축사는 현대화사업은 축산과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이 하든 뭣을 하든 다시 리모델링하든 그 자리에다 다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인허가가 나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가능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모순이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다시 우리 마을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다만 500m가 됐든 700m가 됐든 일부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일부러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1km로 지금 양돈이 제한이 됐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소는 500m 이렇게 제한이 됐죠? 이 거리제한에 걸려서 허가를 못하고 다시 마을속에다가 다시 또 축사를 신축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 생각은 다시 그 자리에 축사를 지을 때는 적어도 아까 여기 나온대로 거리제한을 50% 감면해서 좀 그자리는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그래도 한 500m만 제 생각은 넘어져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마을속에 있는 축사는 다시 리모델링이나 개축, 신축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좀 변경해서 그 곳에는 안 되고 적어도 500m, 2분의 1, 여기 거리제한에 2분의 1은 벗어서 허가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악취로부터 그래도 좀 벗어나고 또 축산농가도 생업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기는 해야겠는데 저리 나가서 한 500m나 700m 나가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허가가 안 돼서 못나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700m 갈 수 있으면 1km 안 되더라도 700m 갈 수 있다란다면 우리는 좀 현명하게 판단해서 주민들 악취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해서,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 축사있는 기득권, 이 범위내에서는 저 위원 생각은 우리 마을주민들의 어떤 악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좀 더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존 축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대안인 것 같은데요. 저희 관련조례에 의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50% 범위, 거리제한을 감축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인이 이런 축사를 했을 때 마을내에 있는 축사가 외부로 나갔을 때는 공익이 아닌 개인이 했을 경우에도 조례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 이제 저희는 50%를 감했을 경우에는 인근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그 자리에다는 마을, 그 자리에단 다시 허가를 안해 줘야지, 그 자리에단 허가해 주고 700m 나가서는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다도 허가도 안 되고 나가서도 허가 안 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마을 그 속에서는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500m가 됐든 700m 됐든 나가서 축산농가도 이제는, 옛날에는 생업이 최우선이다 해 갖고 무조건 마을속에서다 했는데 지금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니까 나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거의 지금 1km로 안이면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마을속에다가 축사를 짓는 이런 일들이,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축사를 지었는데 이것도 못하게도 못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해서 그것을 좀 다시 여기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잘좀 연구해서 기존 마을에서 적어도 500m, 2분의 1을 더 나가서 하는 걸로 허가가 된다라면 주민이나 축산농가나 그래도 저는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조례때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절대금지구역에서 밑에쪽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역 이부분이 꼭 이것도 들어가야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거리제한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 조례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게 돼있는데요. 가축법에 의해서는 가축법 8조에 의해서는 8조 1항 2호에 의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현재 조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역 또는 철도 및 지방도 이상의 도로구역까지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요, 관련법에 의해서는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한이지 어떻게 보면 철도나 지방도를 위한 제한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셨으면 쓰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문의해 주신 내용중에서 현재 이 조례에 저희가 올린 조례에 조항에 없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가, 저도 지금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수정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하고 끝났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민원이 많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산정수수료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할게요. 이 산정수수료 산정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했는가요? 12,000원, 10,000원 그다음에 처리비용 2,000원 해 줬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타시군이나 그다음에 저희 시에 대해서 타시군은 수집운반에 대한 운반비와 처리비를 조례개정으로 해 가지고 타시군 분석을 해 보니까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정이 처리비나 운반비 개정이 안돼가지고 이번 저희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면서 처리비를 좀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14,000원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기존 수집운반업체 의견과 그다음에 가축사육농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절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14,000원 당초에 한 것을 12,000원으로 해 가지고 처리비는 당초에 3,000원 한 것을 2,000원으로 하고 당초에 11,000원 수집운반비를 10,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 따른 처리비는 100% 인상된 2,000원 그다음에 수집운반비는 67% 인상된 10,000원으로 해서 12,000원으로 이번에 조례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 서너개 말씀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타시군은요, 저희가 전라북도 몇 개 시군입니다. 시군인데 제일 많은데 운반비가 제일 많은데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10,000원이고 그리고 운반비가 제일 적은 것이 6,000원, 제일 적은 것이 1,722원입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거기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운반비가 제일 많은 데가 무주군.

최낙삼위원

무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적은 데는 어딥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일 적은 데는 김제시 그다음에 익산시 일부 해당이 되고요.

최낙삼위원

근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따블, 배차이 이상 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제가 듣기론 약간 민원의 분쟁소지가 있길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일을 입찰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선정기준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타시군도 저희가 조례를 안을 만들 때 타시군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찰제라든가 그것을 한 시군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입찰제는 현재는 고려를 해 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고려를 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더니 비수기에는 12,000원을 받다가요, 성수기 왜그냐면 지금부터 경작이 들어간 이후에 경작이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15,000원, 18,000원까지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2,000원 이상 받을 때에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축수집운반업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나 서면으로 저희가 점검을, 지도를 했습니다. 올해 와서 저희가 10개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일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는 허가기준이나 또 사무실규정이 미달이 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1차는 경고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이 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요, 여기 수수료를 12,000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준요금을 기준을 위반해 받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가 확정이 되면 나가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당요금으로 인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10개 업체외에 신규업체는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당시 정읍군에서 덕천지역에 양돈단지를,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돈단지 특례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운반을 자체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수집운반비보다는 처리비용을 두 지자체에서 보면 평균치가, 우리 정읍시에서는 100% 올렸다 하는데 처리비용이 좀 더 늘어나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0원 받는 처리비를 많이 올리면 저희 시 여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가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비관계도.

최낙삼위원

아니, 처리비용을 올리는데 농가에 부담이 됩니까? 여기 12,000원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수수료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운반비 플러스 처리비해서 12,000원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12,000원 한도내에서 10,000원, 2,000원 하는데 9,000원, 3,000원한다든가 8,000원, 4,000원 한다해서 처리비용을 좀 올리는 방향은 어떻냐고 물어본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는데요.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처리비는 2,000원으로 하고 수집운반비는 11,000원으로 해서 13,000원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고요. 농가에서는 처리비를 3,000원을 하고 수집운반비를 7,000원 해서 10,000원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집운반업체와 축산농간데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양쪽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수집운반비 11,000원, 10,000원, 처리비를 2,000원으로 지금.

최낙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얘기한대로 무주는 15,000원, 10,000원이잖아요. 그러죠? 무주는, 금방 말씀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주가 15,000원은 운반빕니다.

최낙삼위원

운반비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처리비가 10,000원인데요. 10,000원이 제일 많은 데가 김제십니다.

최낙삼위원

김제시는 아니, 아까 얘기한대로 무주는 15,000원, 수집운반비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처리비가 10,000원이라 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무주는 운반비가 15,000원, 처리비가 4,000원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처리비 최고단가가 10,000원이라고.

최낙삼위원

최고단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최고단가란 얘기는 제가 못들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요, 조금 균형이 10,000원, 2,000원 하면 12,000원 올리란 얘기는 아니고 좀 균형이 맞지 않냐 하니까 심도있게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환경과는 너무 민원도 많고 참 굉장히 힘들 걸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이것갖고도 지금 많은 고민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저쪽 처리장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지금 톤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처리장 지금 말씀.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의회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중에서요, 현재는 증설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지금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를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고정사용료는.
복형

이복형위원

합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민간투자협약을 할 당시에 정해진 단가입니다. 그래서
복형

이복형위원

2005년도에 정해진 단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연 3억 3,800만 원이 고정사용료로 돼있고요. 변동사용료는 톤당 늘어났을 때 톤당 지금 5,755원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합쳐서 톤당 150톤 처리했을 때 톤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저는 훨씬 몇 십억, 1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1년에 저희가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민간위탁대행금으로 해 가지고요, 2012년도나 13년도 되면 한 14억정도. 연간 14억정도 민간대행
복형

이복형위원

14년도 나간 금액이 얼만가 혹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4년도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14억정도 나갔는데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증설공사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게 톤당으로 365일 나눴을 때는 톤당가격이 약 얼마정도, 한번 놔보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톤당 한 25,000원정도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5,000원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10개 업체에서 지금 집어넣는 가격은 1,000원, 우리가 시에서 처리업체같이 민간에 자본적보조 이런 것은 톤당 25,000원쯤, 이렇게 해 준단 이런 결론이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톤당 25,000원은 가축분뇨 포함해서 일반분뇨까지 포함된.
복형

이복형위원

포함까지 해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된다? 거기도 어차피 돈은 또 받을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최낙삼 위원님 질문에 최고 많이 우리 전라북도 처리비받는 비용이 아까 10,000원이라고요? 우리 시에서 내는 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타시군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타시군에는 운반비가 제일 많은 데가 15,000원, 그리고 처리비는 10,000원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에다 집어넣는 돈이 10,000원이다고요, 제일 많은 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10,000원은 처리비 10,000원은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에서 10,000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많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우리 여기에서 택시 집회하는 거 알죠? 이러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잘 가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한번,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연히 축산차량 10개 업체들이 이렇게 권리금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차량을 지금 현재 그런 정도 차량을, 사기는 2천만 원도 안가는 차량을 1억 5천 달라, 1억 7천 달라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1억 5천이란 정도를 약 더 웃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차량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갖고 제한을 걸었을 때 그분들 다시 또 생활비, 그분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투자해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길래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공공처리장도 아마 우리 국민의 혈세가 수백억이 투입이 됐는데 열사람들한테만 특혜, 특혜단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가격을 우리 시도 현실화해서 지금 정읍시가 축산인들이 나온 이 폐수량을 지금 이렇게 공공처리장이 됐든 자원화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처리하는 것이 채 50%도 지금 안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가격을 현실화해서 우리 시도 운반업자도 적정한 이윤을 남아야 하고 축산농가도 적정한 처리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 시도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해서 현실화로 좀 가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이 업무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것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은 또 우리가 모두가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제 소견으로 제안만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방법이 좋은가 따져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했는데 저도 강력히는 주장하는 거 아니고 한번 의견제시만 해 보니까요,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좋은 안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징수된 양이 있죠, 70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기존업자들한테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 저희가 가축분뇨가 150톤인데요, 이번에 70톤이 증설이 돼서 220톤입니다. 220톤인데 일단은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농가는 임의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29개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농가에 들어온 가축분뇨폐수만 유입이 되는데요. 그 유입은 누가 하냐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축분뇨수집운반업 10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나눠서 분배를 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누가 신청한 업체가 우리도 운반을 하겠다,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대로요, 덕천지역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간단히 얘기하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70톤이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10개 업체한테 분배해서 똑같이 주냐, 다시 신규업체한테 그 70톤을 주냐, 그거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존업체한테 해 가지고 70톤을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결정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70톤을 가지고 기존업체가 10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덕천지구가 정읍하고 정주시 통합이전에 양돈단지가 이미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가 양돈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덕천지구에 있는 양돈단지 한해서 20톤정도는 그쪽에다 지금 해서 그 양돈단지에 하나는 추가로 배정을 하려고 그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쨌든 글면 50톤은 기존업체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한 부분같이 어쨌든 운반비용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이득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우리 정읍시 대립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농가 아까 그쪽에 사업자, 정읍시 어느 정도 이제는 지방자치제속에서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분할을 해야 혀. 어떤 한 부분이 고통분담을 한쪽에다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톤당마진도 지금 12,000원 이렇게 시에다 2,000원 주고 운반업자가 10,000원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해서 중간입장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안도 괜찮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 환경관리과 그쪽 축산과에서 더 잘알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비는요, 이번에 12,000원으로 돼있는 것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운반비라든가 수집운반비라든가 처리비를 더 현실화해서 우리 시도 낫고 축산농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례나 또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용역 용역하지 마셔요. 그거갖고 용역하고 뭐더고 합니까. 타시군, 타시군은 타시군대로 지자체가 그쪽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축산인한테, 농가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전국을 놓고 봐야는데 어떤 부분만 몇 개 빼가지고 그쪽만 생각하면 좀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정도는 직원들이 조사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견이 있는데요, 잠깐 저도 그부분을 생각해서는 정회를 하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아니, 정회해서 조정을 좀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게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우리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1항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를 안 제2조 1항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말, 젖소,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개,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로 안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역, 철도 및 지방도이상 도로구역에서 초식동물은 100m, 잡식동물은 200m 이내지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역에서 초식동물은 100m, 잡식동물은 200m 이내지역”으로 하고 안 제8조 1호 관련 [별표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수수료중 톤당 처리비 “2,000원”을 “3,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기존업체도 그대로 위탁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별도의 위탁자 선전절차없이 하는 거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위탁처리는요, 위탁대행은 지금 2004년도에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7개시군이 민간투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6월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 통합운영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북엠비택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028년까지 했다는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추가시설분이 있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물량하고 이번에 증설분은 추가반입된 것은 쉽게 말하면 전력비나 상수도나 약품비 그다음에 슬러지처리비라든가 그것은 실비로 저희가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장

추가분에 대해서는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실비정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약 14억 5천만 원정도, 작년기준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14억 5천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실비관련 제출서류를 내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시겠다, 그말 아닌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가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대상지역이 관내만 하고 있습니까, 관외까지 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15개 마을에 해서 60개 마을정도 돼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정병선위원

시외는 지금 안하고 있죠? 시외지역.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시외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처리규모가 1일 96톤인데 거기서 처리하는 35톤뿐이 처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95톤중에서 생활폐기물이 50톤이고 사업장폐기물이 46톤입니다, 규모가.

정병선위원

그러면 11톤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일일평균 한 41톤정도 소각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동소이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는 적자운영이라고 그러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전국평균이 18만 천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이번에 안을 갖고 나온 안이 12만 4천원이에요. 그래서 동원제지에서 13만 5천원 요구했는데 또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거의 20만 원 돈을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사실적으로 맞는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실제를 젤로 잘 아시는 분은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처리단가가 여기에 서울 성남을 비롯해서 몇 개 시군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지자체가, 나왔는데 전부 20만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숙제를 좀 드릴라고 그래요. 어째서 이렇게 많은가 요인, 또 전북대산학협력단에서는 19만 9천원을 산정해갖고 왔는데 타지자체 보면 20만 원 넘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째서 그러는가, 요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는,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조금뿐이 안주는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올라오신 12만 4,422원은 이놈을 줘도 괜찮다, 하고 지금 올리신 것이죠?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난단 말입니다. 물론 요건이 있을 거에요. 도시지역으로 갈 때 보면 또 그놈에 따른 사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이부분을 한번 오늘 뭐 당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째서 서울시는 20만 8천원인데 파주시는 30만 6천원인가, 그런 부분도 요인도 한번 분석해 봐가지고 우리 시를 적용해 주는 거. 꼭 싸게 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이윤이 없이는 안 돼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좀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싼, 우리보다 비싼 이유, 검토 한번 해 보실 수 있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앞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쓰레기 감량계획 한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해 주신 사항을요, 저희가 지금 7월초에는 관련시군이라든가 또 서울지역이라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정병선위원

너무 빨리빨리 하다보면 착오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정읍시 매립장도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오고 또 서남권광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3개시군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재정은 열악해지고, 그렇게 광역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각장 운영하는데도 많은 적자가. 소각장도 목적세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포함해서 사업장폐기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혼합적으로.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가 쓰레기 감량계획을 철저히 해서 매립장 한개, 서남권광역관리 또 처리비현실화 이거할 거 아닙니까, 업자측에서는. 이런 걸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우리 정읍시의 대책도 꼭 필요한 것 같애요. 사실상 일한만큼 당연히 줘야합니다. 안주고 돈이 없으니까 너그들 손해봐라 이러면 그만큼 또 손해보는 것은 부실하게 그사람들이 처리를 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사람 이익을 냄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이면에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도 현실화해 주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 감량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현실화대비안,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쓰레기 감량화대책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자체적인 계획과 타시군에 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감량화계획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 민간대행처리비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좀 저희가 20% 인상, 저렴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제지에서도 스팀을, 폐열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연료를 절감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회사에서 요구한 40% 또는 30%를 반영하지 않고 저희는 20%를 반영을 해서 단가 인상을 하는 걸로 지금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추가 그 사람들이 목적은, 우리 폐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목적은. 정읍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소각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폐열까지는 생각치 마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 이윤창출 방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침범한다는 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분들한테 현실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환경오염되지 않고 또 쓰레기 감량을 해 가면서 깨끗한 환경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번 재계약관계는 정읍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추진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선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 여기가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정읍시하고 차이가 많이나느냐, 정읍시는 싹 분리를 해서 줘요. 태울 수 있는 것만 싹 분류를 해 가지고 동원제지에다 넘겨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정작 휘발유나 석유는 아니지만 그걸 때서 다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계약해서 10년간 준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대고 또 올려서 주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저는 여기에 지금 5년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여기 내용에 들어있죠? 5년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5년도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2005년경에는 우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수준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혐오나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우대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아마 10년간 계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혐오나 기피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5년것만 위탁기간만 그렇게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안에 단가까지도 20%정도를 상승해서 하겠다, 그분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에요, 지금. 동원제지 공장 돌리라고 연료를 주는 거나 똑같은데 우리는 1년에 15억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연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에요. 연료 받는 것만 해도 저긴데, 물론 그분들이 이걸 태우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한지는 알아요. 2005년경에, 소각로를 설치한 거는 아는데 이렇게 단가까지 올리면서 우리 생활쓰레기를, 우리는 다 분류해서 주는데 태울 수 있는 것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본, 위원장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20%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연간 물가만큼 계속 올려줘야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매년 물가상승분은 반영을 해서 톤당단가를 다시 책정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보면 특혜아닌 특혜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런 연료를 갖다가 자기들은 연료씀서 전국에 봤을 때는 엄청나지. 이게 자료를 빼온, 이렇게 빼오면 안 되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특성에 맞게끔 잘해야지, 그래서 20% 따블로 올려주고 거기가 물가 또 올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분석하면 여러 가지 다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동원제지 갖다가 연료 때갖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갖다가 또 20% 올려주고 해마다 물가 얼마 올릴랑가 모른게 3%로 오르면 3% 올려주고 5% 오르면 5%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지자체 것 분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타지자체는 분류를 안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요, 타지자체에 대한 톤당단가도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같이 동일하게 어차피 소각로로 들어가려면 가연성쓰레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타지자체도 가연성쓰레기는 전부 다 혼합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 실태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를 작성이나 자료작성이나 답변을 할 때는 정확히 해 줘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류가 안 되어갖고 비싼것인가 분류가 돼갖고도 한 것인가, 이런 걸 정확히 알아두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해야죠. 질의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소각시설로 들어갈 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도 지금 가연성쓰레기랑 혼합을 해서 가연성쓰레기만 해서 소각에 들어가는 거고 타시군도 소각시설도 가연성쓰레기만 혼합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은 소각시설해서 분류를 한다 하는 얘기는 저도 처음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시군에 이게 지금 분류가 됐냐 안됐냐, 물어보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는 일단 소각로 들어가는 것은 가연성쓰레기가 혼합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아까 감량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가연성 중에서도 안태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폐비닐류같은 거, 안태워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감량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거기에서 분류를 해라, 감량하려면 분류가 되면 감량이 되지 않습니까. 폐비닐은 다른 데도 재활용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이부분이, 제가 그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기한이 있습니까, 이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정병선위원

이달말까지죠, 기한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달말까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의견은 항상 분분한데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 걸로 사료되고 위원장님 말씀이 5년도 좀 특혜지 않냐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협약서에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 다시 한다도 있고 있으니까 원안에 하고 또 만약에 동원제지쪽에서도 적절하고 이런 상태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추후에 환경관리과, 다른 지자체에 논란이 지금 분류가 되냐 안되냐,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상품도 질에 따라 다르듯이, 그래서 이번 날짜도 없고 원안에 처리하고 추후에 다시 또 정확한 자료를 놓고 변경있으면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럴까요? 잠깐, 이거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정회합시다.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회중에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고, 정읍시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초창기에 동원제지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하니까 그부분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