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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9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9-25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는데, 노순호 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답변하시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위생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제가 작년 2월에 시에서 왔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민윤홍위원

여담입니다만 개회식 때나 폐회식 때 내려오셔서 인사도 잘 해 주시고, 반갑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유독 열심히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위생과에 근무하면서 위생관리나 식품위생에 대해서 단속반과 단속을 같이 나가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간혹 하는데 과장이 참여해서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위주로 업무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들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최인선입니다. 저희 공중위생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업무와 현장지도 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직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허가에 따른 시설점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만큼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단속반들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주무팀이다 보니까 팀장 빼고 두 명인데, 2인 1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에서 단속반이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1년에 네 번 정도 TF팀으로 타 구 직원들과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는 합동으로 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직원 한 명씩 차출해서, 우리 직원은 부평구로도 가고, 부평구 직원이 우리 쪽으로도 오고, 1년에 네 번 정도, 1회에 3일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각 과마다 상반기 자체감사 한 것이 있더라고요. 위생과는 유독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조치 된 것이 없고, 깨끗하게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 자체감사 한 결과에 대해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업무가 서민경제 업무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계속 단속을 반복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의적절하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업소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차분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팀장들이 이 자리에 참여 못한 것이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데, 직원들 적은 것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금 공중위생팀장이 얘기했지만 2인 1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하고 계신데, 다른 과도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금고에 지정된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양비 부분에서 부적절한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한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업소 예방활동에 대해서 아까도 팀장님들이 나가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식품업소라든가 위생업소를 보면 행정처분 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제공해서 많이 영업정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되는 것보다는 사고로 인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걔네들 인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때 밝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업주는 형사처벌 하고, 그 업소는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해서 청소년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외형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누가 청소년이고, 누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실무자일 때 현장에 나가서 볼 때 어리다고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마찬가지로 업주들도 외관상 그렇지 않게 보이니까, 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업소에서 술 먹고 나가서 얘들이 싸움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돼서 조사하다 보면 청소년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업소 처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나갈 때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을 다니다 보면 영업정지 받은 것이 청소년들로 인한 것이 많더라고요. 예방활동을 할 때 사전에, 사후 행정조치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예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주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는 게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업주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에게 호소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전취식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실컷 먹고 나서 나 돈 없어, 나 청소년이야, 이래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아동과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제재가 없거든요. 오히려 업주들이 돈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업주만 처분을 받고, 청소년은 처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업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처벌을 한다거나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규제는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사전교육과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죠? 그 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 세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비율이 거의 다 여성분들입니다. 남자 분은 두 분 정도 있고, 다 여성분입니다. 10명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활동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업소에 그 분들이 혼자 가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두 분, 2인 1조입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는 항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나 지도 등의 계획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1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 인원만 부릅니다. 업무를 진행해야 될 업소의 숫자라든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두 명을 부를 때도 있고, 4명, 6명 등 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부르는데 업무 진행하기 전에 그런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동적으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키지만 저희가 업무할 때마다 업종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맞는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 매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에 매점이 있어요. 53개 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일부 학교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 우수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비자 감시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도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이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가니까 학교 매점 안에서 판매되는 빵이나 우유를 사서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탈이 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건 보고가 안 됐고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음식물 중에 김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밥은 유통시키는데 조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쉬쉬하고, 아이들에게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작은 아이도 학교를 다니는데 직접 피해를 당했던 경우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에게 들어오면 식중독 사고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도 정확히 보셔서,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불량식품 판매가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은 무허가 제품은 아니에요. 허가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허가 제품으로 생산한다면 크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보기에 조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지 못하게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제품은 압류를 하고, 폐기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처벌 받는 절차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호기심에 더 사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주변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계양구에도 대형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커피숍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숙희위원

커피숍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커피숍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리장이 상당히 넓은데 커피숍은 작거든요. 그리고 취급하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원두커피라고 해서 볶은 커피를 직접 내려서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점검, 그리고 여름철은 사용되는 얼음에 대한 수거검사를 해서 그 얼음에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커피숍에서 빵도 같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소형 커피숍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도 있겠지만 대부분 체인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거의 갖다주는 형식의 제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항상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에 대한 게 관심을 덜 갖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보고하실 때 임산부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안에서만 하고 계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처음 할 때 저희가 7월부터 했고, 관내에 할인음식점에 참여하는 업소가 20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홍보는 동사무소나 계양산메아리라든가 보건소 임산부 등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에 산부인과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산부인과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산부인과에 공문을 전달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야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업소당 일주일에 두 팀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하다 보니까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사업이든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시는 만큼 그게 유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10개 정도 더 지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동별로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던지, 신청을 받아서 확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입니다. 14-29쪽 첫 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신규신고 및 인허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 신규신고 또는 인허가 사항은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공중위생업소만 명기되어 있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요청을 해서 그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신규 영업신고 통계를 내서 주시려면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도 신규 영업신고 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몇 군데나 이 기간 동안에 신고가 됐는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규 부분은 6월 1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5월 30일이겠죠. 신규가 263개 신고가 됐고요. 폐업도 207개가 폐업이 됐어요. 폐업과 신규가 비슷하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쪽에 더 많잖아요? 신규가, 그럼 신고 및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제기 사항들은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도심지의 건물은 다 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대장 이외의 면적을 사용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 할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면적 내에서 영업신고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것 넘어서는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필요 면적을 쓰고 싶은데 그걸 못 쓰게 한다는 그런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식품위생업은 신고사항인 거죠?o 위생과장 노순호 예.
그럼 신고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4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영업신고를 해 주면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5일 이내에 현장을 가서 조사하다 보면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손민호위원

아, 신고는 했는데 시설 설치가 잘 안 되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니, 시설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영업장이 무단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인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왜 영업신고를 해 주고 이것을 규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 신고처리 하고 후 시설조사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도 기한부 업무처리였어요. 3일 해서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적부 판단을 해서 영업신고 처리를 해 줬는데 신고가 즉결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그래서 소송 건도 생기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소송 건은 영업신고는 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했는데 거기는 일반음식점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된 거예요. 술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신고가 나왔는데, 그 지역적인 도시계획법상 못 한다, 그래서 변경을 해 달라

손민호위원

어쨌든 그런 절차상에서 영업주는 인테리어든 다 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철거하라고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영업신고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 민원인이 왔을 때 불만족은 없는지, 차량등록 하러 가면 저기 가서 인지 사 와라, 어디 갔다와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인허가 부서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와 관계된 것이 건축과, 세무과, 하수관련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 용도가 있는데 건축법상 그린생활 1종, 2종 나누어서 용도가 달리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완화가 됐는데, 완화되기 이전의 건축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용도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하수도와 관련된 부담금이 있어요. 어떤 것은 천만원이 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자는 진작 알려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왜 안 알려주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체납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체납이 됐는지의 여부, 체납이 됐으면 본인들이 완납을 해 줘야 되고, 자기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여기저기 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절차고, 본인들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어도 다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관내 숙박 현황이 파악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65개 숙박업소가 지정되고, 그 업소에서 숙박을 해 주겠다고 객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700여 개 정도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크게 관광객이라든가 투숙객은 없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유치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유치 부분은 저희가 경기장이 4개가 있잖아요? 거기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 있고, 일부 임원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 준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정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 뭐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설치목적은, 식품안전과 식품에 대한 선진화 부분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원 부분은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발전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생과 영양. 두 가지잖아요?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위생관리와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거의 다 융자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인데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없는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 놓은 거고, 나머지 음식문화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빠진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식품위생법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실제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융자는 저희가 8억 9천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융자는 시의 자금을 가지고 융자가 필요한 업체에서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융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업소 환경이라든가 그 업소에 금융권에서 융자가 되는지, 제한이 있잖아요? 부채가 많으면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천해 줘도 은행에서 융자를 못해 주는 건데, 부채가 많고 하면 융자를 못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해서 시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시에서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 기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계양구 관내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섯 군데 정도 받고 있고, 원하는 업소는 대부분 받을 수가 있어요.

손민호위원

한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시설에 다릅니다. 일반 업소는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3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손민호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위생교육 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보면 대부분 모범업소와 위생관련 된 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영양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영양과 관련해서 하는 주무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식품영양과 관련된, 물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도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음식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관리를 통해서 위생이 철저히 되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음식문화 발전과 업소지원 부분 성격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업소를 지원한다는 목적보다는 활성화를 통해서 위생을 철저히 하는 데를 선정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더 준다거나 영양과 관련된 부분, 특히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학교 쪽 얘기하셨는데, 아이들 영양과 관련된 쪽의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쪽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영양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영양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만, 영양부분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많은 시나 식약처에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설치 목적을 봤어요. 기금설치 목적에도,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의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만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에 관한 부분도 목적대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8억 9천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쓰면, 돈을 10억 대까지 저희가 가지려고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금에 집어넣은 돈이,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융자사업을 못하는 것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하기 시작하면 금방 지출이 되어 버리거든요.

손민호위원

재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1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융자도 하고 하려면 더 해야죠. 10억 되면 적립을 중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때 우리 자체사업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카리스호텔 건물 옆에 상가 있잖아요? 음식점 두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국수집이 밖에 무허가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돼서 뒤에 있는 건물은 철거했고 건물 내에서 영업과 관련된 조리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조리하지 않고 밖에 김치냉장고나 이런 것을 놔둬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것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상가가 등급평가에서 음식물 취급하는 것 허가 안 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규제되는 내용은 식품진흥법에는 없습니다.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슈가 돼서 저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한데. 거기에 음식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맛은 있다고들 하는데, 등급을 2등급을 받으면, 어차피 위생과도 건축물과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2등급이면 그 안에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쭉 써있더라고요. 그럼 음식을 하지 않는 냉장고나 이런 부분은 밖에 내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음식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을 가끔 가서 관리하십니까? 왜냐 하면 제가 뒤를 가서 보니까 공사하지, 그리고 칸막이가 없어요. 고양이나 많이 지나다니는데, 사실 청결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도 뒤쪽으로 가봤습니다만, 공사장과 인접해 있고, 가림막이 공사장과 구분이 돼서 골목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가봤는데 뒤에 베란다 식으로 나와 있어서 천장과 포장만 된 그런 상태거든요. 냉장고가 한 대 정도 나가있는 부분인데, 업소 안쪽에서 조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리스호텔과 그 쪽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툼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해서 골치 아픈 민원 중의 하나인데,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안전도에 따라서 우리가 업소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을 규제해 버리면 업소는 자동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을 위생과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음식이나 이런 쪽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되어 있는 게 22곳이 되어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모범업소는 22개가 아니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가 관리되어야지, 숫자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김숙희위원

모범업소 지정을 받고도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차후에 받고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어요.

김숙희위원

1년에 두 번 가지고 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매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점검표를 똑같이 교부를 했어요.

김숙희위원

그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시고, 또 일부는 업주가 하게끔 되어있다 라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업주가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차원이죠.

김숙희위원

업주가 점검한 것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니까 업주 스스로가 항상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85점, 점수로 다 환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모범업소 취소가 됐는지, 지적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느냐 해서 점수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85점 미만 되면 취소시키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앞으로 선정된 모범음식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모범업소 다운 모범업소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모범업소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정 기준은 업소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식약처에서 하는 기준표가 있어요. 표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세분화 시키고, 점수화 시켜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음식점 수질검사도 하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만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혹시 정수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정수기는 저희가 많이는 못 하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형업소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하잖아요? 저희도 그냥 그것을 믿고 먹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점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계양맛자랑 품평회를 이번에 개최하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경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훌륭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 행감 때 여기도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인센티브 주는 업소는 품평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상을 한 업소를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모범업소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업소라든가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품평회 나오면 맛있는 집을 선정해서 저희가 수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모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등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고,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맛집’이라고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먹어 봤어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맛집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메뉴로 맛집이 됐는지, 사실 계양구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은 저희도 알지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위생과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맛집을 선정했다던가 했을 때, 꼭 위생과 직원이 아니라도, 항상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계양구청 주변만 가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맛집으로 선정된 데를 직원 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좀 드시고 평가해서 다음에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좋은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생지도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차석이 나왔습니다.

민윤홍위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업소 지도를 하거나 단속을 나가면,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맛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음식점을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면 서로 구두상으로 적발됐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확인해서 하는 거죠?
위반 확인서가 위생과에 지침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다 잘못됐다고 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경미하지 않고 중대한 부분은 바로 저희가 증거물과 확인서를 받는데, 확인서는 일련번호가 매겨져있는 확인서입니다. 스티커 발부하듯이, 도장을 찍어서 일련번호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확인서를 받아서, 그 확인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민윤홍위원

확인서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카메라로 증거를 다 수집합니다. 사인을 안 했다고 해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 하는 결과가 아니고, 실제로 그 쪽에서 증거채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날인을 하던, 하지 않던 그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이건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식품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인형극 공연도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식품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인형극을 하는 것 같은데, 인형극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전문 연극인에게 의뢰를 하고요. 예산은 약 260만원 정도 듭니다.

민윤홍위원

1회에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틀 동안 그것을 하거든요.

민윤홍위원

문화회관에서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2,500명 정도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관람을 했는데, 음식문화 부분은 성장하는 작은 어린이들부터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 연극을 통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공연을 하시는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5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인형극 공연을 한다니 참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업단속 하는데 있어서, 정지 15일, 이런 것 받잖아요? 그것 받고 나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가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1년 내에 두 번 적발되면, 두 번, 세 번 되면 가중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영업정지 기간만 길어지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회 잘못했을 때 처분이 7일이다 하면, 2차로 적발되게 되면 가중이 돼서 15일, 이렇게 늘어나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련해서요. 이 분들 수당이나 이런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회 4만원입니다. 하루 활동비입니다.

손민호위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4시간 이상으로 봅니다.

손민호위원

2인 1조로 다니신다는데 공무원들과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이것은 순순히 홍보나 지도차원으로, 우리 공무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홍보나 지도차원, 단속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요.

손민호위원

권한은 없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까지 주면 문제가 있죠.

손민호위원

그럼 홍보를 하던지,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취지도 괜찮고, 일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정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숫자적으로는 적정합니다. 공중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1천 여개 정도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식품업소도 같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59명이 있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로 낮 시간대에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저녁시간 대에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유흥업소에는 안 보내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유흥업소에 가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고 보험가입을 안 했다가 작년부터 보험가입비를 세워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술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활동을 시키지 않고, 시킨 다고 하면 저희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타 구에서는 보니까 야간에 유흥업소도 나가서 활동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혹시 그런가, 그럼 우리 구는 야간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한다고 하면 공무원과 같이 가는 것으로 합니다.

손민호위원

행감자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 사항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맛집 선정하실 때 메뉴 선정을 다양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메뉴를 한 가지만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맛집 선정은 경연대회를 하고 나서 수상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경연대회 할 때는 자기 메뉴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메뉴를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메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맛집 업소를 선정하는 건데, 맛집 업소에 가면 그 때 선정된 메뉴가 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 어느 메뉴로 이 업소가 선정됐는지를 알게 된다면 쉽게 그 메뉴를 시켜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음식은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선정된 메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맛집 업소를 선정할 때는 선정된 메뉴를 업소 내에 비치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행정소송을 보면 일부 인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구청에서 획일적인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자꾸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의 2개월짜리들이 1개월로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2개월로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1개월이든 그렇게 짧게 해 주시면, 그래도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대로 저희가 하고, 구제방법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구제 받는 것이 우리가 업무할 때 공정하고, 문제가 없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제방법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구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의견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한 달 주고, 누구는 15일 주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2개월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청소년은 과징금 처분도 안 됩니다. 다 영업정지예요. 그런데 저 쪽에서 일부 인용하고, 또 기각된 부분이 더 많아요 8건 정도가 일부 인용이 됐고, 11개 정도는 기각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변호사라든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느냐고 했더니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기록을 법무팀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교부해서, 그 기준으로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적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인데 학교에 일찍 들어간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이라도 나이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갔는데 문제가 돼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미성년자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 인용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년 때문에 업주 측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보면 청소년 중에 뒤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과 나이 먹은 분들,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위조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업주 측을 굉장히 난감하게 하는 부분인데, 악의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에게도, 현재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생과에서 업주 측도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면 저희가 구제방법을 다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작년에 45건 정도 들어와 있고, 행정소송도 10여 건 들어와 있는데요. 건수가 해마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해 줍니다. 꼭 행정처분 해야 목적달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주들의 손해가 덜 갈 수 있고, 억울한 것을 풀어드리려고 자세하게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규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외국인 특화거리 우수음식점 지원에 보면 집행액이 백만원밖에 안 됐어요? 1,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100만원인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그 부분은 다 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메뉴판을 지원해 주는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메뉴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라든가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어교육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영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일단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다가 그 부분은 실효성부분을 생각해서 업소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영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연일 행정감사를 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저는 5대 때 잠깐 해 봤지만 7대 때는 유머가 많고 훌륭한 박해진 위원장님이 기획주민복지위원장으로서, 또 손민호 부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저 또한 오늘까지 행감을 쭉 해 보았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웃음을 잃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과도 그랬지만 과장님께서 뒤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윤종석 팀장입니다. 음식물팀장 주정태 팀장입니다. 청결지도팀 김상기 팀장입니다. 재활용에 노용식 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

팀장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건전하시고, 건강하시고, 청소 업무에 맞춰서 힘도 많이 있으신 팀장님들인 것 같습니다. 박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청소업무나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 부임되시면서 청소행정과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는 부분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년 6개월 됐는데요.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하면 두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작년 3월에 부임했을 때 가자마자 남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 대송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비용 47%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7%를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팀장들에게 현안사항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게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남구 대송기업 사장을 만나러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상의를 해 보니까 과장이 왜 왔느냐, 청장이 오든지 해야지 왜 과장이, 자기 의견대로 계약을 안 해 주면 음식물을 들고 있던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가 대송기업 한 군데고 해서,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인 상태로 돼서,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조금 깎는 단계로 해서 45%로 계약을 맺고 처리하다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 다각도로 생각한 끝에 올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 군데는 강화, 그리고 기존의 남구 대송기업, 그리고 목포에 있는 기업으로 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다행히 목포의 기업은 똑같은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서, 정부에 의하면 내년도에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방에 한 군데라도 만들까 했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잘 체결해서, 7월부터 잘 처리되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 부분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급여가 기존에는 적었는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여가 올라서 청소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올해만큼은 동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임했는데, 노조에서 1.7%를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올해만큼은 동결이다, 계속 노조에 압박을 가하다가 1%로 맺어서, 최초로, 3, 4년 사이에 노조가 요구한 대로 안 올려주고 1.7%를 우리가 1%로 협상했다는 것이 또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와서 보니까 대형폐기물 선별창고가 없었는데 폐토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그게 없어서 여기저기에 전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결실을 맺어서, 특히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형폐기물 운반 장소가 건설된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희가 몰랐던, 1년 6개월 동안 박종수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근무하면서 세 가지의 보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형폐기물 장소 이전에 대해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팀장님들과 현장도 가 봤습니다. 과장님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러셨고,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으로 환경미화원 임금 말씀도 하셨는데, 구청 주간업무에 보니까 어제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대비 쓰레기 청소 문제로 해서 교육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어제 3시 반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안전교육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새벽에 안전띠를 매지만,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각 업소나 주변의 거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동반과 4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대행업체까지도 한 번만 쓰레기를 치워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까지도 치울 수 있도록 업체도 기동반을, 우리도 물론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까지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대로변을 철저히, 그리고 직원이 9시까지 남아서 매일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외국 분들이나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2014년도 170억 정도가 되는데, 노면 진공청소기유지 관리비가 4,600인가인데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실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비를 낮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네 번째로 보람 있는 일을 잘 착안하셔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예산도 청소행정과는 적지만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대로 연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참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부과징수 상태에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아마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요. 전산으로 매일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산으로 올리는 자료가 있는데, 한 건을 작년에 중복해서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의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징수결의를 두 번 해서 그렇게 마이너스된 것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15-15쪽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하면 2013년도, 2014년도 업체가 다 똑같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계양구에 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양구에는 4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양환경, 부일환경 등의 부분은 정화조 쪽과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인가 봐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계양환경과 부일환경은 정화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노면청소차는 구입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청소를 깨끗하게 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무단투기로 문제점이 많아서 CCTV도 보완하고,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운체육공원이나 공원 쪽을 보면 쓰레기통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또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정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한두 개 정도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쓰레기통을 놓으면 함부로 버리고, 치우면 놔달라고 하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입장인데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저희가 놓아 드리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치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적절히 그것을 놨다가 치웠다가 하는데,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없으니까 불법 쓰레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을 먹다가 어느 정도 뭐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도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몰래 버리는 것이 사람 심리니까, 한두 개 정도,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두 개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음식물 RFID 기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작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가 가장 고민하고, 올해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도 가장 고민하고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성으로만 단순히 접근하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관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RFID 사업을 시행하고 로 했고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도 가보기도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실제로 RFID를 시행하면 대략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15% 정도는 평균적으로 감량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깨끗하다, 일단 주민들께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깨끗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세대별로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음식물 처리비용이, 계양구에 사는 직원들에게 당신은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얼마나 드느냐,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월 980원 1,070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를 30%씩 줄이기도 하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돈이 별로 안 되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지난번 남구청장 주재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점차적으로 쓰레기 수수료율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40%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40% 가지고는 부족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그래도 40%씩 해서 6년이 걸리더라도, 이게 만 원 정도 해야 피부에 와 닿지 980원, 1,070원, 1,090원,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나 시나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개개인별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 그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RFID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 쪽으로나 감량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기계가 아니라도 감량은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다 외식사업이고, 지금은 가족들이 많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거의 외식이고,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음식감량은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은데, 환경문제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계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 기계 값이 너무 비싸요. 그 기계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단계별로, 현재 시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는 않은데 5년 후, 10년 후에 차후 대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작하는 부분만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안 드니까, 그리고 음식물 감량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세대에 한 달에 950원 내요. 그런데 이것 한다고 해서 피부에 와 닿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 않고,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환경 쪽으로 갈 것 같으면 당장 급하게 이것을 하지 마시고, 기계 값도 충분히 생각하면 많이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통을 스텐레스로 하면 연장은 되는데 금액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계 제작하시는 분도 한 업체인가 두 업체로 정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에 딱 그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하기보다는 봐 가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지금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황이 몇 %나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쪽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인천 서구는 전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인천에 몇 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동구만 제외하고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동구도 이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천시 안의 모든 구가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계양구만 빠지는 것도 문제는 되는데, 지금 김경옥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5년 후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없이, 이 한 대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70만원입니다.

김숙희위원

저희도 기계 값이 비싸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 기계가 하는 것에 비해서 기계 값이 비싼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조달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스텐레스로 하는 것은 이 기계로 하면서도 좀더 장기적으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덜 손해 볼 수 없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스텐레스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도 기계 값은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조달가가 그러니까요.

김숙희위원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주정태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 스텐으로 했을 때 15만원 인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쪽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만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스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스텐은 가장 낮은 정도의 것인가 봐요. 그리고 수명도 7년에서 8년이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10년까지는 가지 않는대요. 제가 여러 방도로 알아봤어요. 지역이나 구를 통해서 자료들을 봤는데, 사실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적인 면을 생각해서, 그런데 5년 후 대안이 없이 이 사업이 실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5년 후까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쪽으로 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숙희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기계보다도,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이 작은 통이었죠? 그것에서 큰 통으로 바꾼 지가 3년 됐습니다. 맞나요? 그 통 자체를 6천만원 들여서 3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파손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손되면 다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60미터짜리, 120리터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희위원

예.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5%에서 10% 정도 파손,

김숙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설치하면 그 통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손될 일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들 평가 받은 것을 보니까 다른 구도 호응이 많아요. 감량된 것도 서구는 25%까지 감량이 됐어요. 환경적인 면은 굉장히 좋은데, 대안이 서야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 단위가 올라가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던 것을 나중에 5년 뒤, 7년 뒤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이 기계를 설치해라, 이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분명히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쓰레기가 감량되고 좋은 상황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기계가 고장 나고, 오류가 생기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런 오류가 생기니까 자꾸 개선해서 지금 좋아졌어요. 기계도 좋아지고, 오류도 덜 발생하고 점점 좋아지는데, 일단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 업체가 처음에는 몇 개 업체 없다가 지금 업체도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면 경쟁도 되고, 기계도 자꾸 개선되다 보면 단가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어차피 투자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지는 속도가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면 매년 싹 이것을 교체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교체해 나간다거나, 이런 방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은 담배 값을 인상하면 처음에는 담배 끊는 사람도 생기고, 덜 피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 무감각해져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돼서 사람들이 무감각해 질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줄고,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많이 줄어야죠. 비용도 많이 줄어야죠. 15-16쪽에 폐기물 위탁 주잖아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등 해서 예산도 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산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주긴 주는데 그 양을 따져보니까 약 15%로 5~6천,

손민호위원

수거업체 말고 음식물 폐기물을 서구나 남구에도 비용을 줄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주는데 용기를 사고 하는 비용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1년에 약 5~6천씩 세이브 할 수 있으면 5년이면, 지금 3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나오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3억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 대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시범사업만 3억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계양구 전체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9억에서 20억 정도,

손민호위원

그럼 세이브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몇 % 줄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세이브 되는 것은 거의,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따져봤는데 안 맞아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산정방식을 음식물쓰레기 배출 킬로그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구 대송으로 가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으로 하는데, 나오는 부분이 있고, 대행업체 4개 업체에 주는 것은 도급방식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4개 업체에 주는 것은 예산 산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전문가 대행기관에서 청소원들이 몇 명이고, 장비가 얼마고, 그래서 이 구역을 청소하는데 돈 얼마가 필요하겠다 해서 산정하는 거고요. 남구 대송에 음식물쓰레기를 옮겨서 톤수대로 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송기업 비율을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주는 것과 그것과는 좀 못 미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계양구 전체 설치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비용 절감액은 연 1억 미만이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지금 시행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시․국비 예산이 9월 19일 날 배정돼서요. 시에서도 아시안게임으로 예산이 며칠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10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 집행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나요? 이건 승인을 다 거친 사항인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5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및 감량화 실적이 있는데요. 감량화 목표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구에서 딱 목표로 몇 %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목표 없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몇 %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목표가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자원화팀장 주정태입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화는 저희가 몇 %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감량화사업장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업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 양을 구 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민간 처리업체를 이용해서 계약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 몇 %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민간 처리업자에게 톤당 얼마, 키로당 얼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용도 본인이 다 해서 하는 거고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자체 처리업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다량배출사업장이 현재 270개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 업체 말고, 처리업체,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처리업체는 계양구에 두 군데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다남동의 두레환경과 인천두레환경 두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업체의 처리 상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감독합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처리업체에 대해 환경상태나 처리 상태를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들은 다 받고 있습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다량배출 의무사업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처리한다거나 감량을 어떻게 한다는 이행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체처리를 하는데,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내잖아요? 그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내면 자체처리가 기준이 아니라 감량의무 이행계획은 감량이 목적인 거잖아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감량에 대한 목표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사업장에서 의무이행계획을, 월 몇 키로 정도 발생된다고 저희에게 제출하는데, 저희가 몇 키로를 몇 키로로 줄여라,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감량의무 이행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늘리겠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을 하면 목표가 나오긴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얼마를 줄이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그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민간 처리업체에 처리할 수 있게 하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키로 나오는 것을 20키로로 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감량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획이 없으니까 자체 처리해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감량에 있는 거죠.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3배에서 5배까지의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주민부담률이 24%정도 되는데, 자체처리 하면 4, 5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서 스스로 감량을,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감량하게 하는 것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정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상대적으로 감량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경제 논리로 업주는 줄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제출하라, 거기에 대해 신고필증을 준다 하는 것은 강제성을 둬서 어떻게든 감량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고필증을 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은 없다 하면 강제성은 없는 거네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감량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계약을 처리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체 처리 재위탁 업체 말고, 자체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감량화 기기를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감량화기기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정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아서 하수구로 빼는 것은 일체 안 됩니다. 수분을 줄인다거나 미생물을 전체적으로 화학적 작용으로 해서 감량할 수 있는 기기는 허용되는데, 갈아서 분쇄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가 보면 실지 감량화 기기도 비싸고 해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있기는 있어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 설치할 때 보조금이나 시설설치 지원금을 지원하실 수 있죠?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현재 저희로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사업장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성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지원이 곤란합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체사업장에서도 경비를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는 거네요?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 않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할 수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재 기기가 나와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기 들은 사실 홍보 자체로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RFID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저희에게도 일주일이면 세 군데는 옵니다. 좋다는 기기들이,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완벽한 기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 설치해서 해 볼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기기 자체가,

손민호위원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도가 있는 줄 알아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문제는 사업주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어쨌든 감량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것을 하자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현재까지 기기들이,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이것은 감량화 기기가 완벽하다 하고 통보 온 기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RFID 제외하고는,

손민호위원

그럼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72개 사업장을 그 두 군데에서 다 커버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아무 처리업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그런 데가 더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있는 두 군데는 퇴비화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하는 데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사료화 합니다. 돼지에게 주는,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축산농가도 있고 한데, 이 사업자가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사료화해서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와 한 번 확인해서 축산농가 사료 값 절감도 할 수 있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지금도 충분한지, 아니면 확대해 볼 필요는 없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일반 농가에 갖다 주면 위법이 아니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쓰려면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그런 설치를 다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을, 먼저도 윤환 의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농가와 연계해서 음식물 업소와,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소극적으로 적용하려면 할 게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도 나쁠 것 같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다량배출사업장들을 다른 지역의 업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얼마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한 번 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설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현대화 시키고, 잘 설비해서 관내 업체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하게 하고, 또 그것이 농가들에게 사료로 제공될 수 있는, 선순환 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고, 알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5-39쪽에 포상금 지급실적 해서 예산액 세운 것에 비해 지급액이 적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고, 어차피 예산액을 세워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면 홍보를 많이 해서 CCTV 이런 것 보다는 구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96,000원밖에 지출을 안 했고, 작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6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전문 파파라치로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컴퓨터, 차량으로 가서 찍는 것이 있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렇게 찍어서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전문 파파라치는 지금 없어졌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원 세워 놓으면 그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담배꽁초만 버려서 신고하는 것은 없어서요.

김경옥위원

그럼 대체로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에는 무단투기 한 것을 전문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전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담배꽁초를 찍어서 저희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옛날에는 포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6,000원, 6만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자료에 없는 것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폐기물 이전보관 장소로 해서 5억 8천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로 해서 폐기물 장소 이전을 추경에 한 것 같은데, 그 때 보면 폐기물 자산취득비로 해서 집계보다는 암롤 트럭을 1억 3천 정도로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집게차 보다는 암롤트럭을 한 이유가, 집게차는 사용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유류도 많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게차 운전하는 사람의 과로에 따른 치료비로 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암롤 트럭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암롤 트럭을 구입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집게차 부분이 과로도 그렇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 암롤 트럭을 구입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2월 정도에 암롤 트럭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미화원이나 현재 운전하시는 분이 암롤 트럭을 운전한다고 했는데, 자격증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환경미화원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기동반 중에 윤○○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운전을 잘 합니다. 지금도 정○○씨가 혼자 하는 것을 가끔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일의 양이 많아서 암롤 트럭을 하나 구입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을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전 기술이 있고, 대형 특수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집게차도 그렇고, 암롤 차도 그렇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미화원 한 분 가지고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한 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분이 하면 충분합니다.

민윤홍위원

저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했더니 환경미화원 분 중에 자격증 있는 분이 있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한 사람을 더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관내에 쓰레기봉투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돼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양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엄청 많습니다. 실지로 빌라 지역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요. 빌라지역은 밤중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구민이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쓰레기의 양을, 무단투기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장기적인 문제인데, 특히나 빌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재활용과 쓰레기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재활용만 살짝 빼가고, 필요한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그냥 놓으면 이게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몰라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거함이라고 먼저 추경에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일부 세워준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정돈을 잘 시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록 가지고 가더라도 정돈을 잘해 놓고 가면 쓰레기의 양이 줄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계양구 관내 두리캠핑장이 하나 있죠? 아라뱃길 가는 길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가보긴 여러 번 가 봤는데 두리캠핑장은,

김숙희위원

거기에 캠핑장이 있어요. 평일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는 주변이 거의 낚시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 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인아라뱃길이 언제 인천시로 이관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이 11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알아봤는데, 거기 쓰레기를 하려면 15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완전히 되기 전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거기에 세 번 정도 가 봤지만 쓰레기문제가, 텐트 치고 나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쓰레기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더라도 계양구 안에 캠핑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너무 지저분하고 하면 수자원공사에 얘기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기동반이 한 번 치워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아라뱃길은 자주 가 봐서, 지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거기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전체를 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술 팔고 하는 것, 전체의 관리감독이 계양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로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도 위생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건이 없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안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완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요. 경찰에서도 거기를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자살이 많은 곳에 생명의 전화를 놓고 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일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시점은 인수인계가 다 된 후에, 우리 요구조건이 다 들어진 후에나 그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우리 인천에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차피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텐트촌도 TV에서 나온 뒤로는 덜 하기는 한데, 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 다들 알고는 계시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해당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아라뱃길이,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 쪽에서 우리 요구조건이 들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김경옥위원

좀 강력하게 해서 하루빨리 인천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네 곳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쓰레기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4개 업체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의 대책이 있는 건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이라든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대행업체를 계속적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의 방법은 4개 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 한 업체는 디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면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원래 허가는 내줄 수 있는데 허가 내주되 영업구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분뇨사업도 그렇고, 청소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잘못 되면, 분뇨사업체 등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