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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79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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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효성지구개발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도시개발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영훈위원

17-12페이지요. 수용보상금 증액 패소한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2013년도 3월 달에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2013년으로 12월 19일 날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하면서 작전동 290-65번지 윤 모씨 가지고 계신 땅이 있는데, 이 필지가 전체 면적이 3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분이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는 소유권 때문에 저희 토지등기부등본 상에 나와 있는 지분만큼 해서 보상해 줬더니 이분이 전체 토지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증빙자료를, 예전에 북구시절에 토지를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지를 사신 겁니다. 북구 시절에 구에서 매각하는 토지를 산 겁니다. 장인이 사셔서 증여 받은 땅인데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위치를 특정하지 말고 전체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소송한 사항인데, 저희가 졌습니다. 100제곱미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줬고 보상금,

고영훈위원

3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억 2,400만원, 배상금 260만원해서 총1,500만원 정도 배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소송비용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송비용은 저희가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심까지 원고 일부 승인되면서 변호사 수수료는 각자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되고, 저희가 완전히 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평방미터면 33평정도 되는데,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애초에 분쟁할 때 저희는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100제곱미터 전체 작전동 290-65번지가 3,400제곱미터 되는 도로입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중에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분이 우리하고 도로 개설할 때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300제곱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된밭공원 생길 때 일부 보상을,
윤환

윤환위원

100평방미터만 들어 가는데 나머지 다 해 달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남은 것이 1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가 남은 것이,
윤환

윤환위원

100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로 보면 3,400분의 100인데, 도로개설 지분으로 포함되는 것은 6제곱미터 밖에 안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하니까 토지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처음에 북구 당시 살 때 100제곱미터가 화전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을 측정해서 자기들이 매입했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북구에서 이 사람이 토지를 장인이 매입해서 그 당시 서류를 주셔서 이 사람이 어느 위치를 샀는지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서류가 없습니다. 이 분은 계속 주장을 했고 그래서 소송이 간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소송해서 패소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상가가 상당히 높은데 감정가대로 보상을 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패소하고 그 이후로 감정의뢰를 하신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6제곱미터 들어갔을 때 감정평가를 했던 평가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단가를 기준해서 했고, 이것을 소송 걸면서 시점기일 있잖아요. 지연된 이자를 따져서 지연손해금 261만 4천원을 법원에서,

고영훈위원

밑에 총괄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이 많은데,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용어 정리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어떤 것이냐면 병방동 예를 들면, 윤환 위원님 사시는 곳에 보면 삼성하이츠 빌라들이 많은데, 80년도나 90년도에 빌라 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지 그 중에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건축법 상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 지정하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준공해서 분양하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준공 할 당시 건축법 상 도로인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구 소유로 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세대를 짓는 업자는 그 도로를 만들면서 그 도로로 인해서 빌라도 지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취했는데요. 도로 소유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를 상대로 구에서 자기 명의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 이득금을 달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많이 걸고 있는데요. 대부분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건축업자들이 처음에 건축법 상 도로로 활용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요하게 봐서 도로로 활용해서 빌라를 짓는데 이득을 봤다면 이 사람들이 지고요. 대부분 구청이 이기는데 특별히 구청에서 도로개설하면서 개인 소유의, 예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개인 동의 받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토지들은 세월이 50년 지나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사용 승낙 해 줬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승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명의가 자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고영훈위원

부당이득금을 주면 소유권은 구청으로 넘어 오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을 주고, 부당이득금을 주도록 패소를 하면 부당이득금을 주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도 사 버리지요.

고영훈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제 때 못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고영훈위원

새마을사업은 그렇다 해도 빌라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건축과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소홀히 해서 지금 와서 소송이,

고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패소할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70년, 80년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시효도 지났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굉장히 액수가 큰데요. 이것은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송이 11건이 있지만, 패소하는 확률이 1년에 한 두 건 정도입니다. 아니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청구금액입니까? 배상한 것이 한건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천만원이면 사실 요즘 토지가격이 평당 4, 500만원 가는데 5천만원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비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른 보고서 작성이 단위를 천으로 계속 하든지도시개발국은 원으로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선하겠습니다. 5천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보고서 만들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1쪽을 보면요. 안건심의 및 심의 결과 보면 서면심의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시면 대부분 당연직 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북부수도사업소, 한전, 가스, 경찰 대부분 공무원들이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이동해서 바뀌었을 때는 그 때는 직접 모여서 심의회를 거치는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필요해서 굴착 공사들이 신청된 겁니다. 서면심의 해도 경찰은 교통관련 문제, 가스 매설 된 것들은 서면심의로 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들은 위원수당이 지급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공사든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여러 해당기관이 모여서 같이 하면 더 발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 6월 기준 자료인데요, 1/4분기 때는 모여서 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남들이 보기에도 서면심의라면 내부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5쪽입니다. 5쪽에는 과태료이고, 6쪽에도 과태료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소관 하는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사항인데요. 대부분 과년도 것인데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대부분 95, 6%이상 높습니다. 낮게 되어 있는 것은 과년도분이 대부분 낮으면 12%, 전체 평균 징수율이 22% 정도 되고 있는데요. 과년도분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도로 일시점용은 그때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점용이 끝나고도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차량 가게 하나가 폐업하고 다른 주인이 왔을 때 승계부분, 가게주인들이 전기료나 가스료는 승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되면 가스도 설치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출입소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이 샀어요. 그래서 보면 승계라면 앞에 세금은 앞에 사람이 낸다고 뒤에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그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유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쓰고 도망가서 못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받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압류하고 후속조치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국.

황원길위원

결손률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는 결손처분한 부분이 없는데 2012년도에는 시효소멸 5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부과액이 3건에 1,145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제로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재산변상금 3건인데요. 2건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부과하면서 납기기한을 주잖아요. 작성이 6월 달인데, 6월 이후에 두 건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한 건 작전동에 현대타운이라고 작전서운동 앞에 현대타운 상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일부 국공유지를 사용하다 체납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650만원인데 금액이 크다고 그래서 8월 29일 날 200만원 납부했고, 3차례 나누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료기준일 때는 두 건은 납기기한이 도래 안 됐고, 한 건은 분할 납부 전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두 건은 완료 됐고 한 건은 3회 분할하는데 1회 200만원 납부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부과는 했는데 징수율이 제로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7-17쪽, 도두리공원 등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서 4.14킬로미터인데, 정확한 구간은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동 이마트 앞에서 부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봉오대로 BRT사업 한 곳이 있는데 인도가 15킬로미터 정도 되고, 동보아파트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연결해서 박촌 쪽으로 가는 구간, 한 블록위에 보시면 계산공고 있고 부현초등학교 있는데 그 앞부터 계산중학교 있는 데 까지 370킬로미터 총연장은 4.14킬로미터인데, 실제 신설한 구간은 계산공고에서 계산중학교 까지 370킬로미터, 도두리 공원에서 서운4거리까지 370킬로미터 그래서 총 740킬로미터를 신설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라뱃길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4.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분권교부세로 6월에 2억 9,300만원을 받아서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돈인데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가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2013년도에도 한 명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개선하면서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완공 됐습니다. 우천기고 그래서 9월 15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일일 자전거 통행량 데이터는 내봤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분석해 본 것이 없는데 2010년도에 안상수 시장 계실 때 자전거도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2008년도에 시 도로과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 수요 등을 파악해 본적이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인원이 제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계양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경인아라뱃길 생기면서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강을 통해서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 4대강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가 5킬로미터이상이 돼야 자전거도로가 가능하지 우리 구 여건을 보면 5킬로미터 이하 보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5킬로미터이상 보도인 경우 아라뱃길까지 접근이 확보되는 경우, 올해 계양대로 같은 경우 부평IC에서 계산3거리까지 가면서 우측으로 보도 정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라 함은 통학, 출퇴근 개념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용역범위는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입니다.

황원길위원

여기는 2천만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사항이 포함돼서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2천만원 이하로 계약을 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과업을 누락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초기계약금이 아니라 설계 변경해서 나온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변경해도 다시 변경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확정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천만원 이상 넘는 것은 2천만원 이하에 계약을 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끝날 때는 계약금액이 몇 십 만원 넘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2천만원 이하가 범위인데, 차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서서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로 개최하셨는데 너무 서면심의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야 될 사업이다 해도 서면심의로 하게 되면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거나 사안이 그래서 대면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5회 중에 1, 2회 정도는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님들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만나면 각 기관 협조사항도 긴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구성된 겁니까? 이 분들 외에는 이 위원회에 더 영입할 수 없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도로법에 의해서 결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야 되는 위원들이 누가 참여해야 되는 지가 되어 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들어와 있는 것이 굴착공사는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가스관이나 가스관 등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많은 기관 책임자들이 모여서 굴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11쪽에 집단 민원 부분인데, 용종음식마을에 차량 진입도로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상길 외 167인이 저희한테 금년 6월 16일 날 민원접수를 한 사항인데요. 용종지하차도 옆에 용종음식마을 들어가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가 진출입 못하니까 음식마을 영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차도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90년도에 계산택지를 하면서 심의를 해서 시설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바꾸는 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접수를 해서 일단 교통하고 인천지방경찰청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교통규제 심의 대상이 되는지 협의했고, 9월 5일 날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교통규제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려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용역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민원 요구대로 차도로 바꾸려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근거는 되어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몇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 경명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서부간선도로 용종지하차도 옆에 측도, 1차선하고 그것하고 바로 연결돼서 밑에 까지,

고영훈위원

해마루 옆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경명도로 옆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2011년도에 차도로 바뀌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용종지하차도 1차선 옆에 길 통로를 연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진 해모루 앞에 대로 상에 있는 것이고, 이번 것은 용종지하차도 옆에 1차선 옆에 들어가는 도로이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고 대로상에서 들어가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용종음식마을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16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공사 사업이 준공이 된 건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시도로과에서 2010년도에 5개년 도로점용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용이 시에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전기 소모량이 많습니다. 전기 소모량이 적은 LED나 CDM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노후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서,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1년에 11억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고효율 도로점용 이런 부분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하는 효과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관내는 거의 다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저희 계양구 관내 50% 정도 됩니다. 내년도면 55% 정도 됩니다. 아직도 45% 정도 남았는데 도심지는 다 바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앙 대로에는 거의 바뀌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이마트 구간 그 위에 경명대로, 드림파크 대로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가로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뒷골목에 안 돼 있으니까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기료 절감율이 어느 정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기요금를 보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9억 1,800만원, 작년도 2013년도에 11억을 세웠고, 그런데 작년에 전기료가 2012년도에 8%가 올랐습니다. 2013년도에도 올랐고요. 지금 시설 중에서 늘어나는데 오히려 전기료는 비슷한 수준이나 이하로 내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17-37쪽에 무단점유자 도로 사용자들의 변상금 부과 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과 기준이 있나요? 면적에 비해서 어느 분은 부과가 많이 됐고 어느 분은 적게 되고 있는데 부과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단점유자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목 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7평방킬로미터인데, 8평인데 79만 5천원 부과됐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186-7번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구거부지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효성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거용도로 쓰는 분들이 옛날부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습니다. 구거 위에 주거로 쓰고 있는 지역이 효성동 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변상금이나 사용료도 매년 갱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쓰다가 이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개발되고 도시화되기 전에 초가집을 짓고 살다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거지요. 10평도 안 되는 집에 80만원씩 부과되면 어렵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 어쩔 수 없네요. 싱크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싱크홀 발생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2월 달인가 계산역 앞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경명도로 징매이 고개 쪽으로 차선이 4개 차선이 있는데 1차선, 2차선에서 발생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가 9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지하철 때문에 요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 쪽 지역을 종건에서 2010년도에 조사 용역해서 보완공사를 했고요. 맞은 편 쪽에 지하철을 만들면서 하수도를 만든 곳이 있는데 15년 지나서 노후돼서 침하되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5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 이후에 특별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구이니까 병방동, 임학동 사이에 감자탕집 앞 쪽에 과장님께 민원을 넣어서 보완을 하는데, 보완해도 항상 꺼져서 보행자들이 위험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농협 앞 사거리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원인분석 한 결과 하수도 조인트 부분이 잘못돼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면 깨진 부분이 생기는데 하수도를 보수하면 없어 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량이 많아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정밀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하수도 침하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를 해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하철 역사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두 세 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민들 안전 문제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교 준공하신지 오래 됐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앙분리대 그것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 규제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들이 다니면서 다 망가졌잖아요. 박촌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다 보면 큰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보호막 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민의식이 중요하지만 좁은 겁니다. 그래서 다 망가지다보니까 교량위에 주차를 합니다. 주민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 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송현마을 쪽 공장 그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곳 반사경도 파손시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쪽을 조금 넓혀 줘야 되는데 제방도로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볼 겁니다. 규제봉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휴식과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67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장애인 총연합회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금이 8,627만 3천원 집행은 8,51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10만원 정도가 왜 다른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두 개 팀으로 해서 하고, 2013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노점상 단속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 계약금액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단순한 계약금액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3명을 단속원으로 활용했는데요. 주말이나 휴일도 일일이 이번주에는 야간 단속을 몇 회 주말에는 몇 회 이런 것들을 다 정해 줍니다. 실제 단속하는 일수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약하지만 집행은 저희 작업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을 정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월남참전유공자 계양지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지회하고 7,465만 7천원씩 균등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약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다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에 월남참전계양지회에서 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계양구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6월 집행액을 보면 월남참전이 3,612만 4천원, 특수임무가 3,315만 3,780원으로 금액이 틀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제로 지회에서 활동하고 인건비가 나간 것에 대한 산출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6월까지 지급해 준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예산을 1억 5천 만원이라고 노점상단속정비비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금액은 다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안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과다예산을 책정했다고는 보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 말씀드리면 1억 5천만원 가지고 7,500만원씩 두 번 계약을 했는데요. 바로 다이렉트로 참전용사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자격된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가격자체를 7,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액에 단속장비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약은 7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6,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두 개 반에 6명으로 구성됐다 하는데 2개 반이라는 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하고 각각 6명이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각각 3명씩 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입찰하러 오면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3년도에 비해서는 그때는 1억을 세워서 8,500만원이 들어 간 거고, 지금은 1억 5천만원을 세워서, 이 추세라면 1억여원 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소한 2, 3천만원은 더 잔액이 남지 않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군데에서 집행한 것이 6,93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약5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1억 상외한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주말 단속, 야간 단속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3년도 하반기 공무원 4명, 용역 3명 해서 단속하고 2014년도 하반기에 10명이 했는데, 이 때는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개 팀이 계양산 가는 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앞에 주부토길이 있습니다. 위쪽 1구간 밑에는 2구간 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강제정비 포장마차가 12건, 좌판 16건, 적치 128건해서 156건을 강제정비를 했고 행정처분으로는 120건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줄어들지 않나요. 매일 단속하고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오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내에 총괄적으로 2012년 267개, 2013년 264개, 금년도 6월 기준해서 256개입니다. 포장마차 이런 노상적치물이 한 번 단속해서 근절된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요즘은 차량 노점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서 교통민원과하고 같이 합동을 하지만 그 때 뿐이고 다시 와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건 고발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올해는 인천아시안게임 때문에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곳에서 하던 것을 두 개 단체에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줄어들지 계속 늘어나나요. 한마음병원 앞에 삼성홈플러스 주변 또 계산역 주변에 보면 똑같은 색깔에 포장마차들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노련 소속 포장마차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에 포장마차들이 많은 지역이 홈플러스 앞, 이마트 앞에는 시범가로 구간으로 되어 있고, 계산역 삼거리 주변이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국노점상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전노련 소속이고 그 이외에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노련 소속 포장마차는 우리 구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똑같이, 지금은 포장마차는 일단 신규 발생되는 포장마차는 즉시 철거를 하고 민원 들어오거나 우회전이나 코너 등에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생계유지형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노련은 합법적인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노련에서 관리하는 포장마차를 매각하면서 민원 등이 생기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한테까지 노출되지는 않는데요. 자기들끼리는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는 노점상 가입해 있는 포장마차에서 월정회비를 낸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비로 해서 운영하고, 예전에는 포장마차가 새로 생기면 전노련에서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포장마차 할 사람한테 전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은 없고 시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구두부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계양구 관내에 구두수선대가 12개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 12개가 있고 무허가 구두수선대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사유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 도로상에 걸려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는 곳은 3개가 있습니다. 효성동, CGV, 그랜드 마트 앞에 있는데 수시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로 전매를 하지 않습니까? 팔고 사고 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은 전매를 한다면 저희한테 승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팔고 나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효성동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분이 계산중학교 앞에서 구두수선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전매를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자격이 되더라도 계양구 관내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2012년도, 13년도에 와서 난동도 부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발도 시키고 하면 난동을 부리고 하는데요. 불법시설로 관리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사실 생계형으로 어려운 분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크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요. 예산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보면 성립전경비 집행 내역에서 지금 인천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사들은 다 끝났고요.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성립전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끝나고 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일단은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얘기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도로정비사업은 6월 19일 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경기장 주변 계산새로 보도정비 보도재포장 1,571.4제곱킬로미터 어디 했어요, 어디서 발주를 줬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재무경영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사는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봉오대로 주변은 성강건설 주식회사에서 했고요, 계양경기장 주변 계산새로 보도정비 공사는 상훈건설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것들을 발주 주게 되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현장에는 안 나가 보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갑니다. 감독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보름이나 한 달,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월 28일 날 해서 9월 25일날 끝났으니가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두 달 정도 담당공무원이 나가 보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은 체크 안 하시고 가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체크합니다. 계산 봉오도로도 저 같은 경우 현장점검을 4번 정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새로 부분이 계양구청 은행공원 입구에서 삼보상가를 지나서 교통공원을 지나서 끝에 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구청 앞이고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자주 나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발주처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평구청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크게 해서 두 군데로 해 놨는데요. 사람들 왕래도 많은 곳인데 발주처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계양구 공사를 하는데 왜 부평구청에서 발주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17쪽에 가로등 제어함 장비 노후화돼서 8개를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제어함이 몇 개 정도 있으며 교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관내 가로등 제어함이 25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번에 시행한 가로등 제어함 정비공사는 노후 제어함 8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누전 등으로 안전 때문에 매년 시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전기안전공사와 구청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때 상태를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8군데는 어디어디고요. 8개 교체하면 250개가 다 교체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제어함은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금년도에 다 손을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정비하다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8군데는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봉오대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작전동 이마트 앞 쪽 구간, 서부간선로 서운4거리부터 용종지하차도 가는 길 그 쪽에 8개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구비 1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억원, 작년도에도 1억원인데, 보통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들어가는 것이 1억 가지고 발주하면 차액이 1,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소비하면 1년에 실제 들어가는 것이 1억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안등도 마찬가지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원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분들이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전기담당공무원이 두 명 있고 그래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실제 민원 들어오고 고장 난 곳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을 1년씩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요. 그 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는데 몇 군데 구간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박촌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빨리한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시안게임 때문에 빨리 한 것은 아니고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데요. 정서진부터 낙동강까지, 그 사업 일환으로 박촌 사업을 한 거고요. 올해 이마트 앞이나 계산중학교에서 계산공고 있는데, 서부간선길 같은 경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개설 완료 했습니다. 계속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하고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네요. 저는 아시안게임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도 전에도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자전거도로 파손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는 업체 선정하고 AS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토목공사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하자보증을 다 해 주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면 하자보수 작업을 두 번씩 하고 있고요.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2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 된 곳은 도로시설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정비를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신 분인데 소송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건설과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 연수구하고 동구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다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구만 하고 있는데 연수구가 저희가 인구가 비슷합니다. 14세미만 제외하고 29만 대상으로 1년에 1억 3천만원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안 좋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금액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많으면 자전거보험도 필요하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창원시는 3억 3천 만원을 자전거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고 대전도 3억 3천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는 거의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하천공사인데, 그런 부분도 하자기간이 2년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는 하수도 관련 공사는 3년, 도로 시설물 관련 사업은 2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 있을 때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연하지요. 하자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37쪽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을 봤습니다. 효성동에 일부 납부라고 했는데 납부를 다 안하고 일부만 납부한 상태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79만 5,900원 중에서 완납을 하지 않았고, 일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를 했는지는, 전체 금액은 79만 5,900원인데 일부만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미납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세금은 다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39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매설물 점용료 그리고 차량출입 시설 주유소 이런 부분은 어떤 부과건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량출입소는 주유소 같은 경우 영업하면서 진·출입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 저희한테 차량출입소를 받고 있고, 매설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통신관로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습니까, 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매년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돌출간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도 시효 소멸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7-5쪽에 보시면 2013년도 현년도분 부과 징수 실적이 있고 과년도 분, 2014년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미징수액이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방법이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담당직원이 한 명이 계양구 관내에 도로사용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 자기 업무도 하고 체납액 관리하는데요. 인력문제가 심각합니다. 혼자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독려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시직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그것도 해 봤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방문도 해서 독촉해 봤는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발생해도 세무1과에서 재산조회나 예금압류해서 연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비정규직 인원을 써도 담당직원 같이 책임감 있게 일을 안 하는데요. 여유가 있다면 두 명 정도로 해서 한명 정도 체납액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징수실적이 나아지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서도 다른 과를 보면 납세태만이 많더라고요. 부과를 할 수 있는데도 징수를 못하는 것이 신경을 안 쓰는 과다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요. 체납액 같은 경우 고지를,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낸 것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도 50%가 넘더라고요. 뭐냐면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해서 반송이 오면 어디로 주소 이전했는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담당직원이 한명인데 본인의 인·허가 업무도 바쁜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제 세무1과는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거의 무재산인 분들은 별로 없고 납세태만으로 자료에 올라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람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노력해서 체납액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유지 관리비가 6억 3천만원정도 인데요. 거의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업체도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세업체들이 많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같은 업체에 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골고루 수주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17-20쪽에 설계변경 건이 많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예민한 부분인데요. 굴포천 휴게체육시설 접근로 조성공사 계약하고 발주해 놓고 산책로 조성 중에 중간에 하야동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길이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설계 전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할 때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도 하야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했는데요. 당초에는 산책로를 95킬로미터 정도만 조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조성했었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140킬로미터로 늘려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민들이 하루 밤 자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에 도로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최초 계약 금액이 6,400만원 돈인데, 변경해서 1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공사는 과정에서 45킬로미터가 연장된 거지요. 그런데 6,390만원이면 95킬로미터를 하면 킬로미터당 67만원 정도로 설계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600만원 증액 됐는데요. 800만원 정도.

황원길위원

그러면 6,490만원이면 95킬로미터 했을 때 킬로미터당 67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7만원 하면 3천만원 정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만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산책로 옆에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이 있었는데, 축대 붕괴에 따른 옹벽을 설치해 준 내용까지 포함해서 3,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 내용대로 봤을 때는 3천만원만 추가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옹벽공사가 추가됐다 하면 680만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단편적으로 45킬로미터만 추가됐다면 3천만원만 추가되면 되는데 이것이 680만원이 추가됐느냐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장비나 모든 시스템이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착수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680만원이 더 추가 됐느냐, 설계 변경하는 것만 해도 예민한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큰 것들이 두 개가 되어 있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75% 사업비 지원받고, 25%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거든요. 이 사업비가 나오면 공항공사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사업비를 최대한 구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장기공사가 아닌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공사 아닙니다. 한 달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들 민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지, 금액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시나 감사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단가 등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자료에 보면 옹벽공사 추가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680만원이 더 추가 됐는데, 그 이유는 알았고요.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 공사 보면 1차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고, 2차까지 이렇게 됐는데 한 업체에서 설계 변경을 하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1차 설계변경을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2차 설계 변경 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설계 변경사항이 뭐냐면 박스를 717킬로미터 구간을 하면서 상부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비 반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 누락을 시켰습니다. 3개소 만드는데 추가로 해서 2차 설계 변경한 사항이고, 1차 변경 때 모든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1차 때 변경했는데 2차 때도 해서 금액이 억대로 늘어나니까 행정부서에서 처음에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세부적으로 봐서 변경사항이 덜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사업이요. 월남 참전하고 특수임무하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위탁사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이 몇 십 명이 되는데요, 여기 참가한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위탁관리는 계약만 해 주고 건설과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분들은 직접 계약해서 단속 지시도 하고 1년 동안 관리합니다.

황원길위원

위탁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자기들이 직접하지 않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회원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중에서 용역업체 3분을 선정해서 주고 있고.

황원길위원

그 분들이 직접 일을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직접 합니다. 월남참전 같은 경우 회원들을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용역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일을 하면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이 분들 최저임금이 5,210원인가 그렇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7쪽 보면 과태료부과가 122건에 270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부과만 했고 납부실적은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납부는 받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75만 5천원을 부과했고요. 과태료는 다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2건에 275만 5천원 부과해서,

황원길위원

부과했다고만 있고 납부실적이 없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태료를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구청에다.....,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서면으로 하실 것은 없고요,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수 현황 보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삼환2차아파트도 지하수가 있는데 아파트 현황에 보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고를 안했나 봅니다.

고영훈위원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 하고 의미가 틀리고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비상식수용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지하수 개발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전체가 일원화 되어야지 신고하는 강제조항도 없고, 없다가 만약에 이것이 폐공이 됐다 방치하면 구청에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은 관리하고 폐공까지도 관리하고 허가 없이 관리하는 것들을 수시로 조사해서 적발하고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자진신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를 정식으로 허가받고 사용하면 지하수를 쓴 만큼 하수도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비상급수시설하고 틀립니다.

황원길위원

개인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지을 당시에 비상급수 용으로 해서 만든 걸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부분은 방치공 폐공 현황에 보면 맞물리는 건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양구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인데요. 공업지역도 아니고 계양산 줄기 밑에서 지금 폐공된 곳이 많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계양구 관내에 신고 허가 된 시설이 총2,400여개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2010년도 하고 2013년도에 불법지하수를 양성화했는데, 1차로 2010년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18일 6개월 동안 43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4건 그러니까 거의 불법시설은 없어졌다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 폐공 작업을, 저희가 폐공을 찾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폐공을 신고하는 지하수 업체들한테 포상금을 줬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작년같은 경우 2회에 걸쳐서 30공을 폐공했고 금년도에 2,500만원 서 있는데 현재까지 찾은 곳이 12개를 찾았습니다. 연말까지 20여개 정도, 지금은 폐공시설을 국가에서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정리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하 수백킬로미터씩 파고들어 가는데 사용 안하고 방치해 버리면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 전체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치공이 15개라고 하는데 그 이상 찾아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관내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 보면 폐자전거 거치대 보면 상당히 부셔지고 방치된 것이 있는데 폐자전거는 공고 후에 폐기된다든가 공매처리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에 총75대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기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대를 수거해서 똑같이 계양구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할거고요. 무단방치 자전거는 민원도 많습니다.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10일간 계고하고 14일간 공고해서 하고, 저희도 지역일자리사업 자전거보관대 관리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는데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산2동 주민으로서 주말에 노점상이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계양산 밑에 야외공연장 밑에 계산역 있는데요, 어느 분들은 자동차번호판 가려 놓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7-57페이지요. 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업종수는 351이고, 등록업체수 236으로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총24건입니다. 등록말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토목공사 하는 데만 건설업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사업장이 다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 개 업체가 면허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다 집계가 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소처분 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주기적 신고를 한 업체들.

고영훈위원

관리는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가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실제 사무실 방문하고, 하도급 위법사항은 하도급 업체들이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신고하면 저희한테 적발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입찰할 때 자격증 같은 것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로구조물정비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학 지하차도 외 1개소 시설물 점밀 점검 용역이 있는데 임학지하차도 외 1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관내 지하차도가 2개가 있습니다. 임학지하차도하고 계양지하차도가 있는데 계양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서 정밀점검 결과 임학지하차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98년도에 준공된 건데요. 둘 다 보수는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보수유형이 틀립니다. 임학지하차도는 벽체 균열 등입니다. 계양지하차도는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지하차도는 신축 위험장치 외 1개소 보수 4,300만원 집행이 됐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임학지하차도는 아시아안게임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보수비가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건 전부 시비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 외에 시설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밀점검 용역해서 지하차도 시설마다 정확히 보수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산정해서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지하차도 같은 경우 정밀점검 지적 사항으로 점검사항을 보수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는 못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지하차도 박스구간 방음불록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철거하고 다시 부착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못했습니다. 계양지하차도 지나가시다 보면 가운데 쪽에 미관도 있고 지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려고 블록으로 방음벽을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흔들려서 위험하다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임학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뜯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설치를 안 해놨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치 공사할 때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기는 그렇고, 전체를 뜯어서 위험요인을 없애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비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노점상 단속관련 고발 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정원이 몇 명 정도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에서는 60명 이하로 구성 돼 있습니다. 구에 보통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60인 이내 10명 이상 구성하는데, 저희 구는 3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정도로 잡은 것은 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위원 4분 계시고요, 기타 해서 현재는 28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9분 했다가 1분이 보충이 안돼서 중간에 자료를 보시면 어느 때는 27분 했다가 28분으로 조정됐는데, 기본적으로는 2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 낸 것에 의하면 27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교통 4분이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영향평가하시는 4분 포함해서 29명이라는 거지요. 심의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거지요.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28명인데 11명, 17명, 14명 뒷편에도 보면 13명, 12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28명에 11명이 과반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11명 이상 참석에 20인 이하로 선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적게 참석한 거 같은데요, 구성은 11분 이상 있어야 개원이 되고요, 2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어디에 되어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개원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동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은 28명인데 20명이 참석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참석대상을 어떻게 통보를 하시는 겁니까? 선별해서 통보하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개원할 때 11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상 교수 분도 계시고 건축사 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대상이 되시는 분한테는 유선으로, 날짜를 임의대로 정하는데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 일정 하고 해서 정합니다. 보통 2시 정도에 하는데, 대학교수님께서는 강의가 있어서 못 하시겠다, 일정이 있으셔서 못 하신 분들 해서 최소 11분 이상 연락이 돼야 됩니다. 선별하되 그 분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회는 참석 못 할까봐 걱정인데, 이것은 참석 많이 할까봐 걱정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명 이상 참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 중에서 직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사가 동일한 분이 있고, 조경 따로 있고 해서 직렬이 동일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 중에서는 안배를 합니다. 건축사들만 심의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참석할 때는 만약에 디자인을 봐야 될 경우에는 인천재능대학교나 경인여자대학 중에서 두 분 중 한 분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원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조정을 해서 참석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28명인데 11명 정도 되면 28명인데 11명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법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2013년도에 심의를 4번 하셨네요. 여기 심의 중에 부동의 된 것도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2013년 11월 18일 3회 정도 되거든요. 부동의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계산삼거리 있지요. 초등학교 옆에 타이어뱅크 라고 들어 왔었던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하고 인도하고 겹쳐져 가지고 그것이 학생 및 보행자 안전수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건이 부동의가 됐다가 다음 12월 19일 날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곧바로 동의 처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2013년도 4월 30일이 있거든요. 여기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한건은 한림병원이 증축이 들어 왔었는데 한림병원이 나름대로 수직 증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이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돼 버리면 그 옆에 후퇴 되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기본 분류를 다르게 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분류해서 조정해라 그래서 반려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림병원 측에서 보충할 수 없는 사안인지 다시 심의 안 올라 왔습니다. 두 건이 2013년도에 한 건, 2014년도에 한 건인데, 2013년도에는 부동의 됐다가 다음 기수에 처리돼서 건축처리가 됐고요. 2014년도에는 한림병원이 들어와서 내부에 용도분류상 증축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조정이 힘든지 안 들어와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회의 연합회 해가지고 예산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파트 시민학교 교재비가 어떤 겁니까? 우리 공동주택 대표가 지금 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구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 운영 윤리교육하고요. 소방방범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10월 달에는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입주자 대표 분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자 이 분들한테는 소방하고 방범회관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시키는데 소방관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소장 그런 분들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주택법에서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도 나중에 뒤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공동주택대표연합회 한 단체가 있다가 분리돼서 나와서 아파트 명칭은 유사한데, 공동주택아파트 연합회로 해서 두 단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래도 이런 법인체를 만들다 보니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일정 구성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자체 사업계획서에서 총액에 자부담이 최소한 30%이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우리가 그것에 준해서 심의를 열어서 보조금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당초에는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1,200만원을 잡아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신청한 것이 64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560만원에서 계획서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3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분들 교육하다보니까 법규나 질의 회신 책자를 자체 제작을 하셔 가지고 하고 현수막도 하고, 대신 우리가 뭘 삭감 했느냐 하면 강사료, 기념품, 식사 이런 것까지 사업계획서에 640만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못해 드리고 인쇄비, 워크숍 자료라든지 교재, 법령집 이런 쪽에서 300만원 정도로 해서 삭감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민학교 교재비는 단체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날 교부를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경에 보통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공동주택대표회의 연합회하고 계양구 아파트 연합회하고 두개가 있는 것이지요. 구에서 인정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계양구 공동주택대표자 연합회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먼저, 공동주택대표자연합회가 있고요, 공동주택아파트대표자연합회가 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인정해 주는 단체가 계양구 공동주택 연합회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파트 대표자 연합회는 실제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인체 구성해서 사단법인으로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 곳이 공동주택대표자 연합회고요, 공동주택아파트연합회는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동주택대표자연합회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2월 19일 날 연합회 창립할 때 회장은 박점희 회장이었는데요. 올해는 한태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표자가 바뀐 거네요. 바뀌면서 박점희씨는 아파트대표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옮긴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지요. 공동주택대표자연합회는 박영옥씨가 회장이시고요. 저도 작년에 일이 있어서 알게 됐었는데요, 여기가 회장단 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점희씨가 우림카이저에 대표자분입니다. 회장단 선거에 박영옥 기존 회장이 나오시고 박점희 회장이 나오셨는데요. 여기서 규약을 만든 것을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회장이 선거권이 있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박점희 회장님이 사시는 우림카이저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은 한태섭씨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10쪽에 보시면, 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4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택법에 따라서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 감사를 나왔었는데 작전동 도두리동보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주택관리업자하고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서 이것에 대해서 2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로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회장한테 나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치회장한테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자치회장이 어떤 분이셨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라서 자치회장도 바뀌셨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치회장 앞으로 나가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자치회장님이 개인 돈으로 내시는 분이 있고 공금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데는 자체 과태료 낸 것을 가지고 구청에 사비로 내야 되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공금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표회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어떤 돈이냐는 감사할 권한도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누가 내든지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가 조금 시끄러웠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12쪽에 보시면요.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해서 밑에 보면 체납액이 있어요. 2억 8천만원 정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다 체납이 된건데 징수는 못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징수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체납 건은 각 과가 비슷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정식으로 재산세나 기타 이런 것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라는 것이 붙어서 안내면 누적됨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인해서 내는 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자체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내시는 분들이 우리가 거기 압류를 한다든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본인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매매를 해야 된다든지, 최근에는 저희가 쓰는 것이 세무과에서 일반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통장 압류를 하면 효과가 크긴 합니다. 통장 조회가 되면 압류 걸어 놓으면 통장을 쓰지 못하니까 내시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자체는 본인이 있을 때는 부과해 놓고도 자기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한다 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대책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예금, 압류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6억 9천만원을 해서 3억 정도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이 2억 1천만원이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2억 8천만원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무재산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18-49쪽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을 봤는데요, 건축이행강제금 위법해서 보니까 사유가 납세태만입니다. 그러면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받은 자체는 소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당장 자기네들이 불리함을 느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저희가 대안으로 잡은 것이 액수가 있다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 분납도 해 드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분납도 하고 있어요. 분납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받기가 어려워요. 시효소멸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적어도 납세태만으로 하는 사유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유가 납세태만이 안 되도록 노력 해 주세요. 전부 납세태만입니다.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미압류 돼서 강제이행을 못하고 5년 후면 시효가 만료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른 것하고 동일한데요. 작은 압류 건이 있어서 살아 있으면 결손처리를 못하고요. 이 분이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데 무허가를 지어서 적발돼서, 건축법상은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부과했는데 재산 조회해 봐도 없을 경우 5년이 넘었을 때 이 사람이 무재산자로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도 하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영훈위원

이렇게 되면 5년만 버티자고 하는 사람도 많겠는데요. 5년 후에는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매년 부과하니까 그것하고 돈을 냈다고 그래서 낸 것에 완납하고 현행법에 맞아서 들어왔을 때 추인을 받아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돈을 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고영훈위원

돈도 안 냈지, 시효가 만료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발생하고 있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5년 전 것은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다시 부과합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 현황 위법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위법사항이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를 잘하고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만약에 진행 중에 이루어지거나 혹시 사용검사를 할 기점에서 위법사항이 있는데 건축사가, 감리자가 눈을 감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처분대상이 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발생된 사항이 없느냐 할 때는 그것도 건축사 분들도 자기네 어떤 기준에, 자기네 할 때 까지는 문제없게 완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한테 부담을 하다보니까.

고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같은 건축사니까 봐 주는 거는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건축직은 문제가 있어서 자주 적발 됐는데 지금도 그런 관행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중간에 철근 배근하기 전에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점검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철근 배근 간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검사 1차, 2차 큰 건물은 3차 나가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민간인이 할 거 아닙니까, 감리사가 따로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때 당시에는 부조리가 발생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공무원이 나와라 신청해도 다른 일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레미콘 차가 와 있어요, 그러면 치고, 쳤으니까 확인 못했으니까 다시 까라 그럴까봐 돈 봉투를 준비하는 사례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직이 있었고, 형사건도 많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대행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켜 놓은 상태이고, 점검 나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씩 사용검사 나가는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판단하실 때는,

고영훈위원

내가 볼 때는 납세의무태만이 있듯이 이렇게 감리자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딱 두 건인데, 그것도 한 건축설계사무소인데, 불법건축물이 많고 실제로 무허가로 짓고 있는 것은 건축주의 잘못이지 건축허가 라는 사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 무허가는 무조건 건축주 잘못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내가 볼 때는 감리사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법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도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요즘 경제사범 다루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감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왜 안 되냐면, 지금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 계시는데 설계를 하면,

고영훈위원

감리는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체감리도 할 수 있고 제3의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 때는 무작위로 돌려서 감리를 합니다. 특감이라고 해서요.

고영훈위원

원래 감리하던 사람이 아니라 무작위로 돌리기 때문에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서로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상대 감리를 하네요. 좀 분발해 주시고요. 6번에 금성연립인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공매처분이 돼 가지고 90억에 샀다는 얘기도 있는데 건축이 가능한지, 현장에 가 보면 지하에 물이 새서 건축물로서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조폭들이 공매를 받아가지고 로그인인가 그 회사에서 다시 공매를 받아서 다시 분양 할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성연립은,

고영훈위원

이 것 때문에 자살하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렇게 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금성연립에 조합원이 83분이 있습니다. 반반씩 42, 43으로 반대하시는 분하고 동조하시는 분이 반반씩 나누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뭉쳐도 시원치 않은데 이 쪽에서 조합장을 바꾸시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 시공사가 당초에 하던 회사가 아태산업 이었는데 로그인 건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는 로그인 건설도 양호한 건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건설회사 생리가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종 별로 하도를 주는데요, 하도를 주는데 돈을 지급을 못 한 겁니다. 대물로 준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 몇 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주니까 채권단끼리 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압류가 들어오고 하는데, 더더구나 건축법하고 상관없는 공매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기존 건물이 지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우리가 사용검사가 돼야지만 우리가 공식으로 건물을 인정하고 등기를 내야지만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지금 대위등기로 해 놓았습니다. 건물이 돼 있으면 법원에 완성 돼 있다고 해서 하면 호수를 다 나눠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위등기를 가지고 공매를 처분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누가 샀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회 유찰이 되다보니까 한 번에 반씩 내려서 88억인가 낙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도 낙찰자가 결정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해야만 그 사람하고 법원 공매절차를 밟는데 어떤 한분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종낙찰자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에 조합되신 분이 로그인 편이다 그리고 로그인 편이 아닌 반대파는 이쪽에 정리 돼 가지고 싸게 다시 사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합장을 바꾸신다 그래서 같이 뭉쳐서 가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도 상담은 많이 하는데요, 누구 편을 들을 수 없는 상황, 돈에 관계되는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 드리는 것은 안내를 해 드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오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매 전에 먼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용검사를 어느 정도, 사용검사라는 것은 건물을 완벽하게 안지어도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소방 필증을 받아서 준공을 띠우고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몰고 갔는데요. 준공하는 순간에 공식 등기부등본이 발생되잖아요, 이때부터 공중분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채권단이 많기 때문에, 그 때는 대위등기 말고 공식문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러다가 공매로 간 거라서,

고영훈위원

불쌍하더라고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던데 자기 집 날리고, 우리가 도와 줄 길은 없네요. 시간이 약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간단하게는 조합이 한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지금 어떻든 간에 최적의 방법은 88억이라고 하는 돈을 건실한 시공 업체를 조인해 가지고 그것을 사버리면 기존에 있던 채권단은 법원에서 정리를 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체로,

고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은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분들이 뭉쳐서 시공사를 하나 해서 명의는 제3자로 가면서 하면,

고영훈위원

세대는 몇 세대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83세대인데,

고영훈위원

분양할 수 있는 것은 50 몇 세대 밖에 안 되네요. 상가는 둬야 되겠던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상가도 조합원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133세대인데 원칙상으로 하면 5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 발생하고 상가는 기존 분들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소상히 알았고요, 너무나 딱하더라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딱하더라고요. 뉴서울 2차가 있는데요, 외관불비로 너무 지저분한데요, 그런 것은 재건축이지요. 재건축은 조합원을 형성해야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제로 집행기관에서 이건 너무 건축이 낡았다,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외관이 너무 엉망입니다. 전쟁터 같아요. 수리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강제로 이행하라는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효성뉴서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 구역지정이 돼서, 1차는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차라리 1차는 안에 들어 가 있어서 덜 그런데 2차가 문제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두가지가 있는 것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부지면적이 1만제곱킬로미터 3천평 이상인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기 그런데, 부지면적 300세대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재건축에 해당하는 지금 30년인데 낮춘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고하시고 거기에서 하다보면 시공사하고 해서 설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많이 넘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가고 그 이하에 있는 것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시공사도 만드셔 가지고, 보면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기존에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좀 그렇다 하면 정비구역 지정 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면서 불가피성, 향후에 일어날 부분들이 지하주차장을 하면 5% 더 가산해 주고 실질적으로 가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용적률을 확정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건데, 기존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분들이 활동하시면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면 14건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구역지정은 5군데가 돼 있고, 소규모 9군데 인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시든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시공사 분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매칭이 안돼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27쪽에 보시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은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이 해제 되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인천에서 240군데에서 150개로 줄이면서 포함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조사를 해 봐도 추진 의지가 약하고 30% 미만 나오고 그래서 2012년 12월 30일 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도심이 사실 용어가 재개발이라는 용어인데, 인천시에서 쓰는 원도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당시에 계양문화회관 동측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선정한 거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천억 정도 준다고 해서 각 구에 100억 정도 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계양문화회관 동측에 당초에는 50억 정도를 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36억까지 다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재원조달 문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땅을 찾아 봤는데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이 4층 다세대, 빌라가 많습니다. 사실 국공유지가 있으면 여기를 선정해서 시설물 건립공사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땅이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찾은 것이 도로 옆에 상가가 185평이 있고요, 작은 거 50평, 150평해서 그 당시에 4필지 정도를 해서 소공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요. 시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보다는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봐라 해서 북카페나 공부방 이런 건물을 짓기를 원해서 금년 4월 경에 그러면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지금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서 단독 주택 사시는 분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나가시라고 그래서 황당할 수 있어서 상가만 한 필지 180평을 해서 건물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계획을 해서 용역 발주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되려면 계양문화회관 동측 전체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다 보면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용역비 3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에 용역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 4천만원이 이미 집행이 돼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용역정비 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북카페 건물 짓는 것으로 해서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9월 18일 날 예산을 못 주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겁니다. 맞춤형 주거지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주차장을 하지 말고 임대주택을 지어라, 150평 임대 주택을 지으면 13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지어야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13가구 임대 주택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단체장의 마음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 지금,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도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비 시비 예산이다 달아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건축과장님도 계셨고, 저희 의원들도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주민들하고 다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주민들을 혼란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차까지 협의체 구성해서 3차까지 주민들한테는 진행하는 대로 설명하고 도봉구나 성북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9월19일 날 예산심의를 공문서로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진행 상황에서 첫 번째 의회에 정확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행 되고 있던 사업을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당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용역비로 투입이 1억 4천만원씩 된 사업비를 중도에 바꾼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어떻게 못하는 것이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용역자체가 이것을 할 건지 저것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중단한다고 해 놨지만,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할 건지 저것을 할 건지가 아니고 원도시 개발은 우리 계양은 지정이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한 거 아닙니까? 이것 할 건지 저것을 할 건지가 아니라 목적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용역 발주된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임대 맞춤형주거지 임대주택으로 13가구를 짓겠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공문 온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그렇게 의견 제시를 공문으로 왔다면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문 온 것이 아니라 팀장 회의 때 구두로만 한 거지 문서로는 안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어떤 팀장님이 참석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계양구 주민들은 이렇게 무시 당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도 주민들 다 불러놓고 다 돌았으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다 들었잖아요. 불과 몇 년 안 돼 가지고 단체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18일날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금요일 날 문서가 왔습니다. 최종 예산 삭감 통보가 왔었습니다. 공문 상에 새로운 시장님 공약사항 임대주택 그 내용을 얹어서 완전히 다 바꾼 것은 아니고요, 주민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그것을 최소화 하면서 임대주택을 같이 얹을 계획을 해보라 이렇게 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원도심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소공원, 주차장 시설이 다 들어가나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소공원은 당초에 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없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하고 틀리잖아요. 그 계획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최종 확정된 것은 한 필지에 주민공동시설 3층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종 확정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그렇지요. 그것으로 해서 용역은 나갔는데, 시에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거기에 얹어서 계획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드는데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예산은 시에서 얘기하기를 기존에 38억 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서 맞춰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변동 사항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공약사항이 국회의원 분들이나 시의원, 구의원, 단체장들 다 마찬가지로 공약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공약사항에 맞추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황당하셨겠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8억인데, 38억 중에서 구비가 3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38억이지요. 시에서는 그것을 빼고 준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90%를 시에서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역비 나가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적대로 추진하시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니까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업이 추진되기 전이면 단체장의 의중이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바꾸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사항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선에서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 사항 있으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황당한 부분인데요. 어떻든 간에 용역을 중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는 다 나간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회계법상에서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것이 70%이하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50% 선급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억 4천만원에서 6,3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금은 1억 4천만원인데, 선급금으로 6,300만원 나가 있다는 거지요. 계약 파기되면 여기서 중지 되는 겁니까?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선급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더라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타절해서 다른 것은 공사 같은 경우 타절하기가, 집행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타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봐서 이사람들을 타절할 건가는 연구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집행이 됐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용역범위에서 액수를 가정하면 6,300만원 선급금 나갔지만 2천만원 밖에 안됐다고 판단하면 4천만원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 걸 수 있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본인들의 과실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 됐을 경우에는 감수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 계획변경에 의해서 되는 것은 연구해 봐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중지를 시켜서 잘 협의해서 그 상황을 설명 잘해서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 중지를 못 했었느냐면 팀장이 회의를 갔다와도 문서를 안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타절 할 수는 없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의견이 30% 밖에 반영 안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추진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도 주위에도 변경이 됐으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민 대표로 해서 통장님들하고 8분하고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협의체 하실 때 그 분들이 얘기한 것이 저희가 문제보다는 지하주차장까지 파 달라 그런데 공사비가 38억 예산 범위를 넘어갑니다. 일부 주민께서는 지하주차장을 파라 의견이 오더라도 예산 범위를 못 넘어가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견수렴해서 사업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 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3쪽에 보시면 항측적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이 두 건인데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년마다 항측을 찍는데요. 2012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항측을 찍으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찍는다는 얘기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측에 적출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유허가든 무허가든 전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적출해서 오는데 1,132건이 2012년도 학측에 적출돼 가지고 적법한 것을 분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비대상으로 56건을 잡았습니다. 56건을 잡아가지고 1차, 2차 시정을 냈고 그 다음에 3차 촉구도 냈고 부가예고를 20건 했는데, 미수납 된 것은 현재 안 냈기 때문에 압류예고 중이고요.
몇 년도 겁니까?
2012년도 항측에 적출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빨리 수납이 돼야 되는 건지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압류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하고 통화도 자주하셔서, 통화를 자주하다 보면 미안해서라도 내지 않습니까? 성의를 보이시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18-12쪽에 보면,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는 많은데, 징수율이 10% 대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이 두 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년도는 현재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수납된 것을 하다보면 2013년도 건을 전부터 95년도부터 한 것 이 건에 나머지를 부과한 것으로 잡다보니까 뒤에는 많이 남는 현상입니다.

황원길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이고, 그 옆에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을 빼면 그 후에 것은 3개월 분인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양식대로 맞추다 보니까 2월 28일이 회계연도 끝이거든요. 작년도에 했더라도 2월 28일까지 낸 것은 그렇게 잡아 버린거고요. 1월 1일은 순수하게 1월 1일날 부과해서 나온 것으로 해서 약간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황원길위원

2월 28일까지 됐으니까 이것이 전년도, 과년도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년도 것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징수율이 저조하니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과년도가 왜 그렇게 발생되느냐면 저희가 연말에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건이었으면 5건을 내고 5건이 미부과 되어 있는 것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1회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부과되는 부분보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제가 보기에는 받기는 쉬울 거 같은데 이어서 18-53쪽이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12년도에는 동명이인인데, 10년도에는 100만원이고 13년도에 288만원인데, 차액이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12년도는 1년분이고 13년도는 2년분 입니까? 그 밑에 보면 이순임씨도 마찬가지고, 11년도에는 200여 만원인데, 2004년도는 550만원이고 이렇게 보면 동명이인인데,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동원씨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주택 판넬 30제곱킬로미터를 증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은 단지 안에 추가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 재부과한 것에 대해서 합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18-50쪽에 보면 김노씨 라는 분은 어떻게 1억 6천만원 돈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덕흥사입니다. 효성도시개발 내입니다. 현재는 재부과가 그런 것이도시개발사업 전에는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분이 보면 땅은 자기 땅이 아닌데, 대웅전, 창고, 주방, 보일러, 누각, 종각해서 이 분들이 막 지은 겁니다. 그 전에 한 것이 8,700만원이었는데 재부과 돼 가지고 8,600만원 해서 합산된 것이 일부는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불법건축물은 고발대상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고발이 어떤 케이스의 고발이 되느냐면 현장이 적발됐을 때는 시정 지시하고 고발하는데요. 만약에 항측으로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다. 항측으로 적발되는 것이 있으면 각 구 공히 그렇지만 시정지시 내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항측에 적발된 것은 고발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안 내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고발을 1차 했고요, 계속 고발도 해 오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액수가 100단위 내지는 1천 단위입니다. 그런데 압류, 미압류 많은데 회계연도가 2010년, 2011년인데도 불구하고 미압류로 표시 된 것은 액수가 큰데요. 미압류, 압류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중간에 나름대로 자료를 낸 이후에 8월 5일하고 22일 하고 해서 거의 압류예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압류한 상태인데, 현재 자료낸 시점에서는 미압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현상태는 압류가 돼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 진행 했는데 자료 낸 시점에는 그랬습니다.

황원길위원

미압류가 많은데 혹시나 이 분들이 재산처분 할 때 압류해 놓으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났는데도 미압류 된 것은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것인데 미압류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3년도는 작년도거거든요. 5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분이고 2014년도나 2013년도 주고 미압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53쪽에 하단 부분에 2010년도입니다. 액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273만원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8월 12일자로 해서 압류예고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압류처리를 안 하셨느냐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미압류 되어 있는 부분은 무재산이나 자기 땅이 아닌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무허가를 지었을 때 자기 토지가 아닐 경우에 압류할 물권이 없던 부분이 신규 발생되면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땅 소유 거기에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거 아닙니까? 땅 주인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땅 주인한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행위자 처벌위주입니다. 남의 땅이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자가, 제3자가 들어가서 있으면 소명을 합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세입자도 그 땅에 세를 든 사람이 건축주하고 상관없이 지었을 때는 세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영훈위원

무허가 건축물이면 건축물 자체에는 압류가 안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 되지요. 그래서 무재산이 나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무허가 안에 전화기, 텔레비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사기사건 같은 거 재산 압류 할 때는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이 통장, 그 다음에 유채자산인데, 이런데 붙이면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거 붙여 놓으면 창피해서라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물을 지상에 지었다 그러면 땅 지주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행위자 처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하든지 한 사람이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건축주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주방을 늘렸다 하면 그 땅에 대해서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미압류였었다가 중간에 재산조회가 되면 압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황원길위원

건축법에 행위자 처벌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행위자가 안 나올 때는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공문으로 가는데 이것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다 하고 상대가 자인서를 받거든요. 그 사람한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것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 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위자는 아니지만 위반건축물로 찍힌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용도 변경할 때나 재산권 행사할 때 건축주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물주든 지주든 건물을 불법 증축을 해서라도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건축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건축주, 임대자 이래서 당사자가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질의 회신에 보면 행위자 처벌로 나옵니다.

황원길위원

위반이 됐다면 건축주든 지주를 압박을 해야 해결 방안이 나오지 행위자 위주로 하면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토지주나 건물 공부상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데, 소명을 내거나 그럴 경우에 공부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라고 하면 지금 미납된 시기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 기준을 현년도로 봤을 때 과년도라 하면 작년도,
윤환

윤환위원

결손처리 하기 전까지 건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년도 297건에 징수액 36건 그런데 체납액은 63건 이 통계가 나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조 자료에는 만들었습니다. 건수가 657건에 6억 했는데 징수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다 해서 그것을 뺀 것 중에 그 중에 제목이 건별 100만원 이상 이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 중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이 2억 8천만원 이고요. 100만원 미만이 2억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체납액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과치만 가지고 넣어놔서 이것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드셨다면 건수는 맞춰져야 되고 이 건수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10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몇 건, 이렇게 통계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계치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왜 체납액이 63건 밖에 안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액이 297건이잖아요. 징수 36건이다 그러면 체납액 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통계치고 옆 부분에는 또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5월 31일까지 통계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중으로 중복된 통계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요. 회계연도가 연도 말에 끝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통계치가 구분이 돼야지 2014년도 2월 28일까지면 결국은 현년도에 또 포함이 된 거지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작년에는 앞에 거 하나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두 번씩 나눴어요, 기간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은 명시되어 있고 데이터를 접속하다보니까 저도 해석하면 그렇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담당자한테는 건수가 어떤지 지금 현재까지 800건이면 800건, 500건이면 500건 전체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수치만을 가지고 위원님이 저한테도 여쭤보기도 그렇고 저도 답변하기가, 제 임의적으로 해석해도 공증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고 수치가 늘어났는지 줄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중복된 통계치라서 이 자료 가지고는 분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받은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줘요, 다른 데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나머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회계 통계가 연도말로 끝나지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9월 달에 하니까 6월 30일로 전반기로 끊는다는 이런 모양새는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감사를 하는데요. 이 통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월 28일이고 여기는 중복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로 해서 또 넣었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만드실 때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를 보고 느끼신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소송문제인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취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심에서 취하를 한 사항인데 첫 번째 것은 착수금이 110만원에 승소사례금이 55만원이 지급됐거든요. 두 번째 것은 착수금도 없고 승소사례금도 없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있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있는데 금전적인 것에 대한 민사가 낀 소송이 붙으면 저희가 기획홍보실에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변호사를 안 사도 공무원이 본인 사정을 얘기해서 감경해 달라 이행강제금 85만 6천원을 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못 내니까 이런 쪽의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나름대로,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은 없는 거고요. 위에 보면 소송비용이 165만원, 110만원도 있어서 저도 왜 이러느냐 했더니 이 비용이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기획홍보실에서 의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나가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1천만원 착수금을 넣고, 여기에 대해서 소취하 할 경우 2분의 1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사건이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착수금 이런 것이 다 달라져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두 건 중에서 하나는 저희 허가 취소 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이 직접 준비한 것과 고문변호사 사용한 것과 그 차이점이라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문변호사는 저희 구에서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세분인가 활용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면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의뢰만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뢰하면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인데 승소사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승소사례금이 있더라고요. 착수금, 승소금, 수당을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해 주고 승소사례금이 신청사건은 없고 본안이 있을 때는 전부 승소해서 착수금에 150% 주고 조례에 있어서,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소사례금 주고 할거 다 해 주면 고문변호사 운영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일정 부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24쪽에 구청장 권역사업부분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전동 소재 909번지 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계양구가 35만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다운 병원이 없고, 한림병원에서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작전동에 세종병원에서 병원을 인수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2012년 12월 4일 날 의료법인 부천세종병원에서 184억인가 에 샀습니다. 현재는 9월 3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 했는데요. 규모는 병상수가 294병상이고, 주차대수 403대로 해서 세종병원에서 1단계 사업으로 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본인들 계획에 의하면 12월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반드시 2017년도 5월에는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 도면도 준설계획에 의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부천세종병원 측도 기존에 부천세종병원이 차서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부도가 났느니 해서 세종병원에서 들어 오면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림병원 관계로 해서 심장만 하느냐 했더니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94병동이면 종합병원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장기적으로는 700병상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땅 자체의 한 모서리만 되어 있고 한 단계는 추후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700병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면 호텔을 같이 센터에 지어서 외국인들 심장수술 하러 오면 숙박할 수 있게끔, 그런데 현재 법령상 호텔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요. 복지부에서 해석을 호스텔인가 병원하고 숙박하는 것을 용어가 있더라고요. 병원의 부속시설로 하면 추후에 호텔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가족이 머물면서 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의 중심지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할 때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공사가 중단된 것이 2010년 4월에 중단 됐습니다. 공정은 39.6%고, 지하 6층 골조하고, 1층 바닥 슬레브가 타설 된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도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3, 4군데 와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금광기업이라는 대주주단이 있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현재 법정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정관리 말고 제3자가 와서 인수하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문화부지 위에 복합시설을 못 지어요. 문화시설하고 상업 판매시설만하면 복합용도가 들어가면 나중에 판매시설로 팔 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에도 4D영화 객석이 있는 것이 밑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긴 한데 부속용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부지 극장 소유자가 있으면서 본인들이 임대를 준다든지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와서 기존에 변경없이 짓겠는데 단 조건이 있더라고요. 현재 있는 판매시설을 분양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기들이 중국자본을 들여서 하겠다, 저희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문화부지 자체기 때문에 복합용도는 안 된다, 이것을 풀려면 시도시계획과 가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시라,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교육문화과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계산택지를 하면서 공원이나 시설 위주로 해서 문화시설부지율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축소하면서 택지 내 그만한 부지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느냐 해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복합용도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시에 가서 연락하셨는지 알아보고 나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시겠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순수하게 극장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전동 병원부지도 그렇고 사실 병원부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들어 왔다면, 계양구민들의 건강 혜택을 타지로 가지 않고 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계양구민의 손해입니다. 의료센터가 들어 왔으면 우수한 의료시설이 들어왔다면 구민들이 행복한 의료혜택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로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부지도 정상적으로 해서 계획된 대로 완공이 돼서 우리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양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전한다는 겁니다.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일산이나 인천 어디로 나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구민의 손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건축허가 하실 때 자본 능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규모 건물 하나 짓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라서 자본 능력이 어떤지 확실하게 부도 안 나고 완공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계양구의 3개 부지가 도시계획에 묶여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가 터미널부지는 정리가 됐고 병원부지하고 문화부지가 있는데 결과론적이지만 장기간 갔던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후라도 들어 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종동 터미널부지 복합건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OBS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핵심적으로 전파된 것은 방송국이 들어 온다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이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방송국 부지로 된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OBS방송국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상 따지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바꿔줬을 때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들어온다고 했으면 좋은데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단독, 아파트 단독 자체가 들어 갈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21층 밖에 올라갈 수 없는 대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 상가를 포함한 상업용지니까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주거 비욜이 최소한도 80%이하로 지어야 되거든요. 20% 이상은 최소한 상업을 설치해야지만 주상복합 인정을 받다보니까 20%는 방송국하고 밑에 상가가 같이 병행해서 현재 79%정도 마쳤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실 때는 방송국만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송국 부지를 분할을 안 했습니다. 전체 공유자에 방송국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순수하게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국만 들어 온다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인천시에서 용도 바꾸면서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에 OBS방송국이라고 하지 않고 방송국 유치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방송국 유치를 했는데 그 시 계획서 보니까 우선 순위에 OBS 한국방송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때 시 대변인 실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우선권은 OBS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도 MOU라는 것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된 상태로만 알고 있지 꼭 OBS가 들어 온다 이렇게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근거도 없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주민들은 OBS방송국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넒은 대지가 OBS방송국으로 활용이 돼서 계양구가 마치 방송국의 틀을 잡는 것 같은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상복합이라고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정치권이나 높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정확히 알 권리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터미널부지에서 특혜성 시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현혹시킨 것 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구에서 허가 하실 때 주민들이 알 권리를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카리스호텔 바람 불었을 때 그 사건은 그냥 넘어 갔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워크레인이 안전하느냐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봤더니, 거기서 안전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카리스호텔 사장님하고 어떻게 향후 일정을 잡느냐 했더니 아시아게임 전까지는 외벽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이 4개 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재를 올려놨기 때문에 외벽을 마감한 상태에서 내부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기점에 내부공사가 아시안게임 전에 된다면 아시안게임 선수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기존에 8층까지는 기존에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 사전 입주 그런 것은 없었는데 중간에 SBS에서 나왔더라고요. 사이클 선수가 입주해서 나갔다가 호텔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점검을 나가서 먼지가 난 상태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폐업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개하는 것까지는 신고 할 의무는 없는데, 폐업하는 기간은 자기들이 신고하게 돼있고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지도 공문도 교육문화과에서 보냈고, 저희 쪽에서는 이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혹시 그 쪽에 들어오면 자재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현재는 일부 외벽공사 다 됐고 내장공사가 됐는데 의외로 바람이 많이 분 상태에서 새벽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수습하고 보니까 사실 본체에는 영향이 없었고 외벽 가 시설이었기 때문에 특히 문제는 없는데 다만, 현재 인근상가 이쪽하고 관계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대신 아시안게임에는 이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민의 안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설명회 하러 오셨을 때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각서를 써 달라고, 해산 조건이 그런데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민원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구에서 선례를 남기신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각서를 쓰면 가시겠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건물에 우리가 관공서 짓는 것도 아니고 각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전한 것을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육안점검 가지고는 힘드니까 감리자나 시공자들의 의견이 어떤가 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6시를 기해서 집으로 귀가하셔도 안전하다 해서 급히 저희가 들어와서 기안으로 해서 이런 이런 사안으로 받아 보고 해서 6시 이후에는 안전하니까 들어가도 된다 해서 공문으로 했지 각서로 쓴 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은 책임성의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조목 조목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직이면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 한데저희 담당 직원 해서 건축 직렬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현장에 있었고, 이 정도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저희도.....,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의중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도 이해 합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신 것도 이해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례를 남겼을 때 다른 업무들이나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됐을 때 그런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선례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작전동 유성상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지요. 진단기간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유성상가하고 카리스호텔하고는 아시안게임 전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유성상가 뒤에 연립주택 부지까지 합쳐서 카리스호텔 측에서 95% 지분 확보되어 있고요. 그것이 현재 땅이 공유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할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조건을 붙였더니 충족을 못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증축이 안 되고 수직증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감정싸움이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유성상가가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카리스호텔 측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나왔는데, 책임기술자가 건축구조기술사 이것이 신뢰성이 있는 곳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만약에 우리가 안전진단 해서 내 건물에 내가 안전진단해서 관공소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내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절차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 보면 E등급은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등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기는 많은 다수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이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 지나가거나 위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성상가 자체가 90%정도 카리스호텔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외장을 허문 것이 카리스호텔에서 허물었습니다. 건물을 지은 것은 80년도 건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지만 현장을 다 아시겠지만 RC조거든요.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슬라브를 쳐서 된 건물인데, 여기 외관상으로는 흉칙하지만 저도 기술자로서 본인들은 위해할지 몰라도 이것이 온 것이 황당해서 E등급에 대한 것도 안전진단해서 하고 했는지 신뢰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당사자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안전하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되셨다면 90%의 지분을 가지신 카리스호텔측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E등급에 준해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철골을 하시든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상에서 보면 약간의 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는 소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기존에 관공서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내보내달라는 취지로 해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득해서 내보내 달라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관을 이용해서 안전진단이 위험하게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관에서 집행해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도저히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본인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자체에서 보수·보강하시고 안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도점검 공문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 18-21쪽을 보겠습니다. 계양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금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상태인데,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작전우영아파트 구역, 작전태림연립 구역, 효성뉴서울 아파트 구역, 효성새사미 아파트 구역 이것이 10년째 추진위 구성하고 구성했다가 해체하고 이러면서 10년째 되고 있는데 여기에 2억 6천 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 간 것이 집행이 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집행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5개 아파트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도시계획정비계획 구역 지정을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에 재개발할 때 지금 서운구역이나 작전 계양은 주민들이 조합비를 세워서 조합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지정 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비기금을 확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까지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조합설립해서 추진한다든가 할 때 승인을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이거 들어갔던 2억 6천만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미 없어진 돈이란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계산한우리 같은 경우도 조합이 추진됐다 지금은 없어 졌지요. 다 해체 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산한우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계산한우리가 단지 내 입구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할 때는 상가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상가를 빼버렸습니다. 아파트를 넣으려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상가를 그렇게 놓고 나서는 설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우리 주민들께서는 상가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민들까지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하면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상가 편입 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5군데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작년 1월부터 8월, 9월 해서 5군데가 작년에 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밟고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설립 해서 조합원들이 비용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신라아파트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됐습니다. 지금 조합원들도 거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비대위가 구성됐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양구에는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계양1구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높여달라 서운동 같은 것은 마찬가지고 진행 안 되는 기부채납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도 많더라고요. 기부채납 조성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계양1구역 같은 경우 조성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데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이고, 서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벌리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계산동 문화부지 이 부분은 지금 추세라면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2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부지를 20년째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분들이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다시 사업이 재계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분들이 시에 가서 그런 것들을 푸는 방법, 본인들이 거기가서 대답이 없다는 거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연락이 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에서 나설 수 있으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용도지역부터 변경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하겠지만 묶여있는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규제도 그분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쪽에 전문가시고, 시나 시 건축과나 이런 데를 그 분들이 직접 다니는 것 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면 해결책을 풀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누구든지 와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시켜서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든 경제적인 이익을 주든, 구 세수확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이런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와라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서서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희 계산2동에 나드리 백화점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리단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면 법무부에서 나온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분소유권이 있는 것은 관리자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세대 이상인 것은, 그런데 그 중에 주택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다. 그래서 아파트 같는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층부가 7층인가 8층인가 원래 시장이거든요. 7층인가 8층을 상점으로 분할하니까 상점으로 해서 가벽으로 해서 복도를 나누어 줬습니다. 상가 같은 백화점 같은 데는 집합 건물처럼 해서 코너링에 벽을 안 쌓아도 구분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데 이것을 분할했는데 그것을 어느 날인가 구획을 해서 팔려고 분양공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런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피스텔이 만약에 시장이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하면 오피스텔이 가능한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못 들어갑니다. 용도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여러 사람이 분양을 받은 겁니다. 100 몇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누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민원을 냈느냐면 관리단이 민원을 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비를 안 내니까 저희한테 안전진단 나왔는데 거기 벽돌로 막았으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역으로 민원을 내서 알게 됐습니다. 공사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도 저희가 외부로 돌출돼 가지고 무허가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내부에서 칸막이만 한 상태고 쓰지는 않아요. 용도변경이라고 함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갖추어 가지고 사용해야 불법용도로 보는데 형태만 갖추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방기구가 있느냐 없느냐 개수대가 있냐 없냐를 봐서 오피스텔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한 개 층은 쓰지는 않지만 나누어져 있고 8층은 벽돌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정지시해서 치우라고 하고, 건축주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나와라 해서 관리단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는 나왔는데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지하 5층까지 있을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으스스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 상태로 방치하기는, 사실 흉물로 되어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도가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놔두면 시장으로 절대 형성이 안 됩니다. 상권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목적은 용도가 시장이다 해서 그냥 시장 용도 외에는 못쓰게끔 한다면 저 상태에서는 도깨비 소굴이 될 것인데요. 저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어떤 오피스텔을 주거로 용도변경을 하든 근생을 하든 다른 것을 유치해서 방안을 찾아줘야지요. 저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는 도깨비 소굴이 될 텐데요. 지하에 조금만 내려가면 젊은 아이들이 나쁜 짓들을 하고 대소변 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점정 불안해지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한복판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건축과 행정부 차원에서 방법을 찾으셔서 국장님도 시에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을 주민들 민원 들어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역세권이니까 분양은 되겠지요. 건물을 사용하게끔 해야지 갈수록 더할 텐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법을 찾으셔서 주민들 소원이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2동 주민들이,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조만간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에 들어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건축법 이행강제금 분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