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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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79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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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4에 보시면 여러 차례 과장님이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렸지만 2013년도 5월 3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의결이 됐습니다. 해제 의결됐다 해도 SPC가 구성되지 않으면 해제고시가 불가능한 것이고, SPC구성하기 위해서, 계양구가 출자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양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고,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중앙투융자도 올7월 10일경에 통과돼서 SPC를 정상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고요. 9월말까지는 SPC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계양구만 24%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기관마다 협의 중에 있고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여러 차례 들은 내용인데요. 투명하게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9월말까지 SPC설립이 완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9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19-1에 보면 효성도시개발구역 지정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문회의를 열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이 위임하거나 시장이 위임한 업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다른 근거에 의해서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하든 자문하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3년도 10월 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효성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의견 4가지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시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바로 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구역지정 관련해서 신문에도 났는데 심의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역지정은 됐고요. 나머지 절차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실시계획 인가는 안 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심의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과거에는 집단민원 발생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보면 19-15쪽에 보면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거하고, 효성구역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박모씨나 민모씨같은 가칭 효성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분쟁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에는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영훈위원

19-11 보시면 세외수입 보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낮잖아요. 현년도는 왜 그런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은 보존부담금을 말씀하시는데 100% 받았고요. 이행강제금이 2건에 2,900만원 잡혀 있는데요. 한 건은 500만원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1천 몇 백만원 되는데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덜 내고 있습니다. 바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7페이지요.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을 장기파출소장을 끝냈는데 계양대교 보면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계양대교 자체는 열선을 깔아서 자동적으로 눈이 녹게 되어 있고, 지나왔을 때 눈이 쌓이면 위험할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업무는 도로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현재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권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못 넘겨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겨달라고 하는 거고 수공에서는 시기가 됐으니까 빨리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기다려서 인천시하고 수공하고 받아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9-37쪽, 그린벨트에 관한 건인데, 해제 사유가 있거나 해제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쪽에는 향후에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에 몇 건은 반영 했지만 해제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린벨트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해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결과에 나와서 반영이 돼서 국토부가 해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돼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오래된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해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15쪽을 보면요, 집단민원 고질민원 현황에 보면 맨하단부에 둑실동 산28번지 불법 신축된 봉안당 철거 요청에 대해서 지금 고발했는데 기각이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고발은 됐고요. 저희들이 고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인천시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됐고요. 행정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항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되어 있어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심판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인천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권리구제 방편으로 조성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 효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위반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건이 있는데요, 봉안당 설치 원래 납골묘 허가신청 행위허가가 들어 왔는데요. 거기에 납골묘를 짓지 않고 납골당을 지었습니다. 인·허가를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300훼배 정도를 형질변경을 해 줬는데 500 넘게 형질변경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위반돼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청문도 하고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이의 없다 기각됐고요. 또다시 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안당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납골묘로 허가가 나갔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납골묘가 아니고 허가는 묘 허가를 내줄 수 없고요. 납골묘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형질변경, 그러면 그 정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납골당이 들어 온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물이 들어온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납골당.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납골당에 대한 인·허가는 노인복지팀에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골당 들어온 것은 아니고 건물만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에 납골당이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짓기는 납골당으로 지었지만 저희는 납골당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건물만 지은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납골당이 맞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건물을 지은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쪽에 보면 건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납골당이지요. 그 안에 보면 납골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납골묘와 납골당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면적도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 감독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허가 취소한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납골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납골당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세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도 받아야 되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납골묘를 해야 되는데 세가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해서 현재 허가 취소했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가한 부분은 어디까지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납골묘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만 담당입니다. 건물이 들어올 때는 건축과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건물이 아니라 납골묘를 짓는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형질변경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허가를 해 준 부서가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납골묘가, 형질변경을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납골묘가 들어 왔는데 가능하느냐 우리가 해당부서에 협의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구간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최종 아라뱃길 구역에서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구 편을 들어 줬고, 그쪽에서 사업자 측에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소송을 걸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면적도 늘어났고 시설물도 설치했는데, 억울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다만 형질변경 할 때도 무엇 때문에 형질변경을 하느냐 물어보거나 합니다. 거기에 평면도 하나가 있는데요. 건축허가 내려면 구조도나 평면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평면도 하나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짓는 건가보다. 우리는 납골당하고 납골묘를 구분할 수 없는데요. 해당 부서에 보냈더니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납골묘는 가능하다, 결론은 300미터 거리 제한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형질변경, 납골묘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만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허가없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허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기네들은 그 도면에 평면도가 하나 있습니다. 허가 아니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허가해 준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일로 해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 문책 당하고 퇴직도 하고 상황이 발생된 것인데, 심도있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청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형질변경을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1년도 3월 22일 날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형질변경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은 납골묘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칙적으로 이분들은 저희들 오기 전에 3년 동안 복지서비스과 다니면서 납골묘나 납골당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건축과에도 물어보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한테 협의 없이 자기들끼리.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11년도 3월 22일이면 저희 의회에서 납골건물을 작년에 2013년도지요. 작년에 저희가 발견해서 안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2년도부터 확인했고,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재허가를 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언제 아셨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2년 가을에 발견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냥 풀기는 어려워서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인·허가 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론은 안 된다고 결론 냈고 빨리 철거하라고 추진하다가 의원님들이 발견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초 발견자가 누구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본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 제기는 의원들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중에 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징계 부분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아셔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직원들이 발견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도에 형질변경을 해 줬으면 건축과나 복지서비스과나 납골묘로 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고 1년 후에 직원이 알았다는 것인데, 직원이 방문하는 것이 1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형질 변경 해 주고 현장을 가봤어야 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1년도에 허가를 받았잖아요. 2011년도에 행위허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여름철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안 본 것은 아니고 보고서,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 그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얘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건물은 잠깐이면 짓잖아요. 짓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알고 무허가로 법을 무시하고 지은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소송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서 보는 관점은 행위허가 받을 때 도면 하나, 평면도 하나 넣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심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형질변경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당하면서 그만둘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과적으로 그만두신 분은 이 건 때문에 그만두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들어서 위안을 받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만두지 말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징계라는 것이 무효 됐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19-22쪽 보면 용역발주현황에 7번째 오타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3년도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운동 일대에 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부분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칭 서운도시개발 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천시 전임시장님께서 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은 80%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한번 해 봐라 그 대신 인천시는 용역비를 줄 테니까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봐라 해서 저희 한테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행위제한을 걸었습니다. 시군구까지 동의서를 받았는데 30%입니다. 50%가 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단되고 일부 사람들이 감보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반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결론을 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달 되면 폐지하든지 추진하든지 결정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30%정도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지요. 감보율이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된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보율은 도로만 봐도 20센티정도 15%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공원 9% 하면 이것이 25%가 넘습니다.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30% 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 도로도 좁고 공원도 줄이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맘대로 줄일 수는 없는 거구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보율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실 행정부서에서 앞뒤 잘라놓고 공업지역으로 되면 20%에서 80% 적용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폐율은 70%까지 갈 수 있고, 용적률은 350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감보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을 깊이 얘기를 안 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내 공장이 있는데 한쪽 모퉁이 1미터 정도 해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500평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다 감보율 150평인데, 돈이 얼마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로 쪽에 접해 있는 감보율은 적겠지요. 도로와 멀리 떨어지고 맹지가 발생하는 곳은 감보율이 높아지는 거고,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0% 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동의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취소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하면 편한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이 지역을 개발해야 지역 발전도 되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재산권도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잘 판단하셔서 있는 그대로 앞으로 그분들 미칠 악영향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생산녹지로 존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근생이나 공장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조업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효율성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시작했는데 인천시에서도 해 주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사업추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의를 30%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잘 모르고 동의를 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때는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많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기부채납 30%이상 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 땅은 30% 주는데, 지가는 안 올라간다고 철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철회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건의 했던 부분이고 공문을 다 보내드려서 동의하실 분들은 동의해 달라, 현재 50%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없어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노력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도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취소하겠다고 했고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향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상태로 이것을 보류시킨다든가 했을 때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칭 서운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된다 해도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것을 풀어주면 됩니다. 생산녹지에서 허용돼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주들이나 그 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위원회 계획은 금년에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없이 동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해지를 해서 이 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게끔, 그 쪽에 지주분들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해제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이 짧았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을 공고기간이나 공고하는 시간을 주지않고 바로 행위제한만 합니다. 왜냐면 어떤 택지개발한다 하면 땅 매매하고 사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결정되면 바로 행위제한 들어가기 때문에 짧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공공 내고 인·허가 내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두 세분이 행위제한 거는 바람에,

고영훈위원

피해를 봤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피해를 본 건 아니고요. 인·허가가 안 되니까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만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되면,

고영훈위원

주민설명회는 안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 분들한테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숨김없이 그 분들이 택하는 거니까 원만하게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0% 동의가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50% 때문에 몇 개월씩 딜레이 시킬 수는 없고 10월달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10-24쪽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PQ는 다 했고요.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만 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라뱃길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서구하고,
윤환

윤환위원

김포는 별도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김포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일반적인 내용인데, 계양구민 전체 불만인 겁니다. 서구는 정서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발한 개발사업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관광객도 유입이 많이 되고 축제도 열고 그러는데 사실 서구부터 김포구간 간 경인아라뱃길에 계양구가 50%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양에는 거쳐 가는 서울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하는 길이지. 계양대교 밑에 계획이 됐었던 계양나루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간만 내줬지 시설이나 우리 계양구민들을 위한 유익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실 민원만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용역 할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양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공유수면입니다. 모든 인·허가나 시설 들어가는 것이 매립지나 경인아라뱃길 사무실 쪽 그쪽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양구는 배제된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지역에서 해야 할 것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라는 부분 때문에 빠졌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까지 포함해서 내년 6월까지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 현안사항입니다. 충분히 의견이 가감없이 전달돼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날 때 자전거를 탄다거나 걸어서 아라뱃길 서구, 김포 쪽을 가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좋은 공간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매번 걸을 때 마다 합니다. 문화시설 이런 역사나 계양이나 서구, 인천에 대한 역사 이런 관광객들이 운동도 하고 문화, 역사,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 하나 있고 보도 하나 있는데 어마한 시설들이 밤에 보면 야간조명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마한 액수를 투입해 놓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의원님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역세권,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적극 복합도시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유원지나 관광 할 만한 곳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계양 역사를 주변으로 검토해야 함이 타당하고 이번 용역에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남동 도로개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3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은 3필지만 빼고 나머지는 보상이 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3필지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교회까지 보상협의는 됐습니다. 건물 하나 이병주씨 소유 건물 안고 있는 대지하고 이것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무리공사는 언제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면 올 연말 안에 끝내려고 하고, 수용이 늦어질지 차이점이 있고, 내년도 2월에서 내년도 말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계획은 올 연말 안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신청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구간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60년대식 공사를 하고 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에 해서 연결도로가 돼서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개통이 안 되니까 전에 했던 도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주민도 똑같거나 저보다 더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단 많은 의원님들이나 지역구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과정을 거쳤고 최종으로 SPC구성 돼서 그린벨트 해제되고 보상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빨리 완공돼서 정상적으로 이루는 지는 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겹쳤는데요. SPC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SPC 구성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략 공개적으로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개석상에서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이면 개별적으로 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부분인데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매수인가요, 어떤 조건으로 매수가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것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청구자가 계양구청에 매수해 달라 신청합니다. 주요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주관하는데요, 19건 정도가 매수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청구가 아니고, 예전에 기부채납 이런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투리 땅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로로 들어가고 자투리는 도로 개설해 놓고 실제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를 해 줍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불용지로 가능 한 거고, 이것은 도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건데 그 안에 대지인 것만 매수청구 들어왔을 때 심사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9건이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7번 란에 매수진행 중인데 보상 미응답 7차례는 무슨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설과에 확인해 봤더니 가격이 적으니까 이제 와서,
윤환

윤환위원

본인이 매수청구를 한 거 잖아요. 안하겠다고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응하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이 매수 청구 해놓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응답을 안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계양구에 상당히 많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51쪽에 체비지 매각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옛날에 계산지구나 효성지구에 있었는데, 그것이 계약하고 중도금 못 낸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해 가지고 동양, 장기.
윤환

윤환위원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 보시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항공 촬영이나 현장이나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우스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휴게시설로 조그맣게 이용하는 시설까지 단속이 되는데 예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김대중 정부시절에 농민을 위해서, 간이 천막시설로 몇 평까지 기준이 있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농업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요. 밑에 포장하고 지붕 덮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비닐하우스에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면 보안 관련해서 야간에 도둑이 들 수 있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불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단속을 하고 중지시키는데, 계속 다니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런 경우에 항공 측량했더니 조사해서 복명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을 봐서 인천시에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기본적으로 주민이 사는데 농민이 필요한 데는 손을 안 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저도 보면 하우스시설로 해서 농업시설 이용해서 주거시설로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5, 6평 옷 갈아입고 약간의 휴식공간으로 식사도 하고 그런 공간인데, 단속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농산물들이 계속 유입되고 쌀 개방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해 주겠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불제 조금 주면서 직불제 준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직불제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귀찮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보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허용해 준다 든지 실제로 몸에 닿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줘야지, 또 생색내기로 쓸데없는 짓들만 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도시는 농민들의 입장을 모르시잖아요. 농촌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도시정비과나 관할 부서에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완화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완화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민에게 필요한 부분은 단속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민들 얘기를 하면 울컥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벼 수확 철이 되면 건조기, 이양기 이런 것들이 수천만원씩 되는 장비들인데요.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콘크리트 포장이 돼야 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렉터가 들락거리려면 진입로가 포장이 돼야 됩니다. 1톤 정도 되는 톤백을 기계화하다 보니까 들고 들락날락 하다보면 건조기에 부으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포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벌과금 부과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창고 얘기도 하지만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약대가 몇 백만원어치, 몇 천만원씩 있는 곳도 있는데 좀도둑이 많아서 많이 도난 당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 14년이지요. 여기 첫 장에 보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무단형질변경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는데 금액을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가 부과 되었는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비완료는 다 하신 거잖아요. 고발 3건 정도 있는데요. 61쪽에 보면‘시정지시 중’도 있는데 ‘지시 중’이 73번에 보면 불법건축물 축조 해 가지고 4월 달에도 있고 1월 달에도 있는데‘시정 지시 중’입니까 아직까지도, 아니면 완료된 것도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몇 가지 걸리면 철거하고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4월 달 같은 경우 적발하면 두 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본인이 와 가지고 철거하려면 안에 채소도 기르고 하는데 여름철에 뭐가 들락날락 거리면 망가지니까 가을 수확기까지 봐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려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기간이 깁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이후에 강제이행금 부과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금 부과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시정지시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정조치한 것 중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세를 태만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산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특별조치법이라고 납세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압류 들어갔고, 압류를 70건 이상 했고, 예금압류 32건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고 작성하고 난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징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0%이상 과년도가 징수 됐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징수보고회도 분기마다 열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정비과는 현안사항도 많고 하는데 징수까지 하려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세금도 그렇잖아요. 부과시키는 사람들은 다 부과하고 체납하는 분들이 계속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무재산이 한 두 건 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체크하셔서 징수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19-31쪽에 보시면 풀예산으로 집행하신 건데, 2014년도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신문광고료 했는데 두 군데 정도 하셨나봐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신문 광고료를 두 군데 밖에 안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지방지 두 개 회사에 지상공고를 내야 됩니다. 이 공고를 내려고 할 때 도시개발팀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 풀예산을 쓴 것이고, 한 건당 10만원씩 두 건 220만원을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문이 어느 신문이지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상공고를 내야 됩니다. 이후로는 행위제한을 줘서 건물허가를 안 납니다라고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공고를 할 때 보면 신문공고에 보니까 별로 보지도 않는 곳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인천일보나 서울일보 등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광고 효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의뢰 할 때는 신문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홍보팀에 광고를 의뢰합니다. 거기서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신문사에 분배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는 거니까 기획홍보실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에서 더군다나 풀예산은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신문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에서 직장에서 도 볼 수 있는 신문에도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두 군데 광고를 하는데 이름도 전혀없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하나마나한 광고 아니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신문사에 바로 보내면 관계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를 하세요. 우리 관내 신문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게 인천 신문에 게재 해 놓으면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지 않나 생각 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급 신문사에 보내면 메이저급은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하겠지만 소규모 신문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렵다 해도 신문광고 낼 예산도 없어요.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신문사가 받아들이는 신문사가 메이저급만 주면 소규모의,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가지를 줘야 지요. 기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도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똑같은 방법으로 기획홍보실에 해서 220만원정도 660만원으로 3번 정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공람공고 진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공고공람을 하려면 중요한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건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문사는 기호일보하고 수도권일보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신문 말고 개발구역 내에 현수막 공고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벽보로 붙이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신문에 지상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법적인 근거로 해서 내는 거지만 그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신문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인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동의률을 50%이상 받을 경우 모든 사람이 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진위협의회 이런 것이 구성됐을 때 통해서 알게 되겠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27쪽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도 있고 조치결과도 있습니다. 여가 보면 오토캠핑장 운영 문제 조속히 해결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주차장은 똑같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요, 6월에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공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입장료는 안 받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받고 있습니다. 1회에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계산해 보니까 900만원에서 1천만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다 수공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만 운영위원으로 3사람이 고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사람 인건비만 해도 660만원인데요, 1년 가면 여름에는 사람이 많아서 수입이 되는데 겨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만 반짝하고 주중에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 오는 수입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가 하든 수공이든 어디서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족으로 그 당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오토캠핑장은 구청장님이 건의 하셔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어렵게 만든건데 수익하고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개장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계양구 것이거든요. 주최가 다르지만 계양구 주민하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부자가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울 때는 겨울에는, 겨울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3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사람을 고용해 놓으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간제를 하든 고용이라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개장 안 해도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용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구가 운영하든 수공이 운영하든 계양구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어렵게 따낸 것인데 수공에서 직접 관리한다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기간제는 아무래도 시간당이니까 싸잖아요. 3명보다는 두 명씩 효율적으로 여름에 두 명, 겨울에는 한 명을 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교육문화과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또 뭐 나가나요. 기간제면 퇴직금도 필요 없잖아요, 중식 같은 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운영하려면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맞는다고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 수리가 어렵다고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수공해서 하면 수공에서 다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보강해서 쓰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유순

김유순위원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 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토캠핑장은 저희거다 라고 하면서 수공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토캠핑장 이용자들 주소 확인해 보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계양구에 이런 부분도,
윤환

윤환위원

이용자가 과연 계양구 관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제가 밤에도 가보거든요, 몇 대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양구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결국은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계양구 사람은 이용하지 않고 서울 사람이나 인천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외부인들만 좋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계양구에는 홍보가 전혀 안된 거지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홍보는 위원님들 하고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외부인들이 이용하면서 결국은 계양구민들은 이용을 못 하면서 문제만 발생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거기 지금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위치 했잖아요. 굴포천하고 연결된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 가 보면 낚시인구가 말도 못 합니다. 교통과나 관할부서하고 연결해서 10월초까지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한 달 동안은 차가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들이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 관련부서에서 인천시 낚시 등 금지 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9월 10일 날 입법예고 해서 향후에 이런 것이 시작할 때는 단속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장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낚시 인구가 많아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최소한 추수기 10월 달 한 달 동안만이라도 단속을 해서 농사철에 방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 해 보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중에 박촌동에 115-1번지 보면 개발심의가 있는데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 소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이 끝났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이 분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소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부결되고 고발까지 돼가지고 종결되었는데, 최근에2014년도 박촌동에 124-2번지 개발 및 허가 심의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차고지 들어오겠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열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산녹지내에서 차고지는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대로 원안 가결해야 되는데, 다만 진·출입로가 자전거도로하고 서부간선로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출구와 자전거도로 교차하는 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라고 심의했고요. 표지판도 설치하라,
유순

김유순위원

차고지가 어디 차가 들어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대교통인데요, 5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0대에서 1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대교통이 서운동에 있었습니다.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현대교통에서 차고지로 이용한다지만 100에 110대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는데,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충전소 같은 경우 액화석유가스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차고지 보면 매연도 많이 나지 않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충전소 관련해서 한화아파트 100미터에 걸려서,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도 반발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부결됐던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계양구 의견에 법원에서 동의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생존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생산녹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험성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전자의 충전소와 주차장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교통 차가 새벽에도 운전할 수도 있고 매연도 날 수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르는데 이 부분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변소음은 차폐하는 것으로 나무로 차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제 생각에는 예상되는 민원은 맞습니다. 이것이 후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후차적인 것까지 보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또는 인·허가 들어갔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계획위원 분들도 거기에 대한,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봤지만 전문성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현황을 몰라요, 박촌에 대한 현황을 전혀 모르고,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리하게 충전소가 그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해합니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보다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법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근거만 말씀하시지 계양구 현실파악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통과가 됐지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원안가결 된 건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산구역지구단위계획 택지변경 결정 심의로 되어 있는데 계산동 1076의 49번지, 합병해 주는 건데 모텔이 호텔로 짓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시안게임대비해서 호텔을 빨리 지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개 필지는 합필하는 것으로, 무엇 때문에 합필하느냐 했더니 관광호텔로 바꾸겠다, 건축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없고요, 관공호텔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용도 바꾼 것만 알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것만 알고 호텔로 하는 건지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물은 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서운동 148-4번지 일원 조건부 승인이 난 건데, 이 내용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동에 보면 생산녹지입니다.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체들인데, 서운동에 생산녹지에 들어오려면 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근생은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도 고물상으로 들어오겠다고 저희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요청해서 심의 했는데요.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계하고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니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방음벽 설치하고 화재발생 대책이나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으로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택재개발지구에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서운도시개발구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9-43쪽 효성동하고 작전동 해당이 되는데 준공업 지역 지정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완전히 결정이 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2025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나지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은 준공업 지역으로 존치하고 북쪽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풍산금속이 빠졌는데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세대는 지을 수 있다. 아파트는 못 지어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두리생태공원 지역별 이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20-16쪽 보시면, 민사소송에서 두 개가 패소를 했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건은 한 건이고요. 같은 건인데요.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최종결론은 자료 낼 때까지는 결론이 안 났었고, 현재 결론 난 사항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계산동 산30번지 문화회관 뒤쪽에 등산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등산로 변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등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기에는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부당 사용료를 청구했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등산로가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치 않다 해서 소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부패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일부 패소가 됐는데요.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8,855제곱미터를 요구 했는데요. 그 중에서 1,625제곱미터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하고 등의자 5개하고 가로등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부당사용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배상내역은 2심 결과만 말씀드리면 시설 철거물 안내판 2개, 등의자 5개, 가로등 3개를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1,625제곱미터 492평인데요, 부당이득금이 있다 그래서 556만 9,700원 정도를 소유자한테 지불하라고 됐고요. 거기에 따른 연이자라든가 지원손해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4년 9월 25일 날까지 지급한다고 보면 984만 2,350원을 소유주한테 지급하고 시설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예산에서 나가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있어서 예산을 사전에 세워놨고 금년에는 이월시켜놔서 금년에 이월돼 있는 상태고요. 8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온대로 하면 984만 2천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쪽에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있던,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많은 등산로가 있는데 이 분이 문화회관 땅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문화회관 밑에는 토지보상을 받으셨고 그 윗부분 땅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두 상인데, 그 땅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자기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과에서는 거기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불가를 내렸고, 임야를 대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이 분에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것을 맡아서 대리하시는 분은 삼촌되시는 분인데 이 분이 계속 소송해서,

고영훈위원

20-17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데 반납액이 좀 있네요. 공사를 알뜰히 해서 그런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반납액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해당되는 부분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인력경비는 400만원은 저희한테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산림 쪽에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0-18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산림서비스 증진은 산림 순찰 도시는 인부임입니다. 산림을 순찰하면서 훼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겁니다.

고영훈위원

태산아파트 위에 산불난 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거기 산불은 주로 밑에 잡목들이 탄 거고요. 거기에 참나무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화기를 먹어도 문제 있는 화목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풀들이 나서 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밭인데 상태를 두고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0-19에 보면 지난번에 현장도 가서 설명 들었는데 정비사업은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끝난 거고,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천마산 일부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 계단 편차가 안 맞는 계단,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안전 휀스, 일부 계단하고 샛길이 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폭넓게 심어서, 그 부분만 막으니까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고영훈위원

윗몸일으키기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절개지 여기 나무를 배어내고 철망을 왜 설치했는지 의혹을 갖더라고요. o 공원녹지과장 홍순민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저희보다는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안전을 이유로 해서 행안부에 몇 차례 안전하게 해 달라, 왜냐면 운동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산림청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CCTV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화소가 안 좋아서 200화소로 바꾸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130만화소는 나쁜 편은 아닌데.

고영훈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안하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는 표준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께서 보시더니 화소가 좋아야 된다, 왜냐면 이거 할 무렵에 제주도 둘레길에서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불방지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줌으로 해서 당겼을 때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화소수를 높이고, 현재 저희 계양구에 있는 CCTV화소는 전체적으로 200만화소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주변에 벚꽃 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벚꽃 단지 식으로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완료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경인 전철 철로변과 맞은 편에 조성해라 해서 5억 내려와서 구비로 세워서 이 예산은 도시정비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봄 되면 꽃이 핍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심어서 아직 약하긴 한데 내년이면 정상적으로 필 겁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사업은 어디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산역에서 부터 계산고등학교 좌우축으로 해서 삼거리 연무정 가는 방향까지.

고영훈위원

계단 같은 거 말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거기 계양산 도로포장하고 거기 가시다 보면 화장실, 계양산 가는 계산역부터 인도 포장부터 도로포장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지중하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바꿨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가로등도 바꿨고 가로수도 바꿨고 전주라든가 전주에 걸려있는 통신망까지 철거해서 지하화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비로란에‘증’이라는 하는 것은 예산이 늘었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해서 증이 된 겁니다. 설계는 기본설계를 원칙으로 해서 하게 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 여건에 의해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나 청장님이 나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면 그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공사업자에게 혜택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니까 증인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증이 됩니다. 국고 같은 것도 이왕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투입해서 물량도 좋고 재질도 나은 것으로 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사 중에 청장님이 나가서 바꾸라는 경우가 많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공사 중이거나 그러면 반영되기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부분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증인데 예산 범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짜여져 있는 예산 전체 예산에서 증이 된 부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21쪽부터 시작해서 27쪽까지 총예산이 얼마 였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체는 파악 안 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설계를 잘못 한 거 아닙니까, 현장을 먼저 가서 체크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셨지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증액이 상당합니다. 증액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계를 하실 때 현장을 먼저 가서 체크를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변경된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은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물량 증가 좋은 제품을 쓰겠지만 증액된 사유도 있겠지만 증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현장을 가셔서 체크를 하시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0-29 쪽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요. 계약업체가 계양구 쪽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인천시 관내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양구로 할 수 없다.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시면 저희 계양구 관내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20-13쪽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시효소멸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내년쯤은 시기적으로 5년이 경과가 되면 결손을 하는데 작년에 2012년 것을 작년에 결손 처분한 사례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고요. 내년쯤에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4년 된 것은 있나 보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체납이 많은 편인데요. 과태료는 보통 불법유동광고물에 의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주소지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 신분조회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하고, 최근에는 아파트 불법광고물이 있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납부하면 DC를 해 주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체납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통장압류라든가 카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므로서 빠른시일 안에 징수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적으로 녹지관련된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사건인데요. 첫 번째 저희 동네인가 본데, 현장에 가 봤는데요. 사실 빌라, 다가구 주택도 옛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사유 부지내 수목으로 소유주가 벌초 전문 업체에 해야 된다, 좋은 얘기인데,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빌라, 다가구주택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서 봤는데 심각할 정도라고요. 위에까지 나무가 붙어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맘먹고 나무로 올라가서 그 옆집으로 침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부서에서 지탄 받을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사유지 내라도 저소득 계층 아닙니까? 관 차원에서 동의서 받아오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면 빌라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유지 안에 그 분들의 삶속에서 그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비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 저희 구청에 요구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 해서 해 주게 되면 계양구 관내에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나가서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어디든 한건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어디서 어떤 건이 오든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의 문제가 된다면 저희 공원녹지과 보다는 안전관리과에서 진단하고 그것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로 다뤄지겠지만 단지 수목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사유지 안에서 발생한 부분은 공동주택 안에서 해결해 주고 안 되면 나뭇가지를 쳐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지만 제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한테 강제성은 없는데요. 지역에 없는 분들 저소득층을 생각하면서 집행부서에서 큰 문제 없으면 관례다 너나할 것 없이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나무만 절단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절단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그리고 거기가 빌라다 보니까 장비를 대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 인력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있는데요.

황원길위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동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특별한 기술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 안전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보시자고요. 그리고 20-17쪽에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이 많은데 학교생태숲 녹화사업 530만원이 남았는데 학교 내에 국시비를 받은 건데, 여기서 학교내라든가 다른 쪽으로 더하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받아온 것을 다 합치면 3,500만원 되는데 굳이 반납해 가면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입니다. 저희가 낙찰에 의해서 된 집행 잔액이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남아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쓰려고 설계변경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시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받아온 돈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학교 내에 추가로 같이 공유된 사업으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장에 5번에 집행 액수는 없습니다. 20-82쪽 보니까 집행했더라고요. 여기는 집행액을 안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용역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10월 달까지는 계속 용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20-80쪽 뒤에 보니까 집행했는데, 액수가 기록 안돼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밑에는 10번하고, 12번은 왜 표시가 안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0번하고 12번은요, 사회서비스 인력분야는 공익근무요원 경비인데요. 공익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데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는 도두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경관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시에서는 시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구비를 세울 때 구비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못 세웠던 부분인데 마침 건설과에서 인천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에 도로포장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곳에 먼저 세우기 전에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곳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보실 때는 중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복으로 인해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됐고, 시비는 내시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안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계양산 업무보고 때 나무 고사되어 있는 부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표시하라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지시하신 다음 날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못 봤는데요. 그 때 당시에 계약내역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업체에 한 것인지 잠시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서 학교 생태 숲 녹화가 1년에 몇 개씩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두 개 학교를 했고 금년에는 한 개 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숲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산림청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사업이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무적으로 한 개 학교는 해야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학교가 요청한다고 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신청하게 되면 그 분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꾸미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전조사를 한 후에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합당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비 50, 구비 시비 25% 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학교는 교육청하고 가까운데 그 쪽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학교도 구비, 시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산초등학교, 세원고등학교는 작년에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세원고등학교는 우수고로 지정 받았고, 안산초교는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 6천만원 가지고 집행하는데 집행 내용이 달라요. 해서초등학교 생태 숲 조성은 국시비 구비해서 6천만원 예산에 5,942만 6천원이 들어갔는데 뒤쪽에 보면 79페이지 보시면 4,985만 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4,985만 1천원은 당초에 설계했을 때 비용입니다. 여기에 4,587만원이 공사비용이고, 398만 1천원을 관급금액으로 잡았었는데요, 설계변경 등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집행을 이렇게 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5,942만 6천원을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5쪽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4,587만원에서 변경이 됐는데 5,08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97만 7천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숫자가 또 다르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설계비가 빠진 공사비만, 설계변경 사유이다 보니까 순수공사비만을 넣었던 것이고, 설계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는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집행비가 항목마다 다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금액들이 다 똑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18쪽에 보면 총공사비 설계비하고 집행잔액까지 한 부분이고 25쪽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공사비 최초에 세웠던 부분에서 4,587만원에서 5,084만 7천원으로 변경된 사유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 같고, 79쪽은 당초에 저희가 e호조에 넣을 때 비용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집행내역은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시면 도두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인데요. 6억 예산 있는데, 구비가 3억 확보가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구비가 미확보돼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건설과가 교통기획과로부터 먼저 사전에 이 도로에 대한 포장비를 앞서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선행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를 3억을 받은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아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두리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까치공원에서부터 계양교 있는 부분까지 꽃밭 만든 구간을 건설과가 이미 했습니다. 같은 구간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립전경비로 다 써다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안 세우면 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 3억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몰 되는 겁니다. 저희하고 관계없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로 구분을 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을 말씀드리면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주민수거보상제로해서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두 개 단체에 위탁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이면도로부터 모든 도로에 붙어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을 계약을 한 겁니까?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약금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거해 가지고 오는 만큼, 하나 가지고 오면 1천원.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원을 지급하고, 코팅으로 해서 붙어있는 것도 1천원씩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업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불법으로 붙이고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습니다. 고정광고물 밤에 나가 보시면 에어라이트라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마찰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거칠게 나와서 항의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택지 지역이나 아름다운간판 만들기 위해서 형광등으로 하던 간판들을 정비를 많이 했는데 한 때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종료됐고요. 계양산 가는 길 부분에 돌출간판, 가로간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소에 한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지원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그 때 사업으로 마무리됐고, 지금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을 맞게끔 하고 기준을 오버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 위원회 거쳐서합당하다고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존에 돈을 들여서 이쁘게 만든다고 했는데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느슨하게 해 주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건물이 큰 것이 들어와서 조그마하게 했던 부분이 가려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에서 상인들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을 나가봤더니 큰 상가인데, 상가 자체 층층마다 간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서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찍어와 봤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런 사례는 본 바가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보면 아름다운 간판해서 선정돼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체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규격 안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처음에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었나요? 업무보고 때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세웠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이 있잖아요. 자진해서 철거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시비에서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내려 보내 주기로 했다가, 가내시를 해 놨다가 못 주게 돼서 저희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48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됐는데, 그 동안에는 계속 찾아 냈고 현재는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248개를 일단 철거를 하고, 저번 주에 여기에 맞는 비용 평균 14만원으로 지원해서 했고요. 이 예산에서 1,500만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금년 중에 발굴해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주민수거제로 해서 보상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제곱미터 이상은 1,500원, 이하는 1천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5천만원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엄청납니다. 작년에 4,975만 1천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수거비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주민수거보상제입니다. 이것 외에도 학생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유인물 붙어 있는 거, 시간당 30미터 단위로 1시간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 줍니다. 사실 이것까지 치면 굉장한 비용이 됩니다.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도는 하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즉시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심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오늘 불려 와서 오늘 내면 DC를 해 주고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준 지정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55개가 있습니다. 증지 한 개 붙이면 증지수수료인증해서 6천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하고 그 다음에 게첩수수료 29,540원에 하고 있습니다. 10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싸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싸지는 않지요. 그래도 여러 개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증받지 않고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은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무조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차로 순찰을 돌면서 거리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한테는 어떻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과태료 물리고,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은 계도차원에서 봐주고 하는 것이 없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파트 현수막이 많은 것은 아파트에 붙이는 것은 다 과태료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알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침체 부분에 있어서 상가에서 내건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에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모르고 붙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른다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주민들도 붙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은 계도 차원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쯤은 계도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두 번씩 적발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두 번 세 번 이상 온 사람입니다. 전화번호만 찍으면 몇 회 했는지 다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하신 분들은 사실 빌라나 아파트나 분양이 안 돼서 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잖아요. 한번쯤은 계도 차원에서 봐 주시고 두 번, 세 번은 고의성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휴일을 이용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굉장히 많이 붙더라고요. 자동차 판매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다 내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합니다. 그것이 게릴라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 6시 지나면서 공무원들 퇴근시간 되면 현수막을 걸고 아침 8시 되기 전에 스스로 띠어서 갑니다. 그 사이에 저희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물이 있잖아요. 옥외광고 협회가 있는데 옥외광고물도 있는데, 강제이행금도 부과시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이 위법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이 위법되는 사항은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 지시를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규격은 어떤 규격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복잡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행강제금인데 연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붙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안 내면 붙지요.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4백만원 얼마, 금년에도 1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몇 건이 적발됐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없고 과태료일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현수막의 경우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금액이 크냐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그렇다면요.
유순

김유순위원

만약이 아니라, 그쪽에서 보내신 거라니까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추가요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에 현수막을 비치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한 장만 붙였으면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6장을 붙였다면 곱하기 6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징수를 못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세태만도 많은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체납한 부분이 바로 납부를,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도 보니까 400만원, 100얼마, 200얼마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이나 등산로 정비 여러 가지 국화사업으로 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계양산도 멋있고 아름답게 잘 꾸며 놓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도 납세태만 하지 말고, 5년 되면 시효소멸이 돼서 못 받으시니까 체크를 하셨다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2년도, 13년도 많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과년도로 계속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넘기지 말고 그때 그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심의를 2013년도에 두 번 하시고, 올해 금년에 한 번 하셨는데, 11월 26일 자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변경계획 심의가 있고요. 밑에도 같은 건이 변경 심의 건이 같은 건 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다른 건입니다. 2013년 11월 26일 날 서면심의가 변경 심의한 것은 2012년도에 2013년도 옥외정비기금 운용 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야립광고가 7개인가 있다가 늘었습니다. 기금 받는 것이 4개가 추가로,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이 3억 얼마 정도 되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는 4억 6,817만 5천원이 될 거고요. 이 당시는 3억 5,329만 6천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개수가 늘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난 만큼 변경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14년 4월 30일 날 했던 서면심의는 2013년도에 옥외광고에 대한 정비기금 결산한 부분하고, 2014년도에 변경 심의를 했는데 이 변경 심의는 뭐냐면 그 전에는 개수 당 700만원씩 기금이 들어왔는데 1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을 심의한 겁니다. 늘어난 부분이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5억 이상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종료 시점이 내년으로 보여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도 있고 변경안도 있는데, 서면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해서 10분이 모이셔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5억이 조성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면 대면심의 가 되는데, 액수가 정해진 액수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이자가,
유순

김유순위원

3억 얼마에 대한 이자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보니까 작년도에 755만 2천원 들어왔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5억 미만이라 기금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목표가 5억이잖아요. 5억 넘으면 이런 부분도 대면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추경할 때 계양산 야외공연장 토지주 하고는 매입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직 돈은 지불 안 했고 지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하고 해서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야 외공연장 사용 임대료도 줬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임대료는 안 줬습니다. 무상으로 썼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가 사업도 많고 범위가 넓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건의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되면 결과 조치 사항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김태영 팀장 같은 경우 지금 기계가 너무나 발달돼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알아듣기 좋고 어떻게 처리 됐는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편안하고 바로바로 연락체계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을 잘해 놓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주 작은 성의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잖아요. 큰 힘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다른 팀장들한테도 전략적으로 지시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간부회의 때 지시해서 각 팀장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9쪽에 성립전경비 사업부분에 성립전경비는 시비나 국비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쓰여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성립전경비가 필요로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쓰여진다 해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씀 해 주시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서부간선 운동기구는 물가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부분이라 그 부분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번 회기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경비가 오게 되면 그 사업을 사전에 상의하자고 하셨던 부분대로 향후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 고요. 이 당시 할 때는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은 저희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이 있고, 어느 날 서부간선수로에 운동을 하러 겸사겸사 나가지요. 서부간선수로가 어떻게 바뀌었나 수초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상황이 어떤지 가보면 어느 날 가보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돈으로 어디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 주변 벚꽃 길 일부분인데, 물량이 증가돼서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약조건이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조건이 어떤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약조건은 당초는 설계대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벚나무가 당초 294주였는데, 70주가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사면지 절초 그 부분에 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견돼서 작업을 할 수 없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물량 증가시켜서 설계 변경해서 재무경영과에 변경사유와 함께 보내고 그쪽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 시공업체에 물량을 재실시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적인 계약 체결관계는 시공사나 업자들하고 할 때 1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1억에 맞추는 것으로 하잖아요. 오바되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계약체결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암벽이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을 추가비용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암벽이 발견돼서 암석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채취되는 것은 사용할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쪽에서 나오는 암석은 화감암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절취가 부서지는 암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토도 별도로 하고 다시 식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채취된 돌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폐기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전체는 사업비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경비 절약 차원에서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암반이 나오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암반사용처에 대해서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5쪽에 장기동 녹지정비사업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나요. 변경 액수가 다른 거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바뀐 부분은 명찰을 추가로 하는 부분, 경계판이라고 철로된 녹지부분과 일반 인도 부분하고 경계되는 165미터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제로 하고 황어로 구간이 되겠고, 6월 9일부터 사업을 해서 7월 18일 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장제로는 관목 중에서 회양목 6,030주를 추가로 했고, 나머지는 모두 4,100주, 원추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130본을 했고, 장기로는 교목으로 해서 소나무 51주, 왕벚나무 12주, 무궁화 54주 주변에 관목으로 해서 황매화 720주, 화살 550주, 백철쭉 700주, 산철쭉 510주, 진달래 연산홍 1,190주, 장기동에는 가로수로 해서 45주 정도를 보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5미터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1.5킬로미터입니다. 그 구간 중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수목명찰 하는 부분하고 엣찌 경계판이 당초에 없었던 부분을 녹지하고 인도부분에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엣찌 경계판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동 황어장터 밑부분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거기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양대교 넘어가서 계양초고 인혜학교 부분 다 하고 화단을 조정해서 그 앞에 로프휀스로 해서 경계를 다졌고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초교에서 인혜학교 구간하고, 황어장터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거기까지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방법이나 공사발주를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입찰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공사에 최저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최저도 안 되고 저희가 낸 것에 87.74%에 가장 인접한 가격으로 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최저가는 공사규모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방법으로 선택하신 건데, 기준가는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기준가 나온 상태에서 입찰을 받는 거지요. 기준가액 87% 정도 근접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정가격을 10개 만들어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제일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한 것에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결국은 한 업체한테 전체를 준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업체는 공사를 맡아서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하청을 주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하청 주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그 조달청 가격으로 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일반은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조달청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일반 가격이 훨씬 낮지요. 조달청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제작비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도,
윤환

윤환위원

책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달청이 표준자재를 쓴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곳이 규격화 되어 있고 검증된 자재로 쓰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달청에 등록 안한 자재들도 일반 구매로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관청에서 조달 안 쓰는 것도 있고 사실은,
윤환

윤환위원

이권 개입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책임도 한번 줘 보세요. 싸게 잘하면 우리 구가 유익한 거지요. 조달청 가격으로 쓰던 60년대, 70년대 하던 관습을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공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공사를 4억에 짓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어떤 규정에 짜여져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과장님도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자체도 너무 최저로 가면 부실 문제도 생기고, 관급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어렵게 등록해 놨는데 사용 안하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런 품목을 쓰게 되면 어렵게 조달청에 등록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계적으로는 낙찰자가 사업자가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1억 공사면 20% 빼고 8천만원에 재하청 주고 하니까 실제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싸게 응찰했다고 해서 하자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감사실에 보내서 일상 감사를 합니다. 사업을 적정하게 했는지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조달청으로 안 돼 있으면 지적합니다. 관급자재를 써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관급자재 품목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급자재가 뭐냐면 기준에 합격한 규격품을 쓰라는 거잖아요.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규격품에 기준한 자재를 쓰면 감사에 걸릴 일이 없지요. 조달단가에 등록이 돼야 정품은 아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요자재가 있어서 그것은 관급자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급자재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쉽게 한번 과감하게 돌파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계양농협 지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이사진에서 대책위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과감하게 최저 입찰제로 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공사비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을 때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관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에서는, 2010년도에 국토부 445억 최저가 입찰 법이 바뀐거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최저가 낙찰한다고 해서 부실하고 질이 떨어지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입찰방식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고 하다보면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경제성 검토까지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토부에서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 몇 백만원씩 하는 거 보면 저거 내가 하면 몇 백만원씩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1억 5천만원을 들였네요. 어디에 사업하신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경기장 주변하고, 봉오대로, 계양구청 주변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꽃길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꽃길하고 가로등에 꽃걸이 화분 걸어 놨고 계양경기장에 들어 가시면 계양교 입구에 한쪽에는 싸이클 타는 모습하고, 저희 계양으로 해서 꽃하고 꽃밭 조성하고 꽃탑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사거리에 보시면 경명로 쪽으로 가시면 돛단배 형식으로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남동 쪽에 있는 업체로 대왕조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2쪽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계양산에 제한된 것 같은데 병·해충방제 사업을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능률 적인 것 같아서 금년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뿌리면 뿌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가축 등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하나는 가로수하고, 산림은 분사 형으로 해서 직접 올라가서 등산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람이 펌프 질을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차에서 분사형식으로 해서 줄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병해·충에 대한 민원은 적었고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들이 죽는다고 해서 민원을 해서 약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산에 다니시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벌레가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약을 먹어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벌레들의 습성이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생생한 것인데,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미 약을 먹은 건데, 금년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니까 그런 민원도 줄었고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형식도 틀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참나무 마름병이라고 있어서 훈제방식으로 합니다. 비닐을 덮어서 그 안에 약을 투입시켜서 살생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78쪽에 보시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친환경 공원관리 인건비가 5,100만원, 60만원은 재료비지요. 친환경 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의 다 인건비지요. 60만원은 재료비지요? 친환경 공원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명칭이 친환경 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사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 공원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인들한테 청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4분이 했는데요. 저희 공원이 모두 44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 20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하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줍는 분해서 두 군데를 합치면,
유순

김유순위원

초록색 조끼 입으신 분들이지요. 친환경 공원관리라고 해서 색다른 사업인가 해서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름이 그런 겁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 배드민턴장 앞에 돌멩이로 하신 것 말씀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도 산에서 미끄러져서 입구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만드신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고무매트로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입구에 판석 해 놓은 거요. 얼마 전에도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다친 분이 있습니다. 돌 자체가 미끄러워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 할 사항이 아니라, 미끄러져서, 그거 예산 들인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할 때 만들어진 건데, 제가 나가서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설계용역을 누가하신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오래 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설계용역도 검토를 잘하셔서,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신 건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바닥이 미끄럽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보면 빙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교체해서 다른데 활용하더라도,
유순

김유순위원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다 예산 아닙니까, 설계하실 때 설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 위쪽에 나무도 다 죽었잖아요. 설계할 때 중립도 중요하지만 현장 가서 체크해 보시고, 한번 나가 보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외공연장 토지사용료 물어 봤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만원 해 가지고 그동안 사용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50만원이 몇 개월치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5년치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5년치 350만원이라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린 건데,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몇 푼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는데요. 하나도 안 나간다고, 예산은 1천만원씩 세워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 덮고 나가요, 그러면 아예 사용료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야외공연장 만드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년치를 지급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시설 들어간 시점부터,
윤환

윤환위원

11년도 구의원 당선된 후에 한 겁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공사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상이었습니다. 구에서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 매입하기 전에 쓴 거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5년치라고 말씀 하시는데, 5년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끝나시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부간선수로 인근 산책로 유지관리 하셨는데, 서부간선수로 서운교 하부에 캐노피 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성립전예산에서 운동기구 2점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478만원에 조치를 한 겁니다. 순수하게 운동기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운동 서운교 하부에 캐노피 및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을 구비로 3천만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운동기구 사 놨잖아요. 그때 3천만원 세울 때 같이 해서 하지 따로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동기구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캐노피 하고 할 때는 구비 가지고 한 부분인데요. 운동기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한 쪽은 여성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남성 위주의 운동기구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분할하면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원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성용, 남성용 구분해 놨는데 이 때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도 같은 건데 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건데, 다른 성립전경비에서 5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는데 이쪽을 안보면 이것만 들어간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89클럽은 뭡니까? 관리하는 데가 89클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특정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쉼터개념으로 해서 설치해 준 부분이고 서부간선수로는 잡초제거, 녹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89클럽이 관리하는데 인센티브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동호회 단체에 그런 시설을 해서 관리 운영권을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계양산 야외공연장 화장실 청소인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용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공개모집으로 해서, 매년 공개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면접을 보고 뽑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소득이 얼마정도 되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계양구민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원은 하더라도, 저소득층 없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 분 남편이 한전 퇴직하셔 가지고 돈이 무진장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처음 듣는데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팀장님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요. 파악하시고, 단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돈이 많다고 하는데 알바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화야생화 전시계획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 9월 달에 집행이 됐는데요. 8개 업체가 견적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견적서 두부라고 했는데 한부가 없어졌고, 한부씩만 첨부를 시켰는데 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약이니까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요. 2014년도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행감자료 한 시점하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계약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경영과에서 계약한다고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나요? 같이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필요한 업체, 수급이 가능하거나 이런 업체를 하고, 저희하고 많이 거래했던 그런 곳을 활용해야만,
윤환

윤환위원

최종계약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겠지만 업체 추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요. 소소하게 재료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그런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늘 거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빨리.....,

황원길위원

계양산 수목 식재하는 것 찾으셨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신 건데요.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했고요, 사업비는 1억 9,6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겁니까? 20-25쪽에 있는 내용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황원길위원

2014년 5월 23일부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4년 7월 6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억 9,697만 7천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증액이 돼서 추가가 됐다는 거지요. 이것을 1억 9,697만 7천원을 받고 계약한 건데, 두 달 안 되는 기간에 공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이상이 고사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업체는 망한 것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망할 업체는 아니고요. 옹진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림사업은 조합에서 많이 하는데요. 옹진산림조합에서 입찰해서 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2년 안에는 다시 보식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양산 등산로만 보셨는데 박촌동, 효성동, 임학동을,

황원길위원

다른 데는 다 살았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학에서 계양산가는 길은 편백나무 위주로 심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경향이 있고 이 보다 먼저 실시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소유주하고 동의 문제 등 협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사업시기가 우리 사업부서에서 과실인가요, 이쪽에서 과실인가요. 뭔가 문제는 있었던 거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늦게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요. 늦게 시작했더라도 관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생존율이 높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인데, 고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적으로 전액 하자가 될 겁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 정도 되는데,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거의 고사됐어요, 2억에서 얼마나 수입이 좋은 사업인지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못해도 수입률을 20% 보더라도 3천만원, 4천만원 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재식재하면 거의 이 사업금액이 80%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억 5만원 정도 추가돼야 될텐데, 우리가 잘못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만약 문제되면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정답이 안 나오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시공업체가 무조건 하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거고 저희가 추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황원길위원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사람 밑에 사람은 클 수 있어도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 클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듣기로는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살 수 있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살 수 없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있으면 옆에 나무가 못 자라게 그쪽으로 가지를 뻗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관찰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로 등산로변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나무를 다시 바꿀 그 지역입니다. 전에도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그 쪽 부분이고요. 그래서 산림욕장으로 꾸밀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참나무들은 수종을 계량할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나무는 잘 삽니다. 물론 큰 나무 때문에 못 사는 나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주변 정리를 해서 여러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나무로 바꾸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어차피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이고, 너무 과다할 정도로 계양구는 계양산에 올인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는 일이 지탄 안 받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언제 달았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지 일주일 내에 달았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다 붙였습니다.

황원길위원

해서초등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이요. 당초는 4,580만원으로 해서 변경 5,084만원으로 됐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안 됐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난 2월 달에 보도된 건데, 공사로 계양산 습지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에 기고를 해서 난 사항이라서 신문사에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하고는 다르고 사진 나왔던 부분도 저희 구에 있는 습지가 아닙니다. 서구에 있는 습지를 계양구에 있는 습지처럼 했는데, 저희가 그 기자한테도 기자는 사실을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준 부분을 가지고 전달한 부분도 잘못 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시정은 안됐지만 잘못된 부분이고 일부저희가 등산로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오버라고 봐야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잘못 쓴 겁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가보니까 이 쪽 지난번에 갔었던 곳인데, 피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습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보호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등산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생태를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도 국화꽃전시회 관련 계약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