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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9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9-29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것들은 읽어보면 알겠는데 여기는 읽어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라기보다 질문형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소송 건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건이 있던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이 사건은 2007년 2월 달에 사건이 발생된 것인데, 계양경찰서 밑에 소방서가 있고, 그 밑에 MMB여성병원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그 병원에서 분만촉진 진료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분만촉진을 했는데, 그것은 진료의사가 해야 되는 진료행위다 해서 산모가 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경찰서에 고발되니까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처분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보건소에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가 원장과 간호사인데, 그 분들이 검찰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납부했던 과징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부과했으니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건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지만 이게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근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1차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다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에서도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는 다 했다고 봐서, 법정용어인데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해 준 것이죠.

손민호위원

이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차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했고, 이 분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1차, 2차에 지고 나니까 이 분이 항소하지 않아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난 소에서는 이 분들이 졌기 때문에 확정판결 난 것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분들이 명확하게 검찰까지는 의료행위다 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진료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처분 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처분 예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분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이라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옆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증진과 사무인데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여기 2013년도에는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3년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행정과 쪽으로 편성되도록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과 쪽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나 사업집행 자체를 전부 건강증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건강증진과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사업집행은 2013년도에도 건강증진사업에서 했고, 예산편성만 보건행정에 있었던 거죠.

손민호위원

한약재 취급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도매상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한약재 유통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 1회 점검에서 수시점검으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이 있던데, 개선이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점검했고, 2차로 11월 달에 점검계획이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개소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연 2회 점검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전체 병원이나 의원 쪽에 한의학 업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1차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13쪽에 계약직 공무원들 채용과 관련해서 퇴직 예정자들이 있더라고요. 14쪽도 그렇고, 이 분들은 퇴직예정일에 그만 두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용을 새로 하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새로 성립되면 그 때 새로 채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 분들이 아니고 공개로 모집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11개월씩 고용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1년 예산이 성립되면 그 해 예산사업으로 해서 보통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연초에 채용하고 연말까지, 그 다음 연도부터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분들은 이번에 처음 고용됐던 분들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통상적으로 연장 채용이 됩니까?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최장 2년까지만 채용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사실 기간제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중앙에서 대부분 국비로 해서 인건비 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신규 인력 들어와서 하더라도 업무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나 보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하셨던 분이 하는 것이 업무 숙달도나 능률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주로 보조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건강증진과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50명 정도가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로 있어요. 2년 미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속고용문제, 퇴직금 문제 때문에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2년 전부터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2년 채용하고, 3년 연장해서 5년까지 채용하고, 다시 재공고해서 우수한 인력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로 현재 5명 정도가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5년까지 하고, 재공고를 통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구 자체에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7명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인력이 3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명이 해당되고요. 구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을 조직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검토를 하는데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전환한다든지, 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고,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보건행정 관련해서 건의하고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그 쪽에서는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회의 때 복지부 과장과 항상 이 문제, 예산만 내려주고 티오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의 모든 모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안행부에 비하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56쪽에 안마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던데,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안마사나 안마원 등록 대상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관리하는 업소와 관리 하지 않는 업소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 안마사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야 되고,

손민호위원

그것 대부분 패소하지 않았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지 않은 안마를 하는 곳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등록을 한다거나 신고하거나 해서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도 없어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개 보면 마사지업 해서 태국마사지 등 해서 이건 거의 자유업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영업하고, 세금내고,

손민호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허가 사항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보건소의 허가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반이라는 것은 안마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와 안마원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퇴폐업소는 다른 법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옛날부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금연클리닉 부분을 보건소에서만 하죠? 금연에 대한 것은,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수가 자체가 일반수가로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 받게 되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등록해서 무료로 패치를 다 지급하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건 쪽으로도 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시간을 정해서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료라고 하는 것과 본인 부담을 해서 다니는 것과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금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담배값 2천원 인상으로, 내년도 현재 복지부 계획으로 보면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30% 정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부담하는 그런 금연클리닉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현재 3명의 금연상담사가 연 3천 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 중에서 60% 가까운 55%에서 56% 정도 되는 금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상당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잘 되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콜상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서구에 은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했고,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에 조기발견 해서 등록 상담을 해 주신다는데, 기초생활이나 기준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모든 구민들이 신청하면 다 관리해 주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전에는 알콜만 했었는데 지금은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까지 해서 4대 중독을 다 다루도록,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콜 문제나 마약 문제나 인터넷 중독문제, 도박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등록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80여 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활을 통해서 다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 한약재 관리, 각 동에 가면 건강원이라고 하나요? 약을 내려주는, 이곳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위생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효성동 지소와 장기보건지소가 되어 있잖아요? 1일 평균 사용하고 계시는 수를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설립은 보건행정과에서 했는데, 준비과정에서 설립하고 준공해서 개소하고 나서는,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효성센터는 작년도 설치됐을 때는 평균 35명 정도 하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평균 44명 정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장기건강증진센터 1일 평균 인원은 1일 평균 47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여쭤 본 이유는 효성동이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가 3층에 위치했다는 게, 이 분들이 정작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에 설치할 때, 물론 공공건물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그 위치에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또 이렇게 상가 안에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곳이니까 그 곳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가 그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내려 줘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만 않다면 상가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달에 319만원이나 되는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차라리 공공건물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계획은 효성1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4층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위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가 3층이고 상가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센터 근처라든가 그 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다가도 갈 수 있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계획이 2016년 말까지는 아마 효성1동주민센터가 신축되고, 거기 4층에 저희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살예방사업 추진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이런 자살예방사업이 건강증진과 사업 부분이거든요. 이따가 건강증진과에서 질문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겹쳐 있어서 저는 같이 한꺼번에 감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연관성으로 감사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건강증진과를 포함하여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건강증진과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5-51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찾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가정방문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소해서 오시는 분들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고위험군 응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지역방문, 이렇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위험도 평가조사도 SSI라는 평가도구에 의해서 542명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6월 말까지 검사가 649명으로 훨씬 많이 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위험군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대로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우울과 자살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시는 상담자도 있고요. 등록대상자 관련해서 같이 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학생이나 청소년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학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청과 연결해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관내 초중고 학교에 방문하셔서 이런 교육하시는 것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방문해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연초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받아보시겠느냐는 공문을 띄운 다음에 학교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결핵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다른 질병에 관한 것들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결핵 관련해서는 통계가 없는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결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천이 1,983명, 계양구가 222명, 2013년도는 인천이 2,077명, 계양구가 223명, 2014년도 현재까지 인천에 949명, 계양구가 103명, 이렇게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도말 음성 10명, 도말 양성 9명, 잠복 결핵환자 115명 해서 1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결핵 관련해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잠복결핵 부분은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OECD 국가에서 계속 1위를 하는 이유는 6.25를 거치면서 잠복결핵 부분이, 전 국민의 3분의 1정도를 잠복 결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은 됐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분들 10%가 정도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결핵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그래서 한 가지 약재를 가지고 9개월 동안 치료하는 사업들을 각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여 명이 되는 게 잠복결핵 예방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면서 연 4만 명 가까이 늘고 있던 신규환자 수가 36,000명 정도까지 줄고, 계양구의 경우도 222명에서 194명 정도로 줄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잠복결핵은 2천 년대 말 정도부터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우리가 취약집단이나 이런 쪽에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천 명 정도 계획을 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결핵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이 잠복 결핵환자들 치료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치료비도 있고, 예방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아까 예방사업에 어떤 걸 하고 계시느냐고 하니까 예방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잠복치료나 이런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잠복치료 부분도 있고요. X-ray 검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결핵환자가 생기면 주위에 같이 지내는 분들이 잠복 결핵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환자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로는 잠복결핵이 생길 확률은 30% 정도 됩니다. 노출이 되면, 한 번 환자가 생기고 주변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검사비, X-ray 찍고, 또 필요하면 혈액검사도 하고, 그런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치료를 해도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결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강제로 입원시켜서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비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 관련된 예산이 2천 년대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니까요.

손민호위원

생계지원으로 나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생계지원은 특별히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생계지원이라는 것도 작년도 것 실적이 없는데, 생계지원비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려요. 강제입원 했을 때도,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인 경우에도 굉장히 보상이 적다, 작년까지는 아마 그런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생계비 지원 기준을 보면 최저 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인 대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직 발생이 안됐다는 것이고요.

손민호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41쪽, 전체적으로 약품 재고에 대한 지적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41쪽 보니까 전혀 쓰이지 않는 약품들도 있네요? 전혀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재고가 상당히, 아이나, 이런 약품은 뭔데 재고가 상당한데 쓰이지 않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결핵 치료제입니다. 거기 있듯이 사용 현황에 보면 계가 6월까지 32,403 캡슐을 사용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2013년 재고량이 이렇게 많아요? o 보건소장 권오준 모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사용되고, 구입량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고량이 너무 많잖아요. 재고량이 1년 치 사용량의 몇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복결핵 환자가 100여 명 치료 받고 있는데, 그 분들도 아이나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구입량이 많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구입량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구입량을 보통 몇 개월 치 정도 비축합니까? 몇 개월 치 재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양을 보니까..., 많네요. 저희가 2년까지 약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 16만 9천 정도면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해도 65,000정도 사용하니까 2년 6개월 정도의 양이어서 조금 양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손민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고관리에 있어서 적정 재고량을 몇 개월 치 정도 기준으로 하는지,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품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년에 맞춰서 1년에 두 번씩 구입하는데, 2013년도의 재고량을 보니까 많이 남긴 했네요.

손민호위원

그건 재고량이 특별히 많아서 지적을 한 거고요. 재고를 관리하는 쪽에서 적정재고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약품 같은 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유효기간 지날 정도로 재고량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늘 오버돼서 폐기처리 하는 것이 매년 나오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소량, 잘 쓰지 않는 약품을 소량 폐기처분 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준비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 지고요. 이것처럼 많이 쓰는 약품을 미리 구입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적정 재고량 관리가 있어야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로 적정 재고량 관리를, 이건 재난 상황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5년씩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 기간이 되면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약품들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님이 재고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받지 못 했는데, 팀장님 얘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물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나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약간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 재고량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매년 되고 있는데 개선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품관리와 관련한 재고 비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24-18페이지 보면 지난 행감 때 지적 받으셨던 방역 취약지역에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방역하는 것 한 번이라도 나가서 보시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작전서운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세 번을 같은 시간대에 나가서 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자체방역이 있고요. 위탁을 줘서 하는 위탁방역, 동 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는 방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위탁방역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주 3회 방역을 했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집중 방역기간인데, 그 3개월 동안에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의 소독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1권역은 계양1동이고, 2권역은 계양2동, 박촌동, 작전서운동, 3권역은 계산 2, 3, 4동, 작전서운동, 4권역은 효성 1, 2, 작전 1, 2동이 되는데, 기존에 본예산에서 주 3회 방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방역 범위가 상당히 넓다보니까 한 개 업체에서 한 번 나갈 때 절반 정도 합니다. 주 3회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주 1.5회 정도 방역이 되는 거죠.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첫날 제가 봤을 때, 제가 사는 지역이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봤어요. 시간대를 확인하고, 부천과 연계되어 있는 그 쪽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어디 까지 오냐면 서운교 미치지 못하는 임광그대가 앞 수로까지만 딱 하고 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며칠 후에 또 봤어요. 똑같이 그 위치만 하시더라고요. 작전서운동이라면 태화한진아파트, 임광아파트 등 수로 있는 쪽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로 쪽으로,

김숙희위원

그렇죠. 수로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라가면서 해야 맞는 거죠. 방역을 그 쪽 구석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운동의 경우 방역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쪽 작전동 쪽과 계산1, 2, 3동과 같이 묶여 있는데, 그 쪽에서 하시는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양 2동 쪽, 수로 쪽과 용종동과 계양2동이 묶여서 하는 쪽, 왜냐하면 주유를 하면 오면서 쭉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한 쪽을 보셨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쪽은 언제 하는지, 그런데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 요. 2주를 지켜봤어요. 제가 같은 시간에 운동을 나가서 계속 지켜보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일하게 서운동이 현재 양쪽으로 겹쳐서 영역을 나누어서 하는,

김숙희위원

나가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체 선정만 해서 그 분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방역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위치 추적기가 있어서 동선이 파악이 됩니다. 또 그 분들이 주유하고 소독약품을 넣어서 방역을 하게 되면 위치추적, 시간, 이런 게 다 모니터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장 확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120개소를 선정했거든요. 그 12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방역하게 되고, 혹시나 그 120개소 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방역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맡기신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자율방역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장비나 약품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그 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교통비나 야식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적 근거도 미약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죠.

김숙희위원

활동은 하시는데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 지원이라고 하면 그 분들 노고 때문에 수당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숙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식이라든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정문제, 또 사고 유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위탁방역을 아까 과장님께서 3회를 말씀하셨는데 8월부터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4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권역도 6개 권역으로 더 넓히고, 그리고 주 4일 하는 것조차도 대부분 주 5일 합니다. 계양구는 여러 가지 재원에 있어서 문제점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3회, 전체 120회, 24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 권역도 하나 더 늘렸고,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6개 권역으로 늘리고, 주 4회까지 확대된 것도 주 5일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상정했고요.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예산과 관계되어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에 의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동만 하다가 올해 과장님 오셔서,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데의 동장님들 다 연락해서 추가로 나머지 5개 다 해서 동 주민센터 11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내 위탁사업 주고 계신 것 있죠? 현황과 관리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역위탁 한 군데입니다.

김숙희위원

방역만 위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과는 방역사항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료 23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위탁사업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속 재위탁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없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의료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회의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네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내 보건의료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조례에 6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계획 수립 시행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실천,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제한 협의,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면심의만 한 번 하고,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건가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이 기능 자체가 건강생활실천협의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라는 것이 연차 계획이 있고, 4년차 계획이 있는데 원래 4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텐데, 우리 과의 주요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이건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이 기능이 있고, 옛날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손민호위원

2014년도 계획 시행 결과와 2014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참석해서 하는 심의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그 심의가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10월 16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하시는 건데,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어디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기관이 수립하는 것을 수행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중앙에서 기본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기술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중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주요보건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올해 지역사회복지 4개년 중기 계획을 세우는 해인데, 이 중기계획을 내부에서 하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중기계획들은 외부에서, 물론 그 지역을 잘 아는 곳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게 되겠지만, 다른 계획도 다 중기계획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에 중기계획을 내부에서 수립을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또 구의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때 구 의원님들 의견을 듣게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중기계획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물론 계획을 만들면서 지역 여론도 수렴합니다. 설문조사해서, 그래서 계획을 만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견을 듣고, 그 안이 마련되면 청장님까지 결재 받고, 의회에 다시 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복지는 중기계획과 연단위 계획과 괴리가 많더라고요. 중기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기계획과 잘 보조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절차상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14년도 것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면 굉장히 이상적일 텐데, 2013년도 것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2015년 것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다 보면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그 다음 해쯤에 나오거든요. 내년 초쯤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연차별 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그것은 중기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니까 수정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기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과장님이 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500명 정도 해서 보건소가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의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내부적으로 TF팀도 만들고, 그 시행절차 과정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민의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계획서가 4천여 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고,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용역을 준 것이 지역사회에 정말, 외부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사업계획이 잘 수립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건소는 그렇지 않고, 상당 부분, 95년도부터 노하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수립하는 거라, 의회에서 나중에 보시고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 하는 이유는 중기계획 수립에 있어서 왜 다른 대부분의 중기계획들은 외부용역을 줘서 할까, 그리고 설문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시각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 중기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기관 선정이 잘못 됐어요. 그런데 내부계획의 문제, 어떤 사업을 더 지속하고, 어떤 사업을 폐지할지의 문제들을 외부의 시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매년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내부에서 수정하고, 내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사업 정도는 외부의 시각으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 관련해서는 질의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상당히 어려워요.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중기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시각, 전체를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설문, 그러니까 기관 자체를 평가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정부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계획서와 저희 자체적으로 작성된 계획서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기술지도위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또 현장에 있는 전문가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 용역 주는 그 수준의 전문가들이 기술지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 때 봐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같은 취지인데요. 같은 식구라는 거죠.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기보건의료계획도 다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54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 숫자에,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요양병원이라고 하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요양병원 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내용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인데 정해진 항목들만 점검해서 행정처분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이 있잖아요? 장기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의료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기 요양보험은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하는데 요양원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요양원은 빠졌다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원은 저희 쪽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손민호위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병원은 치료기관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하고, 그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거기서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양원은 장기요양 급여에 의해서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고, 이 부분은 요양입니다.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요양원은 상주 의사가 없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촉탁의들이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24-54쪽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2013년도는 그렇고, 2014년도에 보면 경고 고발 한 번 하고 경고 두 번 해서 과징금, 과태료 해서 처분내역이 있는데, 경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경고, 시정명령 두 번씩 받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면 과징금으로 넘어갑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처분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경고 받으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과징금으로 과태료로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저번에도 계양에 문제된 환자 유인행위 해서 어느 병원에 문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과징금으로 넘어갑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고발조치 했으니까 검찰에서 결정돼서 우리에게, 처분하게 되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따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방문건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하는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등록 가구나 비율이 약하기도 하고, 이 특화사업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개개인 방문도 하시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건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요. 경로당 특화사업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특화된 사업인데, 저희가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사례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특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경로당 154개소를 연 5회 이상 방문해서 경로당에 있는 등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맞춤형 방문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하위 50%나, 기타 보건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 가정을 상대로 개인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방문사업을 하시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년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기관 표창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 구 예방접종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인가 보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개월 수에 맞게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개월 수에 못 맞거나 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다 연락합니다.

손민호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보건소 관련해서 구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자체감사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기관감사를 하는 경우가 감사실에서 일반적인 과는 실국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하고, 기관인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합니다. 규모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 지적 받은 내용은 10 몇 건 정도 지적 받는데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맥이 큰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작은 회계처리 미숙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다 시정되어야 되겠지만, 보건소 근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는 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간단한 것들인데,

손민호위원

지적 안 받을 수도 있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완벽하게 하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하다보면 사소한 것들은, 물론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손민호위원

사소한 것들을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 지적 나오는 것들이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적 받은 것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누락했다 라는 지적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있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안내 미실시, 교육안내를 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득시설 관리소홀,

손민호위원

사고 마약류 보고사항 미이행도 있던데,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2011년 말부터 올해 것까지 감사한 내용에 나와 있던데요? 일단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분량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고요. 24-53쪽,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 내용 및 조치결과는 제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표, 실적, 이 숫자가 뭔지,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목표는 연간 목표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검사를 이 만큼 하겠다는 목표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아니고 매년 봤을 때 이 정도의 검사 건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목표로 잡은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옆의 실적은 뭡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실적은 하반기 해서 누계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가 16,000, 이게 작년 실적이니까 연간 32,645건,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고라서 이렇게 해 놨다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양성자,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누계와 실적을 해 놓으신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12페이지에 보면 치매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사업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홍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원인데요. 크게는 이 사업의 치매주간보호센터 두 군데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보건소 치매상담실에 등록된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등록되지 않은 환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발굴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야 치매치료비 지원도 받고, 다른 치매관련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경로당 사업 하시면서 연계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상대로 치매검사도 하시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치매검사 하시고 치매판정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인지학습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지지능개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산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임산부 관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에 30건을 지원을 했고, 7명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이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 친구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맘편한카드라는 카드를 발급 받아서 임산부 관련된 진료를 하거나 분만 관련된 진료비를 쓰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품 구입이 굉장히 많은데, 구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입찰로 하십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거의 입찰입니다.

김숙희위원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어떤 이유로 자체구입이 되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구입은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는데, 자체구입은 단가가 있어요. 단가계약 체결된 것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25-56, 57페이지에 약품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한 업체로 다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조달청을 통한 것은 안 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달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한 업체가 결정되면 단가계약 했던 대로 매번, 한꺼번에 구입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보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별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고요. 25-46쪽에 보면 모자보건 홍보와 출산현황이 있습니다. 인천 출산율이 시도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최하위입니다. 인천시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인천시가 1.195명인데요 계양구가 1.142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등록은 거의 다 보건소 와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규 임산부 등록을 작년에 3,194명 했고, 올해는 8월까지 1,942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임산부 등록에 대한 홍보하고, 당연히 엄마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홍보는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신문이나 메아리나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접적으로 홍보는 안 하시나요? 여성회관이나,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당연히 다문화가정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열릴 구민의 날에도 임산부 홍보 캠페인을 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양이 최하위라는 게, 최상은 못 가더라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하위면 어떤 것이,

김숙희위원

출산율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양구가 출산율이 최하위는 아닌데, 어떤 통계에서 최하위인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국에 1.19명이고요. 인천은 1.195명이에요. 그리고 계양구는 1.142명입니다. 좀 낮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2년까지 1.3명이고, 통계가 몇 년도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3년도 통계에만 그런 거지, 사실 계양구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미혼모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개입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산모 임산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따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미혼모부자 시설은 저희 계양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정신보건 관련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전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계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있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되어 있고요. 해피투게더라고 계양산 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는 몇 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30인 이용시설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 천만원,

손민호위원

집행은 증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집행을 그 쪽에서 하면 우리가 집행에 관한 것을 지도감독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관련해서 53쪽, 2013년 하반기 실적과 2014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원인이 뭔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하반기 실적의 큰 차이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손민호위원

53쪽에 같은 6개월 실적인데 내소 상담이 407건에서 170건, 지역방문이 115건에서 42건, 상당히 많이 줄은 건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내소 상담이 줄은 것은 아마 방문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을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신규등록 수도 반이고, 가정방문도 그렇고, 전화상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10%, 15%, 20%,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줄었잖아요.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원인을 굳이 찾자면 저희가 올해 정신사업에 자살을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살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전화상담이나 내소 상담이 줄지 않았나 보시는데, 지금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중증 질환자 전화상담, 내소 상담 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담만 하고 마는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은 거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차지연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오셔서 상담해 드립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원인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조금 줄은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업을 자살 쪽으로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면,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 것 같고요.

손민호위원

재활프로그램 횟수도 줄었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원인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이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48쪽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불소도포사업을 하시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내소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출장 가서도 합니다.

손민호위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번 해 주고 나면 얼마나 효과가 가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소장님께도 여쭤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식수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진행을 못 하더라도, 관내에서 노인 불소도포, 아동 불소도포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방법을, 요즘은 수돗물 그냥 먹는 데가 없잖아요. 정수기를 통해서 먹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돗물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라 못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불소분배기라고 아기들 양치하고 나서 가글링 할 수 있도록 불소분배기를 설치한 곳이 세 학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손민호위원

불소도포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체 구강건강관리사업 안에 있어서요.

손민호위원

따로 안 되어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다들 아이들 키우니까 아시겠지만 치과 비용이 수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어렸을 때 습관이 중요하죠.

손민호위원

그래서 분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은, 그게 비싼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래도 그것을 설치를 하려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좋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배기가 한 200만원 해요. 그런데 올해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요. 내년도에 통합건강사업비 예산을 짜는데도 신청하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홍보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 그냥 공문 보내서 할 학교 신청해라 하면 할 학교가 없는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나 운영위원장들 회의 할 때 가서 이것 하자고 하면 안 하겠다는 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홍보 대상이 학교장이나 학교가 아니에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홍보하라는 말씀이시죠?

손민호위원

예.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신청이 들어오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이 보건직과 행정직이라서 그런지 소통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로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두 분이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방역사업 위탁과 모기방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모기방제와 방역은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 겁니까? 모기방제는 농가 쪽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감염병 예방이 목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 댕기열, 모기 감염으로 해서 감염병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이 집중대상인데, 모기 따로, 다른 감염 따로, 이렇게 방제는 하지 않습니다. 방제활동은 같이 하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때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된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금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고 했더니 소장님은 모기방제라 하셨고, 행정과장님은 방역사업 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제가 볼 때 방역사업이나 모기방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방역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모기방제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모기방제 하는 방역사업 중에서 연막이라든가 연무, 분무라든지, 이런 방식의 방역방법을 모기방제라고 하고, 그건 목적이 뚜렷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역이라 하면 감염병은 일반적인 것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세균 감염에 대한 방역사업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방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기방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계양구 관내 전부 다 실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우리 보건소에는 기동방역반이 편성돼서 민원이 생기는 곳, 그리고 계양1동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보건소가 맡아서, 동양동과 일부 서부간선수로 쪽, 그쪽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쪽은 보건소가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요근래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모기가 실내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모기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기방제나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모기 절대량은 예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모기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적정량의 강수량이 있어서, 모기 유충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날씨가 추워져도, 이 상태로 간다면 10월 말까지 모기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10월 말까지 저희가 모기방제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기후, 강수량 부분들에 따라서 늘리고 주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치매 관련해서 늘봄센터가 있는데, 장기지소에도 있고, 늘봄사랑터, 그것 외에 위탁 주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이것도 위탁주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탁사업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위탁사업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업체가 맡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정신의료공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늘봄센터와 늘봄사랑터는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두 개 다 한림병원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이런 것은 의료행위가 안 되잖아요? 의료행위가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의료행위도 할 수 있죠. 정신 상담하는 것도 의료행위죠. 비상근 의사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영역은 의료 영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치료목적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약을 준다거나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에는 약을 줄 수가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병원 아닌 이런 데에서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의료법상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처방을 하고, 약을 먹이고 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늘봄센터나 일반 요양원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한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한림병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공고를 내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3년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장님, 보건소의 원래 기능이 예방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는 제일 중요한 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이게 양대 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료나 치료 목적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16가지 보건소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료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를 출입하시는 분들이 보통 60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5세 이상의 노인 기준이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500원 정도 실비로 받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푼도 안 받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올리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처방하면 500원 받는데, 그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청구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일반인들이 의료서비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분들 상대로는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가장 중요한 보건사업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건강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나, 보건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의료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효성동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요. 방문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들과 건강보험 하위 20% 이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대상으로는 각종 재활사업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장기보건지소까지 합쳐서 약 50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그런 양대 축 부분을 보건소의 가장 기본방향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외계층이 많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65세 어르신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0원 씩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에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이 분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유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환자를 유치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업 부분의 주요 기능들은 시행령으로 바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부서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는 만성질환 관리를 단순히 진료부분과 연계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만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보건소의 기능 중에 만성질환 관리에 진료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현재 저도 이틀 정도 밑에서 진료를 해 봤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고혈압, 당뇨 환자입니다. 거기에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다공증 정도를 측정하는 X-ray를 찍는다든지, 거의 대부분, 90%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유인행위라기보다는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에 희귀성 질환자가 많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많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40쪽에 보시면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은 특별히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약품들이 재고량이 상당히 많아요. 금연보조도 재고량이 많은데, 물론 다 쓰려고 사시겠습니다만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재고량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사업이나 전체적인 계양구의 질병예방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시설과 관련해서, 개별로 따로 업무보고 되어 있지 않아서, 30인 인가시설로 되어 있다는데, 그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환자가 등록하게 되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계속 그 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복귀지시설이잖아요? 사회복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물론 양성 증상은 거의 없어지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음성 증상만 남아있고, 계속 약을 드시는 환자 분들입니다.

손민호위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들쭉날쭉은 있을 수 있는데,

손민호위원

이게 지원시설이잖아요.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시비 지원,

손민호위원

보통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이용기간이 있잖아요. 대기수요자들 때문에, 그런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이용해야 된다 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나빠지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입원하면 중단하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통계를 잡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직업 재활사업도 해요. 단순하게 뭘 만든다든가,

손민호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고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관리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내용적인 면에서도 관리하죠. 그리고 시에서도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고요. 저희도 지도감독 합니다.

손민호위원

지원해 준 돈을 적정하게 썼느냐에 대해 것을 지도감독이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당연하죠.

손민호위원

사회복귀시설인데 거기서는 이 사람들을 일단 데리고 있어야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겠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사업성과 보고도 내역이 있습니다. 직업을 갖거나 하는 것이 많지는 않죠. 정신질환이 아시다시피 금방 나아서 사회에 금방 적응이 가능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단순작업장에 취직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한다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직업을 갖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본인들끼리 창업하는 방식,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하는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업하는 형식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단독으로 하시면 사업이 안 보여요.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데 협력을 구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든, 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실질적으로 사회 복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대기수요자가 없는지, 대기수요자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급하게 입원하거나 해서 빠지면 수요자가 들어오고 그럴 수 있겠죠.

손민호위원

아마 복귀를 많이 하게 되면 사회복귀시설에서 보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발굴해 낼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당연히 발굴해야죠. 사회복귀시설이 없어질 정도로 등록자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사회복귀시설인데, 그럼 우리가 사회복귀를 얼마나 시켰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안 되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창업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의 다른 과와 협력해서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문간호 관련해서 2014년도 4,754가구인데 방문간호사 9명이 하고 있는데, 월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400에서 600 가구, 간호사 1인당 400에서 600가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가능한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신규등록관리 내용에 보면 집중관리군도 있고, 정기관리군도 있고,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군별로 저희가 방문 횟수가 다릅니다.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400에서 600 가구 넘으면 질적 관리가 아니라고 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적정선에 맞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오버하면 더 늘려간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정기관리군이면 월 몇 회 방문하면 정기관리군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3개월 1회 이상 방문,

손민호위원

집중관리군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집중관리군은 2, 4개월 만에 6회에서 10회 방문입니다. 대개 집중관리군은 건강위험이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혈당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하위 20%, 기타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기타에 많이 포함돼서 독거노인이나 건강관리를 누군가 해 줄 수 없는 노인부부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모자보건 관련해서, 방문간호는 적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낙태수술 관련해서 통계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낙태는 저희가 통계한 것은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증진과에서는 낙태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보건행정 쪽에서 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임신중절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 불법이거든요.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죠.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목적에 맞다고 해서 실시한 건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니까,

손민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계내고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성교육 하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우리 과에서는 간간히 프로그램 운영할 때 성교육 관련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보건교사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교사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겠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일본 같은 경우 계속 출산율이 저하하다가 일본이 출산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미혼모관련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혼모 출산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것을 통해서 출산율이 많이 제고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교육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 성교육의 관점이 피임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모자보건 관련된 교육이 좀 청소년들 성교육에 많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모자보건 쪽에서 임신부들의 건강과 출산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보건교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보건교사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내에 미혼모 관련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제가 지난번에 여성아동과 하는데 위기청소년들, 그러니까 집이 더 위험한 아이들을 단기보호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계양구에는 없다, 그럼 계양구의 그런 애들은 남동구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느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혼모 관련도 계양구에 그런 처지에 있는 계양구 주민들은 부평구나 남구로 가야 되는 거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인천에 세 군데 있는데요. 서구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구 시설을 이용하라는, 이건 좀 어떻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설은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단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라도 조정을 해 보시라고 얘기할 텐데 따로 떨어져서 계시니까, 부서 간에 조율을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것들을 협조를 구해서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와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두 가지, 사회복귀시설과 미혼모 시설 관련해서는 좀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병․의원 응급차량 지도감독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응급차량 점검하는 것은 연 1회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응급차량은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9월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올해 처음 법이 시행이 돼서 9월 5일부터 등록을 받았고, 앞으로는 등록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등록기준에 보면 응급차량 안에 구비될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맞춰서 점검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한 사항이 없지만, 그 전에 보면 그런 응급차량이 시내에서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겉모양만 응급차량으로 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차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 꼭 점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14시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