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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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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일 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구민께서 염려하시는 비리와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행정 진행상 총 15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에서 70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으며, 28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54건에 대하여 건의요구 하였기에 이상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 세 건으로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외 두 건을 지적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좌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여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어 임기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동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런 경우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공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조례개정 이전에 위촉된 통장 임기를 조례 개정 시행일 2008년 11월 28일부터 8년으로 조정하여 통장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전체 통장의 30% 이상이라는 이유로 임기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촉하게 되면 2008년 조례개정 이전부터 위촉되어 장기간 근무한 통장에 대하여 8년 임기를 끝내고도 2개월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부칙 제3조 통장 임기에 대한 특례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0건에 79만 911제곱미터이며, 이중 도로가 38건, 공원 1건, 주차장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38건 중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34건, 조정 4건, 공원 1건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정, 주차장 1건은 존치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3년차까지인 1단계에서는 도로 7건과 주차장 1건 포함 총 8건, 4년차 이후인 2단계에서는 도로 31건과 공원 1건 포함 총 32건에 대해 집행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권고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 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4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70건,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동주민센터는 통장 위해촉을 공정하게 시행 외 2건이고,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외 9건이고, 교육문화과는 예술단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외 10건이고, 민원여권과는 행정자료실 활성화 외 5건이고, 재무경영과는 계약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 외 4건이고, 세무1과는 지방세 및 과태료 등 부과 및 체납관리 철저 외 3건이고, 세무2과는 체납자 징수대책 철저 1건, 안전관리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내실화 외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처리 철저 외 7건이고,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률 제고 외 4건이며, 도시정비과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및 서운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 추진 철저 외 4건이며, 공원녹지과는 등산로 및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낭비 사례 방지 외 4건이며, 교통행정과는 경인교대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 추진 철저 외 5건이고, 교통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철저 외 5건, 부동산관리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경주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손민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개별법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상 명확함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 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5건으로서 지역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예산성과 활성화 방안 마련 외 6건, 감사실 주요사업 성과평가 관련 업무 철저 외 1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철저 외 7건,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관리 철저 외 5건, 여성아동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관리 감독 철저 외 8건, 환경과 분뇨처리시 용량 확인방법 모색 외 6건, 위생과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철저 외 3건, 청소행정과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절감 추진 외 2건, 지역경제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외 6건, 보건행정과 방역관리 철저 외 3건,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실적관리 철저 외 4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설치 외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황원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6대 계양구의회 의원인 한양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채지원, 천나영, 강성은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307억 3,580만원으로 수납액은 3,411억 2,638만원이며, 지출액은 2,916억 8,203만원으로 차인 잔액이 494억 4,435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4,096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손민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규정이 신설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건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2014년 12월 2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자치도시위원장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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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