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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0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5-06-25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고창·부안 서남권 3시·군이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건립한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하여 종합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서남권 3개 시·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사시설 기본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용료와 비교 검토 후 장사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전주시와 비례하여 성인 1구당 관내 7만 원, 도내 30만 원, 관외 50만 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봉안당은 봉안함을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하였고 사용료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유족 선호도에 따라 눈높이 기준으로 3단계로 차등 부과하였습니다. 자연장지는 45년 1회에 한하여 사용하고 관내 50만 원, 도내 80만 원, 관외 100만 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화장시설동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에 한정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였고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0조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을 봉안당과 달리 1회로 한정한 것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유족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22조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아니한 유골의 처리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쪽 〔별표 1〕은 시설명칭과 위치로 정읍·고창·부안 3시·군이 5개 명칭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1쪽 비용추계서는 서남권 3개 시·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익산시 사례를 기준으로 비용추계하였으며, 서남권 3시·군 화장률 60%를 기준으로 자체수입 사용료를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 평균 7200만 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운영비는 3시·군이 공동 부담하고 화장률 또한 매년 증가한다는 점과 공익 복지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장사시설 명칭 및 사용,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장사시설 관리·운영,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봉안당·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6년도 5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26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 평균 수입은 4억 5500만 원 대비 지출은 5억 2700만 원으로 마이너스 7200만 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익적 시설이지만 운영상 시비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타 시·군 장사시설 사용료와 비교해 보면 사용료는 관내지역이 7만 원으로 전체 평균 10만 4000원 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내는 30만 원 및 관외지역은 50만 원으로 유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봉안당은 사용기간이 대부분 15년으로 개인단의 경우 관내가 40만 원, 도내지역은 55만 원으로 타 시·군 대비 다소 높게 책정된 반면, 관외지역은 70만 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시비 22억 7600만 원, 지출이 26억 3800만 원인데 마이너스 3억 620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렇듯 장사시설의 운영에 따른 손해부분은 정읍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3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화장시설은 3시·군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3시·군이 공동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부담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부담하게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또 화장시설이 주민지원기금이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주민지원기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얼마나 되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100억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00억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는가요, 100억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감곡면하고 통사마을에.
경윤

고경윤위원

감곡면 전체로 쓰여지는가요, 통사마을 인근 주민들만 쓰여지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통사마을 인근 주민에 30억이고요. 감곡면에 70억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침 일찍이라 좀 부스스한데 괜찮으시죠? 컨디션 좋으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좀 긴장됩니다.

이도형위원

답변하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운영해야 되니까 고민이 더 많으실 텐데요. 짓는 것보다 유지관리하는 게 힘드실 건데요. 이 조례가 일단 우리 시설은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건데, 고창이나 부안도 이런 조례를 만드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만들고.

이도형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만 있으면 되는 조례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만든 조례에 근거가 되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요. 이거 만들 때 공설묘지 설치조례도 장을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조례를 거의 유사한 업무 중에, 장사업무 중에 조례가 지금 2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13조예요, 전부 다. 공설묘지도 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근거해서 만들고 지금 화장시설, 봉안시설 이것도 13조거든요. 그러면 기 있던 공설묘지 조례를 지금 만드느라고 검토를 못했다면 차후에 그래서 조례 하나를 폐지한다든가 하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수정발의를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탁하는 지자체는 얼마나 돼요? 이런 화장시설을 전국적으로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위탁. 우리도 이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근거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처음에는 민간위탁하는 데도 보면 일단 직영체제로 가다가 민간위탁으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략 파악 안 됐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5, 6군데.

이도형위원

대여섯 군데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화장장을 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도내만 해서 4군데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전라북도는 4곳이고요. 전국에서는 55개소.

이도형위원

55개소 중에서 위탁을 하는 데는 대여섯 군데밖에 안 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직영체제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고경윤 위원님 질문처럼 결국 비용과 수입. 이것을 가능하면 적자가 안 나도록 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공조직이기 때문에 꼭 경영적 이익을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매년 지출이 7200만 원씩 손실이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비용과 수입이 맞아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혹시 수입에 빠진 부분이 아까 카페테리아라든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무상 임대를 줄 건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요.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탁을 하는데 수입 발생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정도 예상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이도형위원

500만 원인가요? 연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670만 원.

이도형위원

그것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상계처리하기 조금 약한 금액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화장률이 생각보다는 저조합니다. 한 60% 정도 되는데요? 9차년도, 한 2024년도에는 화장률이 한 84%. 그때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화장률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것이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읍과 익산을 비교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일반 1명에 팀장요원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지출요인에. 이걸 꼭 그런 정도 해야 되나요? 2명은 또 고창하고 부안에서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기술직이 필요해서.

이도형위원

그리고 익산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2분이어 가지고 큰 금액 차이는 안 나는데, 우리는 또 청원경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익산의 경우는 2명인데 우리는 4명이에요. 우리가 지출요인을 좀 더 약간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닌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넉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 3명에서 정읍시하고 또 고창하고 부안에서 1명씩 파견을 그쪽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비용부담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우리 시는 일반직원을 팀장급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익산의 경우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팀장은 저희가 실은 본청에 지금 현재 장사복지 담당이 겸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용 계산에 어차피 여기에서 기 나가고 있는 급여잖아요. 그럼 5000만 원 빼도 된다는 얘기가 되네? 계산상?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인건비 산출을 일단 사람 수에 비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장이 겸임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겸직이니까 이것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마이너스 7200이 아니고 마이너스 한 2000. 거기다가 또 아까 카페테리아 등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500만 원∼600 정도하고 그러면 1000 한 몇백만 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그것도 3개 시·군이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산서 좀 잘 못 뽑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은 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궁금한 거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죠? 공사 진전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5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정된 기간 안에, 이게 11월달에는 저희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0월 안에 준공해서 11월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준공하면서 바로 정해서 수탁자한테 넘겨줄 예정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를 하려고 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면서요. 공모는 카페테리아하고 식당하고 매점 3곳만 지금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간은 그럼 얼마 정도 저희 시에서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3년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3년 정도 운영을 하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에 공모할 때 인센티브를 보니까 응모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다음 코스니까. 지금 그 조례가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관계는 이따가 말씀을 하셔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다음 안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요.
내가 먼저 넘겨봐버렸나? 예, 알았어요. 아무튼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부분이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인건비 내역에서 익산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익산시보다는 우리 시가 인구도 적고 또 늦게 출발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있을 때.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것은 우리가 통과시키는 건 조례안이고 비용추계서는 수정이 가능한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이대로 예산 집행하시는 것 아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고. 청경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고민도 해 보시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기간제 근로자가 익산은 2명인데 우리는 4명 잡았는데, 굳이 4명까지.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4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2명하고 기간제 2명이어서 4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4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요, 아니. 자, 잘 보시면 익산은 전체적으로 관리인원 7명이고 7명 중에 일반3, 무기2, 기간제2 그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전체 관리인원이 9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일반3명 중에서 2명은 부안하고 고창에서 1명씩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부안이랑 고창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총 인원이 9이잖아요. 익산은 7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많냐면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가 2이 많다 이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화장장이 거리상 멀고 또 순환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3시·군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참여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숫자가…….

이도형위원

타 시·군에는 이미 2명이 들어가 있고. 그냥 기간제 근로자만 놓고 보면 우리가 2명이 많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청경도 익산은 무기계약직으로 두면서 2분이 7300인데, 우리는 청원경찰로 하면서 8000이 됐다, 이 말이죠. 700만 원이, 연간 700만 원이면 굳이 청원경찰을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익산이 이걸로도 잘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맞지 않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는 또 인사부서하고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걱정하냐면 사업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늘려, 무기계약직 늘려.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보니까 우리가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어요. 시설 만들 때마다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이쪽 부서만 같으면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 눈 딱 감고 고용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 입장에서는 늘려야 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1명 늘려, 2명 늘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이 우리보다 많거나 그러면 익산에 똑같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익산보다 많게 설정되어 있어서. 익산은 벌써 이미 수년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 익산에서 재작년에 화장했어요.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죠? 추계서는 별건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봉안당을 신축하는데 봉안당 신축비가 얼마 들어가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봉안당하고 유택…….
익규

이익규위원장

봉안당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1억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11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3870기에 11억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연장지는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자연장지는 22억 2300.
익규

이익규위원장

22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지금 저희 봉안당에 몇 분이 거기 안치될 계획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3870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삼팔칠공(3870).
익규

이익규위원장

삼팔칠구(3879)?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칠공(70)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보통 내가 봉안당을 가보면 상단이나 하단은 거진 누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무연고 분들이 거기로 가는가요, 혹시라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무연고 방은 방을 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따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밑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봉안당 내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봉안당 내에도 하고 또 희망하는 분들은 유택동산에 모시기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무연고인데 연고가 없는데. 없는 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봉안당 내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무연고 묘는 따로 시설을 한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구분해서 위치를 따로 한다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거진 다른 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7개 층으로 됐다거나 하면 이게 우리 눈높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단 또 하단 -제일 아래- 이런 데는 좀 거진들 피하더라, 그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데를 무연고 유골을 그쪽으로 안치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죠.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누구나 상단에 있으면 싫어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누가 찾지도 않고. 또 하단에 있으면 그렇고 하니까 그런 데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혹시 익산시를 예를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7만 원인가요? 화장하는데 우리 지역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7만 원. 저희 관내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관내 그러니까 7만 원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읍·부안·고창이 7만 원인데 그 인근에 3개 면이 있죠? 태인면, 옹동면, 감곡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태인, 옹동. 감곡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곡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3개 면에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해당지역 면민은 50%로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냐고요.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 1군데가 아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거의 그냥 그 지역의 전체를 보고 하고요. 사실 공공복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로 하고 3개 면으로 하는 데는 1군데에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3개 지역이 그러니까 특히 태인도 어찌보면 아주 가까이에 있고. 그렇죠? 태인면도. 또 옹동면도 바로 인근, 옆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반경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감곡면에 100억이라는 돈이 전체 가고 있는데, 옹동이나 태인에서는 반경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서운한 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이미 우리 자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곡면에 100억이라는 돈이 그쪽으로만 가니까 태인이나 옹동면 쪽에서는 “좀 좋지 않다. 우리 지역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3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제 지역적으로 전체를 보고 가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아마 이걸 검토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또 3시·군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도록이면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7조 2항을 보면 고창, 부안군민은 화장시설에 대해서만 관내 사용료를 적용시키고 봉안당 등은 관외 사용료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고 고창군이나 부안군과 사전에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과장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화장장은 봉안당하고 자연장이 있는데 화장장만 지금 3시·군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황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협의도 끝났고요.

배정자위원

그리고 제18조 보면 봉안당의 사용기간이 15년씩 2회 연장하면 총 사용기간이 45년이나 되는데 요즘 화장률이 증가하고 봉안당 사용도 증가할 것 같은데 30년 연장이 너무 길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보편적으로 타시·군을 보게 되면 15년 정도해서 2회 연장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한 45년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내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이 정도는 해야지 또 45년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봉안당에서 일단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45년까지는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었는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늦게 와서 지금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몰라서. ‘서남권 추모공원’이죠? 공식 명칭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서남권 추모공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서남권 추모공원.
승범

김승범위원

공식 명칭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식 명칭은, 예. 서남권 추모공원.
승범

김승범위원

서남권 추모공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론도 좀 보고 해서 지금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3시·군이 공모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름을 짓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서남권 추모공원 앞에다가 ‘정읍’이라는 우리 지명 붙이면 안 될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생각은 혹시 앞에 ‘전북’을 붙이는 것도 말이 나왔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 붙여서 의미가 없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또 정읍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3시·군 한번 협의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시·군이라고는 부안·고창인데 부안·고창도 앞에 정읍이……. 지명이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크게 이의 제기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하면 그쪽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의 제기하겠어요? 위치가 지금 얼마 전에 그거 얘기 했죠, 며칠 전엔가? ‘서남권’이라고 해서 지명이 애매하다. 관외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남권’이라고 하면 지명이 좀 애매하니까 기왕 ‘서남권’이라고 하기로 3개 시·군이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앞에다 ‘정읍’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번 3시·군이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건 3시·군 협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죠. 뭘 3시·군 협의를 해요, 그것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3시·군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람들이 정읍이라고 지명을 붙인다고 그래서 예산 15억씩 내는 것까지도 못 내겠다고 그러겠어요? 혜택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정읍시민이나 고창군민이나 부안군민이나 혜택은 똑같아. 혜택은 똑같은데 지명을 정읍이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지명을 보니까요. 1군데도 그렇게 지어진 데는 없어요, 1군데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경주도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 하늘마루공원 그래요. 경주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봉안당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도 익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남원, 공주·제천·춘천·홍성·남해·세종 전부 앞에 지명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만 유달리 서남권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봉안당도 있고 자연장지도 있고 유택동산도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은 저희가 ‘정읍 추모공원’으로 해도 좋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또 혼란스러워요. 또 헷갈려요. 봉안당, 자연장지 이름이 또 고유번호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권 추모공원’했어요. 아까 자연장지는 ‘정읍 자연장지’를 한다든지, 우리 정읍이라는 명칭을 넣었을 때 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시설이 화장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서남권이고 어떤 데는 정읍이고 어떤 데는 어디고 그렇게 해서 또 혼란만 주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히려 더 혼란만 주니까 자, 명칭을 통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총괄적으로 가버리면 되지 구태여 뭐하러 명칭을 헷갈리게. 아, 복잡하잖아요. 부르기도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해놓고 또 다른 데는 ‘정읍 자연장’으로 하고. 유골 보관하는 데는 ‘정읍 유골보관함’ 뭐, 이렇게 하실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질의가 있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칭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취지가 고창·부안을 아우르는 정읍이 되고 또 이미 같이 동참했던 자치단체에서도 서남권으로 하기를 희망하니까 신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생각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어느 추모공원이고 지역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추모공원은 없어요. 우리 정읍시는 물론 고창·부안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왔다 라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았었지 않냐,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무연고유골 개장을 했을 때 그분들은 거기에서 화장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화장하고 봉안당에 안치하는데요. 그분들은 45년이 아니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0년 정도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0년 기한을 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몇 조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35쪽에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8조에 보면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연고 안치는 10년으로 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려사망자도 마찬가지이고? 행려사망자도 마찬가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행려사망자도 마찬가지로.
승범

김승범위원

행려사망자는 안 들어가 있고만. 무연고만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한다 하지 행려사망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행려사망자는 이제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이 나타나면 또 그때는 일반인과 같은.
승범

김승범위원

가족이 안 나타났을 때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연고로 처리가 되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무연고 처리를 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족이 있을 때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족이 있을 때는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길래, 행려사망자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행려사망자는 나중에 가족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가 됐으면 무연고 처리를 하고.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무연고는 10년으로 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연고자가 없을 때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고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쓰겠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을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남권 추모공원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서남권 추모공원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정읍·고창·부안 서남권 3개 시·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건립한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하여 방문객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서남권 추모공원은 금년 10월에 준공, 11월에 본격운영 계획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로 위탁 대상시설은 화장시설동 2층의 식당 91.2제곱미터, 매점 25.8제곱미터, 카페테리아 57.3제곱미터로서 총 17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위탁 시점은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예정일인 11월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대부료 요율을 산정하였고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602만 7000원을 선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권 추모공원 내에 있는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관리·운영 위탁 규정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 방문객 편익증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공모 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수탁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탁자를 지금 우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수탁을 한다고 그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화장장을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식당하고 매점, 카페테리아는 저희가 공모에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수탁비용이 602만 7000원이고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602만 7000원.
상중

조상중위원

수탁비용이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연간 임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용료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이분이 물론 이제 이 돈을 내놓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와서 경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쓰다가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화재나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슨 재산 담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서 얼마 담보를 받고 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 이게 새 건물이고. 정말 달랑 재산이 620만 원뿐이 없는데 어떻게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다행히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 사고라도 일어나서 건물에 손상이나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협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조건에 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보시면 식당과 매점에 한해서는 통사발전운영위원회에 우선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카페테리아, 거기만 외부에서 공개모집해서 지금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이제 수탁자가 의무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무보험을. 그러잖아요. 보험을 들고 수탁을 해야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의무보험을 들고 수탁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은 보험을 들더라도…….
상중

조상중위원

보험을 들어 있는 상태를 보고 해야 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자격요건이 충분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우선적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경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도 되어요, 어쩌면. 인근에서 이런 공고가 나가게 되면. 어떤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보험을 꼭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시설 사용료는 1000분의 50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만약 위탁시설 운영이 잘되면 추후에 사용료를 다시 책정할 수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근거해서 저희가 과세시가표준액 산출도 세정과 자문을 얻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보면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잘되면 추후에 사용료를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대개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항상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고경윤 위원님의 질문에 덧대서요.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상’인데 왜 딱 1000분의 50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위탁자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 특정인한테 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1000분의 50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개 경쟁을 시켜서 최고가를 쓰신 분들에게 이런 건 수익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복지라든가……. 물론 복지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자체는. 분명히 수익 사업이죠? 경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단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들이 받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투명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유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게 공익적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적 차원에서 경제성 또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 평가기준을 만들 때 그건 하나의 평가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도형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서비스사업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데 대행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사례가 그동안 뭐가 있죠? 없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없었죠.

이도형위원

거의 없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있다면 시금고예요. 시금고 어떻게 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막 경쟁 붙였잖아요.

이도형위원

경쟁 붙였잖아요. 경쟁 붙였어요. 그것처럼 최하 기준,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산출된 단가는 아까 600 얼마, 부과세 포함해서 600여만 원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운영한다고 6000만 원 내는 사람은 없겠죠. 그걸 합리적으로 봐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카페테리아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그건 어찌됐든 최저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고. 그래야 선정위원들도 볼 때……. 물론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최고가 입찰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좀 가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액을 딱 못 박아놓고 누구가 잘 운영할 것이다 라고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평가요소에 넣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는 받아들이되 위탁자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공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능력에 대한 경쟁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금액적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들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이 시설물. 위탁하는 식당, 매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내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준에는 사실은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만이 산출기초가 되었어요. 사실 기반시설도 식당을 운영한다면 세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 다 감안 안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이도형위원

우리가 산출할 수 없다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야 투자자가……. 우리가 건물만 딱 주고 알아서 투자하게끔 한다면 건물과 토지만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 우리가 다 해줄 거라면,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줄 거라면 그 비용도 투자비용이죠. 감안해서 좋은 방안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설 전부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카페테리아,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는 공모를 하신다고 했던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다 공모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개 채용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3가지 다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하는데 이제 통사마을에서 하는 매점하고 식당은 정해져 있고요. 카페테리아는 이제 개인이 해도 되고 단체가 해도 되고 그건 이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 수익이 날 부분은 이 카페테리아뿐이 없어요, 여기서.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 식당……. 매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저도 추모공원 시설을 갈 때가 있었을 때 보면 식당 이용을 않더라고. 거기에서 일보시는 분들이 오전에 화장하고 매장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는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그냥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전주 사시는 분 같으면 시내 아니면 가다가 원평, 김제에서 할 수도 있고 정읍 사시는 분은 오다 태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식당은, 제 생각이에요. 수익이 안 될 것 같고 매점은 모르겠습니다, 매점. 중요한 것은 카페테리아인데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카페테리아도 지역주민들한테 주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익이 그것밖에 날 것이 없는데 이것은 공모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분이 맡아서 운영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거의 전주나 정읍에서 운영 좀 해 보신 분들이 공개입찰 한다고 하면 운영할 텐데, 수익날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수익이 거의 나기가 힘든 사업인데 과연……. 제 생각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인근에서 한다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단 정읍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테리아만 수익이 날 가망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도……. ‘인근 식당이나 매점은 인근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이것만 공개입찰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주려면 다 주어버려라. 왜냐하면 그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전문가가 있으면 운영할…….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주면요, 어떤 분이라도 맡아서 “내가 마을에다 얼마 내놓겠다. 나 이거 운영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참고로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태인 천단마을 같은 경우인데 당시에 천단마을에 모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두었잖아요. 그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실패를 1번 했으면 2번의 이런 실패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근마을이라고 해서 너무 인근마을 그렇게 잡지 말고 최소한 감곡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추진위원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감곡면 70억에 대한 용역보고가 오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아직.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동향에 지금 잡힌 것이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용역보고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차라리 인근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감곡면 협의체에다 해주면 그 협의체에서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감곡면 내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크게 해주어야지. 통사마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통사마을에 규정을 두어버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신태인 천단동 같은.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금 확대를 시키자는 말씀이시고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고적인 동의 사항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식당, 매점에 대해서는 공고 나갈 때 운영에 관한 것은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통사마을에 거기에 규정을 두지 마시고 그 인센티브를 감곡면 전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공고 나갈 때 공고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감곡 전체로 했을 때는 공모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에서 민원이 생겨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통사마을에서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통사마을에 해 준다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통사마을에 그렇게 해주기로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처음에 화장장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모할 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약속을 할 때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모할 때.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치할 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모할 때 그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통사마을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마을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30억 말고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운영권을 주겠다. 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만큼은 전체적으로 정읍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식당하고 매점만큼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음료수들은 선호도가 있어도 식당이나 매점은 좀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통사마을 주민이 운영한다는 것이 나는 아주 어렵다고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요. 지금 정회 중이에요, 회의 중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회의 중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광범위하게 잡아주어야만 잘못하면……. 아니면 순서를 잡아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통사마을, 다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통사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은 하고 개인 전문가가 와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 돼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 통사마을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사마을에서 농사나 짓고 하신 분들이 그거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그런데 이제 대개 또 누구한테 주어. 그래 가지고 “세를 얼마 정도 내놓고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태인 천단동이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순위를 둔다면 통사마을. 둘째 주민협의체, 그 감곡면 일대. 그걸 좀 그렇게 잡아주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잡아야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 놔야 만약에 통사마을에서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어렵겠다.” 했을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놔야죠, 아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계약 조건에, 이제 계약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하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통사마을에서 운영을 하다 도저히 능력이 없다, 안 되겠다 라고 반납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다시 공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어놓으면 좀 순조롭지 않냐는 뜻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계약이 그러면 이중계약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중계약이 아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통사마을에 우선권을 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하고 지금 의견이 틀린 이유가 통사마을에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통사마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통사마을인데, 우선순위는. 만약에 통사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했을 시에는 감곡면 주민협의체에 두 번째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자꾸 들어갈 것 같은데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시설 우리가 해 준다고 했을 때 예상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예산이 기존에 서 있나요,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물품구입이 지난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올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기본적인 것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식당, 매점은 크게 인테리어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방기구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 식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주고요. 카페테리아는 인테리어를 본인들이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지금 미술관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집기는 해주되 인테리어는 자기들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 인테리어만 해주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해야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탁자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식당의 어떤 모든 기구나 매점의 냉장고나 카페테리아 의자나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 예산 안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예산 있어요? 지금 확보된 게 얼마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전체.
승범

김승범위원

1억 가지고 안 될 것인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전체…….
승범

김승범위원

식당 식탁, 의자. 매점에 냉장고 등등. 카페테리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 부분에 일부 본인들이 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능할 거예요. 매점 같은 경우는 크게 진열대 정도나 들어가지 들어갈 이유가 없고. 식당도 냉장고나 주방기구 사주고 식탁만 사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수탁자가 결정이 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외부인이 수탁자로 결정이 난다면 그 부분이 좀 덜 하시겠지만 인근 감곡면 지역주민들이 협약을 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요구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1억 범위를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럼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기는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하겠어요. 자기 보고 시설하라고 하면 안 오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고민이네요. 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1억 확보됐다고 하니까 1억으로 맞춰보시겠지만 2016년도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예상이 되길래 미리 쐐기 박고 가겠다. 절대 안 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카페테리아만 사실은 이제 분리 위탁하는 경향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연간 우리가 위탁자가 내야 될 비용이 600 얼마인데 카페테리아는 한 200?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그런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면적 대비로 해서.

이도형위원

면적 대비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00만 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이도형위원

그럼 이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평수가 적잖아.

이도형위원

예, 평수가 적으니까 그 비율대로 낸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비율.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150만 원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운영하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 기간문제이고 비용.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연 임대료.

이도형위원

연 우리가 세, 쉽게 말하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3년 운영하고 난 뒤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정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상 수익이 날 데는 카페테리아를 보고 있는데 카페테리아 면적대비로 하면 그런 장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보전해 줄 것 같으면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다른 부분이 경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서 수익나게끔 해서 맞춰서 일괄위탁을 하든지. 돈되는 데는 조금 받게,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데는 위탁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편이 되는 거고. 식당 같이 운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이를 테면 세가 비싼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려면 그래서 일괄위탁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되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 만들어지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요는 또 잘못되어 가지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민을 잘해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자격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정읍시내에서도 한 몇 곳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 개인이 하더라도 또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라면 아까 카페테리아를 떼어가지고 얼마다 라고 딱 명시를 해주어야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하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돈이 될 데에서는 돈을 적절하게 받는 것, 많이 받자가 아니라 적절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고. 적자가 예상되거나 그런 데는 또 보전 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계속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걱정 중에는 마을에서 했을 때는 -마을이 운영주체가 됐을 때는- 경영을 잘 못하니까 하청을 또 줘버리고 그래서 마을에서는 일정한 마을기금 받고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되면 좋은 사례가 되지만 잘못되면 아주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분리해서 발주를 할 거면 금액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카페테리아는 경영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일정금액 이상으로 경쟁 붙이고. 아니면 일괄위탁을 하든지. 그걸 좀 명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꼭 이거 지금 통과돼야 이렇게 하나요? 시설은 언제 오픈하죠? 우리 10월인가, 11월인가 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0월에 준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모도 있고.

이도형위원

아, 그러데 이제 90일 전에 위탁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탁한다.’ 라고 까지만 결정을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까지 오늘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비슷비슷한 맥락인데요.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처음부터 위탁자를 잘 추천해야지 잘못되면 신태인 천단동 꼴나요. 예? 그러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에 고민 고민이 지금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우려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을주민들이 또 아마 방법을 찾아나갈 거예요. 나가서 하다가 정 안 된다, 자기들 능력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제 달리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를 전문가가 그쪽에 또 하려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면 좀 양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하여튼 처음에 잘해야지, 처음 시작을 잘해야지 잘못되면 어려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천단동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거기는 위해요소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적용해서는 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가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경우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통사마을에 딱 못을 박지 마시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감곡면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배정자위원

식당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통사마을에서 양보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자는 뜻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알겠는데요.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경우보다 카페테리아는 수익이 좀 많이 있잖아요.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아무튼 문제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남권 추모공원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5년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3만 9000 제곱미터 부지에 118억 5000만 원 사업비 규모로 ‘13년 3월 15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회 추경에 9억 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5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부지와 인접한 2~3단계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가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며 이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건물 등 추가 매입을 위해서는 6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 당초 승인받은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당초 13만제곱미터 부지에 3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3단계로 구분하여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3만 900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18억 5000만 원의 1단계 규모로 축소되어 2~3단계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추가 취득대상 물건은 토지 4필지 5772제곱미터와 재활용 관련시설, 주택, 축사, 퇴비사, 관리사 등 연면적 678제곱미터로 총 7동의 건물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 가액은 토지 1억 5400만 원, 지장물 4억 5800만 원 등 총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겪는 심정을 역지사지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2013년 2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부의하여 동년 3월 5일 가결된 안건으로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118억 5000만 원으로 감곡면 통석리 일원의 토지 25필지 3만 9731㎡에 건물 4동 4299.6㎡과 자연장지 1만 5000㎡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26억 원과 화장장부지 연안치환 및 지반침하에 따른 옹벽 블록 보강공사 등 9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의 강력한 이주 요구가 있어 추가 사업비 6억 원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토지 취득면적은 당초 3만 9731㎡에서 6651㎡가 증가한 4만 6382㎡이며 건물 취득면적은 당초 4동 4299.6㎡에서 8동 926.44㎡가 증가한 12동 5266.04㎡으로 변경되었는 바, 사업비의 또 다른 변동사유는 없는지,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액에 따른 정읍시 재정여건상 큰 부담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이 시설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토지, 건물 등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토지, 건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건물 등 추가 매입.

배정자위원

그럼 해당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가 사실인지 어느 정도 평가는 하셨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실관계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항상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하고 갑시다. 안 하자니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하자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게요. 행정을 화장장사업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신뢰를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당초에 118억 5000만 예산 확보해 주면 이 사업 끝내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럼 1단계만 합시다.” 118억 5000 해주니까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설계변경하니까 연약지반이 나오고 국도 1호선 침하에 따른 블록보강 등등한다고 그래서 35억 증액을 해주었더니 이것도 부족해서 또 2회 추경에 6억 증액해서 11월에 완공을 하시겠다? 예상 못했어요? 지금 이 재활용 업체하고 애견사는 언제 여기에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 풍촌, 옛날에 숯불갈비는 기존에 있었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도 거기를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밑에 애견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터 있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사실 공설화장시설 부지에 인접한 2단계, 3단계 구역에 거주하고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아니, 알아요. 제가 그건 너무 잘 알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해서 340몇 억해서 중앙부처 투융자심사도 받고 한 것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우선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그럼 1단계만 하자.” 해서 110억 5000 어렵게 참 힘들게 해서 승인해 주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 35억, 35억은 적은 예산입니까? 35억 증액해주었는데 또 이걸 매입하겠다? 여기에다 지금 뭐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매입하면? 여기다가는 뭐할 계획이에요? 민원 때문에 순전히 매입을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민원도 있고요. 사실 하게 되면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주차를 활용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6억 1200만 원은 예산취득가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거 부족합니다. 매입되면 또 여기에다 시설해야 돼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시설을 하려면 지역이 낮아가지고 성토도 해야 되고 배수구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게 지금 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설을 매입을 했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예산은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만 매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 6억 가지고 요것만 매입해서 화장장 준공하고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운영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 매입하면 철거비용 들어가야 하죠. 또 정비해야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낮아서 저 위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토도 해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일 큰 게 민원이죠.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예상했잖아요, 이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을 했으면 선정을 거기에 하지 말았어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이게 그분이 이해를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다시 또 민원을 강하게 제시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뭐, 속된 말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수용도 못하잖아요, 이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집적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면 이분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은 주겠지만. 예상했잖아요, 여기. 1단계, 2단계 사업 갈 때는 밑에까지 다 매입해서 했을 때 다 예상을 했는데 좀 답답해요. 저만 답답한 게 아니라 계시는 2분도 답답하고 우리 임웅빈 계장도 답답하고 직원들도 다 답답할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뜰 수가 없어, 이걸.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맨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 “이것만 해주면 이걸로 만족한다.”, “이걸로 하면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또 이거……. 이제 보세요. 내년 예산에 이거 6억 2회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 요구하셨죠? 2회 추경에. 그래야 완공……. 내년에 예산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2회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면 이제 2회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완공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확보 안 되겠습니까.” 예산 또 달라고 해요, 100% 달라고 해요. 왜냐 그것만 전부 매입만 해 가지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주변 정비도 해야지 또 아까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 바닥도 해야지, 조경해야지, 뭐 해야지. 그건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만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보면 2세대가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이유로 이주를 요구한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나요, 이분들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개사육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사육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아무래도 작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히 핏물 같은 썩은 물들이 흘러가니까 그것 가지고 공사 당시에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용수 공급을 저희가 연결해서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피해 또 그럼으로써 받는 스트레스. 그 2가지로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애견사나 재활용업체가 더 환경피해를 우리한테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안 그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거꾸로 보면. 애견사가 있어요, 거기에. 개 키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어차피 2단계 그때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더 앞서서 추진토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해서 재산을 다 사주어야 하는 건가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주어야 돼요.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 땅을 매입한다. 거기 보면 이한영 재활용품. 대표가 이한영 씨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재활용업체가 소유자는 이동일인데, 대표는 이한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우리 화장장 짓는 부근 바로 붙어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조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중간에는 없어요, 땅?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그 중간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중간에 없고요. 이한영 씨하고 라기영 씨…….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화장장 짓는 현장하고 재활용업체하고는 붙어있는 땅입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땅입니까, 혹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사업부지에서……. 부지는 아래쪽으로 좀 있습니다. 있고 바로 재활용하고 밑에는 애견사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업체하고 우리 지금 사업장하고 붙어있냐고, 떨어져있냐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50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m?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50.
상중

조상중위원

150m?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단계 사업지구 끝부분에가 이제 재활용업체가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2단계 사업부분하고는 붙어있는 땅입니까,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단계하고 2단계하고는 한 150m 떨어져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2단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단계 끝자락에.
상중

조상중위원

2단계 사업장하고 재활용품하고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50m 떨어져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떨어져 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이제 애견사는 3단계 사업지구 처음이라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0m, 200m 떨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논밭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해서 “나도 이 땅을 팔아주라. 안 팔아주면 나 농사 못 짓는다.” 또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문제도 심각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 2사람은 실제로 거기에서 생업도 하고 살고 있고. 또 나머지는 농토라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살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않고 있죠. 2사람만 살고 있으니까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있을 수도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면 참, 1명을 민원을 받아서 해주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역, 지역으로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제일 아쉬워요. 딱 이분들도 아마 화장장을 처음에 시작하는 줄 알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도 현재 지금 공정률이 완성이 되어 가는데, 막말로 안 해줘도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리를 봐주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 느낌이 저희는 들어요. 맞아요? 민원을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자기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이제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줄곧 해 왔어요. 그냥 아무 피해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사현장에서 민원 제기를 했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이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상의를 해 보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도형위원

일단 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정회하기 전에 과제를 좀 주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사를 하면 계속 증액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논의할 연지아트홀도 고민, 축산테마파크도 고민하는 거거든요. 제가 회계과장님께서 그동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김생기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공사금액 변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34% 늘었거든요? 118억에서 159억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건 34% 늘었어요. 지금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해관계가 되는 건물 같은 것을 지어달라 이거예요. 짓는 거 왜 브레이크거냐 이거예요, 의회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늘어나면 그걸로 끝나면 다 하는데 계속 증액되어요. 그 경향성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민선 6기?

이도형위원

민선 6기 안에서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기 안에서만요?

이도형위원

그전은 모르겠습니다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6기 갖고는 안 되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민선 6기. 지금 뭐죠? 김생기 시장님 들어서서, 지금. 5기, 6기네요. 5기, 6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기, 6기요?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편입 토지의 취득 및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취득심의 대상은 토지 12필지와 건물 축 1동으로 취득예정 토지는 산내면 능교리 579-27번지 외 11필지로, 부지면적은 2070㎡이고 취득예정 금액은 1억 2600만 원이며 건물부지,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신축예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893㎡ 규모의 종합체육센터 건물로 소요사업비는 약 22억 7400만 원이며, 다목적강당과 운동 겸 회의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6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내면 종합체육센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섬진강댐 주변지역인 산내면에 종합체육관을 신축하여 댐 건설로 인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내면 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간담회 끝에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결정하고 2014년 7월 3일 사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24일 사업계획의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토지 취득면적은 12필지에 2070㎡이고 건물 취득면적은 1동에 893㎡ 이며 사업비는 국비 21억 6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신축은 낙후된 산내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면민의 화합과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종합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저도 맛있게 먹었네요. 총 사업비 24억 중에 국비가 21억 6000만 원인데, 국비는 모두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체육센터 건립사업 주체는 어디고 나중에 관리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술과장

지금 사업시행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건물 준공 후에는……. 완공을 우리 시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이제 민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타 기존 체육관들을 보니까 연간 2000만 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또 주민소득사업에 마을별로 태양광발전사업도 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또 운영할 것으로 이미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시비는 운영할 때도 안 들어가고 민간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배정자위원

시행까지는 시에서 한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배정자위원

민간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직 구성 안 했는데…….

배정자위원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뇨, 이제 준공이 되면 그전에 해야죠. 산내면.

배정자위원

과마다 운영회가 많네요, 과마다. 사람이 반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 틀리는가 모르겠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구성원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산내 사람만? 산내에다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산내 주민들로.

배정자위원

예. 요즘 읍면단위가 고령화시대에 산내면도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면민들이 사용할지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댐을 준공함으로써 댐지역에 편입되는 해당 면 주민들이 피해를 그동안 몇 십년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그 지역주민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댐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정자위원

산내면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산내면, 칠보 일부, 산외.

배정자위원

거기에 혜택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댐 주변지역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배정자위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래서 국비를 지역에 하도록 준 거예요. 복지혜택을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수익을 따지시면 안 되고 정부 법자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는 큰 걱정이 없어도 무난하겠네요, 그럼.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 다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배정자위원

아, 운영비까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배정자위원

특혜를 주었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동안 정부에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좀 혜택을 줍니다.

배정자위원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내면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산내면 인구가 1445명으로 현재 통계 나와 있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1500명이 안 되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인구가 준 이유가 사실은 댐 건설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민들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낙후된 면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국비도 상당히 많아요, 21억.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90% 국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90%인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자체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 비례로 했을 때는 이용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또 욕심이 나는 것이 국비를 많이 준다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다목적 강당으로 쓸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하면요. 다른 데 체육관을 지으면 나중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것이 골머리를 앓고 하는데 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해마다 매년 고정 금액으로 돈이 나와요. 운영비도 자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어놔도 차후에 다른 지역과 달리 시에서 시비없이 운영도 가능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몰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뭔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인데, 현재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지금 그래도 넓은 상태이고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1층을 더 늘려서라도 지하를 없앴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시골에 있는 땅은 가능하면 지하도……. 항상 지하에서 말썽이 나기 때문에 지하실을 없애버리고 1, 2층을 사용할 수 있게 평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지하는 없애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하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 최소한의 기계만 지하에 들어가고.
상중

조상중위원

기계도 빨리 노화가 되어요, 사실은. 지하실에 있는 기계는 빨리 망가집니다, 정말.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고 고장도 잘 나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도심지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기계시설 소음도 있겠지만 그런 장치만 잘하면 하등 지하를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할 때. 그건 이제 건물의 용도 문제인데, 저는 그걸 꼭 주문하고 싶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재 설계금액도 최초 21억을 가지고 했는데 2층 규모하고 기계실만 소규모로 넣어도 돈이 24억이 나와 가지고 3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층을 더 늘려버리면 이제 재원이…….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를 안 파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안 파도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 비용이 한 층으로 가면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3층하면 대개 현재 건물도 1, 2, 3층에 기계실을 넣은 데는 거진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랄지 운영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그 부분은 우리 건축하시는 분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검토를 한번. 특별히 제 생각에 민원이 많이 생길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땅의 가치가 여기보다 비싼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아무튼 이건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건물을 슬기롭게 다목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구절초를 방문하는 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구절초에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볼거리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나중에는 필요할 것도 같아요. 어쩌면 다목적으로 활용만 잘 하면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그걸 참고로 아시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부지가 거의 전라북도 부지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전라북도 부지가…….
승범

김승범위원

한 사람 것만 매입하면 되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백영락 씨.
승범

김승범위원

백영락 씨 것.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매입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어요? 어려움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땅 들어가니까 백영락 씨 앞에 미장원 있고 그쪽인 것 같은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협의해서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 우리 조상중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지하……. 기계실은 몰라도 창고는 1층으로 가는 것도 무던할 것 같아요. 기계실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기계가 소음도 있고 또 소리도 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하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지하로 가면 여러 가지 부식도 빠르고 그러니까 창고는 한번 다시. 설계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 것은 아까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섬진댐 지원사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운영비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보면 17억 7600만 원인데,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전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획안을 승인 받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비가 우리가 요청해서 이렇게 설정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이 금액 안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매년 지원하는 액수는 정읍·임실 순창까지 확정으로 나눠서 지역편입 면적 내지는 이런 것 다 해서 확정은 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산내면민들이 마을단위 이장님까지 다 모여가지고 여러 번, 몇 개월에 거쳐서 도출해 낸 사업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주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것 존중하고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시설들에 보니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나 문화복지사업, 공공시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문화복지사업 중에서 체육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체육시설에.

이도형위원

어차피 주민들께서 결정한 것이니까 존중하고요. 사업비 규모는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현재는 고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이 딱 이만큼이다, 이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안에다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주고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청풍명월 문화재단지 갔는데 이제 물론 우리 산내하고 거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거기는 이제 거의 모든 면의 대부분이 수몰지역이어 가지고 수몰지역에 대한 옛 자료들을 전시한 곳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옛날 문화재들을 시설물들 복원해 놓거나 또는 체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중에 1곳은 이제 수몰전시관해 가지고 별건 없는데 사진 있고. 옛날, 얼마나 댐조성 때문에 원 지형은 어떻게 됐고 또 수몰되어서 없어진 마을이 표시 같은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섬진강댐은 만들어진 지가 일제 때 만들어졌나요? 굉장히 오래 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확장되면서 1단계, 2단계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이 체육시설물 안에 그걸 하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다만 벽면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좀 활용해서 그런 역사적 자료를 여기에 담고. 우리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 수몰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부안 개화도 가서 정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의 물로 농사를 짓는 이런 스토리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절초축제를 하면 우리 산내지역을 많이 찾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가 밀리면 면사무소 소재지 그 다리에서부터 결국 걸어가야 되고. 셔틀버스를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구절초축제 보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가겠지만 수몰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가 거기에 비치되어 있거나 한다면 잠깐이라도 더 보고 가고. 또 우리지역의 역사 또 수몰의 아픔 이런 것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 보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좋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반영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려서 제가 그 동네에서 컸기 때문에 산내 수몰된 수침동에서 살았는데, 옛날에 산내초등학교 제가 기억을 해요. 벚꽃나무랑 풍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초등학교가. 지금 다리 있는 데 밑에 있었는데,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들을 조금 확보해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공간이 있으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한번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셔서 외지인, 고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내면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아마 쭉하면 한 40, 50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질의 답변 중에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류된 안건이고 또 현재 저희 정읍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관계가 도출되어서 정읍시 양심묵 부시장님을 모시고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양심묵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답변석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특별히 부시장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른바 연지아트홀이라고 이름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원래 계획은 샘고을 상설소공연장이에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연지아트홀로 변경됐죠?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실명제가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변경없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미 지금 변경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시장님께.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께 했는데 보다 더 시정에 책임성이 있는 분에게.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심묵

양심묵부시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부시장님은 필요하시면 보충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사실상은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소공연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명칭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공연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 그런 명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트홀이라고 쓰는 명칭이 많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경향을 봐서 저희도 이제 지역명이 ‘연지’라는 이름이 참 부담없이 좋고. 그래서 어느 시설이나 지역명이나 아니면 그 지역 출신 유명인사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연지아트홀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명명을 해서 이번 변경계획안에 그걸 포함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연지아트홀 이름 바꾸는 거야 더 예쁜 이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그때 원안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공개자료에 이미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의결한 내용이 변경이 없는데 이미 변경된 내용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부시장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지아트홀 관련해서 지금 2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도 꽤 시간이 흘렀고요. 예산을 시비로만 충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아마 확보해서 추진했던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설소공연장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본계획을 통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마당에서는 명명이 필요한데, 소공연장 이름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상징성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정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연지아트홀’로 전환이 되었는데 의회의 승인 과정은 결여되었다 치더라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드렸어요.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적법성과 절차잖아요. 적법성 위반, 절차 위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자꾸 정읍시의회가 집행부가 원하는 것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명칭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명칭얘기 말고. 세부내용도 그때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의회가 어떤 일을 결정해준 사항을 준해 가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 5동 철거계획이었는데 4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금액 얘기 빼겠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이 있으니까 그 얘기 안 할게요. 5동 철거하겠다고 원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5동 철거가 우리의 계획인 거예요, 정읍시의 계획. 그런데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뒷건물에 리모델링하셨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철거해야 될 건물을 고친 거예요. 계획대로 한다면. 계획변경이 없는데 1억 2000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변경이 안 됐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5동을 철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뒤에 이제 행정 내부에서 뒷동은 C등급이고 앞동은 D등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당초에는 C등급도 나중에 몇 년 후에는 D등급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행정 내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놈을 하면은 더 재원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전에 있던 분들이 내부방침을 결정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 절차를 조금 거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와서 쟁점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전체 의원님들하고 조율은 안 됐지만 일부 의원님들하고 내적으로는 조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서류를 찾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C등급은 보수해서 사용 가능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 부분에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연지아트홀을 5동을 다 철거하고 확보하려고 했던 주차면적이라든가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변경계획안에는 건물도 축소, 전체 부지면적 축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문화복지를 위해서 당초 목표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돈 좀 생겼다고 해서 고쳤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원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돈이 확보도 됐고 C등급 됐으니까 요거 4동짜리로 변경한 다음에 축소한 다음에 뒷건물 살려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조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조율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해서.

이도형위원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건 살리고 나중에.

이도형위원

의결 안 됐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4동을 철거하고 1동을 살리는 걸로 하자 라고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고.

이도형위원

그건 내부잖아요, 내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만 의회하고 일부는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의사결정권이 의회에 있는데 왜 집행부 안에서 그냥 해 놓고 나서 의회한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아이고. 그 방법 말고 원래 5동 다 밀고.” 더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냐면 “주변의 땅도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주차장도 좀 확보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합의는 안 됐으니까 의결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와중에 중간에 건물을 딱 놔두니까 갑갑해 졌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6대 때인가요? 6대 때 승인을 받고.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뒤에 6대 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7대 때는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인데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도형위원

좋을 텐데가 아니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이도형위원

잘못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못 누가 책임져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이도형위원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부시장님 오라고 한 거예요. 의회 이렇게 무시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돈 몇 십억, 물론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시민들이 의원 뽑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감시감독하라고. 그래 놓고 그걸 질타하면 ‘서운하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런 소문이나 만들고, 문화예술계에서. 우리가 반대합니까? 의회가 반대합니까? 의회는 제대로 하라는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진정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억 2000 들여서 거기에 리모델링 한 주요 시설이 뭐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택총조사사무실하고요. 지가조사사무실입니다.

이도형위원

주택총조사사무실, 지가조사사무실 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지가조사사무실은 기계장비 등이 합해서 한 50여평. 그리고 이제 주택총조사사무실은 25, 26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총조사사무실은 종전에는 과세표준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그 일정지역을 표준지를 정해줍니다, 표준건물을. 그러면 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는 평당 얼마, 슬래이트는 얼마, 목조는 얼마해서 하면은…….

이도형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한 사무실인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연중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늘 돌아가야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0월부터 한 3월까지는.

이도형위원

10월부터 3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서 합동사무를 계속 하고. 평상시에 수시에 건물이 증축이 된다거나 멸실이 된다거나 주택이 변동이 있을 때 수시 입력하고 자료 변동시키고 생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 사무를 보는 직원이 3명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평소에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변동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와서 변동을…….

이도형위원

이를 테면 합동사무 같은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본관 옆에 식당동 통합관제센터인가 하면서 증축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지가조사사무실이나 주택총조사사무실은 거의 활용도가 높고 그 공간이 그렇게 늘 필요하다고 하면 지을 때 제대로 통합관제센터 짓듯이 어딘가 딱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 외청으로 있는 것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아까 75평 정도 돼요. 장비하고 가동률을 감안해서 그게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아마 좀 엉성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도 좀 비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 생기니까 1억 2000 들여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차제에 종합계획 세울 때 통합관제센터 짓는 것처럼 공간 딱 확보해 주고 그 공간 비워서 연지아트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탁 털어주고. 미래를 보기에 남미회관 자리라든가 그 옆에 상가 조그만하게 있는 것. 그것까지 딱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아트홀을 축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와요. 주차장 문제부터 벌써 나오거든요? 원안이 아니라 연구용역에는 지하추자장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50대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CGV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영화 관람객들이 이 공간에다 지금 두고 가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구도심권 활성화라든가 그 명분도 좀 서고 그럴 텐데, 중간에 건물 딱 몇 억 생긴 것 리모델링 비용 쓰려고 하다보니까 갑갑해졌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안목에 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돈 31억 올랐다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원안을 왜 고집하느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조각조각 하지 말고. 다른 분들 혹시……. 예, 불 들어 왔으니까 제가 우선 이만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시장님 또 여기 앉아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집무실에 앉아계시면서 저희들 회의하는 모습도 쭉 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사업은 뭘 해야 된다는 지론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일을 저릴러놓아야 거기에 콩고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오는 것이지, 감싸고만 있으면 일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안에 한 250석 되는 아트홀이 한 206석이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16석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16석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런 과정도 그래요. 지금 그 자리는 정읍시에서 최중앙지입니다, 이제. 아마 정말 아름답게 지어야 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명품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임기 동안에 치적으로 꼭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두르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 또 시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않고 계십니까? 치적. 내 임기 동안에 뭔가 한번 해내야 되겠다, 작품을.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치적에 연연해서 이 사업을 꼭 고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문화를 많이 접할 기회를 찾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화인프라시설이 부족하다. 2013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문화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70%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보더라도 우리 시가 어떤 성과나 치적보다는 시민들의 욕구나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거고. 다른 시·도의 중소도시 입장도 보면 대부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한 800석 이상의 대규모시설, 500∼600석의 중규모시설, 200∼300석 정도의 소규모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 시설을 소공연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시만 600석 규모의 문화예술 중규모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상설 공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시민이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장소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문화공간이 어우러져야만이 건물도 살고 아름다운 모습이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애당초에 뒷건물까지 철거해서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여가공백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협소해요.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자리에 정말 건물도 멋지게 지어야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휴식공간이 너무 사실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 부분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또 “품격있게 해라.”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계획에는 현재 의회동 건물까지 철거하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변경안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며칠 동안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고민도 했고 내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차제에 당초 승인된 대로 다 철거를 하고 활용도 면을 좀 높이고 또 주변 경관과 조화도 시키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토론을 정말 심도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장점이라면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또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연지아트홀을 조성하는 데도 의회동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다만 일부 거기에 지금 입주된 단체가 무려 한 36개 단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소방서 건물 여러 건물로 지금 분산하고. 현재 남아있는 단체가 6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단체를 그러면 입주공간이 필요한데, 어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럼 리모델링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당초 승인된 안을 좀 변경해 가지고 존치를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는 차제에……. 아까 이게 리모델링비가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입니다만 의회가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라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품격 있게 거기 주변 건물이나 환경과 조화 있게 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장점은 연지트홀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은 또 안전시설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비용도 현재 포함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작업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지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세이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괜찮겠다. 장래를 보고. 지금 투자된 부분도 있지만 철거하는 게 괜찮겠다. 다만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 약속을 했는데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제로베이스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배치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있는 시설에 재배치가 가능할 거고. 그래도 일부는 부족할 거다. 그러면 민간시설 임차를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면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예산도 몇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주고 양해해 주신다면 철거를 하겠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5동을 다 철거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사업답게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게요. 1억 2000만 원이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건물이 있음으로써 어쩌면 남겨놓음으로써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걸 없애놓으면 그 옆에 부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확장할 계기가 생겼는데 확장할 계기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그걸 철거를 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바대로 그대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하여튼 저희는 의회에서 동의해준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하튼 더 좋은 길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결해줘야 철거를 하지…….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수정동의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산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니까 딜레이시킨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심의를.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 심의 상정했다가 보류된 것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다시 상정 요구하신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어야 연지아트홀 준비를 완전히 끝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착공…….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족 예산이 31억이라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 8000 더 확보하신다고 그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 10억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불투명해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6년도 완공하려면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중요한 건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고. 자, 그리고요. 도비 얼마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비 저희가 이제 총 확보되면 11억.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얼마 확보. 총 11억 확보하신다고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1억,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얼마. 이번에 5억 확보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6억이죠, 6억.
승범

김승범위원

6억. 1억하고 이번에 5억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심의회에서 5억 확정되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도에서 사업비를 줄 줄 알고 저희는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서 6억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번에 도추경에서 5억이 아직.
승범

김승범위원

아, 삭감되어 버렸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기를 의회 존중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존중해서 삭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그건 좀 저도 해석하기가 곤란하네요. 왜냐,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행정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우리 하는 걸 지켜보고 안 쓰면 반환하면 되면 것인데, 나는 그건 조금 뭔가 차질이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갈 시비가 얼마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순수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15억 2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죠. 15억 2000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도비 5억 확보했을 때 15억 2000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5억 확보가 안 되면 그럼 20억이라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차피 도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직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1차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부결했을 때 뭐가 급해 가지고 또 2차 심의했을 때 보류되고. 지금 그렇게 급해요? 지금 또 3차하고. 보류된 지가 얼마나 되어요? 보류된 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번에 상정한 것이 얼마만에 상정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1달 후에.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그렇게 해 가지고 부결되고 보류된 것을. 원론적인 얘기만 한번 해 봅시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해줘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예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 보류하지 말고. 지금 되돌아 보면 이렇게 다시 상정을 요구하는 걸 보면 ‘그때 보류하지 말고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걸.’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류를 했간요. 보류했던 심정을 모르세요? 보류할 때는 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상정하면 해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럼 시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더 좀 깊이 생각하고 예산 확보도 좀 하고. 도 예산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한다든지 예산 재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상정을 해야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십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을 보면 지금 저희가 지특으로 확보한 예산 11억도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차일피일 하다보면 금년도에 이게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이 지금 6월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임시회가 한 9월 정도 되어야 이 변경계획안이 통과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의회의 회기를 봐가면서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아니었고. 다만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됐지,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가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넓게 잡는 것도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에 정답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드리고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지. 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고려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산 확보 측면에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확보해야 할 31억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10억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성격상 이게 대부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한 5억 확보하고 또 내년도에 한 5억 확보하면 특별교부세 10억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좋습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다음에 도비는 이번에 절차만 이행되면 도에서도 2회 추경을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이 되든 결산추경이든 5억 확보만 하면 됩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그것은 우리 절차만 되면 주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 도비로 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억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심묵

양심묵부시장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가능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도비 10억?
심묵

양심묵부시장

도비는 금년도분 5억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5억하고.
심묵

양심묵부시장

내년도분 5억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5억하고.
심묵

양심묵부시장

10억 확보.
승범

김승범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도분 5억은 저번에 부결됐으니까 2회 추경 내지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5억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이고.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16년도 세외예산에 5억은 연지아트홀 건립기금으로 확보할 자신이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또 말씀해 보세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시비가 15억 2000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15억 2000.
심묵

양심묵부시장

이 부분도 이번에 승인해 주면 우리 시가 지금 2회 추경도 검토를 할 예정인데, 그때에 내년 본예산에 16억을 다 확보하기가 지금 약간 부담스럽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게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올해 도비 5억 확보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도 5억 확보할 예상을 하고요. 15억 2000을 2회 추경에 하시지 말고 결산추경에 하시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2000을 확보하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해 보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도비 금년도분 5억하고 내년도분 5억.
승범

김승범위원

10억.
심묵

양심묵부시장

10억 확보하고 나머지 순시비, 시비 부담이 지금 15억 2000인데 그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요.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면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게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도 무리고 결산추경은 더더욱 없고.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연지아트홀 짓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 5억 확보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의결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가시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위원들하고 또 나중에 상의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막 중재해 버리니까 그러긴 한데.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중재 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시장님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어쨌든 연지아트홀이 위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소문이 나서 저도 변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업계획은 다 승인해준 거잖아요? 48억하고 또 철거 다 하는 부분까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마치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걸로 일명 지역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시간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 사업 승인해 주었는데 사업을 다시 변경해 갖고 온 거예요, 집행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음이 변한 것은 의원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여론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경이 1번 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예산도 처음 48억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올 때 65억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79억으로. 그런데 오늘 마치 79억이 승인되면 다 될 것 같지만 분명히 또 추가 경비가 더 든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 논의 과정 속에서 계속 지적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사업계획을 제대로 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빠진 게 어쨌든 지난번에 고경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경사업비 이런 것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79억이 아니라 이후 예측되는 비용이 최소 10억에서 20억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100억짜리 사업 이상. 또 주위에 우리가 정말로 지역에 랜드마크형식의 아트홀을 짓는다 하면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간을 가져서 제대로 된 준비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3번째까지 논의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몇 가지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들도 부시장 와서 말씀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부시장님도 지금 이 79억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또 변경안 내고 또 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역 여론은 계속 또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할 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79억을 승인을 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미래를 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때도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리라 믿고. 그 부분은 미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경 부분은…….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당장…….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경 부분은 기본조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삽을 뜨게 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만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건축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조경하는 관련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있을 걸로 봐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이게 종합적으로 모자이크처럼 하나 완성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한번 하면 혹시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걸 하려고 할 때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거 건물 지으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년에서 50년 이상. 이후에 누구도 거기에 가서 작업을 더 못해요.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그것은 너무나 범위를 확장해서 설명하신 것 같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건물을 앉히면 부실 수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전례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건물 앉혀놓으면 그거 부실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도 없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된 적이 있고. 그렇다 하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충분히 논의해서 녹아나와야 된다. 정말로 누구나 감탄하고 이 정도 내에서 여론도 되어서 이 정도로 가면은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DDP(Dream, Design, Play) 갔었어요, 동대문 프라자. 그걸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싹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 방에다 그 사진을 다시 걸어놓고 멀리서 봤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논의 속에서 나왔고 많은 얘기 속에서 수 십년간 논의한 뒤에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 됐습니다.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건물을 지으면 적자날 거라고 그랬다는데 거기 시설 최고대표자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다 수익이 난다네, 벌써부터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저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조금 우리가 서둘러 갈 수도 있겠지만 좀 늦게 간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번 충분하게 고민을 더 하고 그다음에 예산 31억이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시장님 약속한 것처럼 100억 사업이든 200억 사업이 되더라도 충분히 서로 간에 논의가 충분히 된 뒤에 결정이 되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건물 부시네, 안 부시네 하는데 만약에 부셨을 때에 건물 앉히는 방향하고 안 부시고 앉히는 것이 전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양이 전혀 다르고. 이게 큰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부시장님처럼 ‘부시라면 부시고 안 부시라면 안 부시는 대로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저는 아직 녹아나지 않았다, 집행부들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도 녹아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이제는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디자인들도 오픈도 좀 하고 아니면 이거 공청회라도 한번 하시게요. 뭐,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멋진 건물 하나 만들어내자. 서로가 이렇게 일반시민들도 나와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해도……. 우리가 급하게 임시회라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아까 부시장님께서 “5동 철거도 의회가 승인하면” 그러는데, 이제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승인이고요. 원래 안이 5동 철거예요. 집행부의 권한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정정하겠고요. 아까 또 차제에 이전해야 될 공간들에 대한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우리 농경문화체험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시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가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운영되던가요? 자, 또 관광기념품 뭐죠? 도대체가 저는 제 지역구 안에 있어도.
심묵

양심묵부시장

관광홍보관 말이신가요?

이도형위원

예, 홍보관.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내부 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이 건물만 막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괜한 세콤비 들어가죠. 그렇죠? 세콤비 1달에 15만 원∼17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관리비 또 들어가죠? 안 써도 전기요금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번에 정리하셔요. 그때 문화예술과장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금 국악원이던가요? 연수원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 전수회관이요?

이도형위원

예, 우도농악 전수회관. 거기가 과학대가……. 원래부터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있었지만 과학대 기숙사가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다루는 안건 중에 옛 정읍군의회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게 여성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의정동우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리모델링한 공간 그런 것들이에요.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가……. 행정동우회는 사실은 소방서로 온다고 했다가 멀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빠져 나가버렸죠? 소방서 자리 하나 빈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소비자고발센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갔는데 사무실 왔다가 바꿔달라고 하니까 공간 변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안 들어와 버리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소방서로 들어갈 자리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도농악 전수회관 같은 경우도 농경문화체험관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니 변경해서 사용하고. 부서간 이해관계를 부시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요. 콘텐츠 얘기 한번만 하게요, 콘텐츠. 아까 몇 개의 시설물 지을 때는 농경문화체험관 그 안에서 뭐 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 따고 시비 들여서 했을 거예요. 방치되고 있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연지아트홀 지으면 대관만 할 겁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형근 과장님 이 문제로 애타게 의원들 설득하러 다닐 때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이제 공직생활을 정말 명예롭게 여기서 마치는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공직 후배들에게 앞으로 행정은 이렇게 하자. 우리 정읍을 먹여살리는 황금알 낳는 거위는 못 만들더라도 적어도 하루하루 유정란이라도 낳아줬으면. 제가 그냥 계란만 낳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 김형근 과장님이 “기왕이면 유정란 낳는 거면 좋겠다.” 그랬어요. 가치가 높은 것. 맞습니다. 연지아트홀, 저는 120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20억 들여서 연간 유지관리비용. 여기 연구용역서 보셨겠지만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1억 3000 들어간다고 써놨어요. 이거 더 들어가죠,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범위 내로 들어가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래서요. 더 들어가도 좋아요, 뽑으면 되니까. 뽑아보자고요. 뽑아볼 계획 발표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제가 콘텐츠…….

이도형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말씀나눴으니까 정책 결정의 의지를 한번 보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심묵

양심묵부시장

운영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유로화 할 수도 있고 또 대관으로 관리할 수 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콘텐츠 부분이잖아요. 콘텐츠 부분은 우리 시에는 예술단을 지금 3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술단이 사실은 합창단만 하더라도 공연장 600석 규모의 큰 규모다 보니까 상·하반기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3개 예술단체에 대해서 “연지아트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할래.” 2개 단체는 매주 1번씩은 공연하겠다. 1개 단체는 1달에 1번씩은 하겠다. 그렇게 운영계획을 펼치고 있고. 수제천 같은 경우도 1달에 1번 정도는 정기공연을 하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악단이 갖고 있는 이번에도 유료화해 가지고 지금 비록 전주에서 4일 했지만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 않습니까? 물론 전주하고 여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에 1편의 기획공연을 합니다만 연지아트홀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1년에 최하 2편, 아니면 3편이라도 만들어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요우커 관광객들 데려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초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에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인데 한 3000만 원 들여서 금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1번 정도 아니면 2번 이렇게 해서 100명, 100명 2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우리 정읍시내 투어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공연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 연지아트홀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만들어지면 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또 최근에 중국에 있는 하이닝피혁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관광객 유치고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또 제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제관이 있는데 국제관 내에 한국관이 있고 한국관 내에 우리 정읍 문화관광 홍보관이 열립니다. 문화관광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거기에서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고 모집한 것은 우리 관광공사 데려오고. 데려와서 투어도 시키면서 문화예술 공연도 보여 주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유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몇 천명 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예술단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능을 활용해서 유료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또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수준 높은 문화공연단도 우리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100% 충당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도 많이 보여주고 또 운영비도 일부 충당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환영합니다. 연지아트홀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연의 장르가 연지아트홀처럼 작은 규모도 괜찮지만 지금 예술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쪽빛황혼’ 어떻게 공연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워터파크.

이도형위원

비오는 날 아쉽게도 못했지만 밖에서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정읍시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만 미래가 있어요.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해서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보러 오는 거는요, 건물을 몇 백억 한 1000억짜리 지어버리면 또 보러 오겠죠. 그거 보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정읍을 팔아야 돼요. 정읍, 정읍 팔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할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술단, 세계의 예술단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시가 쪽빛황혼에 1억 5000 정도 제작비용 투입해 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벌은 것 참 다행이에요. 1번 더 올리면 500만 원 들어오고 1번 더 올리면 2000만 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왜 1억 5000 투입해 가지고 1000만 원 벌고 정읍시민한테 무료공연 2번. 그것도 하루 비와 가지고 말아버렸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돈을 버는 건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계속 돌릴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관광객…….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거 공연장 얘기만 하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도 좀 할 얘기 좀 하게요. 너무하네.

이도형위원

중국관광객 옵니다. 그러면……. 왜 아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냐면요. 중국 관광객들 오면 문화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상품이 좋으면 쓸어가요. 상품 좋은 것 갖다 놓으면 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직접 돈을 못 벌어도 우리 시민 중에서 그런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떠나지 않는 정읍이 되는 거고. 그래야 KTX 시대에 맞는 정읍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 준비 없이 건물만 짓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뭐하려고 하냐. 직원 2명 더 고용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참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더 고민해서 올해 안에도 한번쯤 해 보세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올해 7월 초에 관광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하반기 올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꼭 하시죠.
심묵

양심묵부시장

올해는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1회 정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적어도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이도형위원

그런 거 하다 보면 ‘아, 우리 시에 눈이 뜨였으니까 이제 그런 물리적 인프라도 필요하겠다.’ 라는 공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다리느라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지금까지 예산 중에 우리가 여기 연지아트홀 관련해서 얼마나 썼어요? 예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비 3000하고요. 설계비 1억 6000여만 원해서 약 2억 썼습니다.

박일위원

설계비 1억 6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비 1억 6400 정도.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억 6400.

박일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3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3300 정도.

박일위원

2억 3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억 정도. 1억 9000.

박일위원

1억 9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 설계를 언제 했어요? 48억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한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변경도 또 다시, 설계도 다시 해야겠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는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9억.

박일위원

그게 뭔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안에 넣다 뺐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용역은 뭐예요, 그러면? 설계용역은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소공연장 공모사업할 때 거기에 제시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죠.

박일위원

그건 언제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3년도에 했습니다.

박일위원

13년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 발주를 언제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 발주도 저희가 이제 13년도에 됐으니까 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도 설계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설계가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박일위원

아니, 설계를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계 가져와라.” 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작 설계는 했을 것 아니야. 1년이 훨씬 넘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반이 넘게 걸려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계는 저희가 79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48억에 할 때 13년도에 설계 발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설계 발주를 해서 그래서 설계가 언제 납품이 됐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납품은 작년 12월에.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79억에 맞게 설계 납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론은 ?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

박일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 발주를 2013년도에 해 가지고 설계를 납품 받기를 2014년 12월달에 했다고 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넘게 한 2년 가까이 설계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게 큰 무슨 터널공사도 아니고 어디 심해해저공사도 아니고 설계를 2년이나 하면 이거 공사 기간이 한 7, 8년 걸리겠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처음에 3000만 원 들어간 것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설계금액 1억 6000 들어갔던 것은 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그런데 그 실시설계는 1억 6000이 나왔는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 가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48억 가지고는 안 되고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재정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79억이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합리화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79억으로 확정을 해서 79억으로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정읍시청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 아세요? 4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봐서 “당신네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한 79억 정도 나오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79억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박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내가 현재 이거 맡고 있을 때, 어느 시장 때 내가 어떤 건물 뭐 하나 지었다. 그냥 이름내기식으로만 한 거지, 정말로 우리 미래의 정읍을. 정말로 우리 정읍시 재정규모를 보고 계획을 잡고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제가 헤드가 조금 긴장해 가지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모르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니면 인터넷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저랑 대동소이할 것이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답변드릴게요. 그 과정에…….

박일위원

자, 보세요. 저희가 잘은 모르는데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은 한 10% 선에서 하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내가 내 건물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을 때 안에 건축 인테리어하는 장비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야겠다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한다는 것은 내 지금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못해요. 이건 파산나요. 파산상태지 어떻게 보면. 건물 못 짓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못하셨다 라는 생각이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정말 단세포 같은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다 접근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48억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는 지금 같은 형태의 공연장이 아니고 기계설비 없는 단순 공연장을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한 게 “이왕 하려면 잘 좀 하자.” 라고 해서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것들 또 음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계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측했던 금액이 빗나간 것은 대단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세종문화회관도 그때 같이 가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이. 세종문화회관 같이 가려면 그거 한 200억 정도는 들여야 한다고 하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제대로 하려면 한 200억 정도 들여야 된대요.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한번 할 때 제대로 잘하자.’라는 생각을. 그 생각이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왕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능력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제대로 잘 2번 손 안 보게끔 하자.’ 라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진짜 뭐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읍시 규모에 맞게 하려면 뭔가 설정을 제대로 잘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그 무대를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그걸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

박일위원

그들에게 맞출 수도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예? 맞춘다, 그대로……. 저는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세종문화회관 소공연 같이 어떤 독지가가 지어서 우리 정읍시에다 기부를 해도 저는 받지 말자고 해야겠어. 그거 운영을 못해요. 나중에 운영하고 소유하는 경비 들어가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거 무섭더라고. 우리 규모로는, 내 주머니 사정으로 저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그런데 그 시점이 설계 이미 다 용역 납품 다 받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설계 전부터 가셔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 담당자가 설계 전부터 그런 데를 가셔서 견학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서울 가니까 최첨단은 말하자면 ‘A형’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한 ‘C형’ 정도는 해야겠다 라고 해서 설계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과제를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과업지시를 했으면 모르는데, 설계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우리는 그때서야 견학하고 이제 가서 입으로 첨삭하려고 하니까 되도 않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은 달게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단 예술의 전당…….

박일위원

증액 31억하는 게 무대장치하고 음향장비다 이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명, 음향.

박일위원

예? 음향?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보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48억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에 왜 사업비가 증액이 됐냐면, 신재생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에너지 시설을 해야 돼요, 옥상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 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 한 10% 이상 넘어가면 그 정도면 괜찮아. 부시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화장장 필요해요. 장학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항상 왜 의회하고 마찰있고 시민들간에 불협화음을 조성을 하느냐. 그 조성을 하는 게 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야. 왜냐, “화장장하는데 정확히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300억 필요합디다. 300억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돈을 아껴서 한 80억 남았네요. 한 220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정작 300억 필요한데 “100억만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랍니다.” 꼭 이렇게 시작해요. 뭐든지 다 그랬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짓는 건물 다 그랬어, 다. 장학숙도 마찬가지야, 서울 장학숙도 그거 뭐 얼마 짓는데 정확한 근거를 딱 가지고 정확한 돈을 가지고 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한번 불편하고 마는데 추경할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을 왜 반복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좀 힘들지만 우리 정읍시 규모로 우리 정읍시 내부를 봐서는 이 정도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자부심이나 우리의 애향심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 100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잡고 가야지. 그러니까 근사치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대부분의 사업이 한 반토막 가지고 와가지고 반절 이상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2번, 3번 안 다툴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속아, 속는 줄 알아. 알고 속아줘. “그럼 진짜 다음에 1번만 하면 진짜 땡이요? 땡?”, “예, 땡이요.” 1차 추경? 했어. 그다음에 또 다시 그다음에 또 그 예산에 또 세우라고 또 세우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거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말씀하시는 것 꼭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번 잡고 가시게. 돈이 이게 지금 많고 적어서가 아니에요. 31억 증액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본질을 잘 못 알고 계시는 거야. 예? 접근을 잘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79억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설계를 했어요, 언제? 언제 하셨냐고. 처음부터 설계 맡길 때부터 79억을 예상을 하고 설계를 맡겼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48억으로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겠죠. 당연히 48억으로 시작했겠죠. 48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설계가 79억으로 증액을 해서 설계 시작을 한 시점이 언제예요? 48억에서 79억으로 설계 시작한 시점.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요구를 했던지 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가 언제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 11월, 12월 이쯤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2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이 한 12월 정도 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 상정할 때가 처음 1회 상정할 때가 언제죠? 올해 3월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5년 3월. 그런데 작년 12월에 79억을 예상하고 설계 완전히 끝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셨죠. 최소한에 예의도 없는 분들이지, 그러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유재산 심의가 되고. 공유재산 심의만 되면 예산 확보가 될 걸로 계산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79억에 맞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조명 등등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좀 더 여러 가지로 갖추어야 할 것도 좀 갖추고 했다 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다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냥 해주시오? 우리는 해 줘도 어거지로 해주는 것 같아, 어거지로. 해주어도 짜맞춰서 다 해 놓고 의원들 와서 따르쇼.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겠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정회 한번 합시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합시다. 정회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회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은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부시장님한테 물어볼 내용 있습니까? 예,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부족예산 확보한다고 부시장님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추가 또 예산 더 확보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79억 외에 더 추가로 필요했을 때?

안길만위원

예.
심묵

양심묵부시장

아마 지금 가능하면 특별한 요인이 아니면 79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설령 증액 요인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79억 범위 내에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늘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럴 경우에는 늘어나는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길만위원

지금 다들 100억은 다 넘어간다고 하는데.
심묵

양심묵부시장

그렇게까지는.

안길만위원

벌써 20억은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79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설령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이 아니라 이거는 한 50억짜리 갖고 올 생각하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심묵

양심묵부시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하여튼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 늘어나는 데 대한 확보대책은 만들 수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는 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하고…….

안길만위원

부시장님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 못하겠는데?
심묵

양심묵부시장

아니, 예산 확보는 79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혹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재원은 거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길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 질문에서 79억으로 늘어난 시점 얘기했는데, 안길만 위원이 물어볼 때 그랬잖아요? 중간에 65억이 1번 더 있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형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정책실명제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차라리 뒤늦게 결정된 다음에. 이력보고는 마지막에 해도 좋으니까 최초안 하나 올려주고 최초안은 바로 올리세요. 중간에 마음대로 바꿔 버리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중간에 올라온 게 65억이에요.

이도형위원

65억이에요, 65억 지금 최종안이 여기. 그런데 우리한테 줄 때는 또 79억이니까 아까 박일 부의장님 하신 말씀. 속는다는 느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아까 그 79억에 답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현장방문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경 한 15억 들어갈 거라고. 똑똑히 기억해요. 작년에 저희들 등원하자마자 얼마나 의원으로서 처음 일할 때 저 같은 초선들은 생생하게 기억해요. “15억 들어갈 거다.” 그래서 ‘조경을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하면 15억일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 논의했던 것 중에 “최덕수 열사 비를 옮기네, 마네.”,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저런 비용 감안하면 15억 들어갑니다.” 했어요. 79억에다 15억 넣어보세요. 그럼 90몇 억이고 벌써 딱 100억에 목 다 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물론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놓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땅 파는 사람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감안하면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안길만 위원님 얘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읍시 역사상 부시장님 직급이 이렇게 높은 부시장님이 오신 지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민선 이후로 처음일지도 몰라요. 부이사관급 부시장님 없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뭐,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인맥, 행정 노하우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할 때는 마른수건 짜는 것도 짜지만 필요하다면 탁 올라가 가지고 기분 좋게 적어도 10억은 아니지만 5억짜리라도 “딱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 의원들도 믿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도 먹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안에는.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산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79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또 그 소리.

웃음

심묵

양심묵부시장

혹여 늘어나면 그 예산 확보 대책은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고 하세요, 그럼.

이도형위원

정책실명제 취지가 그거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부시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심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신뢰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8억 5600만 원으로 이중 37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먼저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에 9억 8200만 원과 2014. 7. 24 ~ 7. 25일까지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200만 원, 2014. 8. 17 ~ 8. 21일까지 호우로 인한 분야별 피해 복구비에 21억 5600만 원, 2012년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한 구상금 600만 원, 2014년도 봄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012년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구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총괄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총액은 128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6건에 37억 9600만 원이며, AI 방역대책비 등 25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2012년도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피해로 차량 보험회사 동부화재로부터 구상금 1건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 특이하게 태풍 차량피해 구상금 지급 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볼라벤으로 명명된 태풍으로 인해서.

배정자위원

볼라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볼라벤, 장명동사무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큰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쳤어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 시한테 이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배정자위원

보험회사에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자기가 이제 그쪽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시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시에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서 자치단체에 자연재해지만 4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40% 부분에 대해서…….

배정자위원

40%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때 건수가 2건인가요? 그럼 차가 2대였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피해를 입은 차량이 3대였는데.

이도형위원

3대였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2대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까지 가가지고 1심에서 져서.

이도형위원

우리가 소송 져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소송이 졌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날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소송 자체가 좀 건별로 따로따로해서 그런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게 보험회사가 다르니까.

이도형위원

보험회사가 다르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청구시기도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4 회계 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7180억 9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88억 6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7305억 90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7181억 원이며 7억 5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17억 4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7071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988억 6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40억 8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4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92억 3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하고 625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41억 7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8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3년도 말에 159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38억 9000만 원이 발생하고, 36억 10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현재액은 16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3년도 594억 원에서 2014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35억 9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채무 현재액은 558억 1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135억 1000만 원이고 2014년도 취득 등으로 668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32억 90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현재액은 967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물품 현재액 53억 7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8000만 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9906억 8000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558억 1000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 883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46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749억 8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992억 1000만 원으로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 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등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결산검사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6515억 3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6433억 8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98.7%이며, 세출관련 지출액은 5468억 200만 원으로 543억 2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41억 1000만 원으로 2879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237억 5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32건에 123억 3900만 원, 사고이월은 25건에 114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주요 내용은 꽃두레권역 CB센터 건립 지연 1억 5000만 원,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2억 6000만 원,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24억 원, 광역장사시설 건립 및 운영 59억 4000만 원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었고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통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바 사후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 봐서 결산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마지막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산 전용이 1건이 있는데 전용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요?

배정자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산 전용이 1건이 있는데, 전용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교육체육과 예산 변경된 건 말하는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산서요? 의견서 말고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교육체육과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거는 교육체육과 소관인데요? 잠시 후에 교육체육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이 447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배정자위원

예? 페이지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결산서를 안 가져오고 그냥 이 자료만 가져왔어.

배정자위원

페이지가 없고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정자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료비 지원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이 447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과장님,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의료비 지출이 딱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의료비의 어떠한 전출이라든가 지원대상에서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감소되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지급대상자 감소 그 부분에서 이제 발생되는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감소되는 그 차액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며칠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서에는 예산과목 그리고 또 부기라고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얼마의 금액이 설정될 때는 산출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의자를 사겠다라든가 볼펜이나 이런 걸 사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쉽다 라고 했어요. 책의 두께는 예산서나 결산서나 같아요. 결산서가 오히려 첨부서류까지 있어 가지고 1권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있기 때문에 결산을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때 관련부서 직원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회계전문가가 아니고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게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세운 부기를 다뤄서 했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기재가 되어서 결산서를 만들면 누구나 보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면 안행부인가 행안부인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법정양식으로 된 양식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때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인지 이런 걸 검토를 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집행미발생 건수인지를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미발생 건에 대한 건은 별도 보고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올해 말쯤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결산 보니까 이거는 미발생 사유가 이러이러하다.” 아까 또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남상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서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담당부서도 이걸 한번 더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라든가 미집행예산이 많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몇 년 전 예산 세우는 그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이어오는 그런 행태는 좀 바꿔보자.” 필요한 데에 꼭 쓰자는 식으로. 또 이미 집행돼서 새롭게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정수요라는 게 다른 데 다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서 요구하면 되는데 그대로 베껴오는 것은 이번에는 좀 막아보자 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낙찰차액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에도. 36억 4700만 원인가 되는데요. 낙찰차액을 그대로 그냥 남기는가요? 남긴 것이죠, 여기에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낙찰차액이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요?

이도형위원

낙찰차액.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에 나오는가요?

이도형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낙찰차액이 아니라.

이도형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8900이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게 36억 4700만 원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26억 9800이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드리려고 하냐면 정읍사문화공원을 공사하는데 총액이 원래 한 26억쯤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찰하다보면 한 13%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긴급하거나 또는 이제 변경된 계획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입찰잔액은 불요불급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입찰잔액은 남겨서 순세계잉여금 넘겨야 맞겠죠. 그런데 이제 불요불급하면…….

이도형위원

불요불급, 그러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같은…….

이도형위원

그걸 어디서 통제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통제라기보다는 그건 어차피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정읍사문화공원 얘기가 나왔어요. 26억대인가 그렇죠, 총액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제가 시민들에게 들은 제보에 의하면 상동구간 벚꽃길에 조명등을 설치했어요. 맞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별도 사업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 사업이에요. 25억 중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요. 21억은 시설공사비 사업비고 4억은 콘텐츠개발 사업비예요. 그 4억이 말하자면 문화콘텐츠, 그 사업비로 한 거예요. 남은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별도입니다.

이도형위원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조명과 조각 같은 것.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조각 같은 것 스토리를 담은 거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좀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려다가 찬반의견이 막 나눠지더라고요. 조명 때문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 운전에 방해된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입찰차액 가지고 저렇게 했다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알려드리겠고요. 애당초 4억 원 안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콘텐츠사업.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아까 다시 낙찰차액 얘기로 돌아가면 계약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87.몇% 해 가지고 십몇 %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돈을 써야 되겠다, 사업부서.’에서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디가 통제부서가 되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해당 실·과·소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로 한다 하면 상급자 결재를 맡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지, 저희가 통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그냥 결재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혹시 하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설계금액이 10% 이상 변경될 때는 원가심사 감사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해요.

이도형위원

예, 사전설계심사.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10% 미만대의 금액은 내부적으로 상급자 결재도 맡고 금액에 따라서. 또 이제 관련 부서, 계약부서라든가 예산부서 협의를 맡아서 행정의 행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통제는 내부 행위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작년에 저는 아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회의 심의과정 없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산과정에서 따질 수는 있는데 이미 써버린 돈은 어떻게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다시 예산에 돌려서 편성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집행부 안에서도 적어도 어떤 기준을 좀 정해 놓고 해당 사업부서장이 시장님 결재 맡았다고 뚝딱 쓰는 것보다는 적어도 어떤 단위에서……. 모든 금액을 다 그러라는 것 아니고 일정금액 기준을 정해서 집행부 내부에서라도 필터링을 한번 하는 구조를 가지면 어떨까. 그래야 나중에 의회의 승인 없이 쓰기는 했지만 꼭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의 필터링이 있었다. 이런 어떤 예산의 합리적 사용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 그 해당 부기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증액되고 그런 부분은 자체로 하고. 또 부기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설비지만 가령 상동 1통 안길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사업을 2통 정비를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다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죠.

이도형위원

현재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현재도 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체 내부결정에 해야 할 사항은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교육체육과 소관은요.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사유가 없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유가요?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아까 소관만 했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청소년진로탐방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진로탐방 홍보물 제작비로 233만 2000원을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교육체육과에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교육체육과에서.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4년 10월 27일에 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헷갈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질문 중에 답변 다른 데 답변하셨는데. 아까 미집행 건수 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 있어요? 아, 이건 알아서 의회가 좀 알아서 뭐라고 할까, 예산 때 스스로 자진납세 하듯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계획변경된 미집행 발생건 있죠? 16억 8900만 원. 목록을 다 달라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몇 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이 자리에서 보고하지 말고 따로 페이퍼 주세요.

웃음 소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면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별도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 참석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의원님이 1분입니다.

안길만위원

1분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 의원이 1분만 가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 그것은 5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 자체를 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1명?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전체 5명을 의회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명을 전부 다.

안길만위원

의회에서 5명을 추천을 한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전부 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임명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임명합니다, 의장님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장님이 임명을 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5명을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또 다른 데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없어요.

안길만위원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예산의 편성이라거나 집행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결산에 대한 것은 의회에 있죠.

안길만위원

의회에 있다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결산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결산검사 위원 저는 외부에서 하는 줄만 알았는데 원래 결산검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라도 위원장님, 결산검사를 할 때 최소한 각 위원회에 1명씩은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볼 때요. 그래야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처음 예산 잡았는데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을 하지. 지금 1시간 정도 얘기해서 결산검사 통과시켜 달라고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재무관리…….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할게요. 최소한 앞으로 관례적으로라도 의원이 각 위원회에서 1명씩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 아까 수정 하나 할게요. 결산도 집행부에서 하지만 검사는 이제 최종검사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서 자체들이 예산짤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회의 때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미리서 좀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쪽 이월시켜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잔액 남은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편성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편성해서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예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령 책 사는데 100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87원에 사고 13원이 남았는데 그놈을 가지고 마음대로 예산을 쓰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책 사는 데에 쓰지,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책 사는 돈 가지고 가서 물 사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간에는…….

안길만위원

그 내부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을 더 살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공사금액이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그게 사업이 변경되면 추경 때 변경을 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을 하다가 변경된 것들이 막 있잖아요. 사업이 목적이 바뀌는 경우는 없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경우는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 포괄적인 것처럼 돈이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뭐 한다 해서 얼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기금 5000만 원 딱 잡혀있으면 그걸 뭘로 썼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5000만 원 써버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지방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원님 사업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에는 ‘풀로 1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저희도 풀예산들이 없습니다, 갈수록. 실제로…….

안길만위원

아니, 저번에 무슨 현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전에 공연 KTX 역사 개통식 기념식 예산 900밖에 없었는데 공연비로 2000만 원인가 더 썼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에 해당이 돼요, 전용. 그래서 예산의 전용의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안길만위원

먼저 쓰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안길만위원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전용은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여서 예산의 탄력성 때문에 말하자면 행정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탄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집행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하나의 편성기법입니다, 그게.

안길만위원

전용을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결재를 맡아서 해야죠.

안길만위원

전용할 때도 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의회하고도. 최소한 설명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방재정법상에…….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법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어떤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것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안길만위원

설명을 잘해 주는 행정. 미리서 그러면 저희들하고 불협화음이 조금씩 부딪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는 잘했으리라 믿고요. 지금 자산대비 우리가 건전성 4.82%가 나왔거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정읍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재정건전성이 자산대비 채무 관계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통 다른 우리하고 준하는 지자체 정도 하면 건전성이 몇% 정도 보통 되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미처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니까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기관이. 뜻깊은 일인데 주요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그런 부분인데요. 각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부채가 얼마 있죠, 우리 정읍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58억 1000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부채 하나도 상환 안 하셨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상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8억인가 35억인가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한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작년에……. 올해도 이제 상환 계획이에요. 상환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상반기에 23억.
상중

조상중위원

2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3억.
상중

조상중위원

23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3억. 아마 빚을 갚아주니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재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 종합을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은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많이 하라고 독촉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채는 없으면 좋겠지만 감당할 정도의 부채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부채도 요즘 같으면 이율도 싸잖아요, 사실은? 이율도 미비한데 웬만하면 부채 갚지 마시고 조금 써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나왔어요? 부서만. 뭐, 사업명은 알 수가 없지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월사업비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258억 89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이 366억 4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큰 틀만 제가 파악을 했고요. 부서는 17개의 부서인데 그 목록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고이월이 적으면 좋고 명시이월도 좀 적어야 좋겠죠? 어차피 명시이월은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조기집행이라도 해서 우리 경제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금을 다 웬만하면 소모를 시킬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한번이라도……. 물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다 검토를 못해 봤어요, 솔직하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배우는 자세로 이 부분은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올해 이제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작년 2014년도 치이기 때문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예산이 2014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적게 나올 확률이 더 많죠, 2015년도에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5년도도 결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넘어온 명시이월은 올해 다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사업을 많이 해서. 최대한 해서 후반기라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집행을 해서. 조기집행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 보면요, 해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최우수기관이었거든요? 1위였거든요? 그런 것 보면은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빨리빨리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서 건전한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예도 얻었어요. 그에 걸맞게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자립도·자주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잘 모르잖아요? 전국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도는 평균의 근사치에 한 것 같은데 시·구 평균. 그런데 자립도는 상당히 낮아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완주보다도 우리가 -완주는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주 인근이고 해서- 좀 계속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따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결국 우리 인구가 줄고, 시세가 줄고. 저희가 이럴진대 집행부는 오죽하겠냐. 평생 이걸 자기 과업으로 살아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또는 이제 불요불급한 그런 걸 좀 막아보고자 하는 게 의회의 입장인 거잖아요.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삭감……. 아까도 하나의 보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산 삭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의원들 때문에 뭘 못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의회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것 봐가면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다. 특히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평균보다 조금만 낮다면 필요한 사업도 많이 하고 살리는 쪽,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축소해서 긴축을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살리는 쪽으로 돈을 쓰자는 거거든요. 건물 몇 개 짓는 것 말고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그날 그날 소득이 필요해서 그날 그날 벌어들인 놈 바로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제의 방향을 바꿔보자, 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재정자립도·자주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를 언급하면 서로 가슴 아프니까 얘기 말고. 앞으로 건전재정 또 의회는 그 몫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좀 말아주시고. 의회가 또 잘라줄 때는 과감하게 수용도 좀 해 주시고. 늘리라고 하는 쪽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쪽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매번 내가 느끼는 바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우리가 KTX역사 최초에 아마 신축했던 역사인 것 같아요. 지금 역사하고는 다르죠? 어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역사는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조감도가. 지금 현재 있는 역사를 앞으로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넣게 되면 시정을 해주세요. 혹시 계속 이런 사진이 다른 데도 이게 표지에 많이 수록이 되고 있어요. 하루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길만 위원님께서 저희 결산검사위원을 다음에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1분씩 한 2분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조례를 보니까 1/3. 5명 중에 1/3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상위법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1명인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꿔야지, 그러면 무슨 법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전용 관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KTX 그것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KTX 관계 같은 것은 행사이니까 사업비라고 봐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뭘로 들어갑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벤트한 것이라 행사가 아니라 국악단에 예술단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술단이라 그속에 임금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놈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비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돈을 전용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KTX 그것이 뭘로 들어갑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경비라.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행사경비인데 행사경비가 뭘로 들어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경상비죠, 그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냥 경상비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는 그 관계는 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연 가능한 것이냐, 예? 그것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능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고정비가 아니고 시설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