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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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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익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6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민윤홍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