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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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0-2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동 주민센터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 부조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신설사항으로 지난 7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동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동 단위 복지협의체를 구성 완료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의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관련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3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에 동 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각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최승학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동 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역할은 그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해결하고, 아니면 구에 연계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이면 수급자라든가 사례관리 대상자, 그런 식으로 연계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면 공적 부조가 안 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부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민간의 역량으로 커버해 보자는 의도인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와 지역복지대표협의체, 지역복지실무협의체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설명회 했었잖아요? 그 때 같이 얘기 나눴었잖아요? 동 복지협의체를 지금 말한 그 정도,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민간에서 커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로 보고 갈 건지, 아니면 동 복지협의체를 실무협의체나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와 연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연계해서 그것을 진행할 거라면 여기 조례에 동 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협의체도 동 복지협의회 대표가 지역복지협의회 대표에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동 복지위원회 간사나 총무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는 좀, 거기까지 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손민호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동 복지위원회를 넣는 이유가, 별도로 만들지 여기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동 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토 의견서 주신 것의 마지막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넣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만 해 놓고 동 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동 협의체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복지위원회와의 연관성은 뭔가요? 그러니까 동 복지위원회가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지역사회 복지를 함께 고민하고 가게 하려면 당연히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도 들어오고, 실무협의체 위원으로도 들어와야 이 동 복지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걸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윤미

김윤미복지지원팀장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복지 위원님들이,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계시면 그 분들과 함께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같이 연계돼서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구성을 할 때 동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만드실 때, 3조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해서 당연직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 복지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5번에‘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 여기 실무협의체에 동 복지위원회의 총무나 간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같이 하고, 그 운영규칙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동 복지협의체가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0인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윤미

김윤미복지지원팀장

예. 그렇게 되면 실무협의체를 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하로, 아니면 4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손민호위원

30명 정도면 11명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20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30인 정도로 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윤미

김윤미복지지원팀장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동 복지협의체를 그렇게 해야 운영해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기계획도 2015년, 2018년 중기계획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앞쪽에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 복지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기 위해서는 동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협의체와 같이 활동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거의 구성이 완료 된 단계잖아요? 거의 위촉이 됐잖아요. 지역 유지들 위주로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기계획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향후 고려사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를 통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 체계의 구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이 선정되어야 된다,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협의체와의 운영활동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이왕에 개정하는 마당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수정이 가능한 거면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시 36분 속개

손민호위원

일단 이 조례는 동 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조례는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어쨌든 동 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데, 지금 동 복지협의체의 역할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융화시켜서 갈 것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진짜 지역사회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나중에 추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해 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동 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해서 새로운 인력을 발굴해서 분과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은 우리가 복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복지정책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속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계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 생활임금액, 최저임금, 근로자 사용자 임금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 하수급인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 출자 출연기관 및 계양구로부터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 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정하고, 적용 제외대상은 국․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과 결정시기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지급을 노력을 기울이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및 조례안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하는 내용을 정하고,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2천15년도 생활임금 결정 시기와 지급 시기 및 적용 대상자의 단계적 시행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 정의,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6조 제3항의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중 제3호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인이라 함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즉, 추천인이 되어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제3호를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아직 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실시하는 지자체가 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양구가 생활임금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시사업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을 다 전환해 놨기 때문에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안 한다는 얘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5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4군데만 올라와 있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북 전주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2015년부터 시행하려고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다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상향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손민호위원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욕구가 발생하겠고, 그리고 그게 사실 의도하는 바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조례를 여기에 다 첨부하셔서 검토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5조에 생활임금 장려라는 부분이 다른 타 구에는 좀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오는 데라든가 이런, 구와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생활 임금을 주는 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취지의 조문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하게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장려사항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을 보면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법제처 질의에서도 저희가 강한 문구를 정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인 사람들을 그렇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람만 선정하게 되니까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위배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계약체결에서 떨어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는 장려로 갔다가 어느 정도 확산돼서 전국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도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도가 생활임금 쪽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장려하는 사항으로만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임금 기준액 이하 근로자가 222명이라고, 계양구 소속 근로자만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소속 근로자 222명은 지금 공단, 저희 출자 출연기관인 공단에서 1명,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양구로부터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 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없나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3조에 보면 적용 대상에, 아,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우선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소속 근로자,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건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계양구로부터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위탁 기관의 소속 근로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제어학원과 공공도서관 3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5년 추계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존해 줄 때 거기에 다 포함된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손민호위원

추계에 2017년 정도부터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생활임금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 이게 추계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이 위원회가 결정을 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생활임금 구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

손민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보면 계양구에 소비자 물가지수 정도, 그 정도를 계산해 내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우리가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이런 데에서 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다 조사해서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는 구간이 용역결과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어느 정도 플러스면 계양구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이 적정하다 라는 구간을 정해줘서 그 구간을 가지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다른 구군과 많이 차이 날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부평구라든가 인접 서구에서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인접한 데에서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와 저희 계양구와는 생활 물가지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도 보면 용역결과를 거쳐서, 처음 시행할 때 용역결과를 거쳐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그 구간을 설정해서 생활임금을 정하더라고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건데, 이게 막 생겨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굳이 이것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하시겠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12월 정리추경 때 반영하거나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타 군구와 몇 십원 차이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이런데 우리는 여건이 나쁘니까 조금 낮춰서 했다 하면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그런 우려가 조금 되네요. 그냥 선심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운이 남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울시라든가 몇 개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동안 몇 개월 쓰고, 그냥 가고,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일을 했다가, 금액도 이런데 애착심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 계양구청에 일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부천시의 생활임금이 똑같이 책정됐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비용 추계 한 것을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비용 추계에서 부천시와 인천시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추계한 사항인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럽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5년 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건데, 이것은 하나의 추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임금이 정해지면 추계가 달라질 수 가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도급자 같은 경우, 계약자나 하도급자의 경우 생활임금의, 이쪽에서는 공고를 하겠지만 하도급자 같은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하도급 같은 경우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급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인데, 하도급 업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저희가 강요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도급자의 부분은 장려사항이고 존치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노력해야 된다는 게, 이게 선제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게 되면 일반 기업체도 계양구에서 어떤 용역을 계약하거나 수탁을 하려고 하면 생활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용역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하고 사기업 쪽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데, 조례든 법이든 만들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 놓고 결국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도급 부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강력하게 그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할 때 조건으로 걸 수는 없지만 장려하고, 앞으로 민간으로 다 되면, 다 확산되다 보면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제가 무력화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조항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현재 거의 최저임금은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최저임금도 적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볼 때 구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가능할 텐데 일반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도 시행 첫 해니까 규정사항이 장려해야 된다,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문구 가지고는 일반 기업체나 용역 수탁기관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 시 단위에서 시행하게 되면 일반 기업체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민호위원

첨부하신 조례들을 보고, 우리 계양구 조례를 보면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노원구나 성북구나 이런 데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임금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천시죠. 부천시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잘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토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조례안들을 만들어내고 생활임금 적용시키는, 부천시는 그런 형성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하고 불이익 처우 금지,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좋아요. 우리 국장님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자고 하는데 사실 이의를 달기는 어렵죠. 이것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활임금 시행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부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사실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물론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도 받고 할 텐데, 부천시 조례를 보면서 생활임금 신고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안 받아줄 테니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만 받아줄 거 아닙니까. 신고해라 이런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보면 기업주들도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다른 구 흉내만 내지 말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부분에, 단지 생활임금만 해서 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것만 하는 거라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도시행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 조항은 조례가 개정돼서 일반에게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생활임금 기준액을, 최저 기준액을 8.5%로 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하기 위해서 부천시를 따른 거고, 저희가 용역결과를 거쳐서 생활임금 구간을 정해 주면 그 최저임금의,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시간당 5,580원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시간당 얼마를 더 해 줄 거냐를 임금위에서 결정하면 7%를 더 해 주자, 8%를 더 해 주자 하면 그것을 생활임금을 정해서 일단은 저희 소속 근로자에게,

민윤홍위원

그 프로티지는 언제 결정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용역결과를 거쳐서 내년 4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후년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민윤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소속 근로자가 730여 명 된다고 했죠? 그 중에 대상자가 222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용역비 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또 전액 5년 간 8억 정도 들어가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추계 예상이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 세수도 안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생활임금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만, 프로티지를 좀더 낮추는 방법은 있을 수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민윤홍위원

이건 사실 근로자에 대한, 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약간 부당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하는 이런 제도는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건강진단이라든가 안전교육이나, 그 분들이 근무할 때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한 것을 다 하거든요. 건강검진도 일정 기간 지나면 현장에 나가서 근무형태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 부터 해서, 안전화가 필요하면 안전화도 사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20%, 30%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기간제 3개월, 6개월. 5개월 근무하시는 분이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임금을 최저 쪽으로 편성하는데, 그게 7월 1일부터 기준이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그것이 내년 4월 달에 결정이 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을 거쳐서 내년 4월 달에 하면 7월 1일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민윤홍위원

몇 %로 되는지가 4월에 결정 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용역결과를 거치는 것은 과연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이 다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통틀어서 생활임금 구간을 정해주면 그 구간에서 최저임금에서 몇 %를 하면 된다 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임금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본예산 때 올라오는 거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프로티지는 4월에 결정이 나는데, 그럼 본예산 안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비용 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는 거죠.

민윤홍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이면 1억 2,700정도를 내년에 올리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6개월 치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대략 7천만원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전액 구비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천시를 기준으로 일단,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민윤홍위원

부천시나 서울 성북구, 이런 데를 비교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에 맞는 데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 추계가 예를 들어 생활임금을 하게 되면 어느 기준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양구가 8.45%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민윤홍위원

시도 좋고. 우리 구도 좋은데, 우리 구 재정에 맞는 적정한 편성을 해야 조례가,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임금심의위원회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 다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민윤홍위원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지, 본예산 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릴지,

김경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름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추후 타구와 다른 지자체의 시행결과를 지켜본 다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보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주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전략과제, 세부 사업계획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근거 및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등 5가지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립시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금번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입니다.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최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지역특성입니다. 계양구는 계양산을 녹지축으로 풍부한 녹지공간을 보유한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은 45.57㎢로서 시 전체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추이입니다. 2013년 기준 계양구 인구는 34만 3,806명입니다. 0세부터 14세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유소년 인구는 19.4%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2.2% 증가하였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1999년에는 3.68%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7.6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고령 인구 증가율은 12.5%로 전국 8.7%, 인천 9.7%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의료 이용현황입니다. 최근 3년 간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현황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급여 비율은 각각 6.7%, 8.2% 증가한 반면, 정신질환과 치주질환의 급여비가 각각 37.4%, 28%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유병률입니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치매 유병률은 9.39%, 치매 노인 추정수는 2,462명입니다.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입니다. 자살 사망률이 10개 군구 중 가장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상담서비스를 강화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500명을 표본 조사했으며,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해결노력 필요도 및 보건사업 요구도 등을 설문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여성이 387명으로 77%를 차지하였으며 50대가 46.4%, 40대가 2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는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율을 높이는 문제, 간접흡연피해 최소화 문제, 저출산 극복문제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금연, 영양, 절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성인의 경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금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는 치매 예방관리와 노인 정신건강 문제가 각각 66.4%, 56.8%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소가 4년 동안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는 1위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위가 치매예방관리사업, 3위가 건강생활실천사업, 4위가 임산부, 영유아사업, 5위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입니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부양 부담 경감과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센터 신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 임신전 산전 검사 실시, 중장년층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과제입니다. 비전은 건강100세 건강계양입니다. 전략과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등 6가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전략과제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는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등 6가지 사업으로, 보건소 사업으로 정착되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치매 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보건소 조직개편과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장 이전사업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두 번째로 지역주민 건강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 세 번째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입니다. 노인건강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건강100세팀을 신설하고 장기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업무 연관성과 사업 중심으로 보건소 업무를 재편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건물 임대 운영방식에서 향후 재건축 예정인 효성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4,330 제곱미터, 약 100평을 확보하여 주민센터 활동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시기는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제6기 사업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사업내용입니다. 입국자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진단 소요 일수를 단축하겠습니다. 결핵 환자는 적극적인 추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등 자원 투입계획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5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이용료는 금년 9월 말 기준 내과 22,973명이고, 한방진료실은 4,649명입니다. 이들 방문진료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사업 이외 내과진료실은 만성질환 사업과 한방은 금연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주민이용 만족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병원, 의원, 약국 등 총 822개 의약업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율을 높여 나감으로서 관련법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별 내용입니다. 요약서 9쪽 중점과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목적과 제6기 사업목표 세부 추진계획 사업, 자원 투입 계획, 자체평가 방안 순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7쪽, 중장기 추진과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17쪽 첫 번째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구강 등 건강생활 습관분야들을 통합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목표는 성과지표별 장기 목표치를 표와 같이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과지표는 대표지표로 19세 이상 현재 흡연률 2013년 22.9%로 연차별 2018년 20% 감소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고위험 음주량의 율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로 2018년 22%로 감소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역시 내년도 20.1%, 2018년 0.6% 증가한 20.7%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수혜율, 4년 간 5% 증가, 8%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율은 유지의 목표를 세웠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추세로 고혈압, 당뇨 치료율 또한 2018년 90.4%, 93.1%로 목표치를 두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2018년 50.1%로 4.2% 감소하며, 치매노인 등록률 4년 간 38% 증가시켜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8쪽, 세부추진계획 사업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계획서 75쪽부터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인, 노인 대상 건강군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사업, 19쪽 성인, 노인 대상 질환군 고혈압, 당뇨 집중 등록관리, 성인, 노인대상 취약계층 경로당 방문건강관리특화사업,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쪽에 자원투입계획, 2014년 예산은 인건비 제외 1억 4,910만원이며, 자체평가 방안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 평가표에 의거 실시, 투입 산출 결과 총 18개 지표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꿈나무 건강생활 습관가꾸기 사업으로 미래세대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로 건강한 성장으로 도모하고자 청소년 흡연율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율, 비만율, 유치 치아 우식증경험률, 안전벨트 착용률 등 제6기 4개년 간 헬스플랜 2020에 맞추어 장기 목표치를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으로 세부내용은 계획서 91쪽부터 10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2쪽, 미취학에서 청소년 건강군, 건강위험군 대상 꿈나무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자원 투입 계획으로는 인건비를 제외한 2014년 예산 1,50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자체 평가 방안으로는 투입 산출 결과 평가로 총 16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서 23쪽에 엄마와 아기의 건강나누기 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행위 실천과 주산기 관리 강화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장애 발생의 최소화와 건강한 출산 도모로 모성 사망률 감소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임산부 사망률외 4개 지표 등을 설정하여 4개년 장기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임산부 사망률은 2018년 헬스플랜 2020 목표치 9명으로 설정하고, 영아 사망률 2.8명, 제왕절개 분만율 30%, 출생후 6개월 완전 모유 수유 실천율 59%, 빈혈 개선률 45%로 설정하여 계획하고자 합니다. 24쪽에 세부추진계획으로 계획서 107쪽부터 117쪽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건강군 가임여성 건강증진, 건강위험군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증진, 산모건강관리, 건강위험군 영유아 건강증진, 엄마랑 아이랑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다음, 요약서 25쪽 예산투입 계획, 2014년 인건비 제외 1억 7,750만 6천원이며, 자체평가 방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 평가표에 의거 실시하며, 투입 산출 결과 총 16개 평가지표입니다. 요약서 26쪽,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 더하기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 유지 또는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취약가구적정관리율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율을 2018년까지 60%의 등록 목표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혜율 연차별 0.18% 증가하여 2018년 3.7%의 등록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계획서 120쪽부터 1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군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 더하기로 방문 요구도에 의한 군별 방문건강관리, 장애 예방을 위한 어르신 보건교육, 요약서 27쪽에 건강위험군 대상 자기역량 지원군 관리, 관절염 자조교실, 질환군 대상 방문건강관리 및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 사회참여사업 및 2차 장애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원투입 계획으로 2014년 인건비 예산 제외 1,762만 8천원이며, 자체 평가방안은 투입산출 결과 10개의 지표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28쪽은 앞서 설명 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력 투입 계획 총괄표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29쪽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사업목표로 추정 정신질환자수 대비등록 관리율,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의 장기 목표치를 설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쪽, 세부 추진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계획서 130쪽에서 135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사업, 자살예방사업, 알콜 의존자 관리 등이며, 자원 투입예산계획은 인력은 보건소 담당자 외에 위탁기관별 인력으로 총 15명이며, 예산은 총 6억 1,30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1쪽, 자체평가 방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평가표에 의거 투입 산출 결과 총 20개 지표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32쪽에 암관리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율 향상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암검진 수검률 2013년 38%에서 2018년 40%로 수검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국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33쪽의 자원투입 계획으로 인력 담당자 1인으로 괄호는 겸임이며, 예산 6억 800만원이며, 자체평가 방안 투입 산출 결과 11개 지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34쪽, 건강검진사업으로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하고자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전년 대비 6%씩 상향해 장기 목표치를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 내용은 140쪽에서 1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1대 1 독려전화 및 문자발송, 안내문 발송 수검율 향상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입니다. 35쪽에 자원 투입 인력은 1명으로 겸임이며, 예산 3,353만 8천원입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한 자체평가표에 의거 실시, 산출결과 평가 총 4개 지표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로 예방접종관리는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적기 완전예방접종 실시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율 적기 접종율 2018년도 90.5%, 83%로 목표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계획서 154쪽부터 1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예방접종 실시,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요약서 37쪽에 자원 투입계획, 인력 담당자 외 1인 예산은 30억 6,269만 5천원입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지역보건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한 자체평가표에 의거 투입 산출 결과 평가 총 11개 지표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8쪽에 계획서 160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으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사항인 고령화 시대에 전문적이고 표준화 된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통합관리센터 신설 운영입니다. 치매 인구는 관내 치매 추정인구 유병율 9.18% 2,439명입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경증 치매노인 1,434명이며, 시설 현황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작전, 장기, 2개소와 보건소 내 치매상담실이 있습니다. 등록 현황은 2014년 6월 현재 853명이며, 요약서 39쪽, 추진계획은 계양구 치매지원관리센터의 신설 운영으로 2015년에 보건소 내 치매상담실을 이용, 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 조기검진․등록지원, 인지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 추진하고자 하며, 간호사 등 5명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예상액 1억입니다. 다음,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추가 설치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직영 또는 위탁하여 효성동 등 1개소 이상 연차별로 설치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간을 확보 고려하여 사무실, 프로그램실, 작업진료실, 식당 등 150평 규모 50인 이용시설이 필요하며, 치매주간보호,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의 내용으로 센터장 외 11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개소당 약 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의원들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업무보고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줬더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5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 4개년 계획과 무관하게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세부계획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내용 중에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삭제도 가능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4개년 계획은 종합적인 중기계획이고, 그 중기계획 하에서 세부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것 질의할 것은 없고요. 복지수요조사를 이번에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때문에 복지수요와 자원의 격차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계양구주민들의 박탈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의료 건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의료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있어요. 그래서 계양 구민들은 의료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작전서운을 제외한 지역은 의료시설 부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응방안으로는 서비스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권역별 의료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대응책을 내놨는데, 우리 보건소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료건강에 대한 박탈 지수가 상당히 높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종합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부분이 의료기관 수로 따지면 96%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4% 차지하고, 병실수로 해도 90% 정도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청장님께서 2010년에 당선되시고, 그 때 공약사항으로 우리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부분을 공약하셨는데, 결국은 그 공약을 완수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의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에서 계획수립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투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그 민간의료 부분은 뺐습니다. 공공의료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공공의료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거나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부분은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지, 이번에 예방접종 하시면서 민간에 위탁해서 상당 부분 했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개별사업 부분으로는 계속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담아져 있고요.

손민호위원

치매센터를 확충하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보니까 시설에 수용하는 게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 그것을 확충을 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효성1동 동사무소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효성1동 동사무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은 확정이 돼서, 그건 예산 반영하고 아마 계획을 추진할 거고요. 주간보호센터 확충계획이 2016,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부분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 등급도 생겼고 해서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고려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만 심혈관질환이라든가 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심혈관질환은 무엇보다도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암이, 여기에 전국을 다해 놨는데 수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면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응급센터라든가 어떻게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리를 저희가 민간과 사업별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고혈압, 당뇨는 기본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가 암 검진이 조금 낮은데요. 국가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 홍보하고, 열심히 1대 1로 계속 연계해서 계속 검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소나 건강증진과에서는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죠.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없으면 결국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심뇌혈관 관련해서는 어때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런 발생율이 많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은 보건소나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소외계층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홍보가 대충 돼서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모르고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내년도에 동맥경화 조기진단사업이라고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40세 이상 만성질환 진단 경험율이 고혈압은 35%, 당뇨병은 23%, 이상 지지혈증은 2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추정 인구수가 고혈압이 55,000명, 당뇨병이 23,000명, 지지혈증이 3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40세 이상 취약 계층에 대해서 동맥경화도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하지 않나요? 따로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경동맥의 경우는 초음파로 합니다. 두께를 측정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예산 3천만원 되는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초음파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혈관의 경도를 전도율로, 딱딱한 경우는 전도율이 높고, 유연한 경우에는 전도가 느리다는 이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수정 나이, 혈관 나이,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계산해 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해 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돈을 받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무료로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게 암과 혈관인데, 이런 문제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가시다가 한 번 가니까 암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비가 있다거나 경동맥, 경동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서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병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