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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04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15-06-26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4조로 도시공원 및 녹지 사용, 점용허가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동조 제3항 1호, 2호에 환불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료 환불규정이 없어 부당한 금전부과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입니다. 정비개선 내용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14조 3항 3호를 새로 신설하여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조례 제 14조 3항에 3호를 신설하는 건으로 동조례 14조 제3항의『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의 예외규정중 제1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삽입하여 환불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 함으로써 법률로써의 조례형식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조례가 지금 개정되기 이전에 혹시 환불제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다만 참고사항으로 현황을 좀 말씀을 올릴랍니다마는 저희가 4건에 254평방미터 되고요. 부과된 것이 19만 원 됐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일광사에서 주차장을 쓰는 부분 좀 있고 충전소에서 조금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서 수성동 그린공원에 좀 쓰는 것이 있고 KT에서 세우니라고 쓰는 것이 있고 해서 최근 2년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재정을 하시려고 하시는게 아니겠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일부개정.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당연히 아까 19만 원정도 된다고 했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쓰고 있어도 옛날에 12년전에 분담금을 내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검토를 해본게 또 안내더라고, 어쨌든 조례를 잘 만들어놔서 환급도 해 주고 여러 역할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정읍시 공공건물을 쓰고도 돈을 안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한번 봐야 합니다. 하는 얘기에요,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사용료 내갖고 당연히 거시기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산림과 소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과에서 재산 관리하는데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쓰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니 관심갖고 챙겨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 넓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 좀 그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것이라 좀 그러기는 한데, 실은 거기에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데 주차선도 어떻게좀 차가 다닐 수 없게 주차선도 그려져 있고요. 이번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하면서 거기다가 많은 임시건축물들을 해 놨잖아요. 근데 차가 다니기가 매우 옹삭하게 해 놨고 또 차가 지나가려면 주차선을 밟고 지나가야 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주변에 차를 이용하는 동선을 좀 살펴서 주차선도 다시 그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인근에 결혼식장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주차가 아주 무질서하게 돼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거기에 우리 연납으로 주차장사용료를 받거나 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확실히 모르겠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확인좀 해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라도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발언 한번 할게요. 아까 사실은 그것때매 질의를 한 거에요. 근데 2010년전에 돈 300만 원 내놨더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안내놓고 그래서 사실 하나도 안내놨더라고 몇 년동안.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안내놨어요. 요즘 와서 장학금만 한 200만 원인가 내놨더라고, 내가 자료 받아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흘러간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염려스러워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관리 한번 해야 한다는,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사실 어떻게 봤던간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주차장 우리 시민이 쓰지만 사실은 그 양반들 때문에 의회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재삼 한번 말씀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차별적 규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인 지역내 생산자재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사항과 제13조인 공동 수급체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건설 산업이 어렵고 다른 지원 방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규제 완화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및 같은 조례 제13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대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자유경쟁을 제한한다고 분류된 조항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우선 조례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한 기간인 향후 3년 6개월내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난 작년에도 한번 이걸 이야기가 거론됐던 거 같은데요. 어찌 2018년도 12월 31일로 못을 딱 박아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정읍에서 모든 업체라든가 이분들을 이용을 하려면 날짜없이 해도 됐는데 왜 이리 날짜를 꼭 못박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일몰제를 적용해 갖고요, 3년기간을 유예를 주는 거에요.

이만재위원

일몰제를 둬가지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부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그냐면요,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이 전국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개정된 곳이 강원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건설업체에서 일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일괄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저께 추이를 쭉 분석을 해 본 결과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결시켜줬으면 합니다. 추이를 봐서 다시 그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반발하는 업체는 어디고 반발이유는 뭣인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상세히는 알 수 없고요, 내용이 12조가 뭐냐면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내에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하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제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이 극대화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고요. 내용을 보면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이 49% 이하로 해야 한다” 이건 전국규모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반업체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인게요. 어저께 갑자기 전라북도도청이나 기타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시기상조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끝났어요?

김철수위원

관련부서에서 폐기를, 부결을 원하는데 더 이상 뭐.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물론 도시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회계과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어요.

김철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보면 이 안으로만 보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연장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반발한다?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기간이 없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 놓다 보니까 이 차별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외지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이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없애라, 삭제를 해라, 그 권고가 왔어요.

김철수위원

그건 이해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우리는 삭제를 못하겠다, 적어도 아무리 3년동안은 이대로 끌고가겠다, 그것이거든. 근데 이걸 3년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그냥 무한정 계속 가는 것이죠.

김철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한을 두고 다시 3년후에 연장할 수 있으면 양쪽 다 다 의견을 들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3년 유예를 주고 그안에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뜻이에요.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없애버리고 그냥 가겠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이 조례대로 들어오면 지금 일몰제에요. 2018년 12월말까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면 18년말까지 지역업체 보호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결을 해 버려야, 기존조례대로 가야 일몰제 적용도 안받는다, 그 때 가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를 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애요.

김철수위원

이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별히 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김철수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시나리오를 써주세요, 부결권으로.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동안 본 조례로 개정전 조례로 지역업체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나 또 지역업체에 경쟁력을 일정기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제거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는 부결하는 걸로 협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의 조정산식 변경, 점용료 감면조항 추가, 연4회 분할 부과징수 조항 추가, 일시납 가능조항 추가,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조항 보완 사항입니다. 정비개선 내용은 진출입로의 점용료을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2로 조정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산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비영리목적 주택 진출입로 점용료 면제, 소상공인 영업소 진출입로 10분의 1 감면, 통행자 안전 및 가로환경을 위한 지중화 이동 설치시 점용료 2분의 1 감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 점용료 전액 감면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점용료 50만 원 초과시 연4회에 한하여 분할가능 및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으며 도로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120%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현행법령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같은조례안 제9조(점용료의 징수)에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이내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조례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애요. 주민편익인데,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는데요, 돈 50만 원 초과 연4회 분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희망자에.
재오

김재오위원

희망자라도, 그리고 또 세입을 그 양반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너무 많이 주면 세외수입이 있어야 또 시가 운영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양변이 있는데 한쪽은 혜택을 주면 한쪽은 손해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내주면 다 좋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기서 5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만 딱 기준한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눠서 나는 나눠서 내겠다 할 때,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하잖아요. 100% 사업하는 사람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 양반들이 하는데 연4회이내 분할납부하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한번에 받도록, 할 때 그렇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점용허가 나갈 때.
재오

김재오위원

유도를 해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그럼 쓰가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화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용이 일시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어떤 도로안쪽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시점용하는 건 당연히 일시에 받아야 되겠죠. 그것까지 4회분납으로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장기점용이나 계속점용인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말그대로 해마다 내야되잖아요. 세금처럼 내야되는 것이니까 그것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수단을 동원하는 것 같애요. 특별히 그렇게 문제없을 것 같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관내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있어 현재의 행정환경에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4조 제1, 3항은 권고표준안으로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입주시설의 범위를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유지보수비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입주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산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제2조의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역시 권고표준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기존에 시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맞게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이 아닌 제3자일 경우, 분양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5조 3항, 제7조 제2항 , 10조 제2항의 토지매입 등 보상, 수익자에 대한 사업비 부담 및 토지보상심의회 구성의 근거법령은 모법 명칭이 변경되어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권고표준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부담자를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맞게 입주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여 입주기업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2항은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분양대상자 결정 심의규정을 분양신청자가 경합인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 심의절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부담자가 안 제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항제목 등을 입주자부담금에서 분양대금으로 작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은 권고표준안으로써 산업용지 처분과 임대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의 용지처분 및 임대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 제1, 2, 3항 역시 권고표준안으로써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일체의 공동시설에서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유지보수비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입주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용어를 알기쉽게 작구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14조는『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정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등의 불합리한『지방규제 개선과제』로 권고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비용부담, 분양용지 처분제한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히 검토된 사항은 없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시행된 지가 13년이 지났으나 이번 정례회에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그간 업무추진 및 조례정비에 소홀한 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4항인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건하고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만요? 법과 대통령령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2015년에 와서 이걸 거기하고 관련된 개정절차를 밟는 것 같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농공단지는 도지사의 권한인가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공단지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관리기간 저기할 때? 관리기간? 그럼 도지사는 다시 시장한테 위임이 된 내용이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지사한테 1차적인 권한이 있고 승인권한이 있고, 지자체장한테 다시 재위임을.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위임된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뭐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별로 다른 차이는 없고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런 자구라든가 이런 걸 부드럽게 한 것이지, 크게 변한 것은 없고 또 이제 법명이 바꿔진 것들 그동안에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거 이번에 바꾼 것이고,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봤을 때 시장님이 분담금을 모든 걸 정한다고 돼있잖아요. 제3항, 근데 입주자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3항보면 시장이 유지보수 및 분담 및 수납에 대해, 입주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어쨌든 입주자와 협의해 갖고 결정하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요.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까 좀 받아야 할 부분도 안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 법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대로 하지만 조례에서 분담하는 비용,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이 있는데 협의체가 좀 거기에서 감면해 주고 보상해달라고 자꾸 얘기해싸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좋은 점이, 물론 협의체와 같이 시장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죠. 민주주의 어쨌든 지방자치제에서, 근데 단점만 말하자면 또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어째요? 그런 소지가 나올 확률이 많이 있지 않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재오

김재오위원

시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안할 수도 없잖아요.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어쨌든 법령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과장님, 애쓰셔가지고 지금 LH하고 같이 분양가를 굉장히 낮췄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낮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가야 단지내에 입주가 모두 완료가 될 것인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분양가를 좀 낮추고나서 그동안에는 만평정도 이렇게 계속 홀딩이 돼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9천평정도, 9천평이 추가로 해서 만구천평정도가 이렇게 분양 체결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한 2만평정도 업체가 계속 이렇게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뜻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분양입지, 임대말고 분양입지는 빠른시간에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지금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 때 소장님께서는 저쪽 어딥니까, 대덕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오창에 있는 연구단지를 좀 더 끌고와서 정읍이 어떻게 보면 3대국책연구소가 아닌 다른 연구단체도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부분이 또 오게 되면 별도의 산업단지를 분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도 되고 물론 분양 잘돼가지고 여러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별적으로 우리 시에 공헌도 하고 하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또 아까 말씀드린 대덕이나 오창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연구단지가 정읍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첨단과에서나 아니면 시장님 사무실을 하나 낸다던가 우리 과에서 낸다던가 또 아니면 부시장님 사무실이라도 하나 내서 뭐할 적에는 업무보고도 소장님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와 어떻게 보면 그쪽과 서로 상생관계가 돼야 우리 시 발전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쪽과 자주 소통을 해서 정말 정읍하면 내장산단풍이 아닌 정말 국책연구소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민속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어서 축산과 소관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발굴, 육성지원에 따른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소싸움경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5호, 제6호의 “경기시행자”와 “응원자”의 용어를 정의하여 민속소싸움경기 대회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대회 참가신청 및 서약서(별지1)를 명문화하여 참가자들에게 사전 안전관리 이행 및 대회규정을 준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의 기존 싸움소의 체중측정시기를 하루전 오전9시 ~ 13시까지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참가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게 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3항의 소싸움경기에 참석하는 소의 체급용어와 안 10조 2항에 경기규정 방식의 용어를 쉽고 명확히 규정하여 이해편의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안 10조 제3항, 제4항을 응원자의 복장을 규정하고, 경기장 출입인원을 심판, 응원자, 관계자로 한정하여 안전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싸움소 육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제1, 2, 3항에 싸움소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싸움소 사육관리로 명품 싸움소를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민속 소싸움 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소싸움경기 운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안 제7조 2항에 참가신청만 제출받던 것을 본 대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는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소싸움경기의 원할한 운영을 꾀하였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 3항에『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와 안 제10조 4항에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대회진행의 안전과 신속함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1항의 싸움소 경기의 체급별 명칭을 백두, 한강, 태백등으로 개칭하였는데 우리 시 또는 전라북도내 소재 지명등을 사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차후 체급별 명칭 변경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호칭을 분류한 것을 전국 호칭이에요, 우리 정읍시 나름대로 만들어낸 호칭입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호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년전에 전국소싸움 시행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다만, 앞에다가 지자체 명칭만 붙이게끔 일괄적으로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붙인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시행령은 안지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떤 역할에 붙이자면 전국소싸움은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큰 거시기는, 의견이 없다고 생각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아까 우리 전문과장님이 지적한 부분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정읍시 하면 호칭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정읍시만 소싸움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현상이다 하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당초에 지정하기 전에는 농림부에서 지정하기 전에는 명칭이 들쭉날쭉 어떤 데는 민속소싸움, 어떤 데는 전국민속소싸움, 소싸움전국대회 명칭이 막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가지고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명칭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받아 가지고 통일을 시켜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개최일이요. 1일전에 9시에서 1시까지 한다고, 시간이 안정해져 있잖아요. 개최, 체급별 개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딱 안정해졌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재오

김재오위원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개정 때는 안정해졌다고요. 유동성있게 한다는데 그래도 유동성있게 한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정해야 한다, 2일전이나 그 전날이든가 뭐 이렇게 좀 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그게 원칙대로 딱 정해져야는데 하다보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 밀양서 한분이 한분뿐만 아니라 가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오다가 내장산 갈재에서 살짝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시간에 쫒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교통체증사항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는 많이 빨리 달리들 못해요. 그래서 보통 소 서너마리씩 실면 무게중심이 차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과속을 못하니까 60~70km 오다 보면 오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그럼 아침 10시, 11시까지 오기가 새벽밥먹고 오기도 힘들어서 멀리서 왔을 때는 좀 유동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과장님, 유동성을 두다 보면 어떤 사람은 9시에 개최하고 어떤 사람은 5시에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개최하면 체급별로 하는데 말하자면 약간 차이갖고 떨어져갖고 체급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기전날이, 이번에는 경기전날 했는데 경기까지 몇 시까지 와야 한다는 것은 예외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다 보면 융통성을 약간씩 줘야지, 딱 해 버려갖고 12시에 시작할 판인데 대진표를 또 짜야거든요? 그래서 그 대진표짜기 전까지 자기들도 부지런히 온다고 오는데 그런 약간의 유동성은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날해서 대진표를 짜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유동성을, 어느 정도 딱 지정을 해 놨을 때 축주들이 거기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안해 놓고 예시를 안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2시에 와갖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오고 4시에 와서 개최해갖고 너달라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어떤 법을 만들든간에 다 좋은 점만은 없어요. 안그래요? 아까 차가 시간은 딸려도 조금 그 시간안에 못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멀리서 와가지고 한 7~8시간 왔는데 시간늦었다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1일전에 개최를 하잖아요? 그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읍에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돈도 좀 쓰고 가는 것이지, 당일날 와가지고 개최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근하고 대진표.

이만재위원

또 대진표짜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1일전에 와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길지 않는가 싶어요. 4시간이라는 그 개입이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4시간이면 몇kg 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몰라도 1일전에 와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국에는 소싸움대회가 장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1군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1군데요? 그럼 지금 정읍은 몇 번째정도 갑니까, 모든 규모면에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규모면에서 한 11개중에 8번째, 7~8번째정도.

이만재위원

그럼 하위권에 있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경상도가 전에부터 소싸움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활성화가 잘돼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재위원

그것을 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장축산테마파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지금 소싸움대회에 나가는 소에 대한 우리 보조금,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습니까? 몇 마리, 몇 두에다가 지금 보조를 주고 있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20두가 출전을 하는데요, 다 갈 수가 없고 이게 싸움을 한번 하면 거의 한달 이상은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주에 있고 다음주에 싸움하고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한번 상위권에 들어간 소들은 보통 4번내지 5번을 해야 4강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가 지칠대로 지쳐가지고 보통 한달씩 쉬어주고 그러면 상반기 잘해야 2번, 하반기 1번 이정도 출전하는데 출전비로 20만 원씩.

이만재위원

두당?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어떻게 주고 있어요? 보조금, 우리 시에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출전하면 여기서 대진표를 작성을 한것과 협회에 출전행사를 하는 거기서 참여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와야, 대진표는 그쪽 어느 소하고 붙었다는 대진표가 쭉 나와요. 체급도 나오고 그리고 그쪽에서 참여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오면 그것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싸움소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은 지금 두당 얼마나 나가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육성이요? 지금 육성하는데 사료비를 50% 보조, 한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원래 자기들은 한 30만 원 한달에 들어간다, 소주 끓여먹이고 사료값 주고 또 가스값 주고 인건비는 떠나서 이렇게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2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우리 한우하면 정읍을 손꼽을 정도로 세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조를 해 줘가지고 정읍시에서 소싸움대회에 나가가지고 얻은 결과물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난 대회 2014년도에 저희가 김기두 회원분께서 한강급인데 전국 4위를 하고요, 탁상진씨 것이라고 그분이 율곡인데 태백급, 전국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준씨 투혼데 명칭이, 그분도 완주대회에서 전국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플랜카드라도 하나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에서 한번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정읍에서도 이렇게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이런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참 좋은 정읍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좀 할게요. 어차피 소싸움에 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읍시가 소싸움대회가 몇 회입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9회, 올해 20회.
재오

김재오위원

청년이 되었어요. 지금 청도도 그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읍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사실 2002년도 그 때 당시 소 한마리당 천만 원씩 보조한 소도 있었거든, 소싸움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도 예산을 좀 일부 세운 것이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올해 예산은 어디 지금 아직 집행했습니까, 집행 아직 안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집행 싸움소, 싸움소를 15개월령 이상으로 해서 협회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소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은 안했는데요. 소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읍소싸움대회가 여는데 객지에서 타지에서 다 오셔갖고 소들이 역할이 다 해요. 정말 그게 좀 안타까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싸움이 아무리 활성화가 돼도 우리 정읍소가 정읍에서 싸움을 해서 정말로 아까 1등도 하고 2등도 해야 할 부분인데 거의 다 근다는 것은 아니야, 거의 외지에 온 소들이 와서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소싸움에 대해서 벌써 20횐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라면 적극적인 지원과 축주들이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하냐면 소는 기왕 맥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시간내지 세시간에 같이 운동을 해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를 구입해도 하루에 두세시간 운동하지 않으면 그 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축주 양반들한테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정말 정읍소를 살려보자고 노력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그쪽에 계시고 그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도 그런 마음가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라면 축조들 마음부터 열심히 해 주고 저희들도 격려도 가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서로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래야 한마음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행정에서 내비둬버리면 하거나 말거나 냅두면 활성화가 좀 덜될 것 같고,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례도 만든,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소싸움이 없다면 조례도 필요없겠죠. 글지만 있기 때문에 연관된 저거해서 얘기, 말씀을 드린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던간에 축주, 이런 농가들이 우리 정읍소를 위해서 20회가 됐은게 청장년이 됐잖아요. 아까 7~8일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청도하고 같이 시작은 했어요. 소싸움 시작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허가를 같이 맡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를 같이 맡고 같이 역할을 다했는데 지금 청도는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싸움소들갖고 실업팀을 한번 만들어 버리시죠, 차라리. 전국에 상금도 겁나게 많던데. 전문적으로 아예 시가 나가서 실업팀 만들어갖고 그 우주들을 전문조련사로 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싹쓸이를 해 버리세요. 돈 엄청납니다, 거기에 아주.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러면 좋은데요. 현재
진섭

유진섭위원장

꼭 우리 사람이 실업팀을 해야 되요? 소를 통해서도 실업팀 할 수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국대회 한번 싹 털어버리면 우리 축산테마파크 그만큼 홍보도 되고 소하면 이제 정읍이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꼭 소 고기만갖고 홍보만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정읍시청이 싸움소를 육성하는, 그렇게 해서 소가 실업팀이 되는 거죠.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냥 우주들 몇몇한테만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그것을 다 극복하라고 하지 말고 한번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을성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형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민속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민속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