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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4-10-27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편익 증진,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및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의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원안동의 의결로 검토 완료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추진 부서인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면으로 인한 세외수입 결손이 심대하지 않고 궁극적인 대국민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감면하는 내용이, 서울에 두 군데로 광명, 충남, 대전광역시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인천에는 어떤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인천에는 중구가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인천시 관내에서는 저희 계양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서 한군데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정부정책과 동의 복지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복지업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창구 발급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발급 비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 주민 입장에서는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시간이 절약됨으로 해서 동 복지 업무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예산은 3천만원에서 4, 5천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주민에게 보다 높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자치도시에서 하는 예가 전국 비율로 보면 미미한 겁니다. 몇 군데 하고 있는 건데, 그 쪽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서대문이나 양천, 광명시 같은 경우 작년 11월, 작년 6월, 작년 12월 이렇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는데요.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호응도도 좋고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문해서 조사해 본다든지 그 자치단체에서 한 설문조사 아니면 주민 의견을 확인해 본 적은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는 못했고, 전화로 확인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소 됐습니다만, 작년보다 이용률이 50%에서 60%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비용 감소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창구에서 대기시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개인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다른 시도도 확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준호 과장님 답변대로 좋기만 하면 전국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낮에 행정기관에 와서 무인 민원을 발급받기는 어렵고, 휴가를 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계양구 주민들이 손쉽게 발급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른 시도에서 많이 안 했다고 해도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거라면 많이 확대해 주고, 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무료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쪽으로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편익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로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줄어 들 수 있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3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대 4천만원도 넘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연차적으로 보면 민원발급이 많이 늘어났다고 추산 할 때 그렇게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최대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줄어 들 수 있고,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적인 효과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16조 제2항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언제 생긴 법입니까? 신규 법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는 거 보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중간에 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이사항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수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줄어든다고, 최대한 보면 그렇게 줄지만 반대로, 근본적으로 우리 구 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교통이 편리한 전철역이 닿는 부분에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어서 통합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건너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고, 동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증원요청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게 되면 민원인이 면제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서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안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 안 해도 되게 되고, 그런 인건비는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주민편익 행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산상 큰 적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의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력 감원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고 그러면 효율적이겠지요. 이런 법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지난번에 3억 7,800만원 들여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8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설치 됐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3개 동에서는 설치가 이미 돼 가지고 나머지 11개 동에 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론 감면해서 주민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면서, 창구에서 발급받는 부분들은 수수료를 내는 거지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감면 시켜주는 것이고, 인력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구에 배치하는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서 복지 업무를 맡기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현재대로 가고요. 추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직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창구에 있는 인원들이, 그 동안 민원이 많았다가 줄어들게 되면 뒤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직원들한테 다른 업무를 더 줄 수 있으니까 추이를 살펴가면서 자체적으로 업무 조정이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가 있지요? 면제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면제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 가족관계증명에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 개정 추진 및 배경을 책상 위에 놓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나 종류를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는 것 보다 저희 위원님들도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감면된다는 부분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장점이 365일 24시간 운영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복지 업무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는 저희 동사무소가 오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건상 불편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류가 어떤 건지, 무인민원발급기에라도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8대를 하게 되면 17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늦게 발급이 되다 보니까 다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본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고장이 나면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하면 평일, 휴일, 야간에도 즉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일 이럴 때만 빼고는 가능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합니까? 용지를 넣을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수시로 보수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9조에 보니까‘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 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출력하다 보면 용지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안에 분해를 해서 조립해서 다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경우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긴급 상황이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되었는데요. 돈을 내다가 안 내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작년보다 올해 60% 늘어났고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 입장에서는 줄어든다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계양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거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나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홍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업무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고생 하셨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례 개정의 결과는 기대효과 인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만약에 사람이 발급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렇다면 무인발급기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사람이 항상 다른 업무와 상관없이 거기에 근무자가 배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안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사항을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감면을 해 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 일이 줄게 되면 다른 복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집중이라든가 그것은 소홀하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윤환 위원이 언급한 내용대로 전국적으로 5개 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중구가 추진 중인데 우리 구가 먼저 할 이유가 있느냐,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인천에서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가질 수 있고, 큰 문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제 생각은, 3천만원, 4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이면 11개동을 생각할 때 공무원 한 분의 연봉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1개 동에서 직원이 무인도 있고 유인도 있을 경우는 이 사람이 유인으로 있는 사람은 업무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라든가, 사실 동사무소에 관련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어차피 우리가 시작해서 하게 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시행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착이 돼서 다른 인원들이 복지라든가 다른 민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조례 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에 야간민원 근무자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야간근무는 여권이라든지, 등·초본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9시 넘어서 12시, 24시간.

고영훈위원

야간 민원하는 것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것이 종류가 많지요. 야간 근무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계설치 장소가 접근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역의 현황을 집계해 보면 매년 2,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 배치하는 8대도 잘 감안해서 민원인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효과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사무도 배치는 다 할 것이고.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8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동사무소 아닌 곳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작전역, 계산역, 계양역, 박촌역.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 역사에 설치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니까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겠지요.

고영훈위원

현금인출기를 많이 사용해서 사용이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비용이 저렴하니까요.

고영훈위원

저렴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들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용방법 안내문을 붙입니다.

고영훈위원

나이 드신 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설치장소를 감안해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3항 내용 중에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 제적 이렇게만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12개 품목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개 품목을 명시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자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안내는 세세하게 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조례 개정할 때 명시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감면시키는 건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일 하시는 분들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이 매년 2, 30%씩 많으면 3, 40%씩 증가 되는데요.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북인천 방송이나 계양산메아리 등에 게재를 시키세요.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기계가 2,500만원 정도 되고요. 부스까지 해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겸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경영과하고, 입찰 안 돼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재무경영과에서 해서 업체가 선정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할 때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답변 하실 때 10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시고, 10만원 이상 일 때는 유료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수리는 1년 정도 무료서비스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약간의 실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계약 보세요. 이상하게 계약을 해 놨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기계 자체가 고장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각각 다를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은 당연히 다르지요.
윤환

윤환위원

운영하고 계시면 운영비가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기계 한 대당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9대입니다. 한 달에 8, 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 A/S기간은 보통 2년 정도 주지 않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률이 10만원 미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하실 때, 2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계약서 안 쓰셨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재무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경영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이니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병방시장주차장 계약서 갑, 을 간 계약이 엉망이잖아요. 집행부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실 때 보시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 주세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가장비인 만큼 A/S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상 내용을 봐서 가능하면 2년으로 하면 비용절감의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9개동에 설치되면 젊은 사람들은 기계 다루기가 쉽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창구가 편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증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원길 위원님께서 여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것이 등·초본인데요. 불필요하게 2부정도 필요한데 5부 정도 출력해 놓고 하는 그런 가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몇 매 이상 발급 제한을 두도록.....,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서류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것을 올해 쓸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무작위로 많이 해서 집에 놓고 나중에 쓰겠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등·초본은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주 확인할 때 현재 거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호에‘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속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2014년 2월 5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 용도로 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결서와 회의록 작성의 의무규정과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7조 제1항을 2014년 2월 5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정 적립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장기예치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금 사용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금 사용 용도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결서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을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인용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위원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 위원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이해충동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저 적립으로 한다. 정기예치금은 의무예치로 한다. 이런 사항인데요. 최저 적립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97년도부터 적립한 것이 22억 9,700만원인데요. 100분의 15가, 의무예치금이 3억 4,4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배를 초과했을 경우 31억 8,600만원이 적립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을 100분의 5로 낮추어서 예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치금이 22억 9,700만원이 있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전체 했던 사항이고요. 9월 30일 현재는 17억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법정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년 3년치 보통세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년치 그러니까 2015년도 것 적립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데요. 2013년도부터 11년, 12년도 3년치를, 그 금액이 항상 100분의 1로 하다 보니까 변동이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는 3억 8천만원, 올해는 3억 2천만원, 금액이 연도마다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세입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적립하는 것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동적인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현 조례 규정에 의하면 ‘피해 기준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를 개정한다는 것인데.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 바뀌는 것은 장기예치를 의무예치, 이것만 바뀌는 겁니다. 이 내용은 3년치 평균 저희 구 같은 경우 30억원에 해당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각 구 별로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재정지수를 정해 놨습니다.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거기에 국비보조나 이런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3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 기준 5배 초과한다는 것은 30억의 5배이기 때문에 15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최저 적립액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 2분 포함해서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인사는 몇 명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세무사, 건축사, 안전진단협회 해서 4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 위원회 구성원은 청장님이 하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없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질계측기가 1억 4,500만원인데, 관련 업종은 없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심의 할 때 위원이 이해 당사자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는 없었지만 근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삽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6조에 보면‘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인데,‘용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해당하는 가에서부터 사까지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당초 조례를 보시면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하고, 제74조에 규정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각 호 용도해서 정해 놨었는데요. 이번에 바꾸는 의도는 제74조나 제68조로 봤을 때, 제68조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요. 제7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8가지로 정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조례를 봤을 때, 조례도 보고, 시행도 보고 용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면서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했었는데요. 그 사항을 다 제외하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가 8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조례의 법상 풀어서 해석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양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그것이라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제74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정해져 있고요.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을 3가지 정도 포함해서 해석했는데,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정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22억 9천만원 정도 됐다고 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속 안 썼을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용도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출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는 전년도 같은 경우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번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치금이 의무적으로는 3억 2천, 3억 4천 정도라고 했는데요. 지출을 했을 때 작년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도 전체 지출금액은 4억 6천만원 정도인데요. 주요사업으로 봤을 때는 하수 역류방지 시설에 4천만원, 염화칼슘 제설 자재 구입하는 것이 2억 5천만원, 다남천 외 2개소에 소하천 정비 하는데 1억3,7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염화칼슘 살포기 8톤짜리 트럭 탑제형 구입하는데 3,5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진가속도계획기 설치도 사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공사 중에 있고요. 완료목표가 12월 초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도 기금 가지고 쓰시는 겁니까?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 제74조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건데요. 재해나 피해 발생 시 임대주택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 난 상황에서 갈 곳이 없고, 침수 됐을 때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용도가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0년도인가, 우정그린빌라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 당되는 거 같은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친척집으로 가셨고, 침수가 되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차비용 융자가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여기에는 이런 경우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세부적으로 없어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 피해발생 복구 금액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침수됐을 때는 얼마, 이전 했을 때는 얼마 해서 금액을 그쪽에서 복구비에 대한 것을 따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피해를 입었을 때 한가구당 100만원 지원해 드렸는데, 별도 기구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제7조에 나온 것은 기금 가지고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비용을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완전히 침수됐을 때, 주택은 반파, 완파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넣으면 차트에 같이 뜨게 됩니다. 어느 정도 까지 지원되는지, 여기서는 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 금액까지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복구비 지원 산출 방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정해져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기금 조성을 구비, 국비 매칭으로 조성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는 별도로 시관리기금이 있고, 저희 구 조성액을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도 판교 공연장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기금이 매년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큰 지출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금의 목적 자체가 예측하기 힘든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하는 사항인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최저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례를 보면 오래 전에 하고 개정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때 개정했다가 지금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3년도 8월 달에 했는데 그 사항만 변경하기는 그래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계양구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눈이 오게 되면 제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써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