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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30

안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술

최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술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 30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회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최병술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고경윤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황혜숙 위원께서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립니다. 1일간에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안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방금 황혜숙 위원께서 안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안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길만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안길만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해당 과 소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AI방역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9억 8,200만 원 사용했는가요? 작년에? 올해꺼까지, 올해껀 아니죠? 작년것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작년껍니다. 작년꺼 9억 8,200.

안길만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혹시 쓴 게 있으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16억 6,700만 원을 썼는데요. 구제역 방역, AI 방역대책으로 6억 6,500을 금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메르스 방역비라든지 가뭄대책, 관정개발 이런 데 집행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비비로 쓴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비비말고 그러면 AI방역비로 축산과에서 혹시 답변이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전체 본예산까지 해서 쓴 비용이 얼마나 되요? 예비비가 9억 8천 썼는데 혹시 본예산에서. 작년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정도 썼는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작년에 예산이 17억 1,800만 원정도 되고만요. 국비가 약 2억 8,600만 원, 도비가 4억 4,900만 원 그래서 시비를 예비비 승인맡을 때 9억 8,200만 원 이렇게 예비비로 결재를 했어요. 근데 9억 8,200만 원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은 5억 600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국도비는 재원변경해서 시비를 안썼습니다.

안길만위원

작년에 AI로 총 방역비용든 게 17억정도 썼다는 건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7억이 아니고 11억 3,600만 원.

안길만위원

11억?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3,600만 원. 지출액이 11억 3,6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AI로만 해서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본예산 플러스 예비비 플러스요. 두개 합쳐서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길만의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랜만에 뵌거 같애요. 원래 2014년도 예비비가 128억 5,600만 원이였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128억 5,6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128억 5,600만 원. 여기서 지금 나머지를 지출하고 5억 7,000만 원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죠? 이월되는 겁니까, 5억 7,000만 원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비비 128억 5,600만 원중에서 지출결정을 한 게 37억 9,60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 중에서 지출한 게 25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이 6억 7,600, 잔액이 5억 7천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잔액이 5억 7천이고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그렇게 예비비가 얼마정도 남는다고 딱 규정은 할 수 없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집행잔액이 보통 넘어오잖아요, 예비비를 쓰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대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전체 예비비가 128억중에서 37억만 줄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고, 지출결정을 한 것중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5억 7천인데 이건 사업성격상 잔액이 적게 발생될 수도 있고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업같으면 입찰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AI관련해서 저희가 시급히 예비비를 결정해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됐다거나 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않고 잔액으로 남겨논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한 3억 7천쯤 되고요. 나머지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비비성격은 어쩌면 불의의 사고나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일이 커지게 되면 크나큰 일이 터지게 되면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 때가 언젠가요, 2010년돈가요. 대형재난이 났을 때는 사실 예비비 다 쓸 수도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같은 경우도 보니까 AI나 메르스 이런 관계때문에 물론 예비비가 지출한 걸로 되는데 매년 예비비 편성이 한 128억, 한 200억 이정도 편성을 하는 겁니까? 100분의 1 편성을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1% 확보를 하는데 지금 128억이라고 최종예산기준으로 128억 예비비가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을 하면 불용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128억이 되는 거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는 74억이 예비비였습니다. 74억중에는 물론 1%가 훨씬 넘죠.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74억이 되는 거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비비가 55억, 당초예산기준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의원

말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축산과장님.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길만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역비만 이 돈이고 보상비도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보상비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보상비는 얼마나 되요? 14년도꺼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4년도 43억 8,000만 원 보상했습니다.

안길만위원

43억 8,000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방역비가 아까 11억 3천이다 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길만의원

그러면 AI때문에, 이게 보상비 43억 8천중에 국비, 도비 뭐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방역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렇게 해서 거의 국도비 86%가 국도비로해서 AI처분하게 되면 만수, 이만수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거든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운영자금이라든가 생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금외에 융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비용이 아니라 단순 보상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이자, 금융비용 대준다든가 이런 건 빠진 상태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만, 단순히 보상금만 43억 8,000만 원 2014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해당 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해당 과 소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 저기 시간이 많이 촉박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위원장

아니요. 질의하셔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설명을 좀 담당부서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 이거 거쳤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돼있더래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받는 시간이 항상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넘어갔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애요. 결산검사를 충분히 잘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건, 특별한 사안은 발견은 못했고 세출결산하시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나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하는 점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산위원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의견을 내면서 각 실과에서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사항, 잘했던 사항 그런 부분을 결산 의견서 별도로 책자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책자외에 또 이렇게 그동안 결산하면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예산도 좀 부족해서 이런 점이 돈을 쓸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다, 이런 항목이나 이런 지출부분에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 지나가는 소리는 했겠지만요, 그 때는 지나가는 소리했지만 한두 가지는 했겠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대다수 실과소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의 담당을 오라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면 결산검사위원님이 사실 한번 설명을 하는게,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다섯분으로 임명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위원이 전체위원에서 한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위원을 전문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장께서 임명을 하시고 또 거기에 총괄하시는 분은 의회 위원님께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상중

조상중위원

다음 회기년도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이 다섯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참석하셔가지고 검사 의견서를, 물론 책자로도 물론 설명이 충분히 되지만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임명을 해요. 시에서 위촉을 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승인과정에서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서 참석요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촉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내부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한번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회간담회 시간이라도 그분들이 별도로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줌으로써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를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애요. 저희는 모자라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또 김승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 김승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계셨더라면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결산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본래 기능이 복지확대라든가 재원의 재분배,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개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충족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당초 목적대로 잘 써야 되고 또 이제 이 결산이라는 것도 예산의 진행과정에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산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부터 승인부터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잘 돌아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복지여성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예상수입보다 더 지출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이자이율이 떨어진 관계로 전년도에 잔여금, 이자의 잔여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용을 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계속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집행할 때 예상을 해 가지고 줄여야 하는 거, 원래 1년 예를 들어서 적금을 넣으면 정기예금을 하면 예상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원금에서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자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원금은 얼마에요, 지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5억입니다. 여성발전.
혜숙

황혜숙위원

노인복지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는 6억 3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거 집행내력하고 이자수입 발생한 거, 저한테 자료좀 한번 갖다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황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시 살림을 총괄하시는 우리 회계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딱 하나 있네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8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쪽인데요. 예산현액은 16억 3,282만 원이에요. 근데 미납수액은 32억 4,208만 43원인가 기고만요. 과장님, 이렇게 살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한 거 같애요, 이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거기서 답변을 해야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융자를 받고 체납된 거에요. 그전에는 종전에는 시에서 기금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돈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있지만 어떤 법적인 강력한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었던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금융권에 기금을 예치해 놓고 우리 시에서 소득금고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거기서 지원을 받고 체납된 부분은 금년꺼에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그래서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85년도부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걸 탕감을 한번 해 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번인가 두번에 걸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는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아무런 마이너스요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원금은 16억 3,900인데 미수금이 32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무관심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으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또 다음년도로 이월됨, 해 놨고만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탕감해 줄 부분은 깔끔하게 탕감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몇 년도까지 계속 이어가면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탕감해 주고 해서 과장님, 애좀 써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종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농업정책과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한테 전달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탕감을 해서, 그래야지 다음년도 다음년도 하면 계속 과장님, 국장님 혼나시잖아요. 과감하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셔서 조례재정으로 그간에 있었던 거 탕감해 줄 건 탕감해야지, 이걸 계속 원금은 16억인데 받을 돈이 32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시에 총부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부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 부채가 지방채가 558억 1,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총부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총부채요? 부채는 저희 부채가 복식부기상 부채가 있고 지방채가 있습니다마는,

안길만위원

그걸 설명 한번 다, 총부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 총부채는 1,442억 원입니다. 거기서 지방채는 558억, 복식부기상 부채는 884억입니다. 근데 복식부기상 부채는 부채로 보지 않고 복식부기 부채는 자체가 퇴직금, 기간제 퇴직금이라든가 장기보증금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BTL사업으로 하는 거 상수도, 공기업, 민간유치사업비라든가 또 일반리스, 정보통신관련해서 리스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 복식부기상 부챈데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채 부채는 558억 1,0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복식부기 부채도 우리가 안갚아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가령 거시기한 BTL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채는 그부분은 년도가 가면서 사용료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보면 실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리스한 거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리스는 상환을 해야죠, 그것은. 리스는 장기적으로 행정경비로 봐야겠죠, 그것은요.

안길만위원

리스한 것이 얼마나 돼요? 리스한 부채는 얼마나 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리스는 4천만 원이네요.

안길만위원

리스는 4천만 원밖에 안 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공통기반 노후시설장비 유치사업비하고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비 그것이 4천만 원이고.

안길만위원

제가 결과서에 잘 못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복식부기 부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의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내역들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못찾고 있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속서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아까 리스가 4천만 원이란 그부분은 올해 부담해야 할 리스료가 4천만 원입니다.

안길만의원

올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올해 할 것만. 그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요, 아까 답변한 내용은 올해 사용료에 대한 리스료가 4천만 원이에요.

안길만위원

변제해야 할 돈이다, 올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찾아봤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해당 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