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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0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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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3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이미 여러 차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효율적인 조직·정원관리 현황입니다. 2014.10월 현재 우리 구의 기구는 3국 2실·21과, 1의회사무국, 1보건소, 11개 동으로 정원은 총 718명입니다. 2014년 기준인건비는 484억 7천만원이며, 2015년은 15명 증원을 가정하여 23억1천7백만원 증액된 507억 8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2∼8쪽,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3월7일자 조직정비를 통해 지방소득세, 주거급여 등 증가업무에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정리부서 일원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는 계양1동 분동에 따른 조직정비를 실시하고, 2월에서 3월중에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른 정기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58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811명으로 10월~내년 1월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법규 정비 및 재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운용방향으로는 일반직공무원의 조직정비와 연계하여 직무진단을 거쳐 인력부족 부서 위주로 정수를 배정하고,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은 정수를 감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0쪽,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계양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테마별, 시기별로 체계적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 계양산메아리 및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였고, 구청사, 동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에 TS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양산 메아리 제작, 지역유선방송 협약을 통한 구정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금은 계양시대, 공익캠페인, 계양정명 800년을 맞이하여 계양정명800년 다큐 제작을 준비 중이고, 인터넷이용자 증가에 따라 SNS를 통한 홍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12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은 본예산기준 일반회계 예산액 3,161억 8,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5%입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지방세는 특별한 변화요인이 없으나 취․등록세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금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보통세에서 배분함에 따라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소요 증가되며,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각종 사업비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3쪽, 추진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사항은 2014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부서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개최 등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 3월에 당정협의회 개최 후 4∼5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이상∼40억원 미만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5월과 10월에 추진하고, 8월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채무 등과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지방재정공시를 추진하며, 9월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사업에 대하여 2016∼2020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확보를 위해 11월까지 시의원과 간담회 등을 거쳐 2016년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현황으로써 지역회의 위원 73명과 시민위원회 50명, 협의회 10명 등 총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시설투자사업 및 시설비 항목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동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추천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투자우선순위 결정하여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에 따른 확보예산은 1,772만원입니다. 2∼15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와 인터넷 등 주민 의견을 연중 수렴하며, 4월 지역회의․시민위원회 위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원회 추진실적 및 예선편성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강연 등 설명회를 실시하며, 7∼8월에는 2016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시민위원회와 협의회를 거처 2016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16쪽,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이월 30건 신규 18건으로 총48건 중 승소 25, 패소 21건을 제외한 23건 진행 중이며, 10월 1일 기준 승소율은 84.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정원수를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 사전 예방 및 승소율 향상을 위해 금년과 같이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7쪽,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처리의 근간이 되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처리 연속성 확보 및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재해복구체계 구축, 공통기반Ⅱ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암호화 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 장비의 노후화 및 제품 단종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중앙 게이트 장비 2대, 노후 에이전트 장비 1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19쪽, 구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구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상․하반기 중앙부처 건의과제 76건, 인천시 20대 핵심과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표준화 작업 실시로 누락등록, 비규제 정비, 폐지 대상 117건을 발굴하였고, 7월 규제애로 발굴 설명회, 8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일제 정비, 지방규제 신고 센터운영, 규제애로 신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하반기에 각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며, 연 1회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전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 박해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인사말씀을 잘 받았는데 자치도시위원회 공원녹지과에 있으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기획홍보실장으로 오신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

업무보고를 지난 7월에 받았고, 지금 두 번째로 받는데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전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에는 시 장애인복지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추진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시안게임, 혁신분권담당관실, 건설기획과 등에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7월 달에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는 팀장님들 소개와 함께 앞 단상에 나가셔서, 늘상 그렇게 해 왔거든요.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팀장님들도 소개를 하고, 인사도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분위기도 괜찮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획이라는 것이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2015년도 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으면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이 있으셔서 잘 편성을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예산팀장님이 누구시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민윤홍위원

뒤에 훌륭하신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이 계신데, 아무튼 홍순민 실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예산을 팀장님들과 잘 하셔서 합리적이고 합의적으로 우리 구정에 알맞은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제범 팀장님, 2015년도 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2-11쪽,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할까 하다가 처음이시니까 예산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홍보활동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대한 홍보,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2억 3천 정도가 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얼추 4억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홍보팀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8천만원 정도, 2014년도보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그런 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증가요인이 있고, 내년도에 또 정명 800년 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편성 요구가 오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수복 홍보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내년이 계양정명 800년입니다. 그래서 계양정명 800년 기념해서 계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구민들에게 계양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계양정년 800년 다큐를 제작할 예정인데 그것이 약 5,200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구정 화보와 구정 홍보영상은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제작하고,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7천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계양산메아리가 인쇄조합에서 원가계산서를 받으면 1억 5천정도, 올해도 작년 예산편성 할 때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억 5천 정도로 맞춰서 거기에서 2천정도 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SNS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SNS 관련 홍보 예산이 우리가 구민기자단, 그러니까 학생기자단과 구민기자단을 SNS 활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2천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예산 증가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계양 정명 800년 기념으로 해서, 그럼 올해만 5,400만원 정도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800년 다큐로 제작하는 것 때문에 5천만원이 늘었고,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먼저 최승학 실장님 계실 때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항상 손민호 위원님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계양산메아리, 업무보고 때 굉장히 많은 질의답변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늘어났는데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계양산메아리가 현재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월 6만부씩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DM 발송이 9,800, 만 부 정도는 우편으로 해서 발송되고 있고, 나머지는 통장 월례회의를 통해서 배부되고,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데에 만 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시설, 거기는 직접 직원들이 가서 배부하는데, 제가 보면 DM 발송이라는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구정신문 내용이 좋아서 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중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하는데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다음에 묻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계양산메아리 건 때문에, 저번에 분명히 위원님들 생각이 매수를 축소시키고 다른 방향을 강구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럼 회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대로 추진하실 것 같으면 회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일단 계양산메아리 부분, 위원님들께서 소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장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폐기돼서 버려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 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 보셨냐고요. DM 발송 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대로 재활용 돼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낭비예요. 낭비성인데 축소시키지 않고 더 이렇게 예산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네요. 위원들이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토론했던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소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김숙희위원

그럼 대책을 갖고 나오셨어야죠.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을 DM 발송 부분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래서 DM 발송율을 높이고,

김숙희위원

매수도 축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예산만 올리신 상황이잖아요. 본예산 저희가 삭감하든 뭐하든 그건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이긴 한데,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상된 부분이 원고료 채택 보상금 부분과 계양산메아리 제작 부분이 올라갔는데, 원고채택 보상금이 300 정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됐던 건가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그런데 계양산메아리 기자들이 당초 8명에서 14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기사를 실제 구민들 눈높이 기준에서 기사를 써줘야 구정신문의 내용이 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확대해서, 지금 기사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계양산메아리 기자 분들을 증가한 부분 때문에 원고료가 늘어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계양산메아리 기자 분들이 늘어난 만큼 많이 읽을거리나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페이지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페이지는 아닌데 행정광고 쪽에 실었던 부분도 많지만 구민들이 투고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게재해서 내실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같은 면수에, 같은 페이지에 기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정보를 더 싣게 된다면 그 전의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 올리는 내용 면에서 더 충실하지 않지 않겠는가,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기자 분들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주부는 생활, 전통시장, 이런 업무분장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원고를 매월 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안 되는 분들은 못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14명으로 하면 내용이 더 내실 있는 내용들을 수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원고채택 보상금, 이 부분이, 이 금액이 전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원고를 내지 않아서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 할 수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전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체 100%가 다 하지 않는 한,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그런데 일단 인원수가 14명으로 늘어나면 분야를 세분화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고를 써서 내면 내용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기사를 계양산메아리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폐기되는 것들이 많다 라는 건데, 그 폐기되는 원인이 뭐냐면, DM 발송을 하는 것은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각 통장님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있어요. 통장님들이 무더기로 갖다가 우편함이라든가 거기에 꽂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더기로 아파트관리소나 경비실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버려요. 아니면 할머니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산낭비이지 않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DM 발송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DM 발송을 하게 된다면, 물론 발송료가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폐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해서 동에 한 번 점검도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통장님들이 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 통장 월례회의 때 계속해서 주지 시키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저희가 더 강구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2-4쪽 협의회 현황에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구의원 참여 위원 해서 24개 위원회가 인원도 축소가 됐고, 개수도 축소가 됐어요. 작년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32개에서 4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0월 1일 기준해서 24개 위원회로 해서 35명이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예.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저희가 축소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명확하게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7대 의원님들 되시면서 기존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 현황을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서 의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재위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이것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빠졌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인원이 50명이나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회의 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고 한데, 왜 활동이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4년 6월 17일 이후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2기 2년 간 위촉돼서 활동을 하실 건데요. 여기 1회는 기존 1기 위원회 분들 현황이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작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바뀌는 상황이라서,

김경옥위원

중간에 바뀌는 게 있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왜냐하면 1기가 끝나고 다시 2기로 바뀌는 전환점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일수가 한 번 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이왕 주어진 것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16쪽, 소송 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소송 사전예방 해서 사이버 송무교육 수강 유도, 이게 없던 것을 만드신 거죠?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속 하던 거예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예. 현재 법제처에도 사이버교육이 있고요. 각종 내부 전산통신망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소송사전예방 대응력 제고 해서, 이게 사이버로 가능해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실제로 법제처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저희 직원들 200명 상대로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아직 시키지 않았는데, 사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8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법제화 실무교육을 사이버에서 들으면 약 10시간 단위로 들을 수 있는 것을 20 강의 정도 하거든요. 더 자세하고 실무적인 것을 실증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실증적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교육을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구금고,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넣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임학준 팀장님, 위원회 하는 것은 구의원도 들어가죠? 금고심의위원회,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예.

민윤홍위원

몇 명 들어갔어요?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세무1과에서, 저희는 위원회 총괄관리만 하고, 세무1과에서 합니다.

민윤홍위원

총괄관리라면 실장님이 총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 최승학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저는 다음에 최승학 국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세무1과에서 관리한다고요?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예.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세무1과라도 기획홍보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구 위원회 참여 위원 해서 24개 위원회 35명이 복합적으로, 10명 중에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금고 신한은행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세무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그 쪽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명단이나 인원 수 이런 것만 총괄적으로, 82개 전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계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민윤홍위원

위촉받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받는 겁니까, 의장님한테 받는 겁니까? 모르죠? 아무튼 의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의원총회에서 다룰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홍순민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패소 건들이 있었잖아요? 행정조치 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례가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타 지자체 패소 사례들을, 교육을 사이버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패소사례들을 찾아 열람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조치시 유의사항을 수시로, 패소 사례들을 열람을 시켜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소송이 걸리고 나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산메아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해를 하실까봐 일단 말씀드리고 가겠는데, 사실 저는 계양산메아리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양산 메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는가, 방식이, 매번 홍보가 이렇게 그냥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계양산메아리 없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홍보 방식이 이렇게밖에 안 되겠느냐, 여기 예산팀장님 계신데 성과관리예산 하시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나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2013년도 책자라서 제가 세 권 가지고 왔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책자 배부)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홍보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계양산메아리 수를 줄이면 안 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성과관리지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해서 홍보마케팅 해서, 이 성과지표가 뭡니까? 홍보물 제작 건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2015년도 예산운영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께도 만나서 말씀 나눴지만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좀더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계양산메아리 6만 부를 제작했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하는 게 평가가 됐다고 하면 이건 효율적이기 때문에 6만부가 아니라 10만부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저희들이 연말 되면 구민들 대상으로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호응도나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90% 이상이, 그러니까 89. 몇 %인데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한다는,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양산메아리를 계속 줄여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TS시스템 구축이 다 됐나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지금 콘텐츠,

손민호위원

아니,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느냐구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하드웨어도 콘텐츠가 되면, 그건 조달청에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가 완성이 되면 하드웨어 구입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콘텐츠는 계속 변경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일단 콘텐츠를 완성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콘텐츠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부평 IC 있는 데에 스크린이 하나 설치되어 있던데,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그것은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설치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그것도 구정홍보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 콘텐츠 구성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이 TS는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예. TS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은 아시안게임으로 했으니까 호환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자료도 그 쪽 전광판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계양산메아리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효과적인 시스템에 1억 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계양산메아리 제작은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는 것들은 노인 분들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으신 분들은 시각적으로 전광판으로 보이는 게,

손민호위원

맞아요. 맞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줄이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료를,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시를, 지적사항이 계속 많이 나왔던 사항들이잖아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으면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라는 거죠. 백데이터를, 예산 올리는 쪽에서는 백데이터를 주셔야지, 이렇게 효율적이면 계속 해야 되겠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어떤 모집공고 등을 할 때 25일, 계양산메아리가 배부되는 시점이 25일인데 25일 전에 모집공고를 하는 것과 25일 이후에 구정신문이 배부되고 나서 모집공고 하는 것과 인원수 차이가 거의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손민호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팀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와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백데이터로 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팀장님, 사업구조별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 예산에서 정책사업비와 편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럼 찾으시는 동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지금 사업예산 구조화 현황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각 부서별로 120개의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기획홍보실에서 조정을 하나요?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 자체가 큰 몫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치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정책사업보다는 세부사업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정책사업은 놔두고 세부사업에서 조정하는 정도인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부서별로 정책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단위사업이 207개나 되고 세부사업이 804개 정도면,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총 82% 차지하고요. 행정운영경비가 16%, 재무활동이 약 2%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직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부터 이걸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 전해 7월까지 완료하고 예산요구 편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게 2015년부터 그렇게 진행하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2014년도에 그 사항을 재정운영 평가를 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성과계획서도 작성하고, 평가도 해서 2016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적용해서 추진하라는, 그 지침은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 할 때 제출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본예산 할 때 제출되는 서류에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금 개정 전,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할 때 서류를 제출하셨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제출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그러니까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는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똑같이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이나 성과예산서 말고 현재 제출하는 것 중에서 사업설명서는 제출하지 않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안설명서는 제출하는데,

손민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라고 제출한 것이 이 정도인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과계획서를 말씀하시는데,

손민호위원

성과계획서 말고 사업설명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산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예.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대충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거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또,

손민호위원

지난번 추경 할 때 사업설명서 안 왔는데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넓게 되어 있는 것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나올 때 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서가 다 제출된다는 겁니까? 주요사업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제출하시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안설명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항이 다 기록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전체가 다 나온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 실장님과도 논쟁만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왔네요?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 왜 시설투자사업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쓰는 법정 경비라는 필요경비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시설 쪽이다 보니까 그 시설투자비로 설명회가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전국 공통사항 아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공통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공통사항 아니에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공통사항은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세요. (사무국직원 자료 배부)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현황이고요.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것 있어요.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선정 결과 답변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서 받은 답변서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우리는 선정사업이 다, 사업부서가 행정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들 위주로 선정이 돼요. 운영 자체가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발췌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거의 공무원들이 각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그 안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 양도 적고, 우리 구 생각은 우리 구에서 하는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시설비를 파악해서, 이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물론 부서에서 제출했지만 모든 구 시설사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깊이 고민해 주시고,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위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제안사업을 하는데 제안사업 자체가 적잖아요.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적잖아요. 왜 이 사업대상을 제한하느냐 이거죠. 여기 서울시에서 218개 사업 선정한 것, 선정한 것만 218개 사업이 된 거고, 실제 제출사업은 500건이 넘어요. 이 사업 내용들이 시설사업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다, 자유로운 사업들, 500만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100만원 짜리 사업도 있고, 천만원 짜리 사업도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이 위원들,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도 모르는 위원들, 동에서 그냥 올라와서 위촉한 위원들, 이 위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와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물론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행정에서 다 제안하는 사업들이 올라와서, 이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한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꼭 시설투자사업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런데 저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과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민호위원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홍보도 되지 않고, 8월 달에 효성2동에서 주민총회 한 것 아세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주민총회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 올라왔느냐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채택한 사업이나 올라온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저 인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교육 받고, 알고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고, 홍보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수준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했는데 예산도 반영 안 하고 그냥, 직원들 예산팀에서 나와서, 담당 주무관이 나와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 구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풀고 주민들을 제한하지 말고 참여를 시켜라, 그러면 연차가 지나면서 제안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물론 서울시 것 자료를 주셨지만 이 모든 자료가 과연, 물론 구정에 바란다나 시정에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모든 건들이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제출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아심이 가고요. 공무원과 같이,

손민호위원

이것은 주민참여 위원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일반인들이 제안한 사업이에요. 그냥 일반 시민단체도 하고, 가정주부도 하고, 일반인들이 다 제안한 사업들로 구성된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은 시설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확대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손민호위원

다른 분야도 확대하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교육도 많이 하고,

손민호위원

그렇죠. 제안도 누구나 할 수 있게 제한하지 말고, 기간도 언제까지라고 선정기간을 해서 사업 제안하는 기간을 한정하지 마시고, 이것 연중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시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 위원들만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요구하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아는 주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나 그런 때에 홍보를 해서,

손민호위원

심지어는 이번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심지어는 지역 위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모릅니다. 제가 심의위원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많은 주민들이 동이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예산참여를 활성화 시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예산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판을 벌여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백억이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1억 정도밖에 반영해 줄 수 없다, 지금 실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이나 그런 예산은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립해서 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2015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요구한 사업이 170억인데, 모든 분야를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금방 500억, 1천억이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지금 시설비 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모든 사업을 발췌한 것이지만, 예산이 없는데 모든 영역을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못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팀장님과도 논쟁이 있는 건데,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주민이 일단 자치권을 가지고,

손민호위원

그거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얘기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는 지금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야니, 지방자치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주민 수준에 대한 문제지, 그게 한두 건이 되더라도 돌려주자는 거예요. 지방자치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전 분야로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그 항목으로, 지금 시설비만 하고 있는 것을 영역을 넓혀서 하면,

손민호위원

지금 시설비는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과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시설비 관련된 것을 하는 게, 그럼 이게 제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시설비만 가지고 한다면 제안할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나 안전네트워크 이런 거 해요.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럼 공원은 어떻게 하면 좀더 아이들에게 안전할 수 할 수 있는가, 등 몇 개 설치하고, 주민들이 같이 돌면서 그걸 활성화하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사업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무슨, 예산이 문제가 되면 시설투자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시설투자사업을 빼고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런데 보는 관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일반 구민들 대부분의 얘기는 주로 불편사항을 얘기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하지 않은 단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들은, 팀장님이 한 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 가서 보시면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

손민호위원

거기가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산이 많아서 하고, 예산이 없고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 예산타령 그만 하시고,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뭐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각 지역에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본질이 뭐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위원회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위원회에서 자꾸 올라온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고 거의 수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구민에게 해서 올립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비용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비용들이 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에서 올린 사업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거기에서 반영되느냐 이겁니다. 자꾸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를 보면, 물론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한정을 짓던 뭘 하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5억이면 5억, 이렇게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에서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짜리도 좋고, 천만원짜리 사업도 좋고, 보통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억 단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문제되는 것들의 개선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예산 말씀하시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의 사업이 다 탈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가 개입하지도 않고, 그 분들이 현장 가보고 의견을, 그 분들이 판단하지 구가 이 사업은 빼라 마라 라고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자율권을 가지고 그 분들께서 직접 순위를 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예산제 위촉할 때 시키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두 번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시민위원회 분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는 있어요? 단지 여기에 올라온 것 심의만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것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각 분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가보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토의에 의해서 그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실 때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위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위원회의 분들을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진짜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이 분들이 발굴해 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가봤습니다만 예산 세우는 것, 이런 것 몇 가지 하고 안 해요. 실무적인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말 지역위원회에 6, 7명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현장에 동장님하고 나가든 누구랑 같이 나가서 자기 지역을 돌아가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아까 말한 백만원짜리 사업도 될 수 있고, 500만원짜리 사업도 될 수 있고, 자기 지역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린다면 훨씬 시민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 구가 돈이 없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 천만원, 2천만원짜리 그런 사업도 못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도 반영되어 있겠지만 실지로 시설비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올라왔지만 담당 부서는 보고가 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들 5명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실장님과 위원님들이 3층에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윤제범 팀장님과 관계되는 팀장님들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제만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4가지 정도 유형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주도가 제일 전향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럼 어느 수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견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

날짜를 잡아서 하자고요.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 참여예산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시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번에 시예산 얼마나 확보했는지 아세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희가 두 건 시에 올렸는데요. 시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확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손민호위원

누가 올립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협의회 개최해서 올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선정과정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회가 있으면 스티커도 붙이고, 선정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1차원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스티커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손민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1차원적인 방법, 그냥 많은 사람이 와서 붙인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계양구가 제일 적게 받았어요. 시 것을, 왜, 시민위원들이 안 가서, 시민위원들이 가서 스티커 붙여야 주는 건데 시민위원들이 가서 스티커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를 1차원적인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는 왜 1차원적인 방법도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반복되니까 그것은 다음번에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저도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실장님, 2015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800여 건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2015년도 예산을 짤 때는 성립전 경비라든가 과다예산을 짠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예산을 적절히 잘 짜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있는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때 예산 짜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무팀에서 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총괄하는 데는 없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입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운영 계획에는 기금을 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게 기조인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는 기금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 구는 기금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금을 운영하고 하는 데에 제한이나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구가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금은 거의 없고요. 법에 의한 법정기금, 또는 시에서 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정의 부담인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의 부담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가 어떤 구정방향을 정하고 가는 데는 기금운영이 상당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 정책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데에 기금 운영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 절차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기금 이익으로 나온 이윤으로 어떤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성에 맞는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엄연히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민호위원

전에는 통제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5년 단위로, 일몰제 시행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금운영에 대한 관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때가 바로 기금운영을 활성화 해 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들 대상으로 기금과 관련한 것을 조사해 보고, 구정에서 가려는 방향과 부합하는 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행정의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각 부서에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상하반기 해서 76건 발굴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구에서 자체 발굴한 것들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육성, 하반기 중앙부터 건의과제 발굴 59건 해서 연번이 있는데 5번에 소상공인 육성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이런 것들은 주민들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들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규제개혁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규제가 고쳐지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터에 가면 또 중앙부처에서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올린 거고, 과거에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요새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대두되면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빨리 풀릴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이 안전을 해치거나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리드 부분들은 오히려 엄격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실적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에 너무 무리한 것을 올리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9번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1층 설치기준 요건 완화,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출구제한 완화, 이런 것들은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좀 내용을 꼼꼼히 보다 보면 무리해서 올리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금액 완화,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 청소년 쪽에서 보면 이것 강화시켜야지 왜 완화시키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물장묘 분묘 규제완화 같은 경우, 택시 운송사업자 위반사항 처분 완화 등,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일단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이런 것은 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전에 공원녹지과에 있다 보니까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사실 법적으로는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불법이 자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업으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홍보수단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좀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그 대신 통일성을 주고 가져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개소수를 조정하거나 규격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양성화 하는 부분도, 틀 안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일단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의 대상이 주민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규제를 개혁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사업하는데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등 약자를 지켜내기 위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규제개혁 대상에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빠졌으면 좋겠다, 우리구가 올리는 규제개혁 대상사업에서는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효율적인 조직 정원관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문화재관리에 4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 보면 2013년도에 43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17명만 증원된 거죠?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예. 18명 증원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그것보다도 수요는 43명을 안행부에 조사해서 각 실과에서 인력수요를 받아서 안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안행부에 요구를 하는데 안행부에서 예전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하는데 기준 인건비를 정해서 인력과 기준 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도 15명 정도 증원 예정하고 있는 거죠?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예. 이건 2013년도니까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는 게 있고, 사업이 확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다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고요. 이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58명,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정원이 158명이라는 거고요. 그 옆의 139명은 안전행정부에서 무기계약직 기준을 잡은 인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139명 외에,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그러니까 기준 인력이 139명인데요. 그 인건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58명 정도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얘기가 나와서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가 논쟁의 자리는 아니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자리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맞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충분히 아까 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기획팀, 또는 예산팀 등 팀은 있는데 사업내용이 없는 팀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기획팀은 소개라도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예산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산팀과는 사실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3쪽에 보시면 팀별로 주요 분장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데, 기획팀은 뭘 하지, 정책사업은 뭐가 들어가 있나, 구정종합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을 안 쓰기 때문에 사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팀마다 하나 정도씩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를 넣을 때 이것은 기획팀 업무다 라는 별지를 붙여서,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기획홍보실만 그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주요를 빼든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 업무와 올해 업무의 비교되는 부분은 상세한 자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조로워요. 이것 가지고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원 참여위원회 위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에 이어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경숙, 조사팀장 남상진, 감사팀 박주익 주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구 산하 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 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7개 동 주민센터의 정기감사 및 계양구의회 회계분야 감사를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본청 및 보건소의 민원사무처리실태를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징구, 처리지원 등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14개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계약 심사 27건, 일상감사 58건을 통하여 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11개 동, 보건소 의회, 공단의 정기 종합감사, 일상경비 집행실태, 사용료 및 과태료 수납실태 등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하여 연중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구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행정절차 조기 이행여부 및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하반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운영 현황 및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시설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 예정이며, 계약, 주요정책, 예산관리 업무의 설계비 과다 및 원가상정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에 관한 기관운영 실태 업무 전반에 대한 시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사후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5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 인사, 새올행정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 오류 및 비리를 모니터링 하는 청백e시스템과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활동을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직원들에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제도별 세부 운영사항을 확정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백e시스템은 안정행정부에서 시범사업 후 2014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6월 청백e시스템이 구축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11월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도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을 통하여 성숙한 자치행정 실현 및 공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8회, 특별조사 1회, 민원사항 조사 43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하였으며, 총 7건의 공무원 범죄 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 8위, 2년 연속 인천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청렴도 향상 6개 분야 39개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구 산하 전기관 청렴마일리지 운영, 구 소속 전체공무원 대상 전자결재 팝업창 공무원의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감사실의 직통 핫라인 및 부조리 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구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매월 청렴캠페인 전개,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평가기간 중으로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향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중점 대상 종합계획 시행 등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구 청렴도가 상위권에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 및 전국 최상위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하여 공정한 평가지표 선정과 평가과정의 효율적 개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일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3월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성과과제 및 평가지표 심의 확정, 지표 적정평가 실시, 7월 상반기 실적 중간점검을 자체 실시하고, 10월 중요도, 난이도, 계획의 적절성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공동평가, 달성도 평가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12월 중 우수 부서와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도 평가지표 계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과 평가지표 개발의 비중을 확대하고, 보다 적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 행정의 성과중심,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12페이지,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사항을 평가 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년 연속 인천시 군구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2013년 상사업비 4억 5천만원과 포상금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정평가는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하여 VPS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실적 검증, 고객 체감도 조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월 통계자료 확인 수정기간 운영,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지표 담당자 컨설팅 및 부진지표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담당자 업무 연찬 및 실적향상 극대화를 위하여 11월 평가 담당자 70여 명이 1기, 2기로 나누어 지표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 상반기 전문강사 초빙, 정성평가 컨설팅, 분기별 부진지표 대책보고회 및 지표 담당자 컨설팅, 담당 공무원 워크샵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집행 기준 및 주요 사례집 발간입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위탁시설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집행 기준을 따로 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혼선 예방 및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보조금 지원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2015년 2월 보조금의 절차 및 기준,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요령, 보조금 관련 법규, 감사 적발 사례 등의 보조사업 예산집행 기준 및 주요 사례집을 작성, 책자를 발간하여 보조금 담당공무원 및 지원 받는 시설 등 종사자 교육시 배부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에서는 구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찰활동, 복무감찰 등을 실시, 취약 분야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 대처토록 하여 부패 없는 청렴하고 깨끗한 투명한 공직사회, 일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석진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세 분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7월 업무보고 때도,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감사실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 감사도 하고, 각 실과,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감사실에서 7월 달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어제부터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8일 동안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이‘다’등급에서‘라’등급으로 평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감사는 경영 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다’등급에서‘라’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 감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구청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라든가 자치단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감사실의 주요 내용은 제가 참고적으로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기강, 그리고 자체 감사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공무원들의 기강도 살리고,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 야간에 나가는 것도 몇 번 발생하고 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실에서도 구청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청렴서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약제의 내용이 뭡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청렴서약제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청렴하겠다, 어떤 공사 계약을 할 때도 금품수수나 이런 것을 징구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계약과 동시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백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징계는 물론이고,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3쪽에 특수시책이 있죠? 보조사업 예산기준 및 주요사례집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는데,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 받은 시설 등 종사자 교육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감사실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시책이 잘 되도록, 계양구 관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김석진 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감사실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사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연초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감사했을 때 지적사례나 그런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에 보면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이 상․하반기 2회인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담당 공무원 워크샵이 하반기에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저희가 전국 단위로 국정평가를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최우수 기관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러 갑니다. 상하반기 두 번, 그리고 워크샵은 담당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먼저도 추경 때 편성해 주셔서

민윤홍위원

담당공무원 워크샵은 추경 때 올라와서 알겠는데, 그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은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벤치마킹은 우리 부서에서 3명이 갑니다. 그래서 그 쪽 자료를 갖다가 해당부서에 줌으로 다시 이쪽에서 최우수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착안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잘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청렴도 데이터 분석하시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낮은 항목이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도시정비과 등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업자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의 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사업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시키고 나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중복되는 것이라면,

김숙희위원

같은 과에서 같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은 금품 수수라든가 불친절 등의 부분을 권익위에서 평가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인허가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나 전화 상담을 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한 내용과 올해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시려는 것들이 보이네요. 더 열심히 하시려고 인원도 충원하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소요예산도 기재해 주시고, 그런데 계양구에서 감사실이라고 하면 청렴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뜻으로 말씀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저는 불만이 많은데요. 감찰활동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가, 범죄 통보상 조치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잖아요? 감봉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봉하는 겁니까? 감봉 1건,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봉 1건은 음주입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것인데요.

손민호위원

훈계는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훈계는 징계대상은 아니고, 경미하게,

손민호위원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치사항 훈계네요. 어떤 범죄사항인데 훈계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이것도 사법기관이 통보한 건데요. 쌍방이 합의가 돼서, 이건 재물손괴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처분을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사안은 품위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 훈계 조치가 적절한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벌은 되지만, 그래서 쌍방 합의가 됐고, 손괴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 해서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벌은 있지만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더, 제 생각은 조치를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좀더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45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45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지표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도 받고 했기 때문에 자체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450만원에 대해서 지표별‘가’등급,‘나’등급,‘다’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가’등급 직원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징계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도 생각이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라든가 근평에서 점수를 많이 주고,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도태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만 자꾸 늘려달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징계도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도 늘리겠다 한다면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가 사실 교차위촉 되어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실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가서 내용을, 우리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자치도시위원회 쪽 들어가서 내용을 모르는 것을 심의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작 들어가서 같이 의논하고 토의해야 될 위원회는 자치도시위원회 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한 대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있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교차 위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는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위원회별로 확인해서 담당 부서에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담당 부서는 조례상 그렇다는 거죠. 시도 그렇고, 법령에 의해서 한다는데, 사실 그게 전부터 있었던 법령인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부터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마 비위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비위 관련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건지, 감사실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벗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위촉하지 않겠나,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계양구의 위원회를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왜 그렇게, 업무보고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이 달라요.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설명서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못 봤다고 한 거예요. 제출한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설명서는 예산서에 따른 것을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업설명서는 아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본예산 제출이 되잖아요. 그 때 사업설명서가,

손민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 받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것을 집행부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실장님께 질의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자체감사활동 전개에서 의회사무국 회계분야 및 구본청 특정 분야 감사가 있는데, 특정 분야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특정감사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계양지역 자활센터,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청에 들어가 있는 건가 본데, 그러면 본청은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각 실국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과는 감사를 못 하고, 국 단위로 한 개 과씩 저희가 하반기 11월 중에 감사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의사항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