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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0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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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및 2015년도 추진 계획 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년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구온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계획은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9-8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총12건을 적발하여 1,794만 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사용 중인 국유지 150건과 시·구유지 31건, 총 181건과 126필지에 대하여는 사용료 1억 1,269만 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용토 폐지는 총9건을 접수하여 2건에 대하여는 용도 폐기를 완료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현재 용도폐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1월부터 2월까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 부과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최신 데이터 배이스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용개요는 관내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4월에 도로점용료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1,357건의 16억 7,277만 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6월 중에 1회 실시하여 무단점용시설물 20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시행하였고,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121건의 9,957만 4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도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무단점용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도로점용 사용실태 및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도로개설 미불용지에 대하여 매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매수 사무 처리에 대한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4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에 매수를 신청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와 미불용지는 총 3필지로 효성동 245-1번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1필지와 미불용지인 다남동 35-35번지 외 1필지가 매수 청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할 경우 부지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매수 결정 여부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어, 매수청구 토지 3필지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의 보상금액 4억원에 대한 반영을 신청하고, 예산확보 시 내년 1월부터 2월 중에 지적측량 및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3월까지 대상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거쳐 매수를 완료,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2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 재산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규모 작은 재산부터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관내 전 지역에 지목상 도로인 사유지 전수조사 실시결과 조사된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1,091필지에 대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우선 순위를 정하여 규모별로 매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2015년도에는 7천만원을 매입 예산으로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7월 10일에 시 토지정비과와 협조하여 도로 중 사유지 현황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9월 15일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대장 열람 및 현장 확인을 거쳐 10월 7일 종합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본예산에 사업예산 반영 시, 2월까지 10필지 내외로 보상대상을 선정하고, 4월까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5월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개시, 협의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3쪽, 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박촌동 167-2번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박촌동 167-2번지 일원에 길이 71미터 폭은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10월 19일 인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4년 8월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예산확보시 내년 1월 중에 도로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5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물건 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6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5쪽, 병방동 양촌중학교 앞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병방동 89-8번지 양촌중학교 앞 일원에 길이 70미터 폭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금년8월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 공사비 확보 시 1월 중 도로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5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6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보상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10월 공사에 착공, 12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6쪽, 서운동 계수중학교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109-13번지 계수중학교 일원의 길이 105미터 폭은 1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도 도로개설 공사 시행을 위하여 금년 8월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 공사비 확보시 1월 중 도로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5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6월부터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를 시행, 보상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사에 착공, 12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7쪽, 작전교 외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603-2번지 일원외 4개소의 시설물 슬라브 벽체 균열, 신축이음장치 등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6월 20일 작전교 외 10개소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에 착수하여 8월 18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보수공사비 확보 시 1월에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여, 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3월에 공사에 착공,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은 2014년 하반기에 실시한 작전교회 10개소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결과 슬라브 및 벽체 균열과 신축이음장치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일부 결함이 확인된 실정으로 이용자들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조물의 결함부분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천시와도 적극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8쪽, 계양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1063-13번지 일원에 설치된 계양지하차도 슬라브 및 벽체균열, 신축이음장치 등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4년 8월 27일 임학지하차도 외 1개소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착수하여 10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3년 12월 6일 금년 5월 26일에 관내 지하차도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시비보조를 요청하였고, 인천시에서 금년 9월 5일에 2015년도 지하차도 보수비 구비 부담계획 제출 요청이 있어, 우리 구 보수비 부담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예산으로 관련 사업비 확보시 1월에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월에 완료하고 3월에 공사에 착공,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9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 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 및 도로 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비 6억 5천만원과 구조물정비비 3억원, 굴착복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도로유지 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 굴착복구 공사비 등 도로유지 보수비로 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부분 보수와 보도정비 공사와 시설물 정비 및 굴착복구공사 등 총 43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3월까지 상반기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6월까지 상반기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7월 중에 하반기 사업 대상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시행, 관내 도로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0쪽, 굴착복구 관리입니다. 굴착복구 관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도로유지 보수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2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한 보고 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의 민간용역업체를 활용,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월에 월남참전 계양지회와 특수임무 계양지회 2개 민간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은 6명을 2개 구간으로 단속구간을 지정,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1일 기준으로 계고 484건, 강제정비 188건 등 총 2,904건의 단속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민원발생 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과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지하철 역세권 주변과 주요도로변 상가의 노상적치 행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 다수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야간 및 주말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2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작전역과 효성고등학교 등 4개소에 930만원 투입, 자전거보관대 9조 54대분을 설치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천 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3쪽, 만봉길 확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귤현동 451-256번지 일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귤현차량기지 북측 입구에서 귤현지구로 진입하는 만봉길 528미터 구간의 도로폭을 기존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3천만원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만봉길 확장은 귤현지구에서 계양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 11월에 인천교통공사와 확장구간에 편입되는 귤현차량기지 토지 사용 협의를 완료하여, 2013년 4월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로를 변경 결정하였으며, 금년 7월에 인천시에 특별교부세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결정되면,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에 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5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에 설치된 하수관로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9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014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외 7건의 하수도 정비 공사를 사업비 4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를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관련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에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실시,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노후불량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관내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서운동 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 외 11건의 준설공사를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우기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은 서운동 152-1번지 문화연립 일원과 일문주택 저지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습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당 80㎥ 배수펌프 3대와 저류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며, 금년 7월에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35억원이나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8억원으로 금년 8월에 미확보 예산 27억원에 대하여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미확보 예산 27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착공,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지역이 서운산업단지 조성 사업구간 내로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비 추가 확보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착공 시기는 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 목수천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목수천 악취 개선 사업은 작전동 710번지 일원 위치한 목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 및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6천만원으로 이중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억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에 인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역비 6천만원을 배정받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인천시 하수과 본 예산에 미확보 사업비 20억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확보 예산 20억원 추가 확보 시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어사대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에서 계산새로로 연결되는 어사대로 일원 안전점검 용역결과 보수가 시급한 하수암거 824m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관내 하수암거 안전점검 용역결과 어사대로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는 시설물이 노후 및 성능저하 현상 등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됨에 따라 보수 ·보강을 통한 기능증진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어, 금년도 9월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시 하수과에 신청하였으며, 9월 12일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내년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 우기 이전인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지방하천 4개소 연장 18.2㎞ 구간에 대하여 지원된 시비를 활용, 하천 정화활동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하천 유역관리원 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3월부터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유지 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시수질하전과로 부터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배정되면, 2월에 하천 유역관리원 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등을 통해 재해 예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 지방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관내일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와 준설 등 유지관리 시행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귤현동 서주천 외 1개소에 대한 제방보수공사와 방축천 하상준설 공사 등을 3월부터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내년도에도 관련예산 확보 시 연중 우리 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 관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미수립 구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2쪽, 하수관로 조사차량 및 CCTV 자주차 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내 하수시설물 관련 민원 현장 순찰 및 점검과 응급조치 작업 시행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하수관로 조사 차량과 CCTV 자주차를 2015년도에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건설과에서 현재 관내 하수관로 조사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하수관로 조사차량은 2천년 4월에 구입하여 운행연수가 14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연간 수리비용이 9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CCTV 로봇 자주차는 2008년 8월에 구입하여 사용한지 6년이 경과한 장비로 연간 수리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5회 정도 고장으로 인한 수리로 장비사용의 제약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하수관로 조사차량 및 CCTV 로봇차 구입예산 확보 시 1월에 신규로 구매하여 관내 하수관로 조사 및 민원처리 시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4쪽,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으로,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 가로등 시설 및 정비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말에 전문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철거 및 신설 3개소, 글러브 세척 956개소, 램프 및 안정기 45개소 교체 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1월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까지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 안전기 케이블 보수 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5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 보안등 신규로 설치 및 램프 안정기 보수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 20일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신설 18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305개소 교체 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1월에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까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램프 안정기 케이블 보수 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6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봉오대로 및 아나지로, 장제로 등 부적합 선로정비 및 등기구 정비와 노후 가로등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에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입, 도로조명 유지 관리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등기구 교체 202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29개소 등 도로조명 유지 관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 확보 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관내 도로조명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7,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계양대로 및 동양로 등의 기존에 설치된 등을 고효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관련공사를 1월에 착공하여 3월에는 완료하였으며, 계산택지내 설치된 기존 등기구 197개소를 고효율 램프 및 안정기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 확보 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관내 계양도로 및 동양로에 기존에 설치된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로 교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및 2015년도 추진을 계획 중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건설과에서 추진 계획 중인 사업들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미불용지를 매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매수하시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 도로인데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을 못하고, 도로 개설 할 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개설을 못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못해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수하면 소유권을 저희 구청으로 넘겨서,
윤환

윤환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불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도로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중에 도로개설 할 때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미리 사 놓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주민편의상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설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매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거지, 매입만 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설 결정이 되고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의회 자문을 받아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결정을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요. 계속 도로로 지정한다면, 계속 묶어놓으면 사실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수가 진행이 되면 도로개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장 바람직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3군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매입이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저희가 9월 15일 날 기초조사를 완료했는데, 관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중에서 사유지가 1,09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10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이 주민편의상 여러 가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인데, 설명하시기를 1,091건이라고 하셨는데, 1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시토지정보과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언제 정리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대 때도 한양진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양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입 못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단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이 문제를 감사 때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라고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 업무가 잘못돼서 이렇게 방치된 토지도 상당히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자기 토지를 마을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을 한 토지도 있고요. 8, 90년대 건축 붐이 많이 불면서 건축을 자기 필지에 하면서, 사실 도로로 기부채납 돼야 될 토지들이 정리가 안돼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6, 70년대 도로 넓히기 사업으로, 그 때는 땅값도 싸고 주민들의 개념도 사실 없어서, 이렇게 마을 길 넓힌다고 그러면 희사를 해서 마을길이 넓혀지고 통행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그랬는데, 그 때는 결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에 빌라를 짓는다 든지 개인 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부채납한 것을 구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라든지 필지가 결국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인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당시 건축허가 사항에 빌라가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간에,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필요한 거지요. 개인들이 도로를 확보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도로확보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된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건데, 그렇다면 그 도로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맞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방동 쪽에 많은데요. 거기 윤환 위원님 밑에 쪽에 보면 그 곳도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가면 저희 관이 이기는 입장인데요. 소유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주택을 짓고 했지만, 저도 기부채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허가를 내려면 그것을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1,091필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허가를 할 때 당시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구로 귀속을 해야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당이득청구 소송이 오면 예전 건축허가 서류를 찾아서 법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항측사진, 그런 서류가 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주로 의존하는 것이 그 당시 항측사진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리를 못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팀을 단발성이라도 신설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혹시 남아있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자료들을 찾고 노력해서 구가 보상 안하고 구로 귀속 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은 연구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사된 것을 매입하기 전에 실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이 돼야 될 토지가 정비가 안된 것들은 나중에 실무자를 시켜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은 안 할 수 있으면 바람직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별도 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을 고용해서 라도 별도의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32쪽, 하수관로 조사차량 CCTV 자주차 구입 사업부분에 기존 사용하고 계신 것이 노후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를 2천년에 구입했습니다. 봉고차인데요. 봉고차가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CCTV 자주차는 지하관로를 조사하고 그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수관로 안에 하수도가 막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CCTV를 집어 넣어서, 지하에 로봇을 넣어서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회 정도 출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기계는 몇 대나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각 구 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면 충분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성능이 좋은 겁니까? 새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2008년에 구입해서 6년이 됐는데요. 회사 자체기준에 보면 내구연수가 5년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구청에서 그 이상 쓰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동아이엔지 것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는 성남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세종시로 이전 했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하려면 세종시까지 가지고 내려가서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 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 현재 탑전자 회사 제품이 우수하고요. 성남에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적게 걸릴 거 같아서요.
윤환

윤환위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던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무경영과나 저희과에서 중고로 처분을 해야 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처분해 버리나요. 보유하고 계시다가 새로 구입한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새로 구입하면 몇 년 동안은 고장 없이 사용될테니까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인 면은 있겠는데요. 두 대 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하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고장비로 매각하면 가격이 얼마 안 나가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얼마 안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장나서 수리하고 할 때 그동안에 대체해서 사용하면, 이것을 보유한다고 해서 큰 경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의회 보고하기 전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자체적으로 보고할 때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임대해서 쓰는 것도 강구하라고 해서 임대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팀에서는 6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예산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정리 대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4동 쪽에 가 보면 하수관로 지나가는 곳에 맨홀을 지나가다 보면 가스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장비들로 점검이나 체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심각하게 보지 않나 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팀에서도 계양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바꿔주겠지만 없는 예산을 규모있게 쓰려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모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필요한 것을 삭감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가 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 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사항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여러 가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32쪽이요. 하수관로 조사 차량이 3,200만원이고, CCTV 자주차는 별도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합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500만원이 다 삭감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2008년에 구입했다는 것은 어떤 차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CCTV 로봇 자주차입니다. 하수관로 조사차량은 2000년 4월에 구입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로봇차가 또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주차를 하수관로 조사차에, 이 로봇차를 운행를 하려면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하수관로 조사차량에 모니터가 장착이 돼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고 하겠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개개인의 문제점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개인이 관리한다면 6년 된 것은 앞으로 6년 이상 써도 하루 5회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5회를 해 봤자 얼마나 운행을 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수관로, 하수박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의 상태가, 암모니아수 등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식으로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부식됐다고 하는데, 염화칼슘 아니라 다른 화학제품을 실었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그 이상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리를 잘해서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내 물건처럼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도로점용허가관리에 대해서 서운동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 놨는데요. 특정업체에서 주차라인을 점유해서 사용하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무단으로 주차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입니까?

황원길위원

네, 경동택배는 무법천지입니다. 가보면 자기들이 짐 싣고 지게차가 오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고 양쪽을 많이 점유해서, 주변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몇 번을 얘기 했나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하는데 단속을 실시해서 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영시설인데, 공영주차장인데, 라인을 그어놓고 주변의 공장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했을 텐데, 특정업체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득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차라인은 교통행정과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밤10시부터 새벽까지 밀집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9-19쪽, 도로유지보수 구조물 굴착 복구사업인데요. 도로를 굴착해서 재포장하잖아요. 보기 흉할 정도로 성의 없이, 만약에 굴착을 했으면 다짐 공사를 제대로 해야 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폭이 좁다 보니까 대형 장비가 못들어 가서요.

황원길위원

아스콘 공사할 때 다짐기도 돈 들어 가니까 안하는 모양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 도로개설하려면 수 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수 년 동안 다져서 공사를 하니까 몇 십년, 몇 백년 되도 침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번개공사를 잘 하잖아요. 몇 천억, 몇 조 공사도 1, 2년에 후다닥 해 치우는데, 우리나라 현실인데, 지역에서 보면 동네 돌아 다니다 보면 엊그저께 포장을 해 놨는데, 한 두 달도 안됐는데 절단해 가지고 뭔가 합니다. 물어보면, 전화 공사, 하수도 공사 무슨 공사를 해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분야가 다르니까 도시공사 다르고 전화국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 세분화 돼서 너희 공사 우리 공사 다 달라요. 그래서 엊그제 다 해놨어, 했는데 한 두 달도 안돼서 다 잘라서 깨끗하게 잘 해 놓은 도로를 또 파내서 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짐 공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살짝 내려 앉아 있습니다. 동네가 거미줄 같이 흉합니다. 과장님 부탁인데, 공사하실 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한 거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가 미비하게 돼서 침하가 발생하는 곳이 많아서 굴착복구해서 하자발생 기간은 원상복구해서 복구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조건을 걸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돼서 9-25쪽, 하수도 관련된 거요. 준설토 일명 준설토면서 폐토사가 관련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수도 정비공사고요. 뒤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하수도에 낀 하수슬러지가 나와서,

황원길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하수슬러지 일명 준설토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비가 오면 도로에서 쓸려 내려가서 하수슬러지가 돼버리는 건데, 도로에 비가 올 때는 괜찮지만 메말랐을 때는 준설 토적이 밖에 나가는 슬러지들이 자동차가 다니면 바람에 날리는데, 빨아들이는 차가 다니더라고요. 가끔 하수관리 CCTV 자주차도 하루에 5일 운행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5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5일이라도 차가 다니면서 빨아들이면 주위 환경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비에 쓸려가지고 내려가면 침하되다 보면 슬러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수슬러지 예산이 많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3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요. 준설 같은 경우 빨아들이는 장비 그것으로 탱크 안에 집어넣어서, 서운동 하수도 준설토를 물기를 다 빼서 일주일 정도 보관해서 물기를 빼고 난 후에 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적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주하시면 일거양득일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수슬러지 비용도 줄 것이고, 주위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특히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저도 공사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니까 주위에 다니다가 공사 한 곳은 수시로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업자들을 보면 한심한 사람 많아요. PVC관들을 이었는데, 신문지로 말아서 그를 옆을 싸더라고요. 그러더니 비닐을 라이타로 불 붙이더니 그것을 녹여서 살짝 덮고 흙을 덮어요. 그것이 제대로 된 공사냐고요. 땅 속에 지하 2미터 묻어 버리니까 몇 년 하자보수 기간 지나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수돼 가지고 토사 유출이 돼서 지반이 침하되는 상황인데, 길거리 다니기가 무섭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이 문제는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라든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사할 때 제대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실시공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의 대표인 의원 신분이었으면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현실이 안타깝더라고요. 9-2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잖아요. 그 전에 구청에서 단속하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나 정비용역 대상 정비대상인 그 사람들이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 사람들도 잘 알아요. 미리 알아, 해 가지고 이것을 아파트 골목으로 옮겨요. 왔을 때는 없어요. 저만치 가면 또 해요. 어쨌든 간에 유착됐다면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현실성 있게 단속하셔가지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 음식물 생선가게도 많은데, 그 분들이 생선 다듬어 가지고 이물질을 하수구에 바로 넣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많고, 제2의 민원이 발생되고, 관계 부서니까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많은 자료 준비하셨고,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요. 그때 가면 제대로 편성됐는지 보겠지만, 계양구의 중요한 부서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전화할 때 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런 추진상황에 보면, 용도폐지 2건 2필지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5건 8필지 진행 2건, 2필지 불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는 왜 불가로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도폐지 올해 총 접수된 것이 9건 접수가 됐었고, 2건이 완료됐는데, 2건은 효성동 657-60번지 구립어린이집 건축부지 확보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용도폐지 해 줬고요. 선주지동 국토교통부 땅이 있는데요. 제조업 건축부지 건축 하는 부서가 있는데, 회사 안에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인데, 예전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마을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도로가 새로 나서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 용도 폐지한 곳이 되겠습니다.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유지 같은 경우 시건설심사과 하고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운동 서운산단 조성사업 구간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무상귀속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무상귀속해서 서운산업단지 조성되게끔 협조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두 가지 불가한 사항은 작전동 747-32번지에 건축법상 진입로입니다. 건축법상 국유지가 진입로로 활용이 돼서 용도 폐지시키면 건축허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서운동 외곽순환 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밑에 인접해 있는 서운동 149-3번지가 경작지인데, 용도폐지 해 달라고 들어와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2건은 불가처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 정도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두 번하는데요. 국유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는지를 조사하고, 사용허가 나가지 않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실태조사해서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용시설물 적발 행정조치가 20건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 같은 데를 가다보면 카센터나 이런 곳에서 보도를 진·출입해서, 카센터 같은 경우 차가 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도로점용허가는 받아야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단으로 안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안 받고 하는 부분을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을 허가를 받고,
유순

김유순위원

변상금 부과시키면 부과액이 들어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내면 재산압류까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건이 다 들어온 내용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건을 저희가 적발했고 이런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부과를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 부과를 시키면 다 들어온 내용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건이 납부됐는지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대부분 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들이 시설물을 쓰고 있으면서 이해를 못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경우는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구두수선 허가된 곳은 몇 군데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2개가 허가됐고요. 7개 불법시설이 있는데요, 총 19개가 있습니다. 12개는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료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30만원에서 40만원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요. 7개 중에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구두수선대가 다 오래된 것들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북구청에서 부평구하고 계양구로 나눠지면 서 12개 시설이 지금까지 12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가 안 난 사항들은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개 불법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도로에 나와 있고 4개는 일반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도로위에 나와있는 것들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허가를 8개로 현황을 받았는데요. 사유지 같은 경우 동아아파트코너에 있는 것은 사유지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는 허가가 안 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두 수선대를 허가를 받으려면 장애자나 국가유공자 등 허가조건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이 장애인이신데, 그 분이 저한테 이의제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허가를 안 내 준거고요. 동아아파트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과에서 동아아파트 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그 아파트에서, 사실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잖아요. 사유지긴 한데, 동아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으로 하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식 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는 도로법 적용을 받아야 단속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구두수선을 하시는데요. 구두수선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유지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분도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느 때는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사유지로 들어가기 전에는 인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유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분들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해서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두수선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관내 구두수선대가 12개, 버스매표소 12개가 있었습니다. 버스매표소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로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돼서 관내 버스매표소는 5개로 줄었습니다. 7개가 폐업을 했고요. 구두수선대는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장사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유지는 사용해도 상관 없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인하고 관계가 있을 거고요. 건물자체를 보면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로 단속을 해야 지요. 건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분들이 어렵게 시작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주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단속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가는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다 그래요. 사유지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예산이 3개 정도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구 예산 입니까?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한 내용이 도로 같은 경우는 20m미만 도로입니다. 구에서 투자를 해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이고, 이런 것들은 구 참여예산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인데요. 업무보고 중에 하수팀 것을 보면 어사대로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시 하수과 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제출한 것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잡을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반영을 결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해서 3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저희과는 3개만 있는데 각과마다 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제출되기 전에 주민참여 현장 조사하고 실제 검토한 내용물을 가지고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건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확정할지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상이 돼서 저희 구로 올라 왔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양촌중학교나 작전교 외 4개소 시설물 보수정비나 정비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한데, 시비, 구비 매칭이 있는데요. 시비가 미확보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여기서 차량 CCTV하는 것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리된 것은 하수암거 조사 차량하고, 그것도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는데요. 구에서 내년도 의회 제출 할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크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도 재정난이 안 좋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지하차도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12억입니다. 시에서 9월 달에 50%를, 12억에 50%면 6억 아닙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6억을 세울테니까 구에서 매칭으로 6억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공문으로 와서 일단은 세울 수 있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내년에 6억을 세워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6억 매칭해야 되는데 안 되면 반이라도 해서 시에서 6억이 왔지만 6억 가지고 반만, 일단 시급한 것부터 할 수 있고, 시행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겠지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이, 문화회관 동측광장에 소규모 공원, 주차장 시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38억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또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미확보 된 그런 사업이 많아요. 의지는 강한데 계획하신대로 안될 때는 차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서운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중이라고 하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27억이나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요,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확보된 8억도 국비입니다. 나머지 27억도 최대한 국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셔서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장애인단체가 했었잖아요. 장애인 단체가 1억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요. 5천만원 더 확보돼서 금년도에는 월남참전하고 특수임무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할 때하고 월남참전하고 특수임무가 할 때 차이는 어떻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애인단체 4명이서 관내 전 구간을 할 때보다 2개 단체 각3명씩 6명이 단속을 하니까 단속 효율성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2008년도부터 5년간 단속을 하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요령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폐기물처리 비용이 건설과에 1년에 100만원 정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치우려면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임대해서, 계산동 구경찰서 자리 뒤에 보면 건설과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 현수막도 철거해서 놓는 곳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 창고에 보관하다가 물건 같은 것은 돌려주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포장마차도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점상이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니까 야간 및 주말 민원발생 증가에 따른 단속 확대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굳이 야간까지 하셔야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구청 앞에서 아라비안나이트까지 상업지역에 있는 곳에 민원을 많이 내고,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부딪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세금안 내면서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상가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철거나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역 사거리 코너에 항상 노점상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철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회전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회전하다 보면 부딪칠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와 인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분한테, 노점상 철거는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안 주니까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행에 지장을 주면 그런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철거보다는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위쪽으로 옮겨서 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촌에서 귤현역 쪽으로 가는 방향 도로 옆에 보면 귤현역 가기 전에 좌측을 보면 나무 많이 심어놨는데요. 발주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 확장하면서 건설과에서 심은 나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케이블선이나 전기선에 휘말려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주를 심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85주를 심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무 식재한 비용은 850만원 들었고요. 나무 값까지 포함해서 약 9천만원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비싼 나무를 케이블선에 휘감기고 전기선에 휘말려서 자랄 수가 없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전주를 인도 뒤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쪽에서 한전 선로 작업할 때 보도 위에 보도는 차가 올라가지 않게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보도상에 올라가면 전주가 뒤로 가게 되면 보도상에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보도 파손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옮겼는데요. 지금 전주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밑에 통신관로 케이블 관로들을,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안 되지만 나무에 휘감겨 있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선은 위에 올라가 있고요. 나무에 걸려있는 것은 통신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째됐든 보실 때 그렇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식하려고 했다가 심은지 얼마 안돼서 다른 동을 보면 청룡정까지 가는 도로가 미개설 된 곳이 있고, 앞으로 청룡정에서 목상동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 3년 후에 그 쪽 도로 개설할 때 다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발주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나무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무가 크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에는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매타세콰이어라는 나무수종이 자라면 멋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멋있게 잘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나무가 아플 정도입니다. 휘감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도 많고 민원 사항도 많고, 현장에서 열심히 몸으로 뛰시는 고생이 많으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현황이 나오는데, 변압기, 발전기, 펌프 수량은 잘못된 거지요. 숫자가 안 맞는 것인지, 용종지하차도가 생겼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대인데요. 6대로 되어 있네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3쪽, 지금 도로 건설 및 정비 사업 4개가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3개는 우리 구에서 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구 주민참여 위원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선정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를 따져보니까 13억 6천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주민참여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국 소관 심의 위원들이 대상사업을 잡은 거고요. 각분과별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 예산이 반영되고 우선 순위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동네 소규모 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도로 개설을 올리고 시설보수를 올리고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올라옵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이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사업을 받고 과별로 받고,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 각종 위원들이 그 대상사업을 보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부서 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여러 개가 올라와서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세 건 밖에 반영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업무보고 자료니까 들어가 있는 것을 올려놓은 거고, 이것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8쪽을 보면요. 계양지하차도 시설물 보수공사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신축이음장치 보수 공사를 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임학지하차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양지하차도가 2012년도에 신축이음장지 부분에서 누수가 돼서 저희가 신축이음장치를 해체를 하고 누수를 잡으려고 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쪽 부분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를.....,
병학

이병학위원장

옹벽상판 판석 보수 정비도 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밀검사 용역줘서 지적사항 일부만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급한 부분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비 12억 중에서 50% 6억 요청했는데 이것이 가능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서는 내년에 6억을 예산담당관실에 냈고, 최대한 6억 확보해서 저희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칭이라서 저희가 6억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하차도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균열이 가서 그런가요.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임학차도가 95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20년 가까이 됐고, 신축이음장치는 길어야 4년 씁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보강하고 있고, 여기 12억 중에는 신축이음장치도 있지만 벽체 균열, 구조적인 결함을 보수할 사항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2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인데, 자전거 동호회도 그렇고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고 그 쪽 부분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 봤더니 자전거보관대가 102개로 되어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2,485대 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이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보면 지지대 세워놓은 것이 구부러져 있고 볼트 나가있던 것들이, 얼마 전에 다녀 봤더니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자전거관리운영단이라고 해서 한 명을 계속 순찰시키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전거관리운영단이라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으로 줄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 보수하는 것이 되고요. 싱싱자전거관리운영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일자리예산을 가지고 2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역경제과 일자리 사업으로 넘겨 준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원 배정을 받아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해서 그런지 가보니까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작전역도 방치되다시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비싸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8쪽, 목수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하고 작전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도가 지금 현재 아나지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집결이 돼서 천대고가교 하부 거기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고요, 천대고가교 옆쪽에 보면 계양구간 미복개 된 구간이 153m가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해서 103m로 254m구간이 미복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주택들이 있는데, 특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계속 복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악취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복개 한다는 겁니까?
복개는 안하고요. 하수박스도 다시 개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에 오수가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관을 묻어서 바닥으로, 위에 물이 안 나오게, 그 다음에 우기 때는 유입량이 늘기 때문에 다시 하수가 흘러가야 되고, 미복개 구간 256m에 대한 하수를 바닥으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 공장들도 있지요. 거기서 오·폐수 흘려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서도 나오고요. 효성지구 효성산 밑에서 부터 발생하는 오수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구 시가지 같은 경우 하수가 오수로 분류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내잖아요. 미확보 된 20억은 확보 가능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송영길 시장 계실 때 서운동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해서 2013년도에 작전1동 새마을금고 주민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때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여져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6천만원도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시장님 바뀌시고 그래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천만원 받아서 용역중이잖아요. 20억이 큰 돈이 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확보 안 된다면 못 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딜레이 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역비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사업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용역까지 나간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로점용 가로등 같은 건데, 까치마을사거리 한샘프라자 쪽에서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 가는 길 있잖아요. 봉오대로를 조성하면서, 그것이 보행등이라고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녹지대 보면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등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서지고 불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저녁에는 우범지역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캄캄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샘프라자 뒤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뒤쪽에서 까치공원,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 말고요. 한샘프라자 건너편 작전2동사무소 가는데, 방음벽 있는 곳, 또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산책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볼트 가지고 돌려놨는데 당기면, 꺾여있기도 하고 전구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반대편도 조금은 대로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쪽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비오고 그런 날은 캄캄해서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사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더라고요. 벤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은 조모상으로 인해서 이동관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이며,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매분기별 1회 만료 30일전 건축주에게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0월말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는 총 9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가설건물 존치기간 만료 예선에 따른 안내공문을 분기별 1회 총 162건을 발송 완료하였으며, 존치기간 경과 및 위반가설건축물 1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중 존치기간 경과 7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진 조치하였으며, 무단축조 및 무단용도변경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8쪽, 금년 1월 29일 2014년도 가설건축물 일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점검 대상은 총 871건 중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공간 및 서운동 일대에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160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말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예정이며, 12월 중 위법행위 원상복구 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총 220건에 대해서 2005년도 매분기별 완료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 처리 방안으로 연장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연장불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 등의 강력한 행동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양구 관내 거주하시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인천시 주거복지 조례 제4조 및 제7조이며, 우리 구 지원대상은 총 62세대로 신청일 현재 차상위 가구 월세세입자, 지원대상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차등 지급되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주택바우처 사업예산은 100% 시비로 3,6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와 예산금액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3년 6월 14일 지원대상 신청자를 처음 접수받았으며, 주거실태 조사내용과 관련부서인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 등을 통해서 2013년 7월 1일 우리 구 주거실태 대상자 총 360명을 최종 선정하여 인천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난 2013년 7월 30일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61명으로 확정되고, 예산배정액은 3천만원을 확정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6개월분 2013년도 시비보조금을 지난 1,797만 6천원이 지난 2013년 8월 9일 교부되어서 매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별로 차등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배정된 2014년도 주택바우처 시비보조금은 총 3,595만 2천원으로 이중 9개월분 총 2,696만 4천원은 기 교부받은 상태가 되겠으며, 3개월 미교부 898만 8천원은 금년 10월 중 교부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기준 총 502가구분 2,389만 3천원의 임대료보조금을 매월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주택바우처 추진 계획은 내년1월 인천시로 부터 통보 예정이며, 우리 구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62가구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매달 25일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계좌에 입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지급대상자 재선정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015년 1월부터 연1회 공적자료의 변동사항 확인 조사 실시와 지원가구의 거주지, 가구원수, 소득, 주소지 변경, 임대차 계약 금액 등의 변동사항은 매월 행복e음에 입력 예정이며, 지원대상 가구의 변동사항 발생시 대상자 선정기준표 배점 순에 따라서 지급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1쪽, 2015년도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근거는 2014년 1월 2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우리 구 2015년도 지원대상은 총 3,25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 가족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금년 하반기 지원기준이 확정될 예정으로 주택개량이 실시됩니다. 다음 지급액은 매월3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될 경우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장결정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사업종료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비 소요예산은 총 58억 4천만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기준 제시 통보에 의거 2014년 사업예산 대비 150%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21일 인천시 건축계획과 주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군·구담당팀장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3월 27일 주거급여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 건축과 내 주거급여팀 신설 의견서를 기획홍보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19일에는 시 건축기획과로부터 주거급여 예산편성과 관련 201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전년대비 150%의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 중 주거급여 업무를 기존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변경 이관 받을 예정이며, 201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조사 선정 및 계양구 관내 3,250가구에 대해서 선별해서 매월 30일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급 후 집행 결과는 시 건축계로 매월 1회 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3쪽, 대형건축 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법 제87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가 되겠으며, 점검시기로 대형 건축 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4년도 대형건축 공사장 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에 공사현장 내 안전시설물 미흡 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2, 3분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4년도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1개소, 기타 모든 용도변경 사용 1개소 등 총 2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형공사에서는 분기별 1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토지 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5년도 업무대행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 소요예산 2천만원보다 약 2,9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개정 시행되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 8월 20일 우리구와 인천시 건축사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총 2천만원이며, 이 중 1월부터 4월까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71건에 대한 수수료 556만 4천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허가 건수가 급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개별 지급 할 예정이며, 청구일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공동주택입주자 대표 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산정방법,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소요예산은 230만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입주자대표 회의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총 6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 16일 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에는 입주자대표의 운영 윤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월 12일에는 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2015년도 9월 중순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2015년 9월 말경 관내 200개 아파트 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추진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탈피하여 기반시설 지원 등 저층주거지 보존, 정비 개량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12월 24일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계산동 934-5번지 일원 계양문화회관 동측지역 내에 주차장, 북카페, 공부방 등 연면적 500제곱미터 내외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벽화 그리기, 안전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는 36억 1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3년 6월 인천시로부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양문화회관 동측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2013년 10월 개최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본회의에서 사업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당초 계획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주거환경관리 사업 방식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주민대표 8명 등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도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5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0쪽, 지난 7월 용역업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7명이 참석한 주민협의체 1, 2차 회의 개최 및 서울지역 사례지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15일 주민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8일 개최된 시비 예산삭감 관련, 인천시 주관 대책회의에서 기존 공동주택 이용시설 건립 등 사업방식 시비예산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맞춤형 주거 서비스 시범 사업인 임대주택 건립 등과 연계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4년 9월 19일 인천시로 부터 2014년 시비예산 전액삭감 공문서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당초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부서협의,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2015년 1월 중 정비구역지정 및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었으며,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토지보상 또는 수용절차 이행 후 시설물 설치공사도 시행 완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시비보조금 전액삭감 시달과 관련 금년 10월 중 수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고자 하며, 추후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시비지원범위 및 사업계획 방침 결정 되면 중단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1쪽,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이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금성연립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중순까지 각 구역별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하였으며, 2013년 9월, 10월, 12월 중 각각 감정평가용역을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작전태림연립 등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우영아파트 구역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및 관심 저하로 조합설립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아파트, 새마을연립, 국화연립은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3월 및 4월에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중지된 금성연립은 금년 6월 3일 채권자에 의한 법원경매 낙찰이 84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점검실시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0월 15일 각 조합 측의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계양경찰서의 정비구역 내 순찰강화 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중 1차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서운구역 내 13개소를 확인하였으며, 9월 18일 2차 현장점검 시 공가 2동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 폐공가는 서운구역 내에만 총 15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태림연립 등 3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계양1구역 및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새마을연립, 2015년 상반기 계양1구역, 서운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폐공가와 관련 매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주택정비팀장 외 직원 3명과 해당조합 관계자이며, 점검내용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내외부의 안전사고 위험 및 쓰레기 방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장기화 우려와 관련해서 효성1구역 등 3개 구역은 현재 조합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추진위 승인취소 및 구역해제 등 검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 현재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부족하며, 철거 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등의 사례를 들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붕괴위험성이 있는 폐공가 파악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유도하고 계양경찰서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이번에 효성동 조합 주택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해당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양가 심사 자체가 국회에서 법이 폐지된다 논의가 있는데요.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당연직 4분, 위촉직 6분 중에 우리 구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8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허가는 3년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일반적인 것은 신고사항이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가설건축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한해서는 3년이고,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 사무실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장사무실은 공사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계양구 관내 가설건축물을 보면,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쪽에서 공장하시는 분들 있지요, 창고나 이런 쪽 용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장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연장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시에는 당초 가설건축물이 나가는 기준이 샌드위치 판넬은 안 되고, 천막구조하고, 여기 쓰는 용도가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장으로 쓰시면 불법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신고 나갔을 때는 구조를 바꾸거나 당초 용도로 쓰고 계시나, 이것이 적합하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로 컨테이너 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컨테이너 하고, 천막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연장할 때 관리가 잘 돼야 될 겁니다. 외관 불비 이런 것도 보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외관까지는 그런데요. 외관이 불편하다고 임의대로 하시다 보면 거기에 샌드위치 판넬로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9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택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월 지급액이 2인 이상 금액이 맞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부터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초 작업은 주민생활지원과 대상되시는 분들, 계양구 관내 300여분이 되는데, 예산이 시비 전액이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이 62분입니다. 월세 전액이 아니라 부분적인,

고영훈위원

도움이 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분 월세가 최소한 30만원 이상 아닐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분들이 사시는 곳이 원룸이나,

고영훈위원

원룸도 40만원, 50만원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냥 주는 거니까, 이렇게만 주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상이 차상위 가구에 해당되고, 월세 세입자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주면 3개월 이상 되는지 3개가 충족이 되는 분이 360분을 준데요. 여기서도 장기 거주자를 오래하신 분, 배점표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시에서 3,600만원만 준다고 하면 그것을 1년 단위로 월400만원 운영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이 62분으로,

고영훈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가구 수는 500인데, 1월 달에 62명만 지원하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월 62분인데, 2사람 일 때는 4만 3천원, 5인이 나가시면 6만 5천원 받던 분이 나가시면 액수가, 다른 분을 대체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드릴 수가 있어서 502분이 아니라 63가구가 되기도 하고 62가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영훈위원

10-15쪽,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인데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 책임은 어떻게 묻나요? 건축사들이 감리하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책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감리를 해서 불법으로 준공을 내줬다 던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눈 감아줬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잖아요.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공무원이 현장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특히 중간 검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우리한테 중간검사 신청해도 담당공무원이 바빠서 못나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면 철근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보상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건축물로 해서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건축사들이 감리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같이 합산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준공 때는 제3의 건축사를 다시,

고영훈위원

역 점검을 한다는 거네요. 감리 다르고 준공 검사 하는 감리 다르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해오다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같이 입을 맞춰서 위법 사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월 1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도 혹시라도 건축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철저히 조사해 보자 그래서 적발하게 되는데 보통은 건축사는 다 빠져 나갑니다. 왜냐면, 허가 나간 후에 건물 일조권이면 사선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옥상 부분이 있는데, 준공이 나고 건축사, 감리 다 해 놓고 위부분을 샤시로 막아요. 사선에 있는 부분은 직각으로 하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책임은 건축주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나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리자나 건축사 분들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근절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과실은 건축주 분들이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노파심에서, 건축사들하고 공무원들이 유착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옛날 방식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인데, 접수를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문서번호를 뒤로 해준다 던지 하는데, 지금은 흔적이 남습니다. 전자문서로 넣어서 그 분이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든지 다 투명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건축허가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10-17쪽에 보면, 오늘까지 등록 안하면 동대표 그만하게 되는데요. 제가 동대표를 해 보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것이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대표는 통과하는 역할 밖에 못합니다. 실제로 입찰 내역 적어놓고 금액 최저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교육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동대표 교육 때 참여를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처벌 수위나,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2년 더 할 수 있는데, 동대표 연임을 딱 한번하게 해서, 4년만 하면 더 이상 못하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소장 횡포가 더 심합니다. 장난은 관리소장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해 주고, 대부분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거름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할 때, 시스템상 거름망도 필요하겠지만, 윤리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잘못되면 신세 망친다, 다시는 관리소장으로 채용 못 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거름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따지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동대표들끼리 갈등이 또 생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는 매일하는데 정말 싸게 하는 건지, 입찰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담합입니다. 떡값 먹고 다음에는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아파트를 하면 다음 아파트는 내가 양보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거 할 때 주도면밀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부선 사건 봤잖아요. 난방비를 0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허점이 많다. 공사를 자주 하거나 공사를 크게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도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는 점검을 나가려면 저희 건축과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는 문서로서만 확인하거나 특히 다툼이 되는 것이 회계 쪽이거든요.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정확히 볼 여지가 안 되고, 다만 입찰에서 경쟁입찰 했느냐 절차상으로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달 전에 동양동 아파트도 그런 문제의 다툼이 있어서 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회계사, 변호사 일괄 팀이 있습니다. 합동감사를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회계 쪽이나 변호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보통은 저희가 입회하에 한 사항이 아니고 입주민들, 동대표, 관리소장, 회장님들과 이뤄진 사항을 다툼이 있어서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우리는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상대방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 나가다 보면 중립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고, 차기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도권이라고 그러지요. 관공서에서 너무 많이 터치하면 아파트 단지가 거의 관공서처럼 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요. 앞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형공사를 하는데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페인트 도색을 다시 할 때는, 적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와서 본다는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금액단위로 한다든지 몇 억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잡아오면 좋은데, 잡아 오라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공동주택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상대가 분쟁을 신청하면 상대한테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안나와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정기능은 있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재건축·재개발, 지금 우리 효성동에 폐공가가 많이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운동 15곳만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동 쪽에 있는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서운동 구역은 사실 일반지역하고 다르거든요. 저층으로 옛날 구옥으로 되어 있고, 우선 청소과에서도 나간 사실이 있지만 폐공가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세요. 일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어서요. 시에서 권고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건축주를 설득해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철거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나대지가 되면 세금 관계가 발생되고, 이거를 철거하므로 인해서 재건축·재개발이 될 때 이 사항을 보상 못 받고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존치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이상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철거를 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운동 자체는 흉측한 것은 안쪽에 있어서 그렇고, 관심있게 관리를.

고영훈위원

금성연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84억 낙찰되어 있는데요. 이의 신청 해 놓은 관계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조합원이 83분입니다. 나누기 하면 홀수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42대 41 이렇게 되는데, 조합장님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2003년도 인가 나간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었던 재건축이었는데, 2008년도 인가 도정법이 발생되고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만든다든지 조합 규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지시를 내려도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선거관리 규정에 없으니까 그날 투표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총회에서 42분이 계시더라도 참석은 10%만 하고 서면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약에 투표자가 있습니다. 기호 1번 3번이 있는데, 이분들은 관례상 위임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날 투표를 해서 조합장 선거해서 속기록을 보면 누가 당첨 됐거든요. 이래놓고 나서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조합장님들 다툼이 있어서 계속 그런 소송인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오셨을 때도 우선 여러분들이 조합장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84억 낙찰자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83분이 모여서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만약에 제3의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다시 낙찰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고영훈위원

그것도 그런데 84억 받은 사람은 수지가 맞으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유찰이 되다 보니까 160억 인가 시작해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받으면 자기가 정리하고 해도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주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있는 건축물이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없지요. 빨리 완성되기만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초반에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상가라도 분양하면 좀 낫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기존 건물에 상가가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고 사용검사하고 법이 다른데, 준공검사라고 하면 내가 감독을 해서 현장에서 육안 점검 일지를 써놔서 나중에 하는 것이 준공검사고,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이 준공검사고요, 저희는 건축사가, 감리자가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사용검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공서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벽지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소방필증 다 해서 사용검사를 들어와서 하십시오, 까지 하고 일부 동별 준공하듯 상가 쪽에 했는데, 법적으로 사용검사 나가서 등기가 되는 순간에 낙찰자들이, 대물로 준 사람들 있지요. 공중 분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준공도 생각해서, 이 대금을 받으면 차기 공사를 마무리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빨리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28명이 다 참석하면 심의위원수당이 다 나가나요? 당연직 빼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8분이시지만 11분에서 2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수는 28명으로 되어 있지만 11명에서 20명 사이면 과반수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심의수당을 그 분들에 한해서만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수,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서, 건수가 3건 이상 되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두 달도 가고 합니다. 작년에 곽성구 위원님 심의위원 하시면서 이것은 한 건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셔서, 저희가 한 건이라도 한 달이 아니라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근에 언제 심의가 개최됐는지, 개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월 달에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건축과지만 심의위원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날 청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 계획이 있어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이 건축위원회를 하시고, 청장님께서 장애인아시안 주자를 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축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담당 과장님인데 빠지셨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1분에서 20분 사이로 성원이 되면 되니까 건수가 4건 정도 였습니다. 3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하고, 1건은 호텔 신축 건에 대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이 양성화되고 규제도 완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건축심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요. 개최는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궁금해서요. 그 내용을 주세요.

고영훈위원

호텔이 효성동 건 아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학교 정화심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 시행인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수급자가 제외된 사람이고, 1순위가 쪽방거주자, 지하주택, 최소 주거면적 거주, 2순위가 지상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쪽방이라는 것이 방 한 칸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4만 3천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겁니다.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쪽방에 계신분들이나 지하주택에 계신 분들한테는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고맙다고 생각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1순위, 2순위에서 거의 찼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순위, 2순위도 차고, 1순위, 2순위에서도 3순위도 있을 거고 한데, 대상이 62명인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361명이 조건은 되시는데요.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62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했는데, 저희가 10-10쪽 보시면, 차등 지급 되거든요. 4만 3천원, 5만 2천원, 6만 5천원인데요. 그러면 6만 5천원 받던 분이 나가시면 4만 3천원 가지고 나머지 맞추면 어떻게 보면 우수리가 남았으면 두 가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월 지급이 되잖아요. 타시는 분들이 거의 타시겠네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 됐잖아요. 그러면 부당사례로 반환을 받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연1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행한지가 얼마 안돼서요. 변동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3가지 대상에서 탈피 하셨으면 그분에 대해서 부당취득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지만 그런 분들은 다 같이 탈 수가 없잖아요. 대상자들이 다 탈 수 있을지 염려 하에 질의드린 겁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가구의 거주지, 가구원수, 소득, 주소지 변경, 임대차계약 금액 등 변동사항 입력 행복e음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변동을 계속 입력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급한 분들이 그 기간 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환청구를 받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안은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매칭사업도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 총액을 줘서 나름대로 했는데 구 단위마다 인원수를 배분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이 주택급여가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는 차상위고 뒤에는 저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는 중위소득을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저희가 만약에 내년부터 주택개량 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건축과로 넘어오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건축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차상위나 중위소득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받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복e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생각 듭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도 받아야 되겠네요.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면 이 가구가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쪽방에서 사시면서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시도나 시도 당에서 협의를 해서 국비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도 새로운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 신규잖아요. 주거급여법이 2014년 1월 24일 날 제정이 처음으로 되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국민기초생활법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법이라고 해서 10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인천시에서는 3개월 정도 3개 구가 먼저 시범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시행도 안 했는데 확대가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국민기초생활 지원이 있지요, 이 자체가 주거급여법이 제정됨으로써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가 52억 정도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속기록도 남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공문으로 온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하던 것에서 150% 증액을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10억이 더 늘어서 67억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내시가 되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은 다 올려놓은 상태라서 가내시이고 그래서 그대로 했다가 내년 정리추경 때 확실히 내려올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가내시이기 때문에 현재 150% 잡으라고 해서 했는데, 가내시라고 하면서 10억정도 더 배정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가 구비확보인데요. 90% 국비, 10% 지방비인데, 7% 시비, 구비가 3% 인데, 2억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가 구 예산을 더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추면, 가내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대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 주거급여팀으로 신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주거급여팀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6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팀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정책관실에서 기획홍보실로 팀 신설이라던지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공문이 와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 의견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내고 저희과에도 보냈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원을 보강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건축과에 신설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안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서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로는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10개 군이 조직팀을 신설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비 지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데이터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금년 말 정도에 우리가 주택개량에 대한 방침이 안 섰습니다. 개량비 지원에 대한 것을 하반기에 확정한다고 하는데, 개량비 대상이 되는 것이 3,600가구로 판단이 됩니다. 3,600가구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LH공사에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금액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구하고 팀을 기획홍보실에 냈는데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둘해서 4, 5명 정도 신청해 놨는데, 그것이 우리 구가 아니라 타구 조직을 봐서 신설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걸리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행은 2015년 1월에 해야 되는데요. 급하면 저희가 업무를 모르니까 사회복지직 하나를 건축과로 배정 받아서 정리해 나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10-1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 없어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어 졌다기는 그런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안 준다면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은 올해 시비 전액 삭감 36억 10%, 시비 전액 삭감이 왔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뭐였냐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쪽으로 방안을 내라.
유순

김유순위원

시 명령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주민들 호응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명령식으로 전에 한 사업을 묵살시켜버리고 임대주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어제부로 해서 용역중지를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지는 했지만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1억 2,700만원이 선급금으로 50%, 6,300만원 정도가 선급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고 만약에 완전 사업이 없어진다, 대상이 안 될 경우 수행한 것을 한계를 져서 타전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6,300만원 다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나름대로 용역 수행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내 주겠습니까? 법적으로 해도 지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쓴 내역을 우리한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선급금을 주면서 주면 상관이 없지만 주민들 혼란을 준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사항은 설명회도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회를 하세요.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회를 해야지, 주민들은 아직도 원도심에 대해서 개발한다, 소공원,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몇 바퀴 돌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했는데, 주민들의 실망감도 클 거 아닙니까? 서울시, 도봉구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도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혼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주민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책이 바뀌었다 해도, 그리고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2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의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도 많이 났는데,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50호 정도를 해서 제출서를 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지를 잡은 것은 180평짜리인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한되는 것이 그 사업이 아무 데나 다른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된 구역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당초 계산2동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내에서 찾다보니까 거기가 3층 정도 이상 다가구나 이런 다세대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1층짜리단독주택들이 그렇게 큰대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을 50호 이상의 기준을 주면서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기에는 여건이 안 맞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50호에 대해서 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36억이었지요.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사업변경 해 가면서,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 말씀처럼, 김유순 위원님은 계산동 지역에서 멀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혼났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민협의체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모르시지요.

황원길위원

빠른 시일 안에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임대주택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굳이 주민들의 반발을 키워가면서 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빨리 과장님이 일정 잡으셔 가지고 만나 보세요.
윤환

윤환위원

정책적인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계양구의 일이라서, 그 때 당시송영길 시장님이 오셨을 때 집행부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다 나가서 약속한 사항들 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그동안 염원했던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뭔가 환경이 달라지겠구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느닷없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효가 돼버리고, 사업이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지역민들은 이런 거지요.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거의 혼동을 하시는 겁니다. 구에서 일어 나는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더라도 구의원만 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구의원들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거 바꾸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구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전액 내려와서 시 사업으로 하고 그런데도, 지금 원도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취소가 되거나 바뀌면 구에서 다 잘못하고, 구의원들이 잘못하고, 구청장님이 잘못하고 이러는 것으로 오해하고,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를 하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원인자 제공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속개

황원길위원

10-15쪽, 보면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하는 건데, 관련근거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천시 지침인가요. 꼭 해야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27조에 보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행하게 되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서만 정한 거지요.

황원길위원

업무대행 범위가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허가 현장조사,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현장조사를 위해서 대행한다는 뜻인데, 현장조사를 이 분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그 수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 보고 아닌 보고를 하게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허가 전에 우선 허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질조사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옆집 인근지라든지, 배수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검사줘서 현장조사하는 법적 양식이 있는데요. 같이 허가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8월 20일 날 업무대행 시행이 처음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업무대행은 90년도 이후부터 업무대행을 해 왔는데요. 법 개정 바뀐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업무대행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건축허가권한, 사업승인 허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공무원은 허가 들어온 서류가 맞다고 해서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환경과, 소방서, 건설과 등으로 복합민원으로 보내고 취합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전문분야가 나가면 건축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지하에 하수박스가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놓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허가조건 나갈 때 보안사항이 떨어지고 그렇게 맞춰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과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허가 부서인 여기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인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 업무보고에 넣었느냐면 저희가 예산에서 수수료를 구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수료가 공무원이 나가면 수수료가 안 나가야 될 부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거나 해서 민원인하고 밀착이 되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허가 같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조사해서 그 권한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중간에 나름대로 허가사항이 진행되더라도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설계를 잘못했다면 그 분에 대해서 위법 설계자를 건축사 위법을 보고를 시에 합니다. 그 사람이 징계 받을 수도 있고, 약간 서로 크로스 되게 해서 구에서 하는 일하고 개인하고.

황원길위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서로 의심해야 되고 부조리 속에서 불행한 겁니다. 그러한 내면적인 부조리 관계가 없으면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부대적인 용역비용이 안 나가도 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뒤에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 보면 건축부조리 등의 사전예방에 따른 건축행정건실화에 기여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행한 거고, 그러면 2013년도에 249건으로 인해서 1,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 예산을 왜 4,900만원인 3배 정도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수수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더 건축주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주는 수수료가, 보수요율 2013년도 1일 34만 4천원인데요. 기술사 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올해 4월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건축조례를 현장여건에 맞게끔 해서 수수료 현실화한다고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시에서 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당을 더 줘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실화 되게 줘라, 기본급 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건축주하고 같이 가서 하니까 현실화해서 줘라 이런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가서 그 뒷면에는 부조리가 내포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올라갔던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상관하지 않고, 건축사가 감리를 가면 그 감리자 분들이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건축주한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 가서 건축사들이 이렇다 하니까 그런 저희들 현실화되도록 대행수수료를 관공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황원길위원

합리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부조리 저지르는 것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줄 건 주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위법에 우리 행정부가 지는 거네요. 조금 주면 이런 부조리를 저지르겠다, 거기에 굴복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 피인데, 혈세인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찌됐든 결론을 내리자고요. 뒷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많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본 위원은 늘 하는 얘기가 내일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한다면 4,900만원 예산이 편성 안 되도 되는 건데, 효과로 봤을 때 일반 사업주와 어떤 유착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했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도 투명하면 그런데, 법상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 보다는 국토부 전체적인 문제라서요. 제가 깨끗하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안 들어갈 예산이 공무원들이 나가면 사실 부족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대신 그런 업무가 쌓이면 공무원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안 가던 현장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전 조사 해 온거더라도. 최종 결정은 건축과에서 현장 나가서 보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의미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련돼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로 제한하더라고요. 하나는 용도를 제한하고 하나는 구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임시 사무실이라든지, 임시숙소라든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주차장 이 정도까지만 용도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에 관한 것은 경량파이프, 컨테이너 뒤에 장착하지 않은, 그리고 특수한 상황같은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샌드위치 판넬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물에 가면 3층 이하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신설되지 않는, 이래서 기준은 보통 우리가 나갈 때 즉시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임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골로 해서 천막이나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들은 설치비나, 인지세라고 하나요. 그 비용이 다 다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면적이라 든지 구조해서 굉장히 액수는 적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천막이나 판넬,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이 차등없이 면적으로 환산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면적하고, 구조, 컨테이너도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으니까 면적을 산출합니다. 천막파이프도 공장을 짓게 되면 자기 임의대로 넓게 잡고 하니까 면적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쪽,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주거급여 사업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3,25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주택보수라고 그러나요. 주택개량사업 그 대상자가 3,600가구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600가구가 아닌데요. 앞에 주택바우처 할 때 361명 하고요. 여기는 지금 지원대상을 따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보니까 중위소득 43%이하 되시는 부양의무가족 충족가구가 3,250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택개량 대상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LH공사에 의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아직도 전수조사가 안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원기준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기준은 확정이 안됐지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지원은 할 거니까 이런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 거주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 중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서에 보시면 10-11쪽, 주거급여 절차가 주택조사하고 있어서 우리 구 데이터는 아직 못 받아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거급여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근거로 인해서 지원하실 거 잖아요. 이것도 우리 자체조사는 어렵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반드시 넣으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중위소득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 협조 받은 것은 중위소득 43% 되시는 분들이 3,250가구 대상은 되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또 조사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 맥이 달라집니다. 자가 가구는 2014년 주택개량 실시에서 대한 확정과 LH에서 조사가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 정확히 얘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래야 직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없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하려면 새로운 직원들이 채용이 돼야 되고, 이중적으로 조사되고 혹시 조사가 잘못 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다시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 이중성이 있고 인건비도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급여개편 주요내용이요. 근거법은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갔고, 지급대상이 당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중위소득 33% 이하인데, 중위소득 43%로 10% 정도 늘고요. 자가 가구에 대해서 예전에는 현금만 주거나 그랬었는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개량비에 대한 것,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주택개량법에 있어서 건축과나 국토부로 이관이 됐다하면 양곡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림부로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이원화, 삼원화 되면 결국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소모성, 낭비성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복지서비스과에서 그런 조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부서가 바뀌어서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중 조사가 되고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윗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의류 지원이나, 양곡 지원 그 외에도 지원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그 과로 이관이 돼야지 주택개량이라고 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건축과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간편하지요. 업무 자체를 이관해서 시행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공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업무라서요. 취지가 사실....., 저도 예전에 봤는데 업무가 소관 부서가 중앙 부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건물축관리대장이 지적과, 부동산관리과로 갔다가 다시 건축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지라든지 가구 관리하는 것이 총무처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것이 건축과로 해서 국토부로 넘어와서 건축과 넘어 왔습니다. 사실 복지를 모르거든요. 업무보고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는 했는데, 개념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시행 초기라 굉장히 혼란스러우신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관님들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체계를 현실적으로 잡아가야지 이렇게 과가 다르다, 주택개량 주택관련 된 것이니까 건축과에 일임하자 이렇게 너무 즉흥적인 이런 발상들을 하시면,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거지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바뀌게 된 취지가, 부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일괄했던 것을 부서에 맞게끔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상위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 가정에 보급되는 물품도 많고, 지원되는 액수도 있거든요. 그 분야가 각 부서로 펼쳐진다고 하면 이 업무를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 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부에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 대형 건축공사 현장이나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 부분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점검반을 상시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3개 반에서 6명.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대형 건축공사 현장이나 대형 건물 관련돼서는 몇 번씩이나 확인하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담당자가 할 수 있다 해서 분기별 용어는 없습니다. 통상 분기 별로 현장을 점검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대형건축공사 현장 개소수도 적지만 사실 위치가 범위가, 공사하는 현상은 좁지요. 수시라도 현장 나가서는 조사하고 있고, 최근에 카리스호텔 쪽에 가서 있고 그랬는데, 염려하신 것처럼 후에, 안전하다는 결론 하에 공사를 시켰는데, 특별한 일 없이 외장공사 돼서 다행이고요. 기타 여기 포함됐던 부분들이 대형 건축공사장은 그래도 준수해요. 다세대나 소영업 하시는 분들이 모포로 해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흉물이라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어느정도 준수하려고 해서 나가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카리스 문제가 바람 때문에 비상도 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징계가 발생되고 공무원 징계는 불명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 계산4거리에 대형빌딩 신축하는 거 있지요. 그때도 건축이 시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대형빌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카리스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카리스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전 점검이 부실했던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점검도 점검이지만 다툼이 있었던 것이 방진망 효과가 사실은 모기장처럼 되어 있는 것만 있었으면 괜찮았지 않느냐, 사실 뒷집에서 민원이 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람 영향에 의해서 천막자체가 풍하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것을 하라 마라, 엄격한 규정은 적습니다.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했었는데 천막만 안 했어도, 앞에는 괜찮았었거든요. 모기장 같은 것으로 하면 바람이 통과 되는데, 후면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운이 따르는 것이 외벽공사를, 전체 4개 층인데, 철골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라리 외벽이 되어 있었으면 후면에는 바람을 안탔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못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조치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관할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날 예고가 됐었잖아요. 대형건축물 관련돼서증·개축이 됐든, 신고물이 됐든 간에 몇 군데만 다니시면서 그런 보완 조치나, 예를 들어서 민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차단이 돼서 바람이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하루 이틀 전에라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다면 직원들이 징계를 단체로 집단으로 징계를 먹거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문화회관동측은 원안대로 임대주택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건이라 해도 무조건 한다는 것은, 예산 2천여만원 잡힌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심의위원도 해봤지만 몇 건 있을 때 해야지 어떻게 한 건인데 한다는 것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이 2천만원이 아니고, 통상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것이고, 11분에서 20분사이면 공무원은 빠지고 하면 최대한 나가야 되는 것이 10분 정도 나갑니다. 7만원이면 한번 개최될 때 70만원입니다. 10번 열리면 700만원인데, 저희도 두 달 정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완급조절해서 묶을 거 있으면 묶고, 급한 것 같으면 급하게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에는 심의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가장 비중 있고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건건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시간도 그렇고,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3건 정도 모여서 하되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개월의 상한선을 주고, 2개월 지나가면 2건이라도 심의를 연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과장님께서 간사로 되어 있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는 위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주무부서는 과장님께서 위원이지만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을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과정인데, 지난 번 같은 경우 과장님이 다른 데 가서 축사를 하고 빠졌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 같은 경우 심의 한건 한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과정이라든가 철저하게 지켜보시고, 앞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원조례는 2009년도 인가 됐는데요. 세부 지침이 없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재원이 한번 충당되면 연속해서 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것이 우리 계양구는 늦게 개정이 됐는데 다른 타구는 다 있어서 어느 정도 영세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정 부분 예산확보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영세한 우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가구부터 연립부터 다 들어가니까 어느 때 가보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들은 관리사무소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소장, 동 대표, 공동주택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소규모,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도 100세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데는 관리소장이 없습니다. 경비 겸 관리소장 겸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있지만, 타구는 거의 다하고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개구 인가 일부만 안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처음 시행하는데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다세대가 시급한데, 다세대는 응집력이 없습니다. 8세대나 19세대미만인데, 100%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다보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50을 마련하면 그 쪽이 50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큰 데는 됩니다. 큰 데는 자기네 예산이 많거든요. 퉁 쳐 주면 자연히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안 되는 데는 계속 못하고 있고 큰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사실 여기오니까 예산이 20% 정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워주면 주민들이 안 세워주면 불만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래된 세대수가 적다든가 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느 댁 가보면 소규모지만 공동주택 안에 보수 여력도 안 되는 곳도 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깨져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선심성, 일회성 이런 예산도 크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잘 살고 관리비 잘 내서 잘 돌아가는 아파트들이야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 줄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자생력이 없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의 커다란 문제인데, 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결책이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측에서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면 법을 완화해 주면 충분히 성립이 됐습니다. 법도 많이 완화 받은 것이 계양1구역 같은 경우 본인들이 용적률도 240%에서 270%로 조정했고요. 세대수도 1,900세대에서 2,500세대로 하고, 높이도 10미터 정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법을 완화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일반 분양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법만 완화해 주면 건설사가 나름대로 조정했는데, 지금은 경기 자체가 일반 분양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발생되다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합장 얘기 들어보면 벌써 들어간 돈이 2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공원부지,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성비가 150억에서 200억이 들어갑니다. 사업성이 떨어진 겁니다. 운영비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적율을 높여주고, 서운은 245에서 이번에 높여 줬다고 하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대림하고 삼성인가 시공이 해제된 상태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제3의 시공자가 이것을 조정하면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시공사 써 오라면 안 써 가지고 오고, 거기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있어서 올라갈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에 와서 할텐데, 그것은 물 밑에 있으면서 조합에서 이것만 받아오시면 하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갈등이 있고, 고발해서 압류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야 될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서 발전하는 계양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황원길위원

나드리는 가면 갈수록 계산2동에 무서울 정도로 건물이 흉물스러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황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현재 소유자가 491명이더라고요. 시장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임학동 쪽에서는 시장을 폐지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소유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지하자는 사람, 폐지하자는 사람, 시장을 폐지해야 되는 당사자는 현재 소유자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시장을 폐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여기가 소유자들의 현안 사항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뭉쳐서 폐지 쪽으로도 건의해 보겠는데 491명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중에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실 분, 포기하신 분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에서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다는 풍문 아닌 풍문도 들립니다. 1층에서는 뭐 팔고 술도 팔고 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용도를 보니까 지하 5층, 지상 7층인데, 1층에는 소매시장입니다.소매시장이기 때문에 장사는 할 수 있는데 위생과의 등록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판매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시장 용도니까, 여기가 다행인 것이 7층이 공유지를 분할했다가 합병을 해서 7층은 상점이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6층이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왜 분할해서 사려고 했었느냐면, 계산역 북측이 재개발이 되거든요.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권이 있다고 그래서 샀던 것 같습니다. 6, 7층이라는 것은 상가가 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북측구역이 예정구역은 아니었지만 당초 예비적으로 잡았다가 조사해 보니까 안돼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유자 분들은 많은데, 일부에서 주택을 쓴다 해서 용도변경 고발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로서 위원님 지역구니까 저희가 관심있게 해서.

황원길위원

한번 만나보고, 방법이 있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9월 중 개최한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