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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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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익증진,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및 단순 제증명 업무의 감축을 통한 복지 허브화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안으로, 안 제7조 제3항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로 이용한 증명민원 중 면제대상 증명서의 건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8종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 용도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에 따른 각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계양구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상호 연간 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