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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1-2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합계 출산율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3명에서 2013년 1.14명으로 감소하여 인천시 평균 합계 출산율 1.19명에도 못 미치는 바,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제고를 위하여 넷째 출생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 중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된 인용 상위법 제명을 일치시키고, 제3조 제1항 중 셋째아 이상 한 명당 100만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내용에서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셋째아 지원금 외 10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되, 10만원씩 10개월 분할 지원, 다섯째아는 셋째아 지원금에 20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되, 20만원씩 10개월 분할 지원으로 하여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금액과 지원방법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내용 중‘다만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를‘다만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여 계양구 거주사항을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상항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여성아동과장님이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주셨는데, 몇 번씩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지원조례인 것 같은데, 넷째 이상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조례는 양육이라든가 출산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시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원범위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금년까지 둘째아에 대해서는 백만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시 조례와 구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시의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 지원액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 보조금 내시 금액도 약 15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번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시에 다자녀에 대해서 줄이게 되면 문제가 돼서 내년도에 셋째아는 백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에서 재정이 15억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계양구가 전국 합계 출산율이나 시 합계 출산율보다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우리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출산입양장려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셋째아, 넷째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궁여지책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에 저는 이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좀 된다면 셋째아나 넷째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둘째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둘째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이 출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셋째아, 넷째아에게 지원해서, 낳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낳아라 하는 정책보다는 낳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낳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사실은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라 그것을 조례에 넣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셋째아, 넷째아보다는 둘째아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소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산장려금 자체가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홍보성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자는 취지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과 가정이 양립돼서 주부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하는 환경적인 것, 서운산단 들어서고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매칭해서 계양구 관내에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자녀 가정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서운산단 등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환경도 만들어 갈 거고요. 일단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일과 보육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과마다 나누어져 있는 저출산에 대한 사업들이 있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다 해 보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청 각 실과는 물론 유관기관에서 다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음식점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아서 책자를 발급해서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일시적이다 라는 것은 손민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시적인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널리 출산에 대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저희가 양육비 지원 관계도 하고 싶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예산투여보다도,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숙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자녀, 계양구에서도 조그마한 시작입니다. 셋째아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가정사에 대해서 더 낳아라, 덜 낳아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70~80년대에는 산아제한정책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정부에서도 산아제한 정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옛날 어르신 분들은 아이들은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 국가를 일으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계양구가 발전이 됩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분들이라도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시에서도 15억을 삭감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마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이를 키웠고, 그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더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고 싶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복지가 사실 노인복지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가 나름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해 줄 수 있으면 앞으로, 시나 국가도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계양구 나름대로, 우리 계양구만의,‘아, 계양구는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것이 좋더라’, 이런 것에 더 노력하고, 다음에는 더 반영을 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돈 지원 좋지만 생활환경,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맡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직장 내에 유아시설을 갖춰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속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구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999년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유류비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분뇨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이에 따른 정화조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과 2013년 9월에 인천광역시에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접 시군구와 행정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계양구 내에 분뇨수거 중단 사태 발생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중복된 용어의 간결한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은 기본요금은 750리터에 14,662원에서 21,050원으로, 추가요금은 100미터당 1,120원에서 1,620원으로, 수거식 화장실 분뇨는 10리터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을 현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과징수 대상에 사용자를 추가하였고, 분뇨배출 건축물 취득자가 그 건축물의 청소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9페이지, 현재 세부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명시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내 대행업체가 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성의 제고하고, 구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과 인접 군구와의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은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9월 2일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절차를 이행하였고, 안 제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인접 군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분뇨수집 운반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부연설명을 하셨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때 제가 부득불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도 이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인상이 너무 많고, 과다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인천시 관내 구청장님들 협의 하에 이렇게 했다는 말을 위원님들께 들었는데, 내용이 어떻고, 왜 이렇게 인상율이 50%, 100%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작년 9월에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한 결과 그런 안이 나왔고, 그리고 두 가지 안 중에서 현재 저희가 하는 사항은 83% 인상되는 안과 100%, 그래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현실화율 83% 인상하는 사항이 협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인천시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자료 배부)

민윤홍위원

인천시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됐을 때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로 인상안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일반주택이나 이렇게 구분은 않고, 정화조를 수거할 때, 주택이 됐던 공장이 됐던 구분을 않고 일괄적인 사항으로 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인천시에서 용역 했던 사항은 전체 처리비가 125억 정도 하다 보니까 처리량으로 산정했을 때 25,000원 정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 내용은 125억에서 노무비가 71억 정도, 인천시 전체입니다. 경비가 37억, 일반관리비가 5억, 12억?? 해서 125억이 나왔는데, 그 양을 인천시 전체 처리하는 것으로 단가를 뽑았을 때 25,000원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96년도에 정화조 수수료가 결정되고 지금까지 17~18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에게 부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화율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파트 몇 개를 샘플링 해 보니까 한 세대당 1년 부담하는 게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96년도에 개정하고 지금 처음 다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오래되긴 오래 됐네요.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인상율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부담도 가는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타구 사례를 보면 서구만 원안대로 개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보류를 했다가 타구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서구만 되어 있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예민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럼 우리 계양구도 지켜보면서, 타구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해도 괜찮겠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선뜻, 그래도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설명 드렸는데, 18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아서,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지 않았나, 안 올렸는데도 하고 있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의식주와 같이 연관된 업무로서 관과 같은 업무거든요.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인데, 민간업체도 영세한 업체들도 많고 한데, 이것을 조례상에 정해주지 않으면 민간업체가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통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어느 구는 올리고, 어느 구는 낮추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인천시 내 같은 종말처리장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하자 해서, 이게 1월에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했는데, 아까 인천시 용역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다 용역결과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리해서 퍼센트를 낮춰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세대당 연간 추가 금액이라고 해서 9개 파트로 나누어 봤더니, 1년에 한 번씩 분뇨를 푸는데,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한 세대당 연간 3,383원, 초정마을, 두산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삼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944원, 그리고 적게 되는 까치마을 태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내는 금액이 1,496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금액은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43% 되는 건데, 세대당 부담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렇게 금액 올리는 것은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민생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도 주위에서, 갑자기 43%나 올리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헌탁 과장님도 구민을 위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태료 부과징수 한 것을 보면 18년 동안 어떤 부과징수 건이라든가 과태료 부분도 많고, 행정처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부과징수에 어려움도 많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납부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과다하게 청구하는 업체들도 많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업체는 분뇨에서는 크게 안 나타나고, 일반 배출업소에서는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저희가 조업 정지라든가 과태료 처분하고, 분뇨는 위반하면 경고 내지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소송이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자 간에 소송이 되어 있고, 또 업체에서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경고처분에 대해서 소송,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국무조정실 감사도 한 달 이상 받고, 지지난주 11월 11일부터 8일 동안 관련된 감사를 그 건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저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봐서, 여기 위원님들도 부담이 가고, 저희도 부담이 가니까 보류했다가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했으면 합니다.

민윤홍위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도 18년 동안 못 올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과징수 대상을 잘 해서 과태료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정화조 건은 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는 줄만큼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가산정 용역결과로 해서 수수료를 제가 볼 때도 안 올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왔지만 세대당 올라가는 것이 3천원, 크게 피부로는 안 느껴지지만 프로티지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올려준 만큼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려는 주되, 이게 인천시 전체의 문제이니까 다른 구 상황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계양구가 50%만 해 주자, 100% 해 주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 전체가 다 같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가좌처리장 한 곳 뿐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제가 저번에 계약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를 요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분뇨 인상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는 차량이 구식이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처리대행 계약서에 탈취 흡입식 차량, 디지털 계량기 등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보완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개정안은 주요 내용이 수수료 인상사항인데, 현재 흡입식 탈취 차량은 현 규정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량기가 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불투명 하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1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협약을 해서 그 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상된다면 저희가 업체에 계약과 관련돼서 전자 계량기가 대당 400만원 되니까 단계적으로 부착하면 투명하게 돼서 주민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업체도 좋고, 약간 부담은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수수료는 현실화에 맞춰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금 현황상 계양구만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 지켜보고 타구와 맞춰서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자료 주신 것에 세대당 연간 추가금액,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번과 6번에 정화조 톤수 똑같아서 금액 똑같은데 세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간 부담 금액을 다르게 제시하셨는데, 그럼 세대수가 많은 데는 더 자주 풀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년에 한 번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두산과 하나아파트 세대 수가 거의 180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분뇨량이 같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고 자료로 세대당 부담가는 것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용량이 펐을 때 그 용량으로,

손민호위원

용량으로 계산하신 건데, 어쨌든 빈도수를 팩터에 넣으면 아마도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같겠죠. 까치마을 태화아파트는 부담금이 1,4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두산아파트는 3,400,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숫자상이지 전체적으로는 세대당 부담금이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가 원안가결로 나왔거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격렬한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원안가결이 됐는지 의아해요. 83%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회의에서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원안가결이 통과됐단 말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물가를 심의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물가 영향에는 0.03% 인상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보는 기준에는 원안가결 해도 되겠다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단일사항들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이 대부분 다 지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단일 건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 않죠. 대부분의 안건들이,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로 반대 의견이 아무도 없이 원안가결이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분뇨처리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기준에 의해서 청소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거기에서 청소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용역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분뇨라 하는 것은 입찰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착오가 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200개 아파트관리소에 입찰 대상이 아니다, 수의계약이 무방하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의아한 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최저가 입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받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써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동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200 곳에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보낸 지가 조금 됐으니까 더 유도해서 자유롭게 조례로 정해진 금액인데, 저희가 전에도 환경부에 얘기했는데 묵묵부답이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받았고,

손민호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 이걸 어떤 업체에 줄지를,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 해서 선택해서 들어가는, 입찰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최저가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이 가격을 정해 놓으면, 지금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그 가격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해진 것은 분뇨조례로 수수료를 정해 놨는데, 아파트에서 실제 하는 것은 무엇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하는데, 그게 분뇨 청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다 꺼린다는 거죠. 주민들이 문제시 삼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래야 말이 없고 탈이 없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입찰을 붙여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업체에게는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안을 다른 구들이 해서 우리도 밀려서 하게 된다고 하면 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일단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도 업체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맞습니다. 조례나 고시로 정해졌으면 정찰가격인데, 이상하게 해석이 돼서 남동구나 타 지역에도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비가 없고, 양만 따져서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제일 간단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일단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일단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 샘플로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것은 구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수수료 인상 폭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타 구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관련 자료를 추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속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위원의 구성과 관련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의거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바,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으로 조정함으로서 위원회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규정과 관련 현 운영상황과 불부합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안건 발생시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12조의 심의안건 제출과 관련, 현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가 본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점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로 미비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삭제하여 위원회 심의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부터 1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4조 위원회와 제10조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의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사항,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원칙에서 안건 발생시 개최하는 사항, 실무위원 위촉을 위원장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끝날 때까지 계시고, 이길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앞서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제가 말 했던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약간 서운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지만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과 같이, 조례에 관한 것도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길배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조례안이나 사업예산안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설명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다른 과장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업무보고나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그 때 부연설명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됐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민윤홍위원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이길배 과장님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위원님들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전화상으로도 제가 참석을 못 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제가 만나지는 못 하고, 전화상으로 참석을 못하니까 네 분 위원님께 사전에 가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해하게끔 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복사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국장님과 같이 지역경제과장님과도 본예산이 시작되고, 조례도 시작되지만 앞으로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위원들은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여러 위원들 간의 신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잘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법론을 찾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조례안이나 본예산에 중요한 사안이 올라오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의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언뜻 생각나는 것이 조금 전 환경과에서 손민호 위원님이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상의 위원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부구청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위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촉은 청장님이 위촉하는 거죠.

민윤홍위원

조금 전 환경과에서도 다뤘던 얘기인데,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분뇨요금을 43%, 100%로 원안가결을 해 준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환경과의 일입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 구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했겠지만, 과장님은 이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참석을 하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참석은 했는데요. 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용역 결과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기로는 인천시 관내 구청장님 협의 하에 인상했다고 하는데 인상폭이 크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셔서, 서구에서만 처음으로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했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그렇게 알아두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셨다니까, 이건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는 조례안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위촉 위원은 언론인 및 소비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회 의원 한 분 계시고, 관내 농협조합장, 계양주부봉사회장, 계양초등학교, 녹색교통단 봉사회원, 북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한은행 계양구청 지점장, 외국외식업 계양지부 회원, 대한미용사회 계양지회 회장, 경영자협의회장, 계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성예비군 소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37페이지 아래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현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개정 전이니까요.

민윤홍위원

개정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임명하는 것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모든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정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한 분씩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금액을 다루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회의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는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고,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요 대상이 쓰레기봉투, 정화조 분뇨, 각종 수수료인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사전심의 절차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어느 위원회가 구성되면 항상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 분들 말고 일반 구민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피부로 와 닿는 구민들, 그런 파격적인 것은 어떤가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기가 끝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국장님, 소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같은 분들이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의견도 참 좋으시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를 보면 구민의 대표를 구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한 분씩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은행분야, 교통 분야, 특히 북인천세무서 부가세 관공서 분야에서 물가라는 측면에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미용, 예비군 소대장 등 이런 데는 다 단체 대표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어느 일반 구민 한 분을 선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촉하고 운영할 때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한은행 지점장, 꼭 그 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은행을 대표할 수 있는 평직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민의 마음으로서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되는데, 구청 지점에 있으니까 은행 대표에서도 계양구청 지점이니까 그렇게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일반인들을 추천해 주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 부구청장님으로 하향조정이 된다면 위원 분들도 토론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분뇨 등 물가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대외적으로 행사도 많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향조정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회 대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지방물가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세요.

김숙희위원

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한 단체 대표가, 구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잖아요? 중복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계속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같은 분이 매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료봉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위원 구성시에 성별을 고려해서 남녀도 위촉하고, 한 사람의 특정단체 대표자가 여러 군데 위원회를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