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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4-11-26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취득 변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토지) 취득,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순 위원 외 10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민운동을 선도해 온 새마을운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를 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의 5조에서는 새마을 사업 활성화 지원과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새마을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계양구 새마을회는 1995년 3월 1일에 설립되어 산하 11개 동에 분회를 두고, 3,9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900명은 후원 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제3, 4, 5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절차와 정산규정과 중복지원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제7조에는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법체계 및 동 법률상의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한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6개 군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새마을회는 11개동 부녀회를 두고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5개동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 부녀회 활동하는 사항을 많이 아시니까 궁금한 것은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는 효성1동, 효성2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로 나가는 보조금은 7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효성1동 같은 경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꽃 심기, 환경보전 청결운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효성2동도 같은 내용입니다. 계산4동 같은 경우 꽃 심기, 계양1동은 휴경지 경작해서 김장담그기 할 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계양2동은 환경보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5개 외 6개동은 구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회에는 예전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자생단체 수가 7개 내지 8개로 구성이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남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3조 지원 보면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요. 모임 할 때 다과비를 준다든지 그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활동은 포괄적 의미고요. 새마을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종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새마을회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입니다.

고영훈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은 동 조직을 더 활성화하는 취지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자생적인 부분만으로는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맥락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더 활성화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이 조례안이 생기면 지원액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형평성 유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되는 지원액들은 많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750만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이외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효성1동 활동하다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일러 등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5조 중복지원 금지인데요. 중복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 하나요. 조례 시행 후에 또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을 없애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복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위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도 보조금은 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새마을회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단체만의 조례를 가짐으로써 활성화나 분위기라든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회관도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임대사업 수입은 수입대로 추계를 하고 정산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하는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권위도 올라가고 조직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김유순 위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 조례가 2013년도 12월에 됐는데, 각 구에서 그 이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부분까지는, 80% 정도 조례 제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등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에서 2013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어느 순위에 들어가는지 파악 안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가 못 만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생기면서 기존의 새마을 관련 조례는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폐지가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단체만의 색깔이나 특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늦거나 한 건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조례안이 통과 되면 타동에 새마을 조직이 없는 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타동도 활성화가 될 거라는 확신은 드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없는 조직이라면 지도자 부분입니다. 부녀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남성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보니까 남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순수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참여도가 부녀자들보다는 다소 낮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도자가 예전에는 있었다가 그런 봉사자생 단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것이 부녀회 쪽으로 활성화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에도 지시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부녀회 같은 경우 저희 동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 분들 말씀대로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동에서 활성화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새마을 조직은 사실 관변 단체의 대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을 받아왔고, 조직 자체가 방대하고, 협의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배추도 재배해서 지원해 주고,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집짓기 등 좋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6개 동도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활성화시켜서, 새마을 조직은 궂은 일 등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취득 변경)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속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심의 요청 건은 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취득 변경입니다. 본 심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성1동 청사 신축 건은 지난 8월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청사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현재 건물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를 4층에 신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9월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연면적 당초 990㎡에서 1,880㎡로 사업비는 당초 22억 5,300만원에서 37억 9,400만원으로 1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후 토지 또는 건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재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은 효성1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어 당초 건축물 건립 사항인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0㎡규모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80㎡로 변경하고, 당초 지하층의 창고용도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며, 지상4층에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2억 5,300만원에서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37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효성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행정편익 증대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립 사업인 만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 월320만원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보증금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천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투자한 것이 15억 정도 추가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15억 정도가, 현재 은행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억 은행이자 2, 3% 따지면 450만원정도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건강증진센터 오는 것이 편익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관리하고, 임대 얻어서 월세 나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4층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들어가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건강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7월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4년도니까 1년 반 정도 됐네요. 지금 효성1동 주민센터에 이전을 하겠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 있습니다. 1년 반 사용했는데, 그런 계획 없이 옮기겠다고 하면, 물론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은 찬성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요. 효성1동 주민센터 재산관리 취득 조례를 다룬 것이 8월 달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8월 달에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올 8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윤환

윤환위원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변경 건이 또 올라왔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건강지원센터가 국비로 조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 공간 확보 부분 때문에, 그때 국비를 많이 받아왔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검토 됐을 텐데, 임대 규모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에 바로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도 임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효성1동,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가 월320만원이라고 하는데, 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월 임대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반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설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2억 9천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노후 된 건물 인테리어 사업하신다고 그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있을 때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했더니 건물이 노후돼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년 반 사용하려고 몇 억씩 투자한 것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월320만원 1년 하면 3,200만원인데, 그 투자비용 산출해 보세요. 월 얼마씩 들어갔는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비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시설비 부분만,
윤환

윤환위원

장비들은 옮겨서 쓸 수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에 몇 억 들어갔잖아요. 따져 보면 월 몇 천만원씩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화가 납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서간의 협조가 있어야지요. 순간 즉흥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 신축 내용이, 순차적으로 하는데 효성1동 부분에서 앞에 마당 부분이 꺼진다든가 심각성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효성1동 신축 계획을 세우면서 효성지원센터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 15년 말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성1동 센터를 신축하면서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오면, 효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해서 들어온 건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효성1동 주민센터가 노후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중장기 계획에 포함 됐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해서 효성건강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절약하고, 국민 세금 가지고 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들을 하고 계신 거지, 어느 구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효성주민지원센터가 신축 예정에 있으면서 이것을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포함돼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전의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효성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우리 장기 보건지소가 들어 올 때 국비를 같이 해서 했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거 국비 아닙니다. 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는 국비 1억 2천만원, 시비 6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국비가 아니라고요. 장기동 보건지소가 들어올 때는 거의 다 국비였잖아요. 그때 같이 계획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올라 왔는데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개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나 시비가 다 저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많이 걱정도 했고 국비를 많이 따와서 했었어야 되는데, 구비도 들어갔을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1천만원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효성주민센터가 91년도에 개소가 됐는데요. 너무 노후돼서 당연히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너무나 건성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개소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하 1층에는 창고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8월 달에 하실 때는 창고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차면이 몇 면이 들어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면 확보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20면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60평방미터 대지면적을 가지고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주차면수가 20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득 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요? 2억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센터 하면 취득 가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토지에 대한 취득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 가액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토지 평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15억 4,100만원정도가 추가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 1차 추경 때 12억 3천만원 확보했고요. 이번 추경 때 잔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억 9,400만원이 총 예산 이잖아요. 그 때 지방채 발행을 10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구비로.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채 발행 10억 예상 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보고하기를, 시비 50%, 구비 50%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0%는 아니고요. 지방채 10억원정도 충당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재정 여건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안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시비 50%, 구비 50%로 보고를 하셨는데, 시비는 예산을 못 받고 다 구비로 하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일체 동 청사에 대한 것은 부담을 안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랬었는데요.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유분이 생겼다 해도 10억 정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팀하고 전체적인 자금 규모나 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구비로 다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 겁니다. 계획성이 없이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추진 사항 문제점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생해서 한도액을 건축비 50%, 동사무소 10억 한도 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연3%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변경되니까 혼란스러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자금 규모, 재원조정교부금 등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자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할 때는 그때는, 8월 달에 보고할 때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금 사정이 달라진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유재산계획 건이 변경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채 발행을 그때 당시 계획 당시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원안대로 그때 그 전의 추진 한대로 효성건강지원센터를 그대로 두고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 보고한 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모 부분에서 이 공유재산,
유순

김유순위원

규모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면 사전에 와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야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금에 관한 것을 심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시비, 구비 매칭 50대 50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시 예산을 못 받아왔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37억 9,80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자금 흐름을 그렇게 예측 했었던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공유재산관리 심의 부분은 전체 규모 면적에 짓는 37억이 들어가겠다, 25억이 들어가겠다라는 규모를 심의하는 단계고요. 자금 흐름은 차후의 문제고, 자금 사정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아니어도 그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 건에서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누가 심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도 수시로 오셔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이라든가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그때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이 없으면, 그럼 저희는 원안대로 8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모르세요. 아시지요. 취지를 아시지요.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 왜 이상하게 답변 하세요.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몇 달 돼서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방채 10억을 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을 발행한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추가 됐는데 전부가 37억 9,400만원을 다 구비로 한다고 하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구비로 다 할까 저희는 이것이 걱정돼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자금의 이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우리가 당초에 장기동 보건진료소와 같은 진료소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요. 장기동 보건진료소가 생기고 바로 해 주지를 않으니까 국비를 주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라고 된 겁니다. 건물을 얻어서 시설비가, 저는 8천만원 정도 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9천만원 들었네요. 자산취득비 해서 장비 1억 3천만원입니다. 장비는 다 옮겨 오면 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 동청사 짓는 데는 특별교부금을 일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 후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하면, 결산이 끝나고 구 재정에 잉여금이, 여유 자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 요구를 했는데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이 빚을 지고 이자를 주는 거니까 구 재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건강증진센터가 동에 같이 복합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구민도 편리하고 그래서 계획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를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빚을 안지고 하려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빚을 안지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8월 달에 계획을 하셔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변동이 된 거 잖아요. 구는 좋은 겁니다. 10억 발행 안 하니까 구 예산으로 다한다고 하는 그런 변경이 있었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받는다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3개월 돼 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대로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보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는 결산이 끝나고 재정이 충분히 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발생이 된 거고, 바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 속에 효성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면 청사가 91년도에 개설한 거라 많이 노후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효성건강지원센터에서 시설비 같은 부분으로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저희가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은밀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설비니까 예산낭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빨리 옮겨오는 것이, 청사 들어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청사를 당장 지어서 바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짓는 동안은 거기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동 청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추후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잘 협조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보고를 하셨으면 그 보고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변경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소통하므로서 잘 이뤄지는 거잖아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검토돼서 소통이 되었더라면 8월 달에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3개월 돼서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작전2동도 변동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겠네요. 지원을 적게 받으면 그런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금액적으로 보면 미미하지요.

고영훈위원

작전2동도 변경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다루어지기 때문에요. 작전2동 부분도 중소기업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자금으로 신청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전체 구비를 해 놓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려오지 않았나요? 주차장 시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2월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하주차장 조성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 1월 17일 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 신청 하셨는데, 이것은 내려왔습니까? 추진 상황에 보면 2014년 1월 17일 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받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 관련해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작전2동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억이라고요. 12억이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기청 자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효성1동으로 해 놨어요. 효성1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 계획해 가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014년 1월 17일 신청 이렇게만 해 놨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억이 내려왔습니까? 주차장 조성비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작전2동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18억이 내려오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억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전동은 46억 8천만원 정도 청사 신축비가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24억 세워져 있고,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중기청 자금 18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안 내려오면 공사를 할 수가 없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을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별교부금 10억은 어떤 계획이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청사 건립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 국한된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동 청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동 청사 짓는 길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질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간부회의 때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간부회의 때는 수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성이 부서 간 소통이 돼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거지요. 간부 회의는 왜 하세요. 서로 의견들이 오고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하기에는 9천만원이라고 하는데 9천만원만 손실이 났겠습니까. 이전비용 등 돈 안 가지고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통신 등 연계해서 다 손실 나는 거지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센터 병원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개업했다고 하면 망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억 4,100만원 관련돼서 김유순 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사실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면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은 본 안건이 여기 상정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셔서 납득하도록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잖아요.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듣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 청사에 같이 연계돼서 계양1동 건강증진센터가 2층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체크해 드리고 해서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같이 합해지면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앞으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경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사업비, 공사비, 감리비, 용역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께서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청사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5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시청사가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동에 있는 구일뷔페 4층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효성1동 예산에 임시청사 임대료, 시설비에 대해서 2015년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기간은 몇 개월을 보고 있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 4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동사무소를 일단 이전하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있는 곳에 두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옮겨 놓을 수 없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는 옮겨가서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취득 관련 예산 변경내역(공사비, 용역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계양산성 박물관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계산동 산11번지 상에 계양산성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 체험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계산동 산11번지 건축 연면적 약1,500평방미터 계양산성 박물관으로 사업 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도까지이며, 취득가액은 74억 5,200만원으로 국비 29억 8,100만원, 시비 4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양산성 복원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인 계양산성의 역사적 우수성을 규명하고, 지역문화재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으로는, 계양산성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18필지 50,418평방미터로서 취득가액은 30억 1,900만원입니다. 연차별 토지매입 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1, 2차에 걸쳐서 6필지 27,216평방미터에 17억 6,100만원, 2016년도에 12필지 23,202평방미터 12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신축 및 토지매입) 2건 중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신축) 건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차적으로 29억 8,100만원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계산동 산11번지 상에 시·구비 포함 7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약1,50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에 따른 해당 토지 임학동 산10-2외 17필지 50,418평방미터 시·구비 30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을 계기로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서, 우리 구만이 가진 역사적 우수성을 적극 규명하고, 지역문화 전승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원·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여 행정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대상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 소통하여 추진 과정의 원활을 도모함은 물론, 국·시비 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문화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전액 구비, 시비인데, 전시물품은 어떻게 수집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시물품은 현재 계양산성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270여점의 유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유물을 모아서 수집해서 기탁받는 방법, 앞으로도 계양산성을 발굴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유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부분을 전시할까 합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 저도 박물관 많이 다녀 봤지만 산 위에 있는 박물관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지어 놓고 시설은 잘해 놨는데 전시물품이 너무 미약하고 볼 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산 위에 있는, 건물만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전시물품 수집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설명한 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나온 것이 어떤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학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전시물품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동양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발굴 유적 일부가 있었습니다. 계양산성을 발굴하면서 나온 유물, 개인 및 단체 소장 유물들을 기증·기탁을 받고, 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소장 작품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지역 고을에 현감을 지내고 이런 분들의 선정비가 부평도호부청사에 있습니다. 그것도 야외에 전시하고, 한편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험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산성 쌓기 등 이런 시대 별로 산성이 있고,

고영훈위원

공연장도 만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연장은 없고요. 시청각실, 체험장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문화회관에서 본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본 것 같은데, 유물이 조금씩 전시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립이 됐단 말입니다. 운영경비는 혹시 입장료를 받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입장료는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직원도 있어야 되고, 학예연구사도 있어야 되고, 유물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급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중기계획에 보니까 교육문화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이 박물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도 잘 세워야지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국장님 말씀은 등산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도시락 먹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휴식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계양을 알리는 부분인데, 운영에 관한 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흉물이 되거나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예상 하건데, 계양산 등산로 위치에 있고 산세가 기울어져 있어서 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멋있는 건물이 나올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휴식 공간에 카페를 만들어서 항상 구민들이나 등산객들이 들려서 유물도 보고 체험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씩 마시고 해서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 대 편익을 꼭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줄 것이냐 계양구 가치를 올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이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업적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산성도 올라가서 보니까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계양산성이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계양산메아리를 보는데 의회 내용도 보면서 계양을 소개하는 곳을 보면 산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시리즈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자료도 발견할 수 있고, 책자를 편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산성을 복원한다면 홍보도 되고 정말 필요하고 보존 가치가 있고 복원할 필요성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된다. 땅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문가들이나 학자나 이런 분들은 계양산성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꼭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민들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부 구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화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남한산성도 가 보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몇 년 전에는 가 봤습니다.

고영훈위원

노인대학 졸업여행 때 남산을 갔는데요. 남산에 가면 서울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봉수대 해 놓은 거보니까 외국인들이 봐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산성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의미가 있는, 뭔가 숨을 쉰다고 할까요, 문화적 가치가 그런 겁니다. 옛날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겉보기만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가치가 있었고 옛날 선조들은 이런데서 생활을 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는, 모방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다른 데도 가보시고, 복원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성 복원이나 박물관이나 사실 계양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방대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어려서부터 계양산성을 봐오면서 자랐던 사람인데, 저것이 왜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됐는데요. 잘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유물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에서 발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고고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짓게 되면 인수를 받아서 전시를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현장을 볼 수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전에 협의하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보관 하냐면요. 유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관할 수 없어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는 230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차 발굴까지 토탈해서 270점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들 때 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 6차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40점정도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출토되는 유물들이 어떤 유형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로 철제품도 있고, 기와나 와기 등이 많고 목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기류, 연화문수막새 같은 것, 지금 현재 삼국시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통일신라시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더 발굴해서 차차 고증을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비교시찰을 다녀보고, 지방에 박물관을 가보면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인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비교시찰 갔을 때 속초박물관도 가 봤었고, 인제박물관이 있는데 정말 잘 지어 놨어요. 입장료 3천원씩 받는데 박물관은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 놓고 전시물도 정말 많은데, 제가 가볼 때마다 관람 인원수가 그 넓은 광장에 저희팀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희 지역에는 박물관이 없고 계양구는 계양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도 많아서 그럴 염려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소장 유물을 5억원 들여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입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유물을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역사적인 고증이 끝나면, 이런 유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유물이 실질적으로 조금밖에 안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을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유물을 많이 보는 것보다 체험장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 전시도 많이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단순한 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재미있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관람객 유치하는 데는 지리적 여건도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운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고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입장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관객 예상 수라든지, 입장료를 어떻게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존하면서 하느냐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연간 입장료 수입이 약5,700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로 입장료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장료를 얼마씩 받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초등학생들은 300원 정도 그리고 일반인들은 500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1천원 이상하면 300원, 500원하면 등산 갔다가도 들리는데, 1천원이상이 되면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연간 12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5,700만원정도에서 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장료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어 놓고 운영이 잘 돼야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존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산성 복원을 어느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단은 시굴해서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사실은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보완만 하는 거지요. 일단 성곽 주변에 수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곽 안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하고 성곽 밖에 있는 토지는, 30미터이내 있는 것은 전부 제거해서 성곽 윤곽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곽 윤곽이 드러나서 구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성곽 주변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가면서 볼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수산성 가 보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도 돈을 많이 들여서 복원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원형 자체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대리석을 쌓아 놨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왜 저것을 저렇게 쌓아 놨을까 싶을 정도로 쌓아 놨는데, 거기는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원형 그대로 보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반듯하게 벽돌 쌓은 듯이 얹어 놨습니다. 흉물스러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복원하실 때 옛 조상의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복원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가들 말로는 현상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복원한다기보다는 현상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훼손이 안 돼야 된다. 주변에 있는 나무나 잡목 제거하고 해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게끔 하고, 만약에 일부를 복원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문화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한테 충분한 고증과 자문을 받아서 그 역사시대에 어울리도록 최소한의 복원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에는 박물관도 없고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며 명산이지요. 예전에는 병사들이 주둔한 곳으로 산성 복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문화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해서 잘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복원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거지요. 어렵게 당첨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모에 당첨돼서 박물관 건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도를 보면 몇 개씩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박물관 건립이 돼서 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뿌듯합니다. 타구 사람들한테도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자랑할 수 있고, 역사적인 계양산에 박물관이 건립되는데 너무나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사실 문제인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 예산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단 79억 8,400만원 중에서 시설비에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국비와 시비는 연차별로 주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9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3억 400만원, 시비 4억 5,600만원, 구비는 2억 3,200만원 편성돼서 내년도에 9억 9,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상 공모해서 설계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 끝나면 내후년도 부터 건축이 들어갑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국비가 26억 7,700만원, 시비 40억 1,500만원 지원이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 9억 9,200만원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6억 7,700만원이고 시비가 40억인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내려 줄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2016년 예산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 계획도 짜임새 있게 잘하시겠지만, 우리 계양구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광역시 하면 계양구 박물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시된 유물이나 체험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색있고 재미있는 이벤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테마를 산성박물관으로 잡았잖아요. 계양산성에 관한 그런 것을 나라별로 모형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 산성쌓기 이런 것도 하고, 기획 전시를 한다면 산성에 관한 외국 산성 자료도 전시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전시실에 어떤 분이 가서 근무를 할 것인지 중요하잖아요. 이벤트 사업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분의 취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박물관에는 학예사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15년도 되면 학예사를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 분야는 전문 학예사가 기획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성 건립에 따른 자문단 구성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문단을 아직은 구성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단은 역사적인 고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문화재 위원 분들, 학계에서 학자들, 학예사, 우리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의원님들도 모시고, 각계각층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자문단 구성이 올라 왔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올라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 올라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50만원에서 300만원 올라왔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장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초등학생 300원, 일반 500원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요. 계양구 주민들은 얼마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낼 때 추계로만 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끔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신설팀이 생기잖아요. 팀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자료 낼 때 6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료를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5명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장 한명, 학예사 한명, 직원 두 명, 해설사 해서 5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는데요. 계획안이 있잖아요. 계획안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경안이 내시될 때는 반드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도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는데 그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도 구성 잘하시고,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타시도에 가면 박물관에 가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주민들이 올 수 있고,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 소장품이 계양산성 관련된 유물인지 그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제 생각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박물관을 방문하실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타지역보다는 계양산을 이용하는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위안은 됩니다. 사실 1년에 5,500만원에서 6천만원 수입을 예상하시는데 그에 대한 지출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5명이 상주하신다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비까지 해서 2억 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억 정도 손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에 뒷산입니다. 잘 구상하신다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보고 하면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머리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박물관 관람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면 안가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생각 잘 하셔서 고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흉물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입장료 수입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장님 구상도 카페를 하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 저희가 수익사업은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카페도 하면 수익사업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박물관보다는 이슈는 거기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잘만하면 거기에 따른 카페 수입이 박물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상업성을 본다면 우리 지역에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수입은 바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좋은 작품 하나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계양산성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계양산이 구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건립이 된다면 산을 찾는 분들, 와서 산성에 대해서 박물관 관람도 하시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6차 발굴까지 해서 유물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희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희귀 유물 중에는 목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간이 2차 발굴 때 발굴됐는데 이 목간은 나무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목간 같은 것은 상당히 희귀 자료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례 치를 때 들어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종이에도 글을 썼지만 나무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썩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대 측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염려하는 부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계양산 박물관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복원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광고물의 금지 및 제한, 특정구역 지정 내용들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옥외광고 센터에서 개설한 옥외광고종사자 사이버과정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제안이유 내용을 보면, 조례안을 바꾸는 시기가 2011년 3월 10일 법률 10466호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뀐 지가 몇 년 된 건데, 인천광역시는 2012년도 11월 19일 날 조례가 바뀌었고, 상위법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2011년도 바뀌었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백이 상당한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5월 22일 날 인천시 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바꾸려고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일까지 사전심사도 받고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에서 2014년 2월 19일 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한다고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 명칭 자체도 옥외광고물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겠다고 저희한테 시달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바꿔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저희가 보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지금이라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전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관리법은 11년도에 바뀌었고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12년 11월 달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3, 14 인천시 조례가 바뀐 지는 만2년입니다. 광고물관리법이 바뀐 지는 3년 반이 됐고, 그 동안은 상위법 따로, 하위법 따로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세월호를 논하시고 하는데 세월호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2년 11월 달에 인천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 11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작업을 해 가지고 2013년 6개월 후에 5월 달에 저희가 전면 개정을 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까지 개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6개월 후에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 자체 명칭도 바꾸겠다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 해 놓고 세월호가 터지고 세월호가 터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법률 진행을 못 시키다 보니까 현재도 법률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일단은 상위법 따로 하위법 따로 인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하위법은 무시되고 상위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천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2년, 3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조례가 바뀌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도 했어야지, 하려고 하다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11월 달에 시 조례가 바뀌었을 때 그 이듬해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까지 작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법률 전체를 바꾼다 해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전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2012년도 인데 13년, 14년도 연도로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아니고요. 저희도 6월 전까지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까지 개정하려고 준비해서 법령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다 필요없다 산업진흥법으로 합하겠다.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2월 달에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개정되는 상황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 11월 달에 조례개정이 된 것인데, 답변 내용하고 안 맞지요.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으면 2013년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3년도 5월 달에 계양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면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개정하겠다고 제반 절차를 마쳤는데, 8월 달 그 이듬해에 2월 달에 법률 전체를 행안부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 얘기고, 2012년 12월 달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때 8월 달에 준비를 했었다면서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전 심사와 보완까지 마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미룬 겁니까? 2013년도에 행안부의 지침은 그 때 일이고 그 때 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면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8월 달까지 작업을 마쳤었는데요.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전면 개정을 할 계획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8월부터 준비를 마쳤다고 하면 6개월 공백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했어야지 2월 달에 공시한 내용을 사전에 6개월 전에 알았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입법예고를 할 때는 그 전에 저희한테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렴을 하기 때문에, 8월 달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정도 공백이 있으면 상위법, 하위법이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오면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수순을 맞춰서 해야 지요.

황원길위원

2013년도 개정을 했는데 8월까지 마무리했다고 하셨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개정하려고 준비 작업해서 기획감사실에 법령 검토나 사전심의를 요청해 가지고 8월 달까지 진행 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음 해 2월 달에 전면 개정할 거니까 그러다 또 못한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전면 개정하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앞으로 10개월, 1년 후에 또 바뀐다고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위법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추적해서 보면 상위법에서 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거지, 하위법은 개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요. 이것은 일단은 개정이 돼서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하위법에 의해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6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내년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전면 개정하니까 기다려 보고 그러면 앞으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개정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길위원

3년 반이 되도록 개정을 안 하고 계셨다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안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때 하려고 했었다 하는 것은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계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언제 개정 하셨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4월 10일자로,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 4월 10일자하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이 물어보면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겠다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2009년도에 개정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답변도 성의 있게 하시고요.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 것인데, 2014년이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 간판 표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파악이 되셔야지요. 추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3항 1에 보면 광고물 등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광고물을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양성화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번 같은 경우 양성화 부분이 있거든요. 양성화가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양성화를 하는데, 이번에 양성화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소화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성화를 하면서 851건 정도가 양성화를,
유순

김유순위원

양성화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양성화는 예전에는 정식 허가만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연장 신고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권 내로 저희가 흡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관내 광고물 등 허가신고나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금년에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 왔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세입측면으로 보면 증지수수료 같은 경우,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1억 4천만원 정도, 금년도도 1억 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억 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나 신고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에.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게첩수수료는 9,2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2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신고 건수 얘기하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도 사항인데 잘 모르세요. 찾아 주시고요. 67쪽에 보시면 제9조 2에 보면 정비시범사업 계획에 정비시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광고물이 불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을 때, 이 구역을 중점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구역이 어떤 구역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황을 봐서 이 지역이 계산2동이다, 계산1동이다 그 쪽 부분이 무질서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범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양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거기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0쪽에 보면 제14조 2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14조 2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계양구 위원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저희는 소위원회가 구성안 돼 있나요. 하게 돼 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조례에 준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따르는 게 아니네요. 시에.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신규는 1,200건, 연장은 692건입니다. 총1,892건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2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셨는데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해 가지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또는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 구성되어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구성을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여성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권고를 받아서 성별의 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위원회도 구성 안 돼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겠네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간사까지 포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는 몇 번 정도 개최 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건은 어떤 안건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3회를 했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특정구역표시기준 완화 때문에 1월 달에,
유순

김유순위원

가결 되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결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건을 다 주시고요. 전부 개정안이잖아요.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안 따르는 부분이 많네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한 것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이 2009년도에 개정하고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답변이 성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 추진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옥외광고물 등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파악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협의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안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주민협의회는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위원회는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 그 부분이고, 이것은 이번에 전면조례가 개정됨으로 이번에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주민협의회가 따로 있고, 소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답변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소위원회는 김유순 위원님이 구성 되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섯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명에서 1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위원회는 5인 이하로 되어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3에서 5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회는 별도 구성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점이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 부분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주민협의회 부분은 토지주라든가 임차권자라든가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협정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여기 주민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율관리 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이라든가, 지정 운영 등 예산집행 정산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중복성이 없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광고물에 대한, 지역별로 주민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가 이중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자율이 아니잖아요. 규정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행령 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소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협의회와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라고 상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 가지 구분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역할이 뭔지. 과연 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중복성은 없는 건지, 협의회하고 중복성은 없는 건지, 이분들이 심의하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다 나가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역할이라면 단순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면 개정안을 했을 때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3개로 구성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상호 중복성이 없도록,
윤환

윤환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주민협의회나 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역할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9쪽에 보시면, 제25조 제3항 제3조에 보시면‘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경우 수수료를 일부 감면이나 전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종전 조례에서는 전부 감면을 해 줬습니다. 안전도 검사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부 감면해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안전도 등록수수료 부분에서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경우 일 때 일부나 전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정비 구역이 지정된 후에 신규 조성된 부분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받게 되면 민원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정지구 신규로 사업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만 감면이 가능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부는 간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전수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감면을 전부해 주고,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수조사 했을 때는 전부감면이고,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는 일부 감면할 수 있고,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종전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전면 개정조례안 인데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요. 그 때는‘전부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지 꼭 해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영훈위원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조례하고 이번 새로 개정되는 차이가 주요 개정 사항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광고물의 표시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가로간판이라든가 애드벌룬, 돌출간판, 지주간판은 시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는,

고영훈위원

간판의 형태에 대해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표시 방법이요.

고영훈위원

표시 방법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위법이 바뀌고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구 조례로 해 버렸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구 조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고영훈위원

전면 개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면개정 전까지도요, 저희가.

고영훈위원

원용해서 쓴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 조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따르고 상위법을 따랐습니다.

고영훈위원

결국에는 계양구는 엉터리 조례를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 조례상 상이한 부분은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간판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율 관리 협정이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협의회는 보니까 일단 정비지정구역을 정해 놓고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운영관리 아니면 그것을 주민협의회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주민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느냐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개정을 해서 주민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자율 정비 구역이 어디라고 정해진 곳도 없지요. 앞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해야지요. 특정구역 같은 경우 시에서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정 구역은 정하고 있지만, 자율정비구역은 앞으로 저희가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정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정해서 심의위원회 안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느 구역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걱정했던 것이 이런 건데요.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 절차, 안전 점검 절차 및 검사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안인데, 이것을 정할 때 종전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종전 조례와 이 조례와 틀린 점, 안전 점검 위탁받은 자를 자격 기준을 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틀렸으니까 개정할 거 아닙니까? 전에도 보면 엉터리 안전관리 점검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돈 만 받아 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는 개정이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여기서 구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요.

고영훈위원

바뀌어도 위탁받은 사람이 하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전 점검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광고관리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엉터리고 압력단체 비슷하게 되고 사기성이 있는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 점검을 확실하게 하세요. 황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고, 저도 볼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고영훈위원

67페이지 4번에 보면‘정비 사업이 종료한 후에 주민협의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이 경우 ‘주민의 구성 및 운영은 8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느냐 우리 구에서 컨트롤해서 하는 것인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에서 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고영훈위원

주민협의회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상위법에도 주민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관련 전문가도 들어가고 주민도 들어가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계양구 위원님들도 들어가십니다.

고영훈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해서 112페이지 성별이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 비율을,

고영훈위원

여성을 몇%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는 안 돼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구성 못한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여자분들이 안 들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대충 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 성비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문지식을 따져 봤을 때,

고영훈위원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2012년도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조례에 대한 집행이 안 된 상태네요. 방치된 상태로 했다는 거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중간에 어떻게 변경돼 가지고 개정할 시점인데, 안 한 건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2012년도 시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개정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5페이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자율 구역이 설정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협의회라는 의미는 크게 구에는 없네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는 지정만 해 주는 겁니까? 어느 지역을 자율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정해서 무질서가 난립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협의회에 맡긴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반적인 간판 같은 것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면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정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구하고는 크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구하고 큰 부분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 계양산 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도 시비가 내려왔고 구비도 해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간판을 정비한 예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구에서 조례에 의한 구가 주축이 돼서 협의회를 구에서 구성해서 아니면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자부담 얼마 정도 하라고 해서 정리가 된다면 간판 정비도 깨끗하게 되고.

고영훈위원

‘비용 전부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에서는 지원 안한다면서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정비 시범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어느 구역을, 기금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지만 기금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할 때 어느 구역을 정리를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금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간판 정비를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간판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 때 민간한테 돈을 줘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자부담 1억, 2억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저희가 8억을 대고 2억을 대서 우리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든가 간판을 바꿔야 되는 상업주가 우리가 구에서 시비든 구비든 몇% 지원해 줄테니까 간판의 통일성이나 정비를 위해서 몇% 자부담을 하십시오, 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가야지, 자체적으로 해 놓고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19조에 보면 74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 등이 있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게시를 하고 있고 구 수익을 세외수입을 구로 주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정벽보판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천옥외광고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증지세만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광고물협회는 벽보판에 광고하는 분들 광고물협회에 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저희한테 내면 증지수입만, 예를 들어서 15일 하면 13만 5천원이 들어오는데, 증지수수료가 1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만원만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광고물협회에 간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처럼 구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봐도 큰 금액인데, 광고물협회에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5년 4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 아닙니까? 굳이 분류를 해 가지고 광고물협회에 준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위탁 업체는 협회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기관인 시설관리공단도 위탁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니까 우리가 오래 전 조례제정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전부 개정을 하는 시점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상위법도 준수하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쪽,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버 교육은 사이버로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몇 개월 코스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옥외광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광고업자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 줍니다. 거기서 컴퓨터로 수강 신청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은 계획이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교육 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이버교육이....., 기존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이것으로 해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윤환

윤환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사이버교육은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1차 교육에서 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2차까지 하는데, 안하는 분도 있고요. 안하면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 전에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지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신규자는 반드시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집합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사이버교육을,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이익 당할 때 얼마 정도 과태료가 나가냐고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별표2에 보시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답변을 빨리해 주셔야지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만원이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 2014년도에 교육을 안 받아서 미이수를 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11월초에 집합교육을 한번 했고 2차, 3차.
윤환

윤환위원

2013년도에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다 이수하셨습니다. 교육 미수자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 내용은 뭡니까?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신규는 6시간이고요. 일반교육은 3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현행 법령이나 제도, 옥외광고업자 준수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8쪽에 보시면, 제11조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가 있는데요.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 고시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가 됐을 때 한글, 영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 조례하고 병행해서 보니까 병행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68쪽 보면 구청장은 제10조 제4항‘구청장은 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광고물 간판을 걸었어요. 적발이 됐어, 적발이 돼서 내가 철거를 했어요. 철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랬을 때는 그 비용을 준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미관을 해친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을 철거했을 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철거는 자진 철거입니다. 지원 안 해 줍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는 2014년도 고정광고물 정비비 2,3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도 옥외광고물 종합 추진 계획에 나온 건데,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고정광고물정비비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했는데, 고정광고물 아니고 유동광고물이라고 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단발적으로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 환경 질서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 찾아 봤는데요.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시 광고물, 계양구 조례부터 다 봤는데, 전혀 아닌 얘긴데,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가지고 그 비용을 준다면, 불법광고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철거 비용을 주느냐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 당위성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2014년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3건에 대한 내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협의회,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상세내역,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에 대한 2013년, 2014년 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