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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2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8-28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과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기 위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당초 15억 3497만 원에서 1977만 원이 감액된 15억 1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4분기 의정소식지 발행 1000만 원과 본회의장 수화통역 카메라 설치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6만 원. 또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의사국업무추진비 등 항목에서 8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정읍시 전체 예산 6853억 4400만 원의 0.22%에 해당되는 15억 1500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197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편성된 예산안은 없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173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125만 1000원, 업무추진비 95만 7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출요구에 부응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일반회계 경상경비 일률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추경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삭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만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삭감 예산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겠어요?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이 정도는 저희가 절감해도 충분히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 이 금액으로 갑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일률적인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항목별로 무조건 5% 절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꼭 해야 될 필요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5%라고 했지만 4% 정도 삭감이 됐고요. 분야별로 딱 5%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하나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의정소식지 등’ 해서 의정소식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1년에 4권 발행하죠?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원래 당초예산 얼마죠?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4000만 원인데요. 그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 연도폐쇄가 그다음 해 2월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한 해분을 올해 발행을 안 하겠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제 4분기는 의사일정이 싹 끝난 그다음 분기에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4분기 치를 계상을 해서 의정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1회분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시간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의정소식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의정소식지를 인쇄하는 곳이 몇 곳이죠?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관내 인쇄업체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몇 곳이냐고요.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3군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군데가 계속 하고 있죠, 몇 년동안이나? 3군데에만 계속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좀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홍보계장님!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왜 3군데만 계속 하는지.
그것의 기준이 뭐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은 다른 계장님이 했으니까 모를 테지만 백남석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확인하셨어요? 3군데가 적정하다, 다른 데는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조사하셨어요? 아까 금방 그 능력에 관한 것 얘기했죠?
방금 3군데가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병선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도형위원

다른 곳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하신 말씀이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입찰을 부쳤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까?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계장님 생각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 안 가세요?
예, 그랬죠?
지역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의정소식을 한번 해보겠다는 데도, 의사표현하시는 곳도 있고. 또 안 했다 하더라도 한번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일단 3번의 기회가 있어서 3곳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4번 할 때라든가 또 능력을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 실수있었죠? 이번에. 우리 조상중 의원님 글 실수하셨잖요.
거기는 어디가 했어요?
모아에서? 그런 데 좀 감안하셔야죠. 그동안 쭉 잘한다고 맡겨줬더니 5분발언인지하고……. 아주 결정적인 내용을 뒤바꿔서 냈죠?
물론 이제 인쇄소가 아니라 최종 검수과정은 우리 실무진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의 공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알렸는데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알렸는데도 참여를 안 했다. 최소한의 공지라도 한번 해보셔야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계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도 빈약한데 옛날에 해왔으니까 그대로 간다?
일단 널리 좀 알려주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들이 안 하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자잘자잘한 것이지만 이미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기 집행된 것이 있고 앞으로 집행할 것 중에서도 예산절감하는 것이 있나요, 국장님?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월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중에 몇 푼 안 되지만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뭐예요? 어떻게 써요? 용처가?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행사나.

이도형위원

함부로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불가하다. 이런 것 저는 이해는 하지만 예산 쪽에서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마른수건을 쥐어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 예산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좀 많을 때는 풍덩풍덩 쓰고 없을 때는 쥐어짜고. 물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를 불가피하게 하나를 안 하는 것.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지만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금액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 6800억 중에서 0.22%라고 그랬던가요, 의회사무국이?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0.22%에서 또 쥐어짜. 질문 마칩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않고 임의대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정병선위원장

그리고 계약할 때는 임의대로 계약합니까?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견적서 받아서 계약을 하죠.

정병선위원장

지금 공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장

인터넷 공지도 있고 게시판 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것?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이제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계법령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야죠. 계약을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장

관계법을 제시를 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하여튼 이후부터라도 또 내년 예산편성이라도 충분한 관계법규를 숙지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의원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도형 위원님의 제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발의한 건으로써 제204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 시 토론 중에 보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의 신속함을 기하고자 단서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사항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5명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함으로써 포상의 신속함을 기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위원장 부재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3호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규정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본 규정안은 우리 운영위원 8인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포상이라는 것은 상을 줄 때는 그 상의 값어치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공적심사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는 본인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상을 요청이 오면 의장이 적당하게 해 가지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정병선위원장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해 가지고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병선위원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을 줄 때 절차 밟아서 주겠다. 옛날에는 올라오면…….

정병선위원장

그전에는 이제 혼자 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병선위원장

단독이 아니라니까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원래 있었는데, 요건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요건이 있었는데 저번에 심사위원도 없이 의장이 그냥 올라오면 의장이 알아서 상을 줘버렸어요, 저번까지도.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병선위원장

예,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위원회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더 늘리고. 상이한 것은 몇 달 전에 여기에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는 의장이 대행한다고 또 그렇게 뒤에 써있죠?

정병선위원장

아니라니까요, 내용을 잘 보셔야지.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정병선위원장

운영위원 8인의 공동명의로 발의한 내용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회가 그럼 누구누구입니까?

정병선위원장

위원회가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매번 공적이 올라오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적심사해 가지고 상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병선위원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좀 시급한 것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를 못 열 때가 또 있어요.

정병선위원장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요, 물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 그게 묘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병선위원장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급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언제 공적심사해 가지고.

정병선위원장

지금 이걸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신뢰가 가게끔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재오

김재오위원

남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병선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방지해 가지고 상을 받을 사람만 받게 해야지. 의회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있는 것인데 시청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떼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병선위원장

자, 어때요. 다른 이의 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의결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정병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여비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기하고자 운영위원회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 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인용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여비 지급 범위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 조례는 우리 운영위원 8인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마크가 한글로 변경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의원신분증의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 규칙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 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 8인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의 동의의 건은 위원회 의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