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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0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08-31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 2일까지는 총 22건의 조례 및 동의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의 3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근거하여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지원대상)범위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단독ㆍ공동주택, 특수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정읍시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역인 신정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구시설 및 기업 등을 유치하여, 신도심지역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보조금 지원대상)에 제4호를 신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2항(지원범위)의 「제3조 1항 2호 및 제3호」를 「제3조 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보증 한도액 및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를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를 4등급 이하로 제4조(특례보증 지원)는 개별 소상공인별 1천만 원 이하를 3천만 원 이하로 제5조(이차보전지원)는 년 3%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년 2%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해당한다 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관련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사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 결여와 사실조사 오류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현재는 사실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제3조 제1항에 시지원 대상의 범위 중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단독·공동·특수지역에 대하여 선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우리 시의 지역현안 사업인『신정지구 국책연구기관과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으며 연구시설 및 기업을 조속히 유치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4조의 특례보증 한도액을 개별 소상공인별 1천만 원 이내에서 3천만 원 이내로 확대 보증하며, 안 제5조의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을 당초 년 3%를 초과하는 이자율에서 년 2%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확대 보전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7,350개 달하는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차보전금을 확대할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먼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규정은 아니며 정읍시는 2010년 7월 12일 같은 조례 시행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에 의뢰해 오고 있었으나 해당 조합의 사적인 이해관계 등 공정성 결여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지난 3월 3일 업무협약을 해지한 상태로 실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및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사실조사 의뢰 없이도 결정할 수도 있고, 현재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절차 단축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 효과 측면에서도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도에서도 연계가 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도사업이죠, 지금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정읍시.
병선

정병선위원

도시가스사업은 정읍시 사업이지만 첨단산업단지가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 사업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특회계에서 이미 도 실링분으로 국비를 확보해 줬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도 승인분으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한단 것은 다 좋겠죠. 예산은 시비 18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45억인데요. 국비 40%, 지방비 40%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업자 20% 부담해서 분담비율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 시비가 18억인데 국비는 국비 받아온다하고 업자가 낸 20%는 9억은 낸다고 하고요. 시비를 어떻게 18억을 확보할 예정인가를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유치와 3개 국책연구기관에 앞으로 확장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다른 사업보다도 더 우선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청정에너지원인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년계획으로 9억원씩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우선들어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18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냐, 어차피 정읍시 자립도 10%내에서 예산은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인가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조금 우선순위를 가려서라도 일단은 먼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3개 국책기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은 조금 우선순위에 저기하더라도 조속한 방법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계속 예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예산 확보만 되면 당연히 했으면 좋겠죠. 조례로 만들어서, 정읍 지방자치제에서 여기서도 다 보조해 갖고 다 해줌사 좋죠.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해줌사 좋지, 근데 문제는 재원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근데 정읍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가 10% 안 되는 정도 예산인데 어차피 시비 18억정도는 적은 돈이 아니단 말이여.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꼭 타당성있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어딘가는 우리 정읍시예산 자립도 그 돈 갖고 깎아다 여기다 넣어줄 수 밖에 없잖아요. 만들어서 갖고 온 것이 아니야. 근다고 세입이 많이 늘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첨단, 그 쪽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 3대 연구기관에 지금 380억을 우리 시비를 갖다 투자를 했어요. 10여년동안. 근데 또 이번에 또 이거 이쪽에다만 투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투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해서 사업에 조례가 통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감서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갖고 있어요. 조례 만들어서 막 남발하면 좋죠. 우리 위원들도 조례 얼마든지, 저도 조례 만들어서 남발하면 되어요. 지원근거 넣어갖고 하면 되지만, 과연 재원이 그부분에 연구하지 않고 막 조례만 만들어 지원근거만 만들어놓고 다 거기다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45억에서 저쪽 도시가스측에서 20% 부담하고 우리가 80%를 부담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지특사업에 지역특별회계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찾아가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정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40%를 확보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40%만 부담은 되도록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국비가 무조건 받아오는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비가 50%정도 해야잖아요. 40%에서 50%. 과연 그 사업이 정읍시에 필요한가 해서 국비도 받아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국비 무조건 받아왔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쓸데없는 국비를 받아다가 사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은 조례야 당연히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첨단 여기 지금 시발점이 어디에요? 정읍시에서 간다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읍중학교 뒷편.

이만재위원

1호선으로 해서 가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과학대학교 뒤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5억이 투자돼 가지고 첨단산업단지까지 가잖아요. 가다보면 인근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쉽게 말해 좀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쓸 수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시설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러죠.

이만재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18억들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는 자꾸 돈이 시비가 뒤따르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좀 빨리 해 가지고 인근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소비자부담이 월등히 높다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나 아니면 여기보니까 전북에너지 여기와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셔서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저렴한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적게는 400에서 500, 많게는 천여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도시가스를 쓴다는 것은,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한 500여만 원 도시가스비를 설치를 하고 쓰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면 자기 평생 일반 LPG를 쓰고도 남는다는 거에요. 그래서는 아니되지 않겠냐. 지금은 저희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잘 알으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지역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실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 아파트단지나 농가 호수가 많다면 반대하지 않겠죠. 그러나 첨단과학에 거기에 호수가 몇 가구나 지나갑니까. 3대연구소에 우리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기업에 의해서 특혜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에요. 정말 어려운 신태인이나 이런 데 도시가스 안들어간 아파트단지에 들어간다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않겠죠. 근데 거기는 3대연구소에 불과 몇 개 회사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45억이야 물론 시비만 18억이에요. 그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엘피지고 도시가스고 3대연구소에서 엘피지쓰고 도시가스쓰고 큰 차이가 뭐가 나는가. 과연 정읍시가 18억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가,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신정동은 잘 아시겠지만 공단 분양문제랄지 리조트 분양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당면한 지금 문제가 현안의 문제로 떠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게 뭐냐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냐, 이것이 꼭 현지오고 그다음에 분양할 때는 그부분을 물어봐요. 비단 지금 국책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분양문제를 지금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이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시도를 못했는데 다행히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이 지특사업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저희가 포함이 안돼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산업통상부 가가지고 이것을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국비지원을 반절을 받게되니까 우리가 이걸 시도를 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신정동부분에 있는 공단 그다음에 리조트, 여러 가지 그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도시가스시설이 필수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선이 과학대쪽으로 가다보면 신정동, 과교동 들어가는데 농가들 거기도 전체적으로 일단 본선이 깔리기 때문에 거기서 지선만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 질의 끝내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가 가면 3대국책연구소도 들어가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면 국책연구소관계 이번에 특구지정으로 전라북도서 저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늘 조례 통과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건 국장님이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우리가 최근에 거기에 김생기시장 지난 민선5기때 도로개설을 했잖아요. 그 때도 충분히 도시가스개설을 연결은 하지 않더라도 관로는 매설하는게 났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때 도로개설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재정적인 구조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됐을 때 물론 집행부는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시장님이 그정도의 결심은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도로개설을 할 때 관로만 묻어놓으면 되죠, 도시가스 관로만. 그러면 크게 돈이 들지 않잖아요. 관로비만 들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는 공사에. 이렇게 해 놓고 이번 국비를 확보해서 연결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도시가스사업을 확대하고 좀 더 도시가스 시민들이 부담분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는 시정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부분은 얘기를 할까 해요. 물론 이 조례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신정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한다고 하면 할텐데, 재정자립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진들이나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데는 좀 기채를 발행해서 써도 되잖아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까지 돼있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종잣돈을 줘서 못받는 그 연체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있습니까, 연체금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전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5%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5%면 얼마정도?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출받은 사람이 2012년도부터 해서 165명정도 되거든요?

이만재위원

한 60여명 되는가 보고만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속 사후관리하면서 징수하는 걸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융자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거든요, 보증인없이. 그리고 융자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환하고 안하고는 우리 시에서는 통계를 안잡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 저기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원단체를 보니까 너무도 많은 체납이 돼있어요. 연체가 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아마 82년도부턴가 그게 이루어졌는데 2013년 한 3년전, 12년인가 13년부터 농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체된 분이 한분도 안계셔요. 모든 것을 투명하니 관리를 하다보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는가 염려가 돼가지고요,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서 돈이 회전이 돼야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묶여있다 보면 몇 명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고 또 잘못하면 나중에는 부실채권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소송을 가고 뭐더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갔어야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제가 당황하니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모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돈 2천만 원을 갔다가 썼는데 지금 7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여기에도 혹시 올까 두려워서 올까봐 두려워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차보전금 부담을 시에서 지금 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몇 % 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3%댄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2%로.
병선

정병선위원

작년도 우리가 지원금액이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작년도가 이차보전금액이 약 150명에 2200만 원정도.
병선

정병선위원

2200만 원? 그럼 금년에는 지금 얼마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138명인데요, 약 600만 원정도.
병선

정병선위원

3%를 2%로 내렸을 때 그 차액은 얼마정도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개인당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금리가 전부 3.1%에서 약 3.59%까지 되거든요? 그럼 약 0.1%에서 1.595%까지 된다고 하면 1인당 약 33만 원에서 47만 원정도. 은행별로 그게 틀립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만일에 개정이 된다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이면 300%인데 이렇게 올렸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을 해 주면 출연금의 10배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차보전이면 50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천만 원씩 삼천만 원 올렸을 때 대출을 많이 해 갈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금도 좀 그래야 할 문제가 있죠. 우리도 이 이상 보조금을 많이 더 세워야지. 우리가 이차보전금이 2015년 예산이면 5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글면 천만 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 원씩 줄 때는 더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안나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대출금액이 아니고 이자.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보조, 대출이자 이차보전. 이자는 보존을 하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면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7천만 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7천만 원의 10배를 우리 정읍시민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 7억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1억을 세우면 10억씩을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자격조건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주 신용불량한 사람은 못받아가고 어느 정도 신용좋은 사람들만 받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천만 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10억을 다 못받아갑니다. 그대로 한 5~6억정도 받아가고 매년 4억정도가 못받아갖고 남아있어요, 잉여금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다 보면 천만 원은 요즘에 또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융자를 해 줘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삼천만 원정도 해 주면 금년에 7억정도 하잖아요. 다 받아가다 보면 앞으로 이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내년에는 이차보전 금액을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00% 늘면 이차보전도 300%가 늘어나는 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300%까지는 안늘어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뭔 뜻인지 알아요. 다 대출을 안받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는데요. 좌우지간 어쨌든 300% 늘어나는 거에 계산상 봤을 때는 300%가 늘어나는데, 다 대출받아 갔을 때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세부적인 거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맥심, 금년같은 경우는 7억까지 받아가니까 대출 이차보전금은 늘어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연이자를 딱 한정을 지어놓으면 금리가 요즘은 안정이 돼서 들쑥날쑥 할 일은 없겠지만 2%를 초과하는 이자율, 그러면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이차보전이 전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자꾸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훨씬 많은데, 이게 말하자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년 2%의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만 차액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연이자를 조례에 명시하는 거보다는 전년도에 평균금리를,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고시를 하든 은행연합회가 고시를 하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동을 해 줘야 이거에 관련한 조례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 보통 시중금리가 한 3%대 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여기는 또 은행별로 받아야 되니까 은행별 금리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1금융권 또는 신용도가 높으면 좀 금리가 낮을 거고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가면 그분들은 같은 대출권으로 봐도 이자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떻게 됐든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으로 2% 해 놓고 나중에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거꾸로 예를 들어서 6%, 7% 이렇게 금리가 올랐을 때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부분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가 그런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수치로 해 놔버리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애서. 특별히 걱정은 안해도 되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자율에 변동이 생기면 조례개정을 필히 해야 되겠네요?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배경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금번 개정배경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별표의 과태료 기준 조항을 삭제 조례를 간단명료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인 별표 제1호부터 2호까지, 4호부터 제13호까지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이용객 편익증진,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기존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90일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근거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위탁 대상은 시설물로는 쌍암동에 위치한 자전거대여소 133제곱미터, 오솔길편의점 70제곱미터, 시기동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소 38.4제곱미터로 총 241.4제곱미터이고 물품으로는 자전거 157대, 자전거안전모 228개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로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0월 23일까지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로 사용료 요율을 산정하였고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1종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동일하며 쓰레기 봉투의 지급대상자를 법령에 근거하도록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3개중 3호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유기적인 조례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2013년과 2014년 를 보면 회계의 부적합성,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조례도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 사업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위탁 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시 징수하는 사용료와 관련 본 동의안의 행정재산을 포함한 정읍시 각 부서의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개별조례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용료 산출 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평가액에 대해서만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맞게 사용료를 다시 산출,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는데 쓰레기규격봉투 관계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는 것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하고 폐기물 관련조례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수시로 감면조항에 있습니다. 그 조항에 예전에 법이 의료급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순수한 법 개정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 그러니까 의료법 시행령의 1종수급자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물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쓰레기규격봉투는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요.
병선

정병선위원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관계때문에 개정이 된 내용 아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요새는 지금 바코드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들이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배출하는 분들이 다수 가족이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했는데, 1인세대가 정읍시에 거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읍시에도. 이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봉투로 나가는 게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봉투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큰놈만 있다보면 계속 오래둬야, 한세대 1인만 있는 세대가 많아요. 40%정도 되어요. 그래서 그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요, 법 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시달이 아직 안됐는가만요. 그걸좀 알아보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같은 것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이나 3명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한명뿐이란 말입니다. 한명이 그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간을 갖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겨울같은 때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엄청난 냄새들이 많이 나요. 제가 볼 때에는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읍시도 규격봉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안에다가 규격봉투를 3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규격봉투가 몇 리터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는요, 최소 단위가 5리터짜리 5리터 용량입니다. 3리터입니다, 3리터.
병선

정병선위원

그부분을 고치라고 개정이 된 것 같애요. 과장님도 그걸 안느끼십니까? 한사람이 계속 그놈을 채우려면 며칠간을 채워야 한단 말입니다. 세사람이 하루에 채울 수 있는 것을 3일간을 놔둬야 한다는 거에요, 집에다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알아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읍시 환경이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앞서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잘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1종수급권자한테 꼭 쓰레기봉투를 갖다줘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폐기물관련조례라.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시비 비용편익분석으로 보면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게 낫지 이걸 일일히 이 봉투 몇 리터짜리 봉투를 한달치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무원을 시켜서 가가호호 전달해 주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 해당되는 비용만큼을 계좌로 넣어주는게 낫지 않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관련 쓰레기봉투나 일반쓰레기봉투에 관련 감면에 대한 대상자들한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그것을 줌으로써 전달함으로써 인력은 손실이 됩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전라북도 전체나 전국단위에서도 쓰레기규격봉투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런 관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를 더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통장들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물론 이통장들이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행정에 행정인력의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은 꼭 정부 얘기만 듣고 할 일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맞게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위원장님이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그걸 갖다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그 사이에라도 뭔 변고가 있을 때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돌보는 차원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전지킴이라 해 가지고 많이들 자매결연도 맺게하고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게끔 해요. 돌아가신지 며칠이 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갖다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야 뭐 쓰레기봉투 안갖다줘도 다른 분들이 하기는 할 거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검토보고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대행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2년동안은 저희가 자체감사도 해 보고 해 온 결과 여러 가지 회계분야나 관리분야에 미흡한 점이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15년도부터는 지도감독 강화도 됐고 또 수탁자도 예전과 틀리게 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분야나 관리분야는 지금 현재는 다소 미흡한 점이 돌출이 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두 번째 사용료징수관계에 대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사용료징수관계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조례에 의해서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해 가지고 사용료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건물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3개년치에 대해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누수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사업소같은 경우에 지금 1년 버티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 그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부분에 대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 편의점관련 민간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의회에 이번에 동의안에 상정을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 정읍시 사무위임관리조례를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가 나옵니다. 그 사무에는 어떻게 보면 위탁대행료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탁대행료를 준 위탁대행하는 그런 사무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사무조례에 돼있고 그런데 이 동의안은 사용료를 저희가 선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무조례, 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대상사무가 저희도 한번 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지금 상정이 된 계기는 민간위탁대행조례에 의해서 대상사무로 범주로 간주를 한다음에 또 오솔길관련조례에 준용규정에 민간위탁대행사무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관계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충분하게 한번 더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사무가 긴가 아닌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당연히 심사숙고하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약서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땅값은 하지 않고 건물값만 표준에 해 가지고 위탁비를 산정해 가지고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금갖고 전북은행, 농협은행갖고도 딱 보니까 37만 5천원을 적게 받았어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환경관리과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민간위탁을 할 때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법적인 근거안에서 만약에 그 양반들이 버티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소에 뭔 건물이 1년동안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담당자 공무원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또 새잽이 새잽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함서 우리 시설비를 제대로 세외수입을 받았을 때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도 정확히 검토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재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꼭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문의를 하셨을 때 제가 간략하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정읍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라고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확보가 된 민간위탁대행업체로 하여금 할 경우에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의 범주로 포함은 되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솔길관련조례에 13조에 의해서 준용규정에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이나 또 정읍시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준용을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사무가 민간위탁사무가 범주에 포함이 되는가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민간위탁대상사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솔길관련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동의안을 안받아도 됐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충분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면서 우리 유명순 전문위원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한번 이부분 관련해서 서로 토론을 좀 해 봤는데요. 뭐냐면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보조금의 수반이 없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사업은 말하자면 회계하고 관련된 철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보조금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위탁은 그 분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보장을 해 줘야 되겠죠. 거기에 간섭을 해서 영업행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수익에 비례해서 우리가 시설이용료 위탁비용을 거기에 비례해서 걷어들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금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가 구입해 준 각종의 시설이나 장비들에 그 쪽의 책임있는 분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감가상각 이상의 파손과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그부분에 대한 확보는 해야 되겠죠. 재산권에 대한 확보차원에서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 시설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냥 시설만 공간과 시설,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를 지금 정산해서 받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건물에 대한 사용료만 계산이 돼있다는 거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부분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것 같애요. 담당과장님께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3년치를 소급해서 다시 청구를 하겠다, 그말씀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평가부분만큼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소홀히 했는데 그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7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9항 정읍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정읍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 2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원그룹 산하의 유가공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정읍공장이 주변의 많은 낙농가와 편리한 교통 여건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확장하여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기 지정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을 회사 명칭변경에 따라서 동원데어리푸드에서 동원에프앤비로 변경을 하고, 구역면적은 당초 30,920㎡에서 40,376㎡로 9,456㎡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우면 우산리 271-9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용지 8,985㎡ 증가, 도로 945㎡ 감소, 녹지용지 1,416㎡ 증가, 기타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과 건폐율60%, 용적률150%, 층수제한 4층 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은 기존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변경사항이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는, 금년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 2개 지방일간지,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장증축 완료가 예상되는 2017년 이후에는 제품 생산량이 연간 3만 2천 톤이 증가가 되고, 고용창출 34명, 매출액 25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경관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조화로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의 주요내용은 자연, 역사, 문화, 첨단과학이 조화롭게 흐르는 “정읍다운”경관창조를 위하여 정읍을 류(流)하다 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생태문화도시, 체류형관광도시, 깨끗한 정읍, 새단장 미래도시 정읍”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읍시 경관의 틀을 농촌들녘 경관권역, 도시문화 경관권역, 산림수변 경관 등 3개 경관권역과 수변 경관축, 교통 경관축, 산림 경관축 등 3개의 경관축 도시진입거점, 도시주요거점, 역사문화거점, 자연환경거점 등 4개 경관거점으로 설정을 하고 경관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 할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계획의 목표전략, 기본방향을 세워서 경관자원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중점 경관관리 구역으로는 도시진입경관, 시가지경관, 자연경관, 농촌주거경관, 역사문화경관 중점 관리구역 등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색채, 옥외광고물,공공시설물, 야간경관에 대하여 설계지침과 단독주택,공동주택, 상업 업무용 건축물, 공공건축물,공업건축물에 대하여 배치 및 외부공간 기본방향,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의색채, 지붕형태 등의 설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 단풍가로수 식재사업 등 우리 시의 경관사업을 도출하고, 정읍천변 벗나무길거리정비사업 등 5개의 시범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구성과 사회기반 시설사업, 개발행위사업,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등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경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법』 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지난 8월 18일 주민, 전문가,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경관계획 수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주)성원기술개발 관계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6조 해당조항은 2008년 1월에 개정되어 시행중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는 즉시 조례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일 의회 의견 청취후 의견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통해 정읍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건으로 ㈜동원 에프앤비는 동원그룹산하 유가공 생산업체로써 우리 시를 비롯한 수원시와 강진군 등 3개의 공장을 운영중에 있는 기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정우면 우산리 271-9번지 일원 30,920㎡부지를 40,376㎡로 9,456㎡ 공장용지 확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공장이 증축되면 추가로 34명의 고용효과와 관내 낙농인들의 원유생산 소비거래처 추가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오폐수 처리문제,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은 국토의 자연.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법이 2007년 제정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정읍시에서도 2014년 5월에 경관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래 지난 8월 18일 주민공청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고회와 자문회의,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경관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중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경관기본계획의 도심연결축, 산림녹지축, 수변경관축 등 3대축의 향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심연결축, 산림녹지축, 수변경관축 등 3대, 얘기좀 들어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은 그 건이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북면에 있는 우유생산공장.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축되는 것은 발효유동하고 창고만 신축을 하는 건가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존 창고 하나를 뜯고 확장을 하고 발효유동 신축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창고동하고요? 그리고 녹지공간 좀 확대하는 거하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지금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주민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혀 주민들하고 이견이 전혀 없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내용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견청취하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의견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별하니 반대하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미 공장 증축에 대해서도 주변마을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우유생산공장이라서 폐수가 좀 나오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주민이 반대가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그동안에 별탈없이 지금 공장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신문에 연재하고 있을 때 누가 얼마나 신문에 읽어갖고 아실 것 같애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하려면 지방자치제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지역주민회.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공청회까지는 그렇고요. 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회사에서 주변지역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알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간담회라도 해야 할 부분인데 언론에 신문에 내버리고 해서 기간지나버리면 의견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방자치속에서는 같이 지역주민도 참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 지역주민. 근데 언론에 신문에 내놓고 한다고 해서 신문에 자, 새전북신문이 전주매일신문 누가 우리 정읍시에서 몇 부나 봐요? 신문, 요즘 요새 신문보는 사람들 면단위에 10사람안돼요. 어차피 그게 기존에 허가난 데 좀 늘리겠다는 얘긴데, 간단히 예기하면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간담회는 최소한 해야 한다. 아까 여러 가지 폐수, 이런 문제 발생됐을 때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허가나갖고 다시하는 부분에서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하셔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근데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도 아닌 것을 일부러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변경 결정을 요구한 회사로 하여금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법적인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제란 것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양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아시오 하고 공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며시 허가내버리고 나중에 지역주민들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공청회는 아닐망정 간담회라도 인근 마을사람들하고는 해야 원칙이다고. 법적으론 구속이 없죠.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역주민의 동의서 받아갖고 법적에 있습니까? 지금 정읍시청에, 다 마찬가지지만 환경관리과나.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갖고 첨부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론 동의서받으란 법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는데 왜 받아요? 과장님, 없는데 왜 받아. 정말 지방자치제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동의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지금 안이한 생각갖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할게요. 공장관계자들한테 관계자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정했으면 쓸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까지 연 우리가 4만 3천톤정도의 원유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17년까지 7만 5천톤이면 약 1년에 3만 2천톤씩 증량이 생기는데 당연히 이걸 처리할 때 얘기하는 우리 처리 폐수처리량도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근데 기존시설을 가지고 그걸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느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계획폐수량은 798입방미턴데요, 지금 현재 1일 100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폐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1일 1000톤이다, 이말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기준으로 보면 해도 36만톤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처리구역내다, 그말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먼저 해 놓고 처리를 하라, 그말인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좀 해 주시죠. 아까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시 나왔지만 이 업체가 정읍뿐만이 아니고 강진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에다 투자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이건 폐수시설이 아니고 또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읍에다 투자해 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정읍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수렴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다음주에라도 사업설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리고 이 의견청취건이요, 끝난다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상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럼 이렇게 하죠.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절차상, 그러면 이거는 여기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되 주민설명회나 간담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이건식 국장님, 어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에 해야 될 일들이겠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이 날이 안잡혀있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시계획을 열기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용은 보고하도록.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바로 다음주에라도 설명회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회사측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별히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좀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오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동의하고요, 부연설명을 조금 할게요. 어쨌든 동원제지나 우유공장 정우면 하는데 동원제지는 지금 거기에 민원발생이 많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죠? 그전에 하기전부터 초창기 허가 났을 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법적인게 아니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 지역주민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주민들 참여하면 여러 가지 골칫거리 부분이 많이 있겠죠. 글지만 그냥 간단히 어영부영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되었던간에 꼭 도시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도 입장도 정리가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규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회 청취하고 관련된 간담회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규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9항, 정읍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금 설명이 준비돼 있나요? 어느 정도 압축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정도,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정읍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보고하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계획 수립하시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준년도가 2014년도고 목표년도가 2025년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같은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요, 2025년 목표로 해 가지고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용역수립한 관계자도 같이 옆에서 보조적인 답변할 수 있도록.
진섭

유진섭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병선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정읍시 경관계획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1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죠, 1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일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목표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5년까지 우리가 정읍시 자체비용뿐만이 아니라 보조받을 것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듭니까?
그래도 총괄적인 소요예산액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을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상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얼마들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젤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시행을 하려면 예산에 따른 준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국장님 한번 놓치지 말아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민간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향설정이 주고 아까 보고드린 시범사업, 시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부분은 저희가.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야 그 대책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11만뿐이 안되요, 인구가. 벌써 13만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11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관계획이 있다면 물론 커가지고 나쁠 일은 없겠지만 인구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모자랄 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인구대비 인구증가, 감소 대비해서 이 계획도 수립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시겠어요?
그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인구감소 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지금 현 시점을 두고 201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한 거 아닙니까? 가면서 변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상적인 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사항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용산호 호수 경관계획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산호가 들어가 있는데 용산호 주변에 앞으로 굉장히 커질,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애요. 리조트도 있고 또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저기해요. 그래서 우리 용산호 호수 경관을 한다면 물론 지금 있는 면적도 저기하지만 좀 확대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는 용산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계획을 한번 했으면 해요. 그 면적갖고는 앞으로 거기가 발전하게 되면 수용을 못할 거 같애요. 수익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애요. 거기다 배도 띄우고 예를 들자면 경관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멀랑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뭣인가는 손을 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대비, 여기는 굉장히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가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견청취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읍천 보면 아까 여러 가지 굉장히 화려해요. 물이 많이 잠겼어요. 담겨져 있죠, 물이. 그렇죠? 지금은 그런 물이 담겨질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뚝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거기다 정읍천에 배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부적인 것은 해 가면서 하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관이란 것은 보전을 해 놓으면 한번 지정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돌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 장기미집행토지말이여, 한번 지정해 놓고 30년, 40년 개인 여건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관보전을 지정을 해 놓으면 그부분은 경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보전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는 경관지구는 없고 미관지구만 하나 있어요, 말고개. 지구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정은 지구지정은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셔봐요.
여기 보면요, 10층 이상 쭉 경관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잖아요. 만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을 때.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런 부분이 지정, 경관보전 지정함서 아까 장단점이란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일을 하다보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분명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십만 이상 인구니까 경관보조를 해야 한다. 법적인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같은, 생각해 봤을 때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냐. 정읍시는 자연스럽게 우리 10만, 12만되지만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아까 법규를 지정을 해 놓고 뭣을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이익보는 부분도 있지만 손해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더 주실 분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우리 선생님께 여쭐게요. 지금 정읍시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 공청회 시간을 보니까 1시간갖고 어떻게 정읍시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좀 긴시간, 몇 시간 하셨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4시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시간이란 것은 뒤에 시간은 한정된 것이 없었고요. 계획만 16시에서 17시까지 계획을 했던거죠.

이만재위원

내용을 보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외로 의견이 없어서 빨리 끝난 거에요. 경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의견이 없었고 저희들이 그 때 요청했던 것이 건축사들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설계사무소나 관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오시라고 크게 질문은 않더라고요. 다음 후에 한개 건축사에서 오늘 아마 별도로 예약이 돼있어요. 설명좀 듣자고 해서, 끝나고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짧은 시간에 정읍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거 같애서 좀 긴시간을 가지고 온 시민이 대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시간을 보니까 그랬고요.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정읍에 색깔을 내주십시오, 저는 그 부탁을 자주 드리거든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은 꼭 정읍에 가야 볼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넣어주셔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가까운 인근 아시아지역에서라도 정읍에 가야만이 그걸 볼 수가 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언젠가 터키에 우산의 거리라고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터키만 하나 있어요, 그 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터넷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실내공간에 가서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읍만의 우리 선생님께서 색깔을 하나 내주셔서 꼭 정읍하면 단풍이지만 그래도 단풍이 아닌 제2차원적인 좀 고단위적인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같은데, 여기 색을 보니까 우리 정읍분들은 내장산에 대해서 70% 가까이가 내장산을 정읍의 주요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색깔도 빨간색을 녹색하고 비율이 같을 정도로 한다그러네요. 저도 다니다 보면 빨간색은 아닌데 빨간색하고 분홍색하고 사이정도되는 색 있나요? 그 색들의 지붕이 제법 많이 짓더라고요. 주택들도 보면 그런 기와를 많이 얹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형형색색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지붕색을 어떤 한 가지 색으로 권장이 돼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나가는 볼 때 상당히 경관으로써는 괜찮을성싶다.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색깔이 빨간색이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빨강하고 녹색이 정읍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색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단풍색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면 빨간색도 우리 시에서 권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 관광지들을 보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은 항상 좋은 강 또는 소규모의 천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전열이라고 해야 돼나 전기나 등으로 항상 치장을 장식을 잘 하더라고요. 도심을 관통하는 크든 작든 그게 너무 커버리면 건물을 거기안에 배경삼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이 흐르면 거기 주변에 어떤 등을 통해서라도 좌우를 참 이쁘게 꾸미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읍은 정읍천이라고 하는 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해요. 제가 보면 지리적으로 정읍천 바닥하고 주변에 있는 도로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을 정읍천 그리고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내논 벚꽃길하고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벚꽃길보다는 좀 더 수변으로 물 가까이로 내려가야만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조명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이미지로 가공해서 만들어내던지, 정읍천에 있는 다리들이 여러개 있는데 예술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툭 얹어놓은 다리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미관이 좀 적용돼서 사람들이 오면 걷고 싶고 거기서 사진이라도 한컷 더 찍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찌됐든 외지인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놓은 다리에 너무 그냥 차만 사람만 보행의 기능, 통행의 기능만 있지, 거기를 미적으로 장식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이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쁜 다리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벚꽃길은 그냥 조용하게 산책하고 산보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읍천안으로 그게 익산청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관리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정읍천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류쪽이 정읍시 관리구역이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상동교 상류는 저희 시 관리구간이고 밑으로는 국가천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가하천이죠. 그러면 거기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천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제한이나 허용행위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구분돼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규제사항은 똑같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똑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말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유수의 흐름이 있으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못하게 하거든요. 당초에도 우리가 체육시설하면서도 많이 애를 먹었던 것이 그거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지만 보면 정읍천이라고 하는 좋은 자원을 우리가 최소한 수심이 깊지 않다면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놀 수 있든 배를 타고 놀 수 있든 또 부모들은 그 옆에서 햇볕을 쬘 수 있다든가 저녁에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전에도 시기..., 위에다 나바보라고 고무풍선에다 바람넣어서 물을 가뒀던 나바보가 있었는데요. 그걸 설치해 놓고 그 때 당시에 애가 바로 하나 죽어버렸었어요, 빠져서. 수심도 그 때는 80밖에 안됐었는데 불운의 사고가 나고 한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지난번 정읍천 정비하면서 철거했던 바가 있어요. 저희들이 정읍천은 어린이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에 운영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밑에 연지보에도 가동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동한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외지인도 유입하는 여러 가지 유인효과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낙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잘해 놓고 해 버리면 문제가 없죠. 고무튜브같이 좀 안전성이 덜 확보된 것으로 하면 아이들의 당연히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김재오 위원님 발언신청하신 거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과장님, 지방하천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막으면 어떤 행위도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도 불법을 횡행하고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에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익산청하고 결국은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도 눈감고 있은게 글지, 불법을 하고 있는거여. 사실은 알고 보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 하천법에 법규가 딱 못이 박혀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러나 법대로는 다 못하니까 사실 법대론 다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얘기를 해 보면 정읍시 전체를 어떻게 다 경관을 시에서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권장한다고 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유도되는대로 오지 않을 거지만, 정읍시가 집중할 곳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들을 다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0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정한 부당한 의무 부과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의무적 설치를 강제하는 단서조항과 그 이행을 명령하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부 표준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연체요율 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미납요금의 3%인 연체요율을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게 수도사업 이익금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익금은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출자한 회계에 전출,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 처리 등을 반영하였고, 각 지출항목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에 근거없이 의무부과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하수도사용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삭제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 1천만 원 이상은 4회분납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읍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은 본 시설의 공법사인 태성건설과 2012년 11월 5일, 2015년 11월 4일까지 3년간 체결한 의무위탁 기간이 만료시기가 도래되어, 운영관리 원가를 재 산정하고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공개입찰을 통해 적격 업체와 민간위탁 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재위탁시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위탁운영사로부터 협약서에 따른 계약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함에 따라,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원가는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북대 원가계산센터에서 환경부 고시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운영비는 2014년 위탁운영비 13억 6백만 원에 비해 약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연간 16억 65백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운영비 상승의 주원인은 고정비에 해당하는 운영인력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본시설의 공법사 겸 현재 위탁운영사인 태성건설은 2009년 사업 제안 당시 슬러지 발생 조건대로 운영인력 7인을 2인 3교대 24시간 운영하였으나, 2011년에 환경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이 고시되어 이에 따라 산정된 최소 운영인력 11명에서 1명을 감축 10명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 고도화로 슬러지발생량 증가, 24시간 연속운전에 따른 3교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시설 안전관리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 3교대 1조당 3명은 있어야 하여 부득이 3명이 증가한 1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관리비를 16억 65백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최근 2014년과 2015년에 위탁 계약한 5개 시 군과 톤당 처리단가를 비교해 보면, 5개 시 군 평균 17만 2,775원보다 약 11%가 낮은 15만 4,241원이며 이는 2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단순관리 대행기간에 해당하는 5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입찰공고,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거쳐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외 설치 운영 권장대상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의무부과를 없애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수도급수조례에 수도요금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요율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체한 시민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완화 및 『환경부 표준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위임한 이익의 처리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나 안 제16조 제2항부터 6항까지의 신설 등과 관련, 위임조례에 위임사항 외 상위법 조문 등을 관행적으로 담는 것은 지양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부과를 삭제, 규제를 완화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식에 분납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허가받은 시설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기간 만료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타당하며 또한, 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4회 분할납부, 신용카드 등 납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화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11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및 『해양환경관리법』개정으로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설치한 정읍시 자가처리시설로 하수슬러지처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은 적정하며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원가 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 소요인력은 의 최소인원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10명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노임단가는 를 등급하향 적용하는 등 절감 노력하여 적정하며 시설운영비는 실비정산방식으로 지급, 누수를 방지하여 적정하고 타 자치단체 평균과의 비교 시, 처리단가 및 상승률 또한 낮은 수준이어서 위탁금액은 적정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3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5년 이내의 단순관리 대행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0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2013, 14년도 12월말에 현재 연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연체율 말씀하시죠?
병선

정병선위원

예. 미납요금. 찾아봐야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5천정도 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6억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 1%를 감하는 거 아닙니까, 연체 저기를?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럴 때 얼맙니까, 1% 감하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연체,
병선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6억 5천만 원의 1%가 얼마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650만 원.
병선

정병선위원

상수도 수도사용료는 목적세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요율을 내리는 것은 지금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렇게 하는게 목적세인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걸 요인분석을 다 해 봤습니까? 미납액에 대한, 체납액. 6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상수도에 특별저기죠, 예산이. 특별회계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곕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많이 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병선

정병선위원

근데 이렇게 막 줄여가도 괜찮습니까, 사업하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체율 여기서 저기하는 것은 기존 체납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병선

정병선위원

앞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례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 관계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원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거죠. 자원 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가 현실화율이 약 66%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받으면.
병선

정병선위원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울 어딘가는 상수도요금을 상당히 올려버렸어요. 서울특별시내 어디본게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꾸 미·체납요금이 어째서 그러냐, 율이 연체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판단해 가지고 1%를 다운시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행자부 인상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본 위원도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 선행된 뒤에 이런 연체율같은 것도,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올려가지고 올린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연체율을 내린다는 것은 재원을 포기한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니고 물론 좋죠, 내리는 건. 내려가지고 부담을 덜드리고 연체체납액을 일수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수도 사용료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재원확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대책강구는 없고 그냥 터는 것만 한다면 앞으로 정읍시 재정이 위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시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그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상탠데 하물며 재원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연체율을 낮춰가지고 이걸 시민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시민의 한 입장으로써 공감대는 형성됩니다. 공감은 해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읍시 재정여건에서 본다면 이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얼마되진 않지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회계의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연체율이 우리가 비교했을 때 보통 연체율 하면 10% 이상입니다. 보통 어떤 데에 보면 보통 이자율이 5%~7%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이자율은 3%지만 우리가 예금했을 때는 2.5%~3% 가는데 보통 대출이자가 은행에 보통 7%~10%정도 되어요. 그렇죠? 근가요, 안근가요. 대개 보면 딱 일률적으로 못은 못박지만, 근데 여기는 연체율 돈은 안내니까 상수도세 3%에서 2%로 내려준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안내가지고 연체를 받는데 이자를 받는데 3%면 싼 이잔데 거기다 연체가 됐을 때 3%에서 2%, 1% 다운시켜 갖고 2%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아요. 지금 연체율 거의 다 10%입니다. 법적으로 35%까지 연체율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원래 3%로 돼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무조건 중앙지침에서 지방자치제란 게 뭡니까. 지방에 맞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지. 더 받는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를 정해서 만들었을 때. 지금 상수도세를 안낸 지역에 모 아파트같은 데 몇 군데 있죠? 몇 천만 원씩.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해결하고 한 군데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체율까지 다 합해갖고 받았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연체율은 저기않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안되지. 분명히 조례에 연체율까지 받게끔 돼있는데 누구는 봐주고 안봐주고 해서는 안되지. 안그래요? 상수도 법에 보면 하여튼 계량기안까지 전까지 오는 것은 시시해서 상수도과에서 책임지지만 바깥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집안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농가가. 그렇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아파트도 그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도 아파트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샜다면 당연히 상수도과에서 감면해 주고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 안내버리고 버티고 있고 그러면 감면,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 감면해 주고 글면 안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내에서 이렇게 저기됐는데 그 배관이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 입주자들이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수량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쭉 찾다보니까 배관이 신규로 해서 거기에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몇 세대에서 그런 저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누수로 본 것이 아니라 일부.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소장님, 각자 어떤 사정들은 다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각자 다 어떤 행위에 요인이 있잖아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우리는 상수도과는 법적으로만 하면, 조례도 법적으로만. 그 안에 세운 것은 시에서 부담, 안에 세운 것은 농가 아파트단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 기여요, 안기여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부분은 그럼 누구는 어떤 사람은 상수도 감면해 주고 안간면해 주고 그런 혜택이 나와요. 이런 이유갖고 집단으로 민원내보내고 안내니까, 안내고 버티니까 다 됐지. 모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붙여서 해야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재건축하는 데는 사실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됐지만 단지내 관로에서도 일부 누수가 됐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데 좌우지간 이 조례를 만드는데 공포함서 3%에서 2% 깎아준 것은 타당치 않다. 지금 연체는 다 10% 넘어요. 우리 농어촌개발기금은 지금 연체가 500만 원 쓰고 2천만 원 됐어요. 20년동안 안갚다 보니까, 어떤 양반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부분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들도 사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연체료를 많이 받으면 되지만 또 상위법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만 또.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에서 3%에서 2% 받으란 법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표준수도조례에 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는 아니잖아요. 표준에 그 틀에서 하라는 것이지, 법규는 아니잖아요. 법으로 딱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왜 그렇게, 법규하고 표준하고는 틀려요. 법으로 환경부에서 상수도과 2% 받으라고 법규로 딱,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말씀이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딱 국한돼서 3%를 2%로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자꾸 말씀하시면 지방자치제란 것은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3%를 2%로 다운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할 때도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인상했잖아요, 3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지만요. 아까도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가 특별회계로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독립적인 경영이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만큼은 특별회계 성격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화율도 높였잖아요. 높였으니까 물가 상수도 하수도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3년동안 지속적으로 늘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차원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환경부가 표준조례를 내놔서 그랬는지, 근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200여개가 넘는 자치구들의 각 회계별 특징을 다 참고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 이미 100%를 달성했거나 조만간에 100%에 육박할 지자체는 이렇게 연체율을 조금 감액처리를 해 줘도 독자운영을 하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같이 현실화율이 턱없이 낮은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특별회계 재원을 어떻게든지 자력으로 마련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대고 또 연체율까지 손을 대놔버리면 역진하는 거에요, 역진.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3년안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연체하는 사람들이 3%면 높은 연체율이 아닌데 또 2%로 내려서 독립경영을 하기가 회계간 독립경영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스스로 만드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물론 환경부가 이런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내리긴했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턱없이 낮은 상수도와 하수도 비용으로 이용하고 어찌됐든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대고 연체한 분에 대해서 또 1%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그 분들의 내용으로 보면 역진으로 가는 거라 이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도 정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정책에 일괄성을 갖추셔야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로 가서 말하자면 독립경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독립경영이라 하는 재정적인 수치가 달성될 동안은 내부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부담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 한쪽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인상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감면하는 정책을 해 버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정책에 일괄성이 없어보여요. 우리 이건식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야 할 거 같애, 그부분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재오 위원님이나 다 그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현실화율이 현재 한 66%정도 되고 하수도가 32%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12%씩 3년간 인상, 현실화율 때문에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57%씩 3년간 인상해서 앞으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화율을 시켜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또 연체율 인하하는 문제도 이게 환경부에서 하나의 표준안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표준안을 보더라도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될 때까지는 개정을 안하고 그냥 지금대로 존속을 시켜도 별로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송재선 소장님께서는 입장은 어떠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행, 이것을 낮추면 역행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그냐면 우리가 턱없이 낮은 현실화수준에서 그걸 지금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하겠다고 3년간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감내하려고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했는데 의회 동의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을 또 하나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정책 하나는 또 역행해서야 되겠어요. 그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수준 갈동안은 고통은 감내하게끔 하도록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어차피 간단히 논리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은 많이 올리고 정상치않고 안낸 사람 연체율은 깎아주고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있어선 안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줘야지. 정상치않고 이것은 연체율에 대해서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수도값, 물값을 안내가지고 연체걸린 사람한테 연체를 깎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에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동의했으니까 같이 동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보류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보류가 아니라 부결.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결을 시키자고?
재오

김재오위원

부결해야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결을 해야 원 조례로 가는 거죠, 원래대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수도 급수때를 제때 못내서 연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면하는 이 안은 부결하는 거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시죠?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2항,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거 같애요. 그러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만 원 이상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0페이지보면 거기에 원인자부담 산출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기하면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일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거든요. 주택인 경우는 1인당 200L 그다음에 음식점인 경우는 평방미터당 70L, 소매점인 경우는 평방미터당 15L를 기준해 가지고 톤당 112만 3천원씩 저기가 계산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천만 원 나오려면 얼마, 발생량이 얼마나 돼야 되요? 누적발생량.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50평방미터정도 되면 천만 원.
진섭

유진섭위원장

신축을 했을 때요?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면적이 100평방미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50평방미터.
진섭

유진섭위원장

150평방미터. 그정도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천만 원 이상 발생한다, 이말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지금까지는 일시납으로 돼있는데 이걸 분납과 신용카드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겠다, 그말이신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만 원 이상일 때는 4회분납.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히려 천만 원에 가까이가는 사람들은 부담이 더 크겠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저기해서 분납을 한다고 하면 저기하고 일시납을 한다고 하면 일시 저기하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돼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3회분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천만 원 이상일 때만 4회분할이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950만 원 나온 사람은 분납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좀 불합리한 부담이 생긴다, 이말이죠. 그렇잖아요. 구간을 좀 줘서 그분들도 분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분납을 해 주고 예를 들어 950만 원 나오는 사람들은 부담되죠. 한꺼번에 다 내려면. 거기도 3회분납을 해 주던지. 그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이 조례하고 별도로 해서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분납방식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것도 이렇게 분할하면 안되고 아까 말씀대로 50만 원 적은데 950만 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950만 원을 또 저기를 해 주면 900만 원이 나도 부담이 가는데 저기하자고 하면 자꾸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그 때 그 때 형편봐 가지고 행정은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이게 조례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정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납부자의 형편이랄지 그런 건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결재받아서.
병선

정병선위원

납부기간내에만 해야 된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납부기간내에 분할을 받기 위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지금 여기에 4회분납으로 되면 4회분납을 어느 구간안에서 4회분납이냐 하는 것도 명시가 안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4회분납인데 이게 한달에 한번씩 분납으로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통상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1년의 기간을 주는 것인지 분납기간을, 아니면 하루씩해갖고 4일동안 4회분납을 내라고 그 뜻은 아닐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로 돼있어요, 시기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준공검사전에 사용승인기간내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분할납부기간이 아주 짧단 얘기죠. 그렇죠? 지금 분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 부담을 줄이려면 구간이 좀 넓어야 되는데 구간이 짧은 구간안에서 4회분납이라 의미가 없다, 이말이죠. 예를 들어 한달안에 사용승인 맡기 한달 남겨놓고 4회분납이면 그렇죠? 한 8~9일 사이에 돈을 내야되잖아요, 매번. 그니까 이 취지를 살리시려면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 그부분은. 분납의 의미가 짧은 기간안에 분납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축공사 이런 저기 했을 때 공사기간이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기준해서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면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한 2년잡히니까 2년안에 4회분납 이렇게 내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일시납으로 하겠네요, 사용승인전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례안을 보시면 부과시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또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규정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소장님, 요새 어젯밤엔가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남원시가 요새 슬러지가지고 문제가 있던 거 같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모르셔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보도를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만재위원

씨제이헬로비전에서 계속 보도를 해 주던데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우리 소장님 혹시 알으신가 했더만 다른 곳 어디에다가 기술을 이전을 해줬나 어쨌나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남원시가. 이 관계로, 언제 한번 알아보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로 한번 알아보고.

이만재위원

어제 밤에 헬로비전보니까 두서너차례 계속 기자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데 경상도 마산인가 어디하고 뭣해 가지고 어쩐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자꾸. 그래서 그부분을 오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남원시청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원시에 지금 상하수도 환경관리과 소장이 제 친구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계장이 우리 조카고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두서너번 반복해서. 그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미리서 좀 한번 염두에 두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어쨌든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았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5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법사에서 저기해서 3년간 제안한대로 3년간 위탁을 했고 앞으로 5년이내로 저기를 해서 5년간으로 지금 늘릴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데 한번 계약하면 5년동안 다 인건비 올려줘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다 있는데, 사실 입찰하려면 공개입찰해서 하면 자주 있어야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단순위탁은 5년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복합위탁은 20년으로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처리장이나 20년 복합했기 때문에 20년 위탁계약이 돼있고 이것은 단순위탁이라 5년.
재오

김재오위원

단순해서 왜 3년에서 5년으로 할라고 하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당시 공법사에서 3년간 의무위탁을 해야기 때문에 3년 저기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3년에서 왜 5년 해야 할 이유.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는 공법사에서 3년간 의무위탁으로 저기를 하고 하는 걸로 해서 3년간 저기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개경쟁입찰아니에요. 이것이 계약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수공법으로 이게 지금 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법사가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 3년동안 최초 3년동안은 의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3년간 했고 그 이후부터 다 끝났거든요, 그 기간이.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그얘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년으로 하면 뭔 하자가 있어요? 3년으로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왠만한 것은 거의 다 이런 시설위탁관리는 5년정도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복합위탁같은 경우에는 20년씩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복합위탁은 20년 하고 한번 위탁을 해 놓으면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안에는 다 물가상승만큼 인건비도 올려줘야 하고 다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또 나쁜 점도, 가끔 입찰을 해야 경쟁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인건비는 고정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원래 입찰을 하면 그걸로 저기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약품비네, 전력비네, 소모품 이런게 변동비에 돼있어 가지고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정 인건비만, 시설비 비용이 부담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하기는 비용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법정근거에 의해서 물가만큼 계속 올려주게끔 돼있잖아요. 위탁계약을 하는 동안에 물가상승만큼은 위탁, 인상을 해 주게끔 돼있다고요. 그런 비용을 물론 담당자가 감시감독 잘해서 역할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위탁, 공개입찰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해 놓고 5년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어요. 이것은 자주 공개입찰할수록 우리 시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공개입찰을,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저기를 하면 3년마다 단가를 또 산정을 해야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또 노임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을 3번하든 2년만에 하든 5년만에 하든 물가분만큼은 인상을 해 줘서 우리가 입찰을 해야지, 무조건 거시기해서 그런 것도 반영을 않고 입찰을 합니까. 어차피 다 거기에 해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5년동안 해야 할 부분이,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이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재계약하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하고 저기하면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재위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니죠. 해마다 지금 한번 계약 5년동안 아무것도 하나도 안올려주는 것이 아니야. 물가상승만큼 올려주게끔 돼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5년동안은. 올해 만약에 10원이 들어갔다 하면 내년에 12원이 들어갈 수 있고 내후년에 14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률만 적용을 해 주지.
재오

김재오위원

물가상승만 적용을 하지만 여기 보면 물가상승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역할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 해 보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고정비중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물가상승분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게 고정비지만 물가상승분은 감안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변동분은 아까 말한 전력비랄지 기타운영비 부분은 변동비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런 정도의 시설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간을 위탁을 시키려면 적어도 5년정도는 보장을 계약기간을 보장을 해 줘야 이 사람들도 관리인력 채용이랄지 회사운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정도 규모는 5년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더 큰 거 같으면 더 장기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규모는 5년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개경쟁 자주 입찰을 시키면 다운 경비, 업체측에서 경비를 적게 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려면 5년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국장님, 먼 일을 하다보면 장단점은 다 있는데 자주 입찰이 있어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정도는 5년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곤 틀린 이유가 그거에요. 자주 입찰이 있어야 다운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정읍시가 손해안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위탁을 5년동안 딱 해 놓으면 5년동안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갔든간에, 우리가 옛날에 속담에 어디 갔다오고 어디 갔다오고 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약해 버리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장일단은 있는데요. 소위말하는 3년정도나 2년정도 해 놔야 우리 집행부에서 시키는대로 말을 잘 들을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운행을 하다보면 관리하는 부분이랄지 숙련도랄지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5년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비용측면만 따지면 절감효과가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은 비용절감부분에서는 3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기존에 위탁비용에 비해서 이번에 위탁하려고 하는 비용이 더 많아졌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억 5,900이 올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하셔야죠. 왜 늘어나게 됐는지, 그냥 단순히 고정비 상승은 아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크게 늘어난 것은 고정비에서, 고정비가 뭔고니 인건비에요. 인건빈데 거기에서 당초 저희들이 7인을 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10인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약 2억 4천 올라가고 그다음에 변동비는 뭔고니 전력비라든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됐어요.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보면 아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지금 2억 4천이 올라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이전에도 1일 40톤을 처리를 했고 재위탁을 해도 40톤을 처리하는 거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래 이게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위탁할 때는 그 때는 총인처리시설이 안돼가지고 1일 18톤씩 처리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12년 8월달에 총인처리시설이 완료돼 가지고 그 때부터 약 하루에 평균 30톤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라인이 거기가 두개가 있는데 원래는 한라인만 저기하다 두개 라인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말인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말씀을 설명을 잘 하셨어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8톤 라인만 18톤만 가동을 하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소장님이 안하시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시길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새만금 수질정화때문에 총인처리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것이 아까 말한대로 2개 라인을 가동을 해서 현재 30톤을 하기 때문에 약 12톤이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카바를 해 주기 위해서 원래는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지만 13명정도만 추가를 해 가지고 일곱에서 열명을 앞으로 인력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집행부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지금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래도 집행부가 사정이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래서 지금 10인으로 줄였다, 그 말인데 소장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셔가지고 내가 듣다듣다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양해하시고요. 근데 이게 해양투기 금지 또는 우리 새만금방조제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상류다보니까 총인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되는 환경기초시설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 18톤 발생하던 것이 30톤 이상으로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2개 라인을 운영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3년간 위탁해서 사용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하자나 문제점은 발생했다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는 없었고요, 문제점은 아까 말씀한대로 1개 라인을 운영을 그 때는 18톤 저기해서 1개 라인만 운영을 하는 걸로 저기를 했는데 총인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30톤으로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안맞아요. 안맞아서 문서로는 왔다갔다 안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못해 주기 때문에 변경을 않고 지금까지 저기를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단가는 낮았는데요. 현재까진 그대로 입찰 계약한대로 갔다, 이말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도 전국 평균치를 친다면 이번에 대폭 올려주어도, 이번에 한번에 많이 못올려서 글지 더 올려야 단가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도.

최낙삼위원

평균단가에는 못미친다는 얘기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자치단체 저기를 보면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거든요. 목포같은 경우가 젤로 낮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다음에 완주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요. 이런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자주 입찰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업체거든요. 저번에 입찰 3년하신 그런 업체도 다시 재입찰할 수 자격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하신 시공한 업체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는 저도 이걸 전주에서 해보려고 했던,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자주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3년간에 하자가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냐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것은 가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업체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체를 신중하니 검토해서 업체가 무조건, 대부분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겁니다. 이게 업체가, 업체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이 제가 한두군데를 봤었거든요? 저는 기존업체를, 어느 업체가 하든간에 철저히 우리가 검증을 해서 입찰한 후에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김재오 위원은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가 묻잖아요. 제가 원안대로 처리할까요, 물어봤으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을.
철수

김철수위원

정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하시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정회요청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타 시군 비교자료도 보면 정읍시가 지난번에 시공했던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걸 안하고 참여를 더 못하겠다란 이야기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5년이 결코 저는 아까 우리 최낙삼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많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또 어느 단체보다도 돈이 비싸다면 고려의 대상도 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타 시군 비교자료를 보더라도 정읍시가 아주 잘 가고 있다, 관계자께서 노력도 많이 했다란 이런 것들 보여지면서, 정회해서 년수를 좀 협의했으면 이런 제안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조례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간을 현행 2015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5년간으로를 2015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15항,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15번째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으로 재정이유는 증가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도 조례로 재정되어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조례 주요내용은 예찰방제단 구성과 운영 제4조에서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 제11조까지입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 제2항이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병해충예찰 방제단”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및 임무 권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와 관련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가 생략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제 개정 절차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소장님, 금년도 농작물 병충해 발생추세가 어떻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초반에는 병해충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 돌발해충인 멸강나방이 아산병원 뒤에서부터 신정동까지 정읍시내에 한 21개소에서 돌발해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초동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날씨가 건조하고 고온속에서 지금 병해충 발생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사이에 비가 예보돼 있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수확을 앞둔 쌀같은 경우에 품질이 저하되는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은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콩밭에서 가뭄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병충해 발생에 요인같은 걸 분석하고 발견했을 땐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해 오던 방법입니다만 먼저 기상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가 농작물에 시비를 하고 있는 과비에서 오는 병해충 발생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종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경제적 방제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사후방제쪽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전방제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만일의 경우에 방제단을 구성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바탕으로 지금 방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방제단이 저는 그래요. 실제로 가서 보고 뭐더고 해서보다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채취도 하고 또 예방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금년도같은 경우에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약재방제를 하십시오 하고 예비비쪽하고 이걸 구성이 되면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70, 80대 노인 어르신네들한테 약재방제를 기하기는 어렵다. 그분도 사람을 사서 방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하고 북부하고 서남권에 3개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 기동, 군대로 얘기하면 5분대기조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약재까지 물까지 탑재해 놓은 상태에서 발생이 됐을 때 사람 인건비만 지원해서 바로 가서 쏘아서 방제하는 방법 그러고 나서 예비비로 정산하는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방제단이 역할을 여기서도 하는고만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학적인 토대로 기상여건을 감안해서 예찰결과를 취합을 해서 그 후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상당히 설비가 돼야 할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방제는 기존에 한대로 농가에서 방제를 하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해충 발생시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방제단 구성도 중요하지만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구같은 거 또 그 분들이 가서 연구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돼야 할 거 같애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은 동부권과 서부권 나줬죠. 이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2개소로 설치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읍면동에마다 이걸 둬야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직접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병선

정병선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나왔단 말입니다, 뒤에가. 전문인력 해 가지고 읍면동에 대한, 12조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개소로 운영했을 때 구태여 이게 필요할 것인가 라는 판단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 돌발해충이 예상치 못했던 외래해충이나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긴급하니 전 면적이 확산됐을 때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직접 우리가 못하고 광활한 면적에서는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갖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예상을 해서 지금 넣어논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것은 예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거기까지는 포함돼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러나 읍면동까지 포함시켜서 운행한다는 건, 다른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 대한 긴급하니 예비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읍면동 지분을 동원을 해서 한다고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12조.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12조에 대해서는 뭣인가 좀 우리가 양면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인데 이것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쪽에도 있었고 방제체제가 있었었고 농업적인 부서에서도 일부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원론적인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따르고 여러 여건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요. 병해충 방제단이 아까 긴급히 돌출 방제가 나왔을 때는 예산을 약재를 지원해야지, 어떻게 방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하면 문제가 큰거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금년도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돌발해충인 멸강충이 방사선연구센터 앞에 그 부지에 90ha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 직원인력과 함께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방제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주축이 돼서 방제단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돌발해충이 몇 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과장님, 1년에 한번 나와서 한번 써먹기 위해서 방제단을 구성해갖고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도 정밀예찰도 해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밀예찰과 방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무역이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료작물이라든가 각종 과일, 채소들이 수입됨으로 인해서 외래해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어촌 가면 연로하신 노인양반들 때문에 지금 항공방제, 무인기방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협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무인방제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효과적으로 했을 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방제단도 운영해야지만 방제단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연로하신 분들의 항공방제쪽도 저희들이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방제단쪽에서도요. 보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제단이나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무인방제기라든가 광역방제기 이런 등등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갔죠? 나가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예비비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조례라고 봐도 되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쪽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도 하고 지금 현재 병해충도 갑작스럽게 멸거가 왔는데 지금 어떤 병해충을 보면 아주 지능이 발달돼 갖고요, 피해다니면서 할 정도로 지능이 발달돼갖고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어떤 단을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소성에서 멸거가 발생 시작했다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러하게끔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야지, 예찰만하고 오늘 홍길동이 하고 내일은 누가하고 한다면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런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동방제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난 저희가 소위원회 활동하는데 거기에서도 농협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방제를 하려는데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농가가 부담하고 일부는 시에서 방제비정도, 약간의 비용들을 서로 내면 공동방제가 원활히 되리라 싶어서 그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례를 저는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만들어서 그렇게 아까 말한대로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찰방제단을 구성하더래도 여기 조례에 보면 전체가 다 지금 방제단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돼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일반전문가들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협의회고. 협의회는 외부민간인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찰방제단은 지금 김원봉 소장이 단장을 하고 공무원 10명이내로 단원을 두는 걸로 돼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제정에 따르는 비용추계를 해야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걸 운영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특별히 비용이 드는 건 아닌 거 같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공무원들을 단원, 단장이기 때문에 예찰단에는 그 비용이 그것은 급여로 나가는 거니까 특별히 비용이 발생안할 거 갖고 다만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하는 바깥에 민간인 구성, 거기에 수당과 여비정도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 같애요. 방제단이 있든 또 협의회가 있든 없든 이 업무는 우리의 지방자치의 고유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수행해야 되는 일중에 하나기도 하죠.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하는 임무가 뭡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찰같은 경우에는 긴급사항으로 돼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찰단을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또는 비례되는 해충을 우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예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심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임무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6조에 가서 1항, 2항 있는데 3항에도 임무를 하나 넣어줬으면 어찌겠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8조에.
병선

정병선위원

그것은 시찰, 예찰방제단이고 협의회의 임무가 없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협의회 임무는 거기에 보시면,
병선

정병선위원

정확히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답변만 자꾸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회 임무가. 구성이 있고 구성이 따른 어떤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한다, 그것만있지 임무가 없어요, 협의회가. 없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6조와 8조를 엮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병선

정병선위원

엮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명문화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례인데 명문화가 안 되고 합쳐갖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예찰과 방제단 임무는 있지만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하면 협의회 운영에 따른 구성 또 어떤 구성방법 또 임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대한 것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포괄적인 의미만 조례로 제정하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임무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행규칙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시행규칙까지 갈꺼까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간단하잖아요. 조례에다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는 산림과에 또 예찰방제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대상에 대한 영역도 구분해야 되고 해서 이번 조례는 보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16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에 한 중 FTA가 공식 서명되는 등 국제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정읍의 농업 농촌을 지키며 지역공동체 형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관련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뒷받침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농업관련단체 현황은 한농연정읍시연합회 등 6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32개 단체 13억 4천 6백만 원을 지원 또는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도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농업관련단체 기준에 대한 정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소득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교육, 훈련, 행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전문적 기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19일 이익규, 우천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동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등의 소득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정읍시장이 발굴 육성할 사업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정읍시 농업관련 지원을 포괄하는 「정읍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유명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익규 위원장님하고 우천규 의장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신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정읍시의 농업하고 관련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두 축에 조례이므로 그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인지해 주신 상태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하고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다음에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이익규 위원장님하고 우천규 의장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는 우리 그동안에 농업단체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돼 있는 것이 연간 약 3억 원 가량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우리 자료에 보시면 1년에 약 176억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롄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지금 정읍시까지 왔는데 그동안에는 조례나 조례의 근거없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회 여러 가지 난립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집행부와 의원 발의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점, 이해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익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는 잠깐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설명이 안됐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상정을 안했으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을 좀 해 줘서 개념을 알아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 아침에 설명하실 때는 이익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하곤 다르다고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조례내용이 다를 뿐이지, 농촌분야 농업에 관련된 단체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은 같은 맥락에 있지만 조례로써는 우리 농업농촌식품조례하고 농민단체조례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요,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안, 제출안 조례는 우리 정읍시의 농업보조금 다만 이익규 의원님하고 우천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농업단체의 지원에 관한 것만 빼고 농업에 관한 모든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내용은 단체지원조례 또 그 단체를 뺀 나머지 농업농촌 가는 보조금조례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농업에 관한 모든 보조금 또 예산이 다 포함돼 있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의원 발의로 된 것은 농업관련 농업단체에 관련된 보조금, 우리가 하는 행사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보조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우리가 심의에 앞서서 의원들끼리 잠깐 미팅을 한 내용을 보면 이걸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만들든가 아니면 이게 좀 성격이 다르다라면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발의한대로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회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정회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단체 소액의 보조금, 모든걸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농업에 관련 전체적인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게 어떻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있으시면 말씀을 바로 해 주세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할까요? 정병선 위원님.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럽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부분하고 관련해서 서로간에 이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지고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는 거 같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이 이부분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또 위원님들도 협의에 응하셨으니까 집행부와 또 이익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 제출돼 있으므로 해당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17항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8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철도크러스트 기업유치 업무로 인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해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범위는 정읍시 농업 및 축산분야, 산림분야, 내수면분야, 시험 연구 실증시범사업, 농촌진흥사업에 한하며, 별도 조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상충될 우려가 있어 본 조례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지원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을 시작으로, 안 제19조 농촌진흥사업지원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각 분야별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단, 세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여 농어업분야사업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는 준용사항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으로, 원활한 농촌사업 지원업무를 꾀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양봉협회로부터 꿀벌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7조(축산업 육성지원 등)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정읍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예산을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9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태인읍 천단마을에 위치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2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리기간 연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근거는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 내 전체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본관동 건물과 펜션 등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에 따른 임대(사용)료는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약 1천 7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 관리자 선정절차 및 운영조건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자는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포도 생산과 관련한 법인(단체),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또한, 운영조건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품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 판매를 원칙으로, 운영관리비용 및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관리재산의 손 망실에 대해 수탁운영자가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물의 증축/개보수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비용은 수탁자 부담하고 계약만료시에는 보상없이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는 신태인 천단마을 내에 있으며, 2006년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40억 7천5백만 원을 투자한 본관동과 펜션 3동 등 건축면적 1,922㎡ 부지 9,948㎡의 건물입니다. 금후,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 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 농업관련 지원을 포괄하는 기본조례의 성격인만큼 앞선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농업관련단체 지원을 추가 검토하여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을 포함 안 제19조까지 정읍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15개 분야, 6개 과를 망라하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비용추계상 2015년 176억 8천 2백만 원을 포함, 향후 5년간 959억 5백만 원의 자체 예산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소지가 있고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행규칙에는 그 시행절차,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10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기존의 식당 사무실, 저온창고, 펜션 외에 포도목욕실, 포도찜질실, 교육장 등을 포함 포도체험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조례에서 정한 요율로 사용료 산출 결과 기존, 1년 기준 3백 7만 원에서 약 1천 7십 2만 원으로 증가가 예상 되는 바 이 경우, 수탁기관의 2014년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이 2억 2천9백만 원 대비 지출이 2억 1천9백만 원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사용료 부담이 증가, 수탁을 포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본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이전 조례하고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를 할까 합니다. 보류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분야별 지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정회중에 협의하였습니다. 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체험센터를 기존에는 307만 원 받았나봐요? 사용료를요, 위탁사용료를요. 그렇게 큰 면적인데 1년에 사용료를 한 300만 원남짓 받은 거 같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연도별로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지금 2013년, 2015년은 240만 원 됐는데 지금 2013년, 2012년 2,100만 원씩 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인쇄가 잘못됐나. 2013년에서 15년까지는 2,100만 원 2,143만 원 받은 걸로 돼있고 2013년 7월 1일은 307만 원? 인쇄가 이렇게 됐나? 잘못됐나?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요. 2013년도에는 267만 원, 14년도에는 307만 원, 15년도에는 240만 7천원 이렇게 했어요. 사용료 징수가. 근데 이렇게 다시 산출근거를 다시 만든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1,700만 원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용료 산출근거는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고 부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표준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가 달라짐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는 267만 원을 부과를 했고 2014년도는 307만 원, 2015년도에는 240만 7천5백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금액이 부과금액이 작아진 이유는 저희가 목욕탕하고 찜질방 그리고 교육장, 이것을 저희가 직영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면적만큼은 감액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요. 질의를 신청하셨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좌우지간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의 근거를 어따놓고 이렇게 합니까? 근거를 어따놓고 위탁비용을 받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심의, 이것은 엉터리. 말이 안되요. 어떤 기준에 놓고 줬는가 모르겠네.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탁기간을 말씀하신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기간, 예산심의, 돈요. 위탁됐을 때 우리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하고 24조에 근거를 했고요. 건물시가표준액은 그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산출했는데 거의 근거가 없어요. 아까 땅값은 고시가격이 오른게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시가격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올라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라가면 당연히 산출근거도 올라가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이 오래됐은게 감가상각비가 좀 작아지겠죠? 맞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게 천분의 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한 천만 원 이상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다음에 감사때 따져야 할 문젠데 지금 사실은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가 골칫거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해 갖고 무조건 거기다 포도센터 지어가지고 찜질방지고 해 가지고, 거기에 냄새 그런 것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은 과정. 전 우리 과장님이 아니겠지만 그 때 당시 담당자는 아니였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위탁관리 산출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아요. 위탁한다는데는 상관없는데 좌우지간 이걸 정확히 하셔요.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감액해 줄 것은 감액해 줘야 겠지만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이게 200만 원만 나오겠습니까? 산출근거에서 따졌을 때? 어때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어요. 그 쪽에 위탁 직영했기 때문에 가격을 깎는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 땅값 상승하고 건물값은 약간 떨어지는데 땅이 몇 평입니까, 거기가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만 2천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건물값 산정이 잘못돼서 임대료를 잘못받은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할 때는 그 위탁대상건물이 전용면적이 1,922평방미터였습니다. 나중에 찜질방이나 사무실, 목욕실 그런 것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유기농식당 다음에 교육장 다음에 사무실, 체험관 숙박동들만 계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만 임대료를 산정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당초에는 그것만하면 800평방미터 되거든요? 그리고 1,200평방미터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나중에 2,100만 원을 하다가 300만 원씩, 240만 원씩 줄여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년에 300만 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계약할 때.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세받은 저기있죠, 명세서. 임대료, 이게 맞아요? 확실하니 1년에 3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자료좀, 여기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4월달까지 임대료를 받았고만요? 여기 자료좀 제출 하나 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건물이 더 늘어났어요. 건물이 늘어났죠,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건물이 늘어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팬션동이 늘어났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임대료가, 더 줄어들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산업팬션동하고 그쪽하고는 별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도 국장님 팬션동을 얘기를, 숙박시설을. 여기에도 보면 지금 임대내주는 것도 팬션동까지 다 내주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버섯팬션동이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팬션동까지 다 내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쪽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임대를 그렇죠? 팬션동도 같이 내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버섯팬션동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버섯팬션동도 있고 저쪽 팬션동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별도.
철수

김철수위원

별도에요, 또? 그건 어떻게 임대내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선농6차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별도로.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도 선농이 들어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선농이 포도체험센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뿐이고 소유권이 있는 것은 저쪽 새로지은 팬션이 선농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대상자 선정에 보면 포도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판매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거기 임대내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한두번정도는 한 1~2년정도는 포도하는 분들이 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뒤에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줘가지고 다른,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이 위탁대상자 선정내용을 보면 관내에서 포도 생산하는 단체 우선권을 주게 돼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전혀 여기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내준 걸 보면 처음에 한두번은 포도영농조합에다 주고 나머지는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봐요. 이건 이제는 포도하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행사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 2천만 원 받아서 지금 했어요, 안했어요. 행사, 포도행사.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는 예산 안줬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안세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 잘하셨네. 그 2천만 원 포도파는 것 외에는 하들안해요. 나머지는 삼겹살 팔아서 신태인 지역경제만 말살시켜.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몇 십억 40억, 50억들여서 집지어서 주고 관리비 싹 주고 부서지면 다 고쳐주고 시설 새로 해 주고 목욕탕 새로 만들어주고 몇 억씩 들여서 해 놓고, 목욕탕 하나해서 먹고 사는 사람 목욕탕 문닫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삽겹살팔아갖고 신태인시장 장사, 음식점하는 사람들 손님이 없어요. 물론 그 주변에 주민들은 싼 삼겹살먹어서 좋죠. 그러나 본래 취지에 벗어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관내로 온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삼겹살팔으라고 해 논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삼겹살팔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려면 이 위탁자선정 저기를 바꾸잔 얘기에요. 운영을 잘할 사람이 가서 운영을 잘해서 다른 데서도 와서 거가서 이용을 해 가지고 활성화좀 시켜 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그 앞에 만들어논 것도 사람 하나 없어요, 불만 써져있지. 저는 여기 나오면 사실 보기 싫어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또 거기다 하지마라는 6차산업해 갖고 KTX 지나갈 때 한번 서있어 봤어요? 쓰겄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포도한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경영을 잘할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 된다. 지금 목욕탕 수선하는데 얼마들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예산좀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들었어요?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게. 자, 이 사람들도 잘하려고 물론 하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경영능력이 조금 뭐랄까 안맞는 거 같애. 뒤떨어진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 양반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식당하고 뭣할랑게 안맞는 거 같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다른 사람한테 하청주는 거 같애. 그렇죠? 그거까지 알고 계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식당은 지금 현재 당초 위탁받은 사람이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가 알기로 식당도 다른 사람이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욕탕도 돈이 몇억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름에 또 하들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목욕탕을 목욕갈 데가 없어. 목욕탕이 기존에 하나 있었어. 근데 지금 포도센터에다 목욕탕을 잘 만들어줘 보니까 기존에 영업하던 목욕탕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가지 누가 거기 가겠어? 돈 싸게하는 데로 가겠지. 근데 거기가 문을 또 닫아버리니까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스파시설까지 해 달라고 그래요. 이거 전부 다 시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래서 쓰겠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경영능력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럴려면 위탁자선정 이 과정, 이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사실 신태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삼겹살팔고 하니까 싸서 좋아요. 5천원, 6천원이면 삼겹살 먹으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뭔 문제가 발생되느냐, 신태인상권이 다 죽어가요. 물론 싸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시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여기 투자해서 만들어줬을 때는 그거하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걸 연구를 다시해서 선정방법도 잘해 가지고 좀 경영능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다 맡겨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지역일이라서 되도록이면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좋지 않은 얘기라서. 그러나 여기에 나왔길래 또 다시 하면 또 삼겹살 팔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잠깐 목욕탕 문열고 말고. 지금 올 봄만해도 거기 지열로 해 가지고 목욕탕시설해 주는데 몇억 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문닫고 있어, 지금.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문닫고 있는 것은 하절기 대부분 목욕탕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하절기 목욕않습니까? 하절기에 그럼 신태인사람들 목욕하지 말고 살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운영함으로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촌놈들은 목욕하지 말아야겠네, 하절기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운영함으로 해서 적자가 나니까 잠깐 휴관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에요. 선정을 해 보잔 얘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시설을 해 놓고 현재 그런 형태의 운영상황을 봤을 때는 운영에 전문적인 어떤 CEO를 선정해 가지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지침상에 포도농가, 포도단체, 기관 관련을 해 가지고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농가를 우선적으로 주고 포도 재배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포도에 관련된 상품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죠. 전혀 아닌데? 하는 것은 시에서 1년에 2천만 원 주는 그 보조금으로 해서 포도 몇박스 놔두고 행사 조금 해서 온 사람들 포도 몇박스 나눠준 것 이외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죠? 올해는 다행스럽게 없앴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단체한테 또 이렇게 줘야되냐는 얘기여. 그래서 이걸 다시 선정방법 다시. 위원장님,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거 선정방법 다시.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 선정방법이 안들어와 있어요. 위탁만 하겠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선정방법 다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지난, 206회 임시회의에 와서 다시 심의받았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10월 22일이 만기거든요? 만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한 달전에 통보를 해 줘야 해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통보는 해 줘야지, 통보는 해 주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 포도체험센터라고 명명이 돼있잖아요. 이 명명은 또 이 조례를 바꾸려면 2018년에 보조금관리조례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그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매각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봤고 또 활성화방안을 찾아서 포도 그것이 아닌 어떠한 일반경영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들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고치면 보조금관리 10년 그것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조례를 놓고 운용뿐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에 위배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번 감사때도 제가 몇년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여기를 포도체험센터로 하지 말으라고, 아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2018년되어야 바꿔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농경문화체험관 명칭을 못바꾸듯이 또 농경문화체험관을 다른 용도로 못쓰고 하듯이 보조금관리조례 관리기간이 10년이라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부분은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이 그런다면 지켜야죠. 그러나 정말 잘못된 법은 개정을 하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곡원불교에서 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그런데 들어올 유아가 없어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보조금법에 의해서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감가계산해 갖고 회수를 하려고 한 것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몇년전에, 그 때 당시 문체부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 5,100만 원을 상환하라는 걸 상환하지 않고 그냥 원불교에 귀속시키는 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게 관리인을 포괄적으로 넓게 선정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말은 포도체험센터 해 놓고 포도는 하나도 없고 삼겹살팔고 뭣허고 6차산업 해 가지고 거기다 짓지 말라니까 기어이 지어놓고 옆에 기차지나가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데 와서 누가 살겠어요. 또 그런 데다 대고 돈사 인수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가보더만. 그렇죠? 인수하실 거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실질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허, 큰일났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은 우리가 악취저감 시설해서 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인수들 하실라냐고 돈사.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직은 검토만하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또 인수한다고. 그거 인수해서 악취가 제거된다고 합시다. 기차, KTX도 돌려보낼라요, 어디로? 잘못된 거에요. 감사자리가 아니라서 말씀안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재오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이 아닌게 말씀안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불똥떨어진 것이라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달전에 얘기해 주고 저는 좀 선정방법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좀 포괄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돈만 양 엄청 들어가지. 세상에 그 건물에다가 여기봐요.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쓰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돈 300만 원,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1년전까지만 해도 2억 2,100만 원씩 받은 것을 세상에 목욕탕 하는데 몇억씩 해서 지원해 주고 돈 300만 원 받아서 쓰겠냐고. 차라리 문을 닫고 말아야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정리는 할게요. 정리는 위탁자 선정방법을 다시 계획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서 의결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보조금이 10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 심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약간의 살다 보면 원칙과 원리대로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고, 물론 중앙에서 포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꼭 해야 할 법규 10년동안 제재를 받겠지만 중앙에서 업무 누가 감사나와서 일일이 다 따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유동성있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김철수 전의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돼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가는 몰라도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나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거 국가에서 가져가라고 하시고 우리 관리안할라니까 국비 느그들이 내고 관리하라고 국가에 귀속시켜버리죠.
철수

김철수위원

보류해 주세요. 위탁관리동의안 다시 제출하라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렇게 하면 어쩔까요. 지금 어차피 김철수 위원님같이 말씀같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집어넣으려면 포도체험센터 운영조례를 바꿔야 하니까 이번에 이 위탁조례를 동의안을 하고 우리가 다음 회기때 그 포도체험센터 조례 개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위탁자 선정할 때에 그 사람들 넣어서 공고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그 법 조례를 하고나서 다시 또 동의안을 받아버리면 10월 21일이 넘어가버리거든요?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하는데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좀 순서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다음 회기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단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지금 안을 제출하신 거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이거 다시 계획 한번 세워보시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탁못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못해요. 공중에 떠버립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세상에 정말로 허도 너무들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게. 좀 더 연기해도 그 사람들 한 두어달 연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자선정방법 다시 저기해서 하시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개인이 아니라 개인같으면 계약하지 말고 그냥 띠어놓고.
철수

김철수위원

빨리 의결못할거 같으면 정회하시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정회 한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안하면 의결해 주시던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19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용어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고 제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및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호 지원 및 예우대상의 근거법령은 모법 명칭이 변경되어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용어를 알기쉽게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 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소재 기업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에 대해 기존 4개 조(제4조, 7조, 8조, 9조)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단일조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제4조 판로 및 수출지원, 제7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제8조 창업지원 등, 제9조 해외규격획득 지원을 안 제4조 기업활동 지원으로 단일화하는 안으로 조례체계 개선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김종삼 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에 위임한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의 면허 허가, 신고된 내수면어업의 제한 등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 기타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정읍시의 내수면어업과 시민 다수의 공익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4일 이복형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이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면허 허가를 취소할 때 등에 관해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정읍시는 면허 허가 각 1건, 신고 82건으로 총 84건의 내수면어업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반면,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이후의 내수면어업과 시민 다수의 공익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 제한 할 기구 구성 및 절차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므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조정 제한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자개는 뭐에요. 나머지는 알겠는데 동자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어종에.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빠가사리 유형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동자개가요? 이게 다 내수면에서 사는 저기인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대부분 여기는 다 양식이 가능하다, 그말인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양식이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내수면어업으로 하겠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21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2항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생명활력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 제11조의 각 조항의 불필요한 조사어구를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쉽게 자구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직불제 사업지침의 자격요건 등이 완화되어 이와 부합하게 개정하여 내실있게 규제를 개혁하고 밭농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기본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변경에 따라, “농업”과 “밭”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득안정시책 마련의 주체를 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지원대상 농지를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신청사항 신고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추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변경시 조례의 추가적인 개정없이 적용함으로써 직불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용어를 알기쉽게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 고모네 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 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읍 고모네 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에 관한 개정은 없으며 단지, 에 따른 단순 용어정비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다음은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먼저, 본 조례는 정읍시에서 2010년 전국 최초로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을 위해 2009년 12월 24일 조례 제912호로 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2012년 국비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1230호)』의 제정에 영향을 주며 국비사업 이후에도 정읍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타 시 도와 달리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위한 근거조례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다만, 상위법에서는 지급대상자를 “농업인등”이라 하여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지원대상자) 제1항에서 지급대상자를 “농업인”에 한정, 법인지원이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의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국비사업이 밭 농업의 일부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타 시 도와 달리 국비사업 제외대상의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시행하여 확대 보완하고 있으나 정읍시 자체사업은 국비, 도비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이므로 국비, 도비사업 제외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1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거 들으셨죠? 마지막 부분에 중복지원된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중복지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밭 농업 직불제가 밭 고정하고 국비에서 밭 고정하고 밭 농업 직불지불금,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지방비는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논재배 식량, 사료작물은 제외하고 고정직불금 중에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중복지원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국비에서 도비에서 지원안한 품목이면 저희가 4ha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중복지원 안하려면 4ha 이상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이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4ha 이상 농가를 지원하는 대상은 농가가 몇농가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1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수가 4,361농간데 1ha 미만이 4,276농가로 9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ha 이상 2ha가 1.5%, 2ha~3ha가 0.4% 그다음에 3ha~4ha가 6농간데 저희가 4ha 초과하는 사람은 중복이 안되는 농가를 지원하려면 4ha 이상 농가 진 사람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농가는 9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밭을 경작하는 농가는 1ha 미만 농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억정도를 예산을 98% 대상농가한테 국비 지원하는 거 말고 또 별도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이라고는 그렇게는 생각않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중복지원이 아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밭 직불금에 대한 보존금액을 1ha 미만 농가가 98%인데 그 농가한테 별도로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밭 직불금 영세농가는 전부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별도로.
병선

정병선위원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4ha 이상이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4ha 이상은 9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9농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리고 직불금이 내용이 다 여러 가지 종류가 돼가지고.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은 전혀 중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중복은 마찬가지죠. 이 시비를 국비 지원해 주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고 또 이 시비 나머지 돈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농가 1ha 미만 농가에게 이 돈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지, 중복지원이라고 그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래 국비에서 26가지 품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비에서는 지원하면 다른 농사를 지었을 때는 지금 해당이 없잖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아니오, 2015년도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까지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러죠.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에서 26품목만 지정한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는 전체적인 재배면적갖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국비도 지금 밭 농업 고정직불금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26개 품목만 지원했는데 나머지 밭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2015년도에 새로.
재오

김재오위원

지목상 산이지만 지금 현재 밭으로 짓고있으면 다 지원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전에는 안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안됐죠, 그전에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절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봐요. 논 직불제도 국비받고 도비받고 시비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동금까지 받는데 그것을 보면 중복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할 땐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2014년도같이 26개 품목만 딱 지정했었지만 전반적인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우리 정읍시가 밭 직불제 최초로 지방자치제에서 했잖아요. 국가에서 나중에 하는 부분아닙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대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밭 직불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니까요. 아까 얘기한대로 중복지원이 안되게 시비를 지원해 줬으면 검토의견에 제 의견은 그게 중복지원이 아닌 아까 얘기한대로 쌀 직불금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더 농가한테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쌀같은 경우도 벼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몇년동안 10여년 이상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밭도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아까 검토의견에서 농업인이라고 저희가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데 검토의견에선 농업인등 법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법인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부족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농업인등으로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업인에 등을 하나 붙여달라 그말씀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법인은 농업인으로 안들어갑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업인인데 농업인에는 법인이 거기에 포함이 안돼있고요. 농업인 정의가 딱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법인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인이란 것은 90일간 농사를 지어갖고 300평 이상 있고, 1년에 120만 원 매출을 했을 때 농업인이고 또 관련단체 농업인 법규에 대해 법인에 근무를 1년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해요. 법규에 딱 못이 백혔어. 근데 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 보면 농업인등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해 진 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해요. 뭐 상관없네요.
병선

정병선위원

수정해야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업인등으로만 해 주시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조문중에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물론 중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추가 로 더 보조해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함축된 의미에는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불금의 형태를 동원해서라도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의지는 담겨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아무래도 순수 시비 10억을 들여서 보조를 추가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형태로 안정적인 형태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검토보고를 한 것 같애요. 그뜻이나 그뜻이나 제가 볼 때에는 같다고 보고요. 그러면 수정의견을 등으로만 바꿔서. (장내소란)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복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호를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시 소재 밭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시 소재 밭에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복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복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