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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1회 제9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2-0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2회 추경이 오늘, 내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오늘 오전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예산이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때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이 금요일 날 끝나면서 계수조정까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였고, 예산도 잘 돼서 계수조정도 원만하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로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참 심사숙고해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시고,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예산안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례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 올라왔을 때, 특히 인건비라든가 임금, 이런 문제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 국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고, 그 조례에 대한 임금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심사를 하고 검토도 해 봤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때 그 때 안일하게 생각해서 자료가 미비한 가운데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책자에 나온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임금이라든가 자체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 때 그 때 해명하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아끼고 잘 안 드리는 한 사람인데, 이번에 본예산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로 의결기관에서는 의결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기획홍보실, 과장님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본예산이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았습니다만, 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을 존중해 줘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도 2회 정리추경이 있지만 내년도 1회 추경이나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올라오거나, 중요한 사업이 올라오고, 특히 조례 부분이 올라오면 올해와 같이 여러 가지 선례라든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과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소통과 일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간에 예민한 부분도 있었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그때그때 서류나 자료를 가져와서 해명하는 것은 절대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모든 조례상정이라든가 예산안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시겠지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서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때 집행부와 의결기관 간 의견소통이 안 되고,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5명의 위원이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보완해서 2015년부터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보면 추경예산안이 300억 정도 됐고, 2회 추경 때는 한 70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2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일반회계가 약 50억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50억 정도가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맞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74억입니다.

민윤홍위원

특별회계가 23억이 감액이 됐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4,4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6,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산안이 감액된 것을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이 2회 추경이고, 정리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것은 보면 신규사업이고,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당초 기정액이 33억 정도 되어 있었죠? 1% 정도,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억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당초 짜임새 있게 안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1회 추경 때 구비로 확보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전동에 20억과 효성동 실내체육관 15억이 있었는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하고, 효성동 체육관에 15억 해서 35억이 1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구비로 세워졌던 부분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 온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을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먼저 사업비에 배당하고, 우리가 구비로 확충했던 부분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남아 있고요. 또 1회 추경 이후에 조정교부금도 4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만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나오면 그 때 바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회 추경 이후입니다.

민윤홍위원

아, 1회 추경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이미 그것을 세워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이미 구비로 확충됐던 부분이었지만 내려왔으니까 그 돈을 먼저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예비비로 돌리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사업비에 충당시킨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최연직 복지서비스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사실 정리추경에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효성동 경로당 부분은 기정에 1억 5천 세워 놨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100% 다 감액이 됐는데, 이건 용역비 세운 게 감액된 겁니까? 어떤 사업비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효성2동에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 빌라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효성2동이 빌라 밀집지역이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를 5천만원씩 해서 2동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빌라 라는 것이 오래되고, 또 16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어르신들이 16평짜리에서 생활하신다는 것은 어려움도 많고, 또 빌라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물색을 끝까지 했으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5억 정도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조정교부금 5억이 올라와서 같이 포함된 겁니까? 계산1동 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계산1동 부내경로당 관련해서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래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을 세운 거고요. 감액된 것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광역보조기구 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시비 50%씩 해서, 원래 2억, 2억 해서 4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억을 못 주고 있던 것을 국비만 1회 추경에 반영했고, 시비 2억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 내시로 된 증액과 감액은 이해가 되는데요. 5억이 증액된 것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경로당 재건축 때문에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부내경로당입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방금 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내경로당 관련해서요. 기정에는 없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2천만원이 있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축 관련해서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것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원래 특별교부금 신청하고 하는 사업들은 기정에는 세우지를 않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 특별교부금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구비로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마지막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받았고요. 2011년부터 저희가 구립경로당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중기계획에는 이 내용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은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아, 부내는 들어가 있었군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던 건데, 기정에는 세우지 않고 특교금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기획홍보실에 직무 발명 처분 보상금이 있잖아요? 2015년 예산서에서도 이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보통 그 회사가 수익금이 생겨서 그 수익분의 3%를 저희 구에 주고, 그것의 1.5%를 직무발명 한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정리추경 때 4/4분기부터 그다음 3/4분기까지의 순이익을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분을 저희에게 주거든요.

손민호위원

해당 회사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건 항상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이건 항상 정리추경 때 반영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용이 이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와 해서 조정을 하신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돼서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자활근로도 상당히 액수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됐기 때문에 시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기정 되어 있던 예산만큼 저희가 자활사업 실시를 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단계라는 게 생겨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기업체로도 취업을 시키고, 희망리본이라든가 취업성공 패키지, 그런 것으로 많이 그 분들이 가기 때문에 감소가,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모집이 덜 됐거나 해서 사업이 덜 된 게 아니라 지원자들이 적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사업이 축소되겠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서 103쪽에 중증 장애 활동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의 예산이라는 게 몇 명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정리추경 즈음해서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시가 일방적인 내시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제공 한 것에 의해서 조정됐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중복 장애인 활동지원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103페이지, 2, 4??급 중복장애인 활동지원은 당초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중복장애라 하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중복 장애인은 한 가지 장애가 아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4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활동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106쪽,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비도 1억 1,900만원 정도 삭감 예산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입소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중증장애인 정원이 70명이었는데, 정원에 따라서 인원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해 놨다가 정원이 안 차니까 그만큼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삭감됐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원래 정원은 70명인데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입소도 심사를 하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해당시설에서 하는데, 심사라기보다는 정원 내에서 가능한 인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요가 적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정원은 7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원을 정부에서 줄이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39인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형화 말고 소형화 시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완복 여성아동과장님,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요. 설명서 124쪽, 교직원 인건비 지방비 충당에 따른 예산부족분 반영인데, 2억 5,900만원 증액이 됐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본예산 때 보니까 38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서 5억 8천정도 증액이 됐었거든요. 추경 때도 이렇게 인건비가 2억 5,900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구립을 지으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보통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요. 구립 장기어린이집과 귤현어린이집, 은행나무 어린이집이 국가 재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재원별로 시비나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에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게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국가에서 못 받은 돈을 시와 구에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에서 승인 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와 시가 나눠서,

민윤홍위원

본예산 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2015년 본예산에 5억 8,800이 더 증액된 것은 국비는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비가 있는데요. 그 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장기 어린이집과 귤현, 은행나무만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해서 출산입양장려금, 조례도 있었고 예산도 세웠었는데, 4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부터 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지금 시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둘째아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신고자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셋째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신청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둘째아가 지금 한 달 보름 정도를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액 삭감 부분은 추가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가스 배관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160만원 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통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4.63% 정도 되는데, 계양1동 자연부락 일부 지역과 효성동, 작전동 일부 지역에 사유지 때문에 도시가스관을 못 묻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380가구 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참 많은 가구 수인데, 시비로 하지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에너지관리기금에 의해서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가구당 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관내에서 4가구가 신청돼서,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60만원,

민윤홍위원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가구가 많은데 시비도 좀더 확보하고, 구비에서도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허가 가스업을 하는 회사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스관을 배관하는데 부담하기는 곤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관리기금에서 매년 신청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자가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간 부분이 있고, 계양1동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관 원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다른 데 넉넉한 예산을 약간 줄여서 이런 데에 구비로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공적으로 큰 도로변으로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시 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 자체 구비 사업으로 하는 일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나 청소행정과가 자체사업이 많은 것은 사전에 같이 의논하고, 예산도 같이 형평성 있게 같이 편성하고, 조례 부분이 올라오면 사전에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하는 거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비, 시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비가 다 삭감이 됐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시비 3천만원 예산에 반영시켜 준다고, 그 예산 올릴 당시에는 올린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구비로만, 그래서 구비로만 20대에 대해서 공동수거함을 예산 세웠기 때문에 20대 부분은 설치했습니다.

김경옥위원

20대 분이 이 금액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 삭감되는 부분은, 그 당시 예산 올라올 때 당시에는 시비가 보존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요. 그 후에 시에서 시비는 보존이 안 된다고 해서, 금액상으로만 예산서상에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는 다 하신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조정교부금은 지금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47억 내려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수령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1회 추경 것은 다 내시가 됐고요. 2회 추경은 내시돼서,

손민호위원

지난번 1회 추경 할 때 내시된 금액 말고 실제로 시에서 입금된 게 290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현재 그것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다 내려온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금도 내려와 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돈을 받으신 거냐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 특별교부금까지 하면 740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300억 정도밖에 못 받았으면 440억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건데, 사업을 거의 다 정리하는 시점에서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바로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은 780억 정도 전체적으로 되거든요. 저희 것 47억과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치행정과 등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내용들을 보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설명서 5페이지의 경영지원본부 것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요.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공단의 인건비는 연봉 체계에 따라 기중기본급으로 바뀌는데요. 그 기중기본급을 2014년에 집행하고 난 잔액 부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연차수당은 2015년 본예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5일로 되어있던 것을 10일로 확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삭감이 된 것은 기존 호봉대로 계산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라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연차수당은 5일로 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늘리신 거라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해서 다 삭감됐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속개

손민호위원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0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942만 7천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 200만원 감액,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369만 3천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45쪽, 경영지원본부 연차수당 430만 4천원 감액, 예산안 49쪽, 계양문화회관 직원 연차수당 447만 2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53쪽, 청소년수련관 직원 연차수당 205만 6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57쪽, 사회복지회관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61쪽, 계양구청사 직원 연차수당 378만 3천원, 무기직 251만 9천원 감액, 예산안 65쪽, 의회청사 직원 연차수당 65만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69쪽, 종량제봉투 직원 연차수당 172만 8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7만 2천원 감액, 예산안 73쪽, 대형폐기물 직원연차수당 190만 4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178만 9천원 감액, 예산안 77쪽, 공영주차장 직원 연차수당 136만원 감액, 예산안 81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36만 8천원 감액, 예산안 85쪽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12월 15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