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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2-10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김경옥 위원님 외 3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옥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의정활동비를 정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계양구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매월 174만 9,160원에서 매월 177만 8,900원으로 수정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2015년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계양구의 재정난 및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분만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김숙희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 예산액은 8억 9,540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 대비 1억 3,400만원 1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층 푸드마켓 임대료와 옥상에 KT, LG, SKT 무선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 수입으로 2,570만원과 사용료 수입인 푸드마켓 임대 공공요금 및 무선통신사 임대 공공요금 400여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는 전년 대비 2,780여만원이 증가한 4,031만원을 일반 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4,220만원, 기타보상금 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1,148만원이 증가한 5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능력개발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담금, 의정활동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5,63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경비와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1,030여만원이 증가한 1억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3,0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사 옥상 중계기 임대료 2,579만 3천원, 푸드마켓 임대료 405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 55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보다 1억 3,404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9,540만 4천원으로 1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원사무실 보조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84만 7천원, 계양구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월정수당 인상분 392만 5천원, 의장 업무추진비 756만원,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 연수 관련 의원 국외여비 2,8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수행공무원 국제화여비 1천만원, 노후 캐비닛 교체비용 306만원, 본회의장 방송설비 교체 2,184만 9천원, 의회청사 소방 방송시스템 구축 1,977만 3천원, 의장실 쇼파 및 회의용 의자교체 710만 5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최소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의회비와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및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는 최소한의 물가인상 폭만을 반영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인건비 중 지하주차장 관리요원을 제외한 의원사무실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반영 건은 2014년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을 재 반영 요구한 것으로 의장실 쇼파 및 회의용 의자 교체 건과 더불어 계양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서 11페이지, 의장, 부의장 부속실 수행직원 피복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전용 피복구입비라고 의장님을 수행하는 사람, 작년도에는 4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명만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정장입니다.

황원길위원

유니폼이 아니라 일반 사복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장입니다.

황원길위원

15쪽, 캐비닛 교체한 다는 것은 노후 됐으니까....., 전문위원실 TV교체인데, 구형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개청 당시 산겁니다. 15년 정도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안 나오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쓰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의장실 쇼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개청 당시에 한 것인데, 의자 전체적으로 보면 앞 쪽에 사람들이 많이 앉는 부분 털이 빠져 있고 모양이 흉한데 뒤쪽은 괜찮습니다만 의장님이 전면 교체를 요구하셔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좋지요. 개청 당시 구입했고, 그런데 쓰는데 지장은 없는데 굳이 TV이고 뭐고 왜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자동차도 바꿔 가지고 삭감했는데, 무진장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항의성 전화가, 제 지역구 차를 했는데요. 구청에서 단속 자동차 주차 딱지 차들은 공적인 일이라 상관없지만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장부터 협의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지만 제 소신껏, 이제 5만 7, 8천 운행한 차를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꾼다, 이것은 범국민 차원에서 자동차 오래 타기 캠페인도 벌이는데 관공서에서 기한 넘었다고 무조건 차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요. 제가 의장실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깨끗합니다.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것을 교체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의회 것은 바꿔 나가면서 그런 것은 못하게끔, 어제인가 테니스장 청소차를 바꿔 달라고, 두 사람이 상주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4대나 있고, 그런데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1,760만원짜리 사 달라고 해서 막아 놨는데요. 우리 자체가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너희들 것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 자체를 졸라매면서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 것은 할 것은 다하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속기기계 480만원이 있는데 잘못 됐어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3세대가 있는데요. 한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어서요.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수리는 불가능합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9년 정도 됐는데요. 수리해서 쓰느니 새로 사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수리해서 쓰느니 사는 것이 좋다, 새것으로 사면 좋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9년 정도 사용하면 수리해도 고장 날 수도 있고, 굳이 수리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요.

황원길위원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꿀 조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염려가 되고요. 제가 혼자 고집한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마지막 19쪽, 청사 건물 유지비가 1천만원이 돼 있고, 밑에 노후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1,400만원, 기계시설 유지비 40만원 있는데, 노후시설 유지비, 관리비 똑같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1,400만원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 안전 용역료 고요. 건물 유지 관리비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고, 금년도에도 변기가 새고 해서 수리를 하고, 이런 방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지비를 세웠는데요. 다행히 수리 할 일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겠지요.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 놓고, 기본적으로 평수에 따른 건물 유지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청도 지은 지 얼마 안돼서 유지비가 있는 것이고, 예비용으로 몇%를 세워 놓도록 돼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광범위하게 많아서 똑같이 구청, 의회, 구청 건물 유지비나 전기, 소방, 승강기, 우리는 여기 기계식 주차시설이 별도로 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안전점검, 유지관리, 시설보수 그 용어가 그 용어인데, 나누어서 잘하시리라 생각 듭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세워 놓고 이상이 없으면 집행 안 할 겁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면 난감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사실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잘해야 국민들한테 욕 안 먹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잘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0페이지, 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의원사무실 비서 신규채용을 왜 계속 올리시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추경 당시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3층, 4층에 한명씩 있는데, 무기계약직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간다기 보다는 본인들은 적다고 하겠지만, 2,400만원정도 나가는데, 6대 의원들이 7대 구성되기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인건비가 비싼 사람은 구청에서 실무적인 일을 시키고 여기는 잔심부름이나 하는 거니까 일반 계약직을 채용하면 100만원이면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연임을 하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건비를 싸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현재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됐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반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평균 200만원을 받는데요. 기간제를 쓰면 100만원정도, 많아 봐야 110만원정도입니다.

김숙희위원

기간제 쓰시면 11개월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재계약을 못하는 것이 12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을 계상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개월 밖에 못 쓰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4년 기간인데, 11개월마다 사무실 비서가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무기직으로 고인력들이 와서 커피나 타 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합의를 본 것이, 그러면 그 고인력을 의원들이 효과있게 그 분들을 활용을 하자 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계속 올리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서 부결되면 안올리지요.

김경옥위원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니라 생각해도, 11개월에 한번씩 바뀐다는 것도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급여나 그런 것을 따진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오래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을 서포트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1회 추경 때 올라왔던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7대 구성되고 나서,

민윤홍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부결된 것은 바로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올리지 말라는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안 나고요.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삭감을 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씀 안 하신 것으로 기억해서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직은 구청에서 나가고, 기간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2명이 본청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인원이 2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따지면 기간제근로자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우리가 몇 천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했을 때는, 의총이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나가야 할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이 올려라 해서 올리는 것하고,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의총 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빠꿔야 한다고 타당성을 가지고 해서 원칙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벗어난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니까 일들도 잘하고 직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배워 가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황원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올라올 때 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는데 우리 것은 그냥 통과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장님실 쇼파,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가죽시트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것이 원단입니다. 저는 그것이 보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것이 올라와서 국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개청하면서 처음 구입한 것이고, 인체에도 안 좋은 겁니다. 안에 있는 솜이나 이런 것들이 앉을 때 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회의탁자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의탁자는 크게 많이 활용 안 하지만 쇼파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 좋은 것보다 인체에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무실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실 들어가서 앉아 본 위원님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만6개월 돼 가는데 의장실 가서 앉아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의총 한번 했는데, 인체에 안 좋다, 따지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본회의장이고 다 마찬가지지요. 구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예쁘게 나온다는데요, 돈하고 연관된 거니까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의장실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일부러 보고 들여다보고 만져 보고 했는데 깨끗합니다.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악착같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있는 것들은, 텔레비전도 잘 나오는 것을 십 몇 년 됐다고 바꾸고요, 텔레비전 비싼거면 이쁜 사람만 나오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나오나, 우리부터 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위생적이다, 의회 개청이래 한번도 안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의장님 쇼파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도 각자들 소신껏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장님한테도 물어 봤는데요. 한두번은 교체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18년인가 의회 개청이래 한번도 못 바꿨다 해서 다시한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앉으면 좋은데 몸이 끼고 그냥 봤을 때는 깨끗합니다만 18년, 20년 동안 안 바꾸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는 바꿀 필요성도 있는데요.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의회부터 예산 절감 해가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과감하게 50%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겠지만 이 문제는 다시 정회 시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3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외부기관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의원 국내여비하고 포함시켰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위원들이 국회라든가 지방연수원 이런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들께서 원하실 경우 신청하는 그 여비입니다. 별개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분리한 거라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고영훈위원

14페이지 보면, 의원들 국외여비가 있는데 자매도시 붕타우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붕타우를 안 가셔도 됩니다.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1회 180만원인가 200만원 내에서, 그 돈은 유럽 쪽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나 일본 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금액만큼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붕타우시하고 캄보디아가 자매도시입니다. 캄보디아에 바탕방주라고 자매결연 맺었고, 붕타우시라고 베트남 남동쪽에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에 것은 11명이 맞는데, 밑에 것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의원들이 구에서 가시는 분들이 정해지면 여기도 세 분 정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명 잡힌 겁니다.

고영훈위원

의원들이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15쪽 중간에, 의회청사 소방점검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1,977만 3천원인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소방점검을 받을 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전층에 방송해서 대피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인데, 소방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계속 지적 받아서, 견적 받아서 올린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견적 받은 내용으로 밖에, 나중에 타 견적도 받아서 절감은 하겠지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올린 예산을 근거로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소방점검 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이,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화재가 나면 전층에 방송을 해서,

황원길위원

벨 울리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고영훈위원

신규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고영훈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소방점검 때 지적이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겁니까? 관리비는 없고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고장만 안 나면,

민윤홍위원장

견적서는 받았지만 과다하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산출할 줄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경쟁을 붙이면 더 싸질 수도 있겠지요.

민윤홍위원장

한 군데 견적 받은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회의 끝난 다음에 컴퓨터 교체한다고 하셨는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컴퓨터 전부 교체 할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 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99쪽, 지하주차장 관리 및 의원사무실 보조 3명에 대한 급여 4,031만 1천원에서 의원사무실 보조 2명분 2,687만 4천원 삭감, 예산안 101쪽 전문위원실 TV교체 80만원 삭감, 예산안101쪽 의장실 쇼파 및 회의용 의자교체 210만 5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