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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18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황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환 위원님께서는 본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99페이지 지하주차장 관리 및 의원사무실 보조 3명 급여 4,031만 1천원에서 의원사무실 보조 2명분 2,687만 4천원 삭감, 예산안 100페이지 자매도시 방문 국외여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01페이지 전문위원실 TV교체 80만원 삭감, 예산안 101페이지 의장실 쇼파 및 회의용 의자 교체 210만 5천원을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 노무사 자문료 및 노동쟁송 대행 비용 500만원 삭감, 예산안 110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750만원 삭감, 예산안 116페이지 동주민자치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17페이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000만원 삭감, 예산안 121페이지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50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4페이지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용역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04페이지 행복학습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500만원 삭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삭감,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삭감, 예산안 206페이지 불꽃놀이 1,000만원 삭감, 오페라 공연 1,000만원 삭감, 토요문화예술무대 1,000만원 삭감, 아트프리마켓 운영 900만원 삭감, 야외영화상영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07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3,000만원 삭감, 예산안 210페이지 계양문화회관 운영위탁금(시설관리공단) 303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35페이지 화물차 구입 3천 753만 2천원 삭감, 예산안 236페이지 공조기 필터 교체비 500만원 삭감, 구청사 관리·운영위탁금(시설관리공단) 426만 6천원 삭감, 의회청사 관리·운영위탁금(시설관리공단) 62만 1천원 삭감, 예산안 237페이지 의회청사건립 실시계획인가용역 5천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288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전문자문단 참석수당 8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3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03페이지 산불진화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천 360만원 증액, 예산안 305페이지 계양산 야외공연장 관리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1,458만원 삭감, 목상동 화장실 관리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1,458만원 삭감, 예산안 307페이지 계양산 산림욕장 장미원 조성 3단계 1억원 삭감,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 336페이지 구정신문 발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337페이지 계양정명 800년 영상물 제작 1천만원 삭감, 예산안 338페이지 소셜미디어 사업 기자증 및 기자수첩 30만원 삭감, 블로그 교육책자 구입 32만원 삭감,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20만원 삭감, 일반인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00만원 삭감, 소셜미디어 이벤트 250만원 삭감, 소셜미디어 공모전 100만원 삭감, 예산안 343페이지 풀예산 운영 급량비 5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 삭감, 예산안 34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264만 8천원 삭감, 감사실소관 예산안 349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36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간사 인건비 340만원 삭감, 예산안 365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운영위탁금 78만원 삭감, 예산안 366페이지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 320만원 삭감, 복지서비스과소관 예산안 387페이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3,618만 3천원 삭감, 여성아동과소관 예산안 395페이지 가족상담소 보호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운영 1,040만원 삭감, 예산안 39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원 500만원 삭감, 예산안 404페이지 보육교직원 워크숍 1,500만원 삭감, 예산안 409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예산통계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예산안 4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일정비율을 자부담 하는 조건, 예산안 41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150만 4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0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운영 133만원 2천원 삭감, 예산안 450페이지 생활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3, 261만원 삭감, 예산안 45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246만 3천원 삭감, 예산안 452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750만 8천원 삭감, 예산안 4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세척사업 위탁운영 2,493만 4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64페이지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인건비 및 부대비용 3,000만원 증액, 예산안 465페이지 생활임금단가 산정 용역비 2,500만원 삭감, 예산안 468페이지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 500만원 증액, 예산안 476페이지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 5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5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직원 연차수당 264만 8천원 삭감, 예산안 65페이지 계양문화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303만원 삭감, 예산안 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50만 4천원 삭감, 예산안 94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78만원 삭감, 예산안 104페이지 계양구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426만 6천원 삭감, 예산안 115페이지 의회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62만 1천원 삭감, 예산안 122페이지 종량제봉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33만 2천원 삭감, 예산안 130페이지 대형폐기물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246만 3천원 삭감, 예산안 140페이지 공영주차장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06만 5천원 삭감, 예산안 15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26만 7천원 삭감, 예산안 161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30만 8천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5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106만 5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26만 7천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63페이지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 볼라드 등 1,000만원 삭감, 단속차량 신규대체구입 4,00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 30만 8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윤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이 없어 생략하고 자치도시위원회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치도시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82페이지, 계양아트홀 건립지원 사업 13억 삭감, 예산안 84페이지 탑승식 건식청소차 1,76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 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홍보실 예산안 10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942만 7천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운영 200만원 감액,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369만 3천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45쪽, 경영지원본부 연차수당 430만 4천원 감액, 예산안 49쪽, 계양문화회관 직원 연차수당 447만 2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53쪽, 청소년수련관 직원 연차수당 205만 6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57쪽, 사회복지회관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61쪽, 계양구청사 직원 연차수당 378만 3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51만 9천원 감액, 예산안 65쪽, 의회청사 직원 연차수당 65만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감액, 예산안 69쪽, 종량제봉투 직원 연차수당 172만 8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7만 2천원 감액, 예산안 73쪽, 대형폐기물 직원 연차수당 190만 4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178만 9천원 감액, 예산안 77쪽, 공영주차장 직원 연차수당 136만원 감액, 예산안 81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36만 8천원 감액, 예산안 85쪽,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교육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 다룰 때 여쭤 봤었는데요. 계양아트홀 건립과 관련해서 13억 다 삭감된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본예산에 올린 예산만 가지고 사업 진행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는 아트홀 건립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늘어났고 지하로 파고 방수 시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90% 진행되면서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편성이 돼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 의결했고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61억 5,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본예산까지 4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까지 기다리거나 보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시비보조금 32억 확보 됐는데, 원래 이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면 2016년도 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다음번 예산 추경에 다시한번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돼야 만이 예정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포기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됩니다. 잘못하면.

황원길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극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변경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년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또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완공이 됐을 때 미운 오리새끼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셔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영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저도 혼자 고민도 해 보고,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지역에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지금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운 오리새끼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국비,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으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별 효력도 없는 것, 이미 계획 세워 놨으니까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결국 재정 자립도는 더 떨어지면서 아트홀 건립에 따른 부담감, 또 아트홀만 생겨서 예산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장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운영의 묘를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거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추경에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방안을 다시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고영훈 위원님께서 장소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전부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 장소가 적정하고, 필요하다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원에 이 공원에 짓는 것도 이런 규모로 짓는 것은 적정하다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 줄 때는 국가에서, 시에서 타당성 검토나 필요성이나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비용이 초기보다 왜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면적이 늘고 실질적으로 방수 같은 것을 중간에 보고회를 할 때 여러 차례 설계 보고회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방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방수를 지하로 가야 되니까 더 튼튼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손민호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장소를 다시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니면 2년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한다면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종료는 할 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까지 종료가 돼야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6년까지 종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장소를 물색하고 알아서는 할 수가 없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국시비를 반납 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없는 거지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는 국비를 따올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국비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나친 기후고요. 꼭 필요하면, 만약에 우리가 국시비를 안 받아서 문화가 퇴보하거나 우리 관내에 계양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지금도 백운역만 나가도 아트홀 다 있어도 텅텅 비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모텔 천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260명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에 주차장이 20대 밖에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해라 아니면 이마트 주차장 이용해라 그것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구에서, 잘못된 정책이고 그러면 직원들 차는 어디에다 대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자가당착이고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61억인데, 10억이 더 추가 됩니다. 공연장이 지하로 들어감으로써 공원을 다시 조성해 야 되니까 10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1년 걸린다고 하는데, 1년 걸리면 지금 준비해도 장소를 옮겨서, 예를 들어서 서운동 태니스장 옆에 보시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요. 그런 데로 옮겨서 3층으로, 본래 계획에 있던 대로, 애초 상층부로 지었을 때 보다 배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상 차수벽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국가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이 관객들을 지하로 끌어들여서 공연장을 만들 그런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일반 주택도 반지하 안 만든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지하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물론, 거기에 비상시 안전대비는 잘하리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음에 어차피 추경이니까 다음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으니까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예산 국비 받았고 시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백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올림픽도 분산 개최하자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예산 초과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재정자립도 큰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좀 더 받는 거고, 예산 운영하는데 아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자치도시는 다 감사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우리 구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시비를 반납하면 재정자립도는 1, 2%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나 시비,

고영훈위원

이 예산이 61억이 아닙니다. 현재 편성된 것도 71억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 부분 10억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위에 있었으면 별도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전체를 다 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야외공연장에 심어져 있는 나무만 해도, 제가 물어보니까 나무 한그루에 몇 백만원씩 간다고 합니다. 파냈다가 다시 심어야 되고.

황원길위원장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부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누차 들었습니다. 그 만큼 이 자체 사업이 우리 의원들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국비, 시비를 30 몇 억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까지 논할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니까 의원들 말씀은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 때도 똑같은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했고 부서도 인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아셨지요? 고영훈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민호위원

계양테니스장 여기 청소차가 없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수동식,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 청소용기구가 2개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밀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밀게 되면 테니스공 실밥이 흡입이 안 되고요.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진공청소기로는 안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테니스면이 실외까지 면이 넓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른 테니스장도 자동청소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제가 현장에 가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수동으로 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정신 상태가 틀렸더라고요. 빔 밑에 의자 보면 구석이 파래요. 그런 것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갔을 대 보니까 빔 위에 자판기 종이컵도 있고, 그런 분이 두 분씩이나 계시는데도 6면인데 두 분이 상주해 계시는데, 테니스 치면 근처에 얼씬도 못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기를 고액 들여서 산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관두셔야지요. 차 운전도 두 분이 같이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분들이 두 분이 동시에 상주를 하지 않고요.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아침 6시에는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니까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오후에 나오신 분이 1시에서 10시 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2시간만큼은 합동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인원은 둘이지만 두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원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속개

손민호위원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84페이지 탑승식 건식 청소차 1,760만원 삭감,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 10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942만 7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 2백만원 삭감,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369만 3천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45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연차수당 430만 4천원 삭감, 예산안 49페이지, 계양문화회관 직원 연차수당 447만 2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직원 연차수당 205만 6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57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61페이지, 계양구청사 직원 연차수당 378만 3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51만 9천원 삭감, 예산안 65페이지, 의회청사 직원 연차수당 65만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69페이지, 종량제봉투 직원 연차수당 172만 8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7만 2천원 삭감, 예산안 73페이지, 대형폐기물 직원 연차수당 190만 4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178만 9천원 삭감, 예산안 77페이지, 공영주차장 직원 연차수당 136만원 삭감, 예산안 81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36만 8천원 삭감, 예산안 85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136만원 삭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36만 8천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18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 51만 9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저도 새내기 초선의원인데요.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권력은 정의로울 때 제대로 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경솔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행되는 거니까 잘 쓰시고, 특히 정직하게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권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여러분들의 책무가 빛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해서 다른 결과를 냈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