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취득 변경),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신축) 취득),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토지) 취득),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위원입니다.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의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경옥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7%에 맞추어 최소한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도중에 다소 서운한 점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 사업 활성화 지원과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새마을 회원 자원봉사 활동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취득 변경)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013년 개소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 임대기간이 2015년 만료됨에 따라 임대에 따른 불안정한 운영 방식에서 신축 예정인 효성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규모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990평방미터를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1,880평방미터로, 사업비 22억 5,300만원에서 37억 9,400만원으로, 지하 창고 용도에서 지하주차장 추가 건설 및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정됨에 따라, 계양산 산11번지 상에 계양산성 발굴 유물을 중심으로 산성을 주된 테마로 하는 계양산성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역사문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1번지 사업비 74억 5,200만원으로 공유재산을 신축 취득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취득)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인 계양산성의 역사적 우수성을 규명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산10-1번지 일원의 산10-2 외 17필지, 면적 5만 418평방미터, 사업비 30억 1,900만원에 계양산성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의 변경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허가 및 신고의 기록 관리 사항을 전산으로 갈음, 허가 및 신고의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운영 절차, 전수조사 후 구제 절차를 시행하거나 법령 개정으로 이미 설치된 광고물이 허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넷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한글맞춤법에 대한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원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숙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총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3,306억 5,065만 4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99페이지, 지하주차장 관리 및 의원사무실 보조 3명 급여 4,031만 1천원에서 의원사무실 보조 2명분 2,687만 4천원 삭감, 예산안 100페이지 자매도시 방문 국외여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01페이지 전문위원실 TV교체 80만원 삭감, 예산안 101페이지 의장실 쇼파 및 회의용 의자 교체 210만 5천원을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 노무사 자문료 및 노동쟁송 대행 비용 500만원 삭감, 예산안 110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750만원 삭감, 예산안 116페이지 동주민자치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17페이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000만원 삭감, 예산안 121페이지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50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4페이지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용역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04페이지 행복학습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500만원 삭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삭감,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삭감, 예산안 206페이지 불꽃놀이 1,000만원 삭감, 오페라 공연 1,000만원 삭감, 토요문화예술무대 1,000만원 삭감, 아트프리마켓 운영 900만원 삭감, 야외영화상영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07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3,000만원 삭감, 예산안 210페이지 계양문화회관 운영위탁금(시설관리공단) 303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35페이지 화물차 구입 3,753만 2천원 삭감, 예산안 236페이지 공조기 필터 교체비 500만원 삭감, 구청사 관리·운영위탁금(시설관리공단) 426만 6천원 삭감, 의회청사 관리·운영위탁금(시설관리공단) 62만 1천원 삭감, 예산안 237페이지 의회청사건립 실시계획인가 용역 5천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288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전문 자문단 참석수당 8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3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03페이지 산불진화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360만원 증액, 예산안 305페이지 계양산 야외공연장 관리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1,458만원 삭감, 목상동 화장실 관리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1,458만원 삭감, 예산안 307페이지 계양산 산림욕장 장미원 조성(3단계) 1억원 삭감,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 336페이지, 구정신문 발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337페이지, 계양정명 800년 영상물 제작 1천만원 삭감, 예산안 338페이지 소셜미디어 사업 기자증 및 기자수첩 30만원 삭감, 블로그 교육책자 구입 32만원 삭감,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20만원 삭감, 일반인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00만원 삭감, 소셜미디어 이벤트 250만원 삭감, 소셜미디어 공모전 100만원 삭감, 예산안 343페이지 pool예산 운영 급량비 5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 삭감, 예산안 34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264만 8천원 삭감, 감사실소관 예산안 349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6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간사 인건비 340만원 삭감, 예산안 365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운영위탁금 78만원 삭감, 예산안 366페이지,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 320만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387페이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3,618만 3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95페이지, 가족상담소 보호청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운영 1,040만원 삭감, 예산안 39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원 500만원 삭감, 예산안 404페이지, 보육교직원 워크숍 1,500만원 삭감, 예산안 409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예산통계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예산안 4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일정비율을 자부담 하는 조건, 예산안 41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150만 4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0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운영 133만원 2천원 삭감, 예산안 450페이지, 생활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3,261만원 삭감, 예산안 45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246만 3천원 삭감, 예산안 452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750만 8천원 삭감, 예산안 4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세척사업 위탁운영 2,493만 4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64페이지,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인건비 및 부대비용 3,000만원 증액, 예산안 465페이지 생활임금단가 산정 용역비 2,500만원 삭감, 예산안 468페이지,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 500만원 증액, 예산안 476페이지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 5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5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직원 연차수당 264만 8천원 삭감, 예산안 65페이지, 계양문화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303만원 삭감, 예산안 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50만 4천원 삭감, 예산안 94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78만원 삭감, 예산안 104페이지, 계양구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426만 6천원 삭감, 예산안 115페이지, 의회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62만 1천원 삭감, 예산안 122페이지, 종량제봉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33만 2천원 삭감, 예산안 130페이지, 대형폐기물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246만 3천원 삭감, 예산안 140페이지, 공영주차장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06만 5천원 삭감, 예산안 15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26만 7천원 삭감, 예산안 161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30만 8천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5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106만 5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26만 7천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63페이지,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볼라드 등) 1,000만원 삭감, 단속차량 신규대체구입 4,00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 30만 8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입니다. 총액 3,555억 9,474만 7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84페이지 탑승식 건식 청소차 1천 760만원 삭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942만 7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 2백만원 삭감,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369만 3천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45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연차수당 430만 4천원 삭감, 예산안 49페이지, 계양문화회관 직원 연차수당 447만 2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직원 연차수당 205만 6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57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61페이지, 계양구청사 직원 연차수당 378만 3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51만 9천원 삭감, 예산안 65페이지, 의회청사 직원 연차수당 65만원 무기직 연차수당 28만 1천원 삭감, 예산안 69페이지, 종량제봉투 직원 연차수당 172만 8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27만 2천원 삭감, 예산안 73페이지, 대형폐기물 직원 연차수당 190만 4천원 무기직 연차수당 178만 9천원 삭감, 예산안 77페이지, 공영주차장 직원 연차수당 136만원 삭감, 예산안 81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36만 8천원 삭감, 예산안 85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51만 9천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136만원 삭감,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위탁금 36만 8천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18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 51만 9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황원길 위원장님,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취득 변경)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신축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의는, 공원녹지과 산불진화 관리 1억 8,360만원, 지역경제과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원예용 상토 공급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경우 현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계양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5년도 한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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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