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천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1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고영훈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