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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9-0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개별상정하고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괄상정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 2조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며 제1조~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6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 현황 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우리 시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예산은 총 6억 2900만 원으로 7월 현재, 총 884건에 4억 7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군산시 등 전국 40여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제6조 1항에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규정 내용에 “긴급지원 필요 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한 판단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사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배정자위원

법이요, 원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지급을 않고요. 나중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을 때는.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급여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제외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개별 급여수급자로 명시해야 하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현행 수준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변경입니다. 조례 제3조 제5호, 제6장 제목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18조의 차상위계층을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2000원 이하 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인용하는 조문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조치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대상의 성적 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체납액 원금을 완납하는 경우 이자 면제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 급여체제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을 개별급여 수급자기준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위원회 명칭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제7조 제2항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임”으로, 제9조 제7항에 센터등록 강제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호국보훈수당 지원 제외대상자 중 제4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기준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1318명으로 매월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시 지역가입자이면서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2000원 이하 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2000원 이하 세대로 정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기준과 본 조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 2015년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6100만 원으로 2015년 7월 말 현재 89명에 1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 제2항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융자대상자 기준을 삭제하면서 안 부칙 제3조 단서 조항은 체납된 융자금을 보증인이 원금만 전액 상환할 경우에 이자를 면제하는 한시적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체납자의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영세 보증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연체금 최소화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2항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9조 7항은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강행규정인 관계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시·군에서 별도의 지원근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안길만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생활안정기금이 얼마예요? 생활보장기금.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거 아니잖아요.

안길만위원

호국인가? 나중에? 아, 그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형태의 수급자 중에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이중지원의 금지를 위해서…….

배정자위원

이중지원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또 다른 지원이 되면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제외대상인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서 똑같은 저희들이 용어 바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서요. 과거의 수급자는 생계하고 의료지원대상자이지만 지금의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4가지를 합쳐서 수급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생계하고 의료 대상자들은 지원을 제외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이중 중복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지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명단을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요.

배정자위원

서류만 보고 하죠? 실제 감사도 나갑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떠한 수급지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현지 방문해서 확인하고.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 여론, 주위의 여론도 중요해요. 서류도 서류지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조금 헷갈려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3조 5호. 지금 그거 맞죠?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상위계층은 옆에 자료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차상위계층’이란 해 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기초법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바뀌게 되는 저소득층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고 바뀌는 그런 내용은 왜 저소득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냐면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수급자 중에서 어떠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수급자에 진입하기 위한 대기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지금 맞춤형급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이 중에서 그 안에 100분의 50 이내에 있는 자들이 현재 맞춤형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계층을 여기에서 설정을 안 해 놓으면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누구나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하다 보면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생계하고 의료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굳이 저희들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거급여는 지금 의료지원을 안 받고 주거에 대한 임대료하고 집수리사업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산정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급여까지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대상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거급여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 계층을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본다? 그러면 차라리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명칭하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체를. 50% 이내를 저소득층으로 보는데.

이도형위원

뭐의 50%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중위소득…….

이도형위원

중위소득.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

이도형위원

중위소득 기준의 50% 이내를 저소득층이라고 본다는 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급여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으로 또는 소득기준별로 여러 명칭들이 있어요. 백분위로 나눠가지고 최상위그룹도 있고 최하위그룹이 있고 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 막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생겨났고 차차상위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어떤 위계적 개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설정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맞춤형복지로 바뀌기 전에, 그랬죠?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20%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윗단계인 150%까지를 저소득층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개념을 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저소득층이 누구냐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바뀌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의미를 저소득층이라고 주었는데,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도형위원

결국은 나중에 밑에 가보면 대상자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대상자로 한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18조에서 저소득층이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좀 드렸냐면 다음에 또 살펴보는 조례 중에 우리 개정안 올라온 것 중에 하나 더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자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소득층 그 부분에서 학자금도 있어요. 맞물려지거든요. 거기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까 이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50% 이내에 들어온 자에 한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개념을 분명히 잡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개별조례나 법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정의, 저소득층의 개념을 뭘로 보느냐라는 것. 왜냐하면 뒤에 가서 또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딱 명시를 해놓았어요. 저소득층의 범주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 해 놓고 저소득층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결국 밑에 가서는 주거급여 대상자다라고 이렇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조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예산 사정이 나중에 허락된다면 18조에 대상자의 범주를 이후에 가서 좀 늘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내인 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그 얘기는 중위소득 50% 이내인 자라고 하는 것을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는 것이 합의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도 1만 2000원까지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 범주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위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일반적개념 그냥 명확하지 않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18조에 가서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주거급여 대상자로 한정한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저소득층 범주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8조의 내용이 추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생활보장기금 조례 내용이 체납된 융자금 이자를 보증인에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
경윤

고경윤위원

원금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까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증인한테 회수한 것 중에서 감면을 해준 것이 29건에 4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차례나 연장해 주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이것이 2010년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단서조항을 유지를 함으로써 그래도 어려운 분들인 채무자가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납부를 권유해서 납부할 경우 이자를 감면을 해주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그래도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금 4차례나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기간을 5년 단위나 그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점을 봐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연장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생활보장기금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일시적 생계도 돕고 자활 가능한 분들에 대한 자활 기반 마련하는 데도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자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전라북도 내에 시군별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자활기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에 대한 비교를 좀 해봐서 우리 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라고 하려다가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우리 시 자료 아닌 것까지 조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 너무나 과부하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취소를 했어요. 대신 제가 좀 파악을 했어요. 우리 시의 이자가 당초에 빌려갈 때 3%죠? 자활기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연체는 몇 %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주시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 각 시군 치의 자활기금에 대한 이율과 연체이자를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서 최하가 1%짜리가 있고.

이도형위원

몇 %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요.

이도형위원

1%?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빌려갈 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고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제 3%에 해당되고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2%로 지금 현재 이율이 되어 있고요. 연체이자는 최하가 3%에서 15%까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5% 정도 평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돈을 대여를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율을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차후에 다음 회기 때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평균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시가 대여자금이 2%이고 연체는 6%예요. 군산은 대여가 2%, 연체 3%. 익산이 대여 2%, 연체 3%. 남원이 2%, 연체 6.5%예요. 연체이율이 우리 시처럼 -우리 시가 15%처럼- 높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하고 완주가 15%로 되어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을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율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높은 연체율을 설정함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상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이자가 저렴하다고 해서 정책자금의 특성이 빌려갈 때는 정말 막 빌려가고 나중에 갚을 때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떼이는 돈이 참 많잖아요. 지금 연체 우리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라고 하는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잘 봐서 소액 융자하신 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상환의욕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딱 밀착형으로 생활지도도 해주고 경영지도도 해 주고 정기적인 상담·점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겠지만 이자 부분을 의회에서 함부로 “막 낮춰라” 또 설정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집행부의 의지도 있고 또 자금관리의 어떤 속내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다음 번에 또 그때 빌려주고 상환하고 이런 것 중심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또 나중에 상환되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마이크로 크레디트 좀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활기업에 해당되는 이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는 자활 대상자는 현재 없어요, 저희 정읍시에서는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길만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금방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활기금으로는 그럼 단 1건만 융자가 된 건가요? 자활기금으로는? 여기 보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요.

안길만위원

1건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자활기업이 정읍에 1군데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이 1군데가 아니라 지금 한 9군데인가 됩니다, 자활기업이요.

안길만위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도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9개가 되는데 1군데밖에 안 빌려갔어요? 이렇게 싼 이자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이분들이…….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에는 이것이 저렴한 이자였었죠. 현재 금융 이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 것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안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혹시 아시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채권을 우리가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가지고 지금 생활 어려우신 분들 빚 탕감시켜주는 제도. 지금 올해만도 수 십억을 탕감을 다 시켜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15%씩 연체이자를 한다고 하면 정읍시 기금이 아니라 이건 폭리수준이잖아요, 지금 거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안길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런 것 바꿀 수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다른 시군에서는 한번 검토를 아마 해서 조정을 했을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놓친 부분 있고요.

안길만위원

이제 그럼 언제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냐 이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기 때.

안길만위원

다음 회기 때 바로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늘 내려버리지, 뭐.

안길만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이거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정읍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너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은행도 지금 아무리 비싸야 4%밖에 안 돼요. 길거리에 써져 있는 것이 3%까지도 써져 있는데, 정읍시 기금으로 3% 써져 있고 15% 연체이자 낸다면 좀 창피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바로 하시고. 9개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하는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금 또 하더라도. 그때는 현재 이율관계나 이자관계 이것을 그전에 협의를 좀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올리셔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다른 문구나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이대로 오늘은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음 달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담당계장님! 꼭 좀 해 주세요, 바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금지급이 지금…….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뭐죠? 문구만 거의 바꿔지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법령이 아까 맞춤형급여 때문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용어만 많이 바꿔지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담당 계의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연간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40만 원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혜택이 현재 올해 줄어드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이율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기금이 사실 적은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장학금 문제가 아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장학숙을 짓기 때문에 자기한테 혜택이 적게 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 기금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격이 다르죠.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서울에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기한테 혜택이 적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 성격하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엄연히 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전혀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많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금액에서 나오는 이율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율이 자꾸 줄어들면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죠, 나중에는. 이분들을 장학기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혜택을 쭉 주던 것을 주어야지 끊을 수는 없어요. 더는 못 줄망정 그대로 유지는 해야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대상자가 수급자 자녀들에 한해서 지금 주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수급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자녀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학비지원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수급자 자녀들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다 면제 받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수급자 자녀들은 또 면제를 받기 때문에 학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이제 장학금으로서 어려우니까 가정세대에 자녀한테 도움이 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크나큰 혜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제가 자원봉사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는 이른바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은 무슨 법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법은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자치부.

이도형위원

행정자치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지방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령을 행정자치부에서도 받고 또 국가위임사무, 복지부 사무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한 분의 담당 공무원이 여러 과 또 국가 중앙부처의 여러 부처의 업무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도 우리가 명색에 시단위 조직인데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코드를 맞춘다고 할까? 또는 어떤 질서를 좀 맞추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행정자치부가 만들었을까, 관장을 할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입법취지가 무엇이냐. 자원봉사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법이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른바 협의의 개념인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온정을 베풀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원봉사의 영역이 엄청 다양하고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군 행정으로 내려와서는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엄연히 총무과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요 얘기가 의회에서 계속 다뤄질 때 집행부의 핵심부서에서 핵심단위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석상에서라든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런 동등한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는 이제 장애인 업무를 보는 쪽에서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2개의 영역. 두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 북한이탈주민은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회계과가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처럼 입법취지 또는 관장하는 사무의 영역을 봐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원봉사를 거기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제발 진지하게 고민을 조직 개편하고 큰 관계가 없잖아요? 업무분장이니까. 조정을 해서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간도 상당히 위기 상태고. 뭔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이렇게 통과는 되지만 업무분장 다시 검토하시고 미래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께서 관심주셔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수반되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업무든간에 업무분장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떠한 관련법과 시행부처와 또 행정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라인을 통해서 모든 업무들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형평과 여러 가지 실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처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 주요 개정하는 내용이 센터장 임기를 현재 한 번으로, 2년 단임 임기하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더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 임기는 그대로 1년 단임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이고 부위원장 이것은 그 문제에서는 활동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현재 그냥 2년 단임 임기로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까지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정해야 할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 임기만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센터장은 임기가 연장이 되는데 위원회 임기는 연장이 안 되니까 아마 그분들이 또 무슨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를 조정해 달라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조항에서 어느 한 곳은 임기가 연장이 되고 어느 한 곳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에 대해서. 위원회 임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센터장 임기만 연장을 시키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정읍시만 부위원장이 운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가지고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 회의 끝나고 답변 좀 해 드리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칭 수정이 되네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상중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센터장 임기. 여기에 보면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 현재 그럼 전문성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재직기간이 짧지 않냐. 업무 파악하고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 1년 가고 또 남은 1년 가지고 일을 주관적인…….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센터장 몇 년하고 계시죠? 지금 센터장이 누구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섭 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영섭이가 센터장이에요? 그럼 김영배 씨는 이사장이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이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지금 현재 고영섭 씨가 하고 있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해야겠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차례 연임입니다, 한 차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센터장은 어떻게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개정이 되면 적용을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센터장의 임기가 있었던 것은 전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직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임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조례 개정을 해야지. 현재 하고 있는 센터장 임기를 연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좋아요. 현재 센터장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센터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2회 연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지. 현재 하는 센터장을 다시 한번 연임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현재 있는 센터장, 그분을 생각한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애매해져 버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특혜를 주지 않냐 하는 그런…….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센터장을 연장시켜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될 수도 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한번 개정하면 저희들이 다른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세요. 임기를 2년으로 1회 연임한다면 지금 센터장은 임기까지 보장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 조례가 1회 연임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되면 그 앞에 치는 전부 삭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센터장을 추천을 해서 임기가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맞지. 지금 이걸로 한다면 현재 센터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를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에 했던 센터장을 성실히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단임으로 끝나다 보니까 새로 센터장이 와 가지고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전임자를 그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좀 연임이 필요하지 않냐.”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연임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능력이 되면. 그래서 사실 센터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특정인을 대상을 놓고 이것을 그분을 위해서 해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않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해요. 그분을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 이전에 센터장을 다시 선임해서 그분이 누가 되든간에 현재 하시는 분이 되든, 다른 분이 하든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게 맞지, 지금 하시는 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현재 센터장을 다시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그분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지금 이 조례로 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또 기타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제 생각이에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센터장 조례 공포하기 전에 해촉을 시켜주시고. 다시 그분이 됐든 다른 분이 되었든 센터장을 다시 선임을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맞죠, 이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하여튼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그래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2년이니까 그분한테 연임의 기회를 더 주겠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취지를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직접 임명을 하는 사항 같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이 관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것 정리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조상중 위원님께서 위원 관계. 이것도 지금 조례에 2년 단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가지를 가지고 잠깐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 제4항 단서 “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를 “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 내용 중 “센터장의 임기는 이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의 변경 사항을 관련조례인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안 제4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하며 안 제2조 제1항의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개정과 “안 제5조”중앙부처 직제 변경사항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을 “정읍시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규정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재정보증보험가입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확보함으로써 조직 內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변경하고 중앙부처 직제 변경사항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회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공제가입에 따른 대상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요. 회계관계 공무원이 2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출원 또 본청 지출공무원해서 3명하고 경리관이 본청과 읍면동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과·소·읍·면·동장, 부면장, 서무담당자, 회계담당 174명. 또 기금관리하는 기금담당자 27명 그래서 총 228명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회계 관련해서 공무원의 변상사례가 있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작년 9월 23일날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타 시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0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11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바꾼 것은 어떤 이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조례가 2014년 10월 17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지방재정법이 2007년 4월 5일날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간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상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송양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잘못됐다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한선이냐, 상한선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장치가 확보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도에 1000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당시에 우리 담당자가 1000만 이상이나 110만 원 이상이나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했는가 본데요?

이도형위원

어때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말대로 타 시군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소액까지의 회계사고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10만 원이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법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바꾼다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1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적은 액수도 재정보증에서 변상이 가능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은 재정보증에서 보증이 안 되죠.

이도형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럴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변제를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1000만 원 이상은 재정보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상을 하고. 999만 원까지는 담당공무원한테 변상시킨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죠. 어찌보면 저희 시에서 선(先)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구상권 청구하고? 그러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개정을 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이도형위원

누수될 수 있는 곳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화폐가치가 종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 규정으로 내려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고경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228명분에 대해서 보증한도액을 설정하고 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보험은 어디에다 얼마나 들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 들어있는데 지금 377만 3430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21일부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서 변상해주는 한도액은 얼마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도액 1100만 원 이상 사고가 났을 때. 한도액은…….

이도형위원

1000만 원 이상 사고가 났을 때, 재정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 또는 보험에서 물어주는 최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최고 금액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금고 통째로 무슨 사고가 났다. 6600억 물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최고 한도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이나 다음 기회에 알려주세요. 377만 원 정도 보험료는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음인가요? 깜빡했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여비조례에서요. 현행 보면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정읍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비와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저는 국내여행을 할 때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으로 아마 국내 다니는 걸로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여행이라는 단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여행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국내출장을 할 때라든가 이런 문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구 4조.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무로 국내여행을?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공무로 하는데 또 국내여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공무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용어 선택이.
상중

조상중위원

용어가 차라리 출장이라든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상중 위원님 의견도 동감이 갑니다. 전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정확하게…….
상중

조상중위원

놀러가는 기분이에요. 공무도 하면서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으로 용어를 순화를 시켰으면 좋을 텐데 여행이라는 그 부분도…….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하고 여행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업무상 출장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격려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가는 그런 시찰들.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 보고서 쓰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가는 출장이기 때문에 표현을 포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항은 국내로 한정된 용어란 말이에요, 국내로. 국외는 생각하지 않고 국내에 한정된 조항이에요, 조문이. 국내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 출장을 갈 때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떠한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여행으로 조례를 정할 당시에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하면 안 적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데 공무로 가니까 여행이 됐든 출장이 되었든 포괄적으로 봐야 하니까요. 공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

용어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행으로 놔두셔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답변을 과장님이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냥 가도 괜찮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요. 저는 부드러운 용어, 좋은 용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가 조문의 수, 조항은 몇 개 안 되는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시가 또 해석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하고 해당없는 것은 빼고 이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철도 실비 특실, 일반실 이러는데 철도면 뭐예요? 다 해당되는가요? KTX까지 되는 것인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요즘 KTX 또 우리는 타야 되니까 그런 거죠? 다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는 3급 이상.

이도형위원

별표 1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별표 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3급, 우리 부시장님이상 시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1호에 해당되고 그 이하는 2호에 해당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하나 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현재 의원님들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의원님…….

이도형위원

지방의원들은 또 따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고요. 여비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 자치법규집 들어가 봤더니 유사한 조례가 또 하나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여비조례가 하나 있고(지금 고치는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총무과 소관으로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조례 역시 “국내의 여비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공무원 여비조례에 준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지급 조례는 요건 이제 또 총무과다, 이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3조에 준용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내용에 보면 “정읍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여비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여비조례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여비를 주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도형위원

여비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야 담당실·과의 결재를 맡는다치고 실제 집행은 어디에서 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여비는 각 실과에 여비가 이제…….

이도형위원

실과에서 하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실과에서 하고. 그외에 기획예산실에 있는 국외여비라든가 또 교육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회계과로 넘어오고 또 시설부대비를 이용해서 감독공무원들 여비 그런 부분도 회계과가 집행하고 나머지 일상여비는 해당 실과에서 집행합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실과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총무과에 조례가 있는 것은 왜 그래야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분들, 지방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계약직공무원여비 조례를 만들어서 “여비지급기준은 정읍시 여비조례에 준용한다”라고 준용규정을 별도로 3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지금 이 개정하는 정읍시여비조례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조례를 합칠 수도 있지 않아요? 어차피 준용한다인데 거기 대상자에 대한 내용만 지금 개정하는 여비조례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게 공무원여비조례를 임의로 우리 정읍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나와서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시군자치단체 동일한 여비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지방계약직공무원여비조례는 지금 정읍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결국 다른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지급조례도 그것도 역시 우리 시만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하나 더 있어서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게 아마 중앙부처에서 조례를 준칙안을 만들 때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국내여비조례와 같이 포함할 때 상위법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안 되어야 한다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임의로 포함해서 한다는 부분, 법적으로 충돌이 안 되는가 그런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도형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아까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런 건데요. 이 조례 5조 7호를 보면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등등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방계약직공무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별도조례라고 하는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이 말을 또 포함하고 있느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직의 분류는 어떠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계약해서 쓰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보수 중에서 가급, 나급, 다급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공무원신분과 계약기간만큼은 똑같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년을 계약했다든가 5년을 계약했다든가 그 기한만큼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 총무과에서만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금 저도 충분하게 고민을 못해 봐서 죄송한데 방금 읽어드린 제5조 7호 있잖아요?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별표 1을 보면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못 찾겠어요. 1호와 2호만 나눠져서 아까 말한 대로 제 1호는 3급이상 공무원이고 2호는 그럼 3급이하다 라는 얘기고.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방금 읽어드린 제5조 7호를 보면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못 찾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뭘 못 찾는다고요?

이도형위원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그런 말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표 1에서 못 찾겠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별표 1은 해당 공무원란 중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그놈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별표 1이 어디 있냐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별표 1의 해당공무원란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란 중에서.

이도형위원

해당공무원란 중에서 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고요, 별표 1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항에 있는 여비규정을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도형위원

중앙부처의 여비규정이 별표 1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의 별표 1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의 별표1을 말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조례 별표 1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별표1을 보면 지금 우리 개정안 자료집 126쪽에 나와 있는 것 그거예요. 거기에 방금 조례 5조 1항에 있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 아무튼 그러고요. 그것 좀 공부가 저도 덜 됐지만 확인해 보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 중요한 것은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내용이 이미 7호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다른 조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에 있는 조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방계약직공무원 조례.

이도형위원

예, 그게 그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를…….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계약직공무원이고.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총무과에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여비조례는 공무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분들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알고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지급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가 출장갈 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그 말 있죠?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우리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그 말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우리 정읍시여비조례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별도로 있는 총무과 여비규정에 두어가지고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하면 되는데 실은 없어도 되는 조례이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정읍시여비조례 제5조 7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이 위원님이 정립하는 것하고 제가 정립하는 것이 다른 것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금 이 여비규정에서 말하는 지방계약직은- 우리가 말씀드린 일정기간의 임기를 두고 계약한 계약직공무원이고 총무과에서 규정한 계약직공무원은 여기에 여비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할 경우 그런 경우를. 가령 예를 들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이 아닌 한시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1년으로 해서 계약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는 총무과에 있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 정읍시여비조례를 규정해서 지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상위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범위에는 계약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정읍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건 확인해 보게요. 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정하려고 하는 여비조례 5조 7호에 보면 “별표 1에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공무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시 제가 더 공부를 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개방형…….

이도형위원

확인해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더 공부를 저도. 거기까지는 공부를 덜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은 인사전문가가 파악해야 될…….

이도형위원

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물어볼 거라고 공부 좀 해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풀었고 다음 논의니까 차후에 논의하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창조정보과 소관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의 중앙부처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명이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창조정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정부조직이 개편되었거나 관련법이 되었거나 법조항이 바뀐 것은 이해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다음 번까지만 이런 것 우리 인정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직무태만으로 봐야될 것 같아요. 국장님! 조례 일괄해서 한번 다 읽으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조례개정안 올라올 때 명칭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이번 한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다음 번까지 할게요, 다음 번. 1달 정도 시간 사이에 조례 한번 싹 검토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명칭 바꾸고 그런 것들은 일괄해서 싹 정리를 하시게요. 부탁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조영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샘골보건지소 소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로 인한 중장기적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에 첫째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출산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모든 출생아들이 장려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아도 포함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조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자녀 확대 및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은 종전 제1항 및 제2항을 하나의 항으로 병합한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기준을 둘째이상의 자녀에서 첫째자녀로 완화하고 재혼가정의 출생순위 인정시점을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로 변경하여 조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제2항은 신생아 부모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안 제7조 제2항과 연계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곧바로 시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협의를 했거든요?

배정자위원

협의하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보건복지부.

배정자위원

보건복지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주자고 몇 번 주장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첫째 장려금 주자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늦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는 과장님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제서야 조건을 갖추어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사실은 이제 올 (청취 불능)부터 일찍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추경을 세워서 하기는 조금 그래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추경은 저희들도, 추경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주자. 그래서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왜냐, 요즘 1명 낳고 마는 그런 시대이니까 주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여기 지금 예상은 2016년부터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5년은 예산도 없을 것이고 예산이 있어도 조례상 문제가 있었으니까. 30만 원씩 약 한 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고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예산은 약 한 9000만 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9000만 원 정도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금 2014년도 몇 명 정도 신생아 출산을 했어요? 688명. 자료 나와 있네요. 정읍시 출생아 수가 688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올해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8월까지 지급한 신생아가 256명입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토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둘째, 셋째 다 합쳐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첫째 뺀 거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첫째 빼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56명입니다. 8월까지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첫째는? 토탈 합쳐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생아는 7월까지 400명입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첫째가 150명 정도 되는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급은 하고요. 이건 변함이 없네요? 출산장려금 1자녀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2자녀는 20만 원씩 5회, 3자녀는 30만 원씩 10회 이건 변함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건 변함이 없고 첫째아이만 30만 원씩 1회로 주겠다 그 얘기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조례 개정된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싹 마무리를 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거면 끝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거면 끝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거면 끝나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질의 답변 중에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뒤에 건물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철거하겠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원안대로 철거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 저희들한테 설명할 내용은 없으신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부만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다……. 물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겠지만 더 이상 변화된 것은 없다. 예? 그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예산은 79억을 지난번에 세우셨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48억 원은 애당초에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이고. 그럼 31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원 마련.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도비 5억을 추가로 내년에 지원받고 시비를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또 부시장님께서 행자부를 방문하고 청와대까지 방문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교부세를 따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권 추모공원 광역화장장이 전국지자체 혁신 우수사업에 협업사례로 되어 가지고 우수발표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간단하게 좀 얘기 해 주셔요. 과장님! 간단하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걸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지금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 요구를 해서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20억을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내려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2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20억 정도 부족하겠고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31억인데요? 31억입니다. 증액된 것이 31억.
상중

조상중위원

31억인데 여기에서 10억은 도비, 도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도비는 내년에 5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억을 확답을 받아야죠. 확답을 못 받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열심히 지금 청와대까지 가서 시장님께서 행자부도 가고 기재부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말하자면 효과를 본 지자체들이 있나요? 우수사례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가지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발표를 청와대에서 해 가지고요. 3개 지자체 공조를 해서 20억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만 하면 힘이 부칠 것 같아서 3군데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큰 돈인데 다행히 받아와서 일을 하면 좋은데 못 받을 계산도 한번 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불가피하게…….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20억을 예상했다면 10억만 나온다든지 5억만 나온다든지 나머지 재원 부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을 또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3개 시군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로 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길만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수정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대상 물건 “4동 3659.61㎡에 8억 191만 7000원”을 당초 계획대로 “5동 5344.41㎡에 15억 616만 3000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길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길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안길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안길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