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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2-2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세워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 안 제2조에서 제4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절차 규정 안 제5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규정 안 6조입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촉절차, 임기, 직무수행 범위 등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조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13일 동안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주복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실 텐데, 보건소장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는 관계로 인사를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어디에서 오신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는 2000년부터 10년 정도 서구보건소장으로 근무했었고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계양구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여기 오기 전 작년 말까지 강화군 보건소에 근무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하면 건강증진과도 있고, 보건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반갑고요.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만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에 대한 추천서는 비영리 업종이나 비영리 단체장만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자를 위촉할 겁니다.

민윤홍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올바른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서 단체장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이렇게 시행령에는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신, 그게 조례에 딱 명기가 되어 있어서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금연지도원 추천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행령에 그 두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 놓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해서 이 두 가지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건정책 관련 업무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손민호위원

시도지사나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경력 3개월 이상자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금연이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준하는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추천도 받아봐야죠.

손민호위원

지금 두 명?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두 명으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 업무는 업소들, 금연구역 지정해 놓고 있는 업소나 이런 데를 지도하는 게 주 업무가 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금연구역에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겁니다. 지도, 계도, 교육까지도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자리에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춘다면 금연지도원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히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야죠.

김숙희위원

거리에서도 그렇고, 학교주변도 있는데, 그러면 그 두 명 가지고 계양구가 다 감당이 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도 과태료 부과 건수에 의해서 우리가 한 단속실적으로 볼 때 우리 담당자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담당자가 직접, 혼자 하셨던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담당자와 모니터요원과 같이 했는데,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 지도원이 생기면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거나 정의롭고 그런 사람이 뽑혀야겠죠.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뽑으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 조례안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연지도원 임기가 2년이라면 계약직이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복지부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비정규직하고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2년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김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속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을미년 새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에 따른 제반 절차와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들의 구 소셜미디어 참여보장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6조 구 소셜미디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구 소셜미디어 운영방침과 게시물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블로그기자단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공모전과 이벤트 시행의 근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업내용, 주민참여, 운영의 위탁, 블로그 기자단 운영, 지원사항 등에 대한 특이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7조의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서 기자단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내용만 있고, 거주지 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계양구 거주자로 위촉할 것인지, 계양구 거주자 및 계양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위촉할 것인지, 인천시 거주자로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해 주시고, 계양구 거주자로 제안할시 안 제7조 2항을‘블로그기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홍보실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먼저는 공원녹지과에 계셨는데, 공원녹지과에 계시다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다 짜시는데, 공원녹지과에 계시다가 기획홍보실장으로 오셔서 업무를 몇 개월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공원녹지과는 현장업무가 위주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이라든가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면 기획홍보실은 홍보나 예산, 전반적인 법무 등을 통해서 주로 사무실에서 전반적으로 구 전반적인 플랜도 만들어야 되고, 의회와의 관계도 성립해야 되고, 기자단과의 관계도 성립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윤홍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실 때 몇 번 뵜습니다만 기획홍보실장으로 오시면서 보니까 전반적인 집행부에 대한 예산과 우리 위원들과의 소통이참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하고,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만,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훌륭하신 팀장님들을 두신 것 같고,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한 팀장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위해서 지난번 사전설명회를 했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죠? 처음으로 하는 조례안인데, 사전설명회 때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처음 조례안을 한 건데, 조례안에 대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가져왔습니다. ( 기획홍보실 직원 자료 배부 )

민윤홍위원

실장님,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사전설명회 때도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왜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수단이 그 전에는 광고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수단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수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용률도 있으면서 그 홍보효과에 의한, 만약 상업성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적인 홍보도 늘어나서 그게 사업의 매출에도 이어지는 부분이 높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계양구 외 다른 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이런 SNS를 통한 홍보 조례안을 만들고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함으로서 구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민윤홍위원

SNS 예산이 올해 세워졌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970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세워졌어도 이 조례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두려는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근거가 꼭 필요한가요? 예산 세워준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업을 없애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죠? 한 번 해 보고 나서 효과가 났을 때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걸 전액 삭감하려다가 그렇게 세워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심사 할 때 어떤 취지로 됐느냐면, 남동구 자체 소식지 수량을 대폭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시키는 대신 SNS로 강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양산메아리도 그 부수 그대로 발행되는 상태에서 SNS, 또 조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립도에 비해서 홍보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구민들에게 10원이 지급되던, 20원이 지급되던,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근거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구청장님의 방침만 받아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실 때 그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올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시고요. 내년에 조례 선정해서 다시 체계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물론 그 때 당시에 위원님이 예산심의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그러면 조례를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나 하셔서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그 당시에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 예산을 먼저 세워주시면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이게 금년에 예산을 올려서 신규사업처럼 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직원이 2년 간 운영을 해 왔고, 저희가 그 때 약속드리기를 여기의 참여자를 2만 명 이상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미 1월 달 기준으로 볼 때 25,000명 정도가 이미 여기에 들어왔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좋아요’라든가 이런 것을 남긴 것이 700명 가량,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녀간 사람은 25,000명 정도,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들은 700여 명 되고 있거든요. 댓글 다는 것은 그렇게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왕 이렇게 활성화되고, 2만 여명이 넘게 들어와서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을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광역화시키기 위해서는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다양한, 직원이 보는 관공서적인 홍보보다는 그런 블로그 기자단들이 넓게 취재해서 여기에 실어준다면 더 좋고,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참여의 기회도 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맞아요. 앞으로는 지면을 통한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가까이에서 접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는 축소하고, 한 가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양쪽 것을 다 한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를 보는 독자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계양구에 12만 세대 중에 6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양산메아리를 집어넣고 있는데 이 SNS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계양산메아리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계양산메아리를 보는 독자층이 계속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NS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양산메아리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SNS는 젊은층부터 독자층이 스마트폰을 보는 세대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층이 점점 젊어지는 거죠.

김숙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이미 세워 드렸는데 그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의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도원에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조례가 된 부분이 있듯이 우리도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해야 되고, 해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조례로 둬야만이 편차도 없고, 일관성있게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도, 물론 지침만 받아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건 보통 운영위탁을 하거든요. 저희처럼 블로그 기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서 그 기자단으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침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도 남동구에 문의를 해 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장단점이 뭔가 했더니 거기는 구 홍보매체를 이 소셜미디어, SNS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8천에서 9천정도 된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홍보수단이 광고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되면서 사실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구의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소셜미디어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나중에 더 활성화되면 운영위탁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계양산메아리도 있고, 저번에도 1억 얼마를 투자해서 동사무소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있고 한데, 홍보수단의 어떤 부분을 축소하면서 이쪽으로 광범위하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이건 또 이대로 가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은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고요. 계양산메아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에 국한된 부분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SNS 같은 경우는 SNS를 가입한 사람이면 전국이든 세계가 됐던 그것은 무제한입니다. 고객층이나 이것을 봐주는 층이 그렇다면, 저희가 인천시의 시원소통이나 이런 것을, 여기 계양구에서 인천시 것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계양구에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양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게 홍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양산메아리는 계양구에 국한된 부분이 약간 있고요. 이것은 무한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손민호위원

6조에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위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탁의 범위랄까 이런 것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위탁은 전문 웹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위탁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위탁 운영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런 데에 맡기면 웹디자이너가 있어서 시간적인 소모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진이나 각종 이미지나 폰트를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을 하면 위탁 받은 데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고요. 기자단 모집이라든가 이벤트 등을 일괄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 쪽에서 알아서 집행하니까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일반위탁과 달라서 콘텐츠를 계속 구청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우리가 식품영양급식센터 위탁하듯이 위탁 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도 다 제공해 줘야 되고, 긴밀하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서구에서 민원 부분이 있어요. 민원부분이 SNS에서 민원을 올렸을 때 보통 우리 같은 경우 바로바로 직원이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댓글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손민호위원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디자인이라든가 그들이 SNS의 그 인원들을 유입시키는데 위탁업체들이 그런 것을 잘 하더라고요. 위탁업체를 위탁하는 이유가 디자인을 좀 좋게 하고, 이벤트나 이런 것을 잘 해서 계속 SNS로 인원을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단 제6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것은 구 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서는 기자단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내용만 있고, 거주지 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삭제, 안 제7조 제2항을 블로그 기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블로그 기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임기와 거주지 제한에 명확성을 주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소셜미디어 운영위탁 부분은 수정하시는 대로 나중에 저희가 만약 그럴 경우가 생기면 다시 개정해서라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 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금 주민에 대한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 기자를, 물론 계양구 안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한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여기 있지만 다른 데 거주하면서도 이곳에서 블로그 기자단에 들어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대학교가 경인여자대학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 중에서는 대학생들이 일부는 여기 대학에 다니기는 하지만 거주지는 이외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두고, 세부지침, 어차피 이것으로 하지만 지침을 내부적으로 받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너무 한시적으로 두면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 부분인 2항은 원안대로 두시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가 낫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지역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원안대로, 6조만 삭제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그럼 제가 수정동의를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만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면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공모 절차에 따르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 및 3년마다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사항, 조례안 제4조와 5조는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중 안 제5조 제2항 사항은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있을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14조에서 19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에서 2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3조에서 28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9조에서 31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공시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과 운영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조금이 아닌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시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교부신청, 교부방법,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 법률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되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 때 참고된 내용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한참 얘기를 나눴던 건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었던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면서,‘다만,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공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때도 질의했지만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 사회단체 중에 저희가 3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 정도 사업은 조례 없이,

손민호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누구나가 아니고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5개 단체가 해당되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는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5개 단체인데요. 범죄예방 계양구협의회, 자연보호계양구협의회, 계양구경영자협의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계양발전재단, 이렇게 5개 단체는 조례 규정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작년 예산에 거기 예산편성 안 됐나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었죠.

손민호위원

올해 공모는 언제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금 조례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해서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제정이 되면 2016년부터 적용하는 거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그 5개 단체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2016년도는 보조금을 못 타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 단체는 가능하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위원으로 선정되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우리도 꼭 3년으로 해야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표준안대로 해서, 모든 시도, 군구가 이것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5개 단체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들은 열려있는 거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지원대상, 거기에 해당되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회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제안하고요. 대신에 빠져 있는 단체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도 기준 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행정동 분동에 따른 인력배치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718명을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02명을 713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하며, 조례 제896호 부칙 제2조 중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한 정원 1명의 존속기간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때도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원 증원 사유가 발생하면, 증원이나 감원 사유가 발생하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하는 증원사유는 어떤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년에 매년 초과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11명 증원으로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718명에서 11명을 증원한 729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11명 늘리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사실은 매년 저희가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각 부서에 정원 얼마를 늘렸으면 좋겠다 하고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직무진단을 봐서 종합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고요. 그 중에 저희가 사실 30명 이상을 요구해서 올렸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안을 검토해서 11명으로 증원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11명이 증원되는데 계양3동 분동에 따른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가 5명이고요.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청에 유휴인력이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유휴인력 없습니다. 사실은 전 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가, 저희가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대부분 한 명 내지 두 명 증원을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물론 인원을 줄여달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다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인원을 늘리면 인건비는 구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전액 구비 지출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작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예산팀장님과 예산을 적게 잡은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을 50억 이상 적게 잡았다, 그렇게 됨으로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오버되는 사업을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오버 할 수가 없죠. 예산 자체가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무로드 자체가 오버 로드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50억이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일들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다 잘려나간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에 예산 올렸던 사항들에서 줄여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들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럼 유휴인력이 남게 되는 거죠.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추경이 세워지면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들은 추경 전까지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6월 달까지는 그 인력들이 유휴로 남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그 사업을, 원래 본인들이 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원 증원 사유를 여쭤보는 것은 정원이 증원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증원을 늘려놓고 보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교육문화과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재무경영과도 그렇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인보다는 행정동, 계양3동이라는 부분이 분동이 되면서 한 개 동이 별도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인원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가 딱 계양3동이 11명인데 거기에 11명이 거의 조정된 부분이고, 어쨌든 동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손민호위원

제가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 인력의 유휴인력을 남기는 부분,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씩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유휴인력 같은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손민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속개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 잘못된 식습관이 증가하여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에 맞는 근거 조례를 만들고,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생각과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단지 급식 재료나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한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위촉 부분, 위원에 대해서 김숙희 위원님께서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 분을 더 추가하자 해서, 의사 내지는 영양사 전문가로,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 삽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의 구민의 질 향상과 먹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위 수립과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규정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아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제9조 협의회의 업무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규정하고,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4조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시 첨부 서류를 상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이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제출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 받은 서류인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대상을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제15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영업제한 제외대상을 개정된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영업시간을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10시 범위 내로, 의무 휴업일은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내를 매월 공휴일 중 이틀,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영업제한 대상 제외대상을 현행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5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18조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등록제한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제한 등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으로 한다’로 해서 준대규모 점포가 그럼 빠지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등’이 들어가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름만, 준대규모 점포라는 명칭만 뺐지, 그것도 대규모 점포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절차에 의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우리 구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하는 기업체에서, 이미 계양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참고를 했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설됩니다.

민윤홍위원

신설되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맨 뒤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해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준대규모 점포가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9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업체는 세 군데입니다. 주로 GS리테일 병방점, 박촌점, (주)에브리데이 작전동점, 이 세 개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9개소에서 귤현점이 두 군데가 있죠? 홈플러스와 에브리데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귤현점에 있는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귤현동에 보면 5개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세 개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는 대기업에서 지분을 50% 이상이거나 그럴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민윤홍위원

귤현동 그 조그마한 마을에 준대규모 점포가 5개나 있어요. 솔직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제가 관리하는 건데,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거든요. 건물을 해서,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귤현동 내에 네 군데가, 홈플러스만한 규모를 가진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아주 나누어먹기 식인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재심사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임시회 때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 또는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참고하시고, 안 제3조 적용대상과 안 제5조 생활임금의 장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중 제3호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이라 되어 있는데 추천인이라 함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즉 추천인이 되어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제3호를‘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과 이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수차례 토론을 하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저희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만나서 이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5명이 모여서 몇 번씩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박해진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정 부분을 말씀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마지막 줄‘계양구로부터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거기에‘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로 하게 되겠고요. 제 5조 생활임금의 장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3항 3호,‘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맨 마지막 제1조 시행일은,‘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생활임금의 장려부분에 있어서 그 조항 전체를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5조가 생활임금의 장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정해서‘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명기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제의 생활임금 5%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5% 이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속개

손민호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매년 5%, 10% 수준에서 인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리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임금이 5%, 7% 오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공무원 임금이 올해 3%,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고,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세워서 그 연도에 생활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갖고 온 게 뭐냐면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 당해연도에는 생활임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생활임금대로 공표를 하고, 지급을 얼마 할 것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5%로 해 놓으면 생활임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5%를 정해 놓으면 사실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기능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가정할 때 안 세워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숨어있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계양구 생활임금이 7천원이다 했는데 예산을 6,500원을 주겠다고 올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예산에서 과하다, 그러니까 5% 내로 하자, 그래서 5,700원으로 하자, 그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5% 딱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를 주자고 했는데 5%를 정해 놓으면 사실 위원회에서는 할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5%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걸 삭감하면 위원회에서 할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손민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8%를 정해 놓고 왔을 때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5% 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적용대상을 정해 놓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조례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7% 올리던 8% 올리던 예산 확정되는 것 가지고 생활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10% 정했는데 예산조정 부분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것을 이번에 다시 보류할까요?

김숙희위원

예산이 많이 있으면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자체도 없고 형평성에서도 어긋난 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서 그 제한을 두겠다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5%로 제한을,

김숙희위원

최고치를 5%로 잡겠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제약이 있지만 생활임금은 꼭 지급해야 된다는 게,

김숙희위원

지급 안 해도 되는 게,

손민호위원

지급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생활임금을 발표를 하는데 생활임금을 왜곡되게 공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계양구에서 생활임금이 7천원인데 5%만 올려도 5,700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생활임금은 생활임금대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까지 위원 다섯 분이서 토론해서 합의해 온 사항을 다시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게 하고, 이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일치가 됐을 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경옥위원

아니에요. 이미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보류는 하지 마시고,

손민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토론해서 합의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는 건데, 토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시는 게 맞죠.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표결하던가 해야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 부분이 전부 위원님들끼리는 동의하고 들어온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5% 못을 박아놓으니까 좀 그렇다 해서 위원님들끼리 여러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 온대로 5%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수정안을 내시는 거잖아요? 원안이 있고, 수정안은‘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넘을 수 없다’라는 수정안을 얘기하신 거고,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여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서 원안의 얘기는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합의가 다 된 사항인데,

민윤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우리 다섯 분은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5%로 못을 박아놓으면 위원회에서 10%를 했을 때, 우리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5% 선에 맞춰서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섯 명이 합의를 보고 5%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의된 내용대로 가고, 집행부에서 계속 아니다 할 경우에는 보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들어온 것은 사실 합의에 OK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표결에 붙여서 간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5%를 여기에 하는 것은 생활임금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다, 왜 우리가 생활임금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지 이 사람들에게 5% 이상의 임금을 더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다. 생활임금을 공표하고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의 확산을 갖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5%로 할 것 같으면 더 토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김경옥위원

우리가 5%에 대한 것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 책정한 것은 집행부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5%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삽입하면, 위원회가 문제된다는 얘기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어떻다, 계양구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5%를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냐, 그것은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왜곡을 하는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여기에 그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임금의 지급은 단, 최저임금의 5%를 넘을 수 는 없다, 그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넣지, 생활임금을 5%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활임금의 적용지급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생활임금 자체를 최저임금의 5%로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문구 자체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현재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임금을 5%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5%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 라고 되면 생활임금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 예산 범위가 5%, 생활임금은 5% 초과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이 5%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생활임금을 5%라고 넣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무슨 5%로 정해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한다 라고 하고 단, 지급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범위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문구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문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활임금이라고 못을 박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활임금의 5%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손민호위원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김경옥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5%로 하면 왜곡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거지 생활임금의 5%라고 해 놓은 적도 없어요. 김숙희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과 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의 소지가 있고, 안 제6조 제3항의 제3호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인이라고 함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가 즉, 추천인이 되어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6항, 제7항 삭제, 안 제3조 제1항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 계양구의 출자․출연기관 및 계양구로부터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 계양구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변경, 안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을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 및 지급으로 변경하고,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5조 생활임금의 장려,‘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시 생활임금의 사전고지 및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안 제6조 제3항 제3호를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에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 부칙 제1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 제2조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희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 등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