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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2-26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 계양1동 분동에 따라 신설동 계양3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9로 별표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청사는 임시청사로 동양동 소재 상가 2층, 3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정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1동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동 분동에 따라 계양3동을 신설함에 있어 계양3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129(동양동)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인 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소재지만 해 주는 거지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3동 주민센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앞에 것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동이 분동이 되면서 신설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수 기준이 5만이지요. 분동의 요건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은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만 2백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이 분동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넓고 계양구 전체 면적에, 면적으로 보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분동이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청사부지가 있었습니다. 동양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준공이 날 시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시에서 반납을 해라 돈 주고 사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준공시기에 누가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청사를 건립하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월 1일자 임시청사 개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사를 건립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건립계획은 청장님께서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빨리 청사 신축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설계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추경 세워서 내년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년 차이나는 건데요. 건물 임대를 해서, 임대비도 4, 5백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얼마 잡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4백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400만원에 임대보증금과 시설비가 엄청날 겁니다. 1년 사용하면서 청사가 지어지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1년 사용하려고 이 많은 돈을 없애야 될 것이냐 결국은 소모성 예산이 되는 건데, 1년 늦게 해서 본청사를 건립해서 안전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늦으면 문제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동 시기하고 신축 청사로 입주하는 것하고는 일치하기는 어려운부분입니다. 모든 분동에 따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동과 동시에 신축 청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는 송도1, 3동이 분동된다거나 청라, 검단5동이 분동된 사례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012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2013년도에 신축청사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송도3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해서 그 앞에 임시청사를 사용하다가 신축청사로 이전한 경우가 있고요. 현재 분동한 상태에서 신축청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분동이 먼저 돼야지만 신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한 5만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는 그동안 보통 우리 계양구에 동별 인구가 2만에서 3만 사이인데, 적게는 1만 8천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계양1동 주민, 동양동, 귤현동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5만이 되는 시점에서 계양3동으로 분동되는 부분에 신설동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해서 신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수렴하려면 임시청사를 활용하면서 1년여 기간에 거쳐서 그쪽 여건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타당성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많게는 10억에서 5억이상 잡혀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여서 했을 경우 1억 5천만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구 예를 봤을 때도 저희는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절차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 구의회하고 조율하면 되겠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임대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것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지역도 넓고, 사실 4만 7천이나 8천 되는 인구를 가지고 계속 업무를 봐왔고, 동양동에 지소가 있고 그래서 1년 더 업무를 본다고 그래서 큰 지장이 있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분동의 소지가 발생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본 건물을 건립해서 입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본 위원이 의원 된지도 반년이 넘었는데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 항상 과정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소극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것은 아니었었는데 하면 늦었더라고요. 이번 문제도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그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해서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단지 1억 5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황원길위원

타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잘하셨다는 생각은 했는데, 중요한 것은 1억 5천만원이 세워졌더라도 한시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준비해서 줄여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5천만원 중에서 집기 비용이나 전산장비 비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신축청사로 옮겨졌을 때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내부 인테리어 부분도 6, 7천만원 잡혔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황원길위원

여담입니다만 요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도 건물 그 상태를 그대로 살려서 했더라고요. 굳이 그런데 까지 돈을 들여서, 제가 느끼는 것이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단체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너무나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상당히 박해요. 200만원, 300만원 박한데, 공사 관련돼서 2, 300만원은 껌 값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줄이는 것은 쉽다는 생각이듭니다. 줄여서라도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 하면 곧바로 공사를,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은 언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번 주 내로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하고 시기가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음 주부터 공사해서 중순경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효성1동하고 작전2동이 신축비로 본예산에 올렸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3동 같은 경우 당초에 분동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초기단계에서는 분동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계양3동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왜 불투명 했었지요. 인구가 5만이상이면 분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여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계양구 이래 동청사를 동시에 두 개를 짓는 경우도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만이 넘으니까 분동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양3동부터 청사를 건립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4월, 5월 달에 인구가 5만이 넘어가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위원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족구장....., 매입하는 청사가 부지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청사를 임대로 쓴다 하니까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동에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억 5천만원 토지매입비로 하고 대략 5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으시고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동이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분동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사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쓴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도 모든 일들을 추진하실 때 앞으로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신청사 건립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윤환 위원이나 김유순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계양2동도 거의 5만정도 육박한다는 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만 3천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1동, 3동 분동 경우는, 분동 하다 보니까 임시청사를 거쳐서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중간에 로스가 있는데 계양2동 같은 경우 어느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예측을 해서 신청사를 미리 건립해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로스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사부분도 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소극장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계양1동, 3동 분동 관련된 문제도 집행부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분동된데, 이런 말을 외부에서 듣게 됩니다. 소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의원들한테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연락을 하지요. 분동된데, 소극장 들어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통이 안 되는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가 보이코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행부 입장과 의견이 있고, 의원들의 입장과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분동 관련돼서 업무가 시작될 때 청장님하고 논의가 다 되겠지요. 그런 시점에 의회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그런 의견들을 저희하고 소통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준비해 놓고 진척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지마시고 처음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떤 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문제들은 훨씬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의원들하고의 충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서로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미리 사전에 오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속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동 계양1동 분동에 따라 계양1동과 계양3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리하고 동장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양1동 15개 법정동을 장제로 기준 동서로 계양1동은 박촌동 외 9개 법정동과 귤현동 일원, 계양3동은 동양동 외 3개 법정동과 귤현동 일원으로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양1동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운영동 분동에 따라 계양1동과 계양3동의 관한구역 지번정리 및 동장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 운영동 및 동장수를 11개에서 12개로 변경하고 장제로를 기준으로 계양1동과 계양3동 경계구역을 획정하여 관할구역 지번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사무관 하나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자체 승진인가요?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러면 정원의 여유가 있나요? 무보직 근무자들도 많던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원 전체로 봐서 여유라고는 할 수 없고요. 각 부서 별로 있는 인원 중에서 계양3동으로 동장 1명, 6, 7, 8급해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인원 내에서.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은 하시겠지만 계양1동에서 동장 외에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몇 명 더 늘어날 겁니다.

고영훈위원

필수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이 나누어진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반을 나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동에 있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 6명 정도 입니다.

고영훈위원

동사무소 신축하고 하는 이런 비용만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비용도 있잖아요. 어디에 선가 빼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팀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맞춰서,

고영훈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람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이 좋은데, 기관을 하나 늘리다 보면 필수요원이 꼭 있어야 되지 때문에, 인원이 늘 거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각 부서에서 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급 사무관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8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분의 동장님이 계시는데, 직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농업 하나, 세무 하나, 행정 아홉이 있는데요. 세무하고 행정은 같이 봐요. 행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직렬 상으로 보면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서운동, 효성1동, 계양1동....., 4개동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농업직은 계양1동만 그렇게 되어 있고, 효성동인가 어디는 건축직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는 계획은 없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직렬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직부서에서 검토 할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아무래도 이 동은 행정직이 가야 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행정직만 동으로 가다보면 다른 소수의 직렬들이 5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그 동에 관련된 직렬을 복수직렬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1동이나 3동 같은 경우 농업직이 필요하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서운산단이 있으니까 기술직렬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만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춰지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계양1동, 3동에 보면 귤현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양1동, 귤현동 일원이 어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제로 기준으로 계양1동을 향해서 가다 보면 좌측 계양1동이 되는 것이고, 우측이 계양3동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중학교 있는 그쪽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계양중학교 있는 쪽이 계양1동, 2동이고, 귤현역 있는 쪽이 계양3동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쪽이 귤현1동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번지로 그 지번을 다 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귤현동을 나누다보니까 양쪽을 일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장이 농업직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계양1동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1동장으로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뚝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복수직렬 생길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운산단도 생기고 하니까 기술직도 포함도 시키고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계양2동도 복수직렬일겁니다. 지금 3동이 분동이 되면 그 쪽에도 농사 행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를 하셔서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같이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단수로 한 명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2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네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명을 다 붙여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끔 조례를 보면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가사유를 추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과 유산, 사산에 따른 공무원의 출산휴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불임치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제 도입을 신설하게 되었고,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기준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20일, 30년 이상 20일입니다. 기타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사항이 2014년 6월 30일 개정된 복무규정에 맞도록 개정사항 반영과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제 도입하는 것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도 유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유산한 경우가 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규정만 정해놓는 거지 실제로 해당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28페이지, 장기재직 휴가인데요. 사전에 공부를 안 해서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수요 예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된 사람이 얼마, 20년 이상 30년 된 직원이 몇 명, 30년 이상 몇 명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막연히,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10년, 20년을 10일 더 준다면 대부분 21일 전후로 알고 있는데, 10일 추가를 한다면 어딘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명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방침을 정합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그래도 구의원이 직원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수요예측도 없이 과연 10년, 20년 된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고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봤더라면 수요 예측을 해서 20명 이상이 30명이다 하면 대충 1년에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갈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팀장님 미비하지요?
정익

안정익총무팀장

조례가 통과 되면 방침을,

고영훈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속위원으로 선임되어 소속단체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는 공가를 준다는 얘긴데, 지금까지는 공가 인정을 안 해 줬던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특별휴가를 보면, 내용을 보면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90일 중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에서 출산 후에는 반을 준다는 얘긴데, 그 밑에 보면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이것은 쌍둥이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는 60일을 준다, 앞에는 30일 전에 주고 후에 60일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15일이 더 늘어나네요. 앞에 45일에서 30일로 주고 뒤가 15일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45일을 그대로 주고, 총일수는 90일로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번에 둘 이상일 때는 120일까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늘어나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0일 이상 그러면 15일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30일이, 지금 개정안이 30일이 더 늘어난다는 거네요. 둘 이상 임신했을 때는, 쌍둥이 이상이 되면 30일을 더 준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90일에서 120일까지 전·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25쪽, 23조 그 뒤쪽에 26쪽,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제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1번에서 3번 그 다음에 또 뒷장까지 거의 임신 중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신설하는 건데, 그러면 가임여성이 저희 계양구 공무원 중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신, 출산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휴가를 가면 대신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정원상 전체 인원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계는 여성이 7급 이하는 남성보다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가임여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요? 그것도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이 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오면 저희가 조례를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는데, 미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멸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소멸되는 겁니다. 내부방침에 전체적인 윤곽은 이월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일시에 쓰는 것 외에 2회 정도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윤곽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줄 수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이면 20일이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면 10일로 되어 있는데, 구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 30년 넘으면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타 시군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내용하고 똑같이 10일, 20일, 20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서도 시와 중구,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10일, 20일, 20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일치시켜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취지가 맞다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20일을 다운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워낙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에 비해서 휴가기간을 적게 준다는 것은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도, 복리후생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대부분 예를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재직기간 30년 이상이면 20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30년 이상도 파악이 안된 건가요. 30년 이상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30년 이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구도 30일 정도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 만큼 열심히 하셨고, 공직사회에 몸을 바치신 분이라고 생각 드는데, 30일로 하는 것도 좋다는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시에서는 30년 이상이 30일까지 가는 예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중구는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구는 누진해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년은 상당히 긴 세월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30일을 주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은 대부분이 부서장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30일의 휴가를 주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가 20일 합하면 50일이 넘습니다. 1년 동안 50일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중구는 올해 못쓰면 다음에 쓰도록 돼있지만 우리는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나옵니다. 가지고 오면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휴가를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름휴가 5일을 갈 때도 부서별로 30%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분산해서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몇% 이내에서만 분산해서 가도록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휴가일수가 며칠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대 1년에 20일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5년 이상이 지나야 적용받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대 21일까지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무조례에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년 이상 된 직원들은 20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년 이상부터는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20일 쓸 수 있다. 거기에 20년 이상은 20일을 더 주겠다. 휴가 일수가 20년 된 직원은 1년에 40일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 달 반인데, 적은 일수는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 5월 26일 날 시 조례에 10일, 10일,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10일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특별시 동구 이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계양구도 그렇게 따라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볼 때, 지금 동구나 중구, 인천시가 10, 10, 10, 5, 5, 5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10, 20, 20 쓴다는 것은, 기존에 휴가일수도 20일씩 가지고 있는데 20일을 더 준다면 1년에 40일을 쓴다는 건데, 휴가를 많이씩 줘야 되는 것인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가로 적용하는 것은 5년 이상 근무자로 매년 1인당 20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10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0년 중에 단 한번만 사용하는 겁니다. 10년 기간 중에 단 한번만 사용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일을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10년에서 20년이 10일이면 그 기간이 10년 기간이잖아요. 분산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쓸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기간 중에 1회만 쓸 수 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20일을 한 번에 가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칙에 되어 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행규칙을 만들 때 20일을 4회로 나누어서 10년 동안 4번 나누어서 쓸 수 있다. 두 번에 쓰면 10년 안에 두 번만 가면 되고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20일 연가도 못 쓰는 직원들이 많아요.
윤환

윤환위원

바빠서 못 쓰는 휴가도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휴가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10, 10, 10으로 만들어 놨는데, 구는 하급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시직원들은 10일 사용하고 있는데 구 직원들은 20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10, 10, 10으로 만들어 놨는지 파악해 볼 수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가 개정이 되기 전에 서울시부터 개정이 된 겁니다. 각 단체 별로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10, 20, 20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10, 10, 10으로 했다 하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모든 직원들의 여론은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휴가일수 365일 다 휴가를 늘려주면 그것을 마다할 직원이 없지요. 상급기관을 보면, 서울시가 10, 20, 20으로 갔다고 해서 서울시 표준안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상급기관인 인천시가 있기 때문에 시의 표준안을 보고 검토를 한번 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10, 10, 10으로 되어 있지만, 각 구 의견들이 10, 20, 20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계양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성적이나 평가가 우수한 계양구에서 그것을 10, 10, 10으로 갈.....,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11개 군구 중에서 계양구를 제외하고도 5개 구가 20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가 10일이라고 해서 다 통일시키자 해서 다른 구도 개정이 들어갈 겁니다. 시에서 10일로 했다 해서 우리가 꼭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 것을 시에서 안 따라가듯이 지역실정에 맞게, 일선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중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격려차원에서 다른 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타구와 통일시켜야 될, 직원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도 같이 움직임이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 직원들이 10, 20, 20으로 거의 다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차피 공동책임이거든요. 대체 인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한꺼번에 한 달씩 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가는 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시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천명 가까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공무원들 10일 가는데, 구 공무원들은 20일 간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나 인천시 공무원들은 조례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맞춰야지요. 불합리하다고 하면 시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시는 10일로 해 놨는데 구가 20일로 하면 시도 당혹스러울 거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통일시키기 위해서 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시가 먼저.....,
유순

김유순위원

시는 언제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통일을 시킨다고 협약이 이뤄졌다고 하니까, 시도 그러면 결국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례는 공무원 전체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르니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정이 안 된 곳은 어디 있나요? 서구가 안 돼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구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순은 있지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순이 있는 부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10일이고 30년 이상도 10일이고, 이것에 대한 구분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2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이나 똑같이 20일인데, 날짜가 같은데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20년 이상은 무조건 20일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구분을 하다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 20, 20일을 하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 타먹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또 20일 타먹고, 30년 이상 되면 20일 타먹고 총50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나 아니면 군수협의회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론이 된 겁니다. 개정하고 제정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에는 미사용 시 소멸 된다고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누적되는 곳도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누적되는 곳은 중구밖에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중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개정이 수년간 된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조례 만든지 1년도 안된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통일시키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4, 5년 돼서 통합 시킬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것을 통일시키고 한다면, 답답한 문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제안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전공무원들의 형평성이나 평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될 때는, 전공무원 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때는 구청장이나 각 군구에 협의를 해서 시행하라고 건의를 하세요. 본 안건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할 경우에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조례를 다룰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동장 직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6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일미년 새해를 맞아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가 출자하여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안제5조 구의 출자방법 및 한도, 안제5조 출자기관의 주요업무와 사업, 안제8조 출자 기관에 대한 구의 지도·감독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4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계양구 24%, 인천도시공사 19%, 트윈플러스 29%, 태영건설 28%를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3에서 위임한 사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의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많은 일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제5조 관련된 건데요. 제5조를 보면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기관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출자기관들이 참여해서 SPC내에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4개 출자기관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관에 보면 주요업무와 사업에 보면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하고,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제반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기관의 주요업무와 사무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부터 분양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부대사업까지 포함시켜서,

황원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을 계양구에서는 출자자로서 어떤 행정부서인 계양구청이 아닌 출자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도시개발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갔는데, 법인의 이사로서 우리 계양구 출자한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 외에는 우리 의회 차원이나 계양구청이나 구청이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착공, 준공 모든 사업적인 것은 관여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 할 수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법상 출자기관 이외에 SPC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양구청이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의사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자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거는 그런데요. 지도·점검,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점검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부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내부적인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운산업단지 내에서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법상 별도로 독립된 거기 때문에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쓰는 비용이나 조직은 이사회 구성할 때 점검해 주는 거고, 돈 쓰는 부분 이런 것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내부적인 업체 선정이나 그런 것은 서운산업단지 자체 내에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는 것이지 누구를 줬느냐는 할 수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만약에 서운산업단지 내에서 약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든가, 구청 차원에서 봤을 때 저건 아니다 라는 의구심이 갔을 때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된 것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외에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냐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원님들은 저희들을 감독하는 거고, 저희에게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질의하시고, 감시를 통해서 통제하시는 것이지 직접 의원님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신문보도 상으로 보고 이런 조치는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공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우리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출자·출연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서운산단의 집행내역이 잘못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에서 행정적인 요청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계양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 서운산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지도하고 감시하는 부분이 TF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문위원회는 계양구청에 관한 자문위원이잖아요. 서운산단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청 자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권한이 모든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 가서 제안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문위원단에서 나온 안건이나 이런 것을 이사회에 전달하는 참고사항밖에 되지 않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대부분이 국장님을 통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도·감독이라고 하는데, 지도·감독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핵심을 알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운산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자로 볼 수 있겠지요. 구청이 사업을 기획하고 거기에 인프라를 줬단 말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익이 분양대금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 투자에 대비해서 남기는 이익 거기에 6%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 하나하고, 공사가 완료돼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분양이 잘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사후이익이라고 봐야 되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도 예전에는 순수한 공공기관이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도 돈이 되는 사업은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일 먼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익창출입니다. 어떻게든 계양구에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이익 핵심내용은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최저가로 분양해서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와서 100% 분양되고 잘 돌아가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남기고 물건을 많이 팔아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하고 당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서운산단을 어딘가 모르게 감싸고 우리한테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자치도시위원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 같은데요. 정부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역사에 남는 것처럼 서운산단도 잘해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남아서 그 때 그 의원들이 잘 지적해 주고 해서 잘 갔다 큰 데미지 없이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지금 우리한테 이 정도만 해!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께”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에서 인프라를 더한다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데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표준조례안대로 하려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내에서도 뭔가 관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공동운명체잖아요. 따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25조에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규정이 있고 검사보고 등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시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25조에는 지도·감독 등이 있고, 제26조에는 검사보고 등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조례로 끌고 오면 이중에 법체계로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뺀 겁니다. 그래서 의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에 지도·관리·감독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출자 지분에 관련된 그런 조례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가 출자를 1%도 안 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계양구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고, 계양구의회는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신문,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출두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요.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5조에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고, 검사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언제 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기능도 있는지 조례에 연 몇 회 한다든지, 사업기간 중에 중간에 한번 하고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고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횟수를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지 의회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우리한테 요구하면 되지요.

고영훈위원

보고하는 방법이나 횟수가 조례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례에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이라서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이중 잣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반된 거다 이거지요. 거기는 주식회사 서운산업단지 별도 법인인데, 우리는 출자자로서의 역할이고, 구청에서 지도·감독은 제반적인 행정적인 것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부적으로 만약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자로서 거기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 이사회를 끌고 나가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계양구청에서는 SPC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청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의회에서는 계양구청을 감시하면 되고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업단지 별개 조직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업 관련 된 모든 권한은 이사진에 있는 겁니다. 그 이사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은 하되 부실하거나 잘못된 운영을 한다거나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해서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에 명시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조사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운산업단지 자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의회에서 직접 SPC를 조사할 수는 없고요. 조례에다 의회에서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원길위원

나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구가 허가권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조사하면 결국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계양구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를 통해서 공공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구청에서 언제든지 서운산업단지 자체를 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진을 여기 출두시키는 것도 직접 하지 않고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연락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요청 할 수 없지만 집행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계양구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된 기관이지 민간 100%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섭섭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단에 대한 조례 이전에 섭섭한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월 25일 날 법령이 제정이 됐지요. 바뀐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정이 됐고, 출자 부분은 바뀐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6월 12일 날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윤환

윤환위원

조례안은 9월 25일 날 제정이 된 거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거나 제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깁니다. 6월 12일 날 변경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이 51% 이상, 민간 49% 이렇게 출연기관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34대 66이지요. 공공이 34%, 민간이 66%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의결할 때는 51대 49로, 공공기관이 51%를 넘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시켜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계양구가 24%를 공공 참여부분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계양구는 24%가 변동이 없었지만 다른 공공은 여러 가지 기관이 참여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설이 많고 잡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공이 43%밖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51% 이상 하겠다고 하고 의결을 해 드린 건데, 결국은 43%밖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1% 공공기관이 참여하겠다는 그 상황에서 의결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 보고 없이 43%로 줄어든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래 계양구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결해 주신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20%를 출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윤환 위원님께서 더 하자 사실은 주도하셔 가지고 24%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의회에 동의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이 51%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의결 내용은 24%에 대한 의결이지 51% 포함시킨 의결은 아닙니다. 저희 계양구가 제일 먼저 의결해 주셨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참여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가능하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모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당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하겠다는 분이 안 오고 하다보니까 공공지분이 34%이상이 되면 SPC구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업은행이 빠지다 보니까 43%로 참여해서 구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 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보고 못 드렸고,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양구가 사업주최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국가의 대통령도 이 지분을 줄여서라도 공공이 빠져서라도 SPC구성할 수 있게 법령도 정비해 준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34% 이상의 공공지분은 매각해도 좋다. 공공지분을 축소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차상 의회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공공기관과 민간이 6대 때 민감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입니다. 공공지분을 늘리라는 의회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51%의 참여를 시켰겠지요. 그런데 법이 바뀌니까 손쉽게 낮춘 겁니다. 그러면 민감하게 대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한번 정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법이나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저희가 쉽게 납득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어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선거가 끝나면서 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이 언제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 겁니다. 서운산단하면서 미분양동의안도 난투극을 벌이다시피 해서 어렵게 미분양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출자동의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어떤 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 공공기관이 8% 떨어졌을 때 저희 의회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2013년 8월에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키고, 2014년 2월 28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 8월 달에 출자동의안을 할 때 법인구성을 공공 51%, 민간 49% 이하로 한다고 설명도 하시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출자자 구성이 계양구하고 공공기관은 미정이고 그 다음에 트윈플러스, 태영건설,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1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3일 날 제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 3항에 보니까‘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계양구에서는 출자심의위원회가 몇 번이 개최되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3년도 했는데요. 한번 개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개최됐는데, 그렇다면 2014년 9월 25일 이후로도 출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은 2014년 3월 24일 됐고요. 시행은 9월 25일 날 됐습니다.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초에 9월 25일 날,
유순

김유순위원

예외규정이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5조.....,
유순

김유순위원

예외규정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시고,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출자심의위원회가 한번은 더 개최가 돼서 어느 은행이 들어오고 민간은 얼마, 공공기관은 몇% 이 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자를 하실 때, 그러면 구청에서 답변하시기를 몇 분의 심의를 거쳐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심의위원회는 타당성 20%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했는데요. 그 때 윤환 위원님을 참석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 8월 달에 한 심의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안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20%로 하는 것을 결정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단지 20%만 결정이 됐지 그 나머지는 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지도 않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공공기관이 5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 8월 달에는 공공기관이 51% 이상 되어 있는데, 법령이 바뀜으로서 다시 출자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돼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때 심의 내용이요. 다른 기관까지 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 출자가 타당하느냐 가·부에 대한 심의입니다. 다른 기관이 몇% 들어오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계양구가 20% 하겠다고 그랬는데 24%로 증액이 됐는데 다른 출자나 51%, 51대 49가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국토부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질의해서 의회 동의없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사결정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양구가 몇%, 공공이 몇% 이상이다, 3분의 1정도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자동의안도 2013년 8월 달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때 통과하고 이 출자동의안이 다시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심의위원회입니다. 출자동의안이 아니라요.
유순

김유순위원

출자동의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도 3,32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3,574억이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3,550억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간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때 출자동의안하고 지금 하고 출자비율도 그렇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법령에 의해서 틀렸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의회에서도 이전에 출자동의안이 다시 통과가 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2013년 8월 12일 날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및 검증심의위원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8월 14일 날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주 내용이 계양구 출자에 관한 가 부에 대한 심의였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면 2014년 2월 18일 날 볼 때 사업비 또한 3,322억이고, 49%, 51%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2014년 9월 25일 날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출자동의를 마지막으로 통과시켰는데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2월 28일 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부분은, 계양구가 출자를 몇% 할 것이냐 부분이고요. 전년도 20% 올렸다가 보류해 놨다가 합의해 주셔서 24%로 하라 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윤환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변동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끝난 거라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출자변동에 관련돼서는 의회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 회기가 7월 1일부로 중간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변동된 것을 보고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출자심의가 우리 계양구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출자심의는 검증을 받지 않아도 우리 계양구 출자심의만 통과되도 민과 공공이 출자비율을 어떻게 하더라도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법률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에 관한 부분이 계양구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출자 비율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법률적으로 임의 로 집행부에서 해도 되느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양구 24%는, 계양구가 24%에 해당하는 6억에 대한 출자동의를 받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민간이나 다른 부분에 몇% 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결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 부분은 안 돼 있고,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보니까 저희 계양구 출자비율이 20%에서 24% 상향 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 출자동의안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출자동의안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조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은 결정은 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결정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동의안은 가결이 안 됐잖아요. 법령이 바뀌어서 다시 민간 부분이나 공공기관이나 지분이 바뀌었잖아요. 출자동의안을 다시 가결시켜야 되고 그 후에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출자동의안이 왜 필요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동의안은 계양구 지분 출자를 24% 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24% 출자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거지 나머지 공공이나 민간부분 출자 비율은 전혀 관계가 없다. 임의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4대 뭐 이것만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회 51대 49일 때와 지금 34대 66으로 갔을 때 변경된 사항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대로 조정을 해도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률이 어떤 법률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3분의 1이상 공공지분만 있으면 SPC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분이 몇% 들어가는지를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만 받으면 되지, 법대로 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태클을 건다면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2013년 8월에는 왜 공공부문 51% 이상, 49% 이하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또 하신거지요. 저희 의회에 왜 올린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 51% 그 다음에 민간 49% 가지고 동의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제안이유는 똑같은데, 제안이유는 똑같은데 주요내용은 계양구 출자액하고 공공 51% 이상, 민간 49% 이하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 이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자동의안 몇% 지분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반복된 말씀이라 죄송한데요.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추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계양구청이 출자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가 24%를 출자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몇%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때 법령에 맞게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킨 거고, 현재 출자동의안이 또다시 법령에 의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24%에 대한 것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타당성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하고 관계 전문가가 들어가서 출자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방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변호사, 회계사도 참석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그것은 지분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가 참여하겠다는 것을 심의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자할 경우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 지방 공기업법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전에 그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3년도 8월 12일 날,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지분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한 건데, 부의장 얘기는 전체적인,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에요. 여기 시행령 읽어 보세요. 제3항에 보시면‘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하고 관계 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기초로 하고,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월 12일 날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및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했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만 한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기업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법에 계양구청이 해야 될 액션을 규정해 놓은 거지요. 과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할 금액이 20%다 20%인데 할 거냐 말거냐를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렸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51대 49로 갔을 때 의결해 드린 거잖아요. 34대 66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조정이 돼 있잖아요. 조정이 돼서 민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변동하면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출자심의를 안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이 바뀌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해석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가 공공이나 민간지분 변동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양구가 출자해서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출자 몇% 할 것이냐를 동의 받은 겁니다. 6억이라는 비용은 결정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나머지 부분까지 변동하는 것을 예상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의원님들께 중간에 설명 드렸으면 큰 오해는 없었을 텐데, 놓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률적인 것을, 시작이 된 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24%를 투자하게 된 것이 법률적으로 24%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1% 중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 중에 저희들이 2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외 할 수 없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24%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경순 팀장이 틀림없이 나한테 그렇게 보고 했는데요.
경순

이경순공영개발팀장

그 때 답변드렸던 사항은,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출자를 하는 %가 지방자치는 51%이하로 출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자회사로 운영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51%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설명드릴 때 20%를 한다고 했던 사유는 통상적으로 20%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를 넘지 않는 이유가 25% 넘게 되면 그 당시 안전행정부의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를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상향조정하라 해서 24%까지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 때 당시 24%이상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24%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출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지금 공공이 34% 줄었잖아요. 저희가 24%를 출장하게 된 거 잖아요. 그 규정은 없나요? 공공비율이 줄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51%에서 24%를 투자하면 50% 미만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34%로 하향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24% 투자하게 되면 70%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1% 때 24% 해서 절반이 넘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34% 였을 때 24%로 절반이 넘을 때는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납득이 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4%는 법에는 3분의 1 이상을 공공이 확보해야 된다는 지침입니다. 34%에서 저희 24%면 70% 되는데 그런 규정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1% 였을 때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회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51% 넘기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현재51%에서 34%로 다운된 것도 국토부의 완화, 개혁 차원에서 된 거고, 43%가 되어 있는데 현재 34% 이상이, 43% 공공지분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면 착공 후에 나머지 9%도 민간에게 양도해라 양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공공이 들어가서 갑질을 많이 한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민간으로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

고영훈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이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법에 의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찾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언론기관에서 터지면 그 때 발동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표준약관이라는 것은 기본 플랜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 행위를 우리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신문에 터졌을 때 그 때 보고 터졌으니까 감사하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도점검은 감사하고 다르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영훈위원

그런 장치를 하자는 겁니다.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위원들도 언론에 이런 문제가 있어 기자들이 가지고 왔어, 그 때 문제네 이것은 살펴봐야 겠다, 그 때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위원회 구성해야 되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은,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든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고영훈위원

그것을 이 조례에 못 넣는다면 규칙도 있잖아요.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있다, 법에 있는데 그 법에 보면 검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기초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신문에 나면 조사청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감추려고 하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에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고,

고영훈위원

그것은 하면 공기 정도나 보고 하겠지요. 몇% 진척 됐습니다. 분양 몇% 됐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소문을 들어서 문제가 있네, 기자가 기사 쓰고 나면 그 기사에 의해서 결국에는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의회에서 현지 출장 가셔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고영훈위원

적어도 우리 자체도 외부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자는 거지요. 말씀한대로 분기별로 회의를 갖자 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검토를,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서운산단이 진행되는 모든 사안을 구청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밖에 알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얘긴데요.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진행 상황을 서운산단 대표나 관계되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와서 분기별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현안사항이나 진행사항 등을 분기 별로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좀,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출자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고 답변 하셨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태영 28% 이렇게 지분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몇 분이서 심의를 거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증심의위원회는 7분인데요. 도시개발국장 이였던 분, 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국장 3인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으로는 경인여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7인으로 되어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구의원만 없는 거네요. 출자심의위원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출자하는 공공부분 출자 심의를 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공공 민간 할 때 태영 28% 하겠다,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가 몇% 할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하는 내용이 출자 심의는 51대 49로 했을 때 심의했던 것이고 20대 28로 변경했을 때 누가 결정 했느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누구누구,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결재권자입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내부결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최종결정자가 최종적으로 한다지만 모든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정권에 앞서서 자치도시위원회 아니면 한사람이 출자심의위원 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논의해서 민간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아쉬움이 없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몇%인지 알지만 어디에서 참여하는 지도 모르고 추진 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산업은행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빠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몰라야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퍼센트는 상당히 예민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민하지만 의결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구청장이 최종결정했다는 건데, 단독으로 결정하고 나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토론 중에 참여를 했다면, 의원대표로 참여했다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텐데....., 의원들이 그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의원들이 몰라도 되겠습니까? 45쪽에 보면 출자기관이 증자할 경우 구는 출자할 수 있으며, 증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임의대로 출자할 수 없고 이사회에 4개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정관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자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개 출자기관입니다. 증자하는 경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지분이 34%이상 남는 부분은 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규칙이 개정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관에 넣어서 임의대로 못하게 정관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넣어 둔다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증자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증자가 필요할 경우 바꿔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4개 기관이 증자할 수 있다. 이 또한 변경이 되거나 증자 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출자나 증자를 하든 감자를 하든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의원들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참여를 시키세요. 같이 논의가 돼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도·감독 규정 관련 부분에 구청장이 지도·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청장의 지도··감독 규정에 삽입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구청장이하는 관리 감독은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외규정을 넣지 않는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를 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정관을 구속하는 것인지, 배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관이 증자나 감자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인 조례에 못 넣는다고 하니까 정례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에 따른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 서운산단에 안 좋은 얘기가 들려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다, 요구를 했다 할 때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 회계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토목기사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어떤 의뢰를 할 수 있다든지 다른 기능에 안전진단 하듯이 그런 장치를 마련할 정관에 넣을 수 없다면 어디에라도 넣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나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월 25일 날 출자기관에 대해 출자한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안행부에서 공고를 했는데 저희 서운개발주식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지정 고시된 것을 보면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원 선택도 있고 직원선택도 있는데 직원도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검사 보고에 보면 미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분에 100분의 50 중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법을 피해 가면서 감독하고 지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아쉬워서 조례를 통과시켜 버리면 그런 것을 여기 보면 정관에 목적도 보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많이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사꾼들은 자기들이 더 빼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잘못된 부분은,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신문에도 나고 의혹을 가지고 보는데 의회에서는 뒷북만 치고 일 다하고 난 뒤에 왜 그랬습니까, 섭섭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업개발주식회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태영에 있습니다. 원래보증을 서서 거기에서 자금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막습니다. 태영을 통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체 감사 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비상근 감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가 있다는데, 그러면 도급약정계약서 쓸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영에서 들어와 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 진행된 과정인데요. 초기에 약정서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약정서부터 쓴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법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태영은 빠져야 되는데 이사분도 도급 약정할 때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는 그 당시에는,
윤환

윤환위원

도급계약이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24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단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2%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검증하면서 50억정도, 공신력 있는데 해서 인천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수순이 잘못된 겁니다. 자문위원회한번 보고도 안 하셨습니다. 도급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되고 참여 회사가 발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TF팀 자문위원이 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출범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임의로 국장님도 참여를 안 하신 이사회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한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안을 다루는데서 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오늘 조례안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고 수일 내로 서운산단 집행부를 출두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도 요구하시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 끝나는 시점에서 편하게 그 쪽에 출석요구해서 의문나는 사항, 의혹으로 대두됐던 생각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도급된 절차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면 속 시원하게 어떻게 태영으로 갔다 적정 금액이냐,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와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