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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09-02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과장 및 국·소장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과·소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129억 3444만 원에서 9억 8327만 원이 감소된 119억 5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등 5099만 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2015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서무, 회계담당공무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소송대리인 선임료 23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생활권 발전계획수립지원 보조금집행잔액 28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에서 9억 7323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50억 원보다 203억 원이 증액된 68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026억 원으로 기정예산 5830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6억 원으로 기정예산 819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액내력은 지방세 13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금은 124억 원, 도비 보조금은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3%이고 재정자립도는 9.4%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7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문화예술 및 국악프로그램 유치 1억 원, 시립미술관 운영 2억 2000만 원, 내장산 우화정 개축 3억 8000만 원. 복지여성과 소관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운영 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원,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운영 9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확정 내시, 과목경정, 201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신규 추가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자주도가 53%로 전체 자치단체 평균 60.1%보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증가분 196억 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50억 원을 포함한 246억 원의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재원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이 계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과다불용 예상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66쪽. 세출분야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예요. 소송건수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어요. 타 도시도 소 제기 건수가 정읍과 같이 많이 늘어났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시가 해를 거듭할 수록 사실 소송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유는 이제 행정의 다변화, 복합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행정이 다변화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수요도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축사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많이 이슈화되어서…….

배정자위원

소송 내용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15년도 예산 현황 비교를 보면 13건이 선임되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사유에는 22건인데, 변호사 선임이 13건이고 민사가 그 나머지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현재는 28건을 소송 중에 있는데요. 수행 중에 있는데 변호사 선임은 13건이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건수가 13건, 나머지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소송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은…….

배정자위원

좀 까다롭고 쉽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5년 12월 말까지 소 제기 예상건수가 44건인데 6월까지 해서 22건, 12월까지 44건. 22건으로 딱 어떻게 잣대로 잰 것 같이 44건이 나오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예상한 거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예상현황이 정읍이 제일로 적어요. 선임비. 그 이유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 타 시군…….

배정자위원

타 시가 커서 그렇고 정읍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읍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선임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정자위원

많이 하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적게 한다고요?

배정자위원

선임비가 적게 나온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임은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고. 그외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직원님들 많이 오셨네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을 때 사계절 관광안내판, 굉장히 지저분한 관광안내판을 지적했었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지나면서 보니까 깔끔하게 단장이 잘되어 있어요. 한쪽은 구절초, 한쪽은 정읍시농산특산물,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이렇게 멋있게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 좋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돈을 들여 놓으니까 좋지만 진작 더 깔끔하게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싶어요. 읍·면·동에 보면 풀베기, 요즘 풀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구석구석. 예산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에는 동 나름대로 예산이 없고 시에 말하면 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 매년 저희가 주요도로변 풀베기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주요도로변 국도·지방도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도로라든지 마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겠죠. 하여튼 내년도에도 적정 예산을 판단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풀 베는 문제가지고 사실 왔다 갔다 제가 했었어요. 결국에는 저도 낫 들고 가서 통장님들하고 봉사도 한번 해 봤는데, 봉사하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을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전체 수요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관내의 어떤 봉사단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했던 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의 묘를 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아요. 옛날 같으면 봉사클럽이나 새마을사업하면서 봉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풀 한 포기만 뽑으려고 해도 예산이 반영되니까 저희 심정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 데까지 일일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꼭 못 미치는 부분은 행정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보니까 우리 추경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한 200억 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추경에 반영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 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예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 2회 추경 같은 경우 규모가 적은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은 2회 추경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추경은 1번 정도 결산추경까지 한 2번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저희가 추경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회 추경을 예년에 비해서 빨리 했습니다. 결산 이전에. 그래서 2회 추경은 그 이후로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추경도 있었고 또 이제 결산이 끝난 뒤에 마무리 정리도 해야 되겠고. 또 기타 필수예산이 좀 있고 해서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의 규모는 예년의 1회 추경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조기집행을 많이 했다는 실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정도 했어요, 전반기에 조기집행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한 60% 가까이 조기집행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1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8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을 빨리 진행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꼼꼼하게 일처리가 잘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일만 빨리 벌려놓고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천천히 해야 할 부분은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일을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빨리 서두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일은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늦어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위치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수리만 하면 되는데, 업자 선정해 가지고.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이제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업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의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광고면 광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설계의 과정도 있고 해서 빨리 서두른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사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다루어야 될 과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필요한 것만 질문들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들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이셔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과별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꼭 그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절감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세출예산에서.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른수건 쥐어짰다’ 이런 느낌도 나올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세입분야인데요.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건데 그외수입으로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세입예산으로 1601만 6000원을 예산을 잡았고 결산을 보니까 1860만 1141원이에요. 그래서 258만 원 정도가 더 수입이 된 거죠, 결산상. 그랬는데 이제 2014년도 그외수입은 보조금전용카드에 의해서 발생된 현금전환 수입이에요. 2014년도에는 1666만 8000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은 1845만 2800원 정도. 178만 원이 더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현금전환 수입을 160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어요. 예산과 결산이 늘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일단 좀 알아야 되겠는 게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현금전환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 저희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카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조금은 전용보조금카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도 시달했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이제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포인트를 물건이나 이런 것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돌려준다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농협에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발생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카드는 보조금이라고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보조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민간단체라든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경상보조, 행사보조금 민간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이도형위원

민간에서 집행하는 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카드도 있죠? 사용하는 카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쓰는 카드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것도 이제 다 회계과하고.

이도형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잡히는 세입예산은 보조금전용카드 현금전환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우리 기관운영에 따른 카드사용은 회계과에서 잡는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세출을 이제 회계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가 보조금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도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과장님이 사용하는 것 또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모아진 것은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잡는 근거는 아까 우리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종의 소득개발의 방법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세입에 반영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농협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시점이…….

이도형위원

예, 그게 언제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한 3월 정도 되니까.

이도형위원

3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1회 추경에 잡는데 물론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을 수도 있겠지만 또 농협의 순기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1회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보통 이제 3월에 전년도 사용포인트가 얼마다, 알려준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결산 후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 3월 넘어서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한 4월경에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매번 갭이 발생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확히 산출해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서는 3월달에 제대로 정산해서 오면 그 금액을 정확히 잡는데, 아까 이제 200만 원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아마 내용의 세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도형위원

우리 결산서상의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로 잡히는 그외수입이 보조금전용카드 현금전환 수입 말고도 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 1회 추경도 보면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다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다시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을 저희가 또 세입화시켜서…….

이도형위원

다른 것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외수입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럼 아까 갭이라고 하는 2013년도 250만 원하고 2014년도 178만 원은 아까 돌려받은 돈 그거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세입 끝났고요. 세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도서 구입비를 줄이네요? 도서 구입 줄이려고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절감 지침을 수립을 해서 경상비에 포함되는 과목에 대해서 절감을 하자해서 도서 입비도 물론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관련 경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여튼 도서 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요. 도서 입비라고 하는 통계목이 있죠? 02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를 자산취득 항목 안에 도서구입비네요? 그러니까 ‘도서 등’이 아니라 ‘도서 구입비’예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서 구입비가 2014년도 예산은 200만 원 잡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는 100만 원. 이번 2015년도 2회 추경에는 그것을 이제 대폭 삭감해서, 80여만 원 삭감해서 19만 8000원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그 말씀 드렸죠? “전년 대비 사용하지 않은 통계 부기별로 확인을 해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실은 100만 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게 이제 기획실에서는 행정자료실이라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고되는 도서를 구입해서 전체 청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때 쓰는 도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100만 원 예산 쓴 것에 대해서 하여튼 100만 원 다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좀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가용적으로 쓰자. 이렇게 한 그런 의도도 있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물론 충분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깎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계에서 도서를 사는 것이 일반교양을 높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좀 남으니까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설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거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이 1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도서 구입은 목적이 뭐예요, 당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일반적인 교양을 쌓고 이런 책들은 다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사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분야의 도서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19만 8000원어치만 사면 돼요? 책 몇 권이나 사실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어차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경을 지금 돈을 깎는 것이 아니에요, 추경을 하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산 관련하신 전문부서 과장님이시고 예전에 이런 일도 많이 하셔서 예산이나 기획을 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은 뭡니까? 예산 뭐예요? 예산이 돈이에요, 그냥? 예산은 왜 짜죠?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왜 하냐고요. 직원들 봉급 주려고 해요? 책 몇 권 사려고 해요? 그걸 왜 사냐고요. 직원 봉급을 왜 주고. 왜 하죠? 과업명들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는 통계목, 위에. 단위사업 있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큰 틀에서 보면 시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숫자로 표기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비를 왜 산출하냐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 소관의 예산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0만 원을 예산을 예상을 해서 세워놨다가 19만 8000원을 나머지 절감예산으로 좀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100만 원의 책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책명까지 확정을 해서 단가까지 확정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금년에 이렇게 구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절감 의지는 알겠어요, 절감 의지는. 확 느껴져요. 오죽하면 이거에서 80% 이상을 절감하셨겠어요. 자, 과장님 처음에 교육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제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서 “품목별 예산제도입니까?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까? 영기준 제도입니까?” 그런 것 물어봤죠? 기억하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질문하셨으니까 질문하셨다고 하겠죠.

이도형위원

물어봤어요. 그전까지는 품목별 예산주의 방식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품목별 예산주의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죠. 해마다 계산이 안 돼요. 필요하지 않는 것도 계속 전년도에 샀으니까 또 산다, 또 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 잘 쓰자는 뜻에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성과를 보고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주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서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 신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의 부속서류가 일부 바뀌고 그런 부분이…….

이도형위원

예, 많이 바뀌어요. 성과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부서운영경비 중에서 별로 사실 안 쓰는 것 그 부분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하자라고 얘기했지, 돈 낭비해서 삭감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자, 한말씀 더 드립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도서는 단순히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을 위한 정보·지식 획득에 관해서 목표량 100을 19.8%밖에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깎으실 걸 깎으셔야지. 자, 좋아요. 넘어갑니다. 질문이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받은 걸로 해서 서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좋은 아이템이에요.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노력한 결과로. 올해는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한 5년 쭉 받았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그래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로 어떻게, 받은 인센티브 7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주로 뭐에 쓰셨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년도까지는 전부 이제 사업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썼고.

이도형위원

사업예산에? 올해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년동안 조기집행을 해 오면서 사실은 이제 전 직원들이 다 수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서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 원 시상금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직원들 워크숍. 여기에는 그냥 술 먹고 놀자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예산과 관련된 강의도 듣고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로 어디에 배당해 주셨어요? 잘 모르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이라고 목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가용재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재원이 되고 그런 것? 이번에 저희가 도로 보고하기는 국민여가캠핑장시설 확충하는 데 한 35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군도12호선 도로침하 긴급복구공사하는 데 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6500만 원을 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중에 150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예, 좋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계담당자 전체 수가 몇 분 정도 되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1명씩 있으니까 부서 수만큼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회계과장님은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얘기하던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건 읍·면·동까지 합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범위를 팀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보증을 들어주는 숫자가 138명인가 된대요. 그중에 이제 일부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나 또는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모시고 가서 이거 하는 것 좋은 것 같고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무리없이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5년 동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올해 이제 8개월이 지났어요. 올해 조기집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기집행은 저희가 정부에서 목표했던 목표 수치를 넘기고.

이도형위원

넘겼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상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넘기고 그 결과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고. 다시 이제…….

이도형위원

올해 것을 해 가지고 8000만 원 받은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 전라북도 시상금입니다.

이도형위원

상반기 결과로 인센티브 받으셨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어서 추진을 한다고 매스컴에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이 끝나면 전체 현행예산으로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이 끝나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인센티브는 하반기에 또 목표 달성했다고 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지금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는 하반기에 시상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내년 것은 또 내년 상반기를 보고 나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년은 또 내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표현이 좀 아쉬워요. 뭐냐하면 쭉 한 5년간 연속으로 조기집행 추진해서 직원의 관심도가 하락했다. 오히려 우리 시는 연속해서 아주 잘하고 있고 올해는 최우수기관도 되었는데, 관심도가 하락했다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겠다, 논리적으로 좀 모순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어디에 나온 표현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예산설명서 7쪽에 필요성, 사업 필요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관심도라는 것은 5년 동안 최우수를 탔다고 해서 관심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매년…….

이도형위원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하락.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락을 우려, 염려해서.

이도형위원

하락을 우려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더 긍정적으로. 제 말씀은 잘했는데 직원들의 관심도가 하락했으면 점수가 낮아서 인센티브 못 받았어야 하는데, 인센티브 잘 받아놓고도 직원들이 관심도가 하락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게 해석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그런 것 감안하시고요. 교육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조금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보조금 질문드릴게요. 정읍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회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정말 잘 성의 있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 못 받는다는 이유를. 고맙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자문서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출력을 해서 본 것도 있어요. 다 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복사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어차피 또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의회법무팀이 의회하고 소통창구 역할도 하시니까 이런 자료는 정리를 좀 해서, 의원이 본다는 것은 개인이 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대표가 이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료도 좀 그렇게 해서 주면 더 좋겠다, 앞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양이 많으면 파일로 줘도 좋다라고 그런 공문을 본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여태 잘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기왕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석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저 자료를 왜 요구했지? 뭐가 궁금하지?’ 소통부서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보조금 직접적으로 몇 개……. 2회 추경에 지방보조금심의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건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또 올라온 것도 있는 반면에 삭감된 것도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심의 요구되어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죠.

이도형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건수까지는……. 지금 조정된 것이 전체 56건, 이건 조정건수인데. 총 174건이 요구가 되어서 그중에서 이제 56건이 조정이 됐고. 그리고 요구액으로는 6억 9000이 요구가 됐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억 5900으로 심의를 해서 2억 3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심의된 보조금사업에 원래 예산상 목표가 있나요? 금액적 목표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은 각 기관별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한도액에 미달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민간단체 대표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민간단체…….

이도형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우리가 민간보조를 하잖아요?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민간단체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자의 대표가 공무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특별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단체를 보고 주는 것이지 대표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자료 확인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법정보조금이에요.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장애인체육회에 회장이 김생기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분이 제가 아는 우리 김생기 정읍시장님과 동일한 인물인지 궁금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 체육협의회라든지…….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래도 아까 단체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공직자라 하더라고 그건 크게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고 2회 추경 때 동일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동일사업 같으면 보조금의 규모가 좀 변경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있더라고요. 그 경우를 봤더니 모 동에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이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이 있었고 이번 2회 추경 때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 자료를 보고 또 우리 해당 과의 예산서를 봤더니 1회 추경 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안 받았다는 걸로 보조금심의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받은 1000만 원 뭐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는 있는데 보조금심의 자료에는…….

이도형위원

예산서에도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없어요. 0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300만 원만 잡혀 있고요. 또 보조금심의 자료에는 최근 3년간 보조금 받은 것 있잖아요? 그거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 1회 추경 때 올라온 민간보조금이니까 몇 달 안 되었죠?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정예산을 아마 전년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잡힌 것은 안 들어가는…….

이도형위원

그런가요? 추경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정예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아마 연도별로 내력을 뽑았으면 추경예산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도형위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보조금 심의할 때부터 지난번에 받은 적 없다라고 올렸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의도적으로.

이도형위원

그게 의도가 기획예산과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안 한 것으로. 그런데 사업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동, ○○아파트에 대해서 ○○동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초산동 시기현대아파트’인데 ‘시기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동일한 아파트예요. 그런데 명칭이 좀 바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분이 사시는 데가 아마 초산동 정도……. 현대 1차면 상동이네요. 시기동? 뭐 제가…….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그 보조금사업. 처음에 1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300만 원 추가로 받았는데 3년간 한푼도 안 받았다고 올렸던 그 사업. 그 아파트 사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그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

무슨 관계가 없을지 있는지 따져봐야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제척·회피·기피 요건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뭐예요, 기준이? 제척·회피·기피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 조항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7조에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7조에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상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해당이 되죠.

이도형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지역에 개발사업을…….

이도형위원

아니, 큰 동이라면 이해가 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지역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이해관계라고 있다, 공정성을 해친다라고 해석하기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금방 1000만 원 받았는데 돈 안 받았다고 해서 300만 원 또 추가로 받았는데 동일 사업으로. 그걸 심의하는 위원장님이 그 아파트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오해 안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오해 안 하겠어요? 돈을 받았다고 진실되게 말해 놓고 추가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늘렸다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죠.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지만 금방 올 1회 추경 때 1000만 원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해 놓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심의조서 서식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기정예산이 적혀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것이 이제…….

이도형위원

확인해 주세요. 없어요? 보조금 받은 것이 없어요?
확인을 위해서 정회 좀 부탁할까요? 다른 분들 질의해도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른 분 질의 짧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결산서 139쪽을 보니까요. 미래전략 시책운영 사무관리비가 예산 4024만 원, 집행은 2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11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4359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193만 6000원을 감액해서 4165만 4000원을 조정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년도 추계를 보고 전년도의 실제 집행상황을 보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구입비 이런 것 얼마씩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의 전년도 결산만 잘 보시면 정말로 이걸 집행하기 어려운 또는 안 해도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정안을 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적 필요와 전년도 집행 결과를 판단해서 혹시 과 내에 예산절감으로 올린 것을 목표를 잘 설정하겠지만 목표 안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살리고. 전년 결산에 맞춰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예산 폭을 더 확장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안 눌렀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본예산보다 2회 추경이 707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이 504억, 203억.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8억 증액을 했고 2회 추경에 지금 감액을 했어요. 추계 잘못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산 이전에 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1회 추경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읍시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당시 1회 추경을 빨리 한 이유는 금년부터 저희가 회계연도 연도폐쇄가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12월 말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업적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빨리 반영을 해야 이월사업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1회 추경을 빨리 했고. 저희가 결산은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정확히 사실은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해서 거의 차이 없게 추계가 되었고. 지금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삭감이 반영된 것은 1회 추경 때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반환해야 될 돈이. 어차피 세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고. 2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별도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놈이 싹 감액이 되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줄여가지고 반환금 세우고 그런 거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세가 1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추계 잘못한 거예요? 14.42%가 늘어났는데, 법인세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크게 기업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14.42%가 늘어날 정도의 요인이 있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도 법인세라는 것은 그 이후에 또 기업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 말이 12월 31일로 봤을 때 올해 같이 1회 추경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겠고만요? 어느 정도 결산하고 난 후에 추경을 하다 보면 국도비 내시나 반환금 등등이 이루어졌을 때 추경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추경을 한다고 보면 1회 추경이 올해 같은 4월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결산기간도 약간 당겨지거든요? 기간이 당겨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결산 후에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죠. 그럼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결산을 12월 31일로 했을 때 추경이 이제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결산이 12월 31일이 아니고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2월 말 결산은 그대로 2월 말 결산이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데 예년보다 조금 한 20일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식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경도 올해 같은 그런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뭐, 결산이 끝난 뒤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추경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럼 이제 결산추경만 남았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이 4월이고 2회 추경이 지금 8월로 보면 4개월만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707억이에요. 그럼 처음에 예산 짤 때 본예산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707억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1회 추경, 2회 추경 같이 포함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 같이 포함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504억, 203억이니까 707억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2015년도 예산 처음에 본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었지 않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추경을 또 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추경이 늘었고 이번에 그로 인해서 보조금도 2회 추경까지도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5% 절감을 전부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실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추경을 하기 위한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회 추경에 해야 맞는데 저희가 1회 추경하는 시점에서 동향이 정부추경이 몇 월경에 있을 거고 도추경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세입을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세입을 다 잡아야 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감예산을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전제로 한 삭감가지고 추경은 하지 말아라. 재원을 남겼다가 고걸로 2회 추경을……. 지금 이거 보면 전부 삭감안 가지고 세입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전부 삭감안 가지고 세입 짰잖아요,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하려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사실은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60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088만 6000원이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예산 업무추진비 15만 원, 규제역량 강화예산 사무관리비 366만 6000원, 시민불편해소 예산 전산개발비 40만 원, 시정발전 성과관리예산 연구용역비 250만 원, 행정운영 경비예산 28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인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옹동면 소재지 CCTV 설치사업 1000만 원 외 4건에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15년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이 늘어난 총 251억 800만 원이며 먼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은 기정액 17억 4800만 원에서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내장상동 월영마을을 비롯한 6개 읍·면·동 19개 마을 앰프설치 및 보수에 4300여만 원, 8개 읍·면·동 13개소 마을방범 CCTV 설치 및 수리비 4600만 원, 6개 자율방범대 7개 기능보강사업 및 이통장 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에 2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전북지방공무원 교육원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도비 전입금 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제화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 800만 원을 회계과로 이관하는 한편 시청어린이집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원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도비 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도비 전입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관 행사실비 보상금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16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 예산으로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기본사무관리비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고, 2014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지원 반환금 9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습니다. 덧붙여 제2차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전입금으로 칠보면 상일마을 CCTV설치 시설비 500만 원을 민자본으로 과목변경하는 한편 칠보면 명천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내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1쪽. 세출분야 8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마을앰프사업이 상당히 많고 CCTV사업 설치 건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후반기에 이렇게 많이 사업이 몰려드는 이유가 어떤 이유신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대부분 이제 마을을 통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이에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를 보면 가격대가 다양다양해요. 거의 700에서 200사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할 수 없나요? 대수가 이게 많아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CCTV는 마을별로 보통 평균이 한 200만 원씩 하는데요? 마을전체를 소재지 전체 카메라가 5대인 데는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또 카메라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대를 설치하냐, 안 하냐. 단순하게 스피커만 바꾸느냐, 앰프만 바꾸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치하는 거라 아무래도 다양다양하겠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에서 안마기 구입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대 되는 것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120만 원대로 맞춰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기성품이 아니고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물론 다르게 나오겠죠, 견적이. 그런 것은 이해하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가격을 한번에 많이 사업을 할 적에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각 마을에서 그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시기랄지 여건이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민자본을 해서 줘 가지고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CCTV 종류가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CCTV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화소에 따라서 밤에 볼 수 있냐 없냐 그런 거랄지. 얼마만큼 또 기능이 중기능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낮에만 볼 수 있고 뭐……. 낮에만 볼 수 있는 것은 한 100만 원이면 되고 그러는데 밤에 어두운 물체들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하 200만 원 정도 되고.
상중

조상중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보니까 예산절감을 거의 다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올랐어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부시장님이 저희가 올 초에 직급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추진비가 40만 원씩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올해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2월 6일자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60만 원으로 된 거예요, 3급은. 그러니까 이제 증액을 했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20만 원만 편성을 했어요, 2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3월달부터 12월까지 10달분 2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120만 원만 편성해서 그 차액 8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안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이번 회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요. 우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2013년도 결산서 보니까 그외수입이 총무과에 있더라고요, 그때 행정지원관실. 840만 원 정도. 그런데 그중에 240여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음 연도 2014년도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게 또 넘어갔는지 2015년도로 이월을 했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 같은 건데, 이게 당초에 뭐였는데. 이 600만 원이 지금은 걷혔는지? 계속 넘어오는 돈만 우리가 예산이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 추정 또는 올 거다, 부과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잡잖아요?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산을 해 보면 꼭 못 받고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상의 예산으로는 금액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돈이 들어와서 그게 실제 쓰이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외수입이 뭐였는데 미수납금 600만 원이 넘겨졌고 올해는 좀 어떤 정도 상황인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봐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그외수입은 아마 그당시에 어떤 직원이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아마 징계부과금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 징계부과. 총무과에서 그외수입이 발생할 만한 것이 사실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총무과에서 그외수입이 뭐가 있을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이도형위원

징계부과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부과금. 이게 안 내니까 그다음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그런 거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 돈은 나중에 결국 어디서 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이도형위원

아니, 징수하는 부서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세외수입팀에서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외수입으로 넘어가버리는고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연도는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징수결정하고 못 받으니까 2014년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징수결정했던 당해 연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받냐고요. 세외수입이니까 세외수입부서에서 받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발생은 사업부서나 과별로 발생시키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징수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납부를 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외수입으로.

이도형위원

아니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독려, 고지서 발행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할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고지서는 발행했는데 징수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세외수입부서에서 똘똘 말아가지고 이월시켜 버리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세외수입부서에서 그걸 막 받으러 다녀야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부과한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런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세입만 그쪽으로 잡히는 것이지.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세입예산에 잡았다가 그때는 눈에 보이는데 다음 연도로 넘겨버리고 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갈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이 어디서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덩어리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잘 연결되고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받을 것은 받아야 되니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안 내면 계속 체납…….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돈을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요. 예산서상에만 있지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출분야 질문 던지겠습니다. KTX 개통, 우리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가운데 비가 왔지만 기념식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이 좀 들어갔는데요. 1회 추경 우리 언제 했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월달인가.

이도형위원

1회 추경이 5월달이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4월인가 5월인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KTX 기념식은 언제 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4월 1일날 했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 기억에 “왜 그냥 막 했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것이니까 추경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 세워드렸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감액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때 이제 초청장이랄지 행사비용을 조금씩 절약하고 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감액을 한 거죠. 정산해 보니까요.

이도형위원

과장님! KTX 개통행사가 며칠이었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4월 1일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은 며칠이었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후였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미 초청장 다 나갔잖아요. 4월 1일날 개통식에 초청장을 원래……. 우리 1회 추경자료를 보니까 초청장 500원짜리 1200매를 찍겠다고 했어요. 4월 1일 전에 다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1회 추경 때 올려주셨잖아요. 홍보 현수막은 10만 원짜리 2매, 무대용.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은 5만 원짜리 40매 찍어가지고 전 시내를 다 홍보하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전에 올렸기 때문에, 추경자료를 4월 1일 전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4월 1일 지나가지고 제1회 추경 올렸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4월 1일 전에…….

이도형위원

추경 자료는 3월쯤에나 했다 이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3월 말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우리가 수정안도 그때 짠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것을 미리 다 했는데 결과가 끝나고 나서 세울 일은 없죠. 자료를 3월 중에 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3월 중에 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4월 20일인가 그쯤 했잖아요. 4월 7일날 회부됐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리 돈 좀 덜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번에 안 했으면 잔액반납처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집행한 것을 사후에 추경으로 처리해 주었는데 논리적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세밀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도형위원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회 추경할 때의 자료는 뭐냐면 초청장 1200매, 홍보(무대용) 2개, 홍보용 현수막 40장, 에어샷 1개, 음료 70만 원, 감사패도 10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30만 원 썼고. 물론 절감해서 쓴 것은 좋은데 거의 안 했네요? 이 세부사업명이 시민봉사행정이더라고요, 사업명이. 이런 말 요즘 쓰지 않죠, 봉사라는 말. 자원봉사할 때 쓰는 말이고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쓰지는 않아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시민봉사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을 시각장애인 만드는 행정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 집행하겠다는 내용하고 다 다른 내용을 이미 끝난 것을 추경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그다음 얼마 안 돼가지고 안 썼으니까 예산 절감하겠다고. 예산 절감도 아니고 반납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산 차원에서 이것은 추경을 한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시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이 올랐으니까 중간에 올랐네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 부서운영경비 예산 절감을 했어요. 420만 원에서 20만 원 예산 절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보조기관별로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하고 그러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이제 부서에 따라 틀리고 그런 거죠.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이렇게 어려워서 예산 절감하고 그러는데 원래 법적으로 챙겨주어야 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한번 못 세운 것을 또 마지막까지 딸딸 긁어서 채워드리는 모습, 충성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장님들도 다 기관 운영하느라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 와중에도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못 세워드린 예산 80만 원 딱.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어차피 안 세워진 것이니까 눈 딱 감고 예산 절감했다고 해 버리면 멋진 부시장될 텐데. 더 하나 얘기해 드리면요. 시장님 이른바 업무추진비 같은 것 있죠? 7900만 원 세워진 것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2013년도 결산에 보니까 사백몇십만 원 남아요. 2013년도에도 보니까 사백몇십만 원 남더라고요. 7900만 원 결국 다 못 쓰신다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직책급으로 해 가지고 급수별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고. 직책급으로 예산 배정받는 것이야 아까 과장님도 기관운영추진비, 총무과장은 몇 명 두고 있으니까 얼마다 딱딱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잘라서 주는데 시장님 어차피 연간 털어보니까 400~500만 원 못 쓰셨더라고요. 아낀 거죠. 부시장님은 전년도 결산서 보면, 부시장님은 거의 마지막 끝전까지 거의 다 집행을 하시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시장님은 연간 추세를 보니까 한 400~500 남기시는데 이럴 때 예산 절감했다고 탁 내놓으시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 절감을 하고 얼마야 안 쓸 수 있는데.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시장님이 짜겠어요? 밑에서 짜드리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직급경비는 법적인 경비예요.

이도형위원

아니, 법적인 경비는 과장님이 받는 직책보조금도 법적인 경비라니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부시장님 80만 원 추가된 것도 법적 경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경비가 아닌데 세웠다"가 아니라 "법적 경비인데도 다른 부서의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도 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법적 경비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다 배당 받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아니에요, 부서운영경비는.

이도형위원

그래요? 부서운영경비 같은 경우 그러면 배당해주더만요. 정원 5인이하 실과는 월 10만 원, 정원 15인이하 실과는 25만 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기준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잖아요, 기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기준이고 이것은 이제 법적 경비로 5급은 10만 원, 4급은 월 40만 원, 3급은 월 60만 원 이렇게 직책급경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봉급처럼 정액으로 안 나가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니, 시장님 7900만 원 다 안 나갔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업무추진비이고 이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예요.

이도형위원

그럼 이제 봉급처럼 나가는 거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봉급이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봉급의 일환이에요, 이건.

이도형위원

봉급이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어요. 그럼 업무추진비라도 좀 삭감을 해 주시지 어차피 남는 것. 그다음에요. 통리반장 보상금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4년도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에 예산은 7810만 원인데 집행은 4475만 6950원이에요. 리통장 활동보상금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 봤나, 결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작년에 치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돈에서 예산절감을 하지 왜 아주 형편 곤란하게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경비 이런 데에서 막 짤까. 그래서 봤더니 2013년도 결산서에서는 7천몇백만 원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착오가 있었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정확한 것은 2013년도 결산서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통장단체보험 들어가거든요? 보험에 대한 입찰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도형위원

보험이 있고 매월 나가는 얼마씩…….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매월 수당들은 그것은 남을 리가 없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매월 20만 원씩 나가는 수당하고 우리 경비는…….

이도형위원

세출번호 310-05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전년도 결산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산 절감을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 사업을 집행 결과를 보고 ‘아, 얼마 남더라’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절감 목표를 잡아야지. 그냥 삭감하기 쉬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그래서 작년에 깎자고 했더니 난리를 내면서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손대냐고 하더니 본인들은 알아서 다 깎아버리네. 뭐예요? 의원이 “집행 안 되는 예산 있으면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사무관리비 손대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다 사무관리비 잘라놨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체적인 큰 금액에서 일괄 5%면 5% 삭감한 것이지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같은 손을 보고 한번은 손바닥 보여주고 한번은 손등 보여주고. 양면 다 봐야죠.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전 시간인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산 절감에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하자. 추경 위해서 짜는 것처럼 어차피 반납할 것 계산하고 세워진 것처럼밖에 안 느껴지니까 그러지말자라는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22억 9108만 8000원 대비 7억 522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9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태인읍 고산마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5건에 7억 8529만 4000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30건은 과목경정과 2014년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7쪽 조정교부금으로 태산선비권역 샤워장 설치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8쪽 국고보조금은 신규 마을기업 육성 등 5건 1억 17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0쪽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고산마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쪽~62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증·감한 7건 69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과목경정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신태인읍 고산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마을자원인 장류를 활용한 체험관광형 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강화와 사무장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 1억 6000만 원, 두부가공시설 신축 등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내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마을기업 육성은 본예산 대비 30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1개소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신규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된 2개소의 부족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공모에 탈락되어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에 입상한 산내면 자연동 마을의 포상금 3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반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16만 1000원은 2014년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 집행잔액 발생 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완료 연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2쪽 태산선비권역 샤워장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 7월에 추경성립전 공사를 착수하여 8월 말 완공하였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무관리에서 1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3쪽 꽃두레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2억 48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장 인건비 48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2억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4쪽 황토현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25만 원을 삭감하여 용곡마을 벽화조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신태인읍 용서마을 공동문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506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5쪽 사회적기업육성 항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22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사업비 3500만 원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2229만 4000원,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사업개발비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8쪽, 60쪽, 61쪽. 세출분야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예요. 추가로 지정된 마을기업 2개소는 어느 곳이고 마을별 추진사업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은 금년에 저희가 목표를 4개로 했었는데요.

배정자위원

4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목표로 했었는데 상반기 때 저희가 2개가 됐었고요. 하반기 때는 ‘씩씩한 콩나물’하고 ‘다모이야기’라고 2군데가 하반기 공모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 총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디에서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씩씩한 콩나물은 칠보 흥이마을.

배정자위원

칠보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콩나물은 로컬푸드직매장에 안정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산마을 체험관광형 마을 조성 있죠? 그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공모를 했는데 도에서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고산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정이 되면 올해 사업을 해야 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 마련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정도하고 주민역량강화하고 하드웨어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수가 보니까 2건이세요. 보니까 1억 6000짜리하고 3억 5000짜리하고 이건 어떻게 구분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억 6000은 사무장 인건비하고 주민들 교육 또 기본계획 실시설계하는 경상보조 성격이었었고요. 3억 5000은 시설비로 체험시설하고 두부 가공시설하는 하드웨어사업입니다. 총 5억 1000만 원인데 도 방침이 이 사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다음에 103페이지 보니까 꽃두레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은 지금 태인 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소성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성인가요? 소성 쪽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9월 중순 정도에 준공이 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마무리 다 되는가요, 이 사업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6년도 전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까지죠, 이 사업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느 쪽이에요, 내장상동?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장상동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기본계획이 작년까지 세워졌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주된 사업이 여기도 내장상동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타 이제 저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2018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사업 마을기업 육성 4군데 설명 좀 해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2군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상반기에는 태산풍류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태산풍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칠보에 있는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태산풍류 거기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마을기업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여기하고. 대흥권역에 ‘초코마루’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흥? 입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대흥. 여기하고 그다음에 ‘다모이야기’라고 해서 송죽마을에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다모?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다모하고 그다음에 ‘씩씩한 콩나물’
승범

김승범위원

이 4군데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반기 때 2개, 하반기 때 2개.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집행은 4군데가 똑같아요? 예산 차이가 없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에는 당해 연도에는 5000만 원이고요. 다음 연도에 지정을 받으면 또 재심사해서 재지정을 받으면 3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3군데였는데 지금 1군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5000만 원 증액되었고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어디 마을기업을? 이 5000만 원을 어디 마을기업에 증액해 주냐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000만 원 증액했을 때는 4개소를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을 한 것이지 어떤 마을기업을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당해 연도 본예산에 3개소 해서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1개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4개소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똑같이 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목경정을 왜 이렇게……. 지금 원래는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운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4년, 5년 동안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승범

김승범위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목변경을 해준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과목변경을 해주면 처음 취지하고는 좀 많이 변화가 있죠.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시설비로 세웠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해주면 그게 어떤 습성화가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하는 놈이 훨씬 부드럽죠. 왜 그러냐면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자꾸 가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자꾸 잘못된 것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해 주면 그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자꾸 그게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민간자본보조가 되든 시설비가 되든 어떠한 다른 과목이 되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맞지 않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소관 과·소·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462억 2240만 원보다 36억 9234만 원이 증액된 1499억 1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17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24억 3469만 원보다 24억 6349만 원이 증액된 2648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4%가 증액되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등 기정예산 25억 7442만 원보다 1768만 원이 증액된 25억 92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2억 5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6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시립미술관 개관·운영 및 내장산 우화정 개축 등 20건에 8억 6633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에서 2885만 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800만 원을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거리조성사업비 2000만 원이 당초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되었으며 2013년, 2014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25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21억 9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594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 등 10건에 11억 4028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등 4건에 7억 4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276억 82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7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사업 등 66건에 26억 4208만 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등 67건에 6억 44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6449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788만 원 대비 339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 조사 사무실 비품 구입 등 경비로 8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절감액으로 12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69억 6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687억 4872만 원 대비 17억 87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에서 업무 이관된 청사관리 인부임 등 8건에 3억 6619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지청사 후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등 7건에 21억 53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21억 71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13건에 2억 1131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 등 12건에 2억 30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15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562만 원 대비 1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차량용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소시키고 벽면형, 보행자용 등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설치 외 1건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외 11건에 1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5억 5436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4420만 원보다 89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정보화교육센터 전기요금 외 33건 89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신태인체육관 지붕개보수사업 등 12건에 1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5년 경상경비 절감으로 물테마유원지 꽃묘 구입 등 30건에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 41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화구연 체험관 강사수당 등 3건에 1577만 원이 증액되었고 프린터 토너 구입 등 24건에 251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경 특성상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8쪽, 62쪽. 세출분야 10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정읍문화예술홍보 및 공중파 국악프로그램’ 이 사업은 연초에 한번 올라왔던 사업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연초에 깎였던 사업인데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을 1억씩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KBS에서 전국방송 국악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주방송국에서 지역방송에서 제작을 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라든가 완주, 전주, 남원, 고창 등 해서 사업비를 이미 확보된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요청이 왔는데요. 1억 정도를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제작도 하면서 정읍의 관광이라든가 특산품, 볼거리 이런 것을 홍보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1억 정도가 아니라 1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딱 1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에 깎인 예산인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또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신규사업을 굳이 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올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도에서도 2억, 전주도 2억, 고창도 1억 정도 해서 남원, 완주도 한 5000만 원 정도씩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정읍은 또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또 상당히 홍보도 해야 하는 입장인데 KTX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정읍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정읍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맞죠. 물론 이제 시민들이 대다수 원하고 모두가 원하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이 꼭 올해 해야 되는 것인지, 올해 안 해도 내년부터 준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올해 제작을 해서, 할 바에는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악공연 사업이 하루에 끝나죠? 하루에 하는 사업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하루는 아니고요. 물론 정읍에 와서 녹화하는 것은 하루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정읍을 홍보영상을 보내줘 가지고 스파트식으로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공중파방송 홍보비가 적게 나가도 상당히 돈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주면 한 1년 정도 계속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를 하는데 홍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이나 특산품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역사 홍보도 하고 동학이라든가 정읍사, 조선왕조실록이나 무성서원, 호남우도농악. 볼거리, 먹거리 등등 해서 예산이 바로 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홍보파트와 관광파트 같이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TV매체가 상당히 물론 1번을 해도 1억 이상 가치 있는 것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어요. 2억, 3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읍시를 홍보하고 정읍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계기가 있다면 정말 좋죠. 2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어쩌면.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국악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막이 조금 부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전국방송이다 보니까 오정혜 씨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유명 국악인들이 나오고 또 저희 정읍시 시립국악단 단원들도 나가서 종종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우화정 개축이 지금 도비가 좀 내려왔어요. 도비가 1억 9000에 내장사에서 7000만 원을 주는 거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주는 겁니까, 내장사에서 주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장사 사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찰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7000이 예산이 세워지는고만요. 현재 있는 누각이 몇 년도 됐어요? 몇 년 정도? 누각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965년입니다. 그때는 도립공원이어 가지고 도에서 그때는 했습니다. 도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화정은 정읍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옥정자로 짓는데 육각정으로 할 것이냐, 팔각정 할 것이냐 그 규모는 우화정 면적에 잘 적합하게 비율을 맞추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우러지도록 전통 한옥양식으로 하되 평수까지 해서 지난번에 문화재전문 담당교수님이랑 해서 현지에서도 보고 또 다음에도 한번 더 가가지고 저희들도 확정하기 전에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기라든가 정자의 높이라든가 면적대비 비율, 연못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뒤에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설계하기 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가운데에다 그걸 지금 짓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가운데는 아니고요. 약간 우쪽으로 약간.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옮겨서 짓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에다가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에다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물론 짓겠지만 상당히 얼른 봤을 때는 괜찮게는 보여요, 사실은. 괜찮게 보이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물이 만수될 때는 거의 바닥 밑에까지 차지만 현재는 가보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화강암으로 이렇게, 밑에 돌로 석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을성 싶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느낌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밑에 지금 시멘트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이걸 파내가지고 돌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검다리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 대로 목교 같은 것은 안 하고 옛날 방식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조금 더……. 기왕에 지을 바에는 조금 크게 했으면 쓰겠던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크게 지으면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크게 지으면 연못에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좀 맞춰서 저희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줄였으면 좋겠다는 교수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예요. 문화예술사업 중에 파견예술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파견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쪽의 전문가들을 각 지자체에 보내주어 가지고 인건비만 지원을…….

배정자위원

각 지자체에 파견을 낸다는 것이고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파견해서 그럼 저희가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제작한다거나 기획해서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프로그램까지요? 그럼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어떻게 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사업이 지금은 청년들 일자리라기보다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기획해서 같이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했거든요?

배정자위원

일자리 창출로 나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문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청년들이 많이 써진다는 결론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숫자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문화예술사업도 하고 또 잘되면 거기에서 어떤 판매도 하고.

배정자위원

판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음식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휴대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주면 물품 제작이라든가 지역상품 포장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못 주무시겠네, 열심히 다 하려면. 큰일났네. 그리고 2페이지예요. 행사실비보상금 산출기초에 표기된 출연료나 작가들은 어느 지역의 작가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서울에서 대부분, 8명이 와서…….

배정자위원

서울에서 8명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작가는 지역 출연하는 분은 지역팀도 되고 우리 정읍팀도 되고. 또 물론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서도 섭외해서 같이 하도록 프로그램에 걸맞게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 생각에는요. 타 지역 예술인 작가보다는 실력 있는 내고향 우리지역 작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식사랑 잘들 하고 오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밥먹고 나서 편안한 얘기를 해야 소화도 잘될 텐데, 몇 건 따끔따끔한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세입예산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입예산은 언제 어떻게 편성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은 추경이라든가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때 저희가 요청하면 오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도형위원

우리 자주재원의 경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주재원은 세입은 거의 세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부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지 않은데 예술회관 사용료라든가. 이번에도 하나 했죠, 세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슨 사업이요?

이도형위원

세입 있는 줄 모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 이번에요?

이도형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하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자주재원 얘기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 자주재원이요? 시립국악단 기획공연 입장료는 저희가 쪽빛황혼 전주에서 공연을 나흘간하면서 1000만 원 정도. 1016만 원이죠? 세입이 잡힌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일단 질문 던진 것은 세입예산은 언제 어떻게 편성하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세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걸 세입으로 잡기는 잡는데 예산서상은 이제 늦게 추경이 있다 보면 맞춰서 저희가 제출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맞춰가지고 예산에다 집어넣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물론 1년 치는 예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쪽빛황혼은 특이하게 기획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은 거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으로는 경험이 지금이시겠지만 다른 과를 거치셨잖아요. 다른 과 거치시면서 자체수입이 이른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입 요인이 있어요. 명칭도 있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반영하냐고요. 그걸 다 들어온 다음에 넣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기도 합니다. 세우는데 별도로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다음 추경 때 대부분 올리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있어요. 그런데 쪽빛황혼의 경우 전주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게 연초에 계획된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갑자기 한 건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3월달인가 기획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요. 1억 5000 작품비 등등을 계산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아니고 올 초에 아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때 잡혔던가요? 집행 예산 1억 5000, 작품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못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못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우연치 않게 그냥 생긴 돈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1016만 원은 원래 생각도 안 했는데 공연 잘해 가지고 우연치 않게 생긴 수입인 것처럼 들어와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미 발생된 수입을 예산 표기만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들어온 지는 꽤 됐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것은 세입예산 언제 잡아야 되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술회관 대관료라든가 또 그다음에 농악전수관에서 학생들이 와서 전수비를 낸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 해부터 예산을 작업할 때 반영을 해서 예산에 세워놓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특이할 수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세출 목표는 잡아요, 다들. 그런데 세입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세출도 세우는 것인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들었으니까 다소 공돈 느낌이 나게끔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좋은 것, 돈 번 것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1억 5000을 세울 때 무료공연인지 유료공연인지 개념없이 했다가 ‘유료 한번 해 볼까?’ 장사가 잘되어 가지고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입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아트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어떻게 할 때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했잖아요. 세입을 분명하게 잡아줘야 일의 목표가 생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세입을 좀 예측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 걸로 연동하게요. 쪽빛황혼을 가을에 앵콜 공연 계획하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3500만 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무료.

이도형위원

예, 전주도 있던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주는 세계소리문화축제 때 1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출연료를 500만 원을 세입을 저희 시로. 이제 많은 돈은 아닌데 500만 원…….

이도형위원

세입을 어디에 잡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500만 원 정읍시로 세입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잡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끝나고 나면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 제출한 뒤에 요새 며칠 전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앵콜공연해 가지고 문화공연이니까 물론 꼭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목표가 원래 없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걸 유료공연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문화공연이기 때문에 지출이 더 많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돈 벌어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를 좀 줄이자 라는데 목표를 잡아야 활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티켓을 몇 장 팔 것인가를 목표를 잡아야지 티켓 파는 것은 아예 수입을 계산 안 하니까 안 움직이죠. 아까 KBS가 홍보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홍보효과가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나가면 당연히 홍보되겠지 막연한 그런 목표를 잡지 마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잘해서 세외수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수정안으로 낼 수 있으면 내셔요. 수입이 잡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자 이거거든요? 의회가 이 안건을 다루는 이유는 세출만 다루는 것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세원 발굴해내고. 그래서 자주재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9.7%인가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좀 높여보자 이 말씀입니다. 노력해 주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500만 원 건은 확정은 구두로는 했는데…….

이도형위원

자, 500만 원도 500만 원이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직 문서로는 안 되어서 지금 바로 되면 올리도록 하고요. 안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그 사업을 하시려면 세입은 어떻게 되고 세출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인 문화예술과의 느낌은 기존에 예술회관 운영하는 것 딱딱 들어오는 것 사천 한 오육백만 원 그리고 국악원 운영하는 수입 딱딱 잡힌 것만 잡는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년에는 세입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또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료수입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발생한 잡수입처럼 아무 노력도 않고 한 것처럼 되잖아요. 노력을 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 세입부터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파견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 당초에 이게 문화의 거리조성 자재구입 사업이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예산을 이제 사업 내용도 바꾸고 예산과목도 바꾸시겠다 그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재료비로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기획하고 지도를 받아보니까 재료비보다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골목길 예술축제라든가 공공미술 산책거리, 문화의 거리 또 정읍여행 책자 또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정읍문화 배경 영상물 제작 이런 것들을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수립 당시에 문화거리조성사업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올해 연도만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 2015년도 2000만 원, 2016년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거리사업이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지만 거기에는 조각거리 무슨 그림거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정촌식당 자리를 저희가 3년 무상으로 임대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유주한테. 그래서 거기를 문화예술인이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거나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세입예산 얘기할 때 예측가능성 그거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지금 당초 사업계획 누가 짜셨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역사회 누구랑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한 2000만 원 들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재료비 투입해 가지고 그림도 좀 그리고 조각도 설치하고 하면 좋아지겠지. 이랬다가 막상 콘텐츠 부족하니까……. 그런데 또 서울에서 파견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이제 돌려 가지고 쓰는 것 나쁘지는 않는데 그만큼 우리의 예측력이 부족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감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부결시키면 이 예산 전용하는 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지난 7월 칠석날 행사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 이제 가봤는데요.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있는지 몰랐는데 청년들 많이 왔죠? 잘됐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 보고 흐뭇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지역공동체…….

이도형위원

아직 우리 지금 과목변경이라든가 사업변경 안 했으니까 우리 이쪽 과 예산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저쪽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필요해요. 사업을 해버리고 나서 변경…….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쪽 ‘연지청사 앞 분수대 성탄트리’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성탄장식은 누가 어떻게 얼마 예산으로 만들어졌죠? 그동안에도 성탄장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고 오래되다 보니까 철구조물이 썩었어요. 썩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1번만 철구조물 설치를 성탄트리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를 해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내년부터는 계속 요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때 쓰고 그다음에 8월 초파일날 연등도 걸 수 있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좀 이해가 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크리스찬인데,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직접 종교시설에 어떤……. 물론 세계 4대 성인이니까 해야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마치 성탄절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불교인들이 보거나 타 종교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에 대한 특혜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준다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분수대에 어떤 종교시설물 설치구조물 설치라거나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성탄장식 이렇게 딱 가버리면 석탄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단체가.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설치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또 때되면 철거하고 해주면 좋은데 왜 우리가 그걸 우리 시의 자산적 성격으로 갖고. 물론 갖고 있다 대여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아까 종교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1회만 제작을 해주면 그쪽에서 해마다 설치를…….

이도형위원

어쨌든 사업 명칭은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산이죠, 그러면? 그걸 구조물을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때되면 빌려주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 단체한테 그 시설물을 갖고 있으라고 줄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주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철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고 이렇게 또.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봉축일에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그 자산이 기독교 쪽에 소유되고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도형위원

큰 종교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명칭 바꾼다든지 해서 우리가 거기 로터리의 무슨 장식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그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같은 데에서 보조금 신청했는데 몇 군데가 좀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2개소가 지금 단복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형평성에 많은 논란을 좀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단복이 아니라 무대에서 공연을 위한 장비적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옷 사주는 걸로 이해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좀 방어를 잘하시거나 제대로 설득을 하거나 해 주셨어야지 않냐. 그것도 오해를 받습니다.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사업비고 또 그래서 설명도 잘 드렸는데요, 일단…….

이도형위원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 없이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올릴 때는 해당 과에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거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무대의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무슨 단복입니까, 단복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단복은 단복으로 표기된 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무대의상인데 공연을 위한 장비잖아요, 거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대의상 중에서도 제가 알기는 앰프, 어느 단체는 앰프만 됐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장비는 됐어요. 앰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 자기가 바깥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입는 옷하고 공연을 위해서 특수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걸 한번만 입고 버리는 것 아니고 계속 한다는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올해 결산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무대에 필요한 장비나 옷이 꼭 필요하다면 또 다시 올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에 보조금 신청 받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놓고 마무리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싹 꼬리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사업은……. 다른 집행부의 의지를 갖는 사업은 아주 맹렬하게 일을 하시면서 그런 문화예술 육성하는 단체 지원사업은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이야기는 강하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다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힘이 딸리신가 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분들끼리 이제 집행부는 싹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진행 과정은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 더 많이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생각에 조용히 말없이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판단도 들지만 우리가 진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 던질게요. 미술관, 왜 이렇게 변경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당초 변경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은 소장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술관을 저희가 이제시립미술관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보니까 소장품은 구입을 안 해도 기증하신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증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또 저희가 필요한 게 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기획전시를 해야 하고 또 사무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의자, 집기, 컴퓨터라든가 그다음 홈페이지 구축 이런 등등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필수경비로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한 사전 집기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전시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 5000만 원 세울 때 이쪽 과장님 아니셨죠? 본예산 때요. 맨처음에 5000만 원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 그거 관광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광과에서…….

이도형위원

그것 있었고, 미술관으로.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8800만 원 세웠죠? 1회 추경 때 8800만 원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1종 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100점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억 3천몇백만 원을 지금 개관 기념행사와 일부 집기구입 등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잘 모르지만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 그때마다 다 필요하다고 그러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미술관 짓는 데 전념을 하느라고 큐레이터에 대해서 그런 자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술관 학예사를 영입을 해서 개관을 준비하면서 명예관장도 임명해서 보니까 박물관을 등록하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작품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우선 기획전이 중요하다라고 자문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바꾼 거죠. 물품 확보보다도 우선 기획전을 하고 등록은 천천히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죠.

이도형위원

결론이 났으니까 이렇게 갖고 왔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100점 만들어야 하니까 돈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도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꾸 행정이 위원님은 사업을 할 때 한번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꼭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 아닙니까? 행정의 여건이 늘 변하고. 그러다 보면 여건이 변하면 아무래도 예산 형태가 바뀌어야죠.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도형위원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요. 행정모호설을 접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행정모호설을 접으시라고요. 행정은 일점 일획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위원들은 이해만 하는 사람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소한 가정사도요, 사소한 가정사도 변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변수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도 변수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이도형위원

그래서요. 자,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안길만 위원께서 큐레이터 먼저 구하고 미술관 작업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때는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건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돈 바꿔쓰겠다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예산 때만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 때만이 아니라 행정이 결정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논의도 되고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할 때 그냥 합니까, 그게? 나름대로 다 고민하고 자문도 받고 다 그렇게 해요. 미술관 꾸밀 때도 도립미술관도 가고 관장도 얘기 들어보고 학예사도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100점 만들어서 1종 미술관 어린이 미술관으로 가느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원칙인 줄 알았는데.

이도형위원

100점 만들어서 1종 미술관으로 가느냐 논란 있다고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 작품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증액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거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시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생긴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뱉은 말이라든가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그대로 가야 되냐고요.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일단 1종 미술관을 늦추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좀 늦추기로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개관하고 나서요. 소장품 구입은 안 해도 기증한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기증을 받으면 평생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존재하는 한 그걸 보관을 끝까지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그것도 기증 받을 물품을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정말 우수한 작품만 저희가 소장하려고 그래요.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리고…….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당시에 제가 8800 세울 때도 이런 얘기했어요. “지역작가들의 쿼터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했어요. 기본 계획도 안 주고 지금까지 왔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도 보고 좀 드릴게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미술관 구입도 그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 송 과장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증품도 개인이 기증품을 소장하시는 분이 있대요, 부산에. 우리 출향인인데 그분도 미술관이 지어졌다니까 내가 구입하는데…….

이도형위원

많이 오겠죠. 많이 받아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변수 아닙니까? 그런 변수들을…….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작품 구입비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싹 저기로 갔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선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변수인데 우리는 작품 구입을 해서 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는 것이 수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작품 구입이 중요하지 않다. 기증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획전을 준비해서 하고. 물론 작품 구입할 수도 있어요, 기획전 예산 따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우선 기획전이 우선순위이니까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러면 위원님이 “작품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하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맞는 얘기로만 저희들한테 뭐 할 때마다 그랬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뭐가 좀 다르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흘러서 보면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충정어린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는 답을 안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바꿀 때 얼마나 민망한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관 얘기 나올 때부터 안길만 위원께서 “큐레이터 먼저다, 전문가 얘기가 먼저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필요한 작품도 컨택하고 이럴 거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들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결정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적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이고 또 미술관은 생소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집기나 이런 내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전시기획예산 개관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용히 예산 삭감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 잘해보자는 뜻으로 토론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어요.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마치려고 했는데 짧은 거니까 설명서 16쪽에 정읍 농악 기록화 사업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보조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이도형위원

선정 안 됐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전문적으로 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쪽에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정읍 우도농악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쪽에다 저희도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도에서 보조금도 있네요? 일단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은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 같은 경우를 공모 같은 걸 해서 또는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모 수의계약보다는 전문가분들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보고 누가 있었느냐 특정하게 올라와서 한 거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특정은 안 되고요. 도에서 농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다 보니까 기록 보존해서 한번 해 보자. 또 마침 저희 농악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안 거쳐야 되나요? 몰라서 드리는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안 거쳐도 되는 거죠.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죠? 민간인한테 가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직접 시행하면 예산 과목 이거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과목변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보조사업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건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접 하고요.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 아닙니다. 지정된 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무관리비 같은 데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요. 과목이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만들었어요. 지적재산권을 누가 갖느냐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시에서 갖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사업은 발주는 하지만 우리 거라는 거죠. 보조금으로 나가버리면 보조사업 주체가 가져가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안 거쳐도 돼요? 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비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순수 시비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작품 만들어서 기록물의 지적재산권까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계장님! 아까 미술관 개관 관계. 하나의 사업비 목적 변경을 한 것에 관해서 설명 안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질의 조금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설명 안 했습니까? 사전에 이건 작은 건이 아니에요.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는데요. 목 변경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이도형 위원님이 그 얘기를 다시 내놓은 것입니까? 이해를 못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제 위원님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소장품 구입비를 활용하지 않고 이걸 삭감하고 다른 미술관 운영관리나 기획전시 비용으로 썼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좀 못했고요. 하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측이 아니라 이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바꿨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소장품 구입비를 놓아두고 별도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개관 준비 비용을 또 세워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당연한 걸 갖다가 어렵게 해 가지고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소장품 구입 비용을 아직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전 양해를 구한다거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미술관 개관. 이도형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언급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 했죠, 이건.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개관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 말씀했지만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8800 세워서 1억 3800 만들어 주니까 싹 없애버리고 비품 구입하네, 재료비에 쓰네, 뭐하네 해서 싹 예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그게 잘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관여했어요, 이 예산 편성하는데? 2회 추경 편성하는 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관여했냐고. 시립미술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디까지 관여했어요? 관여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다 지금 만들어진 것 그대로 올린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늦게 보직을 받다 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원래 시립미술관 개관 언제 하기로 계획 다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준비 다 되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시립미술관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집기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처음에 소장품 구입할 때 그때 다 세우든지 그랬어야죠. 이게 올해 개관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10월달에 개관하든 11월달에 개관하든. 이걸 없애버리고 개관 준비한다고 이걸 집기 구입하겠다, 재료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죠, 지금. 거기다가 개관기념 사생대회, 벽화설치, 영상작가 조형물 재료 제작실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사항은 아닌데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적인 컨트롤 누가 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지. 내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미술관 관계가 돌아가는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이에요. 사실 안 챙긴 것은 아닌데 1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세웠어야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랬어야죠, 당연히. 소장품은 소장품이고. 소장품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아까 말씀이 맞아요. 개관에 따른 준비 당연히 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걸 삭감해 가지고 이걸 개관에 따른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하고 보니까 이제 공무원시각에서 미술관 등록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명예관장 채용을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당장 구입예산보다 우선 재원이 없는데 구입예산을 놔두고 기획전 준비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선 이 기획전을 먼저 해 놓고 미술관 작품은 차후에 구입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산취득비의 집기구입 같은 것은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못 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소홀히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립미술관이 개관하기 전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님들간에 또 나름대로의 불신 이렇게 가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전시 개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 중요한데, 운영에 큰 방점을 찍어야지 개관 물론 중요해요. 개관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미술관은 저도 이제 경험이 없어서 일천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도 별반 없지만 일단은 기획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관 기획전이. 그래서 개관 기획전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벽화설치나 영상작가 조형재료 제작설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개관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와가지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국장님은 좀 변명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죠? 이번 미술관 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미술관 얘기 나올 때부터 예측했던 문제들이 딱 1년만에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관식은 유료로 해요, 무료로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획전은 무료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 무료입니다.

안길만위원

유료로 한다고 안 했었는가요, 처음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료.

안길만위원

처음에 유료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에 보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기획전은 무료로. 왜 그러냐면 이게 기획전은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작가를 초대해 가지고 그려서 가지고 오도록 하기 때문에 굳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안길만위원

며칠간은 유료하고 그다음에는 공짜로 해도 되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거는 고민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안길만위원

아무튼 큐레이터 혹시 여기 오셨는가요? 인사라도 시켜주고 그러지. 오늘 처음 보네요? 미술관 문제는 정회라도 좀 해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야될 정도 되네요, 제 느낌에는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큐레이터 먼저 구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지난번 예술품 구입할 때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에는 다 무산되는 예산을 의회에 계속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원들을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냥 의원들이 뭐하러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반영 않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하지. 그리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이번에도 1억 얼마였죠? 1억 3000인가요? 1억 3800만 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재검토가, 미술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어떤 안을 정확히 가질 때 사업을 시행해야지. 안도 없이 계속 움직여버리면. 더디 가도 좀 차근차근 뭘 준비해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특히 미술관은 더 그렇다.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조변석개하듯이 맨날 바뀌고. 또 그러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물 짓는 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저렇게 공사를 시행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오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나중에 다 기록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가 1종 미술관 만들겠다고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상 이걸로 질문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4쪽에 ‘추석맞이 추억의 콩쿠르’가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총에서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 3, 4주 됐습니다. 됐는데요. 정읍시민가요제로 해서 시민과…….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이 제안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 저희가 편성해서 올리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급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추석 때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이 들어서 올렸냐 그 얘기예요, 저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할 수 없이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 10%를 해놓았는데 이건 자부담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업조서 7쪽, ‘2015년도 세시풍속 이어가기 사업’ 이렇게 내놓고 지금 뭘 하자는 것입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거 홍보비 아니에요, 홍보비.
익규

이익규위원장

5000만 원을 받았으면 5000만 원이 무슨 목적으로 받아진 것이고 우리 정읍시만을 위해 쓰는 돈인지, 아니면 전라북도를 위해서 쓰는 돈인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세시풍속 재현행사인데요. 진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 얘기는 아예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런 내용 모르잖아요? 예? 아니, 어째서 이렇게 그냥. 산출내역에 그냥 홍보비하고 현수막, 리플릿 해서 500만 원 쓰는 것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예산 다루어야 되는데 별도로 언제 합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냥 깎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비 받은 것을 갖다가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비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시비는 500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5000이라고 그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얘기 한번 해줘 봐요,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문광부 공모사업이 우리 정읍시로 해서 공모사업인지, 그 돈 5000만 원을 어디에 쓰라는 돈인지 그걸 설명을 해 주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시풍속 재현을 해서 잊혀져가는 풍속을 재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교동 진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것을 재현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내용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5500을 우리 정읍시에 다 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마을에서 재현행사를 하면서 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5500을 쓰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확실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거 지금 그 말이 틀리면 안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재현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5500 속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알기는 그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뒤에 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알고 계시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설명 좀 해봐요,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이런 사업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산마을 당산제를 2월 음력초하룻날 하고. 줄다리기, 용줄감기, 새용집씌우기. 또 입춘에는 입춘첩, 보리뿌리 농사점, 오곡 볶기 등 또 그다음 7월 칠석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찾아가서 어르신과 함께 나누는 어울한마당. 동지절에는 또 옛 선인들이 즐기던 세시행사의 재현을 통해서 하는 세대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지금 1년간 한다는 사업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과 별개적으로 동지 때 5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동지 재현행사하면서 국비를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받는데 시에서도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별도로 국비지원사업 5000만 원은 저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그쪽에다가 별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아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도 알고, 그 500만 원의 쓰임새를. 쓰임새 이것 하나만 나왔지. 그리고 진산마을 1군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만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오직 세시풍속…….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풍속이 있는 데를 발굴해서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조서를 꾸밀 때는……. 모르겠어요. 담당자는 잘 알지 몰라도 나머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오해를 하고 이걸 삭감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삭감을 했다 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인 것을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2쪽. 세출분야 119쪽부터 12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분야 419쪽, 420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미안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5쪽, 58쪽, 60쪽, 62쪽. 세출분야 13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다룰 때도 뵈었는데 복지여성과로 오신 지 오랜 기간은 아니죠?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올리신 걸로는 알지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통해서 고민과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설명서 3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올해 1회 추경이 있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해에 이렇게 2번씩 동일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파악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족한 예산을 지금 더 세우는 것이거든요? 4개월 치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것은 4개월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난 1회 추경 때 전체를 확보를 또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1회 때 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1회 추경에서도 3억 원을 확보할 때도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 결산추경 때 그때도 대략 한 2억 얼마인가를 예산을 추경을 했을 거예요. 증액을 했을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과장님이 아니고요. 전임과장님이 실무자들에게 파악한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년 12월에 확보한 게 뭐냐면 이 사업 특성이 다음 연도 1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달분이 부족했는데 1달분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 됐다고 해 버렸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돌봄대상이 7월 말 현재로 지금 703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이었었어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인 거고 원인을 얘기한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실무자들이 업무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계산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몇 명으로 산출하셨어요? 4개월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08명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608명이요? 오백몇십명 아니었어요, 사업조서에? 529명으로 하셨잖아요? 3쪽, 설명서 3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산출은 529명이고요.

이도형위원

결국 무슨 얘기로 저희들은 파악됐냐면 지금 현재 칠백몇명인데 530명미만까지 약 170명을 줄여나가겠다는 거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줄여나가는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탁 어느 순간 줄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럴 경우는 1달치 정도 아마……. 거의 부족하지 않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또 연말에 가서 1달치 부족하다고 또 얘기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린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봄서비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 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어떠세요, 참여해 보시니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장기요양 1, 2, 3등급 또는 5등급까지 안 나오고 등급에 A, B로 이렇게 판정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등급에 A 나오신 분들한테 우리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하려고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죠.

이도형위원

원래는 B까지예요. 예산 없어서 등급에 B는 못한다하더라도 등급에 A에서 1·2·3·4·5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안 올라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같은 등급의 A이신 어르신들한테 막 잘라서 예산 때문에 못 준다고 받던 서비스를 막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도 작년 2014년도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세운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그리고 국가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놓치고 가지 말자, 그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8쪽에 경로당 여가 활성화사업 관련인데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까? 설명서 8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오타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8쪽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거야 왕왕 있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어떻게 특정 수행주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업체는 웃찾사.

이도형위원

웃찾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라는 단체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단체.

이도형위원

이걸 순회공연하면서 공연에 들어가는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 그 말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러는데, 언젠가도 다른 데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으로 나가는 돈은 수행주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야 답을 찾으니. 여기에다 기록만 해놓으면 안 물어보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곰두리스포츠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거 정말 담당자하고 제가 소통을 좀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년간 땅을 분할매입한 것이 올해 끝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곰두리스포츠센터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장애인 목욕탕하고 수치료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수 발생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1일 10입방미터 이상 배출되는…….

이도형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돼요. 정읍시장이 정읍시장한테 내야 됩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하수도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장이 시장한테 결국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건데, 공공성 봐가지고 감면할 수 있으면 좀 하시라고. 그런데 거기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받아서 하수도사업을 해야 되니까 감면 못하겠다. 과장님이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그건 뭐, 이해갑니다. 요는 이것을 안 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도형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곰두리스포츠센터 우리 멋지게 테이프 커팅했죠, 시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용 승인은 받았는가 몰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일 없도록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1회 추경도 있었고. 그러니까 특정업무 담당자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기준이잖아요. 우리 행정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건축물관리대장 안 만들고 장사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단속하고 과태료 먹이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허가가 안 되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사업부서도 아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오.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업무를 하니까 관심 갖고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읍사공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장이 나중에 문제 제기 받아가지고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남들한테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 행정은……. 아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예산이 안 세워지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못 챙기고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인데. 이번에 만약에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나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약속하실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 안 자르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하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서 28쪽, 37쪽, 39쪽과 관련된 걸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보수예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던 때하고 이제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복지시설에 복지부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2015년도 기준이 아니고 2014년도 기준으로 준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시절에는 2013년도 기준이었대요. 그런데 1년 그래도 진보하게 해주었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 왜 2015년도를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 방침이요? 도 방침이 우선합니까, 복지부 방침이 우선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도비부담금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우리 이 조례가 있어요.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법령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시장·군수는 민간의 복지시설들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막 낮춰줍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민간위탁할 때 안타깝게도 2013년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복지부 당해 연도 인건비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에서 도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도도 문제죠. 도도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들의 형평성도 문제되고 있고. 그런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볼 때는 정말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불이익 없이 최대한 해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올린 것 정말 잘하셨어요. 일단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요는 우리 조례에도 당해 연도를 하도록 권고하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안 할 때는 권고하고 만약에 못 지키더라도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벌써 여기에서부터 부딪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산 절감 때문에 위탁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직영으로 가져왔지만 언젠가는 위탁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복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돈 다 어디다 쓰냐, 인건비로 쓴다고 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복지는 사람이 재료예요. 사람이 재료예요, 재료. 재료비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건비의 기준을 우리가 촉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노력을 이번 경험 삼아서 하시면 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과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업무 파악 빨리 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소에 많은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보니까 2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여기가 어디세요? 기능보강하는 장소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3개 시설이 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3개 시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성모의 집, 나눔의 집.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시설을 진작 해야 할 시설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원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재난대피시설이 좀 안 된 데.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비상계단 안 되는 곳이 3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손 잡을 수 있는 레일 그것이 지금 행복의 집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4개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느 복지관, 어느 복지관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말씀을 어느 정도 나열을 해주었으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기능보강만 되어 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우리가 개인시설이 4개 있거든요. 개인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된 곳을…….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개인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시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천사의 집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천사의 집.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성모의 집, 상동에 있는 나눔의 집. 그리고 핸드레일, 손 잡는 레일이 안 되어 있는 행복의 집.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처음 시설해 주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시설에 다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개인시설이 지금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4군데.
상중

조상중위원

4개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의 곳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한번 알고. 한 가지는 보니까 3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설이에요. 개관한 지가 불과 몇 개월되었는데 리모델링건이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 수치료실 말씀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관 수치료실, 물로 채워서 하는 치료실을 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어서 사용도 안 했는데, 이걸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 빨라도. 엊그저께 개관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한 6개월이라도 사용하고 해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처음에 시설이 잘못되었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수치료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수치료실의 그 기능을 곰두리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장애인복지관의 수치료실 공간이 남으니까 그걸 다른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원래 예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했을 때 이미 가서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설계가 끝나가는 상태.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00만 원이면 그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롭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산비가 많이 들어갈 것도 같은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면적이 적으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그동안 운영을 이걸 어떻게 해왔어요? 주간보호센터 운영?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것은 주간보호센터 사회 적응훈련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취미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볼링이라든가 난타, 이런 문화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행사 작년에도 했었어요, 문화행사를? 전년도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매년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추경사유에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 후원금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후원금을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년도까지는 후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후원금을 못 받으니까 시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상중

조상중위원

후원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직영하면 그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부금모집법에 맞지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진해서 내가 기부를 하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진해서 어떤 개인이?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개인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봉사클럽에서 장애인복지관 행사운영비에 후원을 하겠다 해서 얼마를 후원할 수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좀 문호를 개방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해서. 이런 시설에 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단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사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같이 한번 행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워낙 봉사클럽이 저희 많고, 시내. 그런 문호 개방을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 몇 대나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6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3대 더 추가로 구매하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11대가 필요한데요?

안길만위원

그럼 2대 더 사야지 왜 3대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법적으로 11대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장애인 수가……. 교통약자 이용편익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 1급과 2급 장애인이 200명당 1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는 2167명이 있어 가지고요. 11대가 필요한데 현재 6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3대하고 2016년도 때는 나머지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처음 도입할 때가 몇 대나 있었어요? 지금 몇 년도부터 이렇게 구매를 해 왔었어요? 혹시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를 언제 도입을 했었냐고요. 아니, 지금 법적으로 있어야 될 건데 우리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계속 준비를 안 한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마 2007년도부터 지금…….

안길만위원

2007년도부터 그때부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법정대수를 채우지 않았다는 건가요? 우리 정읍 복지일 잘한다고 소문나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법정대수를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은요. 저희가 610명 정도가 1·2급하고 이제 하지장애인등급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6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실질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지금까지는 평일날하고 토요일까지 했는데 이제 일요일날하고 공휴일날은 운영을 안 했거든요. 이제 보면 그것도 증차가 되면 공휴일이나 일요일날도 운행을…….

안길만위원

지금 그럼 현재 6대 가지고 운영하기 불편함이 많은가요? 불편하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불편하다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 가지고 못 간다던가 그런 현상이 안 생기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은 불편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3대 생기면 놀고 있겠네, 3대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또 구입하면요?

안길만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놀고 있지는 않죠, 위원님.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6대도 지금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러면 3대를 더 사면 3대가 차가 주차해 있는 시간이 많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6대로도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는데요. 또 3대를 하면 그만큼 수요는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내년에 그럼 2대 더 사면 더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또 기사들 이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는가요, 그럼? 물어보려는 뜻이 그거였어요. 여기에 차량 사는 비용은 잡혀있는데 운영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 2016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차를 언제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월달 정도 살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는 예산 잡는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차가 오면 어디에 주차할까 저희도 그랬는데 마침 옆에 기관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선관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선관위. 그 주차장을 이용토록.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만 사고 운전할 사람은 없는데 차만 사서 파킹해 놓을 건가. 차가 그럼 12월달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문 아직 안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그럼 바로 나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안길만위원

언제 나온대요, 차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문 아마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3개월 더 걸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나온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 서두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운영비가 잡혀 있지 않길래 물어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이도형위원

예, 콜택시 관련해서. 이게 부담을 복지여성과에서 차도 사고 또 위탁경비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콜택시로만 해결할 필요는 없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익 증진을 해주는 장치가. 콜택시를 11대 두어야 한다는 이유는 장애인 수. 아까 보행불편 장애인 수에 따라서 두는 건데, 원래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법 그쪽에서 저상버스를 몇 대 두면 우리 콜택시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연동되지 않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 말하십니까,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수한 어떤 불편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을 위해서 콜택시를 놔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상버스라고 하는 보편서비스를 확대를 하면 특수한 서비스가 사실은 필요없어지는 거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럿이 탈 수 있는 그런 버스…….

이도형위원

저상버스를 법적으로 두도록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보완책으로 콜택시 같은 것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통과에서 저상버스도 두고,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물론 건설과하고. 그래 놓으면 복지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덜 받는 거예요. 보편적서비스가 되어 버리니까. 예전에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보편서비스를 하지 않고 특수한 가난한 아이들만 골라주다 보니까 그게 복지예산인 것으로 표현되는데, 교육예산 일반으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법을 우리 쪽에서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이쪽에서 저상버스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으로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연동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콜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토요일·일요일 증차 운행도 해 달라는 얘기도 많고. 또 그쪽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경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익이 남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위탁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운영비, 올해 아마 그쪽 시설 기능보강은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는데 운영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도 감독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콜택시 관련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콜택시가 이제 증가가 되면 9대가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연말이면.
상중

조상중위원

9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에 뭉쳐놓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수성동에 한 5대, 초산동에 2대, 예를 들어서 상동쪽에 2대 이렇게 배치를 시킴으로써 신속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가졌어요, 혹시? 지역배치를 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놓으면 수성동에서 내장 가려면 힘들고. 힘들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침에 조회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또 배치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서 그렇게 하면 머리를 돌려봤으면. 그래서 좀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성 높이고 기름값도 절감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9대 되면, 현재는 이대로 사용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은 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신태인하고 칠보하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거기하고 여기 시내 쪽에도 배치를 한번 그렇게 그 순으로 한번 배치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태인하고 칠보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위원님. 시내는 가까우니까 좀 다행스러운데 위원님 말씀도 참 맞고요. 또 이렇게 보면 기사 휴식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그런 휴식공간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신태인, 칠보 이렇게 읍면단위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휴식공간은 주민센터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면 되죠. 큰 비용 안 들이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업체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2페이지예요. 사업규모 334세대, 880명. 모자가정 219세대, 576명. 부자가정 115세대, 304명인데 초중고생은 참고서, 중고생은 교통비, 고등학생은 수학여행비인데 세대 월동비, 세대 피복비, 대학 입학금은 대학생에 한하는가요? 이 월동비나 세대 피복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런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다 주어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배정자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도 주고 중고등도 대학생도 다 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체가 100% 다 나가요?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조건에 부합하면요. 다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모자가정으로 초등학교 때 맺어지면 걔네들이 대학교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학생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부모가정으로, 예.

배정자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가 이혼했다 합쳤다 하면 그때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또 이제 그 조건에서 안 맞으니까.

배정자위원

조건에 안 맞으면 탈락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콜택시 3대 증가하는 이유는 읍면단위에 장애인분들이 콜택시 한번 쓰려면 엄청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가한다고 처음에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지, 왜 어렵게 자꾸 그래요. 끝날 무렵에 그 대답이 나와요? 3대를 증가하면 그 이유를 알고 하셔야지, 대답을. 그 대답을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154쪽에 ‘재가복지센터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행사 말하죠, 이것이? 이게 전라북도가 각 시군마다 돌면서 하는데 이번에 정읍시에서 행사 하나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뭐예요, 이건?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4개 시군인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행사한다고 연락왔던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예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하는 얘기야.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부 다 아예 관심도 없지 않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재가복지센터 행사는 도 행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정읍에서 지금 참석자들한테 실비로서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도 행사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행사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어린이집…….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애인 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재가노인복지, 효도큰잔치 말하죠? 체육센터에서 한다는 것 말이시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로 밖에 안 보여. 타 시군에서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저희가……. 도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는 장소, 장소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하는 데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데. 어쩌면 10년에 1번 하나, 그런 행사를? 우리 과장님 개인 쓸 돈 있으면 그 돈이라도 갖다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관심가져 주시고. 그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6쪽, 63쪽. 세출분야 16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큰 조직의 건물 유지·관리하고 이러는데 공공요금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1억 300을 증액을 요구한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옛날에 깎인 게 있나요? 깎여서 다시 올린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2억 9900만 원이 전기요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도형위원

2억 990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은 3억 31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2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3200만 원 더 들어가겠다고 저희가 추정은 하는데, 작년 예산 수준으로 2억 9900만 원으로 하면 나중에 공공요금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우는 건데, 지금 이제 전기요금을 쓸 때는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약 지침이 있습니다. 전력수급 비상대책 지침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치를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연도의 평균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용량보다 절약해서 썼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억 정도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공공에너지사용 절약기준에 의해서 에너지를 사용해라. 그래서 하절기에는 26도로 하고 동절기에는 18도로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피크타임에 쓰는 최대전력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1750키로와트가 계약 용량이지만 최대 사용했던 것이 올해는 517키로와트였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550키로와트까지 썼을 거예요. 그럼 기본요금을 적용할 때 계약 용량을 적용해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피크타임 때 사용한 최대 사용량을 가지고 1년간 전기요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2014년도 8월 말 기준에 140만키로와트를 사용하고 2억 700만 원을 전기요금을 냈는데, 올해 201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141만키로와트를 썼어도 우리가 2억 6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소방서에서 거기에 우리 사무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문화센터 전기요금, 평생학습센터 전기요금 또 겨울난방 때 아까 말씀드린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준보다 조금 더 올려서 쓰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넉넉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좀 복잡한 얘기여서 피크타임 요금이 얼마고 이런 게 천천히 놓고 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고지서도 없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 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이도형위원

계약 종별이 다르고, 계약 용량 다르고. 기본요금 넘어가서 쓴대로 해서 누진요금 적용하고 막 이래버리면 전기요금을 해석할 줄 아면 완전히 재정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재정자문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올 여름에 에너지 절약한다고 에어컨 끄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올해 좀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가 자체가 작년에는 막 ‘에너지 위기다’ 그러더니 올해는 국가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작년에 더워죽겠는데 일 능률도 안 오르게 힘들게 보냈는데 올해는 시원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참 딜레마예요.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만 내는 거죠, 회계과장님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읍면동 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읍면동은 별도입니다.

이도형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거 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치면 전기요금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공공시설물에서 전기요금 계량기를 따로 갖고 있어서 과별로 또는 부서별로 내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것은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안 왔어요. 3억짜리 이것은 못 봤는데. 전기요금에 전기요금이 아닌 것이 하나 붙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요금이 나가요. 지금 우리 읍면동이나 외부에 나가있는……. 뒤에 보건소 계시죠? 보건소도 말씀드렸는데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차이가 나요. 2500원밖에 안 하기는 해요, 월. 그런데 2500원을 12달로 하면 3만 원인가요? 이게 10년을 냈는지, 언제부터 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없는데도 내고 있는 것은 또 안 내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 안 내는 것. 그러니까 없는데도 더 내고 있는 것을 제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열몇대 정도. 파악된 것만, 제가 파악된 것만.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공공청사별로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요. 어디는 보건진료소인데 어디는 텔레비전 2대 놓고, 어디는 1대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TV가 수신기가 여러 대 있더라도 우리 시는 대부분 유선이 들어오거든요? 유선이 들어오면 유선사용료분하고 TV 1대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 텔레비전이 각 실과소별로 다 있더라도 저희는 TV 1대하고…….

이도형위원

우리 본청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유선방송료하고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건진료소도 계량기별로 텔레비전 요금이 1대씩 부과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한 건물에 실제 텔레비전 1대인데, 텔레비전 요금 계속 2대씩 낸 데도 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가구에 2대가 있어도 1가구 1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데.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고하면 해 줍니다.

이도형위원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고를 하면은 그건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도형위원

제 말씀은 회계담당 공무원이 전기요금 고지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나오니까 내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되어 있으니까 내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고하면 면제시켜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안 내도 되는 텔레비전 요금이 계속 몇 년째, 10년째 나가고 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건물 또는 1세대 1텔레비전 요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대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안 하면 한전은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신고를 해 주어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의 회계관리 경리관 지출원들이 그런 부분을 대부분 짚어요.

이도형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 따로 얘기하면 그분 일 안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말 안 하겠고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꼭 좀 이번 기회에 ‘이게 전부 다 내 돈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기요금 1억 300만 원을 올리고 우리 큰 살림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재산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을 업무지침으로 내려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사소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과 관련된 전기자료는 따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5쪽 여기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지청사 후관동 사무실 이전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로 가고 그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구)소방서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단체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는데 구)소방서 회의실로 배치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구)소방서 2층에 산불감시단 대기소로 있던 데 산불감시단 대기소를……. 그분들이 지금 갈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지가조사사무실하고 주택총조사사무실은 지역공동체 2층에 동아리방하고 공무직 노조사무실 또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터서 지가조사하고 주택총조사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가조사와 주택총조사사무실이 비좁아서 해당 과에서는 비좁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이 없는 데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배치를 하고. 의정동우회는 지금 연로하시기 때문에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구)수성동사무소로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조금 가기가 그렇다 해서 그 자리 남겨놓았다가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실내체육관 2층에 여남평 있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다른 동아리들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지금 의정동우회에다가 “거기를 가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은 거기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것이 없는데, 줄 공간이 없는데 자꾸 집만 내놓으라고 해서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라도 가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회계과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싶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0쪽, 63쪽. 세출분야 17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백남종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앉아 계셨으니까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뭔고니 지난 8월 26일날 정읍동초등학교 김용현 학생이 전국역사퀴즈대회에서 1등을 갔어요. 대단한……. 거기에 보니까 중국 광저우, 미국 LA, 전국 각계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 학생이 5학년 짜리인데 신문에 나와 있고 내가 하도 기뻐가지고 사진까지 촬영을 해놓았어요, 사실 이 친구하고. 상당히 머리도 영특해 보이고 이런 아이는 앞으로 미래에 서울장학숙 들어갈 아이다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좋은 인재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1페이지 우리 장학금을 주죠, 지금? 다자녀 학생 중 3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5만 원이면 25만 원이지, 25만 500원을 주어요? 500원 붙어 있는 이유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등록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25만 500원, 나오는 대로.
상중

조상중위원

고등학교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과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그게 조금 궁금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승마체험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체력향상, 호연지기 이런 목적으로 웨스턴 캠프를 활용해서 주말이든 또 방학기간이든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부족하나요, 이게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1118명을 하기로 했는데 기금이 내려오면서 내시가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렸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감소가 된 것 아니겠어요, 숫자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다른 쪽에다 활용을 못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깝기도 하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숫자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도 국비·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사업량을 줄여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로 숫자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역사퀴즈에서 1등한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수혜 같은 것 혹시 없나요?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님도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식사대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에도 상당히 좋은 재목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한번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찾아보시고. 퀴즈하면 우리 김문원 국장님이 또 일인자인데요. 아마 2세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꿈나무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175쪽에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가 조금 늘어나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137만 6000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곰두리스포츠센터로 들어가는 비용 낸다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곰두리체육관이 금년에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준공되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관이 준공되면서 거기에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서간에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국장님은 보셔야 되는데. 아까 복지여성과 때 제가 시간을 많이 아끼려고 그거 안 물어봤는데요. 세입예산 53쪽에 복지여성과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205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137만 원인가를 늘린 거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5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세운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과 입장에서는 6개월 말고 한 7, 8개월 치를 받으려고 생각했고.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우리는 6개월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6개월 치 예산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6월달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7월부터 12월 치까지 6개월분을.

이도형위원

아, 장애인체육회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민자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요구한 비용이 총 이백 얼마인데 그쪽에서 부족한 예산이 137만 원 정도 부족하니까 지원해달라 그 얘기인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전에는 체육회 사무실이 없었고 5월에 준공되니까 6월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에 일반예산이 있는데 137만 원만 보태주면 205만 7000원을 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달 치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국장님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사무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결국 오른주머니에서 왼주머니 넘겨주는 그런 것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 조례를 봤더니 사용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사용료냐면 당구장 내고. 그 별표에 임대료 개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유재산 대여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면적대비 그 가격해 가지고 산출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교육체육과에서 복지여성과로 넘겨줄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소액이긴 하지만 그건 또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하수도.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장애인스포츠센터 하수도요금.

이도형위원

그건 알겠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이도형위원

그런 맥락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사무실 임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해도 되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마 공공기관에 대해서 무료 임대를 해주지 않고 전부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아마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무료임대로 일반인에게 자꾸 대여해 준다든지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예산은 따로 또 있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단체도 꼭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시장은 ‘장애인단체 등에게 어떠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굳이 옆에 부서에다가 돈을 넘기고. 또 이제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추모공원을 우리가 할 때 탁 계산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시에서 뭐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집행부 재량권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굳이 불필요한 일이 안 되면 좋겠다. 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공공시설관리 또 공유재산관리 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3쪽에 씨름연습장 보강공사사업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씨름단 창단은 언제 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창단은 내년 1월 정도 추진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씨름단이 창단되면 전용구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용구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건립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전용구장?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 5억 5000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강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씨름연습장은 현재 있는 연습장을 조금 보강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연습장이 좀 높이 솟아 있어요. 지면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구르면 좀 사고위험도 있고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안전성 확보도 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4쪽. 세출분야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18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353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과장이 확대간부회의하는데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도서문화사업소 오셨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도 지금 오늘 확대간부회의 중이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353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리를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옮기셔 가지고 처음 뵙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주 뵀었는데. 또 보고 싶었는데 자주 뵙는 시간이 있겠죠, 아무튼.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주로 운동기구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 파악은 잘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너무 나열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 동네에 좀 오래 된. 아까 안길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노후된 것 아예 폐기시킬 운동기구도 사실 있어요. 쓸만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있지만 폐쇄시킬 운동기구는 빨리 폐쇄를 시켜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다른 운동기구를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한 가지, 신태인 체육관 지붕개보수가 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사업이 연초에 들어왔던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체육관 지붕개보수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을 금년도에 8월~12월로 일단 잡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국민체육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6억을 사업 신청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트러스라고 해 가지고 철구조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년이 넘다보니까 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붕 판넬이 조금 처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봐가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은 다 받아왔어요, 확정되어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받아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눈 오기 전에 빨리해야 될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성동에 그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새는 부분도 있고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건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신태인 체육관을 비롯해서 시설들이 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6쪽. 세출분야 361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마무리 됐으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관계과장한테 설명 좀 들으라고 했는데 미처 대처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예산편성을 그렇게 이쪽 예산을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해서 미술관 작품 구입비를 삭감해서 편성했던 것은 거꾸로 이제 예산을 그놈을 그대로 놔두고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더 했을 텐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좋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미스를 했고. 또 학예사 문제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학예사도 6월 1일자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24일 개관 목표인데도 미리 했어요, 저희. 이제 왜 그랬냐면 연초에 못한 이유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고도 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필요했어요. 학예사 모집하는 데도 3차에 걸쳐서 공고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우수 인력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중앙에 있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까지 올려가지고 전국 공모를 해서 온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을 무시하고 작품 구입을 하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직원이 저한테 간곡하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작품 필요없습니다. 우선 기획전이 필요하니까 기획전하고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기획전도 이제 사실 10월달에 해야 될 것을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지금 1회 기획전이 제가 이놈 끝나면 다 방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획전도 정읍사 사계인가 돼요. 정읍을 소재로 해서 유명한 미술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무료로. 그러니까 여비조만 받고 자기들이 작품 그려가지고 전시를 해요. 우리가 그 작품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쪽에서 집기 구입비가 크지, 사실은 기획전시 쪽은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미 섭외도 다 끝났고. 김병종이라고 한국화에서 유명한 서울대 교수분도 섭외되어 가지고 그분도 작품 내준다고 했는데, 섭외가 된 상태에서 소통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정말 미술계에서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소 행정에서 처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서 이 부분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나면 제가 학예사하고 해서 충분히 저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 탓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의 뜻은 바른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바른 이야기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서 없어져버려요. 그 점이 서운해서들 그래요.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 해야되잖아요, 함께.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많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허공으로 해서 사라져 버렸구나 하면 많이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작해서 과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러지 않도록.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한번 정도 돌아보고 사업도 혹시 어느 모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협의를 할 줄 알고. 서로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6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4억 10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15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600만 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5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2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2억 5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비 29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억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지원 24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9개 통계목을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하였고 201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2억 60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등 국도비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6개 통계목을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3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억 43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소관 과·지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61쪽, 65쪽, 66쪽. 세출분야 31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메르스는 다 끝났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종식되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부에서는 아직 종식은 선언 안 했지만 거의 종식이나 마찬가지로 선언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발생하는 뉴스를 못 봤어요. 그리고 감액이 많이 되었죠, 이번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 것인지, 정말 절약을 잘하신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써야 할 돈은 또 써야 되는데 써야 할 것을 안 쓰고 남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전체 다 써야 되고. 또 그외의 사무나 이런 부분은 좀 아껴도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지금 궁금한 것은 종합병원에 3억 원의 국비가 내려오네요? 이 국비가 내려오면 정읍시에 거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 돈이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읍시한테 예산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아산종합병원에다가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은 뭐냐면 응급의료기관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아산종합병원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억 원을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5400만 원 응급의료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1등을 해서 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용 처리나 이런 회계 부분을 저희한테 다 해 주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결산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결산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한번 자료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죠?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금은 안 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썼는지 내력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내력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지금 전국에 환자가 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환자도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환자는 지금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환자는 있고요. 아직은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길만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명 남았어요? 어디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국립병원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서울국립병원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동안 애쓰셨고요. 금방 우리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산병원 응급의료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뭘로 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다 하거든요? 평가 항목들이 부문마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저희 아산종합병원이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정읍아산병원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 정읍.

안길만위원

정읍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기관이 있는 곳에서 평가해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엊그저께 제 부모님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제가 119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나는 이제 1등은 처음 듣는 소식인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도 이제 복지부 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 때 응급의료센터 때문에 한번 도움 요청하러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3억 원이 운영비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해서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내려온 상태는 아니죠? 통보만 받은 거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내려왔습니다.

안길만위원

내려와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1등 주고 싶지 않던데. 모르겠어요. 담당 의사들이 다 특성이 있겠지만 제 전문분야는 아니어서 그러지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쪽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전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그러나? 시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좀 약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있더라고요. 정해진 의사가 있는 것 같던데? 정해진 간호사가 있는 것 같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아산병원은 특히나 월급을 주어가면서 채용을 한 부분도 굉장히 평가에서…….

안길만위원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

다 터져가지고 지혈을 못하더라고, 지혈을. 그래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잡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꼬맬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수술해 주는 게 좋지. 이걸 더 계속 출혈이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다행히 좀 압박붕대를 다시 전문가인가 어쨌는지 남자가 하니까 더 세게 해서 압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압박을 하면서부터 이제 지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 하나 나오는 것 응급조치가 안 되는 것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아직 숙련공이 아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좀 힘이 약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더. 그런 게 있어서요. 아무튼 시도 좀 지원……. 거기에 딱 가면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하는 데라도 우리가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게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병원장님이랑 상의를 해 봐가지고. 딱 가면 그게 굉장히 춥잖아요. 특히 계속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쓰러져 가지고 밖에 1시간 정도 방치되고 있었는데 계속 밖에서 바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겨울에도 그런 건이 1번 있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 이불 갖다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담요 하나 달랑 주고 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속 저 있을 때도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우리가 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과장님, 장인근 과장님, 최병엽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정회

18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4개 항목 확인해 보십시오. 24개 항목 5억 8677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4개 항목 5억 8677만 1000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