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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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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년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구온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 및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 9-3쪽에 있는 주요분장사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건설과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7,05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1억 1,859만 2천원이며, 2014년도보다 세입이 8,54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27억 8,03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2015년 세입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3,700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도로점용 유리관리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 5억 8,972만원으로 시비가 3억 4,056만원, 구비가 2억 4,91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로법에 의하여 우리 관내 도로굴착을 심의 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는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9-5쪽,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부터 9-7쪽, 보안등 현황까지 일반현황은 종전 현황과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의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1월 중에 2015년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금년도부터는 그동안 사용료 부과 시 개별 공시지가와 인근 지번 지가를 혼재하여 적용해 오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일원화해서 적용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1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연중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정비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고 누락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용도 폐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도에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중 매수를 신청한 토지는 효성동 245-1번지 1필지와 미불용지인 다남동 35-35번지 외 1필지를 합하여 총 3필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매수를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에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3월말까지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관내 전지역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지목 상 도로인 사유지 중 2014년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매입대상지에 대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규모별,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하며, 금년도에 확보된 매입 예산액은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기초조사가 완료된 1,091필지 중 10필지 내외로 금년도 매입대상 토지를 검토 선정하여 3월부터 4월까지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5월에 매입협의 및 매입완료 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2월중에 201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무단점용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에 걸쳐 도로점유사용 실태 및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율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갈현동 황어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갈현동 산99번지 일원에 길이 800미터, 폭은 1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도 10월에 황어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담 사업비를 납부하다 201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3월에 완료, 8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거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0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하였으며, 12월 10일 공사를 착수하고 미보상 물권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8일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26일 미보상 협의물권에 대한 지방수용재결위원회 심리 및 재결이 있었으며, 3월 중에 공탁을 완료할 예정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해제되는 즉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6번지 상록연립 일원에 길이 135미터 구간에 폭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2014년 12월에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고, 2014년 8월에 우리 구 제1회 추경예산에 구비 2억 3,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0월에 보상계획을 수립, 감정평가를 실시, 12월 9일에 보상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9억 3,5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비 18억 7천만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며, 보상협의 불가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공사에 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7쪽, 병방동 양촌중학교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병방동 89-8번지 양촌중학교앞 일원에 길이 70미터 폭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비,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를 완료, 5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고, 7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계양대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부평IC시에서 계산3거리까지 계양대로 일원 1.9킬로미터 구간에 보도재포장 및 보차도경계석을 교체하는 보도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8월 11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도로 및 시설물정비 특별교부세 재배정사업비 교부 결정돼서 통보되어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 11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 및 원활한 보도정비 시행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해제되는 즉시 보도정비 공사를 재개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9쪽, 경명대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3거리에서 임학4거리까지 경명대로 일원 1.6킬로미터 구간에 보도 재포장 및 보차도경계석을 교체하는 보도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본사업도 계양대로 보도정비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 및 원활한 보도정비 공사 시행을 위하여 작년 12월 15일부터 동절기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해제되는 즉시 보도정비공사를 재개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0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에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파손 구간에 대한 보도정비 및 도로재포장과 시설물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비 6억원과 구조물정비비 2억원, 굴착복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11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업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도로유지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하반기사업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리 및 보수 공사를 시행, 관내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1쪽, 굴착복구관리는 앞에서 보고드린 도로 유지 보수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9-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개요는 적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의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 민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에도 관내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 민간용역 추진을 위하여 1월 적격심사를 통해 월남참전용사회 계양구지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계양구지회 2개 민간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속구역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신규발생 노점과 민원발생 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 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출물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지하철 역세권 주변과 주요도로변상가에서의 노상적치 행위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단속 등을 확대 실시, 관내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조성과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1,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우리 구 관내 설치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과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관내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설치된 노후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6억 8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내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기 전에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추진, 연중 지속적으로 하수도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여름철 우기 시 하수관로 불량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관련 시설 정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 예상 지역에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를 대상으로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우기 및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152-1번지 문화연립 일원과 일문주택 저지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습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빗물펌프장에는 배수펌프 3대와 저류 구조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37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8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말 특별교부세 8억원의 교부가 결정되어 2014년 1월에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 미확보사업비 29억원의 시비반영을 요청하였고, 11월 7일 과업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검토 등을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 미확보사업비 29억원 추가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및 사업비 추가확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착공 시기는 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7쪽,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전동 710번지 일원에 목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과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6천만원으로 이중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억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에 인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역비 6천만원을 배정받아 용역에 착수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미확보사업비 20억원에 대한 2015년도 인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반영을 요청하였고,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미확보 사업비 20억원의 추가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확보예산 추가 확보와 관련 기관 사전협의 완료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8쪽, 어사대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에서 계산새로로 연결되는 어사대로 일원에 설치된 노수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결과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하수암거 824미터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관내하수암거 안전점검 용역결과 어사대로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의 시설물 노후 및 성능저하 현상 등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 보수·보강을 통한 기능 증진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2월부터 하수암거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4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공사에 착공, 우기전인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지방하천 4개소 연장 18.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화 활동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순찰 및 제방유실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 우기전인 6월까지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2월 중에 지방하천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하천 내 불법행위단속 및 쓰레기수거 등 정화활동과 제방 순찰 등 유지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30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 및 보수준설 등 유지 관리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추진,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1쪽,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에 가로등 신설 및 정비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1월에 정비 전문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까지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 안정기 및 케이블보수 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2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램프 안전기 보수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1월에 정비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까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램프, 안정기, 케이블 보수 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3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계양대로 및 경명대로, 봉오대로 등의 부적합 선로 및 등기구 정비와 노후 가로등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1월 중에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관내 도로조명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벌말로 및 귤현길 등에 기존에 설치된 등을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에도 1월 중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5월까지 관내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도 건설과에서는 계획 중인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업무량도 방대하고 사업도 많은데,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일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잘 모르는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 세입은 도로점용료, 도로 관련해서 사용료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하수특별회계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이용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억 2,400만원이라는 것이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월되어 온 잉여금까지 해서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본예산 기준해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세입이 20억이고 세출이 33억이라는 겁니까? 단위가 잘못된 것인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 세입이 19억 7천만원이고요.

고영훈위원

작년도 것.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입은 20억 5,600만원, 세출은 33억 3,80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33억 가지고 도로 유지보수를 다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1년에 10억 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30억 정도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1억 정도.

고영훈위원

늘어난 것은 사업이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도 늘어나고, 국시비보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어제 안전관리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관내 교량이 52개 관리 기간 별로 45개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가 물론 대부분 경미하다는데, 지금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량이 총 5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총45개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24개인데, 나머지는 종합건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건설된 지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제일 오래된 교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는 없는데요. 30년 가까이 된 것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매년 점검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전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요. 점검을 하면 외주를 줘서 용역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년에 한 번씩 전문용역 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강도 실험을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강도 테스트까지 하고요. 주로 말썽을 부리는 것이 교량에 발생하는 균열, 구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신축 이음장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점검할 때 현장에 누가 나갑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담당 직원이 같이 나가고요.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청장님 모시고 두 번 정도 직접 결과를 보고 받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4개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24개에 대해서 점검할 때는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지금 하고 있겠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장도 있고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9-9쪽,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수가 있는데요. 30평, 5평, 1평 이런데요. 사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지 않으면 안 돼서 사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인 사유지인데 이미 도로로 편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미불용지는 저희가 보상을 안주고 도로로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10년, 20년간 보상을 안 하고,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매수를 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들어온 3필지는 다했고, 다른 민원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3필지가 더 있어서요. 금년도 예산이 4억인데요. 3필지를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1억 8,6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 남는 금액을 가지고 3필지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올해 업무에 안 들어가지만 구입하고 남는 돈은 다른데 쓰겠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매수청수가 들어온 토지들이 있으니까요.

고영훈위원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 주면 좋겠네요. 9-25쪽 하고, 24, 하수도 정비공사 준설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에서 돈을 걷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 하수과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고영훈위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집에서도 생활하수가 나가잖아요. 그것에 용량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가 상수도를 쓰지 않습니까, 게이지를 보면 상수돈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을 부과 합니다. 상수도 쓴 만큼 배출을 하니까요.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시에서 우리 주민한테 걷어간 돈 거의 다 들어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에서 1년에 1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받아서 하수도 정비하고,

고영훈위원

33억 중에 들어가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들어가 있지요. 하수도 준설정비공사하고 준설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고영훈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33억인데, 두 개 합치면 거의 10억인데요. 10억정도 추가 되면 다른 사업에 20 몇 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주민이 내는 돈 일부가 온다고 봐야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빗물 관리 이런 것들도 있던데 우리도 이런 것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빗물관리 하는 것은 없고요. 서운동 쪽에 보면 부천하고 경계 쪽에 보면 배수문이 하나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폐수를 거르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비가 왔을 때 굴포천이 만수위가 되면 서운동 지역에 빗물이 안 빠져 나가니까 막고 펌핑을 해서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빗물을 펌핑해서 넘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9-17쪽, 목수천이라는 것이 우리 굴포천에 지선을 말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천대고가교 하부에 보시면 복개가 안 된 구간이,

고영훈위원

외곽순환 도로 나가는 곳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천대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평구 구간하고 저희 계양구 구간이 있는데, 저희 계양구 구간이 256미터입니다. 이것을 복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송영길 시장 계양구 방문 때 건의해서 시에서 6천만원 용역비를 받았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미확보가 20억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하수도특별회계로 받으려고 했는데요.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받아서,

고영훈위원

받아다가, 악취 개선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작전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오수가 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흘러가는데 600미리 관을 묻어서 지하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비가 왔을 때는 상부까지,

고영훈위원

관로사업이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악취가 발생하는 오수를 지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고영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저도 늘 생각이 들던데요. 다른 데 가면 하천을 이용해서 주변에 체육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굴포천을 그렇게 개발할 계획은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악취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굴포천이 부평구, 계양구, 김포, 서울 강서구, 부천시 이렇게 5개구가,

고영훈위원

잘만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2012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막대한 금액의 지방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화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중량천이나 안양천 같은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아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개 구가 서로 협력을 해야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4년도에 저희 구청장님이 국회에 가서 부천시장, 김포시장, 저희 청장님 3자 협약을 맺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는 촉구문을 국회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굴포천을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면, 깨끗한 물만 흘러간다고 해도 주변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천시하고 부천시에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사업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채택이 되면 금년도에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물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평구 쪽에 태화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상류에서 상수도를 흘려보냅니다. 악취가 안 나게, 그런데 부평구 밑에부터 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하천정비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수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

고영훈위원

차수막을 친다는 거지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사업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장기적으로는 굴포하수처리장이 부천에 있는데요. 맑은 물을 받아서 수질 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굴포처리장에서 받아서 내보내면 하류까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산단도 들어오고 바로 옆에 있는데,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계양에서 고가를 넘어가자마자 우측에 부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오는 날 거기를 가 봤더니 기름 같은 것이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배출하는 부분인데요. 부천시에서 오수를 잡기 위해서 180억 정도 투입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도 되면 개선이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름이 많이 와서 그 쪽을 오염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을 보면요. 지하수 관리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이 작년도대비 1,300만원이 증가 됐는데요. 그래서 2억 3,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하수 관련돼서 어떤 데 지출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지하수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지은 다세대 주택을 보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썼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다 들어오지만 이화동, 임학동 쪽에 보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팝니다. 지하수를 사용 후 폐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것을 찾고 있고요. 1년에 20개정도씩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이 2,5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나머지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든지 관련해서 그런 비용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폐공비로 해서 2,500만원으로 많이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황원길위원

2억 넘는 돈이 부대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양구 하면 인천시 중에 최고 청정 지역인데, 강화나 옹진 빼고 수도권 내에서는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구인데, 우리 계양산 거기도 지하수를 못 먹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음료로 사용 못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방축동 쪽에 보면 농업용수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황원길위원

계양산 중턱에 있는 지하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용수로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염됐다고 먹지 말라고 폐공을 시켰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인여대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정적으로 폐공을 했지요. 거기는 오염이 돼서 폐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별도로 상수도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폐공을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오염돼서 그렇다고 붙여놓은 것 같던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폐공을 시켰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 문화회관 위쪽에도 오염됐다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우리 대야 먹을 물이 흡족하겠지만 후세대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지하수 개발해서 100미터 파다가 안 나오면 옆으로 가서 파고 그런 것이 많지요.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예산 적게 잡힌 것이 아니라 2억 3,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건설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후세들이 먹는 물 오염 안 되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공사 명칭은 아시안게임대비 도로 시설물 정비 특별교부세 재배정사업인데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지금 시행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서 준건데, 너무 늦게 줬습니다. 8월 11일 날 재배정을 해 줘서, 아시안게임이 9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한 달 내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공사착공 11월 28일 날 착공을 했는데요. 겨울에 시민들 정서가 연말에 돈이 남아서 도로정비 사업을 하는 이런 정사들이 많아서요. 겨울에 하면 품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고 다음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도로를 할 때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때 되니까 도로정비 한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보도상태가 노후 돼 있습니다. 의회 맞은편 쪽에는 2013년도에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을 올해,

황원길위원

작전역에서 3거리까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평IC부터 계산3거리까지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작년인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황원길위원

그러면 일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10년 정도로 보는데요. 계양구 관내 10년 이상 된 곳이 많습니다. 계산택지 같은 경우 97년도에 준공이 돼서 있는 보도들이 18년, 20년 된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는 더 구도심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늘 보도블록 깐다고 느끼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언제 시공했는지 정리를 해서,

황원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아니면 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을 걸어서 이 일대는 언제 공사해서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까지 사용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주민들은 그냥......, 듣기 싫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도정비공사에 민감하지요. 예산 낭비한다고.

황원길위원

경계석은 화강석이나 일반 인조석이나 콘크리트로 된 것들은 수명이 다 다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화강암 경계석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모서리가 깨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도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시멘트 경계석이나 인조 화강암 경계석은 저희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하고, 상태가 좋은 화광암경계석은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2013년도에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재활용 보도블록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필요해서 그런 것을 구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실어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자원인데 폐기물로 처리하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체하면서 나오는 벽돌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등에서 재활용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데 보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동보2차 아파트에서 그런 제안이 왔었는데 거기에 지원해 줬더니 화단 같은 데를 조성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로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블록 교체하는 곳에 필요한 분은 연락을 주시면 지원해 준다거나 물론 가지고 가는 것은 그쪽에서 가지고 가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줄여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4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철거한 것은 창고에 보관해 놓고 상태가 좋은 것을 선별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계양산메아리나 이런데 특색사업으로 홍보가 돼있어서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어주는 것까지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명대로나 계양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황원길위원

공사하실 때 현수막 등으로 명시해서 오명을 안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1쪽 보면요. 굴착복구관리요. 우리나라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하다 해요. 어느 날 보면 소방도로를 깨끗하게 예쁘게 해 놨습니다. 예쁘게 잘해 놨다고 하고 며칠 후에 가면 또 공사를 합니다. 수도, 가스, 통신 이렇게 관련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요 그런 데서 많이 하지요.

황원길위원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도로 절개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돼서 2015년도에 수도사업소, 통신, 가스 등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여기 공사 할 계획이 있느냐 자기들은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언제 할 건데 미리 해서 관로를 깔아 놓든가 통신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이중으로 한쪽에서는 포장해 나가고 한쪽에서는 자르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 하겠느냐고요. 돈 들여서 예쁘게 깔아놓은 것을 공공기관에서 또 잘라서 또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한심한 행정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네트워크가 돼서 연간 계획이 나올테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덜 절개하고 예산도 줄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을 홍보를 하고 개설할 때 그 쪽에 관로 매설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말이나 사업계획 할 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느닷없이 했을 때는 안 해 주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 할 때 일반 아스팔트 도로는 도로 개설하면 3년 동안 굴착 못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서 해야지 얼마나 낭비냐고요.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자기들이 절개해서 다짐기로 해서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던데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얼마나 힘을 받겠느냐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많이 불량하지요.

황원길위원

얼마 안 돼서 차가 다니면 그 부분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9-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인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맞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노점상 및 적치물단속은 주간에만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계속 합니다. 야간에 하는 지역은 아라비안나이트 주변에서 구청에서 이마트 구간, 주로 주말에 많이 하는 구간이 계양산 올라가는 길, 계양역 앞으로 취약 지역은 주말,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사는 지역도 노점상이 많아요. 얼마전만해도 몇 백만원씩 거래가 됐던 겁니다. 불법점유해서 자리 잡아 놓고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한 곳인데, 어느 시점에 단속을 하면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팔렸다는 겁니다. 2006년도 인가 제가 구의원 되면 노점상 없애겠다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총책임자시니까 우리 계양구 일대 그런 특정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종소리가 멀리 나가려면 종이 아파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1쪽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이요. 연간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 전기요금이 12억정도입니다. 정확히 12억 6,500만원 예산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훤한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니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등이 11,584개가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 등수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격등제라든가 굳이 시골 이런 곳 빼고는 터널 보면 다 켜 있는데, 터널도 굳이 강원도처럼 길지 않고 몇 십미터 인데 굳이 다 켜놓을 필요 있겠느냐, 점등 소등시스템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봉산에 보시면, 송신탑 같은 것이 있어서 전파로 쏴주는 겁니다. 각 가로등이 제시간에 켜지고,

황원길위원

보조조정기가 철마산에 있고, 거기서 쏘면은 저희가 받아서 한다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켜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그렇대 돼 있더라도 수봉공원에 있는 철마산이나 거기에 점등, 소등은 몇 시에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차단시켜 놓으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가로등 등 자체가 일반 등이 아니라 고효율 등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LED로 바꾸는 이유가 전기료도 관계가 있습니다. 1년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때는 12%, 2014년도에는 15%가 올랐는데요. 전기요금은 2012년도가 1억 2천만원, 2014년도에는 1억 1천만원으로 줄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LED교체율이 65.9%입니다. 이것이 2018년 되면 100% 교체를 다 할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고효율로 바꾸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바꾸든 뭐하든 전기요금은 많이 나갈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찰 하셔서 이 지역은 많이 켤 필요 없겠다고 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에는 지하차도가 3개가 있는데요. 검토를 해서 격등해도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하차도가 3개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 1월 달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호주 국외시찰을 갔다 왔는데요. 호주에 지하차도를 가다보니까 중앙에다, 우리는 양쪽으로 켜 있는데 거기는 중앙에 한 줄로 해 놨더라고요. 어차피 한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행선, 하행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 같은 데는 2개 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구비로 내는 건데요. 굉장히 많을 텐데요. LED전등으로 교체를 하면 밝잖아요. 그렇다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에 한 줄로 해도 통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하 들어가면 라이트를 다 켜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호주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우리나라 모든 제반적인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호주 같이 돈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가는 곳마다 느꼈습니다. 일반 여행객으로 갔다면 공기 좋다 하고 왔을텐데, 우리 의원들이 선진국을 탐방하다 보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수백미터를 걸어가는데도 보도블록 콘크리트가 비바람에 패여 가지고 요철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재고가 없는지 그 부분만 세면으로 발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봇대도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넓은 땅에서도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다 새로 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는 멀었다. 건설과장님께서 호주의 경영철학을 연구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예산도 많으니까 절감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보고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건설과가 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단위가 천원 됐다가 100만원 됐다가 하니까 물론 돈 액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는데 어떤 데는 1천원으로 했다가 굉장히 갭이 많잖아요. 통일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면 100단위로 가든지 아니면 1천원 단위로 가든지, 만드는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과가 심하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중요한 업무보고는 다 들었으므로 잘 들었고요.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위원님이나 황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계양이나, 임학, 용종터널을 지나갈 때 마다 조명 등이 많이 켜져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산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장을 안 다녀오셨는지 똑같아요. 전기요금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조명이나 지하차도에 그런 조명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등을 5개 건너서 하나를 켠다든가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하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있어서 황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노점 강화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양구 방침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우회전할 때 교통사고 유발지역, 몇 가지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신규로 생기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로 생기는 부분도 민원인분들하고 다툼없이 너무 강력하게는 하지 마시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학역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우려 발생지역은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거기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심의를 하셨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해지되는 3월에 굴착계획을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굴착현장이 10미터가 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10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상수도가 6건, 도시가스 3건으로 총 10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황을 보니까 서면심의입니다. 이것은 서면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보통 대면심의도 하고 서면심의도 하는데, 2014년에는 4번다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면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반 정도는 대면심의하고, 반은 서면심의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 여러 안건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건을 2014년도하고 금년에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포장마차 노점상이요. 어차피 특별히 제지를 못할 거면 시설 자체를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보면 천막으로 해서 했는데, 행정적으로 제지를 못할 거면,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하면 양성화시켜준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안 하자니 주민들이 오고 갈 때 보기 흉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생도 문제가 있고, 가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이마트 앞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줘서 양성화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겁니다. 2013년도에 처음하면서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영업허가를, 음식물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양성화가 안 되는 이유들이 기준 시설들을 못 갖추기 때문에 정식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옆에 하수구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방치해 두자니 미관상 안 좋고, 주민들이 피해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행정능력도 있으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근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일산 같은 경우도 허가를 해 줘서,

황원길위원

허가를 내주면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자는 안 되고 박스형태만 규격화 해주고, 점용허가만 내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3월 달부터 집행이 되고 있지요. 다시 한 번 차후에 지켜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 업무가 방대하고, 민원인들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26쪽,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공사가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이 공사가 빨리 진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김포평야지요. 벌판 쪽이 다 저수지입니다.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빠져서 비가 400미리가 와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공항 쪽부터 물이 차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벌판이 다 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가 오면 바로 역으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빗물펌프장이 빨리 완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확보 안 돼서 중지 상태가 되어 있고,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확보가 될지 공사가 재개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8억도 국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신학용 의원님한테, 사실 신학용 의원님이 8억도 노력해서 국비를 해 주신 건데요. 신학용 의원님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국회에서 작년에 국비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하수과에도 침수해소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없었던 국비나 시비로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들어갈 위치가 서운산단 부지 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산단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도 빗물펌프장이 필요하고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운산단주식회사하고 연계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산단내에 빗물펌프장 예정지가 있거든요. 아시아경기장에서도 빗물펌프장을 하나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쓰면서 비용을 받아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확보가 돼서 완공이 되면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안 된다고 해도 잘 활용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서 예산이 1,500만원정도 가지고 이용설비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자전거관리운영단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원 2명 배정 받았고요. 3월부터 바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2명을 지원 받았고요. 봄철이 되면 자전거보관대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세척 작업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분들이 6개월씩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계속 지원 받아서 1년동안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건비하고 보수비용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건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1,500만원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 새로 만들고 수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내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수관 정비 사업을 내시경 같은 공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CCTV 만드는 회사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CCTV를 만드는 회사가 대전에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천만원이하는 수의 계약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억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작전동 일원 효서로 아나지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성립전경비 2억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돼서 하수관이 노후 된 곳은 싱크홀 발생이 우려되니까 하수도를 정비하라고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요. 시에서 2억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작전역 주변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입찰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참가업체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수 보강업체인데요. 많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하수도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입찰에서 공사를 따게 되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공법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술만 제공하고, 다시 하도급을 줘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 2015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지하차도 전기요금 절약방안을 추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각종 보고 시 예산 금액 단위를 통일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부터 10-7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 방침으로 1개 반 4명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21건이 발생해서 83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20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2014년도 12월 30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26.5%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2.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1일 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 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겠으며, 신용카드 카드매출 채권 및 납부자 거래은행 예고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이며, 관리대상은 우리 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 되겠으며,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존치현황은 총 6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 총282건을 발송하였으며, 위반가설건축물 총19건 중 존치기간 경과된 7건 및 무단축조 10건, 무단용도 변경 1건 등 16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연장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용도변경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지난 2014년 1월 29일 가설건축물 일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점검대상 총871건 중 적법은 488건, 일반 193건, 철거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 16일 가설건축물 위반사항 193건에 대해서 시정지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존치기간 만료대상 건축물 총378건에 대해서 매월 만료 30일 전에 연장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건축주에게 발송 안내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연장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 처리 방안으로는 연장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장불가 및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2쪽,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에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및 주거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지난 2014년 1월 2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우리 구 2015년도 지원대상은 총 3,25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주민소득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 기준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기준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이 실시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일 경우에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상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기간은 올 1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2015년 6월 중순 이후 건축과로 업무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사업비 소요예산은 총 67억 3천만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 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 가내시 통보에 의거해서 책정된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 3월 27일 주거급여전담팀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신설 기획홍보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20일 시 건축기획과로부터 주거급여 예산편성과 관련 2015년도 주거급여보조금 예산 약67억 3,300만원의 가내시 금액을 통보받았으며, 지난 2014년 12월 10일 인천시로부터 2015년도 주거급여 예산 관련 집행부서 변경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주관 부서를 당초 2015년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안심의 의결 과정에서 2015년 6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에는 주거급여 업무를 기존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2015년도 하반기부터 건축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1월 13일자 건축과에 기예산 편성된 2015년도 주거급여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 이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중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건축과로 주거급여업무 이관 및 예산집행 잔액을 수령할 예정이며, 또한 2015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주거급여지원대상 가구조사 선정 및 계양구 관내 3,250가구에 대해서 선별해서 매월 20일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급 후 그 집행결과를 시 건축과로도 매월 1회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10-14쪽, 대형건축 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 법 제87조와 건설 기술진흥법 제54조가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로는 대형건축물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건축사대행 건축물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반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4년 대형건축공사 총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에 공사 현장 내 안전시설물 미흡 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완료 했으며, 2, 3, 4분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15쪽, 2014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총 94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9개소, 기타 무단용도변경 2개소 등 총11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 중 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대형건축물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토지굴착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6쪽,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5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소요예산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으로 2013년도 확보예산은 총 2천만원이었으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5건에 대해서 수수료 920만원, 하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02건에 대한 수수료 827만 1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지급액은 217건에 1,7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건축사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43조의2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안전관리책임자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도·절도 등의 대응방안이 되겠으며, 아울러 2015년도 소요예산은 194만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8회에 걸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경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9월 중 순 2015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9월 말경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 내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0-20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탈피하여 기반시설지원 등 저층주거지 보전·정비·개량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12월 24일 정비예정 구역이 해제된 계산동 934-5번지 일원 계양문화회관동측 지역내 주차장, 북카페, 공부방 등 연면적 500제곱미터 내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벽화그리기, 안전시설 설치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당초 총사업비 36억 1천만원의 90%를 차지하는 시비 32억 4,900만원이 지난 2014년 9월 전액 삭감됨에 따라 현재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미확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3년 6월 인천시로부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으며, 2013년 10월 개최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본회의에서 계양문화회관동측 구역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3월 당초 계획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으로 변경 결정하고, 주민대표 8명 등이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비계획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4년 5월말 용역을 착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지난 2014년 7월 용역업체 관계자 및 주민대표 8명이 참석한 주민협의체 1, 2차 회의개최 및 서울지역 사례지 2곳을 현장 답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8일 개최된 인천시 시비예산 삭감에 다른 대책회의에서 기존 사업방식의 시비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맞춤형주거서비스 시범사업인 임대주택 건립 등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제출 요청 받았으며, 이와 관련 2014년 9월 19일 인천시로부터 2014년 시비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4년 10월 15일 기 추진 중인 정기계획수립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11월 20일 주민협의체 4차 협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용역중지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2014년 10월 중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무 추진과 관련 2015년 4월에 용역을 재개 예정에 있으나, 인천시 2015년 시비보조금 예산확보 및 자금 송부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및 용역기간 연장, 용역 타절 등의 사업추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90%인 시비를 연차별로 지원하겠다는 인천시 계획은 시비확보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재 그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시비지원이 안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반영 등의 인천시 사업계획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2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미만 대지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총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3년 12월까지 감정평가 용역을 모두 준공 처리하였으며, 계양1구역과 서운구역의 경우 완화된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난 2014년 1월과 12월 각각 정비계획 변경고시 됨에 따라서 기존 250%이하 용적률이 계양1구역 같은 경우 274.9%이하, 서운구역은 261.87%이하로 각각 변경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관련 계산한우리 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 경에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한우리 아파트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작전태림, 효성뉴서울, 효성새사미의 경우 각 추진위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우영아파트 구역은 주민의지 및 관심 저하로 조합설립 준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신라아파트 및 새마을연립은 지난 2012년 5월과 2010년 6월 각각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었으며, 국화연립은 2015년 1월 19일 착공 신고 처리되었고, 새마을연립은 착공 준비하였으나 오늘 착공처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라아파트의 경우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지연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가 중지된 금성연립 구역은 지난 2014년 6월 3일 채권자에 의한 법원경매 낙찰자가 84억에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0월 15일 각 조합 측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계양경찰서에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등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서운구역 내 13개소의 폐공가를 확인하였으며, 9월과 12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공가 2개동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 폐공가는 서운구역내만 총15개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2일자 각 조합측 및 해당 조합 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폐공가 철거 등의 관리방안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상반기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태림 연립 등 3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와 계산한우리 아파트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처리 예정이며, 새마을연립이 착공신고가 신청 되어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서운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및 계양1구역 서운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처리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폐공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2개월마다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점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 우려와 관련 각 조합은 현재 시공사의 조합운영 및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 해산 등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위 해산 및 구역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의 어려운 점과 관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철거 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등의 사유를 들어 폐공가 정비에 해당 소유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붕괴 우려 폐공가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소유자를 설득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 동지역 순찰 강화를 협조 받아 범죄발생 예방 및 사전예방 등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건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 아파트 현장이 있지요. 부지 내에 롯데마트 쪽에 보면 공원부지 있었지요. 아파트로 포함이 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시에서 용도를 바꾸면서, 1천평정도가 공원 부지였습니다. 기존에 5천평 정도가 터미널부지였었습니다. 합쳐서 6천평 정도 되는데, 시에서 바꾸면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건을 거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OBS방송국 예정지역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땅에 대한 가격이 같이 지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건축비 300억 정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원 부지를 같이 합해서 건축부지로 되고 그 대신 시에서 땅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황원길위원

시에서 1천평 부지를 소유권을 가지고 들어갔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의 소유지요.

황원길위원

건물을 지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을 지으면 공유자 지분이 되겠지요. 합필을 하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따로 1천평이었는데, 터미널부지하고 합치면서,

황원길위원

6천평으로 됐잖아요. 6천평으로 됐으면 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공통주택인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이 일단 등기부등본이 완료 되려면 토지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건의사항은 방송국 부지를 나누어서 같이 지었으면 해서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거비율하고 상업비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필지로 해서 사업성을 맞춰서 시에서 변경해 주다 보니까 현재 입주민들하고 시지분하고의 공유지분하고 땅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원부지 1천평을 시에서 돈을 받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 받고 지분을,

황원길위원

안 받고 지분을 투자해서 시에서 얻는 것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땅 지분도 있어야지만 건물 소유권을 같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공유자 지분에서는요. 그래서 아파트도 구분소유권자이니까 집합건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일반건물이 돼 버리잖아요. 둘이합치면 집합건물이 돼 버립니다. 구분소유자가 되려면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땅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땅 지분을, 자기지분을 가지고 들어가고 대신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300억정도로 추산해서 300억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 구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겠느냐 이거지요. 터미널 부지를 저렴하게 200만원 정도로 매입한건데, 그 땅을 헐값에 매입해서 몇 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공원부지 지분 1천평을 또 해 줬습니다. 땅 값을 받아서 다른 데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 재산을 볼모로 해서 어떤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거지요. 어떻게 시공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합병시켜서, 그러면 지분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득 될 것이 뭐 있느냐고,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은 공원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황원길위원

내부적으로는 알았지만 외부에서 이런 내용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터미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OBS방송국 유치하고 8층짜리 기부채납 받고 이런 조건인 줄 알았지, 1천평을 주면서, 1천평 돈이 얼만데요. 상업부지로 했다면, 그 1천평을 아파트 부지고 특정기업에 다 주고, OBS방송국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것도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OBS방송국 유치 안 된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겠지요.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들어오겠다는 시나리오 속에서 1천평 공원부지를 아파트 사업부지로 제공까지 해 주고, 인천시하고 금하산업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그런 땅 있으면 나도 소개해 줘 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부지로 있는 시 땅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서 아파트 부지로 접목을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는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이 건축과에서 아는 사항입니다. 땅이 정리된 상태에서, 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용도 바꾸고 하는 것은 시 주관으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우리는 그 당시에 공원까지 거론할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을 인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시 업무라서 잘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구의 인·허가 사항인건데, 담당부서장님이 그 의견을 못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시유지가 1천평인데,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사업자잖아요. 금하산업이라는 곳이, 그러면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오든, OBS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OBS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정치권에서 구민들을 약간 현혹하면서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인·허가를 해 준겁니다. 용도전환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평의 녹지공간을 그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5천평 내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원녹지보다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녹지공간이나 휴게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우리 관할이 되는데, 이것이 택지개발하면서 전체적인 룰을 맞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녹지율은 제가 얘기드릴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단지 내에서는 확보를 했지요. 조경시설이라 던지.
윤환

윤환위원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천평 개인사업자가 공원을 시가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하고 공유지분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구의, 시의 별도 공원 녹지 공간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업하고 왜 연관이 돼야 되는 거냐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듣기로는요. 그것이 우선 OBS방송국을 짓는 것을 도로변 쪽으로 현재 위치로 하다 보니까 땅의 위치가 아파트가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환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파트를 짓게 되면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롯데마트 쪽에서는 완충이 되는데 이쪽 대로변 쪽에는 완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쪽에 있는 것을 도로변 쪽으로 바꾸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국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매입했던 부분 등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 바뀌면 그 차액만큼은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하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도 방송국을 거기다 짓는 것이 낫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용도가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특정기업을 위해서 어떤 국가 땅을 가지고 바꿔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금하산업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라에 이쪽으로 해줘 저쪽으로 해줘 그러면 건축과장님도 일반 도로가 있는데 이 쪽 도로보다 이 쪽 도로 쓰는 것이 낫겠어 이 쪽 도로 폐쇄하고 이쪽으로 바꿔줘 하면 바꿔주겠느냐고요.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금하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5천평 터미널부지가 그것으로 했을 때 세대수와 1천평이 합병돼서 6천평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세대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땅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용도지역을 바꾸면 차액을 생각할 거잖아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평당 200만원에 샀는데 지금 600만원이 됐다 하면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산출하다보니까 땅 값까지 포함해서 지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땅 지분을 가지고 가면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300억까지 환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쇄개념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다보니까 어차피 내 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분 말고 건축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팀장하고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터미널 부지를 상업부지로 바꿔서 복합아파트로 허가 내줬다는 것 자체도 특혜시비에 걸렸던 건데, 이것을 국가 땅을 인천시 땅을 거기다가 일반사업자한테 더 해줘가지고 6천평으로 사업규모를 늘려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과장님은 우리 윤환 위원님이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지, 터미널부지, 병원부지는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 지구단위계획팀이 별도로 생겨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터미널부지 가지고 몇 차례 질의를 하는 건데, 정확한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시니까요. 전시장님께서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시에 답변을 받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몇 번째 입니까.

황원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산신도시가 생길 당시에 녹지공간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확하게 아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아파트 부지로 줬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1천평 공원 부지가 없어졌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문화부지 같은 경우 현장 방문한 것도 담당 팀장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에서 계산택지 중에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부지 다른 거하고 이 부분을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 건이라는 말씀은 좋은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건축부서에서는 인·허가가 되고 도시계획분야하고 다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결정한 다음에 구로 내려와서 건축건만 가지고 허가를 집행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의 일들은 확인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이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이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구단위 바꾸는 것은 시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건축 관련된 인·허가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분석 안하시고, 허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잘못한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땅이 있어서, 그러면 건물의 배치라든지 건축법에 저촉됐을 때 브레이크를 거는데 땅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 전에 이뤄진 사항을,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공원부지로 1천평이 있었어요. 구민들 휴식공간인데요.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원이 1천평이 없어 졌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면 구에서 우리 관할 공원이 없어졌는데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내용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건축인허가가 들어가야지,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황원길위원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된 것, 공원부지를 용도변경이라든가 형질변경, 예를 들자면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변경해서 하는 건축허가 건인데, 제 생각은 그것은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얘기대로 건축 관련된 인·허가를 해서 적법 판단은 여기서 할 거 같고, 공원 부지를 시 도시과에서 합병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기서 판단해서 왔다는 거지요. 아파트부지로서 자격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산택지가 개발될 때 1천평에 대한 것이 공원으로 준공이 난 거 아닙니까? 계산택지개발 할 때 1천평이 녹지공간으로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생된 거 시에서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준공이 끝났으니까 아파트도 들어오고 각종 사업시설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이 공원법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확보가 돼야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천평에 대한 공원을 마음대로 없애요.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해요?

황원길위원

그 부분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아닌 거지요. 이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이쪽에 줘라 금하산업에 땅을 줘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가 인천시라는 겁니다. 시에서 해서 주고받고 해서 왔어.
윤환

윤환위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에 추궁을 하는 겁니다. 1천평을 도둑맞은 건데, 공원을 1천평을 도둑맞은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용도폐지 절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도 국장님도 시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차후에 자치도시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나중에 의문사항은 별도로 얘기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현년도는 그렇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에는 어떻게 7억 6천만원 이상인데, 징수액이 1억 7천만원이 넘습니다. 체납액이 5억 8천만원이 넘는데, 정리율이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른 건들은 자동차 스티커를 발부한다 하면 한번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든 안 내든 1건으로 잡히고, 차후에 그 사람이 안 내도 계속 가거든요. 건축과는 똑같은 건인데, 청장님께 보고드린 문서를 보면 현년도가 12월 31일자로 재부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발생된 것부터 받기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일 안건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 연말에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받기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체납액 관리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의라기보다는, 만약에 시정 지시가 안 된 상태지요.

황원길위원

강제집행은 못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 전에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보이는 즉시 철거반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도 혐오감을 주고 그래서 돈으로써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계속 이행을 안 하면 돈으로 부과하고 압류해 버리겠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현장을 돌다가 즉시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도 어느 시점에서 강제집행하고 연결이 돼야지 안 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만 5년이고 10년이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뭘 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마냥 이행강제금만 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권한은 없는데요. 세무과나 재무경영과를 통해서 통장조회가 됐을 경우 통장압류를 하면 즉시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황원길위원

강제성을 둬야지,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내라는 건데, 의미가 없지요. 어느 시점이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에 일제조사를 했지요. 언제 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1월 29일자로 해서 중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중단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총871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렇게 했는데요. 2014년도 그러면 13년, 12년에는 한 적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작년에 한 적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운동일대를 도시정비과에서 공업지역으로 하려고시에서 8억인가 9억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중단 됐지요. 거기 공장주들이 협조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중단되고 시에서도 시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오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일제조사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운산업단지 공업지역하고 맞물려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관에서는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얘기 안하겠지요. 절대 그런 것 없고 일상적으로 한거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서운산업단지 공장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늘 십 수 년 동안 안 하다가 맞물려가지고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일제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신 모양이신데,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새로 신규 들어오면 해 줍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위법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연장해 주고 신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면 해 줘야지요. 단 해 주고 제반적인 행위를 어겼을 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신규허가도 안 해주고, 만약에 2년 단위로 증축신고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연장은 해 줍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연장은 현장을 확실히 가서 나름대로 구조변경이나 자체 용도를 제대로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연장을 해 드립니다. 나머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시정을 한 후에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보겠지요. 연장해 줄 거 없나 해서, 그런 행정을 하시 마시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난리인데, 행정부서에서 협조는 못해 줄망정 감정적으로, 사심이 개입되면 안된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연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기업인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도시관리국장님이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율이 되면 다시 확보해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추진할 여건이 되면.

황원길위원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따지고 보면 개인 사유지인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해제가 된 것이고, 제가 듣기로도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9억 확보해서 지원 단계까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토지주 분들이 반대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율에 못 미치다보니까.

황원길위원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구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장주들은 안하겠다고 하니까 구에서도 원하는 것은 계양구에서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른 분들이 행위허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켜버리자 해서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왜 또 예산을 받아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연두방문 때도 시장님께,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해제가 되어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때 당시 토지주들이 감보율 때문에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 쪽에 공장들을 하고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적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생산녹지니까 20%,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도 건물을 조금 밖에 못 지으니까 마당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놓고 일부 사무실도 쓰고 창고용으로도 쓰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대표자들 면담 안 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하고는 없었고요.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 왔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규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황원길위원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장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을 반대급부로 해서 건축과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보복밖에 안 되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관리를 하다보면 사실 도시계획시설 집행할 때 자진철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조건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기업들도 살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서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이 건폐율이 녹지다 보니까 2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늘려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제약을 하고 신규도 안 해 주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강하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뭐 있겠느냐고요. 국장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민들이 감보율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감보율이 높지는 않은 지역으로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6%이상 되고, 50%가 넘어가면 사업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황원길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도로내고 공유지분 빼고 하면 그런데 일단형성이 돼 있는 것을 다시 감보해서 30%, 40% 내라면 누가 합니까? 절반이 날아가는데,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속해서 시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주민들 토지주분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 1구역이요. 엊그저께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가 봤더니 사업 시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겁니까? 롯데아파트 쪽 말입니다. 대림에서 작업이 다 됐다고 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시공사가 용적률을, 시에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 그 당시 250% 이하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249 정도로 맞춰놨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 적용하면 270도 나갔었는데 도시계획 결정할 때 무조건 250으로 잘라 놨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을 규제 완화 하겠다 그래서 279로 하고, 서운도 260으로 바꾸는 것 외에,

고영훈위원

대림에서 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연립 있잖아요. 새로 입찰 받은 사람이 사업을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상가 때문에도 그렇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수지타산 보다는 감정가가 내려가서 84억까지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간에 상가 건이 그 때 경매에 안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등기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들이 이 조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는 사업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요새 전화 오는 것 보면 기존에 조합이 반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조합 편을 들자는 쪽으로 이것 좀 도와달라는 분이 있고, 왜냐면 저희가 무조건 승낙 해주면 사업....., 이런 쪽의 민원이.

고영훈위원

반대편에서는 사업 못 한다고 하고, 그 다음 아파트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동대표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갔다 왔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 있고, 모순된 거 아닙니까? 황모씨가 하는 것이 있고, 박모씨가 하는 곳이 있던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한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다시 해서 회장을 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유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림카이저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오피스텔입니다. 외부에서 보거나 할 때는 아파트로 되지만 우리한테 입주자 신고를 안 한 곳입니다. 가입은 돼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유리하니까 회원의 자격유무가 같지요. 저기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본인들의 연합회에서 저기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되니까 반으로 나누어져서 명칭을 달리해서,

고영훈위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놔두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같은데요. 윤리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양쪽을 나누어져있으니까 정보교류도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처리 교육을 하면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이런 물건은 여기에서만 팔게 하고 여기서는 못 팔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번에 새로 계산동에 있는 협회는 황모씨라는 정치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새로 선출이 돼서 같이 끌어안겠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온다,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청에서 인지는 되나 규정이 있어야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고, 입주자대표회, 동별대표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관리규약 정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 분들이나 주택관리사들은 신고 받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징계도 하고 이런 제도권이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사단법인에서 본인들이 친목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교육할 때나 아니면 관리소장 교육할 때 그런 윤리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직업의식을 갖는다든지, 공동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2쪽 보시면, 2015년 주거급여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원대상이 총3,250가구 중에 계양구 지원대상 추후 확정 이렇게 되어 있고, 소득인정액 소득 43%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250가구가 국민기초수급자라는 거지요? 가구 중에 43%이하인 분을 주겠다는 겁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조사가 나왔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년 1월부터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직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한 것 가지고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1월 달부터 하면 저도 사회복지직이 오면 내용을 같이 파악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의결 과정에서 복지부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는 바람에 6월 달로 업무연장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준만 법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 대상이 이렇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뽑은 거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그러면 2월 달에 이관이 된다고 그랬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반기에는 예산이 복지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국토부로 가면, 작년에 67억 예산을 우리과로 했는데, 1월 13일자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이체시켜서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이관을 받고, 자료를 받아서 6월부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거급여사업이 신설되면서 다시 건축과로 이관되면 주민들한테도 홍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서 여쭤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보다는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6월 달 이후에 뭐가 문제냐면 LH공사에서 조사한 것이 3,250가구가 더 될 수도 있는 것이, 지원 기준에 보면 임차를 해 주는 분이 있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이 자가 가구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땅이라도 아주 작은 건물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계량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가치를 봐가지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분들이 그럼 중위소득 43% 대상이 되는지, 건물이 허술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참여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은 많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 때 인가 주택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그 사업이 되고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구두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중복이 되고 100% 시비로 지원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연말에 주택바우처 사업은 못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을 2013년부터 했는데, 받으시던 분이 못 받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화오고 그러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많지 않아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왜, 많지가 않아요. 어는 정도 되지 않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가구 정도였었는데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월세에 50% 정도였기 때문에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전화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까지 예산이 나갔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연말에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말에 끝났으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배정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쪽방에 사시거나 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왜 많은 돈이 아닙니까, 5만원 정도 되면 많은 돈이지요. 그런 부분도 이분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월20일마다 돈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면 실망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내문은 드렸습니다만 전화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8쪽에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측으로 적출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장 적발 안돼서 항측으로 갈 수 밖에 없냐면, 집 안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민원이 없거든요. 항측으로 적출되는 것이 4, 500건인데, 큰 건은 아닌데 전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해서 가보면 샤시 조금 낸다든지 보일러실 낸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데, 1년에 한 달에 20건만 전화 받아도 240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설명드리고 하다보면 거기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항측에는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전화민원으로 해서 단속반이 가서 적출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불법건축물인가 양성화 사업이 있었잖아요. 몇 건이나 해결 하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건 미만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해결이 안 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면적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33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되요. 쉽게 얘기해서 불법 증축한 부분이 33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평 넘는 것도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다가구 짓다가 하시는 분이 있고요. 지었어도 2013년 12월 3일 이후에 지은 것은 안 됩니다. 전에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항측 말고 다음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증빙서류가 안 되고, 욕심은 있으신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풀어준 건 아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불법이라고 하지만 법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으면 양성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표적인 것이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50%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주택만 보면 100평이하인데, 밑에는 상가면 위에 계신분이.....,
윤환

윤환위원

10-14쪽에 대형건축물 점검 실적에 4/4분기로 검열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검대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렇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6월 달에 사용검사가 나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가가 났을 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빠졌다가 또 하나 들어오면 늘었다가.
윤환

윤환위원

신규 건물이 들어오면 늘어나고, 그 차이 때문에 6개에서, 지금 8개 했을 때는 어느 건물이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사용검사 난 것이 하이병원도 있습니다. 카리스호텔도 준공이 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빠져나가서 5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요. 3개 반 6명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검사하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계양구 관내에는 얼마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건축사대행수수료가 나가고 있지요. 4,900만원이 작년에 2천만원 늘린 것이 수수료 현실화해서 건축사들이 보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놨는데요. 가능하면 건축주 분들하고 건축사분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현장은 달라도 우리한테 사용검사를 이상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검사 1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건축사분들이 자기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니까 그전에는 건축주분들 의견을 들어서 눈을 감아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먹고 정지를 당하니까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건축사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사용검사 나가고 나서 돌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주 분들이 지으세요.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면 나름대로 책임은 건축주 분들한테 넘어 가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대형건축물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일반건축물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사용검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뒤에 보시면 10-15쪽이거든요. 거기가 작년에 총 사용검사 난 것이 94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무단 증축하고 기타 무단용도변경 11건이 적발이 돼서 현재 두 건은 완료됐고, 9건은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상에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시는 것이 있고 사용검사 변경하거나,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측량이 잘못되거나 본의 아니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넘었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되는 사례가 있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성향의 건들이 많은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은 측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기존에 보면 현장 건설 공사 중에는 기준 말뚝을 보고 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장 사용검사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옆집 담장경계라든지, 그 다음에 배치도를 보면 형태가 나옵니다. 그 형태의 특이사항을 하게 되는데, 현재 건축사 분들이 수주하기도 어렵고 징계도 그렇게 하니까 법대로는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도심사업, 시비가 90%, 구비 10%인데, 90% 전액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나 이런 것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억 2,600만원이 용역계약이 돼 있는데요. 6,300만원 50% 선급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산 삭감한다고 그래서 올 4월까지 용역을 준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은 진행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5월 달 이후에 재개는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5월 이후에 과연 연장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용역을 타절 해서 감수해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용역이 다른 공사하고 타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하다보면 육안으로 들어간 자재비, 인원건비가 있어서 감하면 되는데 용역은 거의 용역이기 때문에 성과물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타절 해도 어떤 범위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주거환경사업으로 바꾼 것은 처음에 전체로 놓으면 동측이 택지라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는 좁지만 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엄청 고민 했습니다. 시에서 배려해 준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주차장하고 공원만 하니까 그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바꾸라 그래서 전체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면 포장, 담장교체로 하거든요. 지금은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행복주택하고 연계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건축비만 받아서 하면 임대주택이 가능한 쪽인데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행복주택하고 연결 지어서 임대주택을 하라는데, 현재 기존에 건물 있는 것을 매입해서 짓다보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용역비도 1억 2,700만원은 가 있고, 더 줘야 될지 환수를 해 달라 해야 될지 아무 것도 진척이 돼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답답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시에 그 돈이라도 달라 그래라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6억을 받아왔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안을 잡은 것이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를 주겠다고 합니다. 34억 2천만원 90%가 36억에서 34억 2천만원이 시비인데, 32억 4,900만원이요. 여기에서 20%를 주니까 1단계는 골목길 정비 방범시설을 2005년도에 하고, 2단계 2016년도에는 임대주택하고, 3단계 2017년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후 운영해서 이 사업비를 분산하면서 20%를 주지도 않고 예산 재배정도 아니고, 예산 반영하라고 20일인가 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도 주지 않고 계획서를 만들어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예산이 적립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재배정 들어오면 예산에 반영하지만, 6억 4,900만원이 먼저 해서 골목길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없느냐면, 지금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용역한 곳을 완성해야지만 단계별로 돈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 같아요. 너희들 돈 20% 6억씩 줬는데 구에서 집행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6억을 줬는데 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고, 결국은 구나 구의원들은 돈을 줘도 일을 못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기관으로 오인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돈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라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구가 무능한 기관으로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명백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양1구역하고 서운구역하고, 두 개가 가장 크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다행히 서운구역 같은 경우 261.8%로 약간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상향으로 조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조합원 총회를 구청에서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구역 진행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개 구역이 실질적으로는 계양1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나름대로 적극적이지요. 그래서 용적률 24.9%하고, 높이도 6미터 이상 증가했습니다.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 지구단위 바꾸는 것을 정비계획 변경사항 조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주춤하고요. 서운동 작년 말에 나름대로 시공사가 해지했었잖아요. 그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용적률만 바뀌면 시공자가 하겠다는 의지에서 바꿨습니다. 서운 구역 같은 경우 나쁜 조건이 있는 것이 공항이 있어서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높이를 못 올라갑니다. 용적률이 높더라도 공항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장점은 지금 현재 대지가 넓은 거에 비해서 주택비율도 적고 토지주도 적고, 사업성이 나온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서운산단이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중소형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해서, 엊그제 조합장님도 오셨더라고요. 한동안 침체해 있다가 활성화돼서 시공사에서, 오시면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해 드리는 부분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이 사업을 부진하다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909번지 병원부지에 세종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282석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착공된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당초에는 3월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병원 측에서 시공자 선정을 꼼꼼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날 본시공자 선정하고 4월 준비해서 5월 착공하겠다고 구두로 해 왔는데요. 개원은 2017년 정도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여기는 다른 구역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전에는 하다말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하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이 택지인데요.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택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어떤 때 반대가 들어오냐면요. 장례식장이 단일로 들어오면 그런데, 종합병원에는 용도가 장례식장이지 업종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병원에 부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 심의과정에 동측 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체행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서 선동을 하다 보면 전체인 것처럼 휩쓸려서 하는데 출구나 입구 방향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 써 주셔서 세종병원이 잘 건립되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1구역 아파트 사업진행 현황을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용종동 207-1번지 코아루아파트 건축공사에 따른 시 공원부지 1천평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근거 등 세부내용을 추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