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1동 분동에 따라 신설동인 계양3동 소재지를 동조례 별표에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1동 법정동과 지번을 계양1동과 계양3동으로 나누어 관할 구역 지번 정리 및 동장 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휴가 및 특별휴가 범위확대, 특별휴가 사유 추가 등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양구가 출자하여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여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은 구 자체 시범사업 실시 후 민간위탁 사유 발생 시 위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동 분동에 따른 인력배치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배 소지 부분이 있는 안제2조 제6항, 제7항을 삭제하고, 안제3조 제1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의 소속 근로자, 계양구에 출자·출연기관 및 계양구로부터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 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 계양구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 제목을 ‘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생활임금의 결정 및 지급’으로 수정하였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여 생활임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생활임금의 장려를 구청장의 책무,‘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제6조 제3항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중 제3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을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생황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을‘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였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숙희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으나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누구보다도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아동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되새기며,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계양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셔서 발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연수구 및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사건 문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까지 사기가 저하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참보육에 힘써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고,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는“아동을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호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보호해야할 어린이집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육 교직원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 교직원들의 윤리와 의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되새기게 하여 향후 어떤 형태의 아동학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아동보호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보육의 이념에 기초한 윤리와 의무, 책임감을 되새겨 반성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 제4조의 책무를 다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을 되새겨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주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육 지도자 등에게 반드시 우리 결의문이 빠른시간 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되고,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아동이 클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