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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4-27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하여 지난 3월 27일에 공포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28일 개정된「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2015년 3월 27일 전면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운영 및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한도액이 1천만원이라는 얘기는 피해에 따른 1천만원이라는 겁니까? 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1천만원까지 보험가입을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 났을 때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우리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그동안 인적 공제 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적 공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보증보험을 들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고요. 보통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1천만원 한도로 법에 되어 있는 대로 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5명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 동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제는 어디에 들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울보증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 폐지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정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회계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인사파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인사파트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재무회계 규칙에, 이 업무는 재무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조례를 신설하면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회계 규칙은 어떤 과에서 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무경영과에서 지난 3월 27일자로 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지될 필요 없이 폐지해도 된다는 그런 안 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재정보증기간은 1년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회계관직이 바뀐다든가 부서가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1년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165명정도 된다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계관련 분야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통 회계공무원이라 하면 서무 그런 분들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계담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회계담당자, 주무, 동장이 해당 됩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과 별로 다 다른데요. 회계지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회계담당으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주무팀장, 회계담당 그 외 주무팀이 아니더라도 회계 관련 지출 업무를 하는 지출원이 있는 팀장.
유순

김유순위원

회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게 쓰여져서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회계 규칙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이 이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월 27일자로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하면서 저희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운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회계 규칙안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한도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이다.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단체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한대로 수순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저희가 회계보증보험을 가입한 이래....., 보증보험을 2008년도부터 가입한 이래 1천만원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향해서 정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관직에 따라서 4개 직위는 5천만원까지 되어 있고, 161개 직위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규정에 의한 것을 구청장이 그것을 그대로 따른 거지 별도로 다시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타구도 그런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대로 상위법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에 넣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했던 것을 규칙에 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액을 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얘기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3천만원으로, 5백만원으로 변동시킬 수도 있냐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이 안 되는 거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1천만원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어서 1천만하고, 5천만원으로 나누어서 정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의로 정할 수는 있는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다면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하면 보증보험료가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위법에 따르지 못하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에 맞춰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전부터 그 선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존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정해진 액수 1천만원 이상을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변동시킬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속 1천만원으로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이 변동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상향조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규칙으로 자치단체장이 정한다기 때문에 규칙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기 때문에 규칙으로 바뀌는 거지요. 폐지를 시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개를 다 양립을 해도 되는데, 이 업무자체가 양립을,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경영과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관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규칙에 신설하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에 1천만원이 들어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 11월 28일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뒤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38쪽에 보면 2007년 4월 5일 날 개정됐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때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부터 부서가 나누어져서 인사파트에서 조례로 관리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재무회계규칙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 2007년 4월 5일 날 개정한 것을 조례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네요. 지금 와서는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시행규칙으로 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속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명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를 통한 사전 정보공개 목록 결정,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 내부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사항 및 그 외 알기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명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제2호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호, 목 부분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적절하여 순화된 용어인“예외로 한다” 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을 심사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조례가’를 ‘조례에서’로 개정하고‘공개하여야’를‘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로 바꾸겠다는 내용인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공개하여야’를‘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로 개정하신다는 건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구민의 알 권리보장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정보공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적극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문구는 ‘적극적으로’를 굳이 삽입, 만약에 그런....., 정말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이런 문구가 오히려 나은 거지,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공개하여야 한다’로 그냥 놔두는 것이 강한 어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라는 단어는 넣는다고 하면, 결국은 적극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수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5조 1호 중에‘어려운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2호에 ‘발생한 때’를 ‘발행한 경우’로 하는데, ‘어려운 때’를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어떤 경우를 어려운 때라고 지칭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가 어떤 경우냐,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지, 상투적으로 어려운 때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개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명분을 갖춰서 개정이 돼야지, 이러고 나서 어려울 때 너무 포괄적이다 또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질병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태 외에도 현대 사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한 개인적인 문제, 신상 변화, 병원에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가 있다.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할 때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어려운 때’로 할 것이 아니라,‘할 수 없는 경우’이런 단어를 수정해서 정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알아보기 쉽게, 지금 조례가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운 때가 어디까지 인지 구별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단문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언제 바뀌었는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률은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13년 8월 6일자로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규칙은 2014년 12월 10일,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013년 8월 6일 날로 개정되어 있는데 개정이 좀 더 빨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5년 4월인데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년 정도 다 돼 가는데 빨리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위원진은 총 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당연직으로 민간 위촉직 3분이 있습니다. 법무사 홍성욱, 라재하, 인천연대 조현재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조례상에는 7인 이하 인가요? 조례상에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이 부분도 당연직이 3분이고, 외부인사가 3분인데요. 7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나 내부나 각각 3명씩이잖아요. 이 부분을 7명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013년도부터 5번 들어 왔었습니다. 내용은 2013년도에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 총액인건비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금성연립 재건축과정에서 분쟁내용들을 건축과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 작년 3건이 들어왔는데 하나아파트 정화조 내부 청소문제를 환경과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병상들 하고 장비들 현황 요구한 적이 있었고, 위생과에 식품위반업체 적발된 업소들 상세한 적발내용, 위반내용 조치결과 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구는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중에서 2건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공개기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대를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뭔가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부행정기관까지 상세히 명시를 함으로써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하부행정과 같은 관련기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계양문화원 이런 데는 자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가정지원센터 이렇게 구립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본청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공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보공개 11조 정보공개 심의에 의해서 여기에 보니까 11조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정보공개심의 위원 분들이 비밀 엄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비밀엄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 운영과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심의하는 예민한 부분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삽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삽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는 조례상 하부기관은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을 하부기관으로 봤던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분출자를 하고 설립한,

황원길위원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구 행정 모든 것에 궁금해 하고 때로는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건 중에 2건은 자료로 정보공개를 했고, 3건은 못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3건 중에 2건은 이의신청을 했던 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내부검토 과정에서 설명을 잘 해 주니까 취하를 한 거고, 한건은 저희가 기각을 했습니다. 금성연립 건입니다. 신청하신 분이 자료 요구한 것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조합원들의 분쟁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돼서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각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정보공개 신청을 많이 하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많이들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들 법원의 확정일자를 알려달라는 사항이나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데, 청구는 했는데 저희가 공개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취하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3년 동안 5천 건 정도 접수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공개된 것이 2,700건이고, 비공개 62건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여기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부분을 공개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업무상 제대로 파악 안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숫자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큰 문제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공개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업무도 줄어들고, 불신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공개대상 기준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부서상 큰 계획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들은 중간 중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씩 한도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일단은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 자치행정과 등 그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거친 후 그 사항이 각종 법령에 공개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인지 내부 검토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최종적으로 6분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를 해도 좋다는 결정이 되면 청구인한테, 비공개로 기각됐어도 청구인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바꾸시니까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어차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어 때문에 고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한글로 바꾸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 같은데, 핵심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게 원칙인데, 보면 틀어 막아가지고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문개정안을 보면 제7조 1항 법 제9조 제1항 각호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는‘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안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제외한다’‘예외로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라는 표현은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현행대로 “공개하여야”로 유지하고, 안 제13조 제2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호, 목 부분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그러하지 아니하다’등 서술식으로 표현하는 게 부적절”하기에, “제외한다”로 수정, 안 제15조 제1호의 “수행하기 어려운 때 ”라는 표현은 의미의 모호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조례 제21조 중 “누설하여서는”이란 표현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하여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 4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효성1동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류성현입니다. 이병학 위원장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보합되게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 추가,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 조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구세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정비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2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2항의“지대”를 “토지 임대료”로, 제50조 (위원의 해촉) 제3호의“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띄어쓰기하여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담보제공을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시 담보제공을 하면 연장해 준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담보제공을 하면 연장해 주는데, 완화해서 담보제공이 없이도 하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전에 담보 제공했을 때 그 담보로 인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해 줬는데 지금 담보제공 없이도 연장을 해 준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감면 조례도 고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밑에 보면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간 조정안에 보면 그 내용 중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시비를 1개월 공고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처분을 할 경우, 처분 중지를 내릴 경우 저희들이 10일 안에 하게끔 공고를 했었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1개월로 연장해서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에 대한 중지를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시기를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를 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속해 왔던 것인데 3년을 연장해서 하겠다 그런 거지요.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다른 구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이라서 계양구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3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설명서 52쪽 23조에‘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편안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뜻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여유를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기한연장이나 징수 같은 경우는 풍수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많은데, 강제적으로 담보제공을 했을 경우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담보제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도난이라든가 사망 등의 부분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힘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정부의 개선사항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가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았다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만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삽입이 안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삽입이 안 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조례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삽입시킬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을 따르면 그것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라 구에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법이나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나와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계양구 상황에 따라서 삽입시키거나 있는 것을 빼거나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그 안대로 한다면 뭐하러 조례를 별도로 만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삽입이 안 됩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제23조‘납세담보 요구하여야 한다’로 당초에는 강제 규정이었다가 지방세법 바뀌면서‘할 수 있다’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이 바뀐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삽입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해요. 문서로 통보 받으면 되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했다가 구체적으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구할 수 있다, 요구 안할 수도 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 할 수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법상에서 제한을 했다든지 그 규정사항은 같이 따라 가야 되는 부분으로,
윤환

윤환위원

해야 되는 문구를 삭제 할 수 없지만 부수적인 안을 우리가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할 수 있다’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삽입해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구 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삽입도 못하고 삭제도 못하면 결국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네요. 변경할 수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다룰 수 없잖아요. 상위법을 그대로 법령대로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제한적이었다가 완화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 의회에서 변경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뭐 하러 다뤄요, 통보를 받으면 되지,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계양구세 기본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안에 의해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지요.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면서요.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것인데, 손을 댈 수가 없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만들면 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룰 것이 없는 거지요. 그대로 통보해서 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요. 이것가지고 논의 할 사항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부칙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삽입하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상위법 자체법인데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은 초선이니까 사실 법, 조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고참 위원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단지 상위법에서 내려왔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부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삽입할 수 있고 삭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나도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 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오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우리가 왜 이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법이나 구세 감면 조례 기본 조례안은 납세자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상위법에서 나오는 자체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 특성, 여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있는 건데, 그 말씀대로라면 상황이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고 납세가 잘되는 데도 있고, 결손처리도 많이 해야 되는 동네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물론 큰 틀은 따라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데도 상위법인데,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도 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세무과는 민원하고, 조례나 민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민하고 연관되지 않은 조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무과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첨부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유권해석도 받아보시고요. 이것이 우리 실정에 필요한데 삽입시킬 수 없다면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부칙안이 4가지가 나와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부칙안을 줘보시고요. 그 부칙안을 여기다 삽입해서 조례화 시키자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던 제정이 되든 어찌됐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은 지켜지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첨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주셔서 차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계양구세가 어떤 세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산세하고 면허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감면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수치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감면대상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부동산 농지라든가 문화재, 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2014년도 감면된 것은 3,900건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하네요. 감면되는 기간이 3년하고 연장되고 이렇게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1쪽 참고사항에 보면 규제심사 대상해서 기획홍보실인데, 어떤 규제를 심사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를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규제를 심사하는 내용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성별영향평가 남녀평등에 관한 위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는데, 규제를 심사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어떤 규제를 심사하는 건데요? 기획홍보실에서 규제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심사는 어떤 내용을 심사하는 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패영향감사평가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세 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제공 없이도 해 준다고 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담보제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로 부동산이겠지요. 부동산 가치가 담보제공만큼 안 되면 다른 동산이나 예금압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세법이나 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국세징수법이나 이렇게 보니까 개정은 작년도에 된 거고, 기본법 시행령은 금년 1월 달에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개정이 되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 1월 6일에 되고 처음인가요? 개정이 자주 자주 되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회에서 12월 말로 국세 변경이 공포되면 저희들이 이듬해에 그것을 가지고 각 조례나 이런 것을 다 개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세처분을 중지하라는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10일을 1개월로 공고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3월 6일에서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다는데 입법예고에 이의사항은 없었던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0쪽에 보면 제2조의2 보면‘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보통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보통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똑같은데 말만 틀리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똑같은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같은 문구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고 나서 3년간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동안에는 감면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해서 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안을 개정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12월 31일로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 10개 군구가 후에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년 연장이라는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는 건데, 조례는 4월 달이지만 1월 달로 끊어주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공포되면 공포된 시점부터 하는데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감면이 낮다든가 많아지면 추징은 하지 않고, 감면이 높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2조에 보면 계속수입의 압류 제2항에 “지대”를 “토지 임대료”로 얘기하잖아요. 지대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은 잘 쓰지 않잖아요. 토지임대료라는 말을 지대로 줄인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고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제32조 제2항의 “지대”를 “토지 임대료”로 조례 제50조 제3호의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띄어쓰기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변경, 인용된 지방세법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결로 검토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우리 구 소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 징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수수료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허가 등을 제외한 변경 신고허가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사항을 현행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에 반영,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원문 정보공개수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1시간 이내 열람 및 1MB이하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의 수수료 부가기준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에서 결정 반영하는 요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 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변경 및 인용된 지방세법 조문 변경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기존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간’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1일 1시간 이내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당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사항을 MB 수수료 부과기준으로 신설 운영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세특례를 도시지역군으로 용어를 변경 한다고 하는데, 용어 변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과세특례는 지방 재산세를 합산해서 재산세에 과세특례를 묶어 가지고 도시계획세로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과세 내역부 상에는 도시계획세로 명시 되는데 재산세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세특례라고해서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시지역군으로해서 재산세에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가 아니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군으로 변경한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되어 있고, 구세 조례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과에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15인 이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심의위원회가 틀립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보니까 개정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열람 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하다가 ‘시간’당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 당으로 할 때 하고 ‘시간’당으로 할 때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회 200원씩 받았는데요.‘시간’당으로 했을 때 1시간 이내는 무료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주민들이 1시간 내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보의 열람 수수료를 기존에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같은 때‘장’당이라 하면 1회 200원이라고 했는데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4년도에 806건에 27만 4천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많이 열람을 하지는 않네요? 거의 1시간으로 조정하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면제대상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어요?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면제되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단체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제3조에 보면 녹음테이프나 이런 부분은 1건이나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1개마다 5천원으로 다 부과가 되어 있는데, 매체비용은 별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매체비용은 별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MB같은 경우는 USB나 여러 가지 거기에 나와 가지고 나온 장수인데, 10장 정도가 됩니다. 매체비용이 홍보비용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비용을 책정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체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저희도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 사항은.....,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비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도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체비용은 USB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빼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아야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고영훈위원

직접 가지고 와서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거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혹시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거지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증명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람할 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일반열람은 1시간 이내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2, 30페이지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1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열람할 때 직원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1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열람할 때 고급인력이 1시간 동안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던가 자료를 가지고 붙어있어야 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년 수수료 20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이 그 만큼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1시간을 무료로 한다면 자료를 주고 민원인이 혼자 1시간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충분하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기회가 되지만 공무원한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800건이 발생이 된거거든요. 800건이면 우리 근무 일수가 250일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2, 3건 정도 발생한다는 것인데, 물론 민원인들에게 알 권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무료로 해서 하다보면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수정이 불가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민원여권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민원 부서와 다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 시간까지는 논의를 안했었습니다. 민원인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서요.
윤환

윤환위원

저도 열람을 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열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10분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 1시간이 무료다 보니까 계속 반복된 질문하고 하면 3, 40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못 해 봤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간 검토는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구에서 편리 제공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기준을 1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차도 1시간 면제 해 주고, 1시간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차원에서 1시간을 요구해 온 거기 때문에 1시간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보고 그렇게 까지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1시간으로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은 30분을 제한 두는 것하고, 1시간 제한 두는 것하고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차는 1시간, 2시간 해줘도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고급 인력이 붙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에 관련해서 염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 당 기준으로 하던 것을 MB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MB가 몇 장 정도 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A4용지로 10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림이 삽입되면 장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겠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보공개는 매년 보면, 현재는 8, 900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수료는 별 거 아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보 공개 요구하는 것은 종이 값인데, 그거 복사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열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7조에 수수료 면제대상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대상자가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파악을 못하셨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거 지금 다 끝나가는 와중에 제가 뽑아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고,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아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실 때 이런 일을 충분히 아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세무1과장님은 한 달 조금 못 됐는데요. 처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챙기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