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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4-2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여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구정의 중요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 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입법과정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전개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각종 위원회의 참여,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조사, 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주민참여포인트 등 관련규정 검토 결과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박해진 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주민의 참여와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각종 심의위원회를 참석해서 구정정책토론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6페이지에 주민참여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 부여대상이나 지급방법, 지급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궁금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말씀하셨듯이 포인트 제도는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할 건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우리 구에 맞는 것으로 해서 포인트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차피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예산도 마련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규칙을 만들고, 10조에 보시면 3항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고, 13조에도 시행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가 조례심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금 세 가지,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조사, 이 세 가지로 국한돼서 하게 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제안 건수라든가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한 대략적인 것이 파악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수렴되고, 어느 정도가 반영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만드실 건데, 너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자 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규칙을 만드시고 할 때도 이것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규칙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좀더 홍보가 잘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10조와 13조에 명기해 놓으셨으니까, 일단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속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1조 목적에서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2014년 11월 28일로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고, 제2조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를 기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 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 운영의 제3항은 제1항의 내용과 배치하는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와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불필요한 문장 삭제 및 기타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의 제목과 문구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그 사항을 구분하여 제1항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기능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왔던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재정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는 부서입니다.

손민호위원

전 재정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까지 같이 심의를 한다는 개념인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역할이, 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이번에 새로 한 대로 업무대행을 이쪽으로 하는 거죠. 역할을 변경시킨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없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현재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에 있던 것이 삭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시행령 70조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그게 삭제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60조에 준해서 다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60조에는 있는데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대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인원 구성은 없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인원이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 업무도 관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 업무는 대행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 공시를 심의했었는데 그 지방재정공시를 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월 달 조례 때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다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다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15명이든 20명이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획홍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결정이 났으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5명 됐습니다. 4월 6일 날 위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5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자격이 갖춰져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간위원들 중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구성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지방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요?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가 들어온 것을 먼저 각 부서에서 1차적인 심의를 거치고, 통합부서 인 자치행정과에서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그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전체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안에서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붙이면 거기에서 금액을 올려주거나 깎아주거나 결정을 해서,

민윤홍위원

보조금신청, 이건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부담이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신청할 때 예산 금액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1차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요. 2차는 통합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3차 보조심의회에 올라가서 안건을 상정해서,

민윤홍위원

보조금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논외 질문이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다거나 올라온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조례가 시행되고 각 실과에 일단 문서는 발송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했고요. 다시 한 번 시기가 되면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보조금을 전에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받던 단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알려드렸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문서로도 알려드렸고요.

손민호위원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시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켜요? 이상하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기능은 비슷한데 이건 상위법에,

손민호위원

그런데 상위법이라도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방보조금 관련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조례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도 민간위원이고 해서 아마 기능을 더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손민호위원

지방재정 공시와 관련해서 계획심의위원회보다 좀더 자율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지방재정공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 이쪽이 더 기능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법에서도 취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나’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해서 안 제2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하셨어요.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을 때 둔다고 하니까 그 위원회 구성을 설치, 또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해서, 제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설치 및 대행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괜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제목과 문구의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항을 구분하여 제1항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은 기능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개정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에서 제2조 제목을 설치 및 대행으로 수정, 그리고 항을 구분하여 제1항,‘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민윤홍 위원님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속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자 관련 조문 수정을 비롯해 조례 내용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3항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판매가격입니다.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리터당 현행 30원에서 60원으로, 킬로그램당 현행 55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에 따른 관련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본 조례 9조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주민부담률을 2015년까지 광역시는 평균 80% 수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가격의 현실화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계양구의 경우 2014년도 주민 부담률이 25%로 환경부 지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번에 인상하는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주민부담률이 40% 정도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도 매년 물가상승과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비 및 처리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200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가 종결되어 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또한 이처럼 낮은 수수료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율 감량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 및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로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과 배출 및 처리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로 규정하고자 하며, 제1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주민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으나, 안 제9조 제2항에서는‘수수료는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량제 수수료 산정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가격은 별표1과 같다 라고 이미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2항과 제3항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제2항은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으로 하고, 제3항은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별표1도 가. 종량제 수수료 산정기준과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가격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가와 나의 구분을 없애고, 별표1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가격으로 하고, 산정기준을 아래에 부기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 반갑습니다. 장석훈 과장님이 시에서 오셨는데 몇 개월 됐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에서는 어떤 것을 담당하셨고,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업무는 감사관실에서 청렴과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계양구청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차이점이 많으시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청소 업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만큼, 또 우리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고, 다각에서 의견 차이가 많이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보면 환경부 지침에서 80%까지 인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민 수수료 부담률이 2014년도에 24%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0원에서 60원이 되면 약 40%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 인상안을 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할 때 40% 정도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40% 정도 주민 부담률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국장님, 수수료 인상한 지가 꽤 됐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3년도에 되고,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인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일부씩 올려서 40% 이상이 됩니다.

민윤홍위원

왜 이렇게 10년 이상 되도록 안 올렸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물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인상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도 안 되다 보니까,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구비가 더, 지금 현재 24%면 76%의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도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각 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40%로 일률적으로 올리도록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 제9조에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수수료 주민부담률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현행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개정안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정하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민윤홍위원

그러면 이 안도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발견해서 수정안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견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전에도 조례로 정해져 왔던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아까 주민부담률 40%를 얘기하셨는데요. 발의하신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몇 % 까지 올릴 예정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종량제의 취지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올릴수록 구비 부담은 적어지는데 사실 우리 구만 올릴 수는 없고, 앞으로도 아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의 수수료 요율을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5년, 10년 있다가 또 한꺼번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표치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그 목표치를, 예를 들어 목표치를 80%로 간다 하면 그 목표치 80%를 몇 년에 걸쳐 어떻게 80%까지 갈 거냐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당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에서 전화 와요. 한꺼번에 이걸 100%씩 인상하면 어떻게 하느냐, 민선구청장이니까 이것을 올리기 어렵고 해서 안올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장기계획을 가지시고 80%면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몇 %씩 올려서 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각 구에 기회가 있을 경우 그것을 구별로 협의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올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안 되겠다,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적정하게 인상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인상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리터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리터당 처리 비용은 지금 저희가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리터당 처리비용은 지금 112원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주민 부담률이 현재 24%고, 봉투제작비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단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2리터, 3리더, 5리터, 10리터, 20리터 해서,

손민호위원

수수료 산정방식은 적어놓으셨는데, 수수료 산정방식을 보면 리터당 처리비용×봉투용량× 주민 부담률+봉투제작비+판매 수수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는 적어놓지 않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는 한 26원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봉투 제작비는 제작하는 데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달가로 합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어디에서 사오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남동구에 있는 업체인데요.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규격에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봉투제작비를 저렴한 데에서 사오면 주민 부담률을 좀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터당 처리비용,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산정방식이 투명하게 나와야죠. 수수료 가격이라는 것은 주민 부담률로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부담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금액으로 딱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담률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수수료가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될 경우 38.5% 됩니다. 구별로 40% 정도 수준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40% 되는 데가 있고, 39% 되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주민 부담률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주민 부담률이 수수료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제작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자원화팀장 주정태입니다. 봉투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연간 구입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회 정도로,

김숙희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해년마다 봉투가 틀리더라고요. 저도 사서 집에서 써보니까 굉장히 얇은 게 있어요. 얇아서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찢어져서 그냥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금을 인상시킨다면 봉투제작에 있어서도 질이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그 부분은, 질이 너무 강해도 나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서 처리하다 보면 너무 강해도 호퍼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약하면 찢어져서 음식물 국물이 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김숙희위원

주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배출하실 때 테이프로 다 붙여서 보내요. 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질의 강도를 참작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봉투로 했을 때는 4인 기준으로 천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1,100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RFID와 이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수료 차이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RFID는 킬로그램당 하는데요. 킬로그램당 55원에서 70원 이상 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RFID로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우리가 인상했을 때 받는 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RFID로 할 경우에는 현행 4인 기준 한 달에 1,3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상될 경우 1,655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현실과 다른 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원에서 1,300원, 1,500원 사이에 냈던 분들이 RFID로 하면서 거기에 약 100%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렇게 인상되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배출한 양과 금액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RFID 시행하고 나서 3개월 평균적으로 43% 정도 감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게 되면 그렇게 쓰레기배출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인 기준 잡았을 때 3,600원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 미만으로 사용하던 분들이 RFID를 사용하면서부터 3,600원정도 낸다고 가정하면 10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상태에서 오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반발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7개 단지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주민부담이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RFID 사용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상하기 전에 한 번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봉투만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참고로 RFID는 단가가 킬로그램당 55원인데, 그것은 쓰레기 리터당 30원보다 훨씬 높게 처음부터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는 100% 인상되지만 RFID는 약 3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안 제9조 제2항과 제3항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제9조 제2항은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3항은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 별표1 가.‘종량제 수수료 산정기준’과, 나.‘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가격’을 별도 구분하는 것보다 가와 나의 구분을 없애고, 별표1의 제목을‘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 수수료’로 수정하고, 수수료 산정방식을 아래에 부기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개정안 제9조 제2항을‘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서‘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한다’라고 수정, 안 제9조 제3항을‘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배출량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및 선불식 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종량제 수수료 산정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가격은 별표1과 같다’에서‘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배출량을 측정, 기록 후 납부고지 및 선불식 카드인출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전용봉투, 납부필증,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별표1에서 가와 나의 구분을 없애고, 별표1‘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 수수료’로 제목을 정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수료표 아래에 부기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민호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용봉투 수수료 산정방식 세부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