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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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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운영하고, 동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명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모호성을 피하고 정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순화된 용어를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하여 관련 준수사항을 조문에 신규 삽입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라는 표현은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현행대로 “공개하여야”로 유지, 안 제13조제2호의“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호, 목 부분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그러하지 아니하다’등 서술식으로 표현하는 게 부적절”하기에, “제외한다”로 수정, 안 제15조제1호의 “수행하기 어려운 때 ”라는 표현은 의미의 모호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조례 제21조 중“누설하여서는”이란 표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하여“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감면 유효기한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골자로 일부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 추가, 그리고,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인 개정조례안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32조제2항의 “지대”를 순화된 용어인“토지 임대료”로, 조례 제50조 제3호의 “사유없이”를“사유 없이”로 올바른 띄어쓰기가 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 변경 및 인용된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 개정과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의 복제,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부과 근거를 명시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을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제목과 문구의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안 제2조의 제목을 ‘위원회 구성’에서‘설치 및 대행’으로 수정, 그리고 조문 내용을‘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에서 항을 구분하여 ‘제1항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둔다.’‘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안 제9조 제2항‘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서‘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한다.’로 수정 안 제9조 제2항과 상충되는 안 제9조 제3항을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배출량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및 선불식 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종량제 수수료 산정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에서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배출량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및 선불식 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그리고 별표 1 에서는 가와 나의 구분을 없애고,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 수수료’로 제목을 정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수료표 아래에 부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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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