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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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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제3항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2조 제1항으로 하며, 안 제1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부과 징수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2에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증인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증인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별표 1 선서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내용 정비를 하였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의 인용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조문정비, 증인의 기본권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기 위한 개인정보수집 관련 서식변경,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상위법 인용규정 등 관련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변경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10조의 2는 증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증인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제17조3항은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를 통합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정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별표 서식의 증인선서서는 「개인정보법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서식의 일부를 개정 및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그동안 조례 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므로서 향후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 정비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에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증인에 관한 것이, 주민등록 뒷 번호 뺀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선서할 때 전에는 생년월일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핵심입니까? 그 외에는 상위법에 따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는 것이 특별한 조치는 뭐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사람 개인정보 보호만 해 주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제10조 2항을 보시면,

고영훈위원

선서서 양식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별표 서식에 의해서 증인선서서에 당초 주민록번호만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만 한 것이고요. 제10조의 2가 새로 규정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참고인이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자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공개 안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영훈위원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거지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여기서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상위법 준용해서 실정에 맞게끔,

고영훈위원

예를 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든지, 참고인이 자기가 한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구 자체 조례로 상위법에 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네.

고영훈위원

이것은 당연시 되는 조례라고 봐야 되잖아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기본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증인을 보호해 준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증인도 보호하고 참고인도 자기가 안할 거면 안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준수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논의 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로 결정이 된 거지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네.

민윤홍위원장

목록을 추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 목록을 보시고.

손민호위원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2016년부터 성과예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의회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의회는,

손민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회사무국도 성과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이 뭔가,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지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하시는데,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서포트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정활동 서포트 하는 것은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정활동 홍보 실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 작년에 쓴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올해, 내년에 좀 더 나아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1억 2,729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8,692만 5천원으로 14.8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의회사무국 누리집내 전자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 S/W 구입 및 서버 구축비 3,102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8만원, 노후 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및 교체비용 6,327만 9천원, 의회사무국 가구 및 TV 교체 232만원, 의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00만원, 의장상 표창패 제작 450만원, 청사건물유지관리비 1,580만원, 상임위원실 및 의원사무실 정비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자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 및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 비용이 9,429만 9천으로 전체 비용의 74.1%이고, 기타 25.9%인 3,300만원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의회 전자 회의록 시스템 구축은 기존 회의록 검색 시 사용자들의 불편함과 이용 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S/W 구입 및 DB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및 4개 군구들이 이미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 주민 소통과 참여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전자 회의록 시스템 구축 시 계양구의회 누리집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 된 계양구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장기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비용과 편익 분석 기법을 통한 최적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유지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예산이 구비만 투입되는 자체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중복·시급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산불나는 바람에 안계셨는데요. 의회사무국이 1억 2,7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각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못했는데요. 의회사무국 회의록 검색시스템 전산개발비하고, 서버구입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지금 구민들한테 우리가 회의록 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구는 전부 구축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11개 구가 다 했는데, 계양구만 못 했습니까?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인천시, 부평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의회가 서버구축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회의록을 구민이 몇%나 보신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요? 본예산도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점차적인 부분이, 서버라는 것은 타구에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구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 해서 줄일까 했는데 본청 서버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서버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전산팀에 확인했는데요.

김숙희위원

구민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얼마나 봅니까? 저희들이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단어 하나만 쳐도 다 뜨게끔 시스템 자체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구축을 해 놓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은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단점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김경옥위원

단점은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얼마 들어갑니까?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연300만원입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데이터 관리 하다보니까 연간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황원길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요. 다음 장에 보면요. 냉난방기 관련해서 8대 다 교체하겠다고 6,300만원이 넘게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은 멀쩡한 것을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하고, 6,300만원이 넘는 돈이면 사실 우리가 기름 넣고 하는 것이 좀 불편 할 뿐이지요. 1년 열 두 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여름철에 한 달, 두 달 쓰자고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반대고요.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이 편하고자 하면, 사실 우리 뒤에는 계양구 35만 구민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장 표창패 제작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조율을 하셨나요?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윤홍위원장

개인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의견이요. 구청장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얘기가....., 선심성이나 표창을 받아서 크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구민이 다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비교하지 말고 의회에서 의원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위상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많은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구청장은 구청장이지만 그래도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구민들한테 이럴 때 위상을 세워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원길위원

본 위원은 이 얘기 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의회에서 토론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삭감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상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구청장 상장, 상패를 너무나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2선, 3선 하면 계양구민이 표창패 안 받은 사람이 없다, 1년에 제한된 것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 그러면 상장, 상패 중요성이, 여기 의원들이 6명이 있지만 의원들 6명이 안 받은 데서 본인 황원길 의원이 받아야 대단한 거지, 너나없이 다 받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질타를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냉정할 정도로 의원들이나 의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부터 변하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부터 변해야 부서나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아껴라, 줄여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할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 집행부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분명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견들을 서로 절충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공운영비도 모든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7층짜리 건물 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건축물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늘 하는 얘기가 작은 일이지만 화장실 불도 다 켜 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당신 집에서 출근할 때 화장실 불 다 켜 놓고 출근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한테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 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쇼파 리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의원 사무실 정비해서 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제 의자는 멀쩡해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자가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천 색깔이,

황원길위원

고전적이고 더 좋습니다. 의자 어때서 그렇습니까?

민윤홍위원장

의자에 앉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노후 돼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표창패나 표창장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계양구청에서는 표창장이 638개, 표창패 106개해서 744개, 계양구의회가 표창장이 138개, 표창패 29개가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생활체육회라든가 구민의 날, 자율방범대 이런 데 분들이 오셔서 표창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일반인들은 표창장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어떤 운동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표창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하시는 분들은 표창패를 받고 싶어 하시고, 일반인들은 표창장 하나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많은 액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최소한 60개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전년도에 744개하고, 의회 167개인데요. 전년도 나간 거지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2014년도 집행한 내역입니다.

황원길위원

1년에 1천개씩이 나가는데, 패 같은 것을 주면 좋지요. 하나에 30만원짜리도 있다는데, 무슨 30만원짜리 패를 주느냐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받아서 싫은 사람 없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절약해서 우리가 앞으로 절약해서 집행부 상대로 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저도 의회 온지 5개월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너무 노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층 같은 경우 난간을 보면 전부 부식이 됐습니다. 1층 푸드 마켓 들어가는 입구도 20년 동안 한 번도 칠 안하다 보니까 철재가 녹이 났습니다. 도색해서 오래 써야지 그것을 방치해서 망가지도록 하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부분 도색해서 오래 쓰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온풍기도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본청 같은 경우 2001년도에 가건물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당시 온풍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이 20년 동안 냄새나고, 먼지 나고, 소리가 나는데 20년 동안 쓰고 있다 것에 놀랐습니다. 철재 캐비닛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바꿨지만 의회는 20년 동안 손을 안 댔다, 화장실 같은 경우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밸브를 전체 교체하고 싶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밸브 사이에 녹이 나서 터집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자 소변 보는 데도 서서 조금 움직일 때 마다 물이 나와요. 그런 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고칠 것은 고쳐야 지요. 그런데 질타를 받고 있는 호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도블록 자체도, 무섭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보도블록도 십 수 년 된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 돼서 깨져서 없어져버리니까 재고를 못 찾는 겁니다. 그 부분만 세면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계양구면 몇 번 갈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무섭다. 저도 보고 느낀 부분이, 와서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할 때 우리 상임위에 어디 교체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라, 가서 보고 쓸 만해서 부분 손질해도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연말 때만 되면 다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아끼고 절약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20년 된 의자라 색깔이, 색깔이 뭐 어떻습니까? 고상하고 좋은데요. 이런 부분도 새것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체하면 다 버려야 되고, 폐기처리 해야 되고 다 버리는 건데, 냄새가 난다는데, 무슨 냄새가 납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실은 2011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상임위원회실 2개만, 2010년도에 새로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실만 한 것이고, 의원사무실 천장에 단 것은, 2011년도에 천장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회의장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 하면서 미리 틀어놨다가 껐습니다. 소음 때문에. 4층에도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바닥을 다시 깔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비슷한 무늬를 해 가지고 일부만 바닥공사 한 겁니다. 지금 다 떠 가지고, 의자를 옮기다 보니까 다 일어납니다.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의 소견도 중요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본예산 8억 5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1억 2,700만원 인가요. 많이 올라 온 부분인데요. 국장님이 20년 됐다지만 저희도 본예산 다두고 추경 다루면서 집행부에도 보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거의 다 많이 해줬는데요. 사실 20년 된 부분이다 보니까 오래된 부분도 있고 교체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황원길 의원님은 아껴서 쓰고 절약하라는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지만 노후 된 건물에 교체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청은 다해 주고 의회도 20년 된 것은 과감하게 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1억 1,700만원이 추경 때 보면 1억 이상 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황위원님도 아껴서 유지하자는 부분이시니까요.

황원길위원

바꿀 것은 바꾸시고, 책장 교체가 16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쓰는 부분이 아니니까 바꾸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주저앉은 것은 주저앉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면 되지요. 왜 다 바꾸냐고요. 물품 구입하는 것이 4천만원 넘게 올라왔는데 노후 된 냉난방기 8대 교체하잖아요.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직원 대기실, 본회의장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이고 직원대기실이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바꿔요, 의회사무국도 바꾸시는데,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은 1년에 해봤자 85일인데, 그리고 여름, 겨울 해봤자 얼마나 되느냐고요. 잘나오는데 왜 바꾸냐고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7층에 있는 실외기를 보시면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실외기 자체가 노출돼서 다 삭아가지고요.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번 고칠 때 어차피 95년도에 바꾼 것 20년 돼서 바꿔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서 위에 실외기 놓는 데도 비 안 맞게 해서 놓고,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돈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부분적으로 벽도 보시면 일부 필요한 부분만 도색을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칙칙하고, 사실 본회의장도 올라가시면 복도에는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칙칙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청 같은데도 보면 영상회의실 교체한 것을 보시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있는 동안 좀.....,

황원길위원

돈만 많으면 무엇은 못하겠어요.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한우리아파트 옹벽 공사하는 것을 4년 전에 1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을 4년 있다 1억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왜 남의 땅에다 해 주느냐 했더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너지면 황위원님 책임질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혹시 실외기 사고 나면 그 때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꾸게 해서 사고 난 거라고 할 거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러냐, 한우리아파트도 1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했을 때도 제가 공사한 업체도 사장을 잘 알아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성 이상 있느냐, 아파트가 무너지면 몰라도 옹벽은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땅속에 빔을 박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안전도 검사 한번 해 보자, 왜 1억 6천만원 또 들여서 하느냐 그랬더니 저를 협박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외가가 녹이 났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민윤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세요. 그런데 잘 쓰고 있는 부분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오래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장

8대 4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자치도시위원회실인데 저 냉난방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장

본회의장하고 직원대기실은 회의실을 하더라도 개회 때하고 폐회 때만 쓰잖아요. 제가 직접은 못 봤는데요. 일주일 회기를 하든 열흘을 하든 개회, 폐회 때만 쓰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필요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도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소리가 요란하다보니까.

고영훈위원

8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부의장실, 직원사무실, 의원회의실, 직원대기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인데, 본회의장은 두 대가 들어갑니다. 방청석하고 두 대가 들어가서 8대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직원대기실은 상임위원회 별로 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는 해 주세요.

고영훈위원

지금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전자입찰인가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조달구매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조달청 견적을 받은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조달금액을 보고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교체공사는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공사비는 전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2,300만원이니까 전자입찰로 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분전반이 없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노후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소화전 같은 경우 배전반을 교체를 했습니다. 소방점검을 하다보니까 벨도 안 울리고 그래서 교체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지하2층에 보일러실이 있지만 그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임시적 공사가 되고 있다. 그런 현실입니다.

고영훈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관리유지비 이것도 거의 공사잖아요. 도색공사고 이것도 내고가 가능하다. 현재 이 금액보다는 줄어들을 수 있겠네요. 내고는 가능하겠네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7층 체력단련실도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하나 없애고 샤워실을 만들면 운동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돈 남으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의회 복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안 썼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비교견적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타고 다녀요, 지하부터 걸어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걸어 다니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요. 엘리베이터가 항상 7층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담배 피러 갈 때 혼자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전에 건물 가지고 있을 때 보면 한번 할 때 마다 전기요금이, 저도 작년에 의원돼서 담배를 폈는데요.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열 받아서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담배하나 못 끊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끊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 담배 피러 올라 다닙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그것은,

황원길위원

그런 마음으로 국장님이 총책임자시니까요. 국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 뭔가 변해야 된다. 의원들이 과거부터 그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우리가 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의원들 먹는 거 가지고도 그러는데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5개월 됐지만 제가 작년도 비교해서 전력,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전액국비인데 의회에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국비 전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전력계를 달아서 그 쪽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 매칭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내든 상관이 없지만 전액 국비인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따로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우리 의회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변했구나 그런 발전적인 부분을 원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은 하시지 말고, 저는 동료의원들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돈 무서운 줄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이번 기회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예민하고 심도있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숙희 위원님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경옥 위원님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냉난방기 구입비가 꼭 필요한 것이냐, 표창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민의 날이나 자율방범대 행사 때 구민들이 직접 와서 표창패를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항상 아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담배 피우지 말고 걸어서 올라가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만큼은 국장님이 추경을 해 주시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껴 쓰는 부분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냉난방기 전기공사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속개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77쪽, 회의록 검색 시스템S/W구입, 2,145만원에서 214만 5천원삭감, 회의록 검색 시스템 서버구입 957만원에서 95만 7천원 삭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2,320만원에서 348만원 삭감, 냉난방기 교체 구입 8대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4,007만 9천원에서 2대분 1,400만원 삭감, 예산안 78쪽,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사무실 정비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하고 자산취득비 서버구입은 예산을 삭감하시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냉온풍기 같은 경우 대수를 줄여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시스템하고 서버구축은 최저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삭감 하신다고 하면 전액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시스템 이것도 전기팀에서 보안등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전반적으로 보고 금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0% 삭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실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삭감 할 것을 대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냉난방기 두 대가 줄었잖아요. 그것은 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산개발비라든지 취득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요. 전기는 우리가 맞춰서.....,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사실 숫자로 파악해서 용량대비 두 대 줄었으니까 이거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가 불러다가 실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저도 공사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본회의장 두 대가 줄었으니까 그쪽에 가는 공사를 안 하면 두 대 줄이면 공사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도 다 주자, 전체적으로 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체 공사를 하고 냉난방기만 설치 안하고 나머지는 다 공사한다는 겁니까? 전기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들어오는 전력이, 들어오는 공급량이 약하다는 겁니다. 전기를 쓰다가 갑자기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설치비라고 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전산개발비하고 서버는 삭감을 하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훈위원

6층 두 대가 안 들어가면 공사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