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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4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6-02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입주 기업의 자격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 기업의 지원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입주 자격을 심사하는 등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선임,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집 및 의결요건,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임명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 산업단지 입주 및 지원관련 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에 대하여 입주 자격을 심사하는 등 안 제3조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기업 입주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조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것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받았고요. 지난 5월에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됐고, 입주 공장설립이나 산업??진영 활성화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SPC는 왜 구성이 됐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SPC는 사업시행자로서 분양, 주 업무가 분양입니다. 조성공사하고,

김숙희위원

공장에 입주하는 것까지 가능한 게 SPC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분양과 조성공사만 하고, 입주자격 심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과 함께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SPC 대표이사 연봉이 현재 1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도 전문위원들이 투입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진 구성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SPC는 사업시행자로서 공단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만 하는 거고요. 입주자격 심사는 저희가 합니다. 관리기관이 우리 계양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입주자격 심사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조례 통과시켜서 하겠다 하면 1차적인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되나요? 아니면 1차적으로 걸려서 그 다음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SPC에서 분양 공고하고, 분양계획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지구별로 분양을 하면 신청업자에게 분양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SPC에서도 1차적으로 그 업체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다 심사를 해서 가능한 업체라고 통보를 해줘야만 분양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SPC에서는 1차적으로 거르지 않고 1차적인 것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1차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저희들을 거쳐서 입주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 받아서 해야 됩니다.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SPC에서 해야 해야 될 일들을 왜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SPC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김숙희위원

아니, SPC 만들 때 투명성 제고, 그 안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보셨어요? 그럼 똑같은 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양계획 하기 전에, 분양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업체가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우리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입주가 가능한 업체가 관리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금속광업, 무슨 업이라고 지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계점에 위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분양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SPC에서 하고, 그 다음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인데 왜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주하는 것부터 심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전심사죠. 입주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심사해서 입주가 가능하다 하면 그 업체를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김숙희위원

아니, 분양에 대한 것을 SPC에서 하는데 또 입주심사는 저희가 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입주가 가능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해줘야지,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 하겠지만,

김숙희위원

아니,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한다면서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관리기관이 승인해 줘야만 분양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손민호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심사를 더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SPC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자는데는 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거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자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샘플로 쭉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타 조례들, 타 조례들을 보면 SPC 별도로, 또 심의위원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께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어떤 의미의 책임자를 말씀하십니까? 조성하고 분양하고, 입주까지 하는 총괄적인 책임은,

손민호위원

아니, 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총괄 책임은 계양구청장입니다.

손민호위원

구청장이 산업단지조성을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SPC 설립을 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SPC 설립 안 하고는 추진할 수 없나요? 어렵더라도 SPC를 설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손민호위원

과가 다르니까 그러시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데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책임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SPC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SPC 설립에 대한 것들을 시행령이라든가 뭘로 해서 만들 수 있게 조례를 해 주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하고, 그 조례에 분양이라든가 입주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내용에는 분양이라든지 입주업체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SPC 설립에 대한 조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심의에 대한 조례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타 예나 또는 좀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에는 조례가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 나누어져 있어서, 그러면 조례가 사실은 일반 조례를,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것은 둘다 포괄적인 개념 안의 일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조례들인데, 그런데 둘 다 일부 사항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는, 이렇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SPC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가자고 하려니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엎을 수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 사항을 짚고 싶고요. 이 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은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장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이런 거르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시장으로부터 받아서 관리권자가 계양구청장입니다. SPC하고 자꾸 연관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아마 헛갈리는, 옥상옥이 아니냐, SPC에서 다 하면 되지 굳이 구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입주계약을, 분양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주계약을 저희 관리기관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관리계획에 보면 어떤 대상 업종은 가능하고, 어떤 대상 업종은 안 된다, 이렇게 쭉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보면 입주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가 수질 및 수질 생태계보존에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요인을 유발하는 업종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계획에 보면 입주 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제한 업종이라도 허용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것도 대기환경보존법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라든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애매한 업종을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른 데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그 안에 입주기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있어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지금 서운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것 말고 조례가 또 올라올 게 있겠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는 없더라도 구 전체로 볼 때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 조례가 또 올라올 것이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사후에,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면 서운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기구설치라든가,

손민호위원

또 있어요. 이익금 남는 것 특별회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례 한 건으로 다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는 하나에 다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따로 따로 찢어놓음으로 해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SPC 구성하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경계선에 있는 기업체가 되게 되면, SPC에서 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는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에는 이런 사항을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새로운 안이 검토되거나 할 때 전체를 검토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서운산단 현재 추진상황을 아시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어제 담당팀장과 인터뷰 했었는데, 담당팀장은 빠르면 6월 중에 분양공고가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은행대출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분양공고가 나간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6월, 지금 아마 분양 대출받기 위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되면 분양공고가 6월 중에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이게 업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모든 조례도 자도 쪽으로 추진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주복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올리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련 법률이, 중앙부처에도 보면 지식경제산업 등,

김숙희위원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 타구에 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손민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1분 속개

민윤홍위원

서운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필요한 조례인데, 김숙희 위원님의 의견인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입주자나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 요? 여기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양구청 설립된 이래로 한 푼도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육성기금을 조성하려고 5개년 계획해서 50억 조성하려고 저희가 목표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또 조례가 워낙 오래되고 관련 법률이 바뀌고 해서 아마 다음 회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도 상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로 지원되는 것이 관내 기업체에 은행융자 이자 보전해 주거나 직접 대출해 주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거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그것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기의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에서의 기타 사항은 입주할 때 입주 기업에게 필요한 사항,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특별한 게 없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민윤홍위원

지원에 대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은행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서 지원되고요. 여기의 기타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입주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민윤홍위원

입주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업종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업종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구역별로,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일단 이 조례안을 만든 제안이유는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뜻은 좋은데, 서운산단, 사실 여러 자문위원도 있고,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인원구성 할 때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명 하면 위원구성 할 때 구의원 2명, 학식 풍부한 교수, 이렇게 여러 부문에 들어 있는데, 저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성하실 때 제대로 학식이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례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산업관련 분야 교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추천을 받으실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인천시 관내에 대학이 있으니까 인하대학교라든가 기타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의 산업관련 전공 교수를 추천해 달라고 학교 쪽에 추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거고요.

김경옥위원

이쪽에 전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을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SPC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저희들이 4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과해서 분양 열기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설명 드렸지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입주심사를 대충 하게 되면 특혜라든가 부정비리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기업 심사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 자체로 할 수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투명하게, 입주기업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사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조례도 중요하지만, 김경옥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중복되는 일이 많은데, 특히 계양구도 구의원 두 명을 추천 받죠? 그 때는 의장님에게도 보고가 되고 의회사무국에도 가지만, 과장님은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이신 박해진 위원장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6조에 전문가 자문 있잖아요?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자문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위원회에 교수라든가 전문가나 업무종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주자격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에게, 꼭 인천에 있는 분만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결과를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A라는 업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달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전문가 자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전문가 자문위원 있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이 제6조가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심의위원회로만 국한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조례가 구청장이 갑자기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나, 출장비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자문위원에 대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그 부분 딱 한 가지인데 여기에 무슨 또 전문가가 있고, 교수가 있고, 각 산업 관련분야에 모든 전문가들이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둔다면, 이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일단 안건이 상정되면 가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것은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때는 며칠에 거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안건을 부의해서, 물론 안건 부의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상정하겠지만 거기에 안이 올라갈 때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촉 부분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여기 전문가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위원도 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하면 전문가를, 정확히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면 되는 건데, 구청장이 이걸 위촉해 놓고, 또 구청장이 다른 자문위원을 둔다, 이게 저는 중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청장이 전문가를 둘 때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면 되지, 왜 둘을 다시 재위촉하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6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우리가 다른 타 조례도 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간단한 것이면 그냥 안건 상정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니까, 아마 서울시 것도 보시면 그런 전문가 자문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심의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과장님과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운산단에 대한 것만 맡겨놓다 보면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훑어보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보자, 그게 정확히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인데, 이미 청장이 전문가나 교수 등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위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장이 계양구 의원 위촉에 대해서 전문가를 안 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촉자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또 뭘 두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맞다, 차라리 심의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거기를 자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면 좋겠다, 이 조항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어때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위원 구성을 말씀 드린 게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 이 분들이 자문위원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 걸러서 전문위원들이 이걸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애매모호하게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구성 할 때 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추천을 받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입주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SPC 대표이사가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하면 그 최종 책임은 계양구청장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총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제6조 전문가 자문에 대한 것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조 심의대상에서도 3번 자문위원이 제시한 안건은 빠져야 되는 거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막 찢어져 있어서 사각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도시개발국장님과 얘기하셔서 조례를 하나로 묶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께 결심 받은 게,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단계별로 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해서 업무를 구분해서, 종전에는 니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양 부서 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6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자문위원이 제시한 안건, 주요 내용을 삭제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전문가 자문)”부분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내용상 맞지 않고, 안 제6조에 명기된 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4호를 제3호로 변경,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운영세칙)을 안 제6조(운영세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시면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진 그 부분이 이번 목록에서 빠지는 것으로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것은 맨 밑에 그린파워 운영실적 부분을 제하기로 했고요. 4번 2014년 12월 31일 기준 계양구 부채현황 상황계획 미이행 사유, 이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 서비스연계 실적 및 후원자 관리현황, 후원자 관리현황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불우이웃돕기 행복나눔 연합모금 추진실적, 이것 또한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14번에 책더드림 도서지원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경로당 자매결연 및 지원현황, 이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17번에 복지시설위원회 동전모으기 사업현황, 모금 금액과 모금함 배부현황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시 35분 속개

손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검토한 내용으로 이 서면대로 보시고,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럴까요? 다들 보셨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7월 8일부터 감사기간인데, 저번에도 장기보건지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기보건지소를 감사 전에 한 번 가서 소장님도 만나고, 직원분도 만나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장 활동은 그 전에라도 적당한 날을 잡겠습니다. 7월 1일 전에 전체 한 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장기보건지소를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셔서 방문해야 될 때를,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7월 1일부터 정례회 기간인데 1일 날 개회하고, 7월 8일부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조례안 몇 개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현장활동 하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잡아서 한꺼번에 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와 운영실적이 들어와 있는데 장기보건지소 것도 보고 싶거든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업무보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문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하는 것 공고 나가는 현황을 별도로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1번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무기직 기간제 등 포함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나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