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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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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총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행정동 분동으로 계양1동이 계양1동과 계양3동으로 분동되어 현재 동양로 129번지 익상플라자 2, 3층에 임시 주민센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주민센터에서는 공간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기에 조속히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문화교실, 북카페 등 주민 여가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양동 607-2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48제곱미터 규모의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부지는 대지면적 1,065.6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부지매입비 3억 4,400만원 포함 총 55억 5,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 4,400만원, 설계비 2억 2,300만원 총 5억 6,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금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5년도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2015년 4월 1일 행정동 분동에 따라 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행정환경 창출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이견은 없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재원조달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동에 계양3동이 분동이 되면서 동양동에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요. 부지가 동청사 공공부지로 약300평정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지로 선정해 놨던 그런 상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동청사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시에서 법령이 잘못된 건지 이거를 사라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4월 시감사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감사실에서 문제가 발생 됐다고 한다면 그 때 당시에 준공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우리 구에서는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부지로 남겨놨던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준공시점이라든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 건데 사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은 안하셨지만 지금은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3억 4,400만원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성원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300평인데 100만원 남짓 하게 주는 겁니다. 일반으로 개인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 거저 주는 겁니다. 보통 시세가 5, 600만원 갈 겁니다. 일반인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시에서 뭔가가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지요. 3억 4,400만원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에다 돈을 주고 살 거 같았으면 공공부지로 내놓지를 말았어야 지요. 주민들의 감보율을 높여서 빼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시가 이득을 보게 된 거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감보율을 줄여서, 동양동 주민들의 땅 아닙니까, 결국은 준공을 시에서 해준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준공 허가 해준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 놓고 자기들 감사실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돈 주고 사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거면 그 때 당시 담당직원들, 부서들, 책임자들을 감사해야지 준공해 놓고 나서 잘못됐으니까 돈 내고 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전에 분동요건을 갖춰서 5만이 넘어서 거기에 청사를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래도 돈내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동양동 택지개발하면서 주민의 돈을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돈을 시에서 착취한 겁니다. 주민의 돈을, 편법이지요. 공공시설 부지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그 때 담당자들은 어디 갔고, 지금 잘못됐다고 돈 주고 사라, 그럼 주민들은 감보율 높여서 내지 말아야 될 돈을 내고 결국은 땅 값 싸게 보상받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자가 없잖아요. 이 일을 잘못한 책임자가 없잖아요. 일 잘못했으면 책임자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책임자는 없고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준공과정이라든가 작년 시감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회계,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분동 관련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재무경영과장님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특별회계라서 시에서 인가가 안 나서 그렇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서 내줬어요. 몇 년도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준공을 내 줬다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다시 번복을 했다고 하니까요. 시에서.
윤환

윤환위원

아니 장난 놀아요? 준공을 번복하고 그러게, 일반인들 아파트, 주택 짓고 준공 내주고 잘못되면 번복해 주나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편의주의로 시에서는 번복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계약할 때 공공부지로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지요. 주민의 돈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번복하고 그러면 절차 그런 것들이 그 때 당시에 사인하고 결재하고 최종 승인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들 문책을 하고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누군가는 잘못했으면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를 보고 말아야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주민의 돈을 시로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건을 지금 승인을 하면 결국은 묵과하고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동이 분리되면서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땅에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평당 단가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5, 600만원 거래가 되는 땅을 100만원에 주겠다, 누구 맘대로, 누구 땅인데, 주민의 땅 아닙니까? 시에서 왜 싸게 준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차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공사비가 약52억정도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평당 7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특별회계로 구획정리잉여금에 대해서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46억 5천만원을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계획과에 계양3동 신축에 따른 비용을 보존 받고자 35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5억 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에 18억 6,200만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정만 됐지 아직 통과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과는 6월 18일,
윤환

윤환위원

요구만 해놓은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답이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각적으로 도시정비과라든가 예산담당관실, 개발계획과를 통해서 관련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윤환

윤환위원

요구만 하고 있는 거지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요. 52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귤현동인데 면적이 넓지를 않아요. 아파트형 세대다 보니까 면적은 넓지 않은데 인구가 5만의 요건을 갖춰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만 7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만 7천 되는데, 과연 여기에 52억 들여서 동 청사를 지어야 될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큰돈을 들여서 3층까지 해서 지어야 되나, 특별히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보다는 크고 작전2동보다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동양동, 귤현동 부분이 위치적으로 계산동이라든가 효성동, 작전동 같이 모여있는, 인구가 모여 있으면서 여러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는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분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내용도 계양1동까지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양2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 또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분동 이후에도 통장님들이나 부녀회 여러 주민들을 만났을 때 동청사가 빨리 신축이 돼서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00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적지 않은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윤환

윤환위원

취미교실, 문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건데요. 2,448제곱미터인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전2동보다는 작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전2동이 927제곱미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27은 종전이고요. 신축은 2,500입니다. 작전2동은.
윤환

윤환위원

작전동 같은 경우 신축, 예전에 있었던 동청사 부지는 작었었는데, 새로 신청사 부지는 이것에 준하는 그런 면적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사실은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는 공간이라서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잘돼있는 지역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은,
윤환

윤환위원

다른 곳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52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46억 장기동에 잉여금을 반납했는데 그 거 반납했으니까 우리 동청사 짓게 돈을 달라 이렇게 막연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급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반납할 때 보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도 어려우니까 준다고 했다가도 취소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확답도 받지 않고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면 어려움이 따를 수 도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만약의 경우 분동에 따른 특별회계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순수구비 효성1동 같은데 처럼 작전2동은 시장 관련해서 10억 정도를,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 지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순수 구비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 작년 재작년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계산2동이라든가 1동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효성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다가 저희 여건상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우리 재무경영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여력이 있으신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여력보다는 기관장님께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청사를 우선할지 다른 사업이 우선인지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특별회계를 최대한 받아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최대한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거잖아요. 보장이 없잖아요. o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다각도로 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받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산3동도 신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동청사 상태가 안 좋은, 연차적으로 지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부지매입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다들 동감하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을 재준공을 하고, 저는 준공을 다시 했다는 말을 머리나고 처음 들어본 겁니다. 준공을 재준공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줘서 거기다 또 짓겠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준공을 재준공 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을 2010년도에 결과가 사업결과 공고가 되고, 그 때 당시에는 계양구 소유로 되어 있다 가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시 계양구에서 인천시로 바꾼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준공을 해 준겁니다. 우리는 동청사 부지로 남겨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동 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주고 사면 짓고 돈 안 주고 그냥은 지을 수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 돈 주고 사면 거기에 동청사를 지어도 되고, 시에 그 돈을 안주면 못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공공청사 부지로는 내놨어요. 그랬는데 준공은 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못 짓는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 돈 주고 우리가 3억 4,400만원을 내면 거기에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까?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답이에요? 3억 4,400만원을 시에 주면 동청사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확한 답 맞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시하고 공유도 안 되고 정확한 답변도 안 되고 하는데, 답도 없는데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억 4,400만원을 우리 주민의 돈을 시에 주면 동청사를 지어줄 수 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조성원가만 받겠다는 거보니까 용도상의 불비가 있어서, 준공 당시에는 계양구 소유로 줬다가 계양구 소유가 안 되는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성원가라도 내고 가져가라는 거 같아요.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좀.....,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준공을 내줬다는 겁니다.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속개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요. 재무경영과장님,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되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서 그 내용을 줘 봐요. 뒤에 공사단가, 공사비, 감리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부분도 전자에 얘기 했듯이 경쟁입찰로 가면 여기서 예산이 20억이상은 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에 지적당한다 해서 엄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뭡니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국민들이 알아봐요. 설계가 평당 30만원입니다. 어떻게 2억 2,300만원이 들어가고 감리비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감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보자고요.
윤환

윤환위원

황위원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분할계약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다음 공사로서 공정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이것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외 조항으로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사는,

황원길위원

분리 발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공사와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단가가 싸면 하도급으로 주면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단가가 평당 660만원입니다. 일반 공사는 400만원이하면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도 400만원이하면 짓는데,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건물을 짓는데 66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행정의 책임자시니까 하부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방법을 한번, 땅값에 비유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인지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최하 15억에서 20억은 줄일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취득심의 건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설계 이런 과정은 처음에 시방서를 작성해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설계하는 과정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받아서 잘못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모든 공사가 사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도 많이 수정이 될 부분은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되도록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다룰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동청사가 지어져야지요. 지금 임시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공사비는 그렇다 치고 잘못된 부지매입비 부분을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문위원님,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해 줄 수 없잖아요. 누구든 책임자가 나와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검토를 하시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3동 청사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재원조정이란 말입니다. 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확실히 35억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두로는 약속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진행 과정에서 감사 때 나온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할 때 반환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양동에서 발생된 돈은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약속을 언제쯤 하신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끌어오는 방법으로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건축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니까요. 저희가 건축비에 대해서는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구비로는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효성1동 짓고, 작전2동 짓고 하면 우리 재원 가지고는 두 개 청사 짓는 것도 시비를 20억씩 받아오고 했으니까, 지하주차장 지원이 있고 해서 가능했던 사항인데, 내년 동에 계양3동 청사 하나 짓는 것이 우리 재정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데 여기는 물론이고 특별교부금도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비 또는 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지방채는 어느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최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채발행을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산1동할 때만 10억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돈은 23억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채는 최대한 재원조달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건상, 재정상도 그렇고, 정확하게 35억을 받으신다는 조건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승인해 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문제는 가장 관건이 부지매입비인데요. 3억 4,400만원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의 돈이란 말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역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매입비를 주면 시에서 승인을 해준다,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허가를, 시에서 법이 잘못된 것을 판단을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면 공공용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법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법이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귀속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서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조성단가에 의해서 부지는 매입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입은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35억 건축비 받아오시는 것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무조건 다 받아올 것이라는 것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조정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2년 동안 다 될 수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올해 2개 청사를 짓다보니까 무리해서 내년에 간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원조달이 바로 된다면 내년에 지을 수도 있겠지요. 2017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하를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인데요. 동청사들이 대부분이 1층으로 했을 때 옆에 창고도 넣고 하다 보면 지하에 들어 가는 대수는 2-30대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면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동양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을 겁니다. 도심지역은 왕래가 많으니까 주차면수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겠지만 동양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주차,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청사가 거의 주차면수가 부족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통 지하를 파면 동청사의 주차면수 2, 30대 이내밖에 못 들어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동에 주민센터 임대한 것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월 공사하면서 일부 썼고요. 2016년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개월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청사 신축과정과 맞물려서 연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이 되지 않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7년까지 계획을 본다면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5만 2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분동의 조건이 인구 5만이 지난 후에 1년간 추이를 살펴야 됩니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5만이 넘으면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은 그만큼 편리한 겁니다.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 계양구가 열악하잖아요. 임시청사에 대해서 5억정도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인구가 내려가지 않는데, 동양동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고 민원을 넣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분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도 승인을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조달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예산이 월400만원이잖아요.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니까요. 중개수수료도 252만원이나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했을 때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내용을 보면 수립할 때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규모를 책정할 때 어떤 안이 기준이 있었던지 아니면 동사무소는 표준모델이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작전2동이 커졌다고 해서 700평, 물론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서 주민센터도 커져야 된다는 인식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 외에 사무실 기능이나 이런 것은 축소가 되고 있고, 앞으로 동자문위원회가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크게 규모를 잡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즘 추세인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법에 의해서 앞으로 동사무소는 이런 규모로 짓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3동 2,44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면적이 인근 계산1동이나 기존에 동사무소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852평방미터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20면 주차면수를 예상해서 주차장 확보 부분이 기존에 동 청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전2동이 그런 예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40% 정도는 지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예산이 건축비도 나중에 예산 때 다루겠지만 지하실은 위에 보다는 건축비가 적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팔 때는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그 관리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준이나 가격 명세표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공채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공채 계획도 세워져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23억 있다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윤도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3억 4,400만원만 주면 우리 재산이 되는 거지요. 계양구 재산이 돼서, 어떤 면으로 보면 싸게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억 4천이라는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운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억울하게 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조건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의 건이라서 승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안 때 다시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 누군가는 나와서, 피해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책임자들한테 사과를 하든지 문책을 받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조성원가로 하니까 3억 4,400만원인데, 실거래가로 하면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큰 손실을 끼쳤는데 가해자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안 때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라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인식부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율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2015년 1월 26일로 정하여 홍보 및 독려를 통해 벌칙조항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전환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법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함에 따라 2014년 8월 안전행정부 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상반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 및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의회 의원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여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공고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환경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5조에 예산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개별법에서는 예산지원은 가능한데요. 우리 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지원한 예도 없고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 합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구에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억 4,700지원 지원됐고요. 동구가 8천만원,

고영훈위원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독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수하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영훈위원

공동주택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도 해 주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우신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재정여건 때문에 건축과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할 생각이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세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이니까 2억 정도 잡아서, 아직 지원한 사례도 없고, 요청 들어온 것도 없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그 정도는 요구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재해 시설, 빌라 같은 데나 담장 같은데, 관리주체가 없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하는 조례로,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2년에 한번 점검하고 있지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2년에 1회 시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315개소에,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315개소에 1,081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데, 저희 관내 교육이나 설치 검사 미검사 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 검사 미검사 한 곳이 5개 시설이 있고요. 보험 미가입시설이 10개 시설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보험 미가입도 있어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벌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는 있는데요. 유예기간이 있어서요.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안전교육 미수시설이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미수를 한 겁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네 시설 검사료 같은 경우 4만 900원입니다. 회전놀이기구는 5만 8,500원 그러다 보니까 설치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관리주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5, 6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이 있어서 종료됐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인데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올1월 29일까지 인데요. 종료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예기간 주고 그것을 이행 안할 때는 벌금이 있거나 할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악해서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하면 부칙에,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개별적으로 법에 있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조에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반려동물이 소변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경범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제외 됐습니다. 기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놀이터에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네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원 41개소에 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돼 있는 곳은 몇 곳 입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원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영훈위원

권장사항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 혹시나 유괴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빌라 담장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싸이클 경기장 밑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거기 담장이 있는데 빨간 벽돌이 다 넘어져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해서 보면 개인 빌라들인데.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주체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심각하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지금 안전관리법에 들어가는 사항이 몇 가지 정도 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법, 도로법.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12개 관련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이 12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총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주 핵심목적은 안전 유지관리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사업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요. 저희들은 DB구축돼 있어서 각 실과에서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겠네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 시설관리부서에서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챙길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고, 타구는 거의 2억에서 4억까지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그 동안은 안전관리설치법 1월 26일 2015년, 2008년도 였다가 연장이 된 거지요. 그 쪽으로 지원 금액들이 타구들은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계양구 같은 데는 설치 검사를 받지 않는 곳이 5개가 있다고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금도 나오지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 금지 조치 내렸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는 설치 검사를 받지 못한 곳은 열악한데, 관리 주체도 잘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자 수도 줄고, 효성동 현대3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악한 데는 아닌데, 이용자수도 늘고 그래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고 폐쇄시킬 수 없잖아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 나갈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 중에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아닐텐데요. 왜냐면 지금 노후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전환할 때도 다 없앨 수 없고 50% 내에서만 없애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전부 없앨 수가 없는 건데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효성동 현대2차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예전에는 건축면적에 뭐 해 가지고,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 나갈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이후에도 다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세한 데는 기구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없앤다고 봐야 되는데.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4조에 보면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제4조 4항에 보면 어린이 놀이 시설 보건 위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위생상태 등 점검에 관한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소독필증이라는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보건위생을 위한 모레 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레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당초 저희들이 환경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차피 이것도 놀이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보건법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우리 구에 없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 사항’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행정부에서 1월 26일 만료가 되면서 권장사항이거든요. 뒤쪽에 보면 안전감시원 위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감시원 위촉 이것을 어느 분들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 안전모니터요원이 404명이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이 5만 2천명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모니터가 전국적으로 발족이 되어 있어요. 시에 있고, 각 구마다 지회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전점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킴이로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바로 채용 할 겁니까?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토론시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제2항 제4호에 ‘각종시설의 위상상태 등 점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7호’를 ‘제8호’로, 안제4조 제2항 제7호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에 인천시 국감자료 현황을 삽입시켜주세요. 전문위원님, 신규사업 추진현황이 거의 다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집행현황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안전관리과에 CCTV관제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 사항 또 하나는 2014년도 지역 주택조합 승인현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계양산 등산로인데 여기에는 천마산이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정비 및,
병학

이병학위원장

9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천마산을 포함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