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4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6-03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부터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회 때 올라온 게 총 15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151억 올라왔습니다.

민윤홍위원

일반회계가 130억, 특별회계가 19억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추경은 국․시비 내시 사항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에 대한 업무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세입에 보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교부세는 한시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본수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세입에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늘어나야 우리 세외수입의 수입으로 올려서 자체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획주민복지위에 올라온 것 보면 자체수입이 22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총 14억 5천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130억 정도 예산에서 자체사업이 14억 5천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상야동에 항공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 강당, 그게 6억 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에 2억 천만원이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해서, 큰 공사를 뺀 나머지 자체수입을 보면 백만원대의 예산도 있고, 200만원대도 있고, 천만원, 2천만원 등 각종 예산이 20여 건에 14억 5천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은 국․시비 내시사항이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세외수입을 좀더 많이 끌어들여서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각종 세입을 많이 늘려서 추경예산에는 국․시비 내시사항도 중요하지만 자체수입을 많이 늘려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 시비로 다 반납한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치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체적인 기본수입을 올려서 2차 추경 때는 자체의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좀더 우리 위원들과 과장님이 상생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5년도에 본예산이 25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 기정액 올라온 것 보니까 319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2015년도 본예산이 2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319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도 주거급여가 본예산이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63억 정도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주거급여가 건축과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늘어난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윤홍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실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저희 예산 세워져서 사업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주요사업 순으로 하고요.

김숙희위원

그 주요사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설명 드리면, 주요사업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2순위로 밀리는 예산들을 제외하고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1차 추경 때처럼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해서 재원이 추가됐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사업이라든가 새로 발생하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본예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부족한 것들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본예산에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올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차 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후순위로 밀렸거나, 어쨌든 6개월이 지나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꼭 모든 신규사업을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에는 추가되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거나 후순위로 밀린 경우는 재원조정에 의해서 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에서 예산 세울 때 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자체가 그것을 먼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과에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반영해 달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되는 범위에서 커트하는 거지 저희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기자실 가구 노후화에 따른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자실에 대한 부분을,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시작

김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자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계양구에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들이 계양구청 안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현재 한 줄도 없습니다. 맞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숙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 내용은 제가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너무 기자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에서도 무서워하고, 의원들 자체도 무서워하고, 무서우면 피해야 되나요? 무서우면 입막음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릴께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추경에 이것을 올리신다는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민윤홍위원

본예산 때 구정활동비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8천만원인가 9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마 다른 쪽일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자산취득은 컴퓨터 한 대 구입한 것 외에는 없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기자실에 있는 의자, 책상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부서지거나,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고, 저희가 이것을 온전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숙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번에 삭감하실 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서 거의 절반씩 삭감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월에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4월 한 달에 블로그 기자들이 원고를 제출하는 게 거의 34건인가 왔고, 그 중에 5건은 학생 것으로 자원봉사로 두 시간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29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14만원 정도가 4월 한 달에 나갔습니다. 이걸 합쳐서 480만원이거든요. 480만원 가지고 4월 한 달 해 보니까 114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5월 달에도 한 30건 넘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걸러도 한 30건 정도가 매달 들어온다고 판단되어질 때 이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했던 대로 9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12월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4월 한 달은 시범적으로 해 왔다고 보고, 이참에 예산을 확충해서 12월까지 원만하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론 그 때 당시에 삭감을 하셨지만 재차 1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들이 의논해서 줄여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을 세워드릴 때 시범사업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례가 나중에 됐잖아요? 3월 달에 됐고, 본예산에 먼저 세워졌어요. 개인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조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조례도 엉성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기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증감이 계속된다 라면, 증감될 때마다 예산 계속 올리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기자 수는 당초에 45명으로 했던 부분이고, 기자단 44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는 45명 이내에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한정 없이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원고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예산보다 더 증감되는 부분은 계속 추경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원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블로그에 방문하는 수도 기자단을 위촉한 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두게끔 하고, 일반인도 관심을 두게끔 한다는 차원입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여기에 위원들이 앉아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수조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증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의 금액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위원들에게 심의 안 받아도 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심의를 안 받으면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김숙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셔야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 예측을 못 했는데 의외로 많은 원고가 들어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블로그 문제는 우리가 시범운영 하기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뽑아서 보니까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단체에 심의해서 주는 예산, 본인 단체에 줘야죠. 안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 할 때 그 분들은 제척 당합니다. 그 분들은 그 위원이라고 해도 본인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제척하고 다른 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결정은 나가신 다음에 하시겠지만 이 분들이 그 위원회에 같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물론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공정하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지만 해당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제척을 하고 심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단체 행사에 가면, 여기 구의원님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들 정말 우습게 알고요. 시의원들 먼저 대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행사장에 가보면, 아시나요? 제가 오죽하면 시에 가서 예산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에서 예산 받지 말아야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저희 청장님도 항상 의장님부터 순서를 해서 소개를 하시고,

김숙희위원

청장님, 의장님은 하시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자리도 없습니다. 현재 행사장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 쪽에 얘기를 해서, 의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이 부분만,

김숙희위원

시간이 왜 없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지, 오늘은 추경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생각났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연구용역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3년 주기로 합니다.

김숙희위원

예산 집행되면 언제 하실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금년 말 정도, 10월 중이나, 이 예산 통과되면 시기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김숙희위원

그럼 용역결과를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일괄 발주하는 건가요? 25개 사이트,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의회 홈피는 포함 안 돼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포함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평가에 의한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될 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의회 같은 경우, 핸드폰 앱에서‘계양구의회’들어가면 계양구의회로 안 가요. 그냥 구청으로 가요. 그래서 계양구의회 홈피 수준을 서구의회 것 참고하셔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의회 것이 잘 되어 있던데 시의회 수준까지는 안 바라고, 서구의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 수준,

손민호위원

서구의회 수준까지만이라도 맞춰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통 추경을 세울 때 물론 다 필요한 말씀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부분들, 신규사업이라든가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장 주된 게 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저번에 올 때보다 가격이 내린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그것은 참고하지 마시고, 처음 올라온 것을 참고하십시오.

김경옥위원

이 자료를 갖다놨길래,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 건 데요. 처음 추경 올라온 것 가지고 해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9천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 뽑아보라 하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경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의논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화장실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해서 예산 나갔잖아요? 용역 실시 하셨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실시 도중, 거의 끝날 무렵에 이 금액 8천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설계 건축사가 얘기를 해서 나온, 이게 참고될까 해서 드린 것은 자료고요. 그게 2억 8천쯤 되잖아요? 천만원 차이나는 것은 석면 제거하는 비용 포함해서 이번에 2억 천 올린 겁니다.

김숙희위원

용역비 집행도 하신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비 집행은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2억 9천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서 꼭 해 줘야 된다고는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올라온 예산을 다 세워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그게 92년도에 신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노동복지회관으로 돼서, 화장실을 보면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여자화장실은 비좁은데, 지금은 여성 쪽과 노인 쪽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되는 바람에, 그리고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본예산에 8천이 반영됐는데 설계하는 도중에 아주 많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돼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니까요.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준다 해도 저희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결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인지할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뒤에 유상 팀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과 팀장님이 설명해서 이해는 갔지만,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추경 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갭이 많은데, 거기는 노후됐고, 노인이나 여성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마무리하게끔 해 드려야죠. 아무튼 해 드리는 대로 사업을 잘 마치시고,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견적 받듯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 반영하고 설계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화장실이 4층까지가 총 252.6제곱미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화장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 상정을 잘못한 바람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거기 이용 인원을 보니까 남자가 110명 정도 되고, 여자 가 518명입니다. 현재 남자와 여자 화장실 숫자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수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황어장터, 본예산 할 때도 황어장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리플렛 제작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럼 리플렛 제작이 안내광고 나오고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는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황어장터에 대한 유래와 역사라든가 해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하려면 공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황어장터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 한 분 채용하셨잖아요? 그 때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안내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으로 부족한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하지만 와서 듣고 있는 아이들은 자료를 줘야 되니까요.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생수라든가 쓰레기봉투 등, 운영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올라와 있는 것, 직원채용에 있어서 호봉이나 급수 제한을 둬서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를 비롯해서 각 구군이 다 경력을 2005년도부터, 동구가 제일 늦은 2014년도에 경력인정을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 계양구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인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타구 직원 수 현황 보셨나요? 부평구가 56만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5명이에요. 소장 포함해서, 서구도 50만이 넘는데 4명이 근무하세요. 계양구 34만 가지고 5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는 적지만 하는 업무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직원 기준표는 조례 등을 봐야 되겠는데요. 인구와 비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직원이고요. 그 외에도 시비라든가 다른 구비로 해서 채용되는 인원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소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타 구도 몇 명씩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파악 한 번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맞춤형 급여지원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수요가 파악 완료가 됐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는 거의 59.7%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7월부터 시행이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아직 수치 통계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6월 말쯤 되어야 파악이 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맞춤형 급여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세입에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이번에 세입 조금 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확보가 된 건지, 미확정 예산이 있는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손민호위원

내시되고 한 것들을 지난번에 여성아동과 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가 9개월치만 책정되고, 안 되고 내려오고 하던데,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2015년도 12월까지 다 반영된 예산인지, 아니면 빠져 있어서 추가로 내려올 것이 있는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확보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신청자가 돼서 책정이 되면 연말쯤에 가서 부족한 금액은 다시 내려옵니다.

손민호위원

현재는 2015년 게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준다는 얘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13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홍보와 관련해서는, 예산 1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홍보가 대개 통장님들이나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해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세대를 방문할시 부착을 해 놓거나 그런 것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예산 백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홍보하고, 실효를 거두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200~300만원 늘리고,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것은 홍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백만원 가지고 리플렛 백장 만들어서 돌리고...,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긴급복지사업비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비로 해서 반영을 해 본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좀 더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좀더 넣어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죠. 139페이지, 실무분과 복지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00만원을 어디에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카데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카데미 워크숍 하는데 쓰시겠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5월 19일 날 강사를 초빙해서 실무분과 위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이 분들에게 돌아갈 수당을 전환해서 시킨 사항이고요. 우리 생각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하려고, 50만원씩 해서 하려고 1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작년에 간사 뽑고 해서 지금 막 조성해 가는 단계고, 활성화시켜 가는 단계잖아요? 그럼 예산 투입해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몇 억씩 들어가는 데에서 천만원, 2천만원 깎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또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쓰는데 200만원, 300만원을 쓰며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팀에서 자르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실적을 보고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홍보가 필요한 부분, 긴급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홍보방법을 전단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홍보매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구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용은 너무 아끼지 마세요. 다른 것은 펑펑 쓰면서 그건 왜 아끼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앞으로 홍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40쪽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가 시에서 줄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줄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인다거나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만 65세가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증금에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65세 지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맞춤형 급여지원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154페이지 보면 효성노인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가 가장 늦게 지어진 것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어지기는 2009년 8월에 지어졌는데요. 지어진 것과 상관없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어진지 얼마 안 돼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예산 편성되면 공사는 언제쯤 하시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되는 즉시 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8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009년 8월에 지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공사하신 분들과는 그게 안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에서 잡아볼 것은 다 잡아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방수가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9년도면 지금 6년 정도 지난 건물인데, 새 건물인데, 도대체 어떻게 공사했기에 그렇게 샌다는 건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적립해 놓은 하자이행보증금은 이미 끝났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이 그 때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몇 번 저희가 방수를 하려고 잡아보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잡지 못하고 기간이 끝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자이행보증금,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3년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은 몇 년이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 하자이행보증, 그 기간 내에 물이 샜다거나 했을 때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못 잡는 부분을 다른 업체를 불러서라도 그 금액을 거기에서 제공하면 되는 건데, 그 기간 내에 계속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샜던 부분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잘못된 부분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놓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5년이었다고 하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천정의 누수라는 것이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가 봤어요. 천정에 오줌 싼 것처럼 누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식당 타고도 내려오고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볼만큼 해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장마가 오기 전에 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제 얘기는 왜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그 분들이 잘못한 공사는, 이전에 물이 새고 해서 그 분들에게 해서 안 된다면 하자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돈은 못 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업자를 불러서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우리 예산을 왜 세워서 하느냐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행보증기간이 끝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끝난 거니까 그 이전에,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이렇게 1,600씩 많지도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물이 그렇게 샜으면 그 이전에 그 분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샌 것 아닙니까? 몇 년 안에 샌다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건데, 그럼 공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이미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발생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그래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관공서 지어놓은 것 보면 보통 5년 있다가 물이 새지 않나, 이런 하자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때 그 때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건 기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계속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되면 그 공사비에서 돈을 더 달라거나 해서 다른 업체를 해야지, 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들은 사건화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증을 해 달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 해서 다른 업체에 시켜서 하던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끝나버리니까 이제 와서 예산을, 저는 작전 화전구립경로당, 거기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옥상에 물이 범벅이 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그 업체를 불러서, 그런 것도 하자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런 건 업체를 불러서 하자 부분에 대해 공사이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방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하나씩 갖다 놔요. 징검다리 식으로,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서라도 그 부분을 잡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이 돈 안 들여도 충분히 그 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었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거고요. 저희가 중간에 안한 게 아니라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1600을 세워서 해 줘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62페이지 보면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전액 구비로 되어있던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4개월을 하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시비 지원이 1년 이상 지원실적이 있어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비로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계양구 자체 인원 파악을 됐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이용대상자를 파악했는데요. 상당히 많아서, 발달장애인이 708명 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얘기하는데 성인 18세 이상을 하면 47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인주간보호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만 있고요. 아동만 있고, 다른 데는 성인주간보호센터가 2개, 4개, 5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163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소를 노틀담복지관에서 하는 시설비까지 올리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시설비를 다른 데에 임차하거나 매입하면 금액이 많이 들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저희가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화장실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거공사비, 이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적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본예산에서 먼저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올려서 4개월 시범사업을 가지신다는 것이 이해 안 갑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4개월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월 것 운영비와 인건비를 올리셨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는 4개월

김숙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서 1년을 하셔야 맞지 않나,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방문 순시나 이런 때에 민원인들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해 줬으면 하는 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타 구에 비해서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시기를 연초다, 연말이다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리고 사실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하면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노틀담과도 그 간에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격려하고, 거기에서 선뜻 했기 때문에 올해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시설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164페이지에 차량 구입하시겠다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차량은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차 스파크를 구입했는데 차량유지비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유지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가 노틀담복지관 밖에 없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건 신청이 아니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청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노틀담에 갔더니 인원 수용이 12명 정도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많은 사람을 케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2명이라 함은 직원 4명과 센터장 1명 해서 5명이 하는 건데, 실제로 일반 어린이나 성인들을 다루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을 케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많이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증장애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중증 장애보호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의외로 우리 계양구에 중증장애인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거고, 배드민턴장 설치할 때도 80억, 100억 쉽게 쓰면서 이런 쪽으로는 너무 그렇지 않나, 다 같이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내년에는 좀더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노틀담복지관 갔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이야말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틀담복지관이라든가 큰 시설들은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라든가 이런 위주로 전환을 해 가고, 직업훈련시설, 좀더 경증인 사람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게 조정하고, 지금 노틀담에서 직업재활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사무국장님도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수요는 넘친다고 봐요. 그러면 목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계신 분들이 책임지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면 중증 성인들에 대해서 몇 %까지 우리 구가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성인관련시설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것은 계획수립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하나정도 더 해서 권역별로 효성작전 권역과 계산계양권역, 일단 저희가 그렇게 틀을 잡고 있고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저희가 효성권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 중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왜 이런 계획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죠? 이런 것이야말로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피상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아니면 사업 위주의 내용만 들어가니까 협의하셔서 사회복지 중기계획에 이런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제가 몇 가지 더 할께요. 155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국․시비가 몇 명이나 줄어서 온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명수가 줄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준 보조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가 50, 시비가 22, 28 됐던 것을 국비, 시비를 줄이고, 구비가 증가되도록 보조금 매칭 비율이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좀전에 노노케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가형 사업으로 431명을 저희에게 할당을 줬습니다. 노노케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업은 케어 대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야 될 인원이 접수를 못 하니까 당초에 하려던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사항을 초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지킴이 사업 일자리를 100명 추가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국․시비가 줄어서 구비로 다 충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고도 구비가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전체 예산을,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예산이 그래서 늘은 것은 아닌데,

손민호위원

전체 예산은 8천만원이 줄었는데 구비는 1억 2천이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국․시비를 줄여야 하니까요.

손민호위원

뭐가 줄었다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국비, 시비는 줄이고요. 구비는 늘였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줄은 국․시비를 구비로 대체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줄은 것에 대해서 추가를 구비로 하고요. 국․시비 매칭 비율이 틀려졌으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초기에 몇 대 몇에서, 몇 대 몇으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50대 22대 28에서 45대 21대 34로 변경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딱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매칭 비율이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이런 매칭비율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올해 1월에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위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원래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기존에 거동불편 식사배달을 안 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구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계양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8분 속개

김숙희위원

18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 전액 구비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사단법인 내일을여는집 상담소 사업인데요. 인천시 내에서 위탁 상담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자가 대부분 배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치료보다는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캠프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캠프운영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보호자와 보호소년이 20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참석하신다고 보십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에서 지정된 곳이 저희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20명에서 30명 단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 지정했는데 왜 구비로 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우리 구에서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 지정했는데 구비로만 책정해서 사업한다는 게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시설을 지정해 주면 우리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구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김숙희위원

그럼 여기에 계양구 구민은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상담목적이기 때문에 건수로 하면 517건 정도 하고 있고요. 작년 사례는 150건 해서 피해 지원은 490건 정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니, 저희 상담소가 시에서 한 곳으로 지정이 된,

김경옥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계양구만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타 구에서도 계양구로 오는데 시비를 받아서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양구가 제일 많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시 전체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100% 구비를 세워서 하시느냐 이거죠. 시에 요청해서 5대 5로 한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담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상담소에서 시에 신청해서 보조를 받아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프로그램은 다른 상담도 하고 있지만 여기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저희도 방문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 프로그램을 하는데 굳이 100%를, 그것도 계양구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를 하는 건데 열악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보육 교직원 워크숍 해서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예결위에서 전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종합지원센터가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되면서, 최근에 아동학대가 발생되면서 원장들에 대한 교육 중요성이 대두됐어요. 인원은 100명으로 됐지만 한꺼번에 299개 아니면 300개 되는 것을 다 소화 못하지만 순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나 원장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장님들을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선생님의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천만원 정도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본예산 이후 금년 초에 연수구 사건부터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5년 본예산에 1억 2천정도 세웠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사업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재산조성비라고 해서 몇 백만원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재산조성비라는 건 뭡니까? 2015년에 1억 2천중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1억 2천인데, 이 안에 민간위탁 부분 운영에 관한 게 포함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조성비는 집기류 구입, 가구, 컴퓨터 시설인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라고 해서 3천만원 세워줬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본예산에 1억 2천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인성교육 같은 것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나 해서, 여성아동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교직원 워크샵이라든가 인성교육이 이런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나 해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거기에는 포함 안 되고요. 교재교구 대여사업이라든가 구직정보 제공, 컨설팅 내지는 정보제공이나 부모상담, 그런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인성교육과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사회적인 문제로 한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환경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매, 현재까지는 측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보건법이라고 작년에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이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환경 유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쪽이 해당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축하거나 하게 되면 검사를 받아서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순위에 밀리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밀렸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사업 중요 순위대로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이런 것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왜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시설, 이런 중금속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김숙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법이 됐으니까 올해부터 해야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새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으면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김숙희위원

신축하는 것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따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비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하거나 어린이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이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해시설 검사 증명서를 붙여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내 어린이집 전부 다 측정, 이게 의무적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니요.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시설물이 나오게 되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두 개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대상시설이 613개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연 단위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하는 건데, 보육실과 놀이시설, 요즘은 어린이 놀이시설들에 일반 모래가 아니라 매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 어린이집, 도시공원, 여러 군데에 시설이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설 환경을 하는 겁니까? 시설물을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보통 시설물이라 하면 시설물을 들일 때 법에 의해서 어떤 게 갖추어져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균이라든가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을 테고, 애초에 그게 생산되면서 품질관리 부분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금속을 배출하거나 하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시행되면서 그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 하면 어린이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든가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중금속이 배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실내환경을 하는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실내환경이라고 하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포함 여부, 그리고 방부제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검출 여부, 실내공간 대기오염물질 방출 여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오염상황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는데, 환경과가 이번에 항공피해로 인해서 7억 정도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는 사회복지나 여성아동,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추경에는 수송, 교통, 국토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과장님, 상야동 소음피해지역에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는데,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다목적 강당을 짓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 예산이 세입이 12억 1900입니다. 이 중에서 6억 1,600이고, 전체 다목적강당과 식당을 신축하는데 12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금액이 9억 150만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3억 50만원, 이렇게 해서 12억 200만원인데, 올해는 6억 1,600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윤홍위원

나머지 3억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나머지는 내년에 지원합니다.

민윤홍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2억이 들어가네요. 공항공사에서 받은 것이 7억은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원금이 작년 말에 6억 3천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6억 1,6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억 1,900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목적강당으로 하기로 합의한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지역 여론을 다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피해보상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o 환경과장 김경수 사업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정해진 금액은 주고 끝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단 전체적인 계획이 이 금액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손민호위원

계획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럴 일은,

손민호위원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아마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손민호위원

왜냐 하면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회관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과가 잘 모르잖아요. 환경과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주고 마는 거잖아요. 제가 늘어나면 어떡하느냐 할 때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잡아놓고 있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건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을 대충 잡아와서 했다가,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또 화장실 문제가 되는데,

손민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잘못됐다 하는 질책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그것을 청장님과 국장님 모여서 검토를 해 보셔야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액을 본예산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설계도를,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화장실도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데에 물어보니까 한 개 층에 3천만원씩 들여서 1억 2천을 요구했어요.

손민호위원

그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육청으로 주는 이유가 상야분교가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 줘서, 만약 경로당이었으면 실제로 설계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

손민호위원

교육청에서 하니까 돈 이것만 주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요. 이것은 비용 자체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 거고,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온 사업으로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사업이니까 그건 교육청 소관에서,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교육문화과에서도 소극장 하면서도 계속 예산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과 건축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건축한다고, 재무경영과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했어야죠.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재무경영과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했어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대충 옆에서 지켜보는 식이 아니라, 물론 재무경영과가 다 맡아서 했을 때 어떤 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니까, 전에는 그렇게도 해 봤겠죠.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니까 해결책을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유통식품관리 강화 해서 디자인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전시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5월 1일 날 경인여대 시각디자인과에서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 14개 업소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경인여대, 제조업체, 그리고 구청에서 MOU 체결을 5월 1일 날 했고요. 일체 제품 디자인 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업체당 1,800만원 정도의 디자인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원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경인여대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서 구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공부도 되고, 디자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도 디자인으로 인한 생산제품 판매가 월등히 늘어나게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쪽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MOU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구청에 전시회를 하려고 해요. 전시회에 드는 비용도 그 쪽에서 부담을 일부 하는데 , 우리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이 있어서, 전시와 관련된 비용에 일부, 그래서 300만원 정도 그 쪽에 쓰고, 11월경에 대강당에서 결과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2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정도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전시회를 했을 때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같이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택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을 개설해서 판매 물량이 많게는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잘만 되면 판매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는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는 사실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업체당 1,8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제품개발을 할 때 큰 업체들은 몇 천만원, 수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는 소규모라서 이런 데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 세입․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도권지매립지 주변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11억 정도 들어왔는데, 국장님,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나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세출예산을 거기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세입은 11억 정도 들어왔는데 세출은 6,600만원으로 얼마 안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개발 보상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사업 신청 받아서 저희가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이건 건설과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시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는 거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올 1회 추경 때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주변사업은 건설과와 도시정비과와 관련된 부서라 그쪽으로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용 지게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가끔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지게차를 구입해서 대형폐기물 하차 전담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집게차와 지게차와 쓰는 용도가 다른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집게차는 대형폐기물 수거 때 집어서 하차를 하고, 저희가 처리할 때 상차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집을 때 많이 파손이 됩니다. 가구 같은 것을 처리할 때 파쇄량이 많으면 반입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쇄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시도비 보조 반환금, 왜 반환금이 생기는 겁니까? 노면청소차 운영할 때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운영은 2013년도에 반환할 금액을 올해 반환할 건데요. 저희가 깨끗한 도시가꾸기사업으로 시비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차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유류비라든가 차량수선비,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건데, 그 잔액입니다. 시비보조에 대한 잔액,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신규 구입을 했는데,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새차는 돈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이 1년 유류비가 한 대당 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면청소차량을 저희가 어제 납품을 받았는데요. 6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경우 500~600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기존 노면청소차 유류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족한 유류비와 수리비 포함해서 천 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규 구입에 대한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차량까지 포함된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31페이지 보면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있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장매니저 인건비라고 해서 병방시장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인건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70%는 국비, 30%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담 2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모르시죠? 병방시장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십니까? 이 매니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명 받으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인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시장매니저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주로 구와 시장 간의 행정업무 등도 담당하고요. 지금 병방시장이 6월부터 상인대학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행정도 담당하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김숙희위원

일반 상인들 생각은 정말 필요없는 사업을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상인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계양구에 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계산시장이나 작전시장은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병방시장은 신청한 이유가 상인대학을 금년 6월부터 시작하고, 내년에는 병방동 아케이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 현장 확인해서 사업을 확정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상인회 자체 내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30%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계셨나 보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비가 70%고, 지방비 포함 자부담 포함해서 30%인데, 자부담이 10%입니다. 이건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8개월치 인건비 반영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이건 우리 구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시장이 3개잖아요. 병방시장이 제일 크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좀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상인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신청은 하는데, 국비가 70%인데, 작은 시장에서는 10%도 부담하기 힘드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작전시장이나 이런 데는, 병방시장은 크니까 10%로 해도 별로 크게 피부로 못 느껴서 신청을 하지만, 작전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주려면 열악한 데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큰 쪽으로만 많이 치우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거라니까요.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병방시장에서 신청한 것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10%고, 지자체에서 20% 낸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민간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해야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작전시장은 동 청사 지하주차장을 해 줬습니다. 시장별로 자립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중앙정책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병방시장도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작전시장도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233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치 등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올렸는데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과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일부 가구나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또 홍보물 제작 등을 편성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그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상담사 임금 해서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는 6개월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 기획부서와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2016년도부터는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올해 추가로 세 군데 지정돼서 14군데고요. 마을기업이 4군데, 추가로 지난번에 구 자체 심사에서 통과된 네 군데, 그리고 협동조합 14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자 및 사회적 경제적 지원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들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각 주체별 네트워크도 구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에 따른 체제비용,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방문하는 여비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양정명 800년이라서 자매도시를 초청하려고, 저희가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인데요. 한 군데는 지금 중국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분들 정명 800년 구민의 날 초청할 때 초청여비입니다. 숙박비만 저희가 부담하고요.

김숙희위원

몇 분 정도 초청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초청하실 수 있느냐는 의향서를 보냈고요. 베트남에서는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6월 초 쯤에 보낼 겁니다. 인원단을 확정해 주면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가시는 데는 어디로 가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시는 것을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요. 청장님 일정과 안 맞아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청사하고 의회 LED를 지난번에 세워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대비해서 가격이 잘 맞았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말 정리추경 때 세워서 의회를 일부 했는데, 의회 6층과 7층을 일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요. 구청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다 끝났는데 복도에 LED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사무실은 환한데 복도는 컴컴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요. 의회는 6층과 7층만 하고, 기타 기계실이나 그런 데는 빼고 나머지 사용공간은 다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민윤홍위원

4,800정도면 돼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많지 않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달청 가격과 노무비 포함해서 뽑은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227쪽에 전통시장 간판전등 보수공사 사업 있잖아요? 간판 전등 보수도 해 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세 개 시장, 계산, 작전, 병방시장에,

손민호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크게 되어 있는 간판 얘기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고장 났다고 해서, 작전시장 두 군데, 계산시장 한 군데, 병방시장 한 군데로,

손민호위원

별로 안 예쁘던데,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새로 하면 많이 드나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보건소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결핵 발생된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결핵발생 신고가 되면 발생이 몇 명 됐느냐에 따라 같은 학급을 하거나 학년,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부반응 테스트를 하고요. 피부 반응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걸 다시 혈액검사를 해서 균이 들어와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럼 결핵이 발생된 학생이나 사람은 치료에 들어가고요.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고 치료로 들어가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균이 들어온 사람을 잠복결핵으로 봅니다. 잠복결핵일 경우에는 결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를, 일반 결핵치료와는 다릅니다. 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당연히 신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요. 매년 몇 학교인지는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지만 기침을 2주 이상 오래 하거나 할 때 바로 결핵진료 받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안남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를 안 나오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주 정도는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균 검사를 하거나 해서 균이 음성 나오면, 대개 2주면 대부분은 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을 먹어도, 그래서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사소견 해서 학교 등교하면 되고요. 그 사이에는 조심하고, 또 가족들에게 검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역방역소독, 지금 방역을 시작하셨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시작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나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자원봉사활동 조례와 실비 지급 해서 올라온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구성을 했고요.

김경옥위원

언제 구성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5월 26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이면 단체가 들어온 겁니까?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건 각 동별로 적극적으로 해 주실 분들을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경옥위원

동장님이 추천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동장님이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김경옥위원

각 동마다 몇 분씩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61명입니다. 한 동에 6명 정도입니다.

김경옥위원

방역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위탁업체는 연막소독을 할 거고요. 주민자율방역단은 그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지역에 연무소독이나 취약지 위주로, 일부 저희가 하셔야 될 부분을 할당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경옥위원

업체들은 그렇게 못 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업체는 주로 연막소독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따로 계속 해 왔습니다. 유충구제라든가 취약지역 분무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방역업체 네 군데가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횟수를 늘렸는데 만족스럽게 다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율방역단은 동네 안에서 자주 해 줘야 될 부분들을 챙기고, 연막소독은 꼭 한 동만이 아니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동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 동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최소한의 목욕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경옥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체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구성돼서 올라와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주민자율방역단을 계속 있기는 했었는데요. 활성화가 되는 곳도 있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취약한 곳을 하고, 지금 말라리아가 계속, 환자 발생이 작년까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그런 점에 주의를 해서 연막소독이나 위탁업체 소독 횟수를 늘이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성화 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권역별로 방역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각 골목마다 방역이 안 되고 있고, 큰 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몇 년 전에 구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거의 활용을 않고 있었고, 그래서 각 동의 단체라든가 방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5월 26일 날 발대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잘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했던, 누가 추천했던 평균 한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몇 회 정도 하는 것으로 금액을 잡은 것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명씩 2회로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약품과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품 지급할 겁니다. 가능하면 기름이 아니라 물을 섞어서 하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요즘은 연막이 아니라 연무로 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연무로 하고자 하고요. 가능하다면 필요하면 이게 날아다니는 해충이 아니라 세균감염이나 이런 것은 일부 분무소독으로 일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이 분들이 차량도 필요할 텐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동별로 차량연막기를 하나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1주일에 2회 정도 해서 이 금액이 맞아요? 이게 몇 개월로 잡은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4개월인데, 4개월 동안에 6명이면 660명이라고 했나요? 660명이 돌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한 번에 두 명, 7천원으로 해서 2명씩 2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을 주게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권역별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을 방역하는 주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 그리고 위탁업체, 그리고 지금 다루시는 주민자율방역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민원이 생기는 전체를 커버하는 데고요. 우리 계양구에서 119군데를 취약지로 선정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점을 중점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위탁업체 방역은 연막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나오는, 야간에 많이 하고요. 자율방역단은 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무로 해서 안개를 분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지 않고 물에 섞어서 안개를 피우는 건데요. 그래서 주민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몸에 피해가 덜 가게 하려고 연무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최소한으로 뭔가 보상을 해야 될 텐데 해서 생각해 낸 게 목욕비 지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자율방역단에서 자기 지역의 방역이 잘 되고, 또 더 봉사하시겠다는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권역별로 돈이 나갑니까? 위탁금액이 총 얼마였죠? 위탁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위탁금액이면 충분히, 민간 자율방역단에 그 금액을 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권역별로 위탁 준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계속 방역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못 해요. 그리고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 빌라를 가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 많이 들렸었거든요. 골목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방역단을 한 번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더 확대해서 차라리 위탁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이것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추후의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 비용이면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무료로 그냥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센터, 업무가 과중하시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담배 값이 올라서 예산지원이 많은 관계로,

김숙희위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과중해서 피곤하신 것도 알겠지만 구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장기보건지소, 언제 개소했었죠?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2008년 6월에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올라온 게 힐링 재활실 시설 보강이 올라왔네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그게 원래 처음에는, 건강증진센터 생기기 전에는 금연상담실 쪽으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4월 달에 건강증진센터가 생겨나면서 계양1동사무소 2층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생겨서 금연상담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요. 상담실로 사용했던 자리를 힐링재활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옆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통합해서 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예. 넓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좁나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예. 지금 좁습니다. 물리치료실이 50제곱미터 되고, 거기가 16 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리치료사도 한 명인데 힐링재활실에 갔다가 물리치료실 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벽을 없애버리고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장기보건지소를 7월 1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끼리, 저는 가 본지도 오래 됐고, 못 가본 위원들이 있어서 장기보건지소 현장을 가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행정감사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하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4월 1일자로 왔는데요. 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제 얼굴이 쉽게 기억되는 얼굴이 아니라서요.

민윤홍위원

다음부터는 꼭 알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보건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쭉 보다 보니까 채무의 적정관리 있죠? 거기 보면 국․시비나 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과별로 보면 4억에서 2억, 1억이 과별로 있는데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보시면서 채무의 적정관리가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국고라든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 미리 받았다가 결산해서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긴축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보통 그 정도의 결산 금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 미만이면 매우 적정하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예산삭감권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편성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편하게 하는 말이 좀더 중요하고 급한 일에 사용해야지 이런 일에 예산을 반영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뭐가 중요하고 급한 일이냐고 되묻는다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차피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하지만 본인들 시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예산팀에서 받아보는 부서별 신청사업 전체를 의회에 제공해 줄 수는 없는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거기에서 해 오시니까, 그런데 그건 어쨌든 본인들 시각으로 계속 하시니까 틀에 박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홍보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짜서 이미 가져온 것 가지고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첫 번째는 법정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가용재원 안에서 보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할 거냐, 구민 복리증진이 될 거냐, 현안사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양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각 군구가 거의 이 선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짭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고,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둬야만, 재원이라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라온 것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온 것 전체를 다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어차피 편성 안해 주고 말면 묶여있을 돈 들인데 그것을 편성을 안해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올리신 건데, 덜 중요하고 덜 급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회에서 감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한 번씩 걸러주시니까, 저희도 일단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긴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토론과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속개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75쪽 기자실 가구 구입비 150만원 삭감,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20만원 삭감, 일반인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82쪽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등 개보수 공사 5천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183만 9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199쪽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520만원 삭감, 예산안 20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 교직원 워크숍비 500만원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워크숍 참가자 자부담 조건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