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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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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1차 정례회는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 및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으로 총 8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종수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계양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윤환 대표 검사위원님과 채지원, 천나영, 강성은 세무사님께서 우리구의 2014년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한 해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27억 9,187만원으로 수납액은 3,756억 2,438만원이며, 지출액은 3,137억 3,81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8억 8,62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3억 3,801만원, 사고이월 14억 4,186만원, 계속비 이월 208억 4,15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 8,48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0억 7,99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07억 7,751만원으로 수납액은 3,546억 2,931만원, 지출액은 3,032억 5,338만원으로 513억 7,592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3억 3,801만원, 사고이월 14억 313만원, 계속비이월 175억 2,38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억 6,88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9억 4,20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0억 1,436만원으로 수납액은 209억 9,507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8,477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5억 1,03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873만원, 계속비이월 33억 1,77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60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 3,782만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1,703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5,344만원, 지출액은 3억 1,24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9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9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04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억 2,057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486만원, 지출액은 3,801만원, 그 차인잔액은 1억 6,68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이와 같은 금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612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8,814만원, 지출액은 1억 4,65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87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7만원입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7억 381만원이며, 수납액은 27억 4,218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2,93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억 1,28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이와 같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0억 1,712만원, 수납액은 50억 3,257만원, 지출액은 2억 5,83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억 7,41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9억 8,678만원이며, 수납액 39억 8,703만원, 지출액은 39억 8,106만원, 그 차인잔액은 59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이와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5억 8,290만원이며, 수납액은 84억 8,681만원, 지출액은 36억 1,89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8억 6,79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33억 1,7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1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3,8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치행정과 외 4개과에 13건으로 2억 8,585만원이 있으며, 예산이체는 2014년 3월 7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세무1과 소관 예산 1억 1,463만원이 세무2과로 예산 이체 되었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 22억 3,700만원이 여성아동과로 예산 이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335만원이며,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업 등 총 24건으로 10억 7,41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3,54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옥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경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 간으로 구성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이병학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고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김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민윤홍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