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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5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7-0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가리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7월 9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7월 10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7월 13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7월 14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7월 15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를 실시하고, 7월 16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승학.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진 기획주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하며, 향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감사에 따라 나름대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감사기간 중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전같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통사항은 빼고, 개별사항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작전1동 중에 향토역사관 설치공사 예산낭비 및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이 있어요. 주의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사하신 것 예산낭비, 이런 부분을 주의만 주는 것으로 되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 부분은 작전1동 청사 3층에 향토역사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향토역사관에 유물이나 소장품이 사실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하자검사로 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주의 차원에서 줬습니다.

김숙희위원

하자검사가 소홀했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예산낭비 한 부분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여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향토역사관을 짓는데 소장이든지 그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구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부정적이라는 것이 동마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공통사항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든지 인사이동에서 동 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경력이 적은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법이 상당히 고난이도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석을 못 해서 적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전1동이나 타 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등록사무에 대해서는 편람에 나온 국외이주자에 대해서 국외이주를 5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국외이주 별도로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국외 5년 이상 체류자에 한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명단을 받아서 주민등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동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마 공통사항일 겁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많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관내라 할지라도 4시간 이상 출장가게 되면 2만원이고, 4시간미만은 만원을 주고, 그 대신 관용차량을 이용시는 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시간미만으로 출장을 관용차로 가게 되면 4시간미만이기 때문에 만원 주고,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원을 삭감하면, 쉽게 말해서 여비를 지급할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착오로 인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착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다 있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소소하게, 그리고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출장을 쪼개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 미만이면 만원이니까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두 번을 남겼는데, 그런 것은 합산을 하거든요. 합산을 하기 때문에 4시간미만은 만원을 줘야 되는데 오전에 두 시간 갔으니까 만원 주고, 오후에 두 시간 갔으니까 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공무원들의 출장 관련돼서 각 동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징계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되고 있지 않을까요?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서 회수를 받는데, 이게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있고,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액수로 봐서는 실수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새로운 직원이 온다거나 하면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실 교육문제는, 주민등록사무 편람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보다 본인이 그 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등록편람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면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편이 나은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자기 독단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끼리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배들도 계실 거고, 먼저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착오가 안 생기게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지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필요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18쪽, 자체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세부내역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보통 전체적으로 무슨 계약을 할 때 특히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데, 계산4동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천만원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천만원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고의적으로 공개를 안 한 겁니까? 실수로 그런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몰라서 그런 겁니다.

김경옥위원

우리도 아는데 공무원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동 주민센터는 사실 천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것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런데 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는 사실을 숙지를 못한 상태에 있다가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이 부정비리를 미리 예방하지 않습니까? 예방하는데 있어서 신뢰도 있고, 책임성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동사무소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주의라든가 시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이나 시정, 주의를 받고, 위법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신설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동사무소가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우리 위원들은 동사무소를 잘 방문하지 않고, 감사도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을 보면 거의 주의 아니면 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주의하고 시정해 주고 그대로 끝나는 거죠? 업무를 과다하게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만 할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이 사실 올바르게 하라는 차원에서 시정을 주고요.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주의인데, 이 상태로 봐서는 계속 반복은 되지만 그 때 그 때 실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징계 수위까지 가기는 그렇고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앞으로도 2013년도부터, 그 이전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1년 단위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과 주의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2013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윤홍위원

실과별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솔직히 동 주민센터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행정감사로 동사무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의 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한 번 참고삼아 찾아보시고. 자체감사를 잘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쪽부터 2-23쪽 부분, 감사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는 주의, 시정이 많아서, 거의 주의 받고, 시정 받는 업무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업무처리,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주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정과 주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다 하면 징계까지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효성1동 주민등록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후원금 사용 부적정, 지역아동센터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후원금을 받아서 이용하는 복지시설 쪽에 다방면으로 한 번 정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만 사용 부적정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후원금 사용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후원금을 보는데 작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세 군데와 노인복지시설 한 군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두 군데에서 후원금 문제 때문에 사실 횡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 하신 지적사항,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해서 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 수당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특히 현업 공무원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수당 규정에 보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자에 한해서는 한 시간을 공제하고, 하루 네 시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올해 공무원이 한 시간을 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시간 공제 없이 실 근무시간대로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닙니다. 소장만 구청에 과장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퇴직 적립금 및 사회보험 관리 부적정도 그런 식입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으면 지켜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직원이 총 몇 명이신지 아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지금 열 분인데 두 사람 채용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언제 지적당한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에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히 그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지적당한 날짜,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근무한 날짜가 8월 며칠인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행정부에서 감봉2월 주신 음주운전 적발 있죠? 효성동,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음주운전 적발이 1회 되신 부분인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1회에 한해서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2012년 6월인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전 것은 안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이 2012년 개정돼서 우리 관련 징계 양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병합을 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있었죠? 음주운전,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그래서 병합을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 것, 2015년 5월 24일에 생겼던 것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5월 24일 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돼서, 6월 9일자로 사법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측정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0.186 나왔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은 그 법을 치지 않으면 세 번째 아닌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됐으면 중대한 것이 됐겠죠.

김숙희위원

그 법 때문에 처음으로 치시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이번에 이 분은 어떻게 받으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6월 29일 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감봉 2개월밖에 안 받았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센 겁니다.

김숙희위원

센 거예요? 그럼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음주단속 세 번 걸렸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안일하게 생각해서,

김숙희위원

그것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급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급수는 6급이지만, 직위가 있죠.

김숙희위원

급수도 있고, 직위도 있고 알만한 분들이, 음주단속 걸렸는데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 자체도 그 분에 대해서 전혀 누구 한 사람 말 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입막음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 밖으로 새지도 않아요. 이것은 본 위원밖에 몰랐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드셨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고, 300미터를 끌고 갔던 운전석에 앉았든, 자기는 차에 앉아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신다 하지만 걸린 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주단속에 걸리면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를 떠나서 알콜 측정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징계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법기관이 오고,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행정벌 우선이 아니라 형사벌 우선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또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지 계양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법이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상습적으로 했다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현법에 했는데 그것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답답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조치가 11건이 있고, 재정상 조치가 4건이 있는데, 4건에 220만원 정도 되는데, 회수가 3건, 추징이 한 건이면 네 사람인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여러 사람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출장여비도 개인에게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도 개인에게 지급하는데요. 나머지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실무자 선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단정 짓기 그런데, 초과근무나 여비를 잘못 줬다고 하면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 보면 사법기관,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서 강제추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도, 재무경영과에서 있었는데, 위에는 감봉 2개월이지만 이것은 견책으로 되어 있어요. 견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감봉 2개월을 받게 되면 보수나 신분상의 조치가 따릅니다. 감봉 같으면 급여의 3분의 1을 2개월에 한해서 주고요. 그리고 승진소요 제한으로 14개월 승진을 못 하고, 그리고 표창을 5년 동안 지급 못 하는데요. 견책은 쉽게 말해서 경징계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 그런 것은 없지만 승진소요 기간이,

민윤홍위원

견책이 주의 바로 위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닙니다. 보통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훈시하고 계도한다고 해서 훈계를 주고요. 견책이라면 우리가 경징계, 교정징계 최하위인 견책을 말합니다.

민윤홍위원

징계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이 천만원이죠? 신고하게 되면,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천만원 세워놓고 올해는 500만원 세워놨는데요. 부조리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부조리를 했을 때 민간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천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없습니다. 작년에 없어서 천만원 그냥 반납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재무경영과에 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고위직이라든가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게 사회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구청에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성희롱 교육이나 성과 관련된 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충상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직원끼리 부당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직원들을 성희롱 한다거나 강제추행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감사실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금주 같은 것,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가 한 거고요. 술이 원수가 됐습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을, 술을 없애든지 해야지,

민윤홍위원

저희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손민호위원

형사처벌은 안 받았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형사처벌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벌금을 냈을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여기 내용에 빠져 있는데요. 예산의 적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에는 실과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여비, 급양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결산할 때 질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별 얘기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직원은 갖다 드리세요. 건설과에서 대충 답변을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 가져오는 동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번부터는 행감 목록에 감사실 것은 감사실의 다수인 진정 민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고충민원, 반복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행감목록에 첨부시켜 주세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예.

손민호위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고충민원과 다수의 민원은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기는 뭐하고 다수인 민원이나 고충처리 민원이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관련법에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저희가 매 분기 끝나고 분기별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으로 부서와 충돌이 있거나 진전이 안 되거나 할 때 조정도 하시나요? 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업무에 대한 조정기능은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어디에서 하라, 하지 말라까지는,

손민호위원

그럼 그 민원처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됐느냐,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렇죠.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처리기한이라든가 처리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교육문화과에 배드민턴 동호회 건 있잖아요? 생활체육회와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됐던 내용, 모르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것은 1인이 새올시스템에 올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고충민원 주요사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올리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고충이나 그런 고질적인 민원을 아마 해당과에 1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민원인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실에 구청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건은,

손민호위원

그럼 제가 처리절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분과가 달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 양해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손민호위원

비위사실 적발, 감사내용이니까, 그럼 이 내용은 조금 있다 질의하고, 감사내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를 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특별회계 보시면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일반수용비의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300만원과 토너구입비 40만원씩 13박스 구입한 것이 있어요. 지하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토너를 13박스씩, 40만원씩 구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부서 일반경비를 쓴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와 급양비, 여비, 이 세 가지 목에 대해서만 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쪽에는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도 지하수 특별회계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데 토너를 13박스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조사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고, 의심이 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26, 28쪽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평가우수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6명 했잖아요?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에서 선정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점수를 누가 매겨서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성과평가를 할 때는 5개 부서, 그리고 5개 팀에 한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아무래도 5개 팀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하여금 저희가 가점도 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수 부서로 선정된 그 분야에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우수부서가 아니라 우수팀,

김경옥위원

그 팀에서 실무자를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에 있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실장님께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올해 연간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휴가철인 8월과 연말인 12월을 제외하고는 특정감사와 일반감사 다 포함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월별로 감사계획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월별 감사계획을 각 위원님들께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자료 보내 주신 다수인 고충민원 확인점검결과 보고 보내 주신 것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제도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2014년도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인데,

손민호위원

감사하신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 물어볼 수 없으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여권과 소속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이든지 고충민원이, 아니면 소관 업무가 복합민원이라서 소관 업무를 이 과, 저 과를 지정하지 못했을 때,

손민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원여권과에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조례 없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하부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실에서 이것 관련돼서 민원고충처리 관련해서 조사를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면 권고해야 되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권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시에서 감사 받으실 때 인사조직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조치 받았는데, 이게 뭐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경제청에서 근무하다가 지적 관련 전산조작 혐의로 해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계양구청에,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계양구청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2012년도인가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시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병방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연으로 수립했다고 주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비교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2014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아마 2015년 올해도 안 열렸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 감사 경징계 사항은 내용이 뭡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경징계에서 견책을 받았는데요. 건설과 직원이 건설면허를 갖다가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폐업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로 해서, 너무 봐주기식이 아니냐 해서 시 종합감사에 걸려서 경징계 견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전감사에서는 발견을 못 했던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것은 사전감사가 아니라 경찰서 형사벌에서,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행정벌을 하라고 우리에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도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시 감사에 다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시감사에서 시정이나 주의 나왔던 것들도 대체적으로 감사시에도 조치가 됐던 내용이 다시 중복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적돼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시 종합감사 보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한 것을 다시 지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놓친 것을 시 감사에서 발견해서 지적해 주고 하는 그런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업무에 대해서, 부서의 일반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나 특정감사 등의 감사 계획들,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와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게 해 주셔서 좀더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의회 역할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것들은 의회에 찾아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가까이 소통하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열심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시간 내서 답변 고맙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일상경비검사 감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일상감사 하신 것이 몇 건 정도 되죠? 일상감사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지금도 평상시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포함해서 154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한꺼번에 154건이라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작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에 저희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해서 2억 6,7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상감사 부분이 일반공사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과 물품제조 금액, 용역비용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2014년도 12월 20일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변경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일상감사 같은 것은, 공사계약은 3억원이었는데 2014년 12월 20일 날 관련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1억원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죠. 1억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조물품 같은 것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물품금은 2천만원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용역비용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5천만원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심사 있잖아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돼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계약심사 같은 것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요. 공사계약은 1억원이상, 용역계약은 5천만원이상, 물품계약은 2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일상경비 검사를 재무경영과에서 하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상경비 검사를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별로 일상경비에 대해서 집행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 부서 감사 실시하신 적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실과에 대해서 일상경비 업무추진비와 여비, 급양비에 한해서 했는데, 작년과 올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일상경비도 포괄해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상경비 검사, 재무경영과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별도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겠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4년도와 2013년도는 안 했다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집행규정 준수, 이런 것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감사실의 주요 업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결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실 관련해서 지적한 것 있잖아요?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1회 추경 570만원,

손민호위원

예산을 잘못 올린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실수한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만 하고 지나가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실,

손민호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세웠는데 일이 지연이 되거나 하지 못 했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면책사유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다가 그런 건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민호위원

그냥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더 말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민호위원

심사숙고 해 보시고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김숙희,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세부내역과 재정상 조치 인원수 포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월별 감사계획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한수복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의 병가로 정은희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김광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1쪽부터 1-5쪽 부분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실장님, 계양구에 총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81개 있습니다. 현재 날짜로, 작년까지 82개였고요. 오늘 날짜로 81개입니다.

김숙희위원

중복되는 위원회 빼고 총 위원회 수,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총 위원회가 81개,

김숙희위원

들어가 있는 위원 수는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00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복되는 인원까지 합쳐서,

김숙희위원

중복 인원 빼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중복 인원 빼고 별도로는,

김숙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1년이 됐죠? 초창기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수많은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너무 많다, 시정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게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 미개최 된 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자기들 소관별로, 저희는 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9개 위원회에서도 2개 위원회 정도는 미개최거든요. 왜냐하면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 위원들은 이미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구청장님도 여러 차례 3회 이상 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리고 연속으로 연임하는 것도 앞으로 지양하라 해서 계속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게는 8개 위원회를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보통 6개,

김숙희위원

파악은 해 보신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5개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지역에 사시면서, 저희가 그 분들 위촉할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량이나 그런 것으로 소신 게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위촉한 분들이라 크게 저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정말 큰맘 먹고, 교수님들만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 봤어요. 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가 해촉이 돼서 남○○씨, 이 분은 건축사사무소 소장이시더라고요. 이 분은 계양구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건축사니까 건설 쪽이나 산림재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견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은 광고물 쪽 같으면 2개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과가 다르고, 다른 과에서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실장님, 계양구에 건축사가 몇 개 있을까요? 이 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어쨌든 본인이 시간을 내서 위원으로 나오신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김숙희위원

보세요. 그 분이 7개 들어가 있죠? 6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네 분이나 되세요. 권○○씨, 김○○씨, 김○○씨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관장이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면서 건축사를 하시는 분이죠.

김숙희위원

이○○씨, 한○○씨, 이름 대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5개 들어있는 분들은 안○○씨, 이○○씨, 조○○씨..., 한○○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4개에 들어있는 분들도 벌써 열 분이 넘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김숙희위원

계속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중복자가 3개까지만 이라도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정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추렸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분들이 위촉돼서 2년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이 분들에 대해서 재위촉이라든가 3개 이상의 중복 등은 점점 지양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줄여나간다고 보셔야지,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이 올해 당장 시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김숙희위원

재위촉도 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재위촉 할 때는 우리 과에서 그 과에 알려줍니다. 이 분은 어느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도 이 문제는 지적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구두상으로 회의 중에도 지시를 여러 차례 하셨고, 2013년부터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까지 6~7차례에 걸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은, 시간이 경과되면 될 겁니다.

민윤홍위원

실장님, 김숙희 위원님이 위원회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위촉기간이 2년이니까 그게 지나면, 김숙희 위원님이 뭘 원하는지를 고려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이 1-14쪽까지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혹시 고○○ 위원님은 어디 사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해서 19개 사업이 결정이 난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작년에 결정이 나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올라왔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금 가져온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위원회에 대해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소속된 부분의 위원회를 가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그런데, 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도, 물론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계셔야 맞는 거잖아요. 건축이면 건축 관련된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위원회를 들어갔다거나 하면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득이하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물론 선임단계에서부터 제척을 시키겠지만, 혹시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분의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보조금심의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 회의 자리에 못 들어오시고 다른 사업을 심의할 때 들어오시게 되죠.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 위원은 1-14쪽까지인데 그건 이 정도하고 넘어가죠.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이런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계양구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서 1-17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까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실장님, 16쪽, 김숙희 위원님은 심의위원회에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세외수입에 징수가 58.3%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80~90%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4년도에는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사실 줄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미한 편인데요. 2014년도에는 징수 부과된 것들이 대부분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 쪽이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부담을 저희에게 해야 되는데, 그 소송부담 하는 부분을 저희에게 저항하고 안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 등 보내고 있는 중이고, 과년도에는 16건 중에 한 건은 납부가 됐는데 나머지가, 대부분 소액인데 이 분들이 태만하다기 보다는 저항성이 많이 있고, 진짜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압류권을 행사해 놨는데, 저희가 경매배당 신청에서 밀린 거예요.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두 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소송에 따른 작은 것들이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소액 위주가 많습니다.

민윤홍위원

저희 부담했던 비용을 이 사람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8쪽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부터 31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까지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1-29쪽부터 1-31쪽까지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건데요. 연차별 계획 세우셨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들, 국·시비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시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손민호위원

제일 큰 게, 교육국제화 특구 활성화 1번,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비가 100억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4년 간, 이게 가능한가요? 구비를 100억씩 들인다는 것이,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산고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 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을 200억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국비 50%로 받고, 시비 30%,

손민호위원

자원배분을 보면 국·시비가 50%고, 구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81억, 교특세 20억, 구비 100억 해서 200억 되어 있는 건데, 이 내용들은 중간점검을 하면서 무리가 있다 하는 사업들, 이렇게 추진에 무리가 있는 사업들은 변경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그냥 쭉 밀고 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건 이미 2012년도에 저희가 교육화 특구로 서구와 계양이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당연히 내려오는 부분이고,

손민호위원

특구 지정이 되면서 국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게 2018년까지인가 가는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구비라든가 시비 부분, 어쨌든 이건 지정된 부분이라 계속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종료시까지,

손민호위원

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출산보육의 지원강화 사업이에요. 이것도 총예산이 280억인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구비도 110억원 가량 책정이 되네요. 세부적인 것은 여성아동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 공약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연도별 비용 추계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총계로 해서 관리되고,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시비를 얼마 확보했는데, 원래 계획이 시비와 국비를 얼마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게 된 건지, 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의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약사항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것들, 예를 들면 지원을 안 된다거나, 이 예산은 추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약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35%인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추진보고사항 중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거기에서 변경지시가 있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 이상 없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2014년도에 민선 6기 시작하면서 세워져 있는 계획들은 차질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초기에 좀더 하려고 했던 것 중에 배제된 것이 많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초기에 선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선정을 했다기보다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그것은 매니페스토 같은 단체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일단 청장님 처음 공약사항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배제된 내용들은 없다 라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번에 청장님,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해서 등급으로 해서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가 굉장히 등급이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면, 매니페스토에서 조사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홈페이지 내용과 자기들이 점검하는 내용과 다르면 자기네들이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낮춰진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안 해서 낮아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홈페이지를 그들이 점검하는, 꼭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언론에 그렇게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이 점검하는 매뉴얼에 저희가 맞춰서 홈페이지를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 계양구가 1등 아니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신문에 그렇게 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약사항 중에 기획홍보실 관련된 것은 하나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범위는 10억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계상해 놓은 거고, 그 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19건은 부서 외 건과 주민들 요구사항을 합친 거지만, 이런 시설이라든가 도로개설 부분이 아닌 자원분야로 확대했으니까 그 부분은 올해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도 신청하고 접수하는 것을 보면 뭘 해야 되는지 잘들 모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관심과 참여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민호위원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나중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올해는 충분히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지역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위원회에서 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이미 효성동은 2회인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체로 1회 이상은 지역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곧 할 것 같고요.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각 동마다 회의를 몇 번 하게끔 정해져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약간 자율적인데요. 보통 3회,

김숙희위원

계산1동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8월 13일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른 동은 두세 번 하는데, 이 동은 왜 한 번 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보통 3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와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요 등을 알게 되면서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보면, 두 번째 참여하면 보통 그것에 대한 현장방문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고, 3회 때는 결정을 짓는 거죠. 1회 때 논의 됐던 것, 2회 때 현장 본 것과 합쳐서 결정을 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부분이고요. 보통 계산1동처럼 한 번에 하는 것은 그날 모든 것을 다 해 버리는 겁니다. 개요부터 논의도 되고, 현장답사도 하고, 결론도 내고,

김숙희위원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직업도 다르고,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한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각 동마다 회의한 것을 한 번 봤어요. 참석현황을 봤더니 두 번 정도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제재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인데 시간을 내서 해 주시는 거니까, 수당이라고 3만원 정도 받고 하시는 건데 사실 감사하죠. 워낙 바쁘시면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2년 동안 전혀 참석을 안 하신다 하면 그 분은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김숙희위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기 때 하셨으면 2기 때는 이 분들을 빼시고, 다른 분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인 부분이라,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51명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2년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 안에서 30% 이내만 재위촉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됐으면 그 다음에는 못 나오는 것으로,

김숙희위원

회의 참석현황을 뽑아서 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예산 결정 난 것을 봤는데, 변경이 됐다고는 하네요. 사업부서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지 않도록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회의에서 9건이 나오고, 사업부서에서 10개가 나왔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주민제안권은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주민이 제안한 게 위원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원회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공무원은 절대 간섭을 않고, 거기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올립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올해 홍보 많이 합니다.

김경옥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올해는 작년 같은 예산학교를 했고, 전체 모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게 작년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찾아가서 권역별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상시적으로 오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거든요. 관심과 참여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약이 똑같은 사항이라서 지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회의 세 번 하는 것은 회의수당이 세 번밖에 안 나갑니다. 다섯 번을 하더라도 회의수당이 세 번만 나가요. 그래서 세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통장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문제를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랬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또 잘 하고 있는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건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부터 바꿔 나가는 것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게 많아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시민위원회 심의한 것을 회의록을 봤는데, 심사를 하는 기준, 배점기준을 만드셔야죠. 배점기준 없이 그냥 심사를 하라고 하면 지역에서 나누어먹기 식이 되죠.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심의하던 간에 배점기준 없이 심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배점기준이 있어야죠. 올해 할 때는 배점기준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안 된다고요.

김숙희위원

배점기준이 있으면 사업순위도 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현안들을 시민위원회에 올리잖아요? 심의위원회가 3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 주민, 도시,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서 그 해당되는 것을 그 분과로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그 위원들이 매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협의회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10억인데 10억에서 지역에 나누어먹기 식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역안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지역안배도 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과별로도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쪽으로 몰표가 가서는 다른 문제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배점과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안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적정한 테두리를 만들어야만 적당한 게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권위원회에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위를 매기시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배점기준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자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나누어먹기 식이 되면 그냥 그런 제안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에 몰표가 가더라도 제대로 기획해서 올린 데에 몰표를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가 자극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같이 고민을 해 봐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하면서 제가 고민이 생긴 것이 뭐냐면, 집행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은 시설사업이니까 공원녹지과나 시설 하는 데에서 집행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 집행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건 그 분들이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사업부서로 가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버둥대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렇게 루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걸 사업부서가 아니라 동으로 줘서 동에서 집행하게 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만약에 동 자체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의 현재 역할로 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동별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들과 같이 가야 뭔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하면 그 자체가 동 주민센터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집행기관이니까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에 국한돼서 하다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거죠.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집행기관과 예산집행이 되고 하다 보면 제안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좀 피곤함을 느끼고 다시 제안을 안 할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업기관과 집행부와 연결돼서 하게 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죠. 예산학교 출신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도 사업부서와 지역회의를 보면 지금도 사업부서가 많아요. 그렇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작년까지는 그렇고, 금년 2015년부터는 완전 배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1-34쪽 2014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부터 3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멀티형 터치스크린 있잖아요. 그 때도 말 많이 하면서 예산 승인받아서 설치했잖아요? 이게 제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청사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정홍보 차원에서 계속 메뉴를 바꿔가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터치 안 하고도 계속 돌아가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가장 큰 멀티스크린은 계속 자기가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동에 있는 것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동에 있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을 터치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홍보는 나가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은 터치해서,

손민호위원

기본은 돌아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앞에서 터치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고장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갈 때마다 터치하고 오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동화면으로 돌아가니까 그럴 겁니다.

손민호위원

차라리 터치보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두 가지가 겸용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옆에 예산성과금 있잖아요. 이게 없죠? 몇 년째 없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금 3년 째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3년 전에 있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예가 있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3년 전까지는 어렵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너무 심사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보니까 신청 자체가 없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까다롭지 않은지, 저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약간 중복된 것은 배제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리는 것 아닐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산성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보통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성과금을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고유업무로 볼 거냐, 아니면 예산을 절감시키는 일환으로 획기적인 거냐 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주로 고유업무를 하는 거라고 봐지는 부분이 많은 거죠. 하나의 예는 토사가 구청인가 어디 하는 것 나왔는데 그것을 따로 토사량이 필요한 데에다가 줌으로서 토사 완전히 매몰하는 비용을 절감시켰던 효과가 있어서, 그것이 아마 최근에 줬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하라고 연장도 시켜주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부터 성과예산제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조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게, 이 성과예산제는 사전적인 거거든요. 201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성인지 예산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향후 추진대책에 보면 국민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 예산절감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겠다,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방안을 확대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무원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알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각 단체에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계양산메아리가 매월 6만부씩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전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다고 하고 참여하면 좋은데, 제도는 있는데 시스템 제도 안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홍보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돈이 된다면,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주민참여 해 놓으신 거 있으니까 그것 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계양산메아리 잘 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홍보팀장님, 제가 계양산메아리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도 천만원 인상시켜 주셔서, 좋은 업체를 만나서 잘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1-38페이지 보다가 1-58페이지 보니까 발행부수 퍼센트 내놓은 것이 있어요. 2011년부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계산3동 보니까 29.7%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아마 이것은 DM발송 숫자가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세대수는 그대로예요.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변동이 많지 않죠?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동에 DM 발송되는 것 말고 통장님들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70에서 100부 정도, 가구수가 많으면 100부 정도 가고요. 적은 데는 70부 정도, 전체 통이 470 몇 개 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정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DM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다, 고충이라고, 시키는데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갖다놓고 비치는 하지만 주민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있다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낭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반면에 구정소식을 들으니까 좋다 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DM으로 받아서 직접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던 우편함에 꽂혀있는 거니까, 저부터도 DM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잖아요. 그래서 DM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계속 DM 발송 여부를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DM발송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것은 접수해서 다음 월부터 보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통장님, 반장님들에게만 너무 미루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이건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DM발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DM발송은 거의 100% 본인에게 가는 부분이라 좋은데, 그런데 본인이 DM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또 대개 다시 반송 오는 것을 보면 업체가 없어졌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중 평균 2014년도에 9,675부는 DM으로 발송됐으니까, 만 부가 넘어갈 때도 있었고, 그 이하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만 부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DM발송 용역비로 12,000부를 계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2만 부 정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2,000부까지는 끌어올려야 예산을 세우면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발행 매수를 늘리기보다 DM을 많이,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6만 부 안에서는 하는데,

김숙희위원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정말 어렵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DM 보내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551원 곱하기 46%니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용역비가 95원이고요. 510원에,

김경옥위원

사실 DM을 많이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사실 부가적인 비용은 들어요.

김경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다량으로 하면 우체국에서 할인을,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46%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340원 정도입니다.

김경옥위원

몇 부나,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6월 말 현재 9,397부 DM발송으로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월 얼마씩 나갑니까?
수복

한수복홍보팀장

319만 3천원 정도 나갑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양산메아리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발전은 했어요. 그 전에는 계단에 놨던 부분을 예쁘게 우편함으로 만드셔서 해 주시고 했는데, 구정 관심도 해서 연도별로 순위를 매겼어요. 2012, 2013, 2014, 갈수록 계양산메아리가 프로티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티지가 올라가면 계양산메아리 부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6쪽,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잖아요. 계양산메아리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다른 영상홍보물 등은 관심도, 이런 쪽이 떨어지고 계양산메아리가 소식 전달매체 순위가 1순위예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홍보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주민들이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홍보매체 중에서 계양산메아리가 가장 인지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정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거나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선호도가 계양산메아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위로 구정방문이라든가 홈페이지 순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6만부 이상을 7만부로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옥위원

그럼 계양산메아리 홍보를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고 가자구요. 계양산메아리가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지금 홍보활동 하고 있는 예산중에 구정 소식지, 계양산메아리가 제일 많아요. 영상하고 화보 제작하는 거야, 일반인들에게 영상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광고하는 것을 봐서는 구정소식지 말고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 깎고 했는데, 타 군구 홍보예산과 비교해 보면 구정소식지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신문광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른 구 수준과 비례해요. 그런데 SNS 운영은 금액이 현격하게 적어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 올리시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SNS를 사람들이 퍼나르기 시작해요. 조금만 활성화 되면 구정소식지 앞지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세가, 예전에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던 것을 모바일로, 점점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전에도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달부터 제한을 둬버렸습니다. 1인당 한 건, 그 중에서 선발해서 10건 정도로,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는 그걸 끌고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6월 들어서 떨어졌어요.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도 모니터에서 모바일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는데 저희가 끊고 있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타구 예산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 주면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SNS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쪽 부분을 활성화 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해 주시면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 구정소식, 이런 데를 줄이더라도, 줄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것 줄여서라도 SNS는 늘려보자고요. 다른 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미디어환경에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부터 47쪽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수당지급이 있는데, 추가수당이라고 해 놓고 월 27만 5천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월정액이고요. 추가로는 5회 이상 하게 되면 1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만원 지급합니다. 5회 이상에서 9회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8쪽부터 51쪽,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예비비 사용에 보면 총예산에 예비비는 1%를 세우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소 결핵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는 예비비에서 써야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예산상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민윤홍위원

갑자기 발생해서 예비비로 쓴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이건 작년까지의 결과고, 금년에는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별도로 나누어져서 세워져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비비 중에 건설과 것,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부근에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자기 땅과 국유지랑 구분되어 있는 땅인데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을 한 부분이라 저희와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에 따라 지원금과,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우리 감정사, 매도인 감정사 해서 감정을 두 명이나 세 명으로 해서 감정 나온 것으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상을 했는데도 이 사항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이게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보통 지토위, 중토위 올라가면 다음 단계가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중토위까지가 끝났고,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서,

손민호위원

우리는 절차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경우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

손민호위원

그 사람이 대리한 감정사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법무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이 사건은 옛날 화전초등학교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모퉁이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땅이 국유지와 공유관계에 있었던 땅이에요. 공유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공유관계에 있는 면적만큼,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상권이 있었거든요. 지상권이 뭐냐면 아까 말한 문방구, 그 지상권을 제외하고 수용재결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은 수용재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현실가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그 지상권을 인정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그 판결 중에서 일부 불가항쟁 된 것 중에 30 몇 훼배 정도는 제외하고, 그 대항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줘야 된다 해서 1억 2천 정도를 보상한 소송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우리는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절차상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판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 나온 부분이라, 당시 부서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했던 부분인 거고, 그게 터무니없지는 않았을 거고,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수용재결 한 것인데 개인 소유권을 법원에서 강하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정원에 관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관한 부분이 바뀌면 조례로 변경해서 오시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중기인력계획과 정원 늘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더라고요. 연도별로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5년 계획 하는데 매년 또 하시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연초에 인력운영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중기는 5년을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11월쯤 되면 조직진단이라든가 부서별로 잉여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바뀌었다고 조례가 1년에 한두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재난안전 행정지침에 의해서,

손민호위원

어쨌든 예측가능 할 수 있도록 1년 단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52페이지에 교육문화과와 재무경영과에 휀스 설치하는 것도 예비비로 설치하나요? 이건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박한 것이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성남 환풍구,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무너져서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교육문화과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세월을 기다려서 추경에 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즉시적으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공공청사 지하 환기시설, 이건 휀스 맞는 것 같고요. 작전도서관은 장비 반입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반입구도 그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쪽까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쪽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이 있는데, 4개 위원회가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융자심사수당위원회, 투자융자사업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융자심사수당위원회가 있고, 투자융자사업심사위원회는 같은 맥락인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투자융자심사 수당을 보면 2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분들은 현장을 방문하고, 재정투자는 보통 20억이상 40억 미만, 그리고 시에 올리는 것은 40억이상 100억 미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중앙에, 그래서 워낙 투자하는 사업자체의 재원이 크다 보니까 현장을 반드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윤홍위원

투자융자 금액이 30~40억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0억 이상이 되면 재정투자에 올려야 되니까, 그것을 심의해 주는 부분이니까 부담감도 있는 거죠. 일반위원회와는 약간 다르게,

민윤홍위원

투자융자심사 수당이 있고, 투자융자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양분되어 있어서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은희 투융자 심사에 관한 부분이 투자심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같은 거고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현장심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심사에 대한 심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투자융자심사수당위원회가 같이 합쳐졌는데 20억 이상 되는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0억 이상 되어야 여기에 올라오니까요.

민윤홍위원

나머지 일반위원회는 7만원씩 수당이 되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가운데 교육문화과 보면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건 시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은 거고, 조건부로 문체부와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해 준 겁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자사업 심사 현황이 55페이지가 있으니까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6쪽부터 61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님, 구정홍보를 할 때 정보를 계양산메아리나 DM발송을 할 때 외래어로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나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외국어 홈페이지가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가 있는데 그것은 상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현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민들이 가끔 외래어로 쓴다 해서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중국어면 괄호에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없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에서는 없고요. 한글이면 완전히 한글로만 되어 있고, 일어면 일본어를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택해서, 그건 선택적인 사양으로 만들어놨지, 그 안의 내용이 일부는 영어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62쪽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아까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료에 있는 감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요. 혹시 자료에 없는 부분을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당정협의회에 관한 업무 하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몇 차례를 어떤 안건으로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작년에는 국비 요청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건이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소기의 성과는 거두셨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손민호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 공단 설립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가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 조례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민간위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민간위탁 촉진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민간위탁을 실시한 내용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와서 한 것은 없고요. 그 전에 있는지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도 별 계획은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부분이 저희 공익적인 일거리를 나누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와 손익계산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기관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계양문화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시설관리 전문기관이잖아요? 시설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통,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손민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나누어서 했을 때 선순환적으로 이쪽에서도 일하고, 저쪽에서도, 그렇게 전문성을 키워 주는 선순환적인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비해서, 일단 기간이 지나면 기준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라든가,

손민호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얘기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어느 쪽이 나은지는 검토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손민호위원

그런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 시행초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잘 정비해서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촉진시키자, 그래서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을 조례로도 정해 놓고 추진하자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발굴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고의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지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휴공간으로 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을 어차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지만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보자, 제가 예를 든 거니까 회의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발굴해 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양구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들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도로굴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존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쭉 있는데, 이 중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지하수이용부담금밖에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부담금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을 걷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물론 지자체는 아니지만 상위부서가 부담금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과하고, 그것을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걷어서 상위부서가 가져가고, 몇 % 받잖아요. 그게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부터 해서 저희가 8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가는지 특별회계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은희 특별회계로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담금 관련된 것은 관련 법령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의하면 몇 가지 설치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부담금도 99가지인가 종류를 나누어놓고, 그리고 이용계획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도,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 정비해야 된다, 일반회계에 전입시킬 것이 아니라 부담금기본법에 적정하게,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게 재정비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검토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실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예산성과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학교 운영도 좋고 하지만 수시교육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계산3동 계양산메아리 배포율 감소 사유,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향후 1년 단위 인력운영계획, 당정협의회 개최자료 및 성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