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5-07-09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셔서, 감사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자료실은 뭐를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품목 같은 것이 있습니까?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요. 민원실 소관 맞지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행정자료실에는 각 자치단체나 정비기관에서 보내온 각종 책자나 기록물이 있습니다. 법규집, 예규집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계속 쌓아만 놓는 거 아닌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업무 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책들을 대출하고 열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적을 기록하는 기록부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방문자, 열람자, 대출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보관하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사회복무요원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열람이나 대출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과에 내려와서 문서수발이나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자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3층에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 쪽 옆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자료라고 그러나요. 2급 비밀, 3급 비밀 그런 자료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록관이라고 바로 옆에, 옛날로 치면 문서고입니다. 거기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가봤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한꺼번에 폐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록 관리를 잘해 주고,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어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잡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는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즘 아기 낳으면 가서 해 주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014년도 기준으로 467건을 발급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손자를 낳아 서 하고 싶어서 서울에 갔더니 바로 해 주더라고요.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계양산메아리에는 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방송은 없나요? CJ 이런데, CJ는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발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전 동사무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2개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탄생할 텐데, 안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탄생의 기쁨도 있고, 의미도 많이 부여하는 겁니다. 첫 발급한 데가 계양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강조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AS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각종 서비스 관련 법령이나 물품관련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제도 어떤 데 보니까 2년 하는 곳도 많던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본체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새로 도입한 8대는 커버를 씌웠습니다. 커버만큼은 2년으로,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AS가 몇 건 있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큰 고장은 없었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납품업체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돼서 발급 못한 민원은 거의 없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용지가 걸렸다거나 습기 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써보니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만 잘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유지보수가 안돼서 용지 걸림 때문에 불편하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담당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일점검부를 만든다든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도 있는데요. 기계 옆에 일일점검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마다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한다든지 체크해 주시면 그것이 민원서비스 아닐까 싶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계층이 젊은 층이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연로한 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활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터치하는 부분에 잘못돼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바로 옆에 동직원을 부르면 직원이 대행해 주고 알려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점검부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황원길 위원이 염려했던 한꺼번에 여러 장을 발급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돌아보고 발급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작년에 신규 설치할 때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발급도 쉽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기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내용을 거기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누구라도 쉽게 이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기홍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원길위원

설치 전과 설치 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공짜라 그런지 그 전에 제가 질의 할 때도 무료다 보니까 저 역시 서류 발급받을 때도 2개만 발급해도 되는데 혹시 하나 더 필요할까 그런데 돈이 들어가서 망설이고 망설이다 하나 더 발급했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할 것 없이 누구나가 여유있게 더 발급받아 가자해서 사실 무료발급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는 선심성 아니냐 구민들한테 세수도 없고 돈도 없는 계양구에서 왜 이런 것까지 무료로 해야 될까, 물론 공짜로 주면 싫은 사람 없겠지요. 상당히 염려를 했었고, 무인발급기 무료다 보니까 너나할 것 없이 과다발급을 받을 거 아니냐,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하고 발급장수라든가.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내역은 담당직원이 열람을 하고 확인하는데, 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면 10장, 20장 다량으로 출력한 사례는 없습니다. 3장, 4장 정도까지는.

황원길위원

건수가 수만 건 수천 건 되다 보면, 제 생각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한 장 정도는 더 빼갈 것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거지요.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인데, 설치 전과 설치 후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비교 분석된 부분이 있나요?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발급건수는 전년도에는 총11만 9천 건 정도가,
윤환

윤환위원

2014년도 상반기, 2015년도 상반기 비교표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는 안 하셨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반기별로만,
윤환

윤환위원

비교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려면 2014년도 상반기로 분류해서 해 주셔야지 무료로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지,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과연 추가비용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5-4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가 380만원인데, 무슨 과태료입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과태료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과태료부분은 주민등록 관련, 가족관계등록을 소홀히 해 가지고 신고기간을 어긴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외 수입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수수료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이자가 붙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무인민원기 수입이라든가 기타수수료 1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여권대행발급수수료, 주민등록 전산자료사용료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황원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왜 생겨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도 무료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5-10쪽 상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거동불편자 배달민원제 시행하는 거요. 홍보를 조치했다 해서 180건으로 했다고 각동별로 세분화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내역은 말 그대로 지적 사항대로 거동불편자 배달민원제인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몇 건을 거동불편자 같은 분한테 무엇을 해 봤다, 이것은 홍보 실적이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 고령이신 분들이 전화나 아니면 유선으로 부탁하는 경우나 아니면 또 방문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 담당 직원이 자택까지 배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황원길위원

홍보는 18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2동 같은 경우는 홍보를 2번 밖에 안했고, 홍보실적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계양산메아리, 일간지나 동주민센터, 자생단체 및 통·반장회의 시 이런 부분은 저도 어떤 단체 책임자로 있었고 위원장도 해 봤지만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홍보 내용이고 뭐고 저 혼자 그런지 몰라도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와서 동장들이‘홍보내용입니다.’하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지요.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을 내실있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면 각 자생단체들이 특히, 통·반장님들이 우리 통에, 우리 반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기별이라든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실적 파악해서 계산1동에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배달했다든가 응급조치를 했다든가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180건 하면 뭐 하느냐 고요. 과장님이 수고스러워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동입니다. 동장들 이하, 이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위에서 하셔야지 움직이지, 국장님도 그 전에 동장님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동장들도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 찾아가면 동사무소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보고 또 그런다고 그럴까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요. 정말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자주 다투긴 하지만 국장님 좋은 모습은 옛날 동장님 때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 다니면서 할 때 변화가 오는 것,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마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왔다가 가는 자리, 어차피 사무관 달았으니까 동에는 왔다 가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에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조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 통장회의 때 안건으로 도출시킬 것이 아니라 각 자생단체 회의 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동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고령자들이 많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돌아가신지 일주일 만에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 계양구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사전에 어르신 공경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민원여권과는 행감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행감을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민원여권과 부서 특성상 사업비 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사업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사무실 내에 환경 조성해 놓은 것, 수족관이나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족관과 화단은 용역을 줘서하는데요.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물도 갈아 주고 고기 상태도 보고, 화단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주에 한번 정도 와서 하고요. 수족관은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족관은 주1회 청소를 하고,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화단은 2주에 한번?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족관 청소하면서 상태를 보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연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개다 관리하는데 600만원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계약한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1년간.
윤환

윤환위원

화단하고 수족관 관리비가 합쳐진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신 겁니까? 수족관 관리비만 550만원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족관이 553만 2천원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화단하고 수족관 관리 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화단 유지관리비로도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거든요. 수족관 유지관리비도 55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은 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수족관하고 화단 정리하는데, 과연 그 수족관 저도 영업할 때 관리를 해 봤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 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관내에 전문 업소에 계약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족관 관리하는데 550만원 주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은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족관에 어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기들을 관리하고 구입하고, 수조 안에 물기제거, 청소, 주기적으로 와서 하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수족관 청소는 2개월에 한번씩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하는지, 담당팀장님, 몇 주에 한 번씩 하는지 아십니까?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방문관리는 주1회 방문해서 하고요. 청소는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물갈이 및 어종에 이상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수족관 청소하는 거 물 다 빼고 청소하고 고기 다시 넣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건데요. 그 관리를 하시나요?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근무시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1회 이상 한다고 하는데, 월1회 하는 것인지, 2개월에 한번 하는 것인지 관리가 되는 겁니까?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2014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15번 이상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체크 됐다면서요. 청소 몇 번 했는지 체크 했다면서, 그러면 2014년도 월1회면 12번 했을 거고, 1회 이상해서 더 했다고 그러면 13회, 14회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15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민원여권과 수족관을 비롯해서 부동산관리과, 세무과, 보건소 4개 부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만 수족관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는 550만원인데, 결국은 2,2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기는 553만원으로 4개부서 수족관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관리과 쪽에,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세무과, 보건소,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550만원 가지고 4개를 관리한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 입찰한 것을 보면, 효성스마일플라워 납품하는 것이565만원이 하나 있고, 553만원이 하나 있는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553만 2천원이 민원여권과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 550만원 4개를 관리하는데, 몇 회 하는지 한 달에 한번 하는지 주1회하는지 관리는 돼야 된다는 거지요.‘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하고‘이렇게 합니다.’하고는 다른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록유지나 방문 종사한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분이 청소할 때 저희 팀에 들려서 내일 작업 들어갑니다. 의사를 표명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주기적으로 사업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인지, 계약할 때 1년에 한 달에 한번,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그 분이 와서 한 일자하고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확인은 안 된다는 거지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대장은 그 분 자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위기 따지고 직원들 환경 이런 것 따지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좋은 환경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부동산관리과나 세무과 같은 경우 타부서도 그 분이 토요일 날 와서 하고 가시다보니까 일회성으로 막연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저나 담당이 청소하고 간 후에는 확인하고, 그 쪽 서무나 직원들한테 잘못 된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족관 4개 청소를 15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몇 회를 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황원길위원

효성스마일플라워 이 업체는 어디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효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데 하고 견적을 안 받아보고 이 업체만 해서 얼마 할 것인지 해서 계약을 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재무경영과 경리팀으로 의뢰를 하면 경리팀에서 관내 제가 알기로는 3개 이상 업체를 심사해서 적합한 업소를 가격이라든가 판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내용은 재무경영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견적을 두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업체하고 다른 업체하고,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견적서를 줘 보세요.
윤환

윤환위원

자료 5-10쪽에, 본위원이 여권발급수수료에 관련돼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자치단체로 외교부에서 배정하는 비율이 22%인데요.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에서 여권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단독으로 의견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외교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40% 정도는 해 줘야 실정에 맞는 것 아니냐, 여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수도 있고,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한데, 2013년도 그 당시 회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힘들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외교부 쪽으로 다시 한 번 의사를 표시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인천시에 여권 담당하는 부서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능동적이지는 않아요. 계양구에서 하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윤환

윤환위원

각 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부서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연락하셔서 같이 단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일은 다 맡아서 하고 78%를 가지고 가고, 고생한 부서는 22%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중앙에서 많이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많이 배정도 해 주고, 교부도 해 줘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상위부서에 탄원서도 내시고, 의견을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권 발급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5명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 2014년도 수수료현황을 보면, 여권발급으로 해서 22%를 받았을 때 1억 3,800만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 왔는데요. 5명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네요. 문제가 많이 있네요. 최소한 인건비만큼은 보장이 돼야지.
윤환

윤환위원

엄격히 따지면 그 업무 볼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다만, 우리 구에서 그 업무를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여권 받을 때 편리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행감 때 이런 내용들이 지적됐을 때 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1년 지나서 행감 할 때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감 할 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1년 후에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저희가 여기서 할 필요가 뭐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19쪽에, 분위기 따지고 환경 따지고 민원부서다 보니까 저희 계양구의 얼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친절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베스트 방글이’사업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베스트 방글이’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직원들 방문한 민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결 나아졌다, 친절해 졌고 얼굴에 미소가 많아졌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민원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제가 가보면 많은 동료위원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언쟁하고 언성 높이고 하는 것을 수차례 봅니다. 기분 안 좋거든요. 왜 저러고 있을까, 물론 부당하게 민원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루 이틀 일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속상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좋아졌다니까 다행이고요. 민원만족도조사 결과 나온 것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만족도조사하고 금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화 응대관계도 용역을 줬는데요.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반기로 바로 착수할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26쪽에 여권업무에 오류가 많은 건수는 아닌데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여권발급 접수를 하시면 사진이라든가 영문으로 성명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사진도 육안으로 제출할 때 보면 별 이상이 없는데, 화면에 놓고 정밀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한글로 표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한글로 ‘기’를 ‘KI'라고 표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GI’로 표시한다든가‘GE’로 표기하는, 표기가 잘못됐고.
윤환

윤환위원

영문표기는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19건이 발생했는데, 접수량이 많은 날, 심사가 많은 날은 시간적인 피로감 등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류가 나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오류가 뜨는 경우 바로 조폐공사에 택배로 보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민원인께서 다음 날 방문해서 찾아간 날이라면 그 일정에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오류가 발생이 되면 19건인데, 택배비나 경비가 수반 되잖아요. 그런 건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조폐공사에 의뢰한 것이 만약에 매일 찾아갈 분량이면 오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 때 심사를 다시 해서 오류가 발견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새로 제작한 분량하고 보내면 다음 날 급속으로 옵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발생되는 운송비용 부분은 경미합니다. 19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비가 경미한 건가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급속으로 오면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건가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건순

김건순여권팀장

오류가 발생되면 전자문서로 일단 재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리소요시간이 4일 걸리는데, 3일째 오는 것을 확인해서 전자문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4일로 맞춰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맞지 않잖아요. 오늘 신청했다면 3일 후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민원인은 4일 날 찾아갈 거 아닙니까? 3일 날 도착했는데 오류 발생됐으면 하루 만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건순

김건순여권팀장

봐 가지고 전자문서로 그 날 보내니까.
윤환

윤환위원

보낼 때 뭐로 보냅니까?
건순

김건순여권팀장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택배 올 때, 등기로 매일 매일 오는데요. 그 택배 올 때 같이 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3일 날 왔다 오류가 발생 했어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여권이 온 것을 다시 조폐공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난 부분은 전자로 오류 난 부분을 고쳐서 보내면 다음 날 같이 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같이 보낸다. 민원인이 찾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택배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궁하는 거지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보니까 매월 한 두건씩 발생하니까 1년에 19건이 발생되는 건데,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1년에 한 두건은 이해가 가는데, 매월 한 두건씩 발생된다는 것은 업무태만 한 거 아닌가, 집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발생이 되지, 실수는 물론 할 수 있지만 몇 건이라 이해가 되지 매월 몇 건씩 발생되는 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편함은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9건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1건이 사진 불량입니다. 민원인이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문가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영문표기 잘못된 것은 민원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틀린 영자로, 카드로 발급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적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피로감이 누적되고 하면 수십 건 중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친절 으뜸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중에 상패도 지급하고, 부서 중에 최우수 부서 상금도 주고 이런 예산 들어 있잖아요. 전년도보다는 행정서비스 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5-20쪽에 보시면요.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완결도 많이 되었지만 불가 42건이 되어 있는데, 불가는 어떤 민원이라서 불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처리할 수 없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불가 민원은 보통 신고민원이나 이런 인·허가 관련 민원들이 많은데요.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요건을 안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불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불가가 42건인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을 보시면,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있어서 설치대수가 8대를 하셨는데, 한국타피하고 입찰하셨는데 한국타피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모르시면 본위원이 보니까 대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시 유성구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공개모집할 때 제한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관내도 이런 업체가 많을 텐데 대전에 있는 업체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 되어 있는 업체로 한 건데요. 인천에는 관련업체가, 영세한 곳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없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 등록안하고 영세하게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인천업체가 없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적은 예산도 아닌데 대전시에 있는 업체하고 했는지,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인천시도 아니고, 방안이 없을까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대전업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전업체는 본사가 대전에 있고 지사형식으로 AS나 유지관리,
유순

김유순위원

AS는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출장소 형태로 인천에 있어서 거기 직원 몇 명을 두고 운영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지사가 어딥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지사 소재지는, 용역업체로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업체가 또 인천에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하청을 주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웃소싱을 줘서하는 거지요. 전반적인 경제 형태가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대전시로 되니까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2014년도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한국타피에 1,164만원 1년간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외에 일반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17대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금년에 8대 구입하셨는데요. 그 외에 9대잖아요. 9대에 대한 유지보수 연도수가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데가 어디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박촌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대에 대한 유지보수가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3,7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하시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운영비도 3,5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 있게 계획을 가지고 계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촌역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PC교체는 언제쯤 하셨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011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에도 하고 3년마다 해 줘야 됩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내구연수가 5년인데, 7, 8년이 되다보니까 폐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구 재정도 빈약하니까 몇 년 더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오랜 된 곳이 박촌역이다. 예를 들어서 계산역이다 그러면 연도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몇 년마다 하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PC는 분명히 박촌역에 하시고, 동양도서관 외 몇 군데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틀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5-28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더, 인천대 교수님으로 추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 정보공개 심의 하셨어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희소하게 개최되는 거라 일단은 인천대에 여성교수님으로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공개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법령상 비밀,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혀 공개할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이 상당히 비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비밀사항인데, 어떤 것을 비밀사항이라고 하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뭐.....,
유순

김유순위원

3건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지요. 세부적인 공개는 안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할 건이 없어서 안하신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일반적이거나 그 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에서 공개하는 데에 대해서 큰 제약이 없으면 심의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부 공개해 주자는 방향이니까, 자주 안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공개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시민단체, 법무사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가 법적인 문제를 많이 양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투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해촉이 됐고 그래서,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아니면 경인여대교수 이런 사람들 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가 있지요. 예를 들면 경찰에 보면 정보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범죄수사대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같은 공무원이라 돈 안 들여도 와 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 놓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원회에 대한 시빗거리가 없을 수도, 여기 보면 법무사 아니면 시민단체,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친 생각일 수 있지만 정보 공개할 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인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될 사안이 대부분 다 큰 겁니다. 안 해 주면 안된다 든지 시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비 거리를 없애려면 정보공개 전문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조례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도 검토해 보겠지만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보공개 때문에 시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5-23쪽을 보면, 주민등록일제조사 추진계획 및 결과가 있는데요. 추진 계획에 분기별로 이번에 6·4지방선거 때문에 2분기 때는 미실시 했는데요. 그래서 1분기 때는 지방선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 하실 때 일제기간에 63일간, 44일간, 40일간 하는데, 그때는 몇 명이 투입돼서 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담당들이 실무적인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출장을 해서 조사도 하고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항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것이 궁금하고요. 결국은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의심자를 찾아낸다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의심이 될 만한, 집도 없는데 벌판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황원길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거기 거주하지 않는데도 주소는 거기 되어 있다, 의심이 갈 때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탐문도 해 보고 통장님과 확인도 하고, 이것은 위장 전입이다 하면 말소조치를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해서 말소시킨 건이 있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럼요.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거기 살지도 않고 주소는 다른 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어 보면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밤새 지켜서 찾아 낼 수도 없고, 결국은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도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런 관계는 그 분이 사실 거주를 하고 있느냐 주민등록법 상에 요건을 갖추고 출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원길위원

하여간 이런 업무상 계획과 결과가 나열이 됐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것은, 왜 해야 되나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형식적인 것을 하면 뭘 합니까? 호구조사하고 일제조사하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해요, 결과도 없는 것을, 그리고 그 옆 추진결과에 보면 과태료부과내용이, 5-4쪽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가 이건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중에 포함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여기는 328건에 약900만원정도 되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부과한 겁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요.

황원길위원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부과하고 이원화로 부과를 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관계는 동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동별로는 왜 나열을 안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8세가 됐는데 주민등록을 안 해서 그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주소를 옮겼는데 신고를 안했다 든가, 연령이 됐는데도 주민등록 발급을 안 받았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건이 많을 텐데 어떻게 다 적발을 하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말소 501건이 직권말소를 한 겁니다. 사실 조사를 할 때 주민등록담당자가 동에 있고 전공무원한테 통을 담당 맡겼습니다. 통 담당이 나가서 통장 방문해서 질문하고 해서 거기에 이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직권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직권 말소 시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직권 말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적부가 있습니다. 자기 통에 구민들 통적부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변동되는 것을 잘 관리하고 하면, 나가서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통장들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계산2동에서 30년 살았어도 구석구석 잘 모르는데 통장님들은 정해진 것만 확인하니까 자세하게 다 아는데 그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색출해 내고 조사해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잘하면 통장님들한테 어떤 조치, 잘한다는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외부에서 적발됐을 때는 어떤 거기에 따른, 어찌됐든 통장님들이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얘기할 때 그 업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재위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해촉을 한다고 어제 답변한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장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했다고 해촉을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면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장학금이나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1년, 2년 밖에 안됐더라도 과감하게 해촉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을 써야지, 오래 했다 뭐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고요. 이것을 실용성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호구조사하고 아무 득도 없이 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5-21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이라고 추진 목적이 원격지 출·퇴근 및 맞벌이 가정 등 평일 주간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민원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주 목요일 날 3시간씩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팀이라는 것은, 팀을 어떻게 3개 팀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근무하는 인원을 3개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팀 민원업무.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명이 근무를 하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보면 한 달에 두 건 내지 3건 이내란 말입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러면 4주 근무해서 1일 2, 3건의 민원 발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람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078건은요. 월평균 90건 정도 되고, 1일 평균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면 한 두건이 아닙니다. 10여건이 되고요. 이 사항은 인천시 전체 모든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치가 되어있는데, 1일 10건이 안되는데요.

고영훈위원

일주일에 목요일만 하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목요일 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동 발급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호적등본이나 여권관계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되기 때문에요. 몇 건 안 되지만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항상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청에도 있는데 야간근무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계양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인데, 그래서 방글이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짜증내는 분들, 웃으며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사명감 또 민원여권과의 긍지,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밝은 계양구청이 되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표준기록관리사업인데, 순수하게 구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4억 3천만원 들여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종이문서나 간단한 그런 방식으로 하던 우리 기록물들을 전자문서나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전산화로 처리돼서 영구 보존하고 각종 등급별로 기록물들을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표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하고 연수구만 참여를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인천시에서 저희하고 연수구가 참여한 것은 작년도에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이미 다른 구들은 완료가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인천시 관내 지자체 모든 구가 다 참여를 한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밑에 보면 정산반환금이 6천만원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4억 3천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우리가 위탁해서 한 그 부분에서 견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정보개발원으로 여러 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비용이 4억 3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절감이 된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공동구입이 돼서 싸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6천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반환을 받은 겁니다. 공동으로 참여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돌려 준거니까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환금으로 나온 거거든요. 반환금으로 나온 건데 세외수입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개별발주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돈이 나갔는데 돈을 돌려받은 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6천만원 정도의 돈을 반환을 한 건데,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돈이 다 사용되지 않고 6천만원 반환이 됐는데, 예산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으로 해야지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수입으로 잡은 거니까 그런데,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거니까 반납으로 해야지 수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돈을 다 쓰지 못하면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 버리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세입 조치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칭이 잘못된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밑에 전자기록물 검수 오류 수정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채용된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금년에 한 명 채용했습니다. 기록물관리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기록물들을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하루 종일 할 기간제를,
윤환

윤환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2015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계획이 있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기록물 이관 대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총 건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건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걸러서 이관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841만 건입니다. 저희가 등록을 해야 하는 건이 841만 4,500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오류내역을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영구보존한다고 하는데, 전문성 없는 기간제근로자가 가능한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보조로 하는 겁니다. 기록물팀에 정규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둘이서 이렇게 많은 841만 건을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자로 하는 거니까 오류사항이 뜹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이 타구 몇 군데는 데이터가 전자로 돼 가지고 수기로 안하고 입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기가 아니고 저장된,
유순

김유순위원

저장이 됐는데 오류된 것을 걸러주는 데이터가 몇 건에 얼마라고 들었는데 전문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천시 몇 군데만, 계양구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기록을 천년 기록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타구에 문의하셔서, 이런 기록은 정말 소중합니다. 오랫동안 영구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구에 그런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최첨단일 거 같은데요. 연수구하고 저희가 제일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해서 최고 첨단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서 국가표준시스템인가 그것이 내려와서, 수기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기가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자동으로 오류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규의

정규의기록물관리팀장

전에 있던 문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이 오류되는 부분이 있어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도, 지금 설치한 유지보수 업체가 어떻게 검수를 해야 되고 그 검수자료를 다시 보내주면 거기서 다시 수정을 해 줍니다.

고영훈위원

오류가 자동으로 뜬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찰도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규의

정규의기록물관리팀장

부평구에서도 두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하고 타구도 하고 있다니까 비교 검토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타구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후 무료민원서류 발급내역 비교표, 2014년도 실내화단 및 수족관 관리 계약 회사에 비교견적을 포함한 견적표, 2014년도 동별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내역,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도 민원실 등 수족관 청소 정비내역,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도 민원처리 불가 42건 세부내역,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타구 비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재무경영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 같은데, 계약심의위원회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경매전문가가 있습니다. 아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관내도 아마 그런 경매 전문가가 많을 겁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사이트에 들어 가보면 손해사정인 그런 사람들, 자격증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구의회에서도 그러겠지만, 동료 위원이신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건축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소송을, 어제 밤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법이 그렇다면 헌법소원도 낼 수가 있고, 그러려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해사정을 해야 된다고요.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표준건축비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가 건축하는 건축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들 것인가 산정해서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법이 잘못됐다면 헌법소원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민간에서 400만원에 하는 것을 계양구청에서는 700만원에 계약했다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계약심의회 위원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럴 생각이 있는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는 것을,

고영훈위원

그분들도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얘기해 보니까 자기들한테 기회를 안준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실적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6-4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보면 징수율이 48%입니다. 과장님,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9%입니다. 개인재산이면 100%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과년도 것인데, 과년도 것이라고 해도 몇 년도 것이고 그 앞에는 어떻게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됐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조한 이유가, 전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받아와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는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업무보고 때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과년도 재산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선자씨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100%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 한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1대 1로 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오선자씨만 제외하고는 받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2015년도에는 이것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올해 부과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014년도까지가 이렇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한사람은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연세 많으신 분이고, 임대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땅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분만 제외하고는 100%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뭡니까? 19.95%라는 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변상부과금하고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데.

고영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변상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 안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앉아서 사용하는 것을 변상금부과하는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변상금부과 외에는 내쫓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쫓거나,

황원길위원

그 분들이 가건축물을,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은 못하게 합니다.

황원길위원

법적으로 안 되나요? 사전에 방지해야지.

고영훈위원

욕심이 나면 그런 겁니다. 대상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몇 년 동안 못 받은 것을 받아오는 직원이 있잖아요. 사소한 신호위반도 신고해서 모바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공무원들에게도 이제는 요즘 공무원들도 성과급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인사고가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익이 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있어야지 자리만 채우고 수당이나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요. 고 위원님 지적 잘하신 거고,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3쪽, 4쪽도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6월 31일, 7월 1일 이렇게 감사를 전반기, 하반기 하다보니까 과년도, 현년도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판단이 안가는 겁니다. 다른 과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과에서 말을 안 한 이유가, 재무경영과에서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과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인지, 현년도는 몇 월부터 언제까지 인지 금년도부터 감사 기간을 연도 말로 정했기 때문에 과년도, 현년도를 표기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것은 몇 월까지냐 비교도 안 되고, 전년도에 상반기까지 감사했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중복된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표기방법이 명시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년도 감사한 부분을 전년도로 치는 것인지 과년도로 치는 것인지 저희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표기방법은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통상적으로 결손이 안 되고 남아있는 체납액을 전부 말하는 부분은 과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로 표기했는데, 현년도는 언제까지 한 거냐, 감사한 이후냐 아니면 이전까지 하는 것이냐.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월 1일부터 말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2014년도 상반기는 감사를 했잖아요. 현년도 표기방법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표기를 명확히 해 주면 알 아 보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지겠지요. 저희가 알기 쉽게 표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원님이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36.71%였었는데요. 그럼 현년도에 99.07%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업무태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지적하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현년도에서 30만원을 못 받았다 이것이 3년, 4년 쌓이고, 그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상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여지기 때문에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도 못 받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년도는 30% 미만이고,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다 받아야지 1년이 지나면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과년도에는 재산 없는 사람이 많고 현년도에는 재산 많은 사람들이 납세자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맞지 않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올해 15명을 부과했는데, 20명 중에 한 명이 안 납부했다고 하면 납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윤환

윤환위원

누적된다는 거지요? 누적이 돼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만 남는다는 거지요. 재산도 없고.

황원길위원

6-5쪽에 보면, 노인 한분이 안내고 있다고 해서 여기 공유재산임대료에 기록돼 있다고 했는데, 6-5쪽에 보면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는 결손처리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 분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분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체납액이 과년도 것인데, 체납액이 27건에 해 가지고 1,360만원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공유재산임대해서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액수가 큰 것이 아닌데 고질적으로 안 내려고 맘먹고 하는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한명인데요. 권모씨라고, 한사람이 계속 재산이 없어요.

황원길위원

이것을 임대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거주성 임대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한사람입니다.

황원길위원

체납액 관련된 27건은 내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결손처분 대기하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고영훈위원

한사람이 27건 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결손 된 건수 입니다.

황원길위원

불가피하게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명도해서 내보낼 때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상해 줄 돈이 있으면, 나무가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체납된 부분에서 공개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체납하고 있는 돈이 많아서 내쫓는 것인데, 탕감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황원길위원

잘 감시해야지, 서운산업단지 봐 봐요. 수백 건이더라고요. 어떻게 논바닥에 심어놓고 가설건축물을 해 놨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는 밝아요. 그 분들도 그런 지식이 있다면 나중에 보상차원에서 뭔가를 다 해 놓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6-7쪽 보시면, 행정소송 승소 2건 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끝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얻은 결과는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부정당업자잖아요. 제재 처분을 했는데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왔단 말에요. 그랬을 때 패소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부당하다고 제재했을 때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소송에서 진다는 것을 입찰 들어오는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무조건 제소해 보는 겁니다. 해서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말고,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부정당업자로 찍히면 안 되겠구나 소송을 해도 안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에 홍보지를 넣든지 사건 내용처럼 해서 3개월 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또 소송을 했지만 졌다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심리학자들이 밝힌 메르스도 그래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만해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꼭, 이번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계속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물론, 이쪽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조달청으로부터 통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자랑 좀 하세요. 어떻게 했다고. 뭔가 답변서를 잘 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부정당업체로 되면 입찰 참여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소를 할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잘 작성하고 답변서를 잘 작성하고 하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해서 사례집 발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승소율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제 교육문화과에서 나왔던 노래방이라든가 위생과 문제 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약자 편을 듭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했으면 아예 영업정지를 안주는데, 조금씩 깎아 주잖아요. 거의 약자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인 법무팀하고, 이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 이런 사례를 다른 입찰하는 사람들한테 주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9쪽입니다. 의회청사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 설치를 했는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재무경영과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구청사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고영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 8,500만원을 들여서 제어장치를 설치했잖아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박세웅입니다. 구청사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설치사항은 전기요금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그리고 검침당월에 제일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1년 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 검침 당월에 전기를 조금 쓰게 되면 1년 치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누진세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피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전기를 많이 쓰다 보면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핵발전소도 지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요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가정집에 공급하고 아파트에 공급하게 되면 수돗물을 많이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희도 구청사에, 그러면 피크 전력 올라갈 때 전기를 자를 곳이 어디냐, 일차적으로 자를 곳은 냉·난방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로를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절감효과를 보게 되면 1천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8,500만원을 투입해서,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8,500만원 투입해서 6,6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6,600만원을 들여서 6년만 지나면 원가 투입된 부분이 나오네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계획상 1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실제 그 당시 그 시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거네요. 피크 때 기준으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피크 때 전기를 절약해 보자는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7월, 8월 이 사이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 기본요금이 1년간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요. 재무경영과가 재무경영을 잘하시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6-13쪽에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에 보면 말씀하신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를 한 회사가 금암전기인데, 금암전기 도급업체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공사를 금암전기에서 했습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암전기는 서구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장점이 이런 쪽에 강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관내업체를 조사하고 잘하는 곳을 선별하다보니까 금암이, 사실은 금암전기가 저희 쪽 하고는 거래가 없었는데요.

고영훈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관급자재 공사건은 그렇게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케이블 연결하고 전선 돌리고 이런 사항인데, 그 계통을 정확하게 아는 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의계약 하실 때, 금암만 한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인천시 관내업체 전기공사 500여개 되는데, 저희가 실적을 봐서 잘하는 곳을 선별한 겁니다. 비교견적도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면을 보느냐면 이런 특수한 사업 같은 것은 맞아요.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회사가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비교견적을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사안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53쪽인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입찰한 것에 대한 대부분 사항들이 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실제 발주한 금액하고 도급금액과 계약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몇%에 낙찰이 됐다는 낙찰율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기본이 안 돼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대충 보면 90% 됐구나, 특히 500만원이상 보면 거의 90%에 다 낙찰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기가 낯 간지러워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수감자료에 도급 금액이 1,9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960만원이 됐다 그러면 거의 98%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전체 애버리지도 나와야 되고 전체 프로테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정직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정직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앞으로 다 들어나기 때문에 정직한 공무원이 성공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수감자료를 이렇게 만들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위원님들이 좀 더 투명하게 보시기 위해서 앞으로 낙찰율도 기록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해야 됩니다. 500만원이라고 안하면 안 됩니다.

황원길위원

6-9쪽에 상사업비 교부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그 때 예산이 1억 7천만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1억 7천만원에서 7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원길위원

하세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7천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시비 1억, 구비 7천만원인데요. 7천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층에 손을 대게 되면 인접부분까지 손을 대야 됩니다. 왜냐면 영상회의실이 창고로 쓰는 부분이 간부회의를 하다보면 좌석수가 적어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털어내고 작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찾아뵙고 사실 이만저만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얼마를 집행한 거예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약 1억 2,900만원 집행 했습니다. 타 분야에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예산은 1억 섰지만 그 집행 잔액을 쓰다보니까 약1억 2천만원정도,

황원길위원

2,900만원 더 썼다고요?

고영훈위원

전용했네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시설비 낙찰차액을, 다른 건에 있는,

고영훈위원

구청시설비에서 썼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그 사항을 하면서 사전에 청장님께 내부결재도 받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만 저만해서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1억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2천 얼마를 가져다 썼네요.

황원길위원

난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들었어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시설비에 낙찰차액 조금씩 남는 것을,

고영훈위원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썼다는 얘기네요. 추가로 더 썼다는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추가로 2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1억 7천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황원길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억 7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누구 말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무조건 삭감하면 되겠느냐 라는 말을 듣는데, 어느 업자가 1억 7천만원을 원안가결시켜서 예산 세워주면 1억 7천만원을 다 업체에 주는 거겠지요. 저희는 이렇게 큰돈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회의실 가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쓸 수 있는 금액, 필요한 것만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면 최하 1, 2천은 삭감할거다 그래서 업을 시켜서 올리자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서 삭감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공사 관련된 사업을 했었으니까 20년 했으니까 조금 낫지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리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해야지 1억 7천만원 올려가지고 5천만원 삭감해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하면 5천만원은 그냥 날아간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은 안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2천만원 썼잖아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때 당시에 5천만원 삭감하고 1억 2천만 세워줬어도 했을 거 아니냐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문도 막아만 놓고 문짝이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앞에 전면에도 보면 회의할 때 플래카드 게시 하는데 벽에 붙이고 있잖아요. 1억 7천만원이 섰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1억 7천만원 요구했는데 실제로 들은 돈이 1억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올렸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6-16쪽을 보면,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공사용역 물품계약 관련 업무 철저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재무경영과에서는 사실 본위원도 관급 관련된 공사도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계양구 관내 영세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가족 개인들로 해서 했다고 지적한 사항 같은데 그런 것을 재무경영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면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까요? 현대 포니인데 28년 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자동차 전문가더라고요. 관리만 잘하면 30년이 아니라 40년도 탄다는 거지요. 다른 분들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내차를 쓰다가 바꾸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은 더 힘들다는 거지요. 저도 1년 전에 개인으로 있을 때 제 돈 가지고 제가 쓰는데,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면서도 하나의 책임감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을 왜 니들이 구민들 세금만 좀 먹으면서 거기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여론조사 하면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할 일은 많다. 단, 제 역할을 했을 때 할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냥 앉아 가지고 집행부하고 노닥거리고 그렇게....., 국민 세금인데요. 박종수 과장님, 제 얘기 알지요. 차 내구연한 됐다고 예산 올릴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한은 그것이 일반 개인들도 자동차를 28년, 30년 타겠다는데 왜 관에서 그렇게 해요. 재무경영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자동차 관리 잘 못하면 나중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절대 못해주겠다 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동이나 과에 좋은 결과를 제시해 주면, 정말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영상자료실 의문이 나서 말씀 드리는데요. 2,900만원은 전용 절차가 없이, 구청에 사용하도록 된 시설비 중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재무경영과는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도 되고 근거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모든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영상회의실하면서 나름대로 7천만원 삭감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찾는 시민들이 볼 때,

고영훈위원

그 돈을 시설비에서 썼으면 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요. o 공공시설팀장 박세웅 그 뒤에 보면 전용한 사항도 있습니다. 6-10쪽에 보면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해서 560만원정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기설비 개선공사.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이것도 한 포지션입니다.

고영훈위원

청사 유지보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사업비를 정확하게 얼마 썼습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1억 2,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1억 2천만원 이랬다, 1억 2,900만원이랬다, 정확히 얼마라고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1억 2,9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900만원을 더 쓴 거 아닙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900만원 전용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집행 잔액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 잔액을 쓰면 전용 없이 막 쓰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낙찰 차액을 같은 시설비 목에서 쓰게 되면, 같은 목이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니지, 같은 목이 아니지.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7천만원 올렸다가 7천만원 삭감 되니까 1억 편성된 거 아닙니까? 1억 편성됐으면 2,900만원이 증액이 되려면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용을 하면서 같은 목 내에 있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같은 목이면 예산이 사업비가 다른데 막 써도 됩니까? 집행 잔액 다 나와 있는데 막 써도 되겠네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목이 같은 목에 있는 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의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1억 가지고 공사하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 낙찰차액 다 써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보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액 1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됐단 말에요. 그런데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는 1억을 다 소진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낙찰차액까지 다 집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그것으로 해서 1억을 다 썼구나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구나 나 혼자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900만원을 더 쓰면서, 다른 데 낙찰차액을 다 가져다 썼다, 그리고 보고도 없다.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고영훈위원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혹이 갔는데,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사관리 유지에 필요한 전기공사라든지 다른 항목 중에서 어차피 하는 것을 영상회의실 쪽으로 해서 똑같이 청사 전기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회의실 쪽 공사든 아니면 무슨 공사든 썼으니까 같은 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560만원 나왔다면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딨어요. 2,900만원이면, 나머지 2천만원은 어디서 전용을 한 겁니까? 남았다고 해도 남은 것에 대한 전용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이 제어장치나 승강기 개선 사업이나,

고영훈위원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전용전에 있었던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분들 얘기는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나와야 되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도표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전용을 하려면 사전에 와서 보고가 있어야지 2,900만원을, 차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2,900만원을 막 써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위원님께서 저기하시는 사항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팀장 가만히 있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낙찰차액 발생되고 반환금 생기면 막 써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들은 말로 보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의원한테 보고 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한성조 과장이었는데요. 한성조 과장하고 팀장하고 와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윤환

윤환위원

시기적으로 보시자고요. 낙찰차액을 어떤 돈으로 썼는지, 한성조 과장이 보고 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한성조 과장이 떠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개월 됐습니까? 바로 떠나셨지요. 이 예산하고 바로 떠나셨습니다. 어떤 낙찰차액을 썼는지 날짜 확인하면 우리한테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 나오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낙찰차액이, 시설장비유지비 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들을 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에 있는 시설장비 어느 곳에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거는,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에 낙찰차액이 발생됐느냐 몇 월 며칟날 발생이 됐느냐, 지금 보고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과장님이 보고한 날짜, 발령받은 날짜하고, 낙찰 차액이 발생된 사업비가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된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성조 과장님이 발령 난 이후에 사업비를 썼다고 하면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어떤 사업이 낙찰차액이 발생됐는지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들을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낙찰차액을 썼는 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비 낙찰차액을 썼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뭔 거짓말들을, 나머지 낙찰차액은 어느 낙찰차액을 썼다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황원길위원

전용과목에서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예산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예산이 있지요. 그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용과목에 날짜 차액에 대한 잔액을 명시했었고, 전용 후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라고 했어야지,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예산을 여기에 썼느냐는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말씀하세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예산을 전용할 때는 비목이 틀린 경우에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목 내에서는 행정절차상 예산부서,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면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하고 했다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기한데 가서 보고를 드려라 해서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윤환

윤환위원

어느 의원한테 보고했다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일단 윤위원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와서 절차상,
윤환

윤환위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어느 목의 낙찰차액을 쓰겠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시설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면서, 사실 1억 7천만원을 예상 했는데, 1억 밖에 안 되니까 호랑이 그리다 몸통을 못 그리는 상태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러면서도 할 것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400만원 어느 목에서 썼는지, 어느 낙찰차액이 발생된 거냐고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시설비 목에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목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그것을 말하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1년을 쓰는데, 그 시설장비유지비를 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보수하고, 들어가는 돈 그것을 입찰을 했으면 입찰했을 때 우리가 품의를 했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 품의를 해서 입찰을 붙여보니까 90만원에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돈이 일부 남을 것이고, 공사한 내역을 뽑으면 돼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 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를 뭐 하러 1억 7천만원을 올려요. 남는 돈 가지고 쓰겠다고 올리면 되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이‘1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간 만큼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560만원 전용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부를 포함해서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와서 보고를 드린 거고, 그 때 보고 드릴 때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했다가 1억 7천만원을 요구했다가 7천만원 삭감되고 1억만 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의회 방마다 다 CCTV 설치해야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담당팀장이, 부의장님이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한 것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세세하게 이것을 보고 드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 이것을 보고를 받고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고 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한성조 과장님은 안 오셨고, 팀장님이 오셔서 윤위원님 방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긴 왔었던 거 같은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년도 일이니까 기억을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안한 것을 했다고는 말 못 합니다.

황원길위원

예산전용 내역에 지금 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 전용한 것이 560만원 밖에 없단 말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용만 그렇다는 겁니다. 회계법상에 같은 목에 있는 돈은 같은 항목에서 쓰면 전용·이용이 없습니다. 잔액을 가져다 쓴 것이고, 전용한 사항은 560만원만 다른 목에서 가져다 쓰다보니까 전용절차를 밟아서 예산 부서에서,

황원길위원

2,300만원은 같은 목이니까 그렇고, 이 돈만 전용했다는 거지요? o 자치행정국장 정명구 거기서 일부를 썼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못하네요. 돈은 전용해 버렸으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허가할 때 과연 남은 돈 가지고 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다 판단해서 그래도 가능하다 할 때 해주는 거지 가능하지 않으면 전용을 안 해 주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전용전에 점검 및 검사 예산은 과다 책정됐었다는 거네요. 560만원 빼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청사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점검 및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불필요한 부분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비해서 부품을 갈아서 검사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남으니까 써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7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2,9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 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잘 됐더라, 조금 전에 제 가 설명드린 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화로 해서 조금 보태서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에서 일하는 방식이 이거 뜯어 놓고 어디는 안하고 어디는 하면 효율성이 없으니까 돈 이만큼은 들여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항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보세요. 문짝도 사용도 안하는 문짝 그대로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목이 정해진 것인데, 낙찰차액을 구청 다른 비용으로 표시도 없이 썼다, 2,900만원을,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어느 나라 법인지, 그러면 대충해서 구청관리비해서 몇 억 해서 막 쓰면 되지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중에 7천만원 삭감했는데, 다른 데서 돌려서 7천만원을 다 만들어서 썼다 그러면 지탄을 받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최소금액은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영상회의실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지 않느냐 해서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봐주셔야지, 물론 예산 삭감한 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합니다. 저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올리고 우리는 삭감하는 부분이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자동차 내구연한은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부터 황위원님께서 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차를 바꾸는데 관공서 차를,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는데요. 내구연한 됐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오래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때도 화물차 같은 경우 적재함이 떨어지고 관공서차가 민간인 차처럼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골목을 다니다 보면 엔진은 먼저 망가집니다. 그전에는 염화칼슘도 싣고 다니고 했는데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돼도 차량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정비업소에 가서 견적도 받아보고, 수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더 이득이 간다고 하면 수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 것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국장님 염화칼슘 싣고 다니는 차를 내차면 그렇게 하겠느냐, 아침에 28년 된 차를 보고, 28년이 됐는데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차는 왜 10년만 되면 바꾸려고 하느냐, 내구연한을 내부적으로 13년이나 15년으로 해서, 자동차는 담당 기사들이 있잖아요. 기사들은 뭐하느냐고 시간 날 때 마다 관리하고, 염화칼슘 싣고 다는 것을 자기 차면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겠냐고요. 우리 계양구 관내 구청차가 몇 대 입니까? 100대 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21대입니다.

황원길위원

2, 3년씩이라도 더 타면 없는 예산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6-99에 보면,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계속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류요청이 들어와서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현재까지 설명이나 앞으로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행자부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청사신축을 보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청사신축에 대한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신축해야 될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9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있는데 낙찰차액이잖아요. 이거 그냥 쓰셔도 되지요? 몇 천만원 되는데 그냥 쓰셔도 되잖아요. 되요 안되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팀장은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감사장이 팀장이 감사 받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상 했던 금액보다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금액이라고 무조건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같은 목이니까 써도 된다면서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목별로 써서,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하려고 하면 낙찰차액으로 하면 그것이 전용이지 말 그대로 전용이 뭡니까? 예산 목적사업비 외에 써지면 전용이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답변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낙찰차액이 전용이 된다 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연후에 사용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낙찰차액은 예산부서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가 있었고요. 영상회의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다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낙찰 차액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써진 거라서, 그것을 추궁하는데 정당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6-8쪽을 보겠습니다. 오선자씨 그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구에서 승소를 해서, 벌과금인가요? 뭡니까? 이분한테 불법 점용료를 청구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혀 돈이 없는 분이라서요.
윤환

윤환위원

일부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소송한 비용은 183만 2,4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법점용료가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520만원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납부하지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우리가 승소는 했는데요. 그래도 땅에 대해서 저희가 휀스를 치고 공원녹지과에서 묘목을 심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부과액이 1,264만 3,760원인데요. 징수가 39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액이 867만원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처음에 부과할 때 냈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징수가 된 거잖아요. 징수가 된 것을 됐다고 해야지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되나요. 그 사람이 납부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납부하려는 의도는 있었는데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부 납부는 한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다 심어져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요. 그 땅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겠다 판단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각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다음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 식재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210만원에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그것이 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나무 심어 놓은 것이 낙찰 받아서 구거에요. 미수된 체납액만 관리 되면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재산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 받는 돈이니까 시기가 되면 시효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윤환

윤환위원

6-65쪽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들이 관내 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약간 50%대인데, 이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재작년에 비해서 1% 끌어 올렸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 관내라든지 이런데서 실제로 싸면서도 괜찮은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장 자체가 경기도 쪽에 많고 그래서 물품이 싸면서도 좋은 물품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품에 화장지가 있는데 다른 주소지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화장지 구입할 곳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이나 범위를 넓힌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싸고 좋은 단체나 그런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인천시 관내 계양구 쪽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지역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큰 문제없이 저희가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지방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퍼센티지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이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무보고서 취지가 어떤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복식부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보고서 발행을 몇 부 정도 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00부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부당 15,000원정도, 그러면 어디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각 실·과·동, 군·구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100부정도 했다는 것이 예산은 1,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낙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 배부는 되지만 보시는 분들은 보지만 남발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서 100부씩이나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행자부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서 별로 줘야 되는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부수는 예산집행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만드는 것이 비싼 것이지.
유순

김유순위원

한 부에 15,000원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나눠서 단가로 보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00부를 이 돈에 주면서 더 필요하니까 70%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 같은 경우 책상에 다 놓여져 있지만 크게 비중은 안 둡니다. 근거자료로 몇 권씩만 의회 비치해 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너무나 무용지물로 책상에 올려져있으면 낭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안보셨을 겁니다. 부수를 줄여보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5쪽에서 부터 공사용역 물품 입찰 현황에 있어서 8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용역 물품 입찰현황을 보니까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요.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인천광역시를 주로 두고 적게는 계양구로 두고 크게는 서울시도 가 있고 종전에도 민원여권과 말씀드렸지만 대전까지 되어 있는데, 대전까지는 입찰한 거고, 특정업체에 분배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거의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미뤄주지 않나, 몇 개 과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공정하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업체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수의 계약할 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세무과나 일부 부서들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은 재무경영과에서 하시는데요. 이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과에서 발주해서 올릴 때 재무경영과에서 다 검토를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 하시나요. 다 알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일부는 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느 업체에 주면 일을 못한다는 부분은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올리면 재무경영과에서 승인을 해 줘서 하는데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듯이 음향반사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공고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공고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안일하게 공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체결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유재산임대계약 납부현황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인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유재산은 1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간사용료가 얼마정도 되나요? 2014년도에 총 얼마정도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7,40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7,4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수입이면 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7,400만원 다 들어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거의 100% 다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02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할 납부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분할 납부를 요구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구청사에 행정자산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억 5,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도 있지요. 어디 업체를 주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무상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평통.....,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가유공자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동판매기는 국가유공자가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6-61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구입비로 2억 8,883만원 계약을 하셨는데, 몇 대를 구매하는데 들어간 돈 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대까지는 기억 못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신청 받아서 아파트에서 설치하겠다는 단지를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매까지만 해 주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우리 재무경영과에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장비가 나가있는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청소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타사업 낙찰사용 세부내역, 본위원이 요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장비 배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