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5일과 10월 1일, 10월 12일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과 10월 12일,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및 정읍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의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 구역 제척 건의안과 이도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교통행정의 난제인 택시문제의 해법을 복지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는 지난 8월말 기준 60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택시업계의 문제로는 불법지입차량, 노사갈등, 단일 브랜드 콜 사업을 둘러싼 갈등, 카드체크기 보조사업 관련한 갈등, 정읍역 앞 호객행위와 무질서, 택시감차문제 등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상호불신과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집단민원 대응과 단속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교통과를 고통과로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택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대화와 경청에서 찾는 교통과 직원들과 시장님의 노고에 시민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와 택시업계의 가교가 되어준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정읍지역 택시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의 증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소위 파이의 감소에 있습니다. 결국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거국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복지적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부산과 울산, 수원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시행 지자체는 물론 이를 이용해 본 모든 장애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중증장애인이 현행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용 콜택시 요금의 3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교통약자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휠체어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인 장기요양등급 어르신들도 이용케 한다면, 민선 6기 시정방침인 생애맞춤형 복지도시, WHO 고령친화도시에 딱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운전자를 시민생활불편 신고요원화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기사님들은 정읍시 곳곳을 24시간 돌아다니십니다. 운전중에 발견하는 도로나 공공시설물 파손, 로드 킬 등을 신고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건수나 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해 준다면 운전자의 소득증대와 자부심 향상, 쾌적한 도시 조성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종사자 복리후생제도의 확충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하기 때문에 하체가 약해지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위장질환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도 하체 단련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보급하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생기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양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마을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건설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유지되었던 밥쌀용 쌀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7월 밥쌀용 쌀 3만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의 합의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밥쌀용 쌀 수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밥쌀용 쌀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WTO에 우리나라의 수입쌀 고율 관세화(513%) 이행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 삭제는 환영할 사안이며, 해외 식량 쓰나미의 파고에 겨우겨우 버티며 이겨내고 있는 농민에게는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며, 한국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 7월에는 수입 밥쌀용 3만톤과 가공용 쌀 1만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의 합의없이 관련자료 배포 후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멈추지 않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풍년으로 인한 과잉 쌀’ 때문이라고 진단해온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WTO 일반원칙 위반 등을 내세워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는 행위는 전혀 명분이 없으며, 수입한 밥쌀용 쌀은 국내 수요, 쌀 수급 상황,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하여 판매시기 등을 결정 운영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양곡연도 말(10월 말) 쌀 재고는 135만2천t이며, 쌀 재고율은 32%로 적정재고율(17%~18%)을 크게 웃도는 실정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한 72만t의 두배로 1년 전의 87만4천t에 견줘서는 47만8천t이 많은 양입니다. 정부쌀 판매는 신통치 않은 반면에 매년 재고량만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85%씩 줄어들고,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5%씩 감소하는 현실에서 과연 농민을 위해 감안한게 무엇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처음 쌀시장이 개방이 논의된 이후 개도국이란 미명하에 1995년~2004년, 2005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관세화가 유예되면서 얻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예대가로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였고,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 5만1천톤에서 2004년 20만5천톤, 2005년 22만6천톤에서 2014년 40만9천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외국쌀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TRQ)을 국내쌀 생산량의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 것과 쌀 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일반시판을 허용하여 2014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쌀 값 하락 등 쌀 시장 혼란만 부추겼고, 그 결과 국내산 쌀값은 10년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합의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협상안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무수입물량을 막고 국내 시장을 살리겠다며 결국 올해부터 쌀시장을 개방하였지만, 매년 외국산 쌀 40만9천t씩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밥쌀용 쌀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였습니다.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7만7천톤을 추가 격리키로 한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모순된 정책이며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쌀 산업 정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 밥쌀용 쌀 수입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쌀 자급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식량 안보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관세화에서 경쟁할 수 있는 쌀 산업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2015. 10. 14.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고경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전북 서남권 중심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개통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호남고속철도 주변지역에서는 극심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등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정읍시 방음벽 설치대상지 조사결과 총 32건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소음측정 기준에 맞는 3개소만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비현실적인 현행 철도소음 측정방식과 규정 때문에 피해지역 대부분이 방음벽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2일, 호남지역 경제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 착공 이후 6년만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운행노선과 요금문제, 정차역 등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많이 있었지만,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전북서남권 중심의 교통 물류 중심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및 경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준 반면에, 시속 300㎞ 속도로 1일 32회씩 왕복 운행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주변 지역에서는 밤낮없이 들려오는 극심한 소음으로 주거 및 수면권 침해 등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접수된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 총 171건 중에 정읍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2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정읍시 방음벽 설치대상지 조사결과 총 32건으로 파악되었고, 피해지역 주민의 소음측정요구에 따라 9개소에 대하여 직접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치 초과가 예측되는 장소는 개통전에 방음벽을 모두 설치하였고, 개통이후 실제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측정 결과,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간 전체 182.3㎞구간 중 등가소음도 기준치인 60dB(데시빌)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26개소에 대해서만 2015년 12월말까지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소음 측정기준 때문에 상당수 피해지역이 방음벽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행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방음벽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음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계속되는 등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음 측정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측정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극심한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긴급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환경부 고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소음기준은 주 야간 등가소음도가 60dB(데시빌)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등가소음도가 60dB(데시빌) 이상인 경우에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인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소음 측정방식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소음 측정방식은 고속열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최고소음 측정치가 아닌 주간은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값인 등가소음도 측정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측정방식은 실질적인 소음피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정읍시 입암면 동부마을의 경우 고속열차 통과시 3차례의 소음 측정결과 각각 83.2dB(데시빌), 79.8dB(데시빌), 75.7dB(데시빌)로 나타나 방음벽 설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에 따른 최종 소음 측정치는 55.7dB(데시빌)로 결국 방음벽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원발생 장소 중 9개소에 대한 순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최저 64.2dB(데시빌)에서 최고 86.3dB(데시빌)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읍시 전체적으로 32개소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음측정 설치기준에 맞는 3개소만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어 더욱 정읍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환경부가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하면서 “1일 열차 통행량 30대 미만 및 신설노선에 한하여 열차의 최고 소음도와 배경소음도 차이에 따라 철도 소음도에 최대 4.8dB(데시빌)까지 보정값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규정하여 결국, 이미 개통 운행중인 호남고속철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하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애써 외면하면서 문제점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및 축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방음벽 설치기준 완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현행 소음 측정기준을 등가소음도 측정방식 대신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음현장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라. 하나.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철도소음도 보정값 적용대상인 “1일 열차 통행량 30대 미만의 신설되는 노선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호남고속철도 주변 주거지역 및 축산업 활동지역에 대해서는 철도소음 측정기준에 관계없이 방음벽 설치 의무화 등의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라. 2015. 10. 14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 구역 제척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 구역 제척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