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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7

김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은 다 심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400만원 예산액이 있죠? 여기 보면 예산 현액과 징수를 1억 7,900을 했고, 실제 수납이 9,223만 8천원, 미수납이 지금 8,6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생긴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비용 환수 건과 긴급지원을 해 줬는데 부적정으로 판단된 사람들에 환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환수하는 것이 미수납으로 잡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체납처분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하는데, 이 분들이 수급자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좀더 세심하게 해서 그 분들에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할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그 후로 가족원 중에서 회사에 취업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생활이 넉넉해져서 기준을 넘으면 이게 환수조건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액보다 이월되는 금액이 커지거든요. 매년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더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72쪽을 봐 주십시오.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사실 예산액은 6,600이지만 잔액이 2,600정도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예산은 6,600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1,800 정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014년 12월 8일자로 내시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8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75쪽 봐 주십시오. 부랑인 및 행려사망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을 9,800 세워서 570 정도 집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랑인들은 어디에서 연락을 받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는지,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귀향을 하는데, 무슨 사유로 해서 인천이나 서울로 왔는데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려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망자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통보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고자를 다 조사하는데, 연고자 중에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장례를 치러서 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부랑인, 행려사망자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예산과 집행 잔액을 보면 약 40% 정도가 더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명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소진되면,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경에 더 확보해 놨는데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행려사망자 한 명당 얼마가 지원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간지에 공고 내는 게 110만원 정도고요. 장례식장에 175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107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구정홍보 활동지원, 여기도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고, 지출이 적은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여기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있는데요. 출연금은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홍보를 위해서 출연금을 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보통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데, 내용이 축제나 농산물 홍보가 주라서, 저희가 여기에 홍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을 내놔야 홍보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서 아예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만원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안 세웠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108쪽에 보면, 여기도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2,5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침몰사건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최소 갈 사람들만 보내는 것으로 하고 전부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그런 국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여행을 많이 못 간 거네요? 그래서 남은 거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12쪽 재원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69억 정도가 기획홍보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를 뺀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원래 예비비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비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비비에서 10억 정도를 빼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결산서 345쪽을 봐 주시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거나, 작년 같은 경우 열 분 정도가 명예퇴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산정한 거고요.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부득이 이런 경비로 인해서 지출하는,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가 됐고요. 113쪽 맨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여기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1억 6천정도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 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이후인 12월 달 같은 때 내려오면 예산액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안 다루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와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국고보조금, 예산액도 크고, 그래서 보니까 민간이전도 많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쪽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대체로 보니까 이 세 개 과에서 우리 구의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수고 하셨고,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014년 지출액 600억 정도, 이게 2013년보다 2014년도가 128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주 요인이 민간이전 부분 195억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민간이전 부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어느 쪽에 이전을 많이 하고 있나요? 대략 몇 가지 이전한 부분의 금액이 큰 부분들은 몇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나와있는 사항대로 128억원 늘어난 게, 당초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1인당 상한액이 99,100원에서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8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민간이전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민간이전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늘어난 것은 전부 민간이전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복지서비스과도 민간이전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니까, 사실 정부의 자금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항목에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정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는 집행한 것으로 끝나는 건지, 물론 관리는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 예산이 헛된 데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저도 1년 정도 의원생활 하면서 사실 기주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못 챙겼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중에서 2014년도에 못 쓴 것이 6억 8천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보면 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생계급여,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남긴 건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파악이 안 된 건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현재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곡신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절반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50%만 지원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5,800원이면 22,900원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본 위원이 주민센터에도 부탁을 하고 해서 어르신들 몇 분 쌀을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지원한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돈을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남긴다는 것은, 2014년도는 경제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올해는 그럼 예산을 줄였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줄이지는 않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많이 줄은 것도 있지만 설이나 추석 때 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연간 수시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쌀을 후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집에 쌓아놓으면 벌레도 생기고 하니까 신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133억이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8,100을 남겼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월평균 생계비로 해서 1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8천만원 정도는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 더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남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을 아주 적게 남겨놓으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액 대비 0.9% 정도가 집행이 남은 거거든요. 총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은 많이 남겼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총금액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이잖아요. 생계지원은 부족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분배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생계지원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왜 남겨서 이월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하여튼 됐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제가 보니까 업무상 건축과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남겼습니까? 이것도 6,700이 남았거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월평균 2,800 세대에 대해서 월 3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개개인이나, 또는 열정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평균만 딱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수혜자를 찾아서, 이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에 6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찾아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를 늘리던지 해서 줘야지, 예산이 워낙 크니까 그 중에 몇 %만 남겼습니다, 제대로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알뜰하게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 7월부터는 주거급여를 건축과에서 하면서 더 세밀하게, LH공사와 연계해서 조사해서 더 많은 세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저희도 맨날 느끼는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만 상근간사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9월에서 12월분,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느냐구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양구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고영훈위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협의체냐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양구 지역의 여러 분야의 복지를 위해서,

고영훈위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 중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뜻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구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양구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분들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발굴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협의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나요?
병학

이병학위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복지위원회가 있죠? 그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속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분들도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695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협의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느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부터 간사가 운영이 됐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별도로 사무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 자원복지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충은 알겠습니다. 177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라고 있고, 보훈단체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6,700 정도 남겼는데 왜 남긴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보상금 지원 등 다 합해서 6,700정도 되거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남은 것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보훈대상자가 예측이 안 되나요? 전입세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그 분들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 온 사람이나 그 유족이 받는 금액인데,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궁금한 것 한두 개 묻겠습니다. 147쪽, 제가 중증장애인 예원의 운영위원이라서 궁금해서 여쭙는데, 장애인들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강화라고 했는데 4억을 남겼어요. 전액 구비는 아닐 것 같은데, 왜 남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쪽에서 집행잔액이,

고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에서 많이,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총액 잔액이 4억인데 그 중에서,

고영훈위원

그런데 그걸 왜 남겼느냐고요. 자립지원을 할 게 없어서 남긴 겁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일부 연금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장애인아동 같은 경우에 시청각 장애인 아동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을 독립 가구를 만들어서 생활하도록 장을 보러 보낸다거나 학교가게 하는 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 안 하려고 하는 복지서비스과의 운영방침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설에 맡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족이 데리고 있는 것이 선진화 된 것이고, 그 다음 중간단계가 자립이에요. 장애인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꾸 이런 돈을 남겨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2억 9천이라는 돈을 남겼는데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집을 얻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님, 211페이지, 여기도 보면 전년도도 이월됐고, 올해도 2,200이 이월됐는데 왜 자꾸 넘기세요? 청소년 육성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대부분 행사운영비나 국·시비 보조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농구대회라든가 학자금 지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총액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도 보면 7,100이 이월됐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고영훈위원

2013년도에도 그렇게 2014년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비 기능보강비로 해서 그게 이월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29페이지 보면,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봉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230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봉투판매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판매 이익금과 배달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좀 저조해서 지출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우리가 쓰레기봉투 아닌 것을 사용하면 어떤 단속이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단 무기투기는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많이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약 230건 정도를 적발해서 부과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세요. 2013년, 2014년 비교를 해 주시고, 올해 전반기까지 해서, 그런데 아마 5~6년 전까지는 단속이 심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느슨한 것 같아요.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에서도 4,300만원정도의 집행이 남았어요. 그것도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수거대행료도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 이런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줄었다는 거예요?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이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중에서 가구 같은 경우는 개당 5천원, 만원인데, 그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대행수수료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민에게 스티커 받은 것과 대행료 주는 것과 손익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지 않고 무단투기 된 부분들도,

고영훈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실적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수거할 경우 거기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고영훈위원

제 말은, 무단으로 버렸잖아요. 버리면 안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니까, 누가 지적하니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반드시 버린 사람들을 추적해 보고 한 적은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이사를 가면서 투기하기 때문에 적발은 많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곳곳에 CCTV가 있고 한데 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31페이지, 생활쓰레기 잔재처리도 제가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 1월 달에 수도권매립지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인상돼서 저희가 작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요. 반영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반입량이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반입량이 축소되는 사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이건 됐고, 아까 대형폐기물 처리, 혹시 추적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무단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3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도 2억 정도 남았어요. 이건 왜 그래요? 음식물쓰레기가 소위 말 하면 봉투 값이 더블로 올랐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돈 남기면서 왜 또 올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사항인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영훈위원

적자 난 것 아닌데 왜 올리죠? 이번에 더블로 올렸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부담율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율이 뭐냐면 처리비용 대비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100원 처리비용 소요되면 주민들은 현재 25% 정도, 25원 정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주민 부담율을 60에서 7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고, 처리방식을 바꾼다, 예를 들어 물을 뺀다거나 무게를 단다거나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없나요? 다른 데를 보니까 각 가정에 음식물 처리기를 다 지원한 데도 있고, 또 음식물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기계를 아파트에서 나눠주는 데도 있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사업 안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RFID라고 음식물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많은, 평균 40% 정도 쓰레기 감량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용기 종량제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말고 종량제 통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게끔, 그래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우리 백년대계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것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 처리할 때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아파트에 있어 보니까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메르스 문제도 있고, 구제역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가축방역관리 247페이지 보면 이것도 1억을 남겼어요. 가축방역 할 것이 없어서 남긴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핵발생이라든가 구제역,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그것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방역은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보시면 방역 하나만의 금액이 아니고 장·관·항·목의 전체 금액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일 큰 게 4,100인데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예방하는 건데 과용하게 예방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방하는 건데요. 충분히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도 5,400이 남았고, 제가 볼 때 는 우리가 예방에 저조한 것이 아닌가, 과다하게 한다고 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규정 매뉴얼에 의해서 다 예방하고 활동합니다.

고영훈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해 주고요.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고영훈위원

그럼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돈이 자꾸 남으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리추경 때, 지역경제과가 4억 4천정도가 남거든요. 다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삭감해 달라고 해도 삭감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메르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우리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부족해야 할 텐데 왜 남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 항목은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입원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검진비에서 입원비까지 다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상을 잡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중앙하고 시에서 할당을 해 줘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치매사업 관리 3천만원을 남겼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저희가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인건비 집행비 잔액이 센터 두 개소가 있는데 퇴사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치매노인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제가 추정하기로는 9.몇% 인데요.

고영훈위원

어르신 중의 9.몇%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9.몇 %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이 9.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가 고령화되면 약 80세, 85세가 넘으면 30%가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

고영훈위원

그럼 다시 보충 안 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다시 보충하긴 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치매관리 같은 것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원파악도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예.

고영훈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물론 국가가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키는 매뉴얼에 의해서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는 하나의 민간정부거든요. 소위 말해서 구청장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방역대책이나 감염예방,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언제 보고해서 내려오고, 국가의 지시를 받기 전에 우선 긴급한 것은 지역 현장에서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예산도 1억 9천정도 남겼어요. 주로 인건비인데, 설명좀 해 보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

몇 페이지,

고영훈위원

303페이지요. 그건 중요한 건데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건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소아라든가 예방접종이 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가 백신비와 수수료 고시된 만큼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줄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에 맞춘 건수 대비해서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딱딱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배정되면 그 중에 저희가 쓰고 남은 부분을,

고영훈위원

소장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메르스 같은 사태에 대비한 우리 자체의 매뉴얼을 개발할 의욕은 없는지에 대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하는 것처럼 실제 상황에 맞춰서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 중앙의 틀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저희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나 예방, 이런 쪽에 저희가 더 보강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에서 급박하게 일어나는 응급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초기매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역학조사반도 구성되어 있고, 역할분담도 있는데,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 지정병원이라든가 호송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뮬레이션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라고 전혀 안 생기리란 법이 없고, 평택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18페이지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탁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에 의해서요.

김숙희위원

구청에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직은 719명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교육 가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30여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이번 2015년에 가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원의 500명에서 600명 정도를 1년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상반기 중에 자료 받은 것 보니까 206명 가셨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예산 대비 쓰신 것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를 총괄하시는 과장이신데 1기, 2기를 다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인솔자 명단에 중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인솔자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아니, 지금 유치원 소풍 갑니까? 자치과장이, 담당과장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유치원 소풍이 아니라,

김숙희위원

아니, 인솔자가 8명씩 가느냐구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내용을 보시고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4대가 가게 되면 차량별로 두 명씩,

김숙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위탁교육과, 위탁교육은 우리가 교육원을 입소한다거나 다른 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 특별훈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숙희위원

예. 특별훈련 얘기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특별훈련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특히나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1박 가는 것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훈련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때는 특별훈련을 기획사에다가 위탁해서 직원들 전체 모여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해서 그걸 맞췄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 갔을 때 기획사에 준 돈이 아깝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끼리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때 당시는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1박 2일 가지 않고, 하루 하는 것도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 갈 돈을 직원들에게 상품을,

김숙희위원

그럼 당일치기로 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직원들을 고려해서 당일치기 한 그 당시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여성이시잖아요. 여성이면서 여직원들의 그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갑질입니까? 제가 갑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갑질한다고,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7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포함한 청사관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숙희위원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월사업비 중에 행정 분동에 대한 잔액 남은 것 있죠? 계양1동 부분, 자산물품비로 이월 된 것,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게 언제 예산 세워졌던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추경에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진 것을 지금까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분동하면서 다 지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저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물어볼 기회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하신 것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예산결산 자리이긴 한데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태극기 구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희위원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비비로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어요? 계약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위탁계약서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계약서 받아서 읽어보니까 위탁을 줄 때 물품을 보관을 시켰으면 화재가 나거나 어떤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누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김숙희위원

위탁하는 데에서 해야죠. 그럼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보관창고에 관련된 것은 고엽제에서 창고주와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고엽제에 대해서 태극기의 관리,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100% 고엽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김경옥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전화로 얘기를 했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된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행과정을 보지 말고 고엽제에다가 바로 예비비를, 저희가 어차피 국기를 사용하지만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전화 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다 절차가 끝나야만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지금 모든 책임은 고엽제가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책임은 고엽제가 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럼 왜 화재 난 것도, 우리가 그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뭐 있어요? 고엽제에다가 다 청구를 해서 받아야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엽제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시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게 왜 계약서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서에서 책임을 보전하도록 저희가 계약서를 썼다면 거기에 있어서 계약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불요불급하게 7월 17일 날 태극기를 게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경옥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계약서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엽제에서 다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고엽제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옥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옥위원장

고엽제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져야 되는데, 지금 화재보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화재보험이 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엽제에서 창고주와의 관계에서 보험을 들어서 책임을 지든, 본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책임을 지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민윤홍위원

일단 이것은 마무리 짓고,

김경옥위원장

김숙희 위원님이 마무리 하세요.

김숙희위원

위탁줄 때 위탁계약서상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나요? 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계약서상에 고엽제에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발생한 태극기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엽제에서 책임을 지는데, 태극기 게양을, 지금 국경일이 7월 달부터 있으니까 태극기 게양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전부 마무리 되면 고엽제로부터 보전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김숙희위원

그 순서는 저도 알고, 이해를 하는데, 계약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책임을 지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김숙희위원

안 되어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담당과장이 고엽제에서 책임을 지게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고엽제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만큼 고엽제에서 보존을 받으면 되는 거죠.

김숙희위원

국장님,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있는지, 여기 문구 한 글자라도 있는지 읽어 보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을 할 때 고엽제에서 책임을 진다고,

김숙희위원

해준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 쪽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계약서상에 써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맞다 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계약서상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진다는 그 내용을 없다면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 놓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잘못하신 것을 인정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면 되죠. 이것도 그럼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까? 물어보고 와서 저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얘기해서, 고엽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차후에는 어떤 부분이든 계약할 때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의원들과 과장님의 사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사이가 원만하게 좋아야 되겠죠.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의회나 집행부나 원만하게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의원이 전화를 해서 호출을 하는데 가지 못 한다고 전화를 하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가라, 가지말라 라고 허락을 받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김숙희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내순 과장님, 예비비 사용하신 것, 빠른 시일 안에 환수조치 하시고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속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7조에 보상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경옥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학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함께 해서 반갑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각 실과장님,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숙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으면 상호 신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호출을 하거나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그 때 그 때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고,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결산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윤환 의원님이 대표 결산위원이 되셨고, 3명의 세무사로 결산위원이 하셨는데, 박종수 재무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견서를 보면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한양진 전 의원님이 결산 대표로 계셨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민윤홍위원

결산위원들을 보면 세무사 3명이 그 때와 지금과 똑같이 결산심사 위원으로 됐는데, 결산심사위원들이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세무사협회에 요청을 했는데 세무사협회에서 그렇게 3명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그 세 분이, 작년에 하신 분들 세 분을 명단 통보를 해 주셔서 그렇게 작년과 올해 세무사 세 분이 똑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당해연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서를 보면 숫자만 틀리지 거의 똑같은 방식대로 하는 것은, 구정의 결산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전년도, 과년도, 현년도에 거의 숫자만 틀리지 똑같은 맥락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의장님께 보고해서 결산심사 위원도 바꾸고, 세무사들도 바꿔서 보다 효율적인 의견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재무경영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가 앞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대한 검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산은 검사이지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고영훈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 검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질의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실과별로는 생략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님과 2과장님이 계신데, 세입 재원에 보면 이전수입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등 쭉 있는데,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사실 세출이 일어나서 집행 잔액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입에 의존해서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 시효 소멸이 돼서 이월로 넘어간 것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월금도 있지만 결손도 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보면 이월금이 230억 정도 되면 납세에 태만하거나 납세를 안 하는 사람들이 200억 정도 되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납세 태만도 있지만 납세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납세가 부족해서,

민윤홍위원

제가 강조하는 게, 세외수입이 중요하지만 납세태만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이 거의 95%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강력한 방안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부과보다 징수가 50%밖에 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과태료가 징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납부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결산검사 때 말씀 나왔는데 결손보다 징수를 많이 해서 이월금을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결손을 좀 덜 하고, 이월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는데, 의견서에도 보면 항상 내용이 열심히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발생 않도록 한다, 매년 임시적으로 넘어가는 답변이 많은데, 사실 지방 납세를 안 하거나 납세 태만인들을 위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도 같이 하고,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세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각 실과별 과장님들도 세입에 많은 의존을 하셔서, 당해연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재원이 넉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관련 법령을 강력하게 해서, 결손 처분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만 했지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과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민윤홍위원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의회운영위원회 결산검사를 했고, 금요일 날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 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도 자치도시 위원님들은 기획주민복지위에 질의하고, 서로 상반되게 질의하는데, 하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루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하루 했던 것은 괜히 하루를 소비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정례회를 어떻게 정하는 거죠?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민윤홍위원

그럼 정례회 17일을 정할 때는 집행부에 저희가 해서 올리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회기일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별로는 자치도시위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각 실·과별 과장님들은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가 3,500 중에 1,700~1,800억 정도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아동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집행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이런 남는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라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죠? 그게 10건에 1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고이월인지, 교육문화과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덕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소극장을 건립하는데 2013년도에 설계의뢰를 했어요. 설계비가 선금 나가고, 설계가 다 되지 않아서 금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런 경우 잔금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추경예산을 무대 음향반사판을 설치하는데 구동부 같은 경우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납품이 안 돼서,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연말까지 납품을 할 수 없어서 그게 사고이월 처리가 됐고,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월사업비가 자꾸 늘어나요. 계속비 사업이 연도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계속비 사업이 소극장 건립, 계양산 박물관 건립, 그리고 도호부청사 정비,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해 연도에 한 5천만원만 세워주고, 그 이듬해에 5천만원 세워 주고, 이렇게 가요. 그럼 그런 경우는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문화과가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있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를 보니까 도두리길 가로경관사업에 3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 잔액이 그대로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두리길 해서 3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길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건설과에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에서 저희에게 내시액을 내려줬는데 그 내시액을 내려주고서 그 다음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돈을 내주기도 어렵고,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방침을 맡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2016년도에 본예산이 있고, 결산검사 자료를 토대로 실과장님들이, 특히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잔액에 신경을 쓰셔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실과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추경에 올려서 여러 가지로 이월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니까 고생들 하시고,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는 제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계양구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하자는 국·과장님이시고, 저 또한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서로의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는 체납정리를 하기 위한 여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체납정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민간위탁금 잔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병무청에 배정 인원을 확인해서 64명분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배정 인원은 저희에게 46명이 왔습니다. 46명에 대해서 봉급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3,400만원이 남았고요. 중식비가 174명 예산 반영했는데 실제는 165명 4,860만원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략하게 아까 안 한 두 세 개 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15쪽을 봐 주십시오. 만 3세, 5세 누리과정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니까 3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본예산 확정 후 내시 지연된 금액으로 2014년 12월에 정리추경예산 시 적정 반영하였다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정부지원사업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며 이런 부분들이 제 때 지원이 안 되고, 연말이 다 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어 있는데, 남게 된 원인 중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제 때 기안을 못 해서 지연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게 교부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제 때 집행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작년 11월 21일 날 내시가 됐고요. 저희 추경예산안은 11월 20일 날 의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다시 하려면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불가피해서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성아동과의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미처 제 때 기안을 못 해서 지연이 된다거나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다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여성아동과 보면 생활에 밀접한 어려운 데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산을 제 때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98쪽을 봐주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전혀 안 하셨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 예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경찰서, 병원과 연계해서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작년에는 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미집행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임시보호소는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피해자가 와서 자기가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와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임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이 제한이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여성보호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비공개 지역입니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99쪽에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억 2,700만원 정도를 구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구비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계양여성회관에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7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다 내던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하는 총금액이,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구의 수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470 정도 들어오고요. 여성회관과 수련관 운영 해서 작년에 징수는 토털 4억 2천정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징수해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구 수입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05쪽을 봐 주십시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에 2억 4,425만원 지원을 했는데, 위탁을 한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남은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전용을 했었는데요. 3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2개월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이걸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예산을 지원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월 1회는 꼭 방문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208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로 8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전혀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것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장애아동 입양하는 게 없어서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고영훈 위원께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34쪽, 예비비를 1억 7,680만원 지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잔액이 3,873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급히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퇴직한 도로환경미화원 16명이 임금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소송에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가 되고, 2심에서는 고법에서 합의조정을 해 줬습니다. 합의조정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이 3,8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 예상을 해서 예비비로 금액을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1억 7,680은 그거고요. 위에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총괄 금액이 3,800이 남은 겁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게요. 3,800의 잔액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도로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매년 계상하는데, 매년 발생되지 않는 인상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1억 7,600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비비 사항은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법에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36쪽을 쭉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아마 병방시장에 사용한 돈 같은데, 그렇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52억 4,400, 이 부분이 병방시장에 관한 것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 주차장사업은 49억 8천만원이고요. 계속비로 세워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계속비이월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걸 보다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병방시장 주차장을, 예전에 잡음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사업이 예전에 타워식에서 지주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24면 정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총 세울 수 있는 게 33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 세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험운행기간이거든요. 최대 면수가 33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세워서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이 예산에 비해서 사실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죠? 주차장으로서의 예산 비례해서, 많은 예산은 들어갔는데 그 정도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태에서 병방시장에서 주차할 데가 종전에 한 대도 없다가 33면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지주식 주차장으로 바뀐 이유는 왜, 그 전에 타워로 하기로 계획된 거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컨설팅 해 줄 때 최대한 주차 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타워 식으로 했었는데, 4층 5단인가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설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대수는 투입비용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후관리 문제, 타워로 짓게 되면 사후에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빌라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그 주차 타워가 올라가면 소음이라든가 빛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용역 결과 그게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어제 가서 보면서 참 무리한 사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빌딩을 다시 매입해서, 또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했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부터 사업추진을 잘못했다 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 예산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량 그 정도 주차하려고 그렇게 매입을 해서 소란스러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어차피 사업은 다 끝난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잔액만 좀 남아있는 거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마음고생 많았던 것 알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이 2013년도에 신청해서 작년, 올해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10%가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금년에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억이 명시이월 된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끝나 있는 그 연결해서 뒤편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어닝구간 130미터,
병학

이병학위원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자부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통장까지 만들어서, 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거니까 구 통장에 입금을 시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정도 입금을 시켰다가 건물 주인이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해서 되돌려 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쪽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상인이 하는 거예요? 이쪽에 미리 되어 있는 상인들은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종전에 아케이드사업 할 때 어닝구간 사람들도 일부 부담했거든요. 부담했으니까 기존에 설치된 구간에 있는 상인들도 부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이 돈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10%면 9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장상인회 회장들과 계속적인 미팅을 해서 공사를 깔끔하게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시장들이 10%만 여기에 예산을 세워주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서상에 9억인데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부담이 10% 들어가 있고, 상인회에서 10%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상인회 회장들이나 그 분들과 과장님이 자주 만나셔서 현대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산동 한우리아파드 옹벽 복구공사 할 때 조건부로 해서 공사를 해 준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조건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합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공사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과와 건축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일단 주민들이 원래,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옹벽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능력이 안 돼서, 위험시설이니까 일단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재건축 할 때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경옥위원장

그럼 그 계약서는 다 받으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보면 방치공 공사가 뭐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또 도시지역도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로 쓰는 게 상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부담이 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저희에게 신고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나중에 필요 없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2천에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주인도 없고, 관리가 안 되는 방치공을 찾아서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럼 해마다 방치공 원상복구 예산은 똑같이 세워지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2,500만원이었고, 금년에 2천만원인데 계속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오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토너구입, 기본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 운영할 때 여기에서 구매해야 맞는 겁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 특별회계에 보면, 제14조 세출예산에 보면 지하수개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저희가 편성한 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이게 다 지하수 관리업무에 속하는 업무에,

김경옥위원장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예를 들어서 토너구입 같은 것은 지하수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이 프린터 등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토너구입비나 기본사무용품비 등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토너구입비가 520만원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토너 카트리지를 총 10개 정도 구입했고, 드럼유니트 교체 등으로 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추가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257페이지 보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에는 1억 6천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설계해서 입찰하는 과정에 남는 입찰 잔액도 있고, 공사하면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도 하고 정리를 해서 총 남은 금액이 5,8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하면 85~86% 정도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럼 한 14%, 15% 정도 예산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 하면서 불필요한 금액은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첨부서류 349쪽에 보면 임학동 산10번지 토지매입비 있죠? 여기에 이월되는 사유가 매입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계양산 삼림욕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39억을 들여서요. 그래서 1단계인 작년 1회 추경 때 4억 2천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토지주가 지○○씨라고 그 분이 3천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은행에 근저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계속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풀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 6월 30일 날 1억을 갚고, 최종적으로 왜 이게 근저당을 잡혔냐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물권을 잡은 겁니다. 그 차액이 2억 5천정도 되는데, 이번 6월에 1억 정도 갚고, 9월 달 경에 1억 5천을 갚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2천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여비 책정되어 있는 것, 2013년도에도 똑같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요. 아까 어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장을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3, 2014, 2015년 상반기 무단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투기단속 비교표를 포함한 세부자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태극기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예비비 사용에 따른 환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7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