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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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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 7월 9일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7월 10일은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7월 13일은 건설과, 건축과. 7월 14일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7월 15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를 실시하고, 7월 16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 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정명구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국, 도시개발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유능한 부서장들이 집행한 일이지만 내가 한 일과 똑같이 생각하며 세밀하게 살피고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게 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 잘못 비춰지며, 긍정과 부정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시정은 물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과 도시개발국, 각 부서의 실무자들 사기가 드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각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각 동이 주체가 돼서 우리 계양구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우리 동장님들이 동의 어른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작은 행정이나마 접해봤지만, 제가 의원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사실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써 활동하고 했을 때는 아무 것도 몰랐는데, 내가 납부한 세금이 이런데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 구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구민들, 국민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 듭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앞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이, 제가 아는 정명구 국장님은 우리 동장님들의 표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부지런하게 동에 가면 동이 바뀔 정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장님들 역할이 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껴 봅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서 7개 단체, 8개 단체가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데요. 그런데 동에서 보이지 않는 누수가 많다, 저도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 소속돼 있을 때는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종양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 동장님들이 중요한 위치니까 동에 어디가 가려운지를 동장님들이 구석구석 다니시고, 가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지 마시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일 때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적십자회비 내라 뭐내라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는 소리 듣듯이 우리 동장님들은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구석구석 다니시면 동에서 많이 좋아들 할 것이고, 동장님들은 다 어려워하잖아요. 동장님들이 동에, 구에 큰 기둥이 되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도 우리 의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엊그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변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변해서 계양구가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되기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윤환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지역구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참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동장님들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한 두 개 동을 보면 참석률이 많이 떨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보니까 참여하셔서 동에 관련된 심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2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1-19쪽에 보면, 자매결연지 인제를 다녀오셨네요. 워크숍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당시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농협분점에서 강당을 빌려서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강사초청해서 했는데, 강사는 시 이민우 사무관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제읍에서 이쪽으로 오신 겁니까?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네, 같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쪽으로 초청을 해서 계양농협 회의실을 빌려서 합동으로 강의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민우 이분이 시 직원입니까?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만원 강사수당이 나갔는데요. 현직인데도 강사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별도로 초청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맞아요? 현직이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무 시간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외부강의 신고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외부강의 신고하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 있으면 현직들은 다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구의원이나 현 집행부들은 심의수당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현직은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 같은 경우 대상은 민간인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민간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산4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18쪽, 지출내역에 보시면 각종 잡화, 보험가입 등 해서 55만 4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5만 4천원이요. 세부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이 잡화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55만 4천원 이렇게 기술하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다른 동들은 보험료 얼마, 간식비 얼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각종 잡화, 보험가입 등 55만 4천원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어렵지요.
다른 거 간식 이렇게 하고 포함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겠지만 보험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이 확실한 것인데, 이런 것을‘등’이렇게 표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안 돼도, 다른 동 보세요.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 행사 다녀오실 때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일정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한마음체육대회에 동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체육대회이고, 계산4동에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을 하자는 의미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격려도 해 주고 동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야지 동장님이 제주도를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26명 중에 19명 참석하셨어요? 외부인사는 누가 참석하셨어요?
고문은 누가 참석 하셨습니까?
구의원 참석하신 분이 없습니까?
두 분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고문이 두 사람 밖에 없나요? 고문이 몇 분 있습니까?
두 분은 참석하고 두 분은 참석 안 했습니까?
동장님은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고문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동장님은 관여 안 하세요? 어떤 분은 연락받고 어떤 분은 연락도 못 받고 이런 것은 관여 안하시냐고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확인 하셨나요?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고문 4명 중에 2명은 참석하고 2명은 연락을 못 받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장님이 그런 거 확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나머지 고문들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도 안하고 그렇게 동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한마음체육대회 때, 한마음체육대회 때 참석 안하신 동장님 계십니까? 한분도 안 계시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효성1동장님, 수감자료 1-24에 보면 청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동에서는 숙원사업인데요. 8번에 보면 2번 종점 신호등 새로 생겨 가지고 불편을 준다고 해서 저도 경찰서 서장과 간담회할 때 건의해서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변경이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기존에 교통신호 체계가 없을 때가 주민들이나 차량 운행하시는 것이 더 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요.

고영훈위원

동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면 신호등은 그대로 두되 대각선 횡단보도 하면서 지금은 횡단보도가 한꺼번에 불 들어오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건너고 이쪽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로 하는데,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은 토목공사 도로 인도 측구 경계석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동차원에서도 건의가 돼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실제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가 보면 잔류하는 의사도 없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보셨나요? 주민의 입장에서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도 가보니까 여기 왜있나 싶을 정도로,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저희가 청사 신축하면서 주민건강지원센터를 4층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노인상대로 하다보니까 노인들만 상대하지 일반주민들은,

고영훈위원

가보면 노인정에 있는 것과 비슷한 시설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구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재위촉하신 분 몇 분이 되십니까? 2014년도에.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23명입니다.

고영훈위원

사유가 뭡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1년 단위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기간이 되면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는지 봐서 재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다른 동도 대동소이 하겠지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안 하려고 하면 억지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효성1동장, 2동장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 두 분, 통장협의회장, 4분은 고정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두 분은 다른 분으로 위촉을,

고영훈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구 의원님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장들도 할 수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이해관계인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욕 있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기득권이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통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통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동장님들이 통장을 재위촉하거나 의원 사직할 때 새로운 통장님을 쉽게 하는 사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뽑지 마시고, 우리가 임기를 전체 임기를 8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공정하게 뽑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에서 그 지역에서 지탄받고 아니면 일 안 한다고 볼멘소리가 나는데도 그 다음에 또 통장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통장이 또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동장님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선거 때 선거의 영향도 있었다. 그래서 통장을 한꺼번에 해촉시키고 다시 채용했다.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한사람을 채용할 때라도, 물론 요즘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데요.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니까 물론 전 동장님이 잘 구성해 놓은 것 같다 싶은데, 때로는 주민자치위원이 갑자기 해촉됐다 아니면 내가 갑자기 그만 둬야 되느냐, 그만두게 하는데 인격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그만두는 주민자치위원이 권력기관인지, 제가 볼 때는 봉사단체인 거 같은데도 보면 해촉되는 데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로 오신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해촉 사유가 있으니까 해촉을 시켰겠지만 기준이 있어서 그런 상처를 덜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효성2동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년환

오년환효성2동장

주민자치위원 경우는 나름대로 동에서 가장 권위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촉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파벌에 의해서 밀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물러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왜 날 자르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 분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동장님들이 적어도, 단체 중에 제일 권위 있는 단체에 위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내가 당연히 나갈 사람이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물러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동주민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동장님은 곧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일정은 없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갈 거다 그런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은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위원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정부 방침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본래 기능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가는 쪽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가는 있는 중이니까 말씀하신대로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을 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다음에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욕심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권위 있는 단체라고 하면 이런 자생단체 위원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어제 그저께 부터 봤는데 동주민센터는 지금 자생단체가 쓰는 것 외에는 예산이 없나요?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표기를 안 하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감사자료 요구가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동에서 쓰는 일반 잡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전달자인 겁니까? 주민센터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양곡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전달하는,

고영훈위원

예산대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수감자료 내용은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동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사회복지는 직원만 있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복지서비스만 하는 것이지 예산은 없다. 하나의 전달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고영훈위원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네요. 동 일반 경비는 어떻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와 마찬가지로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은 수감 자료에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출요구가 안 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잘 몰라서 요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개 동 동장님들 다 참석해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통장님들의 재위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성1의 동장님께서 1년마다 특정한 일이 없을 경우 재위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효성1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효성1동 재위촉 23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요. 재위촉을 2년마다 하시는데 재위촉 할 때 저희 조례에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재위촉을 하게 되면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참석률,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평가에 의해서 재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위촉 평가점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참석여부, 적십자회비 관계, 임시회 할 때 참석여부, 가점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점수 평가를 참석유무에 많이 둡니까? 통장 월례회가 한 달에 몇 번 있지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임시회하고 정기회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 점수에 따라서 재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위촉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산1동도 그렇고 작전1동도 22명, 24명 거의 다 20명이 넘게 재위촉이 되는데, 물론 잘하시면 재위촉을 한다고,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동장님들이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20명이 넘게 동마다 재위촉이 됐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가나 공정성에 의해서 재위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4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는데도 재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평가에 의해서 하신다 하지만 공정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1동 3-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인원이 조례에 의하면 25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계산1동장

위원이 25명이고요. 위촉직 고문은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인원이 24명입니까? 몇 분 정도 되어 있어요?
춘금

한춘금계산1동장

전체인원이 2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률이 7월 달 10명 정도, 18명, 16명, 14명으로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계산1동장

5월하고 6월은 조금 적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토론회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수도 저조하니까 그 부분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계산1동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중에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 장애인 차량표지 관리 및 고속도로 확인 카드 부적정 이런 부분은 신경만 조금 쓰시면 적절하게 회계처리가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경우가 동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워크숍 비용하고 올해 처음 한마음체육대회,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로 시비보조 50% 구비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워크숍 비용으로 2014년도에 100만원 지급됐지요. 금년도에는 40% 인상돼서 150만원 결정됐지요. 100만원 쓰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성빈 동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도를 아십니까?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워크숍이나 자매도시 갈 때 버스비용,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윤환 내용을 보면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공히 자부담과 지원비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비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용도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비는 어떻게 쓰고 자부담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이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난 2014년 6개월간 감사를 하고 그 이후 하반기 1년씩 하기로 되어 있어서 6개월 감사를 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금년도에는 지원비내역하고 자부담 내역하고 분별이 있게 사용처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2동장님, 지금 내용에 8-15쪽에 현수막 제작 2만 2천원하고, 울릉도를 다녀오셨는데요. 개인경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본인들이 울릉도 가는 경비를 갹출하셔서 월5만원씩 해서 가는 경비를 맞춰서 가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지원된 비용은 안 쓴 겁니까?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네.
윤환

윤환위원

왜 안 쓴 겁니까? 격려차원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안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만 가시면서 그동안 사회단체 중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나와서 부녀회 회원이나 통장 일부분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사용하는 부분이라 자부담해서 가시자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화합차원에서 다른 단체가 동행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분들은 물론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원비를 활용하셨어야지요.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자치위원님들만 가시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가시면서 도움이 되실텐데, 자매결연지도 아니고 시찰을 간 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워크숍 비용으로, 울릉도 가면 교통비로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교통비 중에서 일부분,
윤환

윤환위원

교통비로라도 활용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문제가 개인경비 자부담해서 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나와야지요. 자부담했다고 해서 자부담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앞으로는 그 부분은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리 자부담 했더라도 사용내역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비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격려 차원에서 구에서 공히 지급되는 거잖아요. 활용을 잘하셔서 자부담비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부인사는 그 돈을 쓰면 안 되지만 위원님들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자매결연지 방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23쪽, 작전서운동장님, 여기는 반대네요. 반대로 워크숍 비용을100만원만 쓰셨네요. 지원비 전액,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지원금만.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은 비공식적인 건가요?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내년도에는 자부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비만 100만원 쓰고 자부담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자부담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식대, 버스비, 현수막 제작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액이 200만원이 들어갔는지 150만원이 들어갔는지 저희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님 참석률을 보니까 좋아졌는데요. 워크숍 해서 지원비만 썼다고 수감 자료에 제출해 주셨고, 자매결연지는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제가 가기 전에 2009년도 7월 달에 파주시 파평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2012년까지는 잘했는데요. 파평면에서 위원장도 바뀌고 특산물을 그전에는 서로 왕래하면서 했는데 농사도 덜 됐고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안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매결연지에서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른 곳을,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하반기 때 이 달에 14일 날,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결정이 돼야 하반기에 행사를 하시지요. 아직도 준비 중이면,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다음 주 화요일 월례회 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지요. 전년도 일이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서운동장님, 작전서운동도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인원이 18명입니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왜 18명밖에 안 되지요?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계속 공고도 하고, 이번에도 두 분이 오셔서 선정위원회 할 예정인데요.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인원이 18명이다 보니까 참석율도 저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8-19쪽에 보면 상급기관 업무점검 시 지적사항에 보면 통·반장 관리부실 및 통·반 운영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인지 왜 부적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통장증 발급이 일부분은 되어 있고요. 다시 위촉하시는 분들 통장증 발급이 안돼서 그 부분을 지적돼서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 통장증 발급한 것을 완료시켰고요. 통·반장 등록부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하면서 일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료시키라고 해서정비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비나 이런 부분은 통장 통·반장 발급증이나 이런 부분은 놓쳐서 그런 거잖아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회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성2동장님, 각 동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일단 효성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년환

오년환효성2동장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년 동안 1억원을 기부합니다. 월 따지면 170만원인데요. 그 분이 지정을 구에 100만원 동에 70만원을 지정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학생 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내지는 학원비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큰일을 하시네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효성2동 결산에 보니까 미반납액이 있습니다. 34만 얼마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결산 책에서 봤는데, 수납이 덜 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30얼마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년환

오년환효성2동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산1동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수납이 들어왔는지, 본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는 수입이 어떤 수입으로 해서 발생이 됐을 때 미수납이 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수납이 동으로 안 들어 왔지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계산1동하고, 효성2동하고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산2동장님, 4-3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에서 보면 임시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 나오셨는데, 왜 임시회를 하셨습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11월 임시회는 프로그램 조정 건하고, 수강료 인상 조정 건이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프로그램 조정은 예상된 부분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10명 이하 수강반이 있었습니다. 한자반 폐지하고 컴퓨터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개 반을 한 개로 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굳이 임시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1월 달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동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올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수강료를 받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입니까?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동사무소 직원이 관여했다가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하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현재까지는 담당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2017년 이 정도부터 될 거라고.....,

고영훈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계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조례를 만든 동도 있던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책임자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원으로 대신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고영훈위원

아직도 직원이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효성1동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간사를 만들고 총무를 만들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수강료를 직접 받고 정산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예산을 자체 수강료가 많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수강료수입이 없 다 보니까 직원을 둬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려고.

고영훈위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이 걷는다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직원이 별도로 관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고영훈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갔을 때 직원이 빠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수강료를 걷고 처리하고 하면 동에서는 어떤 회계 감사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4-17페이지 보면 워크숍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었나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2014년 8월 28일 날 영동읍을 방문했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강사를 불러서 하지 않는 것은 워크숍으로 인정이 않아서 뺀 겁니다. 당시 영동읍 방문했을 때는 영동읍하고 같이 워크숍을 같이 하긴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매결연도시 방문한 거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고영훈위원

동장님 저희가 워크숍을 왜 하는 겁니까.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자치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도 하나의 작은 정부지만 동도 앞으로는 작은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질이 향상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임무 이런 것에 대한 워크숍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60이 넘었어도 공부하는 이유는 성장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도 주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데 하셔야지, 동장님 1년 있으면서 워크숍 한번 개최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2015년 3월 달에 강화로 가서 통합으로 워크숍을 개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좋은 강사도 초빙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3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차량임차료 71만 5천원은 어떤 자금에서 쓰셨어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센터 운영비에서 썼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을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어떻게 남았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한 것만 나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것만 통보하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제출양식이 다년간 똑같은 서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훈위원

수감자료를 내년부터는 주민센터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돈을 제대로 썼다 안 썼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것만 통보하는 겁니다. 얼마 썼다는 것도 없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감 자료가 아니고 통보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민복지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회비로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데서 후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관내 황옥순 여사님이 500만원 후원해 주셔서 50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돕기로 쓰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가 아는 것도 주민복지위원회 후원금이 황옥순 여사님한테 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후원을 받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명단만 있고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계산2동에 살고 있고 그 내용을 아니까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후원금 가지고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체 행사를 하고 식사들을 했는지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익금이 3천만원 이상 되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2,02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금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도에 맞게 써야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쓰게 되면 20만원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얼마 후원했다고 들었는데 얼마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복지위원회에다.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어르신들 생일상 차려드리는 것으로 5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작년도 일겁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발생된 비용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각 프로그램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때 3천만원 넘게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고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2천만원 이상을 꼭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프로그램 있지요. 어떻습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기타반인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꼭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황원길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는데요. 각동장님들이 3, 4개 동에서 장애인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1동하고 있지요. 계산3동은 하나요? 그리고 작전1동은 하나요?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난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효성동, 작전동은 우리 동에 장애인분들이 안계시나요? 이것을 복지, 복지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도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각동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분들이 소외 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같은 구민이고 진정한 복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지요. 동장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가 멀쩡해서 다니는 것만도 감사한 거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계산2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그쪽으로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일반직원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그 때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동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으로써 자격조건이 부여됐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자격조건이 돼야 됩니다. 충족이 안 되면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 거주 실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몇 몇 사람도 사실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데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묵인 하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엄격히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면 통장 관련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지요. 실 거주 실태를 파악하시고 호구조사식의 형식에 지나는 행정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12개동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동 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민과 가깝게 그 동이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리라 보고, 오늘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자부담인지 보조금인지 세부내역도 기재가 안 돼 있고, 감사실에 지적사항 같은 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오늘 나왔던 지적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1동장님은 청사 이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인숙 동장님, 며칠 후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되고요. 임시청사 이전이 돼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1년간 불편한 생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민들이 임시청사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왔다가 헛걸음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방지해 주셔가지고 주민 편에서 늘 고생하는 동장님들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훈위원

제가 1년 정도 구의원하면서 느낀 건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컴퓨터 민속무용해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동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는, 하나정도씩이라도 새롭고 과감하게 도전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리가 유행하잖아요. 요리나 아니면 요즘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과감하게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주민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싸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배우고 싶은 것을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쉐프들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요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해서 자격증을 준다면 굉장히 훌륭한 동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내시고, 우리 동 주민복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요즘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문 관리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위해서 신문읽기 방법을 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상대로 하니까 할머니들이 모이는 겁니다. 독서지도사 아니면 동화구연 그런 자격증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동화구연지도사 같은 사람이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머니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연구하셔서 우리 동에는 이것 한번 해 보자, 동직원들이 안 움직이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복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요. 효성1동 주민센터 신축현황에 보시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임시청사로 이전 했잖아요. 이전했는데 플래카드는 많이 걸려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공사를 왜 착공을 안 하고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성1동 청사 같은 경우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6일 시 건설심사과에서 설계경제성 검토 심의를 받았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경제성 심의를 받고, 다음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공 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이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착공도 안할 것을 왜 미리 옮겼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휀스를 치거나 이런 공사하는 것이 전혀 안보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철거발주를 한 상태고요.

고영훈위원

철거 발주 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철거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전했구나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시적으로는 7월 중으로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철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쯤하고 있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발주만 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발주만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3-67,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제안제도를 많이 내고 했는데, 현재 여기보면 실제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내는 사례가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라든가 초창기에는 제안에 대한 폭이 넓었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특이할만한 제안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안을 가지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접수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영훈위원

작년 10월 달까지 접수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안 접수는 40건이 됐었습니다.

고영훈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안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 제안서를 보내서,

고영훈위원

등급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로 제안 내용을 통보를 해서 부서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전체 간부회의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위원회에서 그 제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급이 있어서 이것은 활용 아니면 잠정적으로 계속 검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안사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제안을 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부족해서 그러거나 포상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도 예산은 세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6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행정능률 절차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음식물처리, 재활용품 수거방법 어떤 각 분야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무 실적도 없이 몇 개 내라니까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를 한다거나 주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안 내용이 그렇게.....,

고영훈위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1천만원정도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내가 해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이면지 활용이나 복사용지를 일괄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직원 제안제도를 해서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각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쪽 내용을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가 전체적인 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서면심의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이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중요하게 토론이 돼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인데, 서면 심의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충원계획 사전심의라든가 임용시험 실시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 붙이고요. 승진, 전보, 임용, 징계 기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에 25회 있었는데요. 서면이 11회, 대면 14회가 있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자가 작년에 11명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이 중복돼서 발생된 경우는 없고, 10회에 걸쳐서 나누어져서 명퇴를 하다 보니까 10회는 기본적으로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명퇴자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서면심의를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승진, 임용,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진심의도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승진심의도 11회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진 같은 경우 같이 모여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승진 심의도 서면심의로 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속승진은 일반 경쟁승진이 아니라 7급으로 12년이상 근무하면 시켜줘야 되는 근속에 따른 승진은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대상은 서면심의로 했고 대면심의 해야 되는 사항은 대면심의로 했습니다. 일반 승진이라든가 징계 부분은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는 가능하면 대면심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동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분동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급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분동을 했습니다. 계양3동으로 분동이 돼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보면 임대시설에 들어가 있잖아요. 실측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초기 방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양동에 확보되어 있는 공공용 토지를 매입해서 2016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매입비 3억 3,400만원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추경예산에 심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 들은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비요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시 1차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미집행 구획정리 미집행 금액을 반납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계양3동 신축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2차 추경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지요. 자치행정과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동양택지개발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창출이 됐잖아요. 그것이 반납이 되면서 동사무소 신축자금으로 시에서 받을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차에서 미반영된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차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줬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을 검토 중에 불가한 것으로 잠정 결정하는 바람에 2차 추경에서 제외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공공청사부지도 결국은 동청사를 지으려고 300평을 잔여필지로 남겨뒀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3억 3,400만원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입장이고, 건물도 동양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고, 그것을 시비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계양구 택지 개발하면서 수십억씩 잉여금을 발생시켰는데 결국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시에 전액 의심없이 반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그거 하시겠다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요구는 하시겠지만 요구한다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저희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단 분동이 4월 1일자로 되면서 4월 달에 반납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자금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분동이 더 일찍 됐었다면 상황은 달라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같이 4월 달에 반납을 하면서 분동하면서 신축청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요청을 한, 그렇게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추경에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들 많이 하시겠지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구 사업을 하면서 부지나 건물 신축에 관련해서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로 뺏기는 형상이잖아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졌다면 부지 문제도 애초에 준공 받을 때 시에서도 준공해 줄 때 공공청사부지로, 동사무소 부지로 조건부를 걸었다든지, 준공 당시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3쪽에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이 2개 사업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저쪽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엽제에 위탁하는 것이 태극기게양사업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다 태워서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엽제와 계약에 의해서 가로기게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일 날 태극기 가로기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고엽제하고의 계약서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엽제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피의자 3명이 검거가 돼서 피의자 인적사항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월 17일까지 이 사건이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종결이 안 된다면 7월 17일 날 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가로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신청해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불가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오늘 아침에도 관련기관에 확인을 한 결과 검찰송치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금 있어서 서로 피해자가 3사람입니다. 창고주하고 고엽제 농장주,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인데, 창고주하고 저희는 원만하게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밭작물을 심는 분이 종자묘가 있었고, 농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두 배 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고엽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예비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급해서 예비비를 지출했겠지만 저희 구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화재 원인자들은 찾으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검찰에서 다 확보를, 여성 3분으로,
윤환

윤환위원

여성 3분이 담배를 피우다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랬다라고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송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봐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우스 농가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태극기구입이 매년 800만원에서 1천만원은 세웁니다. 상반기에 3월중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구입을 안 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800만원을 구입했다면 그것까지 전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구입 전이라 다행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보존을 한다 해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3-47쪽입니다. 풀예산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워크숍 비용으로 1,1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 워크숍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풀예산에서 쓰여지면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풀예산 부분이, 이것을 풀예산으로 각 동에 배부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150만원씩 저희 자치행정과에 세워서 동으로 150만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부터는 개선하신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7쪽이요. 먼저 맨 위쪽에 우리가 동강시스타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는데요. 그리고 대명콘도를 가지고 있지요. 한화하고 대명하고. 여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내용이 있지요. 차후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명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서 동강시스타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효성1동, 작전2동 주민센터 신축과정에서요. 평당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작년도 2014년도에 계략설계를 할 때 당시에 연도별 공공용청사 신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황원길위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차에 따라서 물품대금이 인상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내용이야 동청사를 짓는 거니까 일반주택 이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추경 때도 그렇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평균가격을 따지면 효성동이 평당 가격이 700만원, 이것은 부지 확보가 일부 된 거지요. 그래서 평당 700만원이 되는 것 같고, 작전2동 같은 경우도 평당 건축비 640만원입니다. 계양3동도 건축공사비가 49억하고 설계비가 2억 2,300만원, 감리비 7천만원해서 다해서 52억정도가 총 설계내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적용하더라도 87.745%하더라도 45억 6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억 6천만원인데, 이것도 평당 751평을 나누면 600만원이 넘습니다. 공사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품샘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실 것은 뻔한데요.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4분 앞에서도 질의한 적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상이상으로 되다보니까 행정부서에 계신분이 현실을 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코와루아파트 터미널 부지에도 평당 400만원 이하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토지 빼고 입니다.

황원길위원

토지 빼고 건축비만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1군 회사에서 평당 390몇 만원에 공사 들어 왔다가 금강건설에서 30만원 정도 싸게 넣었나 봐요. 그래서 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칸막이가 많잖아요. 화장실, 베란다, 거실 칸칸 막혀 있는데, 그런데도 건축비가 400만원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360몇 만원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동청사 짓는 것은 작전동이나 효성동이나 계양동이나 공히 박스형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 돈이 더들어간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품셈에 의해서 적용된 거라면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행안부까지도 질의 했습니다. 의원들끼리도 세미나 가서 행정학 박사한테도 이 내용을 질의 해 봤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는 안갑니다. 수의계약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했다. 그것은 곧 품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국장님이 집을 짓는다면 그 가격에 짓겠습니까, 질의한 적도 있어요. 내거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싸게 지으려고 할 텐데, 단 내 것이 아니니까. 계양3동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그 정도면 최하 15억에서 18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 뻔히 뜨고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리 품셈이 중요하지만 공직에 계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 혈세 가지고 한다면, 본위원이 공직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총대를 져보고도 싶습니다. 문책을 당하더라도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국민여러분들이 다 지지할거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내순 과장님이 과감하게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공직자로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것이 진정 자치행정과장님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대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는 차원이면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과감하다 칭찬을 하고 저런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 같은데요. 품셈에 의해서 30년동안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품셈하다가 구민의 혈세, 나라를 좀먹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하신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원님을 이해 시켜 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시키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내용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것저것 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 가서 행정학 박사한테 내용을 질의 했더니 자체적으로 공개경챙 입찰해도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상위법을 다루는 분은 아니라서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대수술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근소한 차이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동청사 하나 가지고 15억, 18억을 눈 뜨고 도둑맞는 건데, 이 한 건 가지고 그 정도면 작은 거 가지고 아무리 아끼자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한꺼번에 15억, 20억이 날아가는데, 계양1동,계양3동, 작전2동, 효성2동만 해도 본 위원이 계산 해 보면 최하 30억은 날아갑니다. 돈 없어서 쩔쩔매는 계양구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과장님이 대수술해 보시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국장이 얘기할 때 도시국장은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목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일들이 건축에 관한 사항들은 도시국에 전문가적인 입장이 더 많을 겁니다. 도시개발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집을 지을 때 이대로 짓겠느냐 도시개발국장이 그랬어요. 난 지을 수밖에 없다. 건축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계 용역줄 때 입찰 붙여서 설계용역을 줍니다. 받았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설계도 나왔어, 그 돈 가지고 입찰 붙였을 때 전체 건축비에서 87%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잡은 것은 총괄적인 부분을 잡은 것이고 거기에서 87%면 또 13%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코와루를 비교하면 코와루는 대형건축물을 짓는 거니까 여러 분야에서 전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공서를 짓는데 칸막이가 없다, 칸막이 더 많아요. 층 층마다 화장실 다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지하 파고, 또 동별 차이가 나냐, 땅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 건물 짓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행정직인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능력이 여기는 100원이 안 들어가고 70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설계할 능력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선택된 업체에서 가지고 온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고 근무를 합니까? 용역이건, 업체건,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우리구만 호화롭게 평당 단가를 높여서 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을 다 살펴봐도 지금 현재 짓는 단가들이 다 비슷합니다. 품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품셈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조달가를 얘기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략적으로 맞추는 것이고 그것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수 없이 검토합니다. 일상감사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이 부분이 왜 적으냐 왜 많으냐 그러면 또 수정하게 되고, 설계서부터 입찰해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것을 내가 3천만원에 드는 것을 1천만원에 지을께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내가 나라에 충성한다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귀가 있으니 들었을 것이고, 눈이 있으니까 보았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건축하시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지만 일반적인 건축을 했을 때, 이 건물만 놓고 봐도 앞에 이 평수 하나면 아파트 보면 30평, 35평정도 될 겁니다. 여기 칸막이가 있고, 화장실, 거실, 주방, 베란다 다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칸이 몇 개 있느냐고요. 아파트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법에 의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장님도 솔직히 속마음을 얘기하시라고요. 외적인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3-107쪽이요. 수감자료입니다. 청소원들 교체가 됐는지 정원 외 7명이 있는데, 드림파크로에 근무한다는 분들 신분이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똑같이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고영훈위원

정원 외 하게 되면 규제받는 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원 외에는 드림파크로 부분이 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도 시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 정년퇴직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고영훈위원

3-100페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드림파크로 관리비는 매립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일반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면 무기계약직하고 또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데, 공무업무를 한다는 뜻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 신분은 무기계약직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고영훈위원

무기계약직이면 정원을 초과해서 많이 채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은 정원 외 인원을 쓰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기간제에서 전환이 됐다거나 특별히 2013년도 한 두명 정도는 분야,

고영훈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직원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도 감사에 지적당하지는 않나요. 정원이 계소 늘어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현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원을 개정해서 맞춰서 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요. 2001년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정규직화 해 달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준거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이런 분들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라든가 그런 데는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약직이 2년 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2년 넘은 사람들 다 바꿔준 거지요. 우리가 정규공무원화해 준거지요. 정규공무원화해 줄 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논리든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바꿔줬으면 그 때 그것으로 끝나야지 추가로 퇴직해서 퇴직사유가 발생했는데 또 채용한다 이것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공무직근로자가 49명이 정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92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훈위원

환경미화원은 정원규정을 바꿔놨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 언제 규정을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원규정은 기획홍보실에서,

고영훈위원

매년 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분들도 정원으로 들어 가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정규직으로 들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훈위원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지 무기계약직 정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이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근로자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공무원기관이든지 그 기관에는 법적인 요건에 따른 정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동안에 계약직으로 쓰다보니까 정규직으로 해 줘라,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정규화 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정규화 직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그 중 한사람이 퇴직을 했어 그러면 정식 공무원을 뽑는 것이 낫지, 또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라고.....,

고영훈위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직 근로자들도 많은데, 물론 공무원이 어떤 직렬이나 전문직 이런 것이 있어서 청소요원들은 청소요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직이 청소요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인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기계약직인 비정규직 기간제에서,

고영훈위원

무기계약직도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다,

고영훈위원

규정이 있느냐 이거지요. 49명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기간제 규정이,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규정이, 우리 공무원 규정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2001년도부터 15년 정도 걸렸네요. 최소한 10년 이상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원에 지적 받은 것이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규정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정식공무원을 뽑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고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약직공무원이요. 이것을 보면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나 이런 것이 11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만1년을 채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짜리 공무원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채용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퇴직일이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1년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교육민원과 단속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단은 근무를 1년만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 있다가 다시 퇴직을 시키고, 새로 모집을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연장도 할 수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1년을 채우다보니까 퇴직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11개월로 했을 때는 퇴직금이 안 나가잖아요. 다른 거하고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통민원과에 주·정차단속 반장들은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만 11개월로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보면, 거의 11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11개월 되면 퇴사를 시키고 한 달인가 쉬게 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한다든가 재공모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이분들은 꼭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주고 퇴직을 시켜서 다시 채용을 하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장을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중에는 5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고요. 1, 2년 된 분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민원과 단속하시는 분들 7분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장여부를 2014년도 12월말에 결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분 들은 4, 5년.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는 퇴직일로 잡아 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가 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속 가지고 가서 5년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한꺼번에 해 줬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안 줬던 부분을 소급해서 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신분은 어떤 겁니까? 매년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5년 이내 계약을 2년 이상 3년, 4년, 5년까지 할 수 있는 계약직, 이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비서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보조 비서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13년 1월 2일 날 채용이 돼서 2014년 10월 31일 두 분이 똑같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두 분이 2014년 11월 달에 이어서 채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기간제 계약직공무원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2년으로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퇴사를 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영훈위원

2년이라는 것은 만24개월 딱 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3-74쪽, 공무원 장기교육 및 직장훈련실적 인력활용 실태에 대해서 전화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소요예산 2,500만원 들어가서 주3일, 주5일 해서 10분씩 전화로 하는가 본데요.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하더라, 시험은 봐본 적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월 달에 레벨테스트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레벨이 올라가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 때 활용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잠재력을 갖춘다는 의미고요. 지금 당장 이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서비스과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 보건행정과장님이 직접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의 효과로 그런 행사 때 참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초급간부, 고급간부로 나누었는데 여기는 6급이 중견관리자지요. 그 분들이 수강생 중에 비율이 몇% 정도 되나요. 별로 필요 없지 않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이분들을 장기 교육을 시키고, 행정관리 능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에 대한 것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1세 이상은 갈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교육은 교육했으면 반드시 성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받아서 D레벨에 있다가 A레벨로 올라갔다 든가 평가시험에서 뭘 했다든지 평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구청 무료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차장 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29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루 평균 2천여 대가 들어오고요. 무료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1천에서 1,200대 정도가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29면인데요. 하루 2천대를 수용할 수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529면에 2천대면 아무리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수용이 잘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 분들이 583대 되고, 기간제, 기자들, 강사, 수강생들,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600명 가까이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면수는 529면인데, 무료주차 이용객들이 1천대가 넘다보니까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의원한테 의뢰를 했는데 5부제를 하든 2부제를 하든 아니면 기간제,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구의원들이든 기타 등등해서 365일 다 세울 수는 없게끔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편안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멀리 장기리나 효성동은 멀잖아요. 계산4동 같은 경우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무료 부분을 직원 포함해서 유료화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무료화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고, 걸어서 오기는 불편함도 있긴 하지만 5부제나 2부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주차면수가 529면인데요. 정기권 차량이 1,169대가 정기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생활체육회여기에 나가 있는 정기권이 129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529면 중에 129면이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회 회원들한테 발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약을 주차장운영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전반적인 무료주차 1,200건에 대한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체육회 가입만 하면 회원만 되면 무료정기권을 주고, 민주평통 회원이면 무료정기권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구청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기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면 재검토를 해 버리세요. 우리 구청은 구민을 위한 구청이지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8시 55분쯤 갔는데요. 그 때 제가 갔을 때도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 시간대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온 거지요. 공무원 분들도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집행인데,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를 갔다, 업무상 왔다고 하면 도장 받아 가지고 나오면 되지요. 무료주차를 없애고 필요한 사람은 가서 담당부서에 가서 도장 찍어서 나오면 되니까. 그래야지 무슨 1천 몇 백대를 무료주차권을 줘버리면 구청 업무상 왔던 사람들은 다 유료주차를 하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주차했다가 스티커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개정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장님이 계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채용을 하실 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적임자를 물색을 하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적임자가 없나요? 봉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마을 사무실도 있고 조례도 의회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새마을에 대한 임대수입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하니까 새마을에 대해서 적임자를 찾아서 우리 새마을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몇 개월째 공석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침에 나와 있는 부담금에 대한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천만원씩 3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그렇게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앙새마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1천만원을 내고,
유순

김유순위원

1천만원을 내고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운영비로,

고영훈위원

그 밑에 하부조직에서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도자회 회장, 부녀회장 마찬가지로,

고영훈위원

그렇게 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새마을 회관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 52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수입이 월 520만원이면 공과금, 관리비 내고,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임대수입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4천만원정도 됩니다. 수당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수입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보조가 안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보조금 안 나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시에서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남자 직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각 동 부녀회나 지도자회 전체 회원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이 520만원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공과금 내고, 급여 내고, 4대 보험을 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마을임대사업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사업하는 예산도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대료 가지고도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새마을 사업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 내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하고요, 임대수입으로는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체크해 보세요. 임대수입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에서 1,600만원 나가고 협의회에서도 750만원 나가지만 새마을 사업비로 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사업비는 6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 말고요. 자료에 보면 새마을지회 지출 세부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이 6,500여만원 되는데요. 인건비 3,200만원정도, 안 보셨나요? 공과금이 1,300만원, 새마을사업비 600만원 정도 자료를 주신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에서 나가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6층 대강당에 각종행사라든가 아니면 강연회나 설명회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연간 수입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3-25페이지 보면, 대강당 사용료 하고 예식홀 사용료 합해서 34건에 787만원이 작년 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예식홀이 16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강당 사용료 수입,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예식홀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구청에 예식을 한다고 예식장이 있기는 하지만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얼마 전에 구두로 주민들이 물어봐서 팀장님 한테 물어봤는데요. 답변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구청이 절반 가격이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를 시키고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용현황을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16건, 17건 밖에 안 되는데, 이 수입으로 예식홀하신 분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나요? 큰 예식홀이 무용지물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홍보가 돼서 위탁을 줬지만 그 분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확실히 하시든지 아니면 예식홀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분도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홍보 등 여러 가지 해서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시려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식홀 얼마입니까, 출장은 얼마입니까? 턱시도나 신부 화장 부분을 아셔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비치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그 예식홀도 살고 우리 구청수입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3-9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있어서 보면,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참석이 15명 중에 9명, 8명인데, 앞으로는 참석률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을 하다보니까요. 그 때 당시에는 참석률을 높이려고 연락을 취하는데요. 지난 12월 달에도 당일 날 취소를 해서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요. 앞으로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이 어려운 분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토론회 식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어떤 부분을 지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보면, 2014년 7월 31일자에 보면 2014년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액 심의결정을 했는데, 1개 단체 500만원을 서면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네요. 여기 단체는 어디 단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2월 달 정도 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심의는 모순이라는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단체도 서면을 통해서 이런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면 다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1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2014년 3월 13일, 16일, 10월 7일, 10월 21일 이렇게 보면 거의 현수막제작 및 차량 렌탈비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하루 렌탈하고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책정 당시에 이 보조금 사업 내용을 현수막제작 및 차량 렌탈비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신청할 때 현수막제작 및 차량 렌탈비로 해서 사업계획을 지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정이 바뀌어야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차량 렌탈비로 지정하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렌탈비로 나가는 것이 50만원, 56만원, 210만원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보강연 및 안보현장 견학으로 해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보시면 성립전경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북카페 운영에 우수 북카페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성립전경비로 75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우수 북카페 도서구입비가 2번째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수 북카페 계산1동, 계산4동, 작전1동에 추가적으로 도서구입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각 동에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구비 됐나요? 도서목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목록을 정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1동, 계산4동, 작전1동이 직전 연도 시 평가에서 우수 북카페로 선정이 되면서 시비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불가피하게 성립전경비로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250만원씩 지출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전체 7개 북카페에 똑같이 구비로 도서구입비를 배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두 번째 구입을 한 건데요. 도서목록이 몇 종류가 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을 가지고 200여권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동에서 중복되지 않고 선호하는 책으로, 북카페 방문하는 주민들 설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 분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카페 이용현황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1일 이용객이 적게는 500명에서, 6개월 단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겠지요. 이 부분도 북카페가 각 동마다 하나씩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축하는 동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카페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씩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로,
유순

김유순위원

여비가 나가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천원씩 3시간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3시간 정도 봉사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상황은 다른 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동마다 북카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순회를 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58쪽에 보시면, 통·반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결원이 많은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장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상회라는 것이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없는데, 반장들이 통마다 선정되어 있는데, 조금 모순되지 않나요. 반장 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반장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만,
유순

김유순위원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쓰레기봉투 2만 5천원씩 나가잖아요. 의회에서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반장 결원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때, 구정 때는 2만 5천원 상당의 예산으로 쓰레기봉투가 나가니까 모순인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장 분들이 1,827명인데, 반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중추적 역할은 안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통·반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검토를 했습니다. 없애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무 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유순

김유순위원

반장만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만 나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장님들이 아셔도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워만 있잖아요. 1,827명 정도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월27만 5천원 정도 되는데, 반장은 620원 쓰레기봉투 5매 연간 60매니까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27명한테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개선점을 찾든지 아니면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치조례 개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저희도 어려움이.....,
유순

김유순위원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청장님하고도 이 부분을 논의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형식적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자료상에 보면 결원이 616명 정도 있고, 반이 2,443반인데, 저도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반장들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값만 연1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1,827명 10만원이면 1억 8천만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검토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장에 비해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상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2억이 넘는 예산인데, 반드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수감자료 3-2쪽, 궁금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한번에 3, 4건씩 상정돼서 올라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원안가결입니다. 부결이나 수정가결된 것도 없이 원안가결을 할 수가 있는지, 회의내용도 궁금하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다른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의견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의견개진은 다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아서 원안 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내용을 정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안건으로 올라가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건으로 올라가면 그 안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다 짜여진 틀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견을 듣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에 의해서 어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위에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바뀐 대로 개정하는 사항, 대부분 보면 인사위원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중앙의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안건에 보면 지방공무원 일반승진 대상자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승진을 결정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은 계획이나 법이 바뀐 것,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들, 전보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승진 이런 것은 원안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승진 관련된 심의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안가결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승진자 4배수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서는 원안가결이 없고, 여기서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만,

황원길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요. 사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단 윗분들한테 잘 보이고, 4배수 안에 들어와요. 그 4배수 안에 그 중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아부를 못해, 그러면 계속 밀리는데, 국장님은 바꾸셔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격이 내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기 일에만 충실합니다. 반면에 그런데 밝으신 분들은 윗분들한테 껌딱지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근무평정이 있는 겁니다.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올리면 근평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황원길위원

올바르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공무원들은 찍히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 그렇겠습니까?

황원길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런 방침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62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뒤에 6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공성을 띠는 단체가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65쪽 하단에 보면,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릴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미술협회, 극단 엘칸토, 한빛사진회 이런 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문화단체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대상사업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활동하는 구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과 문화, 예술, 체육 관련 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생활개선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런 분야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빛사진회라든가 엘칸토 등,

황원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 취미활동 하는 단체 같은데, 여기에 1천 몇 백만원씩 지원해야 되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연예술 단체기 때문에 개인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단체는 공공성을 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미술 관련된 사진 전시회는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하는 것 아닌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단체 대비해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이런 데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데 이 단체는 미술협회이나 극단 엘칸토는 1천만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3-31쪽이요.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요. 계약직, 무기직,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응모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5분을 공개채용을 한다. 그러면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면접이나 서류심사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모집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 부분을 맞춰서 공고를 하면, 접수에 의해서 서류전형,

황원길위원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으로 결정한다는 거지요.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공개채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다. 안하고 가까운 측근을 채용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되니까 공개채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5명 정도 채용하는데, 50명, 6, 70명 많이 오시는데요. 이분들 5분은 거의 내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명이라는 인원은 벌써 결정됐어, 나머지 45분은 거수기로 따라 온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 않긴 뭘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개채용에 응모하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벌써 다 정해 졌는데, 중요한 것은 면접 보러올 때 오후 2시에 면접이야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잘 겁니다. 그 다음날 머리도 하러 미용실에도 갈 것이고,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환도 먹을 것이고, 긴장되니까 잘 보여서 이번에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다 결정돼 가지고 벌써 정해 졌는데, 가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이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살면서 주소만 여기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이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안쓰럽잖아요.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잘 보여서 하려고 떨면서 나와 있는데 자기는 벌써 떨어진 건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서류심사에서 걸러지면서 2차 면접을 하는데 면접위원 대부분이 해당부서 공무원 저는 거의 면접에 들어가는데 외부위원들을 교장선생님 분들이 오셔서 봐요. 면접을 정석대로 보는데 거의 나타납니다. 면접을 해 보면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들어보면 외부인사위원들이 내는 점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대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부평구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오고 다른 구에서도 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면 계양구를 먼저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뽑은 사람 중에 주민등록만 놓고 있다 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류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쪽에는 심사위원을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것은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황원길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거의 맞을 것이고, 그리고 채용하는 데 외부에서 압력 넣는 사람의 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 끗발에 의해서 내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신문스크랩 해온 것도 있는데요. 구청장님 표창장이 전단지 찍어내듯이 남발한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표창수여 한 인원이 3,230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1천명쯤 되는데, 표창이라는 것이 격에 맞아야 되지요. 대통령표창을 종이로 받을 것이냐 몇 백만원짜리 패로 받을 거냐 했었는데요. 격에 맞아야 되고 의원들 5명 중에 너나할 것 없이 대통령 표창 다 받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못 받았을 때 그 표창을 받았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나가다 ‘고영훈 위원님 표창 받았어요? 난 몇 개씩 받았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여론이 얼굴 알리기, 이름 알리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 300개씩만 하면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서 별로 차이가 있고요.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연간 16억 5,700만원 돈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네요. 그리고 직급별에 따라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본봉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별로 다릅니다.

황원길위원

스스로 하는 겁니까?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전결재를 합니다. 본인 업무를 가지고 시간외근무가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결재 전결이 국장님까지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오늘은 내가 시간외를 하면서 업무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전 결재를 득하고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도 시간외가 아니라 시간 내에 발 빠르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방법상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시간외를 운영하는지, 근무시간 끝나고 바로 적용하는지 몇 시간 후부터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고영훈위원

사전결재를 득하고,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문인식으로 합니다.

고영훈위원

끝나고 나갈 때 찍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침에 조기출근이 있습니다.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8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8시 이전에 온 사람은 찍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후 시간에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9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6시 이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을 시간외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초창기에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문찍고 나가서 시간 보내다 와서 다시 찍고 하는 경우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은 있나요? 개인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저희 계양구에서는 없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정화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외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가 8,600만원 썼는데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미스를 했는데요. 개인별로 업무상 누가 썼는지 알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조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보다 더 많이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맥심엄이 있습니다. 기본 10시간에 67시간까지는.

고영훈위원

이것에 눈독 들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가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하고 감사실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99쪽에 징계현황에 보면요. 여기 3분이 다 근무는 하시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문경고하고 견책하고 차이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불문경고는 경고입니다. 견책서부터 감봉까지는 경징계인데, 견책을 받은 상태에서 감경을 받았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견책보다는 하위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책보다는 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두경고인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견책부터는 급여라든가 승진제한이 걸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윤환

윤환위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고 다른 일을 한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개인용무를 봤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쉽게 말하면 놀다 온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놀다 온 건지는 뭐.....,
윤환

윤환위원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아놓고 다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고로 끝날 일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상습적이거나 이런 예가 많다거나 그러면 경징계에서 감봉으로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출장을 달지 못하고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1회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출장인 건 확실한데 출장을 달지 않았다든가 정상을 참작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상습적으로 하면 옷 벗어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상습적으로 했다면 더 중한 징계를 주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거라고요. 일을 했는데, 출장을 갔는데 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기재한 거라고요. 허위로 어디에 일을 보러간다고 해 놓고 다른 일을 본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출장을 달고 거기를 거쳐서 개인 볼 일을 보러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징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경징계 중에서 견책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견책을 주고 부분 경고가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경해 준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감경을 받았다고 해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언제 또 이 사람이 징계를 먹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징계로 보여 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책부분은 연말에, 죄목이 굉장히 불순한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이 친구가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됐어요.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 초입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본인은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길을 지나가는데 본인은 전혀 건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본인을 터치했다 이래서 적발이 된 사항인데,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참작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부분은, 합의를 본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합의는 다했습니다. 경찰하고 다해서 원만하게 됐고 그래서 경징계 중에 가장 낮은 견책을 주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에 지나가다가 여자 분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위출장 신고는 의도자체가 불손합니다. 길을 가다 술 먹을 손을 흔들다가 그런 것까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징계요구가 들어올 때 경징계, 중징계 나눠서 들어오는데요. 인사위원들이 볼 때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이것은 과하다, 약하다 그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사위원들이 이 사람은,
윤환

윤환위원

대면심의를 하다보면 인간이라서 상대가 이래서 이랬다고 이유를 달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허위로 달아 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이 징계위원,

고영훈위원

같이 겸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고영훈위원

늘 상설되어 있네요? 국가공무원 규정에 보면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요. 감봉부터 경징계지요. 그 이상은 중징계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휴양시설 콘도 직원사용 내역,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관련 규정, 전화외국어 교육대상자 평가자료,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교육문화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과는 사업이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세입수입 부분에 99.76%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답변에 앞서서 이번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류 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불가피하게 수정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태가 금액 대비해서 99.76%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타사용료에서 보면 부가건수가 181건에 1억 1,743만 6천원 되어 있는데, 징수액은 178건에 1억 1,70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건은 계양문화회관 대관을 하면서 대관을 취소한 경우가 되겠고요. 한 건이 작년도 연말까지 미납이 됐다가 금년도 3월 3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는 선소리산타령이 정기공연을 할 때 온풍기 사용 이런 것이 39만 6천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12월 12일 날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납부를 못하고 3월 3일 날 납부를 해서 지금 현년도 분은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연초에 납부가 됐다는 거네요. 6대 때도 대관료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룡 전시회 인가 할 때도 납부가 안돼서 그런 적이 있지요. 그래서 미납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상당히 액수가 컸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4년도에는 100% 징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관료를 임대할 때 선지급인가요, 후지급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관료는 선지급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관료가 아니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선소리산타령 같은 경우는 대관료는 감면이 되고요. 온풍기 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후 부과를 하다보니까 납기일이 지나서 연초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을 받지를 못하면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행정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미한 건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4-14쪽, 고양골 체육관 소송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 7월 15일 날 9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뒤에 자료 보니까 6월 17일 날로 되어 있던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료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6월 17일 날 선고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완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됐다면 잘잘못이 설계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시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3명인데, 피고별로 부담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설계 몇%, 시공사 몇%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그런 보완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전에 하자 감정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하자감정한데다가 그런 부분별로 어느 정도인지 해 달라 해서 그것이 오면 앞으로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9차 변론은 7월 15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비가 얼마 였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하자 청구금액이 2억 1,701만 9천원입니다. 그 때 당시 긴급복구 5,400여만원이 되고요. 그 후에 보강공사 1억 7,950만원 정도로 2억 1,700만원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비가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총 소송비가 2,299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착수금이 44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비용은 하자 감정료, 우리가 하자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하자감정료로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수금은 자료에는 1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이후에 33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승소했을 때 변호사비용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00% 승소는 없습니다. 비율 예를 들어서 2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70%면 70%, 80%면 80% 그래서 그 승소한 액수의 비율을 산정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맡길 때 사전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기착수금이 110만원이고 중간에 330만원 더 지급이 됐고, 승소 했을 때 몇% 준다든지 아니면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사한지 몇 개월 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억씩 공사를 추가 지출한 거거든요. 소송중인데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우리 계양구, 우리 계양구는 누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설계했던 설계회사, 시공을 했던 시공사, 시공 감리를 맡은 감리사한테 책임지라고 추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자연재해다 설계변경에 있어서 우리 시행청에 일부 책임도 있다 그래서 책임공방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100% 승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한다 그러면 60%이상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율이 어느 정도 늦게 승소율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에 관련된 금액을 청구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다 하면 청구금액에 60%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2억 1,70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 했는데, 만약에 70% 정도 난다면 1억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변호사는 고양골 체육관에 대한 변호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법무법인 명문이라고 박희문 변호사하고 장기문 변호사하고,
윤환

윤환위원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에 해당되는 관례이고, 지금 이 고양골은 다른데 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박희문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서 맡은 거냐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명문에 담당변호사가 박희문, 장기문 변호사가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합동법률변호사 사무실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박희문 변호사가 명문법인에 있는데, 그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는 수당지급 이 관례에 따르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그 요율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9쪽, 구립도서관 지원 사업이 상사업비로 쓰셨는데, 2천만원 어디에 어떻게 쓰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해 줬습니다. 1,540권정도 도서를 구입해 줬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적게 서서 상사업비에서 2천만원,
윤환

윤환위원

구립도서관이 4군데잖아요. 4군데에 나눠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누어 주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사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등분해서 똑같이 나누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도서구입 할 때 비슷한 숫자로 해서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 주면 거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를 맞추는 겁니까? 권수로 산정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권수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많이는 차이가 안 납니다. 서운도서관 396권, 효성도서관 436권, 동양도서관 348권, 작전도서관 363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가격은 산정 안 해 봤는데요. 상사업비 하고는 조금 달리합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에 4,8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해 줬습니다. 액수로 보면,
윤환

윤환위원

이 상사업비 이 내용은 집행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관별로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수하고 가격하고 비슷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별로 형평성이나, 신규로 도서관이 개관된 도서관이 있고 오래된 곳은 도서 분량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도서관은 책이 부족할 거 같아서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25쪽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4-26쪽에 보시면 서화대전, 계양아트갤러리, 야외 영화상영 이런 것들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쓰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일원 한 푼 안 틀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체크해 보셨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라 했을 때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100% 예산집행은 다 하고 부족분은 약간의 자비로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위탁해 준 예산은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은 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은 자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을까.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짜맞춰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건비, 대여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맞추기는 어려운데, 차라리 모자라거나 이 돈이 모자라서 자비로 얼마 썼다 아니면 다만 몇 천원이라도 몇 만원이라도 남아서 반납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순수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나, 이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탁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고양골 체육관 위탁할 때는 인건비도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위행사 할 때는 그 행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거기에 각종 쓸 데가 많으니까 남는 부분을 수용비수수료에 더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몇 만원이라도 남으면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돈이 부족해서 자비를 쓰더라도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고 예산집행이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쓰여져야지 다 써버리기 위한, 짜맞추기식으로 다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안된다는 거지요. 개별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체육관건립 사업이라든지, 소극장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개별사항 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이 되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발의하신 위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때문에 개정을 하자 이렇게 조례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 내용을 보시면 공정하지 않다는, 지금 몇 개 학교를 보면 부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부현, 안산, 계수, 방축, 작전 이런데 보면 사업이 두 개씩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 지원된 학교 액수를 보면 고액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 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한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현, 부평, 효성, 계수, 작전, 방축중학교 이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별 코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영어, 수학 우수학생들을 반별로 30명씩 뽑아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교육시키는 코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교육경비를 대주지 못하니까 그런 경비를 지자체에서 도와 주십시오 해서 코어교실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 4개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총괄 학교가 있고 운영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효성중하교, 작전, 계수, 방축 중학교들이 코어교실 운영학교입니다. 거기에 효성중학교가 계양구 총괄 학교입니다. 그래서 코어교실 운영하는데 효성중학교 같은 경우 4천만원 더 지원해줬고요. 계수중학교, 작전, 방축중학교는 2,1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초등학교 있어서는 부현초등학교 2,600만원, 부평초등학교 1,400만원 더 지원해 줬어요. 이런 코어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코어교실 운영비를 더 지급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들이 총괄적으로 보면 많이 지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이 지원한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른 학교보다 2천만원씩 더 간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코어교실 지급된 2,100만원 빼고도,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세요. 코어교실 지급된 학교들은 일반 학교 운영사업비로도 훨씬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2천만원 빼고도, 그러면 사실 이 코어교실도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비는 적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유독 지급되고 있는 학교들은 다른 사업비도 2천만원 이상 상이하게 지급이 된 겁니다. 부평초등학교는 코어교실 내용도 없잖아요. 안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들이 다른 학교보다 형평성의 평균치를 웃도는 그런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한 눈에 봐도 이것은 뭔가 형평성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까지 나오셨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목적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부담비율까지 따져서 해 주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면 같은 경우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원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방문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 급히 선행돼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건의 드리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경비 물론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면 그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아주 속상합니다. 형평성을 잃은 처사처럼 이렇게 지원을 막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요.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특정 학교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시급성으로 인해서 한 두건 건의 드리면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면도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서 그런 면도 참작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사항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사업인데요. 양궁이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계양구를 많이 알리기도 하는 사업인데요. 옮겨 다니고 있는 거지요. 고양골로 갔다 고양골에서 다시 서운동으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는 고양골체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는 청룡정에서 훈련을 하셨잖아요. 청룡정에서 하다가 고양골로 왔다가 다시 서운동체육공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운체육공원에 가는 조건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에 서운체육공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인데요. 양궁장이 있으니까 관내에 양궁장이 있고 인천시를 대표하는 양궁선수단이 양궁장에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상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은, 시청 소속 운동선수들은 무상이 가능한데, 나머지 공사, 공단, 군구소속 운동선수들은 80%까지 감면만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다 시하고 합의한 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훈련하면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용료를 내라했는데 나중에는 맨 끝에 우리 계양구 운동선수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을 30미터정도를 주고 전용훈련장을 만들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큼 사용료를 산정해서 거기에 80%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데 조례 개정 전까지는 80% 감면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무실을 우리 선수단이 장비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산정해 보니까 연간운동장사용료가 약552만원 정도, 사무실임대료 창고 쓸 수 있는 공간이 700만원해서 연간 1,25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양궁경기장에서 한 구역을 막아서 전용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타협을 봤습니다. 9월 중에 그런 시설을 다 해주고,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정도만 지급하면 쓸 수 있다. 저는 계양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지급이 많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인천을 대표하는 양궁팀이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감명 받은 것이 아시안게임 때 박경모 선수 금메달 딸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인천을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1등을 해서 금메달 딸 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서 계양구의 마크도 있긴 했지만 인천선수라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인천의 계양구라고 멘트를 하는데, 결국은 인천의 홍보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드경기장이 계양에 위치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으면 일이 이렇게 까지 어렵게 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그랬으면 인천에서도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선수들이 발굴이 되고 활동하던 체육단체니까 서운동에서 국제 경기를 하게 됐으면 너희들이 써라 하고 사전 조율이 됐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고, 계양구 운동선수단의 자존심이다. 분명히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줄기차게 무상사용을 요구했던 것이고, 시에서 양보하고 해서 이 정도는 내야 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청장님께서도 이건 우리 자존심 문제니까 빨리 조례개정 작업을 하자 그래서 조례 개정작업은 조례개정 작업대로 하고, 3개월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이안은 수용해 주는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 대표고 운동선수들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임대료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경기장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나니까 수익분야 때문에, 운동장 사용 관계는 나중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배드민턴장이나 여러 경기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양궁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라, 그 쪽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4-108쪽 보면요. 계양산성 발굴복원사업이요.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요. 1997년도 초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2015년도 중반까지 왔습니다. 지금 1차부터 7차까지 2015년 5월 20일 날 발굴조사 착수를 또 했는데, 20년이 돼 오고 있는데요. 1차부터 7차까지 발굴조사 시작하면서 공백이 3, 4년씩 나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계양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을 2002년도에 했고 2003년도부터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12년에 걸쳐서 발굴조사 했는데요. 순수한 구비로 하지 못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발굴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면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3차 발굴에서 4차 발굴 사이는 2, 3년 차이가 나고 이런 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09년도부터는 4차 발굴 이후로는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까지 해서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내에 이런 것을 복원을 제대로 하고 발굴복원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연말 쯤 해서 지금 까지 발굴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국가사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원길위원

국가사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1차 발굴부터 시작된 것이 12년인데, 기간이 짧아서 국가사적 신청한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적에 가치가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술심포지엄을 해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지금 현재 후백제시대 것이냐 통일신라시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데, 작년에 학술대회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보자.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있든 없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없을 거라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월 18일날 현장에 자문위원 오셔서 발굴을 하는데, 거기서 자문위원님들도 100% 된다고 확신을 못해도 지금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올해 안 되면 올해 발굴조사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해서,

황원길위원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적신청을 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다면 과장님이나 저희나 살아생전에 보고 죽을 것 같아요? 착수한지 18년 돼 오는데, 계양산 한번 가다 보면 발굴조사 한다고 장비도 올라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단돼서 완전히 숲이 우거져서 흔적도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시 발굴을 해서 성벽 같은 데가 나타난 부분은 일단은 옆으로 데크 길이라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작업부터 하자는 제안을 하십니다. 내년부터는 발굴하면서 나타난 부분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데크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동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산성주변에는 벌목작업을 했더라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차원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보이게도 하고.

황원길위원

2, 3년 되면 수목이 다시 자라서 원상복구 될 것 같은데, 하실 거면, 시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이제 7차 발굴조사하고 어느 세월에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시의원들하고 협조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빨리 해야지 어느 세월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4년도 보훈사업에 시비가 6억 6,900만원, 구비 3억 5,700만원 투입이 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 10억 이상 투자가 됐다는 거네요. 1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표시도 안 나는 겁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가 보면 포크레인 서 있다가 어느 날 가보면 두어 사람이 앉아서 붓질하고 앉아있고 한데, 1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10억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 10억 2,600만원 중에서 발굴조사를 하는 데는 2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7억 6,200만원, 거기 산성 안에 있는 토지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사유지가 48,000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야 됩니다.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7억 6,2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이월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용처를 세부자료로 주시고요. 5차 발굴 예산 시비를 반납하셨는데요. 얼마 안 되는 건데, 돈을 못 쓰셔서 반납하신 겁니까? 4-17쪽이요. 5차 시굴조사, 학술대회 개최 시비가 1,2780만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289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는 입찰을 어떤 사유로 한 겁니까, 이것을 다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입찰을 해서 써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집행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낙찰차액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 1천만원 내려오면 수의계약해서 1천만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 수립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 들것이다 해서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뭐하고 하니까 985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15만원을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윤환

윤환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1,2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으면 그것을 다, 제가 보기에는 무궁무진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쓸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사업물량이 이 만큼만 하겠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더하고,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발굴예산이 177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부 다해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 마무리는 언제까지 보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2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속도 가지고는 2022년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에 가서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저 밑에 있는 돌 한 조각 한 조각 가져다가 원형대로 맞추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발굴하는데 붓질하고 앉아있다.’ 그 안에 미세한 것도 건들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붓질하는 겁니다. 티가 안 나요. 이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 배를 열어봐야 뭐가 있는지.

황원길위원

붓질을 하더라도 매일 해야 되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업물량이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발굴하고 기록하고 자료를 옮겨서 보관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조달이 돼야 하는 것이고, 시 지정문화재인데 우리 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어서 시에 손을 벌리는 것이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70% 사업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국가사적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발굴사업을 해서 그 증거자료를 발굴해 내야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돈을 줘야 발굴을 하지요. 돈을 제대로 줄 때 하는 건데, 노력은 하는데.

황원길위원

사업계획이 그렇잖아요. 산성 복원하는 것을 가지고 몇 십 년 동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업비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착공이 돼서 어느 시점에서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7, 8년 동안을 가끔 보면 붓질하는 사람밖에 못 보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돈을 주면 하는 거고 돈을 안주면 못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3, 4년 있다가 돈 생기면 하고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하려면 몇 년 계획 잡고 돈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 계획 하에서 할 때 3, 4년 정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빨리 가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지표조사를 할 때 계양산성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내는 겁니다. 구민도 관심을 갖고 시민도 관심을 갖고 모두다 관심을 갖게 해서 재원이 빨리 조달이 돼서 복원을 빨리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발굴조사도 하고.

황원길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복원사업을 하는데, 2, 30년씩 계획을 잡고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지요. 공주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역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5%밖에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감사시작

황원길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소극장이요. 추진상황이 12년 1월부터 건립변경 계획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시설결정만 변경용역을 했잖아요.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요. 아직까지 소극장 설계, 용역,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원조성 변경 등해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은 1억 8,438만 6천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4-117쪽 보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14년 2월 4일 날 1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및 소극장건립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상녹화는 현재 공원부지가 문화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공녹지 비율 25%를 맞추려고 한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옥상녹화는 공원녹지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옥상녹화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조성의 친화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옥상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해서 옥상녹화가 들어간 것이고요. 이번 검토에서는 가급적이면 옥상녹화가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옥상녹화는 뺐으면 좋겠다.

황원길위원

조건부 가결해 가지고 건물축소, 공원녹화, 공원변경 조성 소극장 운영, 조건부 가결로 해서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권고사항이라서 옥상녹화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옥상녹화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밑에 5월 20일에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및 조건부 보완상 원안가결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조건부가결 할 때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5월 21일 날 승인이 난 겁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4년 11월 21일 건축심의위원회 가결을 했는데 저는 건축심의위원들 그 분들 자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안을 가지고 조건부 가결이든 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 문제가 됐든 주차면적 20면을 가지고 200여석에 준하는 소극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면을 주차대수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도 통과가 됐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하로 계획되어 있는 소극장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공원을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검토가 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시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을 바꿔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되고, 경관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금까지 한 행정 행위를 다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타이트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황원길위원

처음에는 지상으로 계획으로 30억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짓는데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것을 공원에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면밀히 검토 못한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려면 금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문화공원으로 바꾸어서 새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원래 계획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13년도 초에 설계용역으로 선급금으로 5,100만원 지급했다고 하고, 2014년 11월에는 6,100만원 지급했고, 이 지급한 내용이 지하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설계했던 그 지하화해서 하는 그 설계금액입니다.

황원길위원

공원부지에서 문화부지로 변경돼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지하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설계비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했다면 일도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고,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설계비 낭비요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일정 적으로 지상화 하는 것이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자체가 일정 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것은 계획을 접고 종전처럼 지하로 짓는,

황원길위원

문화부지로 가능하더라도요? 변경 가능하더라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소극장 사업이 몇 년 있다가 폐쇄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해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고, 지하에 보면 아무래도 모든 여건이 안 좋잖아요. 차라리 지상으로 나와서 수십년 동안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될 소극장인데, 다 지난 얘기고요. 설계용역을 지하로 했던 업체한테 지상으로 또 할 수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황원길위원

다시 설계해서, 그러면 업체도 다시 선정해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공원 바꿔서 지상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의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 4월 23일 날 우리가 지상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소극장건립사업 변경계획에 의해서 48억 5,7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지요. 이때 사업비가 48억 5,700만원일 때 국시비 매칭을 이 때 올린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비 넘어온 것이 18억 6,800만원입니까? 시비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비가 14억 1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는 안 들어 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비는 7억 1,920만원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덜 들어왔지요. 2015년도에 들어오게 돼 있지요. 그 때 당시 48억 5,700만원이었을 때 매칭이 구비가 30%였을 때 14억 5,700만원 정도 매칭비율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5억 8,8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소극장 예산만 6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났지만 국시비가 같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원조성까지 하다보니까 7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72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순수 구비가 46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는 지상으로 나오느냐 지하로 들어가느냐 지금은 국시비를 받은 것이 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것 때문에 기존 원안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떠밀리듯이 사업을 했을 때, 굳이 지하로 들어가서 해 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시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비 46억 50억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게 더 좋은 소극장을 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상으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비가 공원조성비까지 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소극장이 28억 8천만원하고 공원조성비 해서 39억 정도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38억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극장 건립비가 61억이지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가 10억 하면 71억이지요. 국시비 받는 것이 14억하고 32억 그러면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물론 지상으로 지으면 지하보다는 쾌적하고 그러긴 할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로 짓는 것이 관리면에서 우려가 돼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극장이나 소극장 같은 것을 보면 지하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법으로 설계한 것들이 현재 공법으로 최대한의 그런 최신 공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국시비를 받아서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반납했을 때는 다음 사업에 국시비를 저희들도 따 올 수가 없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가 2014년도에 6억 8천만원 받았지만 7억 1,900만원 이것은 안 받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비 같은 경우 우리가 교부금을 받은 상태에서 2년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는 이제 도래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기간이 2년이니까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6억 8천만원을 줬고 올해 7억 1,9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맞춰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올해 받아도 그것을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시비도 같이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61억이든 10억이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체육공원부지를 문화부지로, 다소 1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사실은 원래대로 따져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했지만 그때부터 진행을 해 왔지만 지금 문제는, 문화부지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시비 반납 때문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10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 자체를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공원자체를 바꾸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외부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우리 소극장 짓는 것을 심의를 다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문화공원으로 다시 바꾼다고 하면 그 분들이 또 다시 심의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좋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로 들어갔던 것이 지상으로 나온다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공원에 건물 짓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분들도 지상으로 짓기 위해서 시설을 바꾸는 구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100% 우리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생각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4월 27일 날 작전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 변경 관련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 계약으로 해서 2천만원 또 지출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출은 하지 않고요. 1,99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조감도까지는 기본 설계가 나왔는데요.

황원길위원

돈을 지출 안 한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출은 안하고, 지금 현재에서 중지를 시켜놨는데, 일 한만큼은 타절 준공을 해서 지출은 해 줘야 됩니다. 돈은 타절 준공을 해서 줘야 되는 돈인데, 지금까지 진행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920여만원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다른 지하소극장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문화부지로 바꿔서 지상으로 건립을 하려고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2천만원까지 써 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6대 때부터 지적했지만 거기 인접지역에 모텔이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치나 이런 것이 그래도 좋다고 해서 승인해 드렸는데요. 지하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기하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주차장문제입니다. 다른 지역 소극장을 검토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넓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나마 그래도 저희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지상에 20대해서 직원들이 주차되고, 주차할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인권지역 이용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식당을 해도 첫 번째 순위로 꼽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찾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 구청주차장, 마트주차장 그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부지로 바꿔서 다시 지상으로 건립하려고 용역비까지 들여 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반환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로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70억정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가 없으면 애물단지 되는 겁니다. 이용자가 그나마 있어서 잘 활용이 되면 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70억 들여서 폭발시켜 버릴 수도 없고 문젯거리로 둔갑하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문화부지 지상으로 나온 것이 있다는데 한번 검토해 봐, 열심히 검토하시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하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계양구에 오신지 몇 십 년 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정년을 몇 년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핵심적으로 소극장을 건립해 놓으셨는데 정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것을 70억을 들여서 저 짓을 해 놨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냐 올바른 판단으로 해서 정말 잘해 놨어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7대, 6대 때 구의원하면서 저것을 승인을 해 줬냐 이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판단 잘해서 지상으로 나와서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것이냐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소극장이 지하로 들어가서 몇 십 명이 됐든 몇 백 명이 됐든 공연할 때 200명, 300명이 이용을 했다고 치자고요. 하루에 2회 공연하면 400명 정도 이용하시겠지요. 지하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요구하고 나온다면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반납해서 다음 예산을 받아올 수 없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것은 재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윤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사실 차수벽 설치비로 13억 예산을 미리 편성했었고, 공원조성비 10억, 23억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미 엉클어졌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검토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 무리해서 70억, 80억 들여서 짓더라도 국비 받은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순수 구비만 가지고도 지금 예산 세워진 구비만 가지고도 지상으로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할 때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두 달 사이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겠다 해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말지 해서 1천여만원 또 까먹는 겁니다.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염려되는 것이 앞으로 이것 지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문화회관도 있지만 애물단지로 변했을 때는 여기에 계속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연간 수천만원의 세금을 구민들 혈세 가지고 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가뜩이나 계양구 자립도도 낮은데 애물단지를 만들어서 어려운 구를 만들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장하고 윤환 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 역시도 계양에서 30여년 살았지만 의원 생활 1년 밖에 안했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작년도 올 연초 여기에 응해서 했던 것이 상당히 후회스럽더라고요. 조금만 알고 했었으면 반대했었을텐데, 부족했던 것이 부끄러운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2에 보면 행정심판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일수가 깎였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과잉 적으로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합니다. 행정심판에 가면 그분들이 영세 상인들이니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씩 인용해서 영업정지기간을 감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영업정지를 하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 사람 뜻을 인용합니다.

고영훈위원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 봤자 나는 행정심판하면 20일 감해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뭔가 규정을 완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법령으로써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참고해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서로 소모전이잖아요. 행정심판 한다고 그 분들도 돈 들고 우리도 누군가가 가서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다음 장에 4-15에 보면, 지금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를 5천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반납이 되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더 잘 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예산도 그렇고 농수산급식비 예산도 그렇고 추계로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남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칭비율로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고영훈위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5천만원이라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맞춰서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하고 구하고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4-21쪽 부평도호부청사, 우리가 늘 주민들에게 의혹을 받는 것이 설계변경인데요. 처음에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로 책정이 됐습니다. 5,7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욕심이 생겨서 더 잘하라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문화재 보수를 할 때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설계를 한 뒤에도 자문을 받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식담장 같은 경우는 전벽돌로 설계를 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옛날에 관사 담장은 한식담장이었다. 그리고 담장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서 담장이 전별돌인 토속담으로 바뀌면서 담장 길이가 10미터 정도 늘어났고, 그 기와 안에 꽃담이 있는데 그 꽃담의 기와를 교체할,

고영훈위원

설계 당시 최초 계획을 세울 때 문화재 위원은 참여를 안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할 때는 참여 안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가서 검토를 받고,

고영훈위원

왜 그러느냐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편법으로 많이 활용됐다는 거지요. 부평도호부청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고 의혹을 받는 것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 사례도 많았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물량이나 재질이 바뀐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휀스가 있었는데, 이 휀스를 펴서 그 지역을 은행나무 있는 데까지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휀스를 철거하고 더 넓히고 마당에 포장하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 받아서 했는데 시비 아무렇게나 안 줍니다. 검토하고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위에 부평향교도 과장님 피곤해 하실 거 같아서 더 이상 안 물어보는데요. 부평향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설계한 것마다 변경해서 5천씩 더 들어가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나 이런 것은 육안으로 보고 기와를 교체할 것, 석가레를 교체할 것을 육안으로 보고 설계합니다.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썩은 것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변경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변경 안 해 줄 수가 없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런 부분은 변경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부득이한 사유였다. 다음부터 표기를 잘해 달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유재산 면적이 옆에 보면 숫자 나온 것이 합계가 38,000원이라는 거지요. 옆에 숫자만 있으니까 금액인지 면적인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에 면적에서 가로치고 평방미터가 있는데요.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비교에는 없잖아요. 비교에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고영훈위원

민간위탁사업 4-25쪽이요.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액 외에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실제로 그것을 자비라고 하나요. 기부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액수는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효성도서관을 얘기하면 1억 9,800만원 예산이 잡혀서 다 집행 했는데요. 이 금액 외에 그런 부평제일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부평제일교회에서는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천여만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굉장히 미미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보면 운영하면서 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 맘대로 채용하고, 어떻게 보면 자판기 수입도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민간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운영하는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괜찮은 기관이잖아요. 생색만 내는 겁니다.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들이 됐든, 우리가 보면 사람 뽑을 때도 관여도 못하고, 감독할 수 있는, 예산은 주면서 감독이 안 되고, 저도 서운도서관 같은데 가보니까 서고도 고쳐야 되더라고요. 옛날 동사무소로 쓰던 것을 고쳐서 그런지 저도 동주민센터를 자주 드나들던 사람인데, 거기 안에 사무실을 서고로 만들어놨는데, 서고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영자협회에서도 말씀하시는 1천만원정도 가지고 위탁하면 저 개인이라도 하겠습니다. 강하게 어필해서 그 분들도 기왕에 생색을 낸다면 더 투자를 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안한다면 구에서 깊이 관여할 필요도 있고, 운영에 대한 묘를 기할 수 있는 기획이나 이런 것도 관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도 많이 사 주고 하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원래 민간위탁 한 취지하고 다르다. 자부담을 안 하고 그러는데요. 민간위탁 관계를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지시하셔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서관의 민간위탁관계를 올 연말까지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을,

고영훈위원

경영평가를 하든지 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각자 교회, 경영자회, 농협, 문화원 각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구립도서관 4개 도서관을 통합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을 연내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도서관을 제일 큰 도서관이니까 거점 도서관으로 해서 거기에 관장을 두고 나머지 도서관은 분반장제도를 실시한다 든지 해서 앞으로 인사도 도서관 별로 교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기들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안 내 놓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통합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4-17쪽, 로비음악회, 찾아가는 행복누리음악회 실제로 보니까, 저는 과장님이 참여인원 적어놓은 것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음악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는 우리 주민에게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로비음악회는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합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손님들 내방객들,

고영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합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 한번 오십니다. 참여인원은 총 횟수의 누계입니다. 8번하면 한번에 100여명씩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누리음악회는 노인정이나,

고영훈위원

어떤 분들이 찾아 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구립예술단입니다.

고영훈위원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만원은 저희가 우리 구립예술단이 가기 때문에 재능기부도 하고 특별히 어떤 때는 특별히 게스트 할 때 그럴 때 조금 주는 겁니다.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구립합창단들이 가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로당 위주로 노인요양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일 밑에 계양서화미술대전이 있는데요.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시상식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시상금이 1,1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영훈위원

좀 더 관리하셔서 질 높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1에 보면 교육국제화 특구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측에 추진상황에 보면 1,140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1천이지요. 100만원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00만원입니다. 11억 4천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단위가 빠지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괄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국제화특구의 혜택이 뭔지, 작전고등학교가 그런 학교로 선정이 됐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가 됐는데요. 교육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대치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비 지원 등이 미미한 편입니다. 지금 당산초등학교나 양촌, 작전고등학교가 교육국제화 정책 추진 학교로 지정이 돼서 학교 별로 1억 9천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한다든지 교과 융합영어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글로벌 인재육성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양촌중학교에서도 이런 진로 개척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역량강화프로그램 그래서 각 학교가 글로벌화 특히 외국어계통에 그런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비가 20% 들어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업개요는 구비가 20%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국제화정책 추진학교 같은 경우 전액 국비로 하고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못 받게 돼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여비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로 현장에 출장을 갔을 때 차비, 점심 그런 출장 갔을 때 쓸 수 있는 실비 개념으로 여비를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여비가 책정이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특별한 일로 인해서 간다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 문화원 여비책정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운영비를 6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840만원 편성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정하게 여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장 갔을 때 교통비라든가 기타 등등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여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것은 세부적으로는 못 봤지만 여비가 3·1절 기념행사 참석여비 지급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3·1절행사가 강제입니까? 강제로 참석,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도 있나요? 우리 집행부는 3·1절 행사할 때 여비 나가나요? 그런데도 여비가 지급이 되어 있고, 3·1절 기념행사 참석여비 지급이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여비 지급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회의수당에 있어서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3·1절에 지급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여비를 체크하셔서 적절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믿고 두지 마시고, 민간위탁한 부분이 도서관도 몇 군데 되어 있고,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보세요. 64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구립도서관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군데지요. 4군데인데, 개관한지가 효성이나, 동양동, 작전동, 서운동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도서관하고 서운도서관은 2008년도 했고요. 동양도서관은 2010년도, 작전도서관은 201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벌써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평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통합위탁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이런 의견을 내셨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내일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에 사서도 한 명씩 늘어났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명 충원해서 배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서관이라는 곳이 바쁜 데는 아주 바쁘고, 한가한 도서관은 한가하고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순회를 못시키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서목록은 많지만 대여도하고 파손도 하고 그 다음에 분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해서 작년도보다는 장기 연체자나 파손자들이 줄기는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 9월 달 155명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8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운도서관도 22건 19건으로 줄고.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 안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 서운도서관.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 안 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권수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인원수로만 파악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장기연체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여기 건수가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 효성도서관은 155명이 262권을 반납 안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8명 80권으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취지목적에, 민간위탁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본위원이 도서관 심의위원으로 2006년도인가 그 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들어갔었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민간위탁자들이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효성도서관은 1년에 연1천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그 거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책임성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서직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해 드렸잖아요.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드리는 의견인데,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검토해 보세요. 통합적으로 직영으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서나 아니면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크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직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장기적으로는 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직영체제가 좋겠지만 우리 인원 총원,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해 보시고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통합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
유순

김유순위원

12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개월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의견이 100%는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의견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직영체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과장님이 직접 도서관장으로 가서하면 좋겠지만 인력부족이잖아요. 거의 다 도서관도 문화원에서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통합으로 직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통합으로 해서 위탁을 준다면 그런 체제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도서나 아동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내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연체되거나 이런 일들이 수십 건이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마다 사서 자격가진 관장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서를 가진 관장은 효성도서관장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서자격자가 몇 명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립도서관은 3명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명 충족하기 위해서 효성도서관,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에 사서를 한 명씩 충원을 시킨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효성도서관은 사서 2명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명입니다. 올해 3명으로 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관장님들 채용하는 과정이 보편적으로 보면 원래위탁을 했으면 위탁기관에서 관장을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구에서 관여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사서도 공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사서가 3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황원길위원

관장님들을 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장님들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뽑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순수하게 위탁기관에서 채용한다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는지 파악 못하신 듯 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위탁업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는 모든 관리나 업무의 전반적인 것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도서관에 관장 채용을 못해서 몇 개월씩 방치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6개월 이상 방치되고 관리가 안 돼서 도서관 하나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3, 40억 들어갔는데요. 부지까지 합치면 70, 100억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도서관장이 6개월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느 위탁업체의 문제냐 구의 문제라고 보여지면 실제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관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현실적이라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 동양도서관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계양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장들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을 6대 때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결국은 보류가 돼서 파기된 상태인데, 지금 이 인원이 결국은 사서직이 늘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장들이 사서직을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의원들이 파기를 해 버려서 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소한 70억, 80억, 100억씩 가는 시설장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다 것은 심각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업체가 실제로 직원채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청장님이 관여한다고 해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관여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여를 하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자격들을 채용하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얘기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 효성이나 서운, 동양 사서직 때문에 인원이 하나씩 더 채용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 인건비가 도서관장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더 채용된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위탁관리업체 책임도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위탁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운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그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의‘구청에서 관여하더라도’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이것은 위탁이라고 포장을 해서 사이드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윤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서관장을 고용하면 한명의 사서직원이 더 충원이안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공조직을 정치적으로 하나의 사조직화 하는 것 아니냐, 흔한 말로 오얏나무 가지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의 도서관장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가 봐도 정치적으로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투명하게 하시려면 위탁을 하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통합해서 하겠다. 좋은 의견이시고, 관장들이 큰 역할 하는 것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관장님은 식당에서 나와서 대낮에 술 한잔하시고, 제가 거기서 한 20분을 지켜봤습니다. 24시편의점에 앉아서 얼굴이 벌개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봤어요. 갔다가 차를 돌려서 그 자리에 와서 15미터, 20미터 전방에서 계속 봤습니다. 언제 들어가는지, 2시 넘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이런 행위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장님들의 현재 상황이 절대 원만치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보면,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에 다른 도서관 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인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사서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나타낸 겁니다. 거기에 인원이 많습니다. 작전도서관 인원이 10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자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 인건비를 주셨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4개 도서관에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각 도서관 별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작전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작전도서관이 일일 920명 정도, 동양도서관 610명 정도, 효성도서관 470명 정도, 서운도서관 3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별로 근무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7명, 서운도서관이 아이티도서관을 빼고 7명, 동양도서관이 7명, 작전도서관이 10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아서 3명씩이나 더 많은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전도서관이 특별하게 근무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건가요? 시간외 나와서 식사시간에 2시간 들어가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가 이용자도 많고, 도서관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크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장수가 많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장서 수는 비슷하지만 이용자가 많으면 대출건수도 많고 열람 인원도 많고, 규모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바쁘고 이용자가 많은데 나와서 길에 앉아 있다가 늦게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동료위원님이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의는 안합니까? 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의 시간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서 한 번씩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길에서 눈에 보일 정도라면 저희들이 확인 한 상태라고 하면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안하는 것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도 엄청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봤습니다. 일 안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더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말에 통합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도서관이 제일 크고 거점 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총관장을 한 명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관 3군데는 분관장 형태로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분관장들은 사서자격이 있는 분들로 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연봉도 조금씩 줄일 수 있고.
윤환

윤환위원

총 관장이 됐든 부관장이 됐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전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관장으로 가서 낮에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통합방식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식될 것이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위원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는지는 파악하셨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2015년도 1월에 새로 3명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임명이 됐는데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더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3명이 들어오면서 이용자가 늘어났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많아졌겠지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간이 많아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딴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정규직 직원들이 부족해서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 질이 나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명씩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원 충원할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서직으로 충원해야 된다. 사서직들이 공립도서관에 3명 이상씩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사서직으로 충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충원하는데, 전문직인 사서직을 충원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주장했던 사서직으로 충원하라는 뜻은, 관리자가 사서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 사서직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도서관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인원 관리가 되고 직원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장이 전문성이 없는데 밑에 직원들이 사서직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윗사람이 그 업무를 모르는데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직원들 사서직 직함을 가진 직원들을 많이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과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3명씩이 늘어나서 물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답변하면 할 말은 없지만, 결국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5쪽에 보시면요. 공공체육시설보수 현황이 있는데요. 2014년 4월 10일 보면 공공체육시설 간판 및 이용안내판 설치를 하셨는데요. 몇 개소를 설치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6개소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었고요. 설치한 곳이 낡아서 교체할 필요성도 있어서 조사해서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 테니스장 청소기 건식청소기 구매를 하셨습니까? 198만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미는 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는 거 있는데 또 올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동식은 빨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동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있기는 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두 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고양골체육관 보관함 구입은 어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락커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물품을 보관하는 락커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보수에 쓰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셔서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그때 일어나는 부분은 공공시설보수 예산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이것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고 승인하실 때 7급이나 9급 이분들이 계획을 다 올리실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쓰시도록 하세요. 지금 계양문화회관에 음향반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월 30일자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는 언제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선적이 송장발부일로 부터 100일인데요. 10월 10일 정도에 선적이 되면 오는 기간이 2주 걸리고 10월초까지는 설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몇 번씩 말씀드렸고, 말씀은 안 드리려다가 생각나서 했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 때 1년씩 넘게 예산이 묶여져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자보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향반사판 하자기간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같이 2년으로 하지요. 따로 따로 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따로 따로 했는데, 구동부 부분이 있는데, 구동부는 또 우리 국산이고, 반사판은 외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계약을 하신 거지요?
하자라는 것이 품목 별로 하자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데 들어 가 보세요. 5년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향반사판 하자는 5년입니다. 외자유치하고 이거하고 업체도 틀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모집함에 있어서도 규격이나 카탈로그 재질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실내체육관 관련돼서 지역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거 같아서 안 했는데, 결산검사 때 전문가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공사비나 부지매입비나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1층 벽체에 철근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15.8%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 12월 12일 날 완공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공사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는 어디서 시공을 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천업체인데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옴종합건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거지요. 규정에 맞춰서 하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한이나 이런 것은 두지 않았나요. 관내 업체나 인천시로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한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역 제한은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 업체가 낙찰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모할 때 그런 규정을 삽입할 수 없나요. 인천이라든지 경인지역이라든지 범위를 좁혀서 관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입찰관계는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그러면 적격심사 제도를 하는데요. 그런 적격심사제도를 할 때는 시행부서에서 자격을 둬서 이런 자격있는 사람을 해서 심사를 하고, 음향반사판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사는 지역제한을 안 합니다. 금액으로 제한하는데요. 재무경영과에서 하는데요. 이 업체는 인천으로 지정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했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인천업체 이렇게 금액으로 제한하는데, 이번 입찰은 인천업체로 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칙에 의해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동 실내체육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가 85%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인가도 했고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보상 공고를 7월 6일자로 보상 공고를 해서 20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끝나면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명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통지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보해서 보상협의하면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바로 들어갑니다. 보상만 끝나면,
윤환

윤환위원

7월 정도면 하실 거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상 공고를 했으니까 감정평가가 7월 중에 나오면 7월말이나 8월초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는 10월에 공사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7월에서 늦어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토지를 분할을 하고 그런 절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안 맞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불부합, 그러니까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측량을 해 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측량을 다시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시 맞추고 분할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보다 늦어져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본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 됐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해결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관련 2014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